법학(法學)/헌법2021. 6. 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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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5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국회에서의 자유토론을 보장하고 야당활동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면책특권을 누리는 자는 단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경우 정부각료로서 의회에서 행한 발언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의원의 자격으로 행한 원내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국회에서란 개념은 국회라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국회의 직무범위라는 기능적 의미로 이해해야 하며, 장소와 관계없이 의회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의회조직의 모든 작업형태를 포괄한다.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는 직무상 원내에서의 발언·표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모든 대의적 의사표현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발언내용이 직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또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러한 발언은 직무연관성이 없거나 아니면 이러한 발언을 정당화하는 공익적인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임기 중뿐만 아니라 임기 후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때 책임에는 형사소추, 민사상의 책임, 일반공직자가 지는 징계법상의 책임도 포함된다. 다만, 국회 내에서의 책임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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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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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3조 제1은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간접적이나마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정통제수단으로 대통령제에서 이질적 요소이다.

국회는 국정통제기관으로서 의결을 통하여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해임건의의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 다만 헌법이 해임건의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 반면, 헌법 제63조 제2항은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임건의는 대통령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해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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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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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담금은 국가의 급부 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이다. 재정에 대한 입법자의 통제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공과금부담의 평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부담평등에 대한 예외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집단의 동질성(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나 특수한 상황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동질적인 집단이어야 하고), 객관적 근접성(납부의무자 집단은 부담금의 징수를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과 특별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하며), 집단적 책임성(이러한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인정될만한 집단이어야 하고), 집단적 효용성(부담금의 수입은 일반적 공적 재정수요의 충당이 아니라 주로 납부의무자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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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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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원칙이란 국회의 의사원칙 중 하나로, 헌법 제50조 제1에서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하며, 같은 항 단서조항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선출된 대표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여론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써 국회로 하여금 의사결정과정에서 형성된 국민의사를 고려하도록 한다.

회의의 공개는 일반국민에 대한 방청의 허용과 대중매체에 대한 보도의 허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 어느정도 구두주의에 근거하여 회의가 진행될 것을 요청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50조의 회의공개원칙이 본회의 뿐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에도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설은 비공개를 찬성하는 견해(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이 보장되며,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공개를 찬성하는 견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는 회의공개의 원칙을 사실상 포기)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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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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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의 청구기간을 해석을 통하여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법령이 시행된 뒤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로 나누어 기산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확장하여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현재성요건을 판단하는 상황성숙이론에 따라 판단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청구기간이 단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상황성숙시점이 아니라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측되므로 미리 앞당겨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직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한편, 령이 시행과 관련하여 유예기간을 둔 경우 청구기간 기산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종래 일관되게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이미 그 법령 시행일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로 보았으나, 2020년 판례를 변경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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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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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란 주로 법원의 소송절차, 대표적으로 행정소송절차를 의미하며, 간접적이거나 사후적, 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 보충성의 예외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 기본권침해 또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 등 법률상 달리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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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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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이다.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소원의 민중소송화를 막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제3자의 자기관련성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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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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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의 적법요건이자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이다. 법률의 위헌여부가 구체적인 쟁송사건의 해결을 위한 선결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적 요소이다(헌법 제107조 제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판단에 있어서 제청법원의 견해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청법원의 법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반면 재판의 전제성이 헌법적 판단에 달려있는 경우 전면적으로 심사하여 제청법원의 헌법적 견해를 배척하고 자신의 견해로 대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설을 취하고 있다.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시만 아니라 심판시에도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경우에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긴요한 사안이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객관적 헌법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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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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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7조 제1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헌법 제75조 제6에 따라 헌법 제68조 제2의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도 준용된다. 기속력은 헌법재판절차에서만 인정되는 독자적인으로 모든 국가기관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구속시킴으로써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실현하여 관철하며 궁극적으로 헌법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의 당사자들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판력과 구분된다.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인적 범위)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공권력의 주체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사인인 일반국민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내용적 범위)심판대상에 관한 결정인 결정주문에 미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결정이유에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바가 없다.

기속력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결정준수의무와 반복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입법자가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을 다시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한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정주문에만 한정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나, 결정이유에까지 미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규범을 다시 제정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사실적·법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및 법적 견해의 본질적 변화가 존재한다면 동일한 내용의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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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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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의 다수견해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한국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로 파악하면서, 그를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대하여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경제질서로 이해한다.

독일과 같은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특정 경제정책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법치국가의 헌법에 상응하는 경제질서, 즉 혼합경제질서 또는 수정자본주의 경제질서와 같은 의미로서 이해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경제조항의 성격에 관하여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독자적 헌법원리이자 심사기준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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