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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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제3조 영토조항이 북한의 실체 인정을 전제로 하는 4조 평화통일조항과 상충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영토조항을 영토의 형식을 빌려 국가에게 평화적 통일의 과제를 부과하는 통일목표조항으로 이해하는 규범조화적 해석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또한 현단계에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현실인 점에 비추어라고 하여,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지만 통일을 향한 동반자적 관계라는 이중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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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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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이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하는 부분으로 본문의 규범적 내용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헌법 전문도 헌법 규범의 일부로서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며, 입법자에게는 입법의 지침으로서, 법적용기관에게는 헌법의 본문규정과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해석의 기준으로서 기능하고, 헌법재판기관에게는 공권력행위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재판규범이 된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초기의 판례에서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였다.

물론, 헌법 전문의 내용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문의 모든 내용이 동일한 정도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거나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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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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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이란 법인격을 가진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법상의 사단, 재단, 영조물 등을 포함한다.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공법인은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 상대방이고, 포괄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에 의하여 부여되는 제한적인 관할과 권한을 가질 뿐이며, 기본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위험상황에 처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공법인은 예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공법인이 조직상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생활영역을 고유한 업무영역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고유한 업무영역을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립대학교학문의 자유, 공영방송사방송의 자유와 관련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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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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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는 연혁적으로 의회의 권력통제수단으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 탄핵제도의 주된 기능은 헌법수호의 기능에 있다. 탄핵심판은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서,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나아가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은 헌법수호절차로서의 탄핵심판의 기능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65조에서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함으로써 탄핵심판을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는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였다. 한편, 집행부와 사법부가 입법자의 법률을 준수하는지의 문제는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리를 비롯하여 법치국가원리를 준수하는지의 문제, 즉 헌법질서에 대한 준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헌법 제65조는 탄핵사유를 헌법위반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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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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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을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에 따라 때로는 위헌적인 결과를 때로는 합헌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합헌적인 결과에 이르는 해석을 채택해야 한다는 해석원칙이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로는 규범유지의 원칙법질서의 통일성을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법질서의 통일성, 입법기능에 대한 존중 및 법적 안정성의 관점을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로 언급하고 있다.

규범유지의 원칙은 입법권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위헌적인 해석가능성을 내포하는 법률을 그러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합헌적인 것으로 효력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법질서의 통일성이란 규범간의 모순과 부조화가 제거될 것을 요청하는 원칙이다. 법질서의 통일성은 합헌적 법률해석 외에도 위헌결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근거로 불충분하다는 견해도 있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도 마찬가지로 입법권에 대한 존중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적 한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하여 법률을 존속시키려는 시도가 법률의 객관적 의미와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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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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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범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다. 헌법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상충하는 헌법규범 모두가 최적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헌법규범 간의 대립과 긴장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헌법규범 간의 추상적 우열관계를 통하여 하위의 헌법규범이 상위의 헌법규범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 아니양자가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양자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헌법적 법익의 충돌은 개별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건부 우위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해결된다. 실체적 조화의 원칙에 의한 법익형량의 작업은 우위관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서술하고 왜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하나의 법익이 다른 법익에 우선하는지에 대한 논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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