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3. 2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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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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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공범들이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O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

약취의 경우에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X ;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되었다면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X ;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 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O ;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 긴 것으로서 국외이송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에 해당한다

X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O ;

약취와 유인의 죄. 인질강요죄. 인질강도죄에는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나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 있다.

X ; 미성년자약취 유인죄와 부녀매매죄 인질강요죄와 인질상해죄에는 해방감경규정이 있으나(제295조의 2 제324조의6) 체포감금죄에는 해방감경규정이 없다

18세의 여자를 유흥주점에 팔 생각으로 유인하여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한 후. 유흥점에 넘기려다 검거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X ; 추행 간음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때는 미성년자약취죄가 유인죄가 아닌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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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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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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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는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X ;

감금죄에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만 해당되고. 심리적·무형적 장애는 해당되지 않는다

X ;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생동의 자유박탈은 전면적이어야 하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감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O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甲.乙이 보호의무자인 피해자의 아들丙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고.丙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킨 경우.甲.乙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X ;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 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O ;

감금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상취한 다음 피해자를 태운 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경우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X ;

미성년자를 유인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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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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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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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가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나 제3자가 될 수 없다

X ;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는 말은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甲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X ;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더라도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적이 없다면 협박죄는 성립될 수 없다

O ;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X ;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

O ;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에는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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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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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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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X ;

난소를 이미 제거하여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 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이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제적인 외관에 변형이 생겼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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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 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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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가슴을 꽉 움켜잡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혀서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생긴 피해자가 그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했다면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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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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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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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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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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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X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O ; 원래 동시범은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 동시범은 공동가공의사가 없기때문에 공동정범 성립하지 않는다. 단 상해의 동시범 특례가 있음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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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

X ;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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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O ;

식칼로 자신을 찌르려는 자로부터 그 식칼을 뺏은 다음 훈계하면서 그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그 자의 머리를 가볍게 친 것은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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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료납부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은 경우 이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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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면 이는 우체부를 통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X ;

甲.乙丙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다음甲.乙은 건물로부터 30 내지 50미터 떨어진 차량에서 흉기를 보관한 채 망을 보고.丙은 흉기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X ; 특수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는 직접 건조물이 들어간 범인 병의 흉기휴대 여부에 따라 결정

피고인은 빚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려 뒹굴게 하여 그 순간 그 등에 업힌 피해자의 딸(생후 7개월)에게 두개골절 등 상해를 입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의 결과 사망한 대상자가 서로 다른 인격자이므로 폭행치사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X ;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

X ;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과실치사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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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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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甲이 같은 과 수련의乙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乙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甲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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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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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甲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甲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O ; 중요한 수혈은 의사가 해야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 적인 관리·감독의부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X ;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O ;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 경우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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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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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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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이 분만이 개시된 후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O ; 분만개시설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 있다

X ;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X ;

사실상 동거하는 남녀 사이에 분만된 영아를 남자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를 구성한다

X ;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한 경우 자살교사죄에 해당한다.

X ;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 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O ;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자살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하였다면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甲이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丁을 고용하면서 이전에 丙.丁이 대가지급을 약속한후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丙 丁이 체포된 경우甲은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X ; 살인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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