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에 관한 죄
|
;
|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X ;
|
난소를 이미 제거하여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 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이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X ;
|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제적인 외관에 변형이 생겼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X ;
|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 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
O ;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가슴을 꽉 움켜잡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혀서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생긴 피해자가 그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했다면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
O ;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
X ;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다.
|
X ;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한다.
|
X ;
|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
|
X ;
|
상해죄의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
X ;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O ; 원래 동시범은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 동시범은 공동가공의사가 없기때문에 공동정범 성립하지 않는다. 단 상해의 동시범 특례가 있음
|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
O ;
|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
|
X ;
|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포함될 수 있다
|
O ;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O ;
|
식칼로 자신을 찌르려는 자로부터 그 식칼을 뺏은 다음 훈계하면서 그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그 자의 머리를 가볍게 친 것은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
|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은 경우 이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
|
O ;
|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면 이는 우체부를 통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
X ;
|
甲.乙丙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다음甲.乙은 건물로부터 30 내지 50미터 떨어진 차량에서 흉기를 보관한 채 망을 보고.丙은 흉기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X ; 특수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는 직접 건조물이 들어간 범인 병의 흉기휴대 여부에 따라 결정
|
피고인은 빚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려 뒹굴게 하여 그 순간 그 등에 업힌 피해자의 딸(생후 7개월)에게 두개골절 등 상해를 입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의 결과 사망한 대상자가 서로 다른 인격자이므로 폭행치사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X ;
|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
|
X ;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
과실치사상의 죄
|
;
|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甲이 같은 과 수련의乙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乙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甲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O ;
|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
의사甲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甲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O ; 중요한 수혈은 의사가 해야지!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 적인 관리·감독의부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
X ;
|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
O ;
|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 경우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
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