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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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의 경우.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O ;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X ;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가 아니라 처분 권능의 유무가 기준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처분할 권능이 없다 |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X ;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없다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X ;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없고 명의수탁자가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X ; |
광업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사실을 부인하면서 명의신탁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
X ;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 합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 |
O ; |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가맹점 주인인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중인 물품 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X ; 물품판매대금은 가맹점주의 소유 임의소비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낙찰을 받아 입찰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X ; 입찰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명의인이 취득 |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려고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O ; |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보관위임자인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O ;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낙 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X ; |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O ; |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빌려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X ; |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O ; |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목적으로 전달하라고 교부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
포주가 윤략녀와 사이에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중인 회사 재산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O ;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X ; |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 이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O ; |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난 후 법인의 대표가 법인의 자금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
X ; |
사립학교에 있어서 시설 설비경비 등 원래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받은 부동산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같은 부동산을 다시 다른 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한 경우에 후행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X ;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한 경우에는 횡령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
X ; 착오에 의한 타인의 처분행위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체결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
O ; |
갑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에 대한 답보로 갑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을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갑회사 자금을 전액인출하였다면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X ;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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