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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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이종사촌 동생인 A가 상해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A를 도피케 한 경우, 甲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된다.

X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甲이 자기와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乙이 교통사고를 내자 사건당일 그 증거물인 사고차량을 치워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乙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한 경우 친족간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甲은 처벌되지 않는다.

X ; 친족간 특례 중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유기, 성폭법상 친족강간, 강요된 행위뿐이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에 해당한다.

O ;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그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위반의 위법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가처분사건이 심문절차에 의할 때는 제3자의 선서·증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고,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할 때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O ;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석유난로를 은닉하게 할 의사로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숲 속에 버리게 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

사기업체의 직원이 본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 사안에서 동생을 교사하여 증거를 변조하게 하였다면 증거변조교사죄가 성립한다.

X ; 사인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모해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O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접 진술하기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어서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X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가처분사건의 심문절차에서는 위증죄 성립X, 변론절차에서는 위증죄 성립O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이라고 하여 피고무자를 타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무고죄의 경우,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수개의 행위로 1인을 무고한 경우, 동일사실을 기재한 수개의 서면을 시기·작성명의를 달리하여 별개의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수개의 무고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O ;

동일사실을 기재한 수개의 서면을 시기·작성명의자를 달리하여 하나의 수사기관에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접속범·연속범으로서 1개의 무고죄가 된다.

O ; 그러나 1개의 행위로 수인을 무고한 경우에는 수개의 무고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으므로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다.

O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족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다.

O ;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X ; 내비게이션 = 무고죄X (무죄) /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O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그 회장은 무고죄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X ;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데에 있지 않고 단지 회사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면 무고의 범의가 없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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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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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의 범위는 폭행죄의 폭행보다 넓게 인정된다.

O ;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인 폭행은 사람의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광의의 폭행을 의미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직접폭행만을 의미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할 것을 요하며 소극적인 거동이나 불복종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공무원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폭행·협박은 제외된다.

절도범 甲이 쌍둥이 동생 乙에게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부탁하자, 이에 乙은 甲의 부탁대로 甲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범인이라고 진술한 경우, 乙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진범이 아닌 자가 진범임을 가장하였으므로 범인은닉죄는 성립한다. / 아무리 쌍둥이더라도 위계 공집방까지는 X

甲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주장 및 증거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甲은 자신의 창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되자 홧김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지만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지 못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O ; 강제처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강제경매절차상의 압류, 형사소송상의 몰수물건의 압류도 포함된다. 한편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기수가 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X ; 위계에 의한 공집방은 그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며, 미수처벌 규정은 없다.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위게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甲은 운전면허시험에 거듭 불합격하는 자신의 친구 A를 위하여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 甲은 위계공집방죄가 성립한다.

O ;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외통위 위원장이 외통위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정당 소속 위원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이고, 국회 경위들의 출입저지 또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검사가 긴급체포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대면조사를 위한 피의자 인치를 2회에 걸쳐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법경찰관에게는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인정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어떠한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O ;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작성자는 결재자인 상사와 상의하여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일부 삭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 내용을 허위로 변경한 경우에도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그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지언정 따로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용서류무효죄는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서 성립한다.

가석방·보석중에 있는 자와 형집행정지·구속집행정지중에 있는 자는 도주죄의 주체가 아니다.

O ; 도주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이다.

乙이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 밖으로 도주해 나오자, 乙이 보다 먼 지역으로 달아날 수 있도록 乙의 친형인 甲이 승용차를 乙에게 인도하여 준 경우 도주원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객관적·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

甲이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상관인 乙을 위하여 자신이 그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경찰관에게 허위진술한 경우,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된다.

O ;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석방될 예정에 있었던 乙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한 甲이, 당시 乙이 경찰에서 A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신원보증서에 甲 자신의 인적사항을 B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당시 乙이 다른 범죄로 기소중지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甲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보증인에게 법적으로 진실한 서류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게산법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PC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O ;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나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여관주인이 거동이 수상한 손님을 투숙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X ; 범인은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상대방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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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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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수수한 뇌물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O ; 수뢰액이 1억원이상: 무기 또는 10년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7년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이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년이상 유기징역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X광역시장인 甲은 건설업자인 乙을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질 때, 광주에서 여기까지 가져온 조그만 선물로서 별것도 아니니 성의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꼼꼼히 포장된 굴비상자를 甲의 여동생 丙의 아파트에 갖다 주었다. 그 후 중국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甲은 丙으로부터 위 굴비상자에 현금 2억원이 들어있다는 말을 전해듣자, 그 사실을 X시청 감사관실에 설치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제발사정에 비추어 甲에게는 수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 ; 甲은 수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乙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으므로,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할 필요까지는 없다.

X ;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區)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구(區)는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제3자뇌물제공죄의 제3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경우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O ;

광주시의회 의원 甲이 乙로부터 공통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무원에게 말을 잘 해주고, 시의회 의원들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대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청탁 알선 대가로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 BMW를 제공받았지만, 甲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이 없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볼 수 없고,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지급 등과 같은 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법상 알선수뢰죄가 인정된다.

구청 공무원이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세금이나 영업허가 등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요구한 경우, 알선뇌물요구죄에 해당한다.

O ;

알선뇌물요구죄의 상대방이 그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한다.

X ; 요구'는 일방적 행위로서 충분하며, 상대방이 응하였는가는 불문한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에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이므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X ;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증뢰물 전달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그 후 수뢰할 사람이 전달받은 그 금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졸업생 甲은 교직원 乙에게 현금 1,000만원을 주면서 교장 丙에게 뇌물로 전해주고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乙은 교장 도장을 도용하여 甲의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후, 甲에게 전해주고 그 돈은 자기가 소비하였다. 甲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X ; 甲, 乙 모두에게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하고,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경찰관 甲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피고인과 조우하게 되자 벌금 미납 사실은 고지하였으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고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甲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직무집행은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경비업체의 지원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실시하는 불심검문은 위법하므로, 그 경찰관을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관 丙이 乙을 적법하게 긴급체포하려고 하자, 乙의 친구 甲이 영장 없는 체포는 위법하다고 오신하고 丙을 폭행한 경우, 적법성을 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甲은 불가벌이지만, 적법성을 위법성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O ;

A와 B 사이에 식당 본점 운영권에 관한 양도·양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B가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배제한 채 사실상 단독으로 식당영업을 하자, A는 양은그릇 2개를 양손으로 부딪치고,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된 손님들의 주문내역을 지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C 등이 A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는 C를 상해하였다. A의 소란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성 요건에 해당한다.

X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운영권에 관한 양도·양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A와 B 사이에 식당 본점 운영권에 관한 양도·양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B가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배제한 채 사실상 단독으로 식당영업을 하자, A는 양은그릇 2개를 양손으로 부딪치고,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된 손님들의 주문내역을 지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C 등이 A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는 C를 상해하였다. A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와 C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

O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은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공무집행방해죄와 살인죄·상해죄·강도죄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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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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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 등에게 지시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을 적격 후보자인 것처럼 추천하거나 임의로 평정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교육감이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지시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공법상, 사법상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범죄수사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 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A사와 B사간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보고를 받고 임의로 배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A사보다 0.38점 앞서 있었던 B사 대신 A사가 선정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쟁업체가 가진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무죄이다.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O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시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전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직권을 남용하여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직권남용체포죄만 성립한다.

X ;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없는 일을 한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O ;

불법체포·감금죄를 특수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체포·감금죄보다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으로 보는 견해와 (공범과 신분에 관한 통설)에 의하면, 경찰관 甲이 丙을 불법체포할 때 가공한 甲의 친구인 회사원 乙에게는 불법체포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X ; 다수설인 부진정신분범설에 의하면,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일반적인 체포·감금죄의 공범이 성립하게 된다.

집행관이 채무자를 집행관실에 감금하고 몸을 수색하여 소지 중인 수표를 빼앗은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를 감금하는 것은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강제력 사용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불법감금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X ; 불법체포·감금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지만, 폭행·가혹행위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불법체포·감금죄 외 모든 공무원의 직무에관한 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시의회 의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X ; 알선수뢰죄가 아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X ;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X ;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데는 영향이 없다.

O ;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청탁이 없어도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

O ;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은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도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X ;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집행관과는 달리, 집행관에게 채용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고, 집행관을 대신하거나 그와 독립하여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없다.

공무원 甲이 乙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는데,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금액은 건축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른 이율과 금품수수일로부터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X ;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부터 기산하고, 몰수·추징금액은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이다.

O ;

수수한 뇌물 이외에 공여하였으나 수수되지 않은 뇌물과 공여를 약속한 뇌물도 몰수·추징의 대상이다.

O ; 그러나 뇌물을 요구만 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1,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후 뇌물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그 중 500만원을 그대로 乙에게 돌려준 경우, 甲과 乙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O ; 대법원 1984. 2.28. 83도2783 반환하지 않은 500만원은 甲으로부터, 그대로 반환한 500만원은 乙로부터 각각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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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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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일정시간 지속되어야 하므로 계속범이다.

X ; 내란죄의 목적 달성여부는 무관하게 기수가 성립되므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X ;

국기·국장모독죄는 외국국기·국장모독죄와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이다.

X ; 국기모독죄와 달리 외국국기모독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국기·국장비방죄에서 비방은 공연히 해야 한다.

O ; 비방이란 언어,거동,문장,회화에 의하여 모욕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권위,체면을 손상시킬 정도가 되기 위해서 공연성을 위한다.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O ; 본죄는 모욕죄와 손괴죄의 결합범이며, 목적범이다.

중립명령위반죄는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백지형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O ; 중립명령이란 교전국의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것이다.

외국사절모욕죄와 일반모욕죄는 같은 법정형이다.

X ; 외국사절모욕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일반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외국사절모욕죄의 모욕의 개념은 일반모욕죄와는 다르다.

X ; 외국사절모욕죄와 일반모욕죄의 모욕의 개념은 동일하다.

국기모독죄와 외국국기모독죄은 모두 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다.

X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있어서 국기모독죄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국기모독죄는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의 적용을 받는다.

국기모독죄와 외국국기모독죄 모두 행위태양은 '손상, 제거, 또는 오욕'이다.

O ;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O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달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그러나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직무유기죄와 수뢰죄가 성립한다.

O ; 오토방이 상회 = 직무유기 + 수뢰죄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 甲은 乙의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였다. 甲은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다.

O ; 농지불법전용 = 직무유기 + 허공작 + 행사 (실경)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나,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것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O ;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위 압수한 변조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한다.

공무원 甲이 돈을 받고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문제를 乙에게 알린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X ;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 소정의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X ;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외교상기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때에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X ; 주체에 제한이 없다. 이 점에서 신분범인 공무상비밀누설죄와 다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세금미납자를 감금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세무공무원에게는 세금미납자를 감금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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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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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의 죄

;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했더라도 그 명의자를 무고죄의 주체 로 보아야 한다

X ;

甲이 변호사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甲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사회대학교 교수 甲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X ;

신고자가그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X ;

A는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X ;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사실만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허위신고가 되지 않는다.

X ;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중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하였더라도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거나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을 필요는 없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족하다.

X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 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러한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피고인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후 나중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O ;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O ;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X ;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무고자의 교사·방조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의 행위는 자기무고의 교사·방조에 불과하므로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X ;

판례에 의하면 위증죄와 무고죄에서 '허위의 개념은 동일하게 해석된다

X ;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은 후 무고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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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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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에 관한 죄

;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X ;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X ;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X ;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중죄가 성립한다

O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증죄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X ;

전 남편에 대한 음주운전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

O ;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O ;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O ;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소의 오류가 있더라도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위증죄에 있어서 진술의 내용은 요증사실에 관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에 한정된다

X ;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않는다

O ;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O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X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와 동일한 의미이므로 위증교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X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한 것이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되는 경우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간의 징계사건도 포함한다

X ;

증거은닉 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O ;

피고인이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X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행위를 한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증거인멸죄에 관한 친족간 특례규정(형법 제155조 제4항)이 적용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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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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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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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범인도피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X ;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O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함으로써 범인도피의 행위를하게 하였다하더라도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도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그가 나중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범인도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아직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않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 죄가 성립한다

O ;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O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X ;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므로 공범자의 범임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범인도피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X ;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족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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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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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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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장애인차량임을 알고 이를 떼어낸 직후의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이미 주차단속업무는 종료된 시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면 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X ;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위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구인하려고 한 것은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관한 법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경우에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회·시위과정에서 음향을 이용하여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경우 그것이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O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합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X ;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력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O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공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O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O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등기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심사 및 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를 심사할 권한은 갖고 있으나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O ;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O ;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한 행위 및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행위 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왔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피의자를 가장하여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이있는 자가 실효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이 있다고 할 것인 만큼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실효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시하면서 가사 그 실효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형법 제137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X ;

범죄행위가 구체 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고의 이외에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X ;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X ;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면 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X ;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의 행위(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출입금지가처분이 집행되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건조물에 출입하면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X ;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X ;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지만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위반한 경우에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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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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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동시에 상대방 측에서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한다.

X ;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수뢰죄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O ;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O ;

경찰청 정보과 근무 경찰관의 직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업체 선정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

X ;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甲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X ;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X ; 틀림(교과의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은 발행자나 저작자의 책임,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의 직무 아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경우에는 뇌물이 되지 않는다

X ;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O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성적 욕구의 충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X ;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된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X ;

뇌물수수의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양자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로 밝혀졌다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당시 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X ;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O ;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O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X ;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공직취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추었더라도 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 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X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X ;

중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O ;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히였다면 증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받은 금품 전부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 ;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에는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도 결국 증뢰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O ;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O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 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O ;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는 없지만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있다.

X ;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이므로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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