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2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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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 (위촉) 받은 때 (1순위)의 근저당권설정 및 그 등기신청에 관한 것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그 위임의 취지에 배치되는 (2번)및(3번)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 작성. 문서위조죄.

O ; 위촉 = 위임. 위임의 취지에 반한 문서작성 = 문서위조.

(1순위) 근저당권 설정될 것으로 알고 (금원대여)하고 그 관계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작성) (위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후순위인 (제2 내지 제3번)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 작성)하여 그에 따른 신청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배임죄.

O ; 위촉 = 위임.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그자체로 (손해 가한것)O.

징역금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 (손해보상) + (자격정지이상형X) + (7년) 경과 = 재판의 실효 선고O

O ;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이 교과서 (내용검토)(개편수정작업) 의뢰받고 그 소요비용 받은 경우. 뇌물죄O

X ; 직무관련성X. (내용검토)(개편수정) = 발행자저작자의 업무O. 공무원의 직무X.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 진정사건 수사하는 경찰에게 (진정인측 재건축설계업체)로 선정 희망하는 건축사가 금원을 제공한 경우. 뇌물죄O.

O ; 직무관련성O

(감척어선) 입찰자격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고 낙찰대금 지급하여 (실질적 소유권) 취득한 경우. 위계공집방O.

O ; 입찰참가자격심사.낙찰자결정.감척어선매매계약체결 등 일련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

공사입찰에 (허위서류) 제출하여 (입찰자격)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위계공집방O.

O ; 입찰참가자결정과 심사. 낙찰자결정.공사계약체결 등 일련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

민사소송. 피고 주소 허위 기재. (변론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함. 위계공집방O.

X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 방해X

(허위소명자료)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 받음). 위계공집방O.

X ; 가처분결정 업무 적정성 침해O.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 방해는X.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면. 위계공집방O.

X ; 가처분결정 업무 적정성 침해O.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 방해는X.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

자격모용 문서죄 = 자격모용(공문서.사문서.유가증권) 작성죄

O ; 자격모용 문서죄는 위조죄X 작성죄O.

乙명의 신탁증서 1통을 작성한 후 마치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 처럼 乙에게 제시하여 날인 받음. 사문서위조.

O ;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는 위조. 같은 법리.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사본)은 해당하지 않음.

O ;

전보명령받은 구청장의 결재란 서명. 전임대표이사의 명판 사용. = 자격모용 (공문서.유가증권) 작성죄.O.

O ;

신용훼손 = 신사계. 업방 = 신사계+위력.

O ;

업방 2항 = 컴업방 = (손괴.허정.부명.기타) + 정보처리에 (장애발생) + 사람의 업무방해

O ; 업무방해 1항 = (신사계위력)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사설 프로그램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 금지된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 컴업방.

X ; 한게임.한도우미.사건.부명X.정보처리장애X.위계업방O.

별장강도

장물.강도.도박.상습범 각칙 별도 규정.

상습죄 총칙처벌 = 상체폭박 절편공사 부당강간

(중)상해.(중)체포감금.(특수)폭행.(특수)협박.절도.아편.공갈.사기.부당이득.강간.

(음란)은 헌법상 언론출판자유 보장X (저속)은 헌법적 보호영역O

X (전합)음란표현도 헌법상 언론출판자유 보호영역 내에 있다

후원회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반성적고려O

O 모금한도액 넘으면 처벌함. 전년도 (이월금)까지 한도액에 포함함은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

납세의무자의 정당 사유 없는 (1회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 처벌조항 삭제한 경우. 반성적고려O

X 반성적조치X.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조치.

당초부터 할인해줄 의사 없음에도 피해자 기망하여 (약속어음) 교부받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에 사용. 사기죄와 횡령죄 성립.

X 사기죄만 성립.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는 사기죄로 인한 이익의 처분행위에 불과. 하필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에 썼을 뿐.

금고이상 형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누범가중 불가.

O 누범규정 형식적 해석. 금고이상 형 받아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범한 자.

(특별사면)으로 (형면제) 된 후 3년 내 다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 누범가중 가능.

O

누범전과. 전범에 대한 형의 선고가 (유효)해야 함.

O 일반사면. 집행유예기간경과X = 형선고효력상실O. 특별사면(+복권) = 형선고효력상실X.

일반사면. 집행유예기간경과X = 형선고효력상실O=누범가중X. 특별사면(+복권) = 형선고효력상실X=누범가중O

O

토마토상자 화물차 사건. (교통사고X) (교특법X) (업무상과실치상O).

O

입찰자 (상호간 담합)한 상태에서. (일부입찰자)가 담합을 따르지 않고 (담합가격보다 저가로) 입찰. 입찰방해죄X

X 담합 배신 사건. 결국 담합을 이용한 것. 공정한 경쟁을 해함. 입찰방해죄O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 (업무상비밀누설죄)O

X 직무처리자가. 직무중 지득한. 타인비밀. 누설.

공무원의 공갈사건. (공갈 피해자)O (뇌물공여 피의자)X

O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모)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며 (모) 명의로 제3자이의 소 제기. 집행정지결정 받음). 재산은닉에 해당. 강집면O.

O 재산의 (소유관계) (불명)하게 함 = 재산은닉

종중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소유로 신고하여 (토지대장)에 올린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X 사토시 사조정자 = 공정증서X = 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대장.

사토시 사조정자 = 공정증서X

O 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대장.

부상자가공 여면허등 = 공정증서O

O (부동산.상업.자동차.가족관계)등록부. 공정증서. (여권.면허증.허가증.등록증)

부동산 매수인 매도인간 소유권 이전 (물권적 합의 없는 상태).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보관만 하고 있는 (법무사) 기망. 등기 신청하도록 해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절차상 하자에 불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X

X 실체적권리관계 부합X. 원인무효 등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O

부동산 매수인 매도인간 (매매계약O) (계약금.대부분중도금O) (법무사에게 잔금 지급 완료시 등기하도록 위임). 잔금 지급 다 된 것으로 법무사 기망.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X 실체적권리관계 부합O.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X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권리)는 (법률명기)(공법)(사법) 불문.

O

공무원이 (단순 개인 친분) 근거해 (문화예술활동) 지원 (권유 협조의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X

O

위계공집방.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처분) 해야만 성립.

O 이에 이르지 못하면 처벌X = 위계공집방 미수X

범인은닉.도피죄 =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

X 범인은닉.도피죄 = (벌금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O

X 실물X 제시X 여신법상 신용카드등X

연탄가스 중독. 치료시 의사가 아무것도 안알려줌. 또 중독. 의사의 업무상과실O

O

임차인 이사시 가스설비 (휴즈콕크)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 폭발사고 발생. 상당인과관계O

O

판례는 결과적가중범의 교사범 성립 인정

O 교사자에게 중한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과실)이 있는 경우.

(택시) 요금지급 면할 목적으로 (과도)로 운전수 겨누고 협박. 급우회전 하다가 (찔림). 강도치상O

O 강도치상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O 정 대 정

낙선운동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X 정당행위X 긴급피난X

미농방 필감경

X 심신미약. 농아자. 방조범. 필요적감경

소년법 상 (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시) 기준.

O 소년범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향후 개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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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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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서 가지고가서 연대보증인란에 날인 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음. 절도죄O

X ; 불법영득의사X. 절도죄X.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 乙에 대한 금원교부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도. 甲의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

O ; 즉 甲은 회사에 대한 횡령죄. 乙은 장물취득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없는자)가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행사 (사용권한 있는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 성립.

O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성립할 수 있음.

(컴퓨터프로그램 파일)도 (음화반포죄)의 음화 기타 물건에 해당.

X ; 해당안함

(음란부호 웹페이지)(링크행위)는 음란부호 (공연히 전시)에 해당

O ;

(고속도로 나체쇼)는 공연음란죄O. (똥구멍으로 술을 어떻게 먹냐)는 공연음란죄X

O ;

음주운전 (종료 40분 경과) 시점. 길가에 앉아 있는 자를 (술냄새난다)고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

O ;

민사소송 당사자는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다.

O ; 민사소송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다.

(위증죄) 범한자가 그 사건 재판.징계 처분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한 경우 필요적 감면.

O ;

필요적감면 = 필거면 내외사방가스통폭발하니 위무감을 가지고 장본인은 중지하라

O ; 자수특례 = 내외사방가스통폭발 + 착수전 자수. 위무허위감정 + 재판확정전 자수. 장물범과 본범. 중지미수.

형벌불소급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떤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는 아니다.

O ; 언제O 어떤조건O 얼마동안X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아야 한다.

O ; ABC = AB + C 로 해석한다는 말임

연소죄 = (자건방 또는 자물방)가 (현공타건)연소로 이어진 경우. (자물방)이 (타물)연소로 이어진 경우.

O ; 제168조.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O ; 조문에서 예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함

상가건물관리회 회장이 관리회 결산보고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X ; 310조 위법성 조각. 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진실된 사실.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X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O ;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채 조정기간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것임.

책임무능력자로 하기 위해서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 없으며 (의사결정능력) 없어야 한다.

X ;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없어야 한다.

(행위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X ; 원자행

도의적 책임론 = 책임능력은 범죄능력. 사회적 책임론 = 책임능력은 형벌능력

O ; (공무상비밀누설죄)+(수뢰후부정처사죄) 상경.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 중 납북되어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하고 송환될 때 지령을 받고 수락한 경우. 기대가능성 없다.

O ; 살기위한 부득이한 행위. 강요된행위. 기대가능성 없음.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 원료물색은 제조착수 아님

공동가공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X ; 부족하다. 공동의사로 특정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아무런 대답도 않고 따라다니다)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자에게 이야기만 나눈 경우. 공동가공의사X. 공동정범X.

O ; 공동가공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

집행유예 선고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X ;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학대죄는 즉시범 또는 상태범이다.

O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된다.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 하는 행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 충분하다.

X ; 상대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입찰방해죄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입찰참가자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절차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O ;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절도죄 객체에 해당.

O ;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오던 비자금 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

X ; 불법영득의사X.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도 타인점유물X

컴사 = (허위정보)(부정명령)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

O ;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허위정보입력)X(부정명령입력)O.컴사O.

O ;

소요죄는 자수감면X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는 자수감면O

O ; 필거면 내외사방가스통폭발 장본인 위무감 중지

(133조 1항 = 뇌물공여죄=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133조 2항 = 증뢰물전달죄=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정을 알면서 교부받음)

O ; 증뢰물전달죄 = 전달하라고 (준사람). 전달하라고 해서 (받은사람) 둘다 같은 죄명

133조 2항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

O ; 기수시기가 금품을 받는때 바로 성립. 그 뒤 금품 전달여부는 불문.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은 (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된다.

X ; 공소시효 기준도 달라진 법정형에 따른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O ; 1조1항 = 행위시법 = 구법 = 추급효 = 원칙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O ; 1조 2항 = 신법 = 재판시법 = 소급효 = 예외(행위자에게 유리)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O ; 1조 3항 = 신법 = 재판시법 = 소급효 = 예외(행위자에게 유리)

정당방위 = 부정 대 정. 긴급피난 = 정 대 정. 자구행위 = 부정 대 정

O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변태적 성행위) 강요. 격분해 (칼로 복부 찔러 죽임). 과잉방위O

X ; 과잉의 한도도 넘어섬. 정당방위X (야간)과잉방위X. 아무것도 아님.

85KG 동생이 누나와 말다툼. 지켜보던 62KG 누나 남편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하게 된 남편이 동생을 과도로 상해. 과잉방위O

X ; (싸움)을 하다가. 방어아니고 공격. 정당방위X (야간)과잉방위X. 아무것도 아님.

(공소시효 완성)되어 유죄선고 할 수 없는 경우. (몰수추징)도 할 수 없음.

O ;

추징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O ; 추징 가액은 (몰수선고)를 받았다면 (잃었을) 이득상당액.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히로뽕 (수수) 가액과는 별도로 (투약) 부분의 가액도 추징할 수 있다.

X ; 히로뽕 (수수) 가액만 추징O. (투약) 부분의 가액 추징X

선고유예 = 징금자벌 자전. 1년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전과) 있는 자는 예외.

O ; 선고유예 조건과 결격사유

선고유예 결격 사유 = (자격정지 이상 형의 전과) = (범죄경력 자체)O (형의 효력 상실여부)X

O ;

집행유예 기간 경과 = 형 선고 (효력) 상실 = 형 선고 (사실) 유지 = 선고유예 결격사유 O

O ;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선고유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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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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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약속)은 뇌물수수 (합의). (합의)는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음). 단. 양 당사자간 의사표시 (확정적 합치) 필요.

O ;

골프장 조성공사 뇌물약속사건. 시장의 (퇴임일 이전) 의사표시 (확정적 합치) 없어서 뇌물약속죄X

O ;

업무방해 1항 = (신사계)+력 // 업무방해 2항 = (정보처리장치.특수기록매체) 손괴. (허위.부정)정보입력.

O ; (허위사실유포. 위계.)+위력 // 손괴.허부정

의경이 옮기던 기판들어 있는 박스. (이 박스는 압수된 것 아니다)며 가져가버림. 공집방X

O ; 공집방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음. 의경 저항에 이은 다툼도 없었음.

정통망 상 (타인) 정보 훼손 등 처벌규정. (타인)에 (사망자) 포함.

O ; 보호법익이 정통망 안정성 및 정보신뢰성.

인터넷 게시공간 운영자가 타인의 글 (삭제권한)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놔둔 경우. 국보법 상 (소지)에 해당.

X ; (소지)에 해당하지 않음. 죄형법정주의 위반.

진안홍삼절편 사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

X ; 섞였으니깐. 원산지 표시 위반은 아님.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 (명문규정) 있거나 (해석상)(과실범)벌할 뜻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O ;

양도담보 채무자는.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처분 종료할 때까지. 피담보채무 변제하여 목적물 도로 찾아올 수 있음. (피담보채권이 채무자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이었던 담보설정자에게 그 권리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

O ;

채무자가 차용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것을 (수령)하고서도 진행되던 경매절차에 대하여 손을 쓰지 아니하는 바람에 (양도담보 목적물을) 타인에게 경락되게 하고. 그 부동산의 (경락잔금까지 받음). 비록 채권자가 민사법상 이의의 유보없는 공탁금수령의 법률상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막연하게나마 위법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배임죄)(미필적 고의) 인정됨.

O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24조 피해자승낙 = 위법성조각

사후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O ;

공범있는 범죄의 중지미수는. 자기범의 (철회 포기) + 다른 공범의 (범행 중지) 필요.

O ;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A가 먼저 강간을 하고 뒤이어 B의 차례에 강간을 자진하여 포기하였어도 중지미수X

O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 작성 권한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이다.

X ;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 주체X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이 허위공문서 기안하여 이를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 완성 =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O ;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 주체X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하여 공문서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

O ;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가능하므로. 공동자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한다는 입장

O ;

누범은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O ; 누장만. 누범은 장기만 가중O 단기는 가중X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아니다.

O ; 그냥 신청만 하면 발급되는 거임.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X

O ; 배임죄는 요건이 (본인손해) + (행위자 또는 제3자 이익)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인출한 경우. 예금주에 대한 배임죄O

X ; 예금은 금전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이전. 예금주는 예금반환채권 취득. 즉 채권청구에 응할 의무O 예금주 재산관리사무 처리의무X

과장이 서무에게 지시하여 대신 서명 (흉내내어) 결재란에 서명케 함.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 공문서위조죄의 (위법성) 조각됨.

X ; (위조)가 아니다. (위조)란 구성요건이 조각됨.

비록 원본파일 변경 초래하지 않했어도.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입력한 것은 (그 자체로) 사전자기록 변작에 해당.

O ;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원본파일과 불가분적인 것으로 원본파일의 개념적 연장선상에 있는 것.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O ;

즉.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의 수정입력 시점에 사전자기록변작죄의 (실행의 착수).

X ; (기수).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객체.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원본파일과 불가분적인 것으로 원본파일의 개념적 연장선상.

영리 목적으로 도박 개장하면 바로 기수. 실제 이용자가 사이트 접속해 도박게임 하였는지 여부 무관.

O ;

온라인게임 상 사이버머니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유인. 돈 받고 위 게임사이트(유한회사 물게임)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판매한 사건. 도박사이트가 아니므로 (유한회사 물게임)은 (도박개장죄)X. 정범성립 안되므로 (피고인)은 (도박개장방조죄)X

O ;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타인 공갈하여 재물 교부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한다.

X ; 공갈범인데 공무원이었을 뿐. (공갈죄만) 성립.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X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였어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O ; 금전이익을 받기로 하고.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리기로 하고. (단순히) 허위진술.허위자료제시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허위자료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체포.발견) 불가능하게 될 정도까지 이른 경우. 범인도피죄O

금전이익을 받기로 하고.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리기로 하고. (단순히) 허위진술.허위자료제시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허위자료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체포.발견) 불가능하게 될 정도까지 이른 경우. 범인도피죄O

O ;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였어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증언 한 경우. 절차위반의 위법 있어 위증죄X

X ; 민사소송법 = 증언거부권 고지규정 X. 증언거부권 고지여부 무관 위증죄O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X

O ; 증언거부권 고지규정 = 형사소송법O. 민사소송법X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원칙상 위증죄X

O ;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 부정할 것은 아님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 부정할 것은 아님

O ; 원칙상 위증죄X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이메일 출력물)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 (이메일 출력물)은 정통망법상 (정통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이다.

X ; 출력물 자체는 망법상 보호하고 있는 비밀X. 교부행위는 누설행위O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에서,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메일 출력물)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 (제출행위)는 (정통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다.

O ; 출력물 자체는 망법상 보호하고 있는 비밀X. 교부행위는 누설행위O

자동차운수사업법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것은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반성적 조치.

O ;

도교법상 (지정차로 한때 폐지) = 반성적 조치

X ;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

중지미수는 행위자가 (단독)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방지노력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다.

X ; 중지미수의 방지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행위 원칙. 단. (진지한 주도)+(범인 자신의 결과방지와 동일시 가능) = 타인 도움 받아도 무방.

예비음모 처벌에 있어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

O ;

(강간) 교사 했으나 (강제추행)만을 한 경우

O ; 교사착오1번. 실행범죄 교사 = 강제추행교사O / 강간의 예비음모는 없으니까

효과없는 교사 = 승낙O. 착수X // 실패한 교사 = 승낙X

O ;

강취교사 했으나 절취한 경우

O ; 교사착오2번. 상경. 효과없는 교사 + 실행범죄 교사. 강도예비음모 + 절도교사. 강도예비음모O

시험관리 (공무원)이 돈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시험문제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수뢰후부정처사죄) 실경.

X ; (공무상비밀누설죄)+(수뢰후부정처사죄) 상경.

중장불. 필감면. 임감면. 임감경.

O ;

요구르트에 치사량 미달 농약타서 살해에 실패한 경우는 장애미수다.

X ; 불능미수. 임의적감면.

적법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 입힌 경우. 공집방치상.

X ; 공집방치상은 없음. 특수공집방치상은 있음. 공집방치상+상해 성립.

협박 고의는 해악 고지의 (인식 인용)으로 족하며. 해악의 실제 (실현 의도 욕구) 불요.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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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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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자기소유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무주물의 일반물건 소훼하여 공공 위험 발생하게 한 경우.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O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 발급 신청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 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 공문서위조죄.

O ; 공문서위조X 허위공문서작성O

(증거.증인)(인멸.은닉.위조.변조.도피)는 구성요건이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임.

O ;

(자신)의 (형사.징계)처분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 도피 시켰더라도. 그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징계)처분의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과가 되었다면. 증인도피죄O

X ; (증거.증인)(인멸.은닉.위조.변조.도피)는 구성요건이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임.

고소 목적이 단지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데 있다면. 무고의 범의 없다.

X ; 고소한 이상 무고 범의 O. 고소 자체가 처벌가능성을 전제하니까.

(송이채취권) 이중양도는 횡령X.배임X. 형사범죄가 아니다.

O ;

고소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아도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면 무고죄가 성립.

X ; 신고내용 자체로 명확히 형사사건이 아니면. 내용이 허위여도 무고죄X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없는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없는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X ; 명문에 없으면X. 죄형법정주의위반.

법인 범죄능력을 (형사범)에는 부정. (행정범)에는 긍정하는 견해는 법인 범죄능력 학설 중 부분적긍정설(절충설) 입장.

O ;

형법 제310조 요소 중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뿐. (위법성) 자체는 조각되지 않는다.

X ;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위법성이 조각된다)(=310조 적용된다.)

천기호 치안감 수뢰사건. 현실적으로 매월 3백만원씩 지급받은 것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1억5백만원)은 (그자체가) (뇌물)

O ; 경찰공무원이 슬롯머신 영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매월 3백만 원을 배당받기로 약속한 후 35회에 걸쳐 1억 5백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5천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바로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고 매월 3백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속, 즉 뇌물의 수수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매월 3백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1억 5백만원은 그 자체가 뇌물이 되는데, 다만 실제의 뇌물의 액수는 5천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통상적인 이익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위 투자의 형태가 실질에 있어서는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하여 이자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슬롯머신 업소 경영자와 같은 사람에게 5천만 원을 직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이 통상적인 이익이 되며 그 이율은 양 당사자의 자금사정과 신용도 및 해당 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하며, 그 경찰공무원이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투자하였더라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천기호 치안감 수뢰사건. (실제뇌물액수)는 5천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 이익)

O ;

천기호 치안감 수뢰사건. (통상적 이익)이라 함은 직무와 관계 없이 투자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즉 5천만원을 (직무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대여하였다면 받았을 이자 상당.

O ;

천기호 치안감 수뢰사건. 다른방법으로 그 돈을 투자하였다면 어느정도 이익을 얻었을지는 고려대상 아님

O ;

방위행위.피난행위.자구행위. 그 정도 초과한때는 공통적으로 정황에 의하여 임의적 감면.

O ; 이갈면 사후 과자 불능. 과잉. 과잉(방위.피난.자구)는 임감면. 단. 야간과잉은 (방위.피난)O. (자구)X

불능미수 학설. 구객관설 = 절대적불능(불능범). 상대적불능(불능미수)

O ;

불능미수 학설. 주관설 = (범죄의사) 있으면 이미 법질서 위험. 결과발생 가능성 불문 불능미수.

O ; 단. 미신범은 가벌성 없어 제외.

불능미수 학설. 구체적위험설 = (행위자+일반인) 인식사정. 일반경험칙상 사후판단. 구체적 위험성.

O ;

불능미수 학설. 추상적위험설 = (행위자) 인식사정. 일반인 판단. 추상적 위험성

O ;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 증명원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공문서 위조죄 간접정범O.

X ; 문서 성립은 진정하며.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 없다.

범죄사실 부인하다가 2회 조사 받으며 비로소 자백하였더라도 (자수)로 볼 수 있다.

X ;

뇌물수수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 했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적용법조.법정형) 달라 졌더라도 (자수)로 볼 수 있다.

X ;

상습유기죄 있음

X ; 상습유기죄 없음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하여도.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 없다면 업무상배임죄X

O ; 자체규정일뿐. 자체규정 위반이 곧 대출채권 미회수 위험 발생되었다 볼 수 없음.

생모 아니나 호적상 친모인 자가 (미성년자)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의 (타인업무처리자)에 해당

O ;

강집면은 채권자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된다.

X ;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계약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대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더라도 공문서 위.변조죄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O ;

고속도로 알몸시위. 공연음란죄O

O ; 음란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무고죄. 허위사실이란 요건은 소극적 증명으로 충분.

X ; 적극적 증명 필요.

구 아동복지법.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우려가 있는 ~. 명확성원칙 반함

O ;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 전력 고려할 것 아니다.

O ; 소년보호처분전력은 유죄확정판결 해당하지 않는다.

독직폭행(경찰 직무자의 폭행). 요건은 명확성원칙 부합. 법정형이 폭행.공집방보다 무거워도 평등원칙 부합.

O ;

(신의성실.사회상규.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다.

X ; (신의성실.사회상규.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됨. 법적의무 = 성문+불문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 해당.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O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

O ; 동생 처벌 받지 않아도.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

(벌금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자여도. (친족.동거가족)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O ;

정치인-기업가 면담 주선. 그 후 뇌물수수 이루어짐. 주선자는 수뢰죄 종범에 해당하지 않음

X ; 사전방조O.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O ;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 목적) 있는 경우.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 있음.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 설정해 주는 행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 별도 배임죄 성립.

O ; 근저당+근저당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받음. 배임방조O

X ; 배임 (적극가담)하여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면 배임 (교사 또는 공동정범) 가능. 그에 미치지 않으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 구성할 정도) 위법성 X

배임 (적극가담)하여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면 배임 (교사 또는 공동정범) 가능. 그에 미치지 않으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 구성할 정도) 위법성 X

O ;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받음. 배임방조X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 범한 경우.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X ; 특가법 + 성특법 = 실체적경합범

공소사실이 (공소시효 완성) 되어 유죄선고 할 수 없어도. 그 공소사실과 관련된 (몰수.추징)은 가능

X ; 공소사실과 관련된 (몰수.추징)도 불가능

(촉탁승낙.살인 = 자살.교사방조). 단. (위계.위력)+(촉탁승낙.살인)또는(자살교사)는 (살인.존속살해)의 예에 의한다.

O ;

조상천도제 협박 = 협박X

O ;

사립학교 교비회계. 원래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 가능 항목)에 관한 (차입금 상환) 위해 교비회계 자금 지출한 경우. 횡령죄O

X ; 횡령죄X

공무원이 직접 뇌물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된 경우. (뇌물수수죄)가 아닌 (제3자뇌물제공죄).

X ; (그만큼 공무원이 지출을 면하게되는 등)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뇌물수수죄O 제3자뇌물제공죄X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내어 죽어버리겠다고 한 경우. 공집방O

X ; 임의동행 거절시에 이미 (직무행위 종료). 단순 자해에 불과하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X

구청장이 기업가에게. 구에 대한 누각 기부채납 요청 사건. 구도 제3자 뇌물제공죄의 제3자가 될 수 있다.

O ;

구청장이 기업가에게. 구에 대한 누각 기부채납 요청 사건. 정당한 기부채납 요청건으로 뇌물죄 아님.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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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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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기밀이 아니다

O ;

(편면적)으로 지득한 군사상 기밀사항이더라도. 이것을 납북된 상태에서 제보한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한다

X ; 간첩죄 = 적측과 지령 사주 기타 (의사연락) 필요

탐지.수집 대상이 우리국민의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정보로서 그 기밀이 국외에 존재한다면. 간첩죄의 국가기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X ; 탐지.수집 대상이 우리국민의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정보로서 그 기밀이 국외에 존재한다하여도 간첩죄의 국가기밀에 해당.

정통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직권 남용하여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X ; 선정되지 아니한 경쟁업체의 (구체적)권리의 (현실적)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뇌물수수) 당시 이미 (공무원 지위) 떠난 경우. 129조 1항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O ; 사후수뢰죄 요건 해당할 경우 사후수뢰죄로만 가능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추상적권한)에 속하면 족하고 반드시 (구체적권한) 내에 있는 행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공무원의 (추상적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사경제주체) 활동. (비권력적)작용도 포함됨

O ;

위계공집방은 공집방 의사가 있어야 한다

O ; 그냥 공집방은 불요

미리 윤활유.철판조각 바닥에 뿌려 놓아. 경찰관들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면. 특수공집방치상죄O

X ; 폭행이 아니다

위법성.책임조각사유.(소추조건).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사유에 관해. 그 범위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된다

X ;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 (소추조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소추불가조건)이라 해석.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는. (형집행을 면제)한다

O ;

(비가내려) 노면 미끄러운 고속도로 주행선의 A. 추월선의 B가 갑자기 A 차선으로 들어옴. 그거 피하다가 (중앙분리대) 넘어가서 사망사고 발생. A의 업무상과실 인정됨.

O ; (빗길이니까).B차량 동태 살피며 급히 제동 할 수 있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 인정됨.

노동조합 임시총회. 3시간 투표 1시간 (여흥시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1시간 노는거 봐줌.

(도교육위원회) 지시에 따른 (꽃양귀비) 심은 사건. 법률착오 정당사유 O

O ;

(교통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 직원이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승인된 수수료) 받고 그의 위임하 사고회사와 (화해 중재 알선)한 경우. 법률착오 정당사유O

O ;

(간수자)도주원조죄 = 예비음모 처벌 O

O ;

일반교통방해죄 = 예비음모 처벌X

O ;

편면적교사X 편면적방조O

O ; 피교사자가 인식해서 범행결의 해야하니까. 종범과 방조자의 공동실행의사는 없어도 되니까.

부작위 의한 교사 X 부작위 의한 방조 O

O ; 피교사자가 인식해서 범행결의 해야하니까. 범행방지할 보증인지위있으면 성립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 X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 X

O ; 교사.방조범의 정범은 고의범이어야 함. 교사범.정범도 고의범이어야함

효과없는 방조는 불가벌이다

O ; 효과없는교사(예비음모)와 달리 처벌규정이 없음

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선고유예 조건인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전과)에 포함된다

O ;

단순히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줬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

X ; 폭행.협박으로 추행했다 볼 수 없다

업무방해죄. (업무 방해)란 (업무 집행 자체) 방해를 의미하며. (널리 업무 경영) 저해는 포함된다 볼 수 없다

X ; 업무방해죄. (업무 방해)란 (업무 집행 자체) 방해는 물론 (널리 업무 경영) 저해도 포함.

(음식점 임대차양도계약) 체결 후 이중양도는 배임죄O

X ; (음식점 임대차양도계약) = 부동산X 동산O 체결 후 이중양도는 배임죄X

(본인)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는 (배임수재죄) 성립에 영향 X

O ;

(참다운 부부 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아닌 혼인신고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O ; (참다운 부부 관계) 설정 의사 없는 혼인신고 = (효력 없는) 혼인신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위조된 작성 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 ;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단. 위조사실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은 예외.

위조문서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위조문서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 성립

X ; 위조통화행사죄(o) - 위조문서행사죄(x) 구분.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위조통화 교부한 경우. (통화 유통 시키리라는 것) (예상.인식)하며 교부했다면 위조통화 행사죄 성립

O ; 위조통화행사죄(o) - 위조문서행사죄(x) 구분.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면서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해준 경우. 범인도피죄 O

O ; 수사기관의 수사.체포를 곤란하게 함에 이르름

범인도피죄는 범인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된다.

O ; 범인도피죄 = 계속범

즉상계. (즉시범)=기수.행위.위법상태 종료 일치 (상태범)=기수.행위종료일치.위법상태는 계속 (계속범) =기수.행위종료 미일치. 행위종료.위법상태종료 일치

O ;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 범인도피죄 (공동정범)성립.

O ; 범인도피죄 = 계속범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의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 죄형법정주의 또는 위임입법 한계 일탈 O

X ; 계속적 변동에 따른 계속적 법률 개정 용이하지 않음. 죄형법정주의 또는 위임입법 한계 일탈X

(사고피해자 유기 도주) 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 적정성 원칙 위반X

X ; 적정성 원칙(평등.과잉입법금지) 위반O.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

이혼소송 중 남편의 가위폭행.(변태적 성행위 강요). 칼로 복부 질러 사망한 경우. 정당방위X. 과잉방위X.

O ;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는 위조통화(행사죄)나 위조통화(취득죄)보다 경하게 처벌. 그 이유는 (적법행위 할) 기대가능성이 (적기) 때문

O ;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그 이유는 (적법행위 할)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조각 되기 때문.

X ; 기대가능성은 책임조각임.

정당방위 = 벌하지 아니한다. 과잉방위 = 임감면. 야간과잉방위 = 벌하지 아니한다.

O ;

도주죄 법정형은 도주원조죄보다 현저히 낮다. 그 이유는 (적법행위 할) 기대가능성이 (적기) 때문

O ;

정당행위는 (책임)조각 아니고 (위법성) 조각이다.

O ;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 (자고 있는) 피해자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간음 기도하였다면. 강간 실행 착수다.

X ; 강간은 (폭행.협박) 개시가 실행착수임.

포괄일죄 (범행 도중)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X ;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것이 (상습성) 발현에 따른 것이어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O ;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제136조 제1항의 상습 가중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다.

(자동차에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밀어 넣고 20분간 자동차 (운전)한 경우. (감금죄) 외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협박죄는 경죄. 감금죄는 중죄. 협박죄는 흡수 잘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O ;

(횡령죄)는 법익침해 (위험) 있으면. 법익침해 (결과) 발생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O ;

(우물) 연결되어 (수도관) 역할하는 (고무호스) (발굴)하여 물이 통하지 않게 한 경우. 손괴죄O

O ; 물질적 훼손X. 효용해함O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 (매도인)이 (명인방법) 실시 전 농작물을 파헤쳐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X

O ; 재물손괴 = 객체가 타인소유물.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은 명인방법 실시하여야 비로소 소유권 넘어감. 때문에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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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카테고리 없음2019. 4. 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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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파괴.무효) (공용+파괴.무효) = 미수처벌O

O ; 공무상(표시.서류.보관물)무효

불법체포감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미수처벌X

X ; 불법체포감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미수처벌O

통화.유가증권.문서죄는 원칙적으로 미수처벌O

O ;

사문서부정행사 = 미수처벌X. 공문서부정행사 = 미수처벌O

O ;

살상 체감 박취 주퇴 강간 강요 = 개인적법익 중 미수처벌O

O ; 살인.상해 체포.감금. 협박.약취유인 주거칩입.퇴거불응. 강간. 강요

재산죄는 원칙적으로 미수처벌O. 권부장 강제경계 이탈 미안 (미수처벌X)

O ; (권행방.부당이득.장물죄)(강집면.경계침범)(점탈)

명예훼손.위증.직무유기.폭행.공무상비밀누설.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 = 미수처벌X

O ;

도주죄. 사인위조. 공인위조 = 미수처벌O

O ;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가. (여러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 수수한 경우.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면 포괄일죄.

X ;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도 포괄일죄X

뇌물수수하면서 증뢰자 자녀 명의 은행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증뢰자가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수뢰자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수수한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O 뇌물O. 양자 상경.

X ; 양자 실경.

필요적 몰수추징 = 배수뇌아. 배임수재. 뇌물. 아편.

O ;

김태촌.권상우.피바다사건 = 강요죄X

O ; 김태촌이가 믿을 만한 확인서가 있었음. 의무 없음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의 고의 단정할 수 없음.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완성)으로 (집행면제)

O ;

시효중단 = (사형. 징역. 금고.구류)는 수형자 (체포). (벌금. 과료. 몰수. 추징)은 (강제처분) 개시

O ;

시효는 형의 집행 (유예.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O ;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 선고 받은 자가. 징역형 선고 효력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 받은 경우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 효력 상실된다.

X ; 추징에 대하여도 형선고 효력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형의시효 = (사형30).(무기징역금고20).(10년이상징역금고15).(3년이상징역금고10).(3년미만징역금고7). (벌금.몰수.추징 5). (구류과료1)

O ; 일반경찰10 기출

타인 폭행으로 상해 입었으나. 상해 입은 경위에 대해 거짓말하여 보험급여 받음. 사기죄O

X ;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로 볼 수 없어 사기죄X 무죄O

대표이사가 회사금원 사용 했음에도 (사용처 증빙자료 제시 못하고) (납득할만한 설명 못하면) 불법영득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 가능

O ;

(판공비) 사용 임직원이(사용처 증빙자료 제시 못하고) (납득할만한 설명 못하면) 불법영득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 가능

X ; 판공비는 원래 증빙 어려움. 예외적.

대표이사가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 (전 회장)의 (원천징수소득세 납부) 위하여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 대여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성립

O ;

범죄로 인한 사망이 명백한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 객체가 될 수 없다.

O ; 17경간. 사인 명백하면 변사자X

명의인 기망하여 문서 작성케하는 경우는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할 수 없다.

X ;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 사문서위조죄O

(사후) 이해관계인 (동의.추인) 등으로 기재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분실기재)에 영향 없음.

O ;

(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어야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X ;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공무원이 그 직권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압류.기타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부존재)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아니다

O ;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면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여도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는 아니다.

X ; (절차상.실체상) 하자 있어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O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정식절차로 접수 또는 완성되어 효력 발생되었는지 여부 불문한다

O ;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진술자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있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폐기한 소위는 공용서류무효죄다

O ; 상사 정식(보고) 여부. 수사기록(편철) 여부. (완성)된 서류 여부. 불문.

도주죄는 즉시범이다

O ;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하였다면 기수. 범행종료.

도주죄 기수에 이른 이후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다

X ; 도주죄. 도주원조죄. 범인도피죄 구분. 도주죄 = 자기가 도주하는 것. 범인도피죄 = 범인 도피 도와주는 것.

자구행위는 공적구제를 기다릴 여유 없고. 공적구제에 의할지라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O ; 자구행위 = 보충성 필요

가옥명도청구.토지반환청구.점유사용권 회복을 위한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O ; 법정절차에 의한 보전 가능하므로. 보충성 결여.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의 채무자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온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

X ; 자구행위 = 자신의 청구권 보존 위해서만 인정됨. 아내는 타인임

자구행위는 청구권 보전에 그쳐야 함. 청구권 실현에 이르르면 자구행위 아님.

O ;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 성립하지 않는다).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 대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 성립하지 않는다.

O ;

정치자금 (기부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기부받는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성립.

O ; 대향범. 필요적 공범관계.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

대향범관계에 있는 경우.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O ;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 교사하면. 상해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O ;

(범죄단체 구성.가입)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포괄일죄.

O ;

임감면 = 이갈면 사후 과자 불능

O ; 사후적경합범. 과잉방위. 자수자복. 불능미수.(15경간)

임감경 = 임경장 조직 약취 인상치강

O ; 장애미수.범단죄.약취유인.인질(상해치상강요)

해방감경 규정은 (임감경)이고 (인상치강)에만 있다.

O ; 인질 상해 치상 강요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밖으로 (배출) 또는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것.

O ;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밖으로 배출한 결과. 태아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낙태미수죄다.

X ;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 성립에 영향 없다. 또한 낙태미수 규정 없음.

낙태시술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낙태미수)죄와 (살인)죄가 성립한다.

X ; 업무상동의낙태기수O. 살인O. 낙태미수 없음. 태아 인위 배출시키면 사망여부 불문 낙태죄O.

야주절(주거.건조물.선박.방실)+저택 야주강(주거.건조물.선박.방실)+항공기

O ; 16년 순경

권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를 일시 사용한 자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

O ; 전차, 기차는 X

기망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맥콜사건. 권행방 = 취거.은닉.손괴

수배자명단은 국가기밀 아니다

X ; 군사기밀 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등에 관한 기밀도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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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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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가능하다

O ; 강요된 행위는 책임조각되나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부정 대 정

절대적 폭력에 의한 피강요자의 행위는 의사없는도구로서 형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므로 강요된 행위의 폭력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O ;

약품배합 미숙으로 인한 히로뽕제조 실패는 불능범이다

X ; 미수범(불능미수 or 장애미수)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불능미수 <-> 성립하지 않는다

31조1항은 교사범. 31조2항은 효과없는교사. 31조3항은 실패한교사.

O ;

선고유예 조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 함은 반드시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O ;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X ;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형법228조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다

O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때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동정범

O ;

업무상 타인 사무 처리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 없는자는 형법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O ; 33조=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자에게도 공범규정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비신분자를 중한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상 각 기부행위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여야 한다

선고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두어야 한다

O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사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O ;

중상해란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 난치에 이르게 하는 것임

O ;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X ;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사실을 드러내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O ;

약취유인죄는 존속가중처벌 규정 없음

O ; 존속이 약취유인하면 범죄라 하기엔 이상..

인질 강요.상해.치상은 해방감경 적용된다. 인질 살인.치사는 해방감경 적용 안 된다.

O ;

체포감금은 해방감경 적용된다

X ; 안 됨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는 ~살인.치사 기수 제외하고 미수 포함 전부 해방감경 적용된다

O ;

해방감경이란 인질 강요.상해.치상 범죄 및 약취유인인신매매 중 살인.치사 기수 제외하고 미수 포함 전부 범죄자가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때 임의적 감경하는 규정

O ;

지역신문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 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공갈죄 아님

O ;

일반경챙입찰에 의하여 체결해야 할 것을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이므로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X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적정한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뒤 위 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장물양도죄가 성립한다

O ;

제5조 보호주의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법의 적용을 규정한다. 그 죄는 내외기통유문인이다.

O ; 문.인. 즉 문서와 인장은 공문서.공인장에 한함.

타인에 속한 자기명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면 유가증권 변조죄다

X ; 변조는 타인 명의 유가증권을 전제한다

유가증권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O ; 통화는 화점유. 유가증권은 화점.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 공집방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또한 위계 공집방은 미수범 처벌규정 없음

변론절차에 의할 경우 선서.증언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 선서.증언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심문절차에서 선서.증언해도 무효이므로 심문절차에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형사피고인.민사소송당사자는 증인에게 요구되는 제3자성을 결하여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다

O ;

구상금 청구소송의 당사자인 공소외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위증죄 주체다.

X ;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공동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어야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다.그래서 위증죄 주체가 된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O ;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그 고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위증죄에 해당한다.

O ;

모해위증죄에서 모해목적은 허위진술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O ;

보호관찰도 형사제재이므로 행위이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재판시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명할 수 없다.

X ; 보호관찰 = 형벌X 보안처분O

즉상계 =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거결 = 거동범. 결과범

O ;

거동범의 예로는 폭행.주거침입. 위증. 무고. 명예훼손. 추상적위험범 있음

O ; 거동범이란 구성요건이. 결과 발생X 구성요건인 행위 함으로써 충족O

즉상계 = 기수.범죄행위종료. 위법상태종료 시기로 구분

O ;

즉시범 = 기수 = 범죄행위종료 = 위법상태종료

O ;

상태범 = 기수 = 범죄행위종료. 위법상태는 계속

O ;

계속범 = 범죄행위종료 = 위법상태종료. 법익침해가 일정기간 유지되면 기수이나. 법익침해 계속되는 한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있음

O ;

의사가 임신의 지속이 모체 건강해칠 우려 있고. 기형아 출산 우려 있다 판단. 임부 승낙 받아 낙태수술 했으나 수술후 임부 사망. 긴급피난에 해당.

O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시 빌려준 약속어음. 피해자가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자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서 빼앗아 찢어버린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

X ; 자기명의 타인점유 문서훼손 = 문서손괴죄

과실 미수는 처벌규정 없음.

O ;

결과적가중범은 원칙적으로 미수 부정되나. 형법상 일부 처벌규정 있음.

O ; (해상강도.강도.인질)치사상.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

중손괴죄만 생명+신체. 중상해죄.중권행방.중유기죄는 생명만.

O ; 신의손으로 중상권유. 미안.

중체포감금죄는 구성요건이 '가혹행위'. 침해범O. 결과적가중범X. 미수처벌O

O ;

신의손으로 중상권유 미안 = 구체적위험범O. 부진정결과적가중범O. 미수처벌X

O ;

(공무+방해) = 미수처벌X

O ; (위계.특수)공집방. 특수공집방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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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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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 방실은 구체적위험범이다

O ;

타자 물 방실은 구체적위험범이다

O ;

보안처분은 원칙적으로 소급효 금지에 해당 안 되지만 전하 사 수 고지명령은 해당된다

O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업무상과실에 의하여 단순과실장물취득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X ; 단순과실장물죄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폭발물사용죄는 과실범 처벌규정 없고 폭발성물건파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 있다

O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는 될 수 있다

X ;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둘다 아님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면 언제나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X ; 형법10조3항 위험발생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한자의 행위는 전2조 준용 안한다

사후적경합범은 동일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일부의 죄에 관하여 벌금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있는경우 판결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

X ; 벌금이상 확정판결 아니고 금고이상 확정판결

살인예비죄에는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란 단순 범행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족하다

X ;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행위를 필요로 함

사후적경합범의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O ; 선고유예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다

동시적 경합범은 원칙적으로 수죄 전부가 병합심리 될 것을 요한다

O ;

동시적 경합범에서 각죄에 정한 형이 징역과 금고일때에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O ;

주주의 주주총회는 의결권 행사로서 권리행사이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종중회장의 종중정기총회 의사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O ;

특가법 상 사기는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된다

X ; 친족상도례 적용됨 사기죄 성질 유지되고 명시적 배제 규정 없으므로

술값 지급 요구 받자 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 지금 면하는 재산상 이익 취득한 경우 준강도죄 적용된다

X ; 절도 행위 없음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산 손해는 현실적 손해 뿐 아니라 실해 발생 위험초래도 포함된다

O ;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X ;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한다.

X ; 재산상실해발생위험 없고 업주들의 재산상 이익도 없다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승낙 없이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소유자이다. 절도죄 성립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을 뜻하나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X ;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살해한 경우 행위지 형법과 우리나라 형법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O ; 그러므로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 후 다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여러사람이 상해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 결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O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O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실행착수로 볼 수 있다

X ;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허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한 것 만으로는 사기죄 실행 착수라 볼 수 없다

O ;

가압류는 강제집행 보전방법에 불과하므로 허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체포영장 발부자 53명 명단을 누설 받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X ; 필요적 공범으로서 총칙규정 적용 안 됨 공무상비밀누설된 것 받는 행위에 처벌 규정 없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와관계) 범행(동기.수단.결과) 그리고 범행 전 정황 참작하여야 한다

X ; 범행 후 정황임. 다른건 맞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O ; 제35조 누범

누범은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O ;

누범은 3년의 기간내에 실행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O ;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O ;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O ;

재물이 아닌 재산상이익은 횡령죄 객체가 될 수 없다

O ;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 그밖의 권리는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변제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X ; 회사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 없음. 상법상 납입가장죄O. 업무상횡령죄X.

소유권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 성립. 보관자나 보관위임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음.

O ; 지입회사-지입차주-지입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비어있는 아파트는 손괴 객체다

O ;

컴퓨터프로그램파일은 음화반포죄의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

X ;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사실만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것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O ;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O ;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 불미스러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의 미필적고의가 없다

O ; 단순한 확인o 사실적시x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의무 위반하여 그라우팅공사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하였다면 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위반과 가스폭발사고 사이 인과관계 인정 / 비교: 화약류취급책임자 면허 없는 자에게 화약류를 취급케 한 행위와 화약류 폭발사고 간에 인과관계를 부정

O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더라도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고의는 행위자에게 존재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타인의 인식을 문제삼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O ;

성장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내재적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해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도 강요된 행위에 해당

X ; KAL기 김현희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없어 책임 조각

O ;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강요된 행위는 책임조각되나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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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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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망부석을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

피해품인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가 매수한 것이라면 부부의 공동점유 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O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접 진술하기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어서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X ;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

X ; 상태범의 경우에 기수시기와 종료시기는 일치하지만,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은 일치하지 않는다.

거동범의 예로는 폭행죄, 주거침입죄가 있다.

O ; 거동범 = 형식범 = 폭행죄, 주거침입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추상적 위험범 / 원칙적으로 미수가 성립할 수 없으나, 주거침입죄는 예외적으로 미수처벌규정O

범행 전의 정황은 '형법'상 양형의 조건이다.

X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제51조).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결정일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및 보관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고기각결정이 피고인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 행위 시 이후에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그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O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포함된다.

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X ;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O ; 친족상도례: 328조 1항. 형면제 / 2항. 친고죄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느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O ;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와도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X ; 현금에 대한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O ;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라 함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 ;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 (임대하는 행위)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참고: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현주건조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O ;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O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O ;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알사상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X ; 사기, 부수법은 실체적 경합. 수사실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면소의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다.

X ;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며,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

甲은 친척 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후 乙의 거래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乙 명의 계좌의 예금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甲에게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X ;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려고 준비한 사실 등을 숨긴 채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O ;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다.

전자복사기를 사용해 복사한 유가증권 사본은 유가증권이다.

X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등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이용에 해당한다.

X ; 기업구매전용카드 ≠ 신용카드

사문서변조죄와 관련하여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수표의 발행인 아닌 자가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허위신고하게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X ; 부수법 허위신고죄는 자수범이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서 상해를 가하고, 또 흉기인 가위로써 동 피해자를 찔러 죽인다고 협박을 한 경우에는 상해죄와 협박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X ; 협박행위가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O ;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O ;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실된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동안 정지된 경우 공소제기시에 공소시효의 기간은 경과되 아니하였다

O ; 형사소송법은 형벌불소급 적용 안됨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 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X ; 약취유인 인신매매 세계주의 적용되나 기수 미수에만 적용되고 예비음모에는 적용 안됨

은행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묵시적 공모에 의한 배임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배임방조가 성립

자신의 애완견을 물어뜯는 공격을 하는 개를 기계톱을 작동시켜 절단시켜 죽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긴급피난 과잉피난 아무것도 아님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

O ;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그 제3자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그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 방조죄 인정될 수 있다

O ;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해줄 수 있는 것 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 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다

O ;

선고유예의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한다

X ; 선고유예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다

집행유예 기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O ;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 하지 않으면서 부가형에 대하여만 선고유예 할 수 있다

X ; 주형에 선고유예 안하면서 부가할 몰수 추징에만 선고유예 할 수 없다

해악 고지를 상대방이 그 의미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 충족되어 협박 기수다

O ;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종업원 명의로 영업허가 받고 사업자 등록 한 뒤 그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중 종업원이 이를 꺼내 갔다면 절도죄다

O ; 명의대여 불문 교부받은 피해자가 문서 소유권자임

용도가 특정된 금전은 그 사용행위가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 실현한 것임

O ;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아니다

O ; 원인무효라 유효처분권한이 없다

전화가입권은 장물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O ; 재물이 아니라 장물성 없음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O ; 대체장물이라 장물성 없음

컴퓨터이용사기죄를 통한 재산상 이익은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성 없다

O ;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X ; 상대방 범행에 관한한 진실에 부합하니까

방화 등 예비음모죄에 있어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O ; 현공타 건 방실 = 추상적 위험범 그 중 현공타 건 방은 미수예비 처벌 하고 예비자수는 필감면

현공타 건 방실은 추상적 위험범이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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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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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X ;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예비음모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추행목적의 유인죄를 가중처벌하였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O ; 그 취지는 추행 목적의 유인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X

甲은 미성년자인 A를 약취한 후 강간을 목적으로 A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상해의 결과가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O ; 설령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그 (담에 붙어 걸어간)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O ;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강간을 실행한 경우, 甲은 강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O ;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X ; (존속가중) 살상유학 폭박체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더라도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X ;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해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일방적인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되므로, 일반적으로 허위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 아니라,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X ;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甲이 A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 등의 촬영물을 A와 교제하던 다른 남성에게 A와 헤어지게 할 의도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X ;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받은 후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고 초과금액을 되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O ;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O ;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로서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금지착오(법률의 착오)가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X ;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 이외에 금지착오에 해당할 경우도 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 비교)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즉 이 경우 18세 미만인 소년인가의 여부는 '죄를 범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를 경우, 행위자와 재산상의 피해자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O ; 사기죄에서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다를 경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고 피기망자의 신뢰는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피기망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따라서 재산상의 피해자만 친족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다수설, 판례).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O ;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 비교(원칙):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X ; 상상적 경합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섭취 또는 흡입'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섭취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X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O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의 주체X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그 기사가 신문지상에 게재된 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성립 가능

쇄석장비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권자 甲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쇄석장비들을 임의로 분해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가 인정된다.

O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간 채권자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회사의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 임직원이 이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X ;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업체에 의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X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는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강간상해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X ;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X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그 교사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X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상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아니하나, 착오로 인하여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하자는 견해이다(다수설). 이 견해는 고의적인 행위불법을 그대로 인정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이를 범하게 한 경우 그 교사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엄격책임설도 동일). 그러나 유추적용설이나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각 가담자에게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는 범죄로는 도박죄, 아동혹사죄, 음행매개죄 등이 있다.

X ; 음행매개죄는 대향자 중 일방만을 처벌한다.

대향범 중 쌍방에게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된 죄는 도박죄, 인신매매죄, 아동혹사죄,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등이 있다. (도매혹낙)

O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고, 그것이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O ;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가능하다.

O ;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乙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 乙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甲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X ; 은뇌실. 범죄수익 은닉은 실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자기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면,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

O ; 사기죄가 성립하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채권의 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 인정여부에 따라)

국유토지가 공개입찰에 의하여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cm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어서 토지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엎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그 경작을 못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O ;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cm 절단한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X ;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유회사 경영진인 甲의 청탁으로, A 지역구 국회의원 乙이 甲과 A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甲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乙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경우, 乙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甲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

甲이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乙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17세 소녀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유인하였으나 다음 날 그 소녀가 탈출하여 간음하지 못한 경우 간음목적약취유인(미수)죄가 성립한다.

X ; 그 목적달성 여부는 불문한다.

강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다.

X ; 재물만 객체 - 횡령, 점탈, 장물, 절도, 해상강도 <횡점장,절해> / 재물+재산상이익 객체 - 강도,배임수증,사기,공갈 <강,배사공>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적재량 재측정을 거부하면서, 재측정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

X ; 측정에 불응하는 자를 고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주차장이 원래 소유자이었던 乙로부터 丙, 丁, 戊에게 순차 임대 또는 전대되어 戊가 주차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위 주차장을 새로 임대받은 甲이 戊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가 인정된다.

O ; 적법절차에 따라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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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