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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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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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차용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고서도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 대하여 손을 쓰지 아니하는 바람에 타인에게 경락되게 하고 그 부동산의 경락잔금까 받아간 경우 배임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O ;

강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다른 공동정범은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상해죄의 책임을 진다.

X ;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치상죄의 책임을 진다.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O ; 성폭법상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특수강간상해미수는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적용된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만 성립하고 결과적가중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X ; 고의범이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는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를 구성하고 이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한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O ;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일원적 인적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O ; 행위반가치론에 속하는 일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는 모든 객관적요건과 주관적요건이 충족된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한다고 하여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 없고,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존재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 없이 행위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결과까지도 발생했으므로 기수가 된다고 한다(기수범설).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

O ; 정당방위는 보충성, 균형성은 요하지 않으나, 상당성은 요한다.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은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임을 요한다.

X ;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개인적 법익이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이 때의 법은 형법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상의 점유, 일반적 인격권 등도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자기 또는 타인의 모든 개인적 법익이 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그 법익은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분설에서는 형법 제22조 제1항을 정당화적(위법조각적) 긴급피난의 근거로 파악하고 있다.

O ; 이분설은 우월적 이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위법성조각사유이고, 법익동가치 사이의 긴급피난은 책임조각사유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위법성조각사유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으로 이해한다.

위법성조각설에서는 생명과 생명의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에서 찾는다.

O ; 위법성조각설은 피난행위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을 교량하여 보호받는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그러나 이 견해는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경우처럼 이익교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불가벌의 근거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에서 찾게 된다.

위법성조각설에 대하여는 '자기에게 닥친, 불법하지 아니한 위난을 타인에게 전가시켜 같은 가치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윤리적 규범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해야한다."는 비판이 있다.

O ; 위법성조각설은 피난행위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을 교량하여 보호받는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그러나 이 견해는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경우처럼 이익교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불가벌의 근거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에서 찾게 된다.

책임조각설은 '자신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에 비하여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설명하는데 보다 적합하다.

X ; 책임조각설은 피난행위는 무고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위법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될 뿐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타인의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까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피해자의 현실적 승낙이 가능하면 추정적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O ; 추정적 승낙은 현실적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경우의 승낙의 불가능은 피해자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행위시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적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얻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유자를 대신하여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일반교통방해죄O, 자구행위X

국가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페광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O ;

비료를 매수하여 시비한 결과 사과나무 묘목이 고사하자 그 비료를 생산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사장 이하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응접탁자 등을 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을 만들어보이면서 시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갈 및 공갈미수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농부아저씨는 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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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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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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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재판확정 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 그 법률 변경의 동기가 구법에서 정한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O ;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삭제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X ;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삭제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의 변경을 동기로 하는 경우이므로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행위시법(구법)이 적용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은 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된다.

X ;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국교에 관한 죄이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소인말소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

O ; 외환, 문서에 관한 죄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 / 둘다 미수범은 예외적으로 없으나, 외국인의 국외범(세계주의)에는 해당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X ; 유가증권과 공문서는 해당하나, 사문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상비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진정신분범이다.

O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진정신분범도, 부진정신분범도 아니다.

O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이다.

O ;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X ;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진정부작위범은 형법상 '퇴거불응,다중불해산,집합명령위반,전시군수계약불이행,전시공수계약불이행' 5개 뿐이다.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다.

내란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를 하였을 때 기수가 되는 상태범이다.

O ; 내란죄는 상태범이다. 따라서 결과발생과는 관계 없다.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의 처벌근거를 과실책임설에서 구하고 있다.

O ; 헌재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양벌규정(법인 또는 사업주의 처벌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는 등 과실책임설을 분명히 하였다.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O ;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로서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금지착오(법률의 착오)가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X ;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 이외에 금지착오에 해당할 경우도 있다.

불법영득의사는 과실범에서는 있을 수 없고 고의범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O ;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로서, 고의 이외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다수설). 형법상의 재산죄 가운데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는 영득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불법영득의사는 과실범에서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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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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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 재물손괴(도교법) = 상경

O ; 음주약물 위험운전하다 사람 치고 재물손괴한 것임.

집행유예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선고유예 = (보호관찰만. 기간은 1년)

O ;

집행유예 = (3징금 500벌) 15 O

O ; 단. (금고)이상 형 확정된때부터 집행(면제.종료) 후 3년내 (범한 죄) = 집행유예X

선고유예 = (1징금.자정벌)

O ; 단. (자격정지)이상 전과 있는 자 = 선고유예X

선고유예 = 병과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유예O

O ;

집행유례 = 병과시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O

O ;

의료기기 회사와 법적분쟁의 정치적 해결 목적. 허위사실을 국회의원에게 제보. 국회의원이 이를 발표하여 일간지 게재. 명예훼손X

X ; (간접정범에의한출판물명예훼손)X (307조 2항 명예훼손)O

조용히 이야기나 하자면서 팔을 2~3회 잡아 끔 = 폭행 X

O ; 폭행인데 위법성 조각이 아니고 그냥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이 아님. 폭행 7단계 생각.

먼저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아. 부등켜 안음 = 폭행X

O ; 폭행인데 위법성 조각이 아니고 그냥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이 아님. 폭행 7단계 생각.

(미성년자약취). (장소적 이전) 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 (자유 생활관계) 또는 (부모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 두는 경우도 포함

O ;

(주거 침입 강도). (폭행·협박)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 보호관계) 사실상 침해·배제. 미성년자약취죄O

X ; 기존 생활관계로부터 (완전 이탈X) (새로운 생활관계 형성X) (약취범의X) (반항억압범의O)

금원 차용하여 (주금 납입)하고 (설립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 (상법상 납입가장죄O)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O) (업무상횡령.배임X)

O ; 회사 자본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변제). 횡령죄O

X ; 횡령죄X. 정상적 회사의 채무 이행 행위. 단. 횡령후 알고보니 (가수금채권) 갖고 있다는 사정은 횡령죄 성립과 무관.

(전환사채) 발행자와 인수인 공모. 금원 차용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하고 (전환사채 발행)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 (업무상배임죄O)

O ; 설사 사후 전환사채 (대금 입금)하거나 인수대금 감안하여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하여도 배임 성립과 무관.

(허위 채권) 주장하면서 (후임대표)에게 (인장) 인도 거절. 만기도래한 어장소유의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 인출) 못하였고 (선박 검사) 받지 못함. 위계업방O

X ; 그냥 암기. (허위사실 유포X)(위계X)(업무방해X)

시장번영회 상대로 (잦은 진정) 하고 (협조 안 한다) 이유. 시장번영회 (총회결의)에 의해 피해자 소유점포에 대하여 (정당 권한없이) (단전조치). 위력업방O

O ; (정당권한 없이!). 결의자체가 적법하지 않음. 결의 참여 회원들에 의한 위력업방O

피해자의 묵시적(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가 피의자의 (허위주장)에 의한 것이였어도. 절도X

O ; 밍크고래사건

축의금은 (접수처)에 주는 것이지 (접수인)에게 주는 것 아님. 따라서 사기X 절도O

O ;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 절도O

환전해줄 의사 없으면서 기망해서 (약속어음 편취). 알고보니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지급장소인 거래은행에서 (당좌거래 해지된 것). 사기죄X

X ; 발행인 (자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도 사기죄 객체O. 사기죄O

공갈죄의 대상 = (타인재물). 공갈해서 (자기재물) 교부받으면 공갈죄X

O ;

가석방 요건 = 무기(20년 경과). 유기(3분의1 경과)

O ;

공갈(갈취)=강도(강취)=폭행협박

O ;

(강도)(공갈)의 구분은 (폭행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인가가 기준

O ;

공갈죄는 처분행위가 필수

O ;

착오송금 = 신의칙상 보관관계 = 횡령

O ;

지불각서 작성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액면금 확인용) 가계수표 교부. 채무자가 받아서 찢어버림. 횡령죄X

X ; 지불각서 작성 안 하면. 가계수표 반환하기로 하는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 지위가 순식간에 생김.

금전채무 담보. 채무자가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 채무자는 (담보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할 의무. 처분 등 (부당히 담보가치 감소)시키면. 배임죄O

O ;

매도인이 잔대금 수령 6개월내 건물 철거하여 멸실등기 해주기로 약정. 잔대금 수령후에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가등기). 배임죄O

O ; (건물철거.멸실등기임무) 위반O (소유권이전등기임무)위반O (철거 약정 기한이전 행위여도 손해발생 위험 초래)O

제3자에게 부동산 이중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배임죄 구성O

O ; (손해발생 위험 초래)O

장물죄는 제346조 준용X. (관리할수 있는 동력)은 장물X

O ; 판례는 제346조를 (주의규정)으로 봄. 조문상 준용 안 해도. 해석상 당연히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장물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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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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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종속성 정도 = 정범의 성립정도에 따른 공범성립 여부 = 최제극확

O ; 최(구) 제(구위) 극(구위책) 확(구위책+가벌성)

공범종속성설 = 적어도 정범 실행착수 있어야 공범 성립

O ; 미수의 공범 O. 공범의 미수X(기도된교사는 특별규정).자살교사방조는 특별규정

공범독립성설 = 공범은 정범과 독립된 범죄

O ; 미수의 공범 O. 공범의 미수o(기도된교사는 당연규정).자살교사방조는 공범독립성설의 유력근거

교사.방조 성립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됨이 그 (전제요건)

O ; 판례 입장은 공범종속성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 받지 아니하는 친족)으로 하여금 (허위자백)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의O

O ; 즉. 판례의 공범 종속성 정도 = 제(구위)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함. 범인도피교사O

O ;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 (방어권 남용)O 범인도피교사죄O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 (방어권 남용)O 범인도피교사죄O

O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함. 범인도피교사O

권행방의 (타인점유) = (정당권원에 의한 점유). 절도범의 점유는 해당 없음.

O ; 권행방은 (보호법익) 자체가 (점유)

강제집행 면탈죄 = 위태범 = 위험범

O ; 침해범. 위험범(위태범. 추상적위험범 + 구체적 위험범)

거결.즉상계.침위

O ; (거동범.결과범=구성요건자체)(즉시범.상태범.계속범=기수.종료.위법상태 시기)(침해범.위험범=구성요건충족)

폭발물사용죄 = 생신재+공문 = 고의필요

O ;

연소죄 = (자건물방)으로 (현공타건)에 연소되게 한 경우

O ;

방화범중구체적위험범 = (생신재) 위험 발생

X ; 방화범중구체적위험범 = (공공) 위험 발생

가스전기(방류) 폭발성물건(파열) = (생신재) 위험 발생

O ; 방파 생신재

가스전기(방류)가스전기(공급방해) = (생신재) 위험 발생

X ; 가스전기(방류) = (생신재)위험. 가스전기(공급방해) = (공공)위험

집회(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X. 실제 참가자가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 행위) 하였거나.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 죄책 물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함

O ;

일교방추계

O ; 일반교통방해 = 추상적위험범. 계속범.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O ; 일반교통방해 = 추상적위험범. 계속범.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 흐름 차단) 상태였어도. 교통방해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 공모)하여 교통방해 (위법상태 지속)시켰다 평가되면. 일반교통방해O

O ;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자가 (유통시킬 것 인식)하면서 교부. 위조유가증권행사죄O

O ;

양자 (합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이상.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X

O ;

부동산 (관리보존 방법)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 그 원인을 (매매)로 (가장)하여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X

O ;

말다툼 후 (항의표시)로 엉덩이 노출시킨 행위. 공연음란X

O ; 똥구멍으로 술처먹었냐 사건(=공연음란X) 고속도로나체쇼 사건(공연음란O)

공연음란. (성적 목적) 불요하고 (음란성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O ; 즉 음란성 인식 없으면 공연음란죄X

간첩방조죄는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 범죄. 종범감경X

O ;

(차용금사기)로 고소. 대여 (용도.일시.장소.)허위기재. 무고죄O

X ; 변제능력 기망에 의한 사기죄로 신고한 것. 대여 (용도)가 사기죄 성부 영향 줄 중요부분X. 무고X

공집방 = (폭행.협박).(위계). 업방 = (신사계력)

O ; 위력 = 폭행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

위계공집방 = 공무집행 방해 의사 필요.

O ; 공집방 = 공무집행 방해 의사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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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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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식품위생법 (과대광고). 시행령에 형사처벌 관한 내용 위임. 죄형법정주의 반함

X ; 보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소년보호처분 = 유죄확정판결O

X ; 소년보호처분=유죄확정판결X

개발제한구역.(비닐하우스).가벌성 소멸X

O ;

한국의 미국문화원에서 한국인이 범죄 저지름. 속인주의 적용됨.

O ; 한국의 미국문화원=미국. 중국의 한국영사관=중국

피조개양식장 = (재물손괴 미필적고의O) =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조각O)

O ;

미필적고의. (구체적사정) (기초). (일반인) 입장 (고려). (행위자) 입장 (판단).

O ;

(일인해상강도)치사상 = 현주건조물일수.인질.해상강도.강도

O ; 형법상 미수범처벌규정O

15조 1항 = 중한죄가 되는 사실 (인식)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O ;

15조 2항 =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 결과발생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않는다.

O ;

밤나무절취상해사건 = (긴박성X)(상당성X) = 정당방위X

O ;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는 상호간 공격이므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흉기들을 사용한 경우여도 (부당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X

X ;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예상 정도 초과)하여 흉기들을 사용한 경우.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O

비료회사농부탁자사건. (욕설)하거나 (탁자)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보이면서 시위할 듯한 기세 보임. 공갈 또는 공갈미수죄O

X ; 비료회사농부탁자사건. (욕설)하거나 (탁자)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보이면서 시위할 듯한 기세 보임. 정당행위O

(집달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 정당행위O

O ; (정당 직무범위) 속하는 (위력) 행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 있었다면. 심신장애X

O ;

(심신미약)(심신상실)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정신의 감정 필요.

O ; 전문의 (감정)은 반드시 하되. (판단)이 이에 종속되지 않고 (규범적)으로 한다는 것

범행 제반 사정 종합하여 범행 당시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 선고하여야 한다.

O ; 전문의 (감정)은 반드시 하되. (판단)이 이에 종속되지 않고 (규범적)으로 한다는 것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할공무원)(변호사) 말 믿은 아줌마. 정당이유O

O ;

(긴급명령)(비밀보장)관련 확립된 (규정.판례.학설.유권해석.관행) 없었다는 사정있다면 (법률착오)정당이유O.

X ; (긴급명령)(비밀보장)관련 확립된 (규정.판례.학설.유권해석.관행) 없었다는 사정. 단순 (법률부지)O. 정당이유X

소송사기 착수. (법원 기망) 인식을 가지고 (소 제기)하면 (실행 착수). 소장의 (유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한 사망보험 체결만으로는 보험사기 실행착수X 예비O

O ; (이미 보험사고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예견할 만한 사정)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대향적 행위 필요로 하는 배임죄). 거래상대방이 배임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함으로써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O 또는 (공동정범)O

O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재자)에게는 (정당 업무)에 속하는 청탁. (수재자)에게는 (부정 청탁) 될 수 있다.

O ;

甲 주식회사 사실상 관리하는 乙. 甲 회사가 사업용 부지로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함. 토지 매수하려는 丙에게서 (가처분 취하)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 (乙배임수재죄O). (丙배임증재죄O)

X ; 돈이 회사에 귀속될지 乙에게 귀속될지 몰랐음.(회사에 귀속되면 부정청탁X). 사회상규 위배X. 배임증재X.(증재자)에게는 (정당 업무)에 속하는 청탁. (수재자)에게는 (부정 청탁) 될 수 있다.

광동제약 불매운동. 신문사 광고 집행요구 사건. 공갈O

O ;

(공갈)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자)와 같을 필요X.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 감소)X.

O ;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O ;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사건.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행위. (직접. 간접)(유형적.무형적)(물질적.정신적) 불문.

O ;

광동제약 불매운동. 신문사 광고 집행요구 사건. 공갈행위의 사정 알면서 (공감표시) (사진찍어줌) = 공갈방조

O ;

1개 행위가 사기죄. 배임죄. 각 구성요건 구비. 실경.

X ; 상경. (기망행위)란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 1개 행위므로 상경.

물품 수입 무역업자. 그 물품. 같은해 3차례 수입. 그때 마다 허위신고 해 관세포탈. 포괄일죄.

X ; 수입신고시 마다 1개 납세의무. 각 관세확보 법익 침해. 포괄일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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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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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추급효가 인정된다 = 법개정되었어도 구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O ; 즉 반성적고려에 의한 법개정이 아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허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단란주점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한 경우. 반성적 고려임.

X ; (영업시간 제한 해제) 반성적 고려 아님.

민사집행법이 재산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개정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으로 거주자가 허가 없이 소지하여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상향) 조정된 경우. 반성적 고려임.

X ;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상향) 반성적 고려 아님.

자신의 장모를 처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제15조 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O ; 제15조 1항. 사실착오.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15조 1항. 사실착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15조 2항. 사실착오.

우선통행권 인정되는 트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는 차량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막을 주의의무 없다.

O ;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O ; 무단횡단자 이미 발견한 예외 판례와 구분

자동차의 대향운전시 상호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상대방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O ;

상대방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면. 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O ;

무모하게 트럭과 버스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이를 빠져나가려는 오토바이를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선행하도록 하여줄 업무상 의무는 없다.

O ; 트럭-오토바이-인도 판례와 같은 논리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O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진정목적범이다

X ; 출판물 - 보통 - 사자 - 모욕. 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는 비방목적을 가중사유로 하는 부진정목적범임.

친고죄 = 사모(친)비밀비밀

O ; 사자명예훼손.모욕.비밀침해.업무상비밀누설.

반의사불벌죄 = 반치상 폭박 외모 판명. 업무상 수상(한자)제외

O ; 과실치상.폭행.협박.외국원수사절모욕.출판물명예훼손.명예훼손.(O) 업무상과실치상.특수상습 폭행협박(X)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판매'에 포함되므로 타미플루사건은 위법. (법이 판매목적 의약품 매수를 처벌)

O ;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O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12조. 강요된 행위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면한다.

X ; 심신미약.농아자 = 필감경

심신상실은 벌하지 아니한다

O ;

심신미약은 형을 감면할 수 있다.

X ; 심신미약.농아자 = 필감경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면. (링크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X ;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A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피고인D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D가 그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다.

X ;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O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는 변호사법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총칙 적용 불가.

O ;

대향범(일방만처벌) = 음화판매.범인은닉.촉탁승낙살인.자살교사방조

O ;

대향범(모두같은형) = 도박.인신매매.아동혹사.자기낙태.동의낙태.

O ;

대향범(다른형) = 수뢰-증뢰.배임수재-배임증재.도주원조-도주.업무상동의낙태-자기낙태

O ; 앞에게 더 가중처벌.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 의사가 이를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범죄종료 사후 행위에 불과하므로 무면허 진료 방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X ; 진료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로 공하여지는 진료상황부. 방조행위O. 특이판례.

특수절도죄는 친족상도례 적용되지 않는다

X ; 특수절도죄도 친족상도례 적용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판례는 10일 상해. 7일은 상해로 안봄.

교장이 여성 기간제교사에게 차접대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교사 A의 명예훼손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무단 주거침입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 확정 후의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O ;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하에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 실행착수다

O ;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좌우 하지 않음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X ;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인지 여부 불문.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어머니가 아들이 절취하여 갖고온 장물을 취득하여 보관한 경우.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O ; 장물범 친족상도례. 피해자-본범-장물범. (피해자-장물범=면제.친고죄) (본범-장물범=필감면.X)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단체로서 내부질서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에 이르러야 한다.

O ; 단순 공모 수준을 넘어서야 함

합동수사반원 사칭 협박으로 채권 추심하면 공무원자격사칭 성립

X ;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소요죄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행위 한 경우.

O ;

상대방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면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X ; 일반적으로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 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사는 교차로에서는 좁은 도로의 차량들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신뢰하여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일단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큰 도로로 진입할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이에 대한 정지조치를 강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방화죄의 객체로서 건조물은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O ;

폐가 주변 수목4.5그루 + 벽 일부 그을리게 한 사건은 무죄다

O ; 건조물아니다. 일반물건인데 기수에 이르르지 못했다. 일반물건은 미수죄 처벌 없다. 무죄.

허위 공정증서에 기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법원의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

X ;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전제절차에 허위 요소가 있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X

위증죄. 공무상비밀누설죄 = 미수범 처벌X

O ;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은 (집행관) 업무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미리 서명날인만 받아 놓은 (백지어음에 임의로 금액등을 기재)한 후. 서명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반환 청구 소를 제기하고 그 청구를 대여금 청구로 바꾸면서 위 (백지어음의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면.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X ; 백지어음 무단 보충은 위조O.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원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위조유가증권행사죄X

위조된 유가증권의 사본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전 대표이사가 자신 명의로 되어있는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자신을 (현 대표이사로 표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더라도. 그 발행.행사에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죄 성립하지 않는다.

X ; 설사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자격모용유가증권 작성.행사 성립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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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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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서는 아니된다.

X ;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4회측정 무시 간호사들 사건>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O ; B형 환자 A형 수혈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O ; 상관 협박무고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X ;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O ; 회칼 2자루 사건

甲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해하고 공연히 A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O ; 판례는 15조1항 없이 곧장 307조1항 인정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甲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해하고 공연히 A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통설에 의하면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O ; 통설은 15조1항에 의해 307조1항 인정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행위자(범인)의 입장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재물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X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구별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정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O ; 법인대표가 기망행위자이면서 기망의상대방인 경우, 그건 기망이 아니고 기망과 처분간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을 위조하면 형법 제207조 제2항의 외국통화위조죄가 성립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을 위조하면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통화위조죄가 성립한다.

O ; 형법 제207조 제2항: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화폐 위조 / 제3항: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화폐 위조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2항에서 정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

X ;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 10만 파운드화 사건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O ;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음주운전 특가법 ⊃ 교특법

형벌을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O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O ;

간음목적으로 약취행위를 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X ;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면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성폭법 제1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 甲이 피해자 A녀가 乙남을 다시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자 乙에게 자신과 A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 乙이 더이상 A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자신과 A와의 성관계, 나체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촬영물을 乙에게 전송한 경우, 이는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X ;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공'은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사안은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반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O ; 유포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 참고 :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이는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X ;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피고인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무죄이다.

O ; 상기 상태의 폐가는 형법 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또한 사안은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다.

피고인이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무주물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한다.

O ;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

O ;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신설된 특가법 제2조 제2항(수뢰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전부로 봄이 상당하다.

X ; 포괄일죄라 하더라도, 병과되는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의정부출입국관리소 소속 A 등이 공장장인 乙의 동의나 승낙없이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내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하자, 피고인 甲이 A의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X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불법체류 방글라데시인 사건

여러 지자체장들이 관행적으로 간담회 개최 및 음식물 제공을 하여 왔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며, 그 비용을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간담회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

X ; 관행적이든, 금지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 제공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처벌된다. ※ 비교판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족들 밥은 먹이자)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O ;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인출행위는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을 허용해줌으로써 피고인이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경우, 모두가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O ; 처음부터 마구잡이 카드사용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 절도죄 = 실경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외에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가맹점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외에는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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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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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원자행)을 (책임조각.감경) 되지 아니하고 (책임능력자)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음.

O

강요된 행위 = 저폭 자친생신협

O (저항할 수 없는)(폭력)(자기친족생명신체)(협박)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 강요된행위X

O (어로저지선) 넘어 작업시 북괴에 (납치)되어 (대한민국정보) 제공하게 될 가능성. (일반적으로 예견됨).

(330조=야주절) (331조1항=특수절도=야손주절) (331조2항=특수절도=흉기.합동)

O

(영업비밀부정사용죄) = 영업활동 (근접) 시기 영업비밀 (열람) = 실행착수O

O

집행유예 기간중 (과실)로 범한죄로 (금고)이상 실형 선고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선고 실효.

X 고의범만O 과실범은X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 소유 물건을 임대인 방해로 옮기지 못함. (임대인)이 이를 (임의매각)(반환거부). 횡령죄O

O (조리상) 보관하는 자 지위 인정.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보조기관)으로서 (직접.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포함.

O

대표권남용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알수있었던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효력X)

O 단. 대표이사는 범의를 가지고 배임에 이미 착수. 배임미수O

관공서에 (허의 내용 증명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 간접정범O

X 하등 작성(명의) 모용 없으므로 공문서위조X. 그러므로 간접정범X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행정청에 대한 주기적 허가기준사항 (신고)에 (허위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허가 받음. 위계공집방O

X (건축신고) (화물자동차주선신고) = 자족적신고 = 허위신고도 위계공집방X

자신이 그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잘 하는 것처럼) 증언. 위증괴O

O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

직무유기죄 = 부진정부작위범

O

현 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이 구 관리회사 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 제지 받던중. (저수조 청소) 위한 (손괴.침입)은 정당행위O

O

현 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이 구 관리회사 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 제지 받던중. (관리비고지서 빼앗거나)(사무실집기 들어냄). 정당행위O

X

치료목적 안수기도 중 환자에게 상해 입힌 경우. 정당행위X

O 도를 넘어섬. 사회상규상 용인X

선거비용 항목 (수개)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로 비용 과다 편취. (항목별) 별개 사기죄.

X 일죄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 기재한 경우.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일죄.

O 일죄

시효는 (형확정) 후 (형집행) 받지 않은자가 (형집행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다.

O

시효는 집행(유예.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O

시효의 완성으로 형집행이 면제됨.

O

(징역.금고) 집행 (종료.면제)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 없이 (7년) 경과하면 (본인)또는 (검사)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 선고 가능.

O 형의 실효

(자격정지) 선고 받은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1) 경과하면 (본인)또는 (검사) 신청으로 (자격회복) 선고 가능.

O 복권 = 자격회복 = 자격정지 취소

반치상폭박외모판명 업무상 수상 제외

O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상 (존속.외국원수.외국사절)폭행.협박.(출판물)명예훼손.O 업무상 과실치상X (특수.상습)폭행.협박X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일시장소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면. (피해자)달리해도 (포괄일죄)

X (피해자별) 상해죄 성립

(입양요건)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친생자 출생신고) 하였다면 (존속살해죄)O

X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요건) 갖추어야만 (입양신고) 효력O. (양자)로 인정O 존속살해성립O

강간불현곤. 추행곤

X 강간항거(불가.현저곤란) 강제추행항거(곤란)

강손면점계

O 강도.손괴.강집면.점유강취.경계침범 = 친족상도례X

절공장 사기횡령배임

O 절도.공갈.장물.사기횡령배임 = 친족상도례O

특가법상 횡령죄. 폭처법상 공갈죄. 특수.상습절도죄. 친족상도례 적용 유지됨.

O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제한다는 명문규정 없으므로.

친족상도례 = 328조 1항 = 직배동동배 = (그 배우자)는 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

O ABCD + E = AE + BE + CE + DE

친족상도례 = 328조 2항 = 제1항 외 친족

O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 소송사기죄) 성립O

O

乙 명의 차용증을 새로 위조. 이를 바탕으로 차용원금 및 위조된 차용증에 기한 약정이자 2.500만 원을 (자신의 처에 대한 채권자인 丙에게 양도). (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사안에서. 적어도 위 약정이자 2.500만 원 중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한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O 이건은 본범에게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 인정됨.

(수개) 학교법인 운영자. (각 학교법인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 위해 사용. 횡령O

O 각 학교법인은 별개의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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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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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은 전자발찌 부착명령 불가.

O ; 보호관찰법 특례 규정상 군법 적용 대상자에 보호관찰 명령 불가. (전자발찌)는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한다.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O ;

제37조 후단 = 사후적 경합범 = (금고이상) 형 확정판결 죄 + 확정판결 (전) 범한 죄

O ;

범죄1 징역형 집행유예 (상고 기각) - 기각 전후 범죄2 (행위)함 - 범죄2 (행위시 이후) 상고기각 고지되어 (판결 확정). 사후적경합범O

O ; 유사석유제품사건. 상고기각이 바로 판결확정X. (피고인 고지) 되어야 비로소 판결확정O

(유사석유제품 판매보관) (행위 이후) 별개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상고기각 판결 확정된 경우. 양자 사후적 경합범.

O ; 상고기각이 바로 판결확정X. (피고인 고지) 되어야 비로소 판결확정O

(방해하는 자) 살해 의도로 (권총 휴대)하고 남하하였다면 살인예비죄O

X ; 살해 대상 (특정) 안 되었으므로.

협박죄는 해악 고지의 (인식. 인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 해악의 (실현 의도.욕구)는 불요.

O ;

협박죄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O ; 조상천도제 사건.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것.

협박죄 해악 내용은 (합리성)(실현가능성)(불법)(범죄) 여부 불문

O ;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했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O

O ; 현재사실 기초한 장래의 일을 적시한 사실적시.

절도 친족상도례. (소유자)(점유자) 중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 있는 경우 적용됨.

X ; (소유자)(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 있는 경우만 적용

(자기범죄)로 영득된 물건에 대해서는 장물죄X

O ;

(자기범죄)로 영득된 물건에 대해서는 장물죄X. 자기범죄라 함은 (공동정범.합동범) 등 (정범자)에 한정

O ; 교사범. 종범.은 정범X

(새마을금고) 직원이 (전 이사장)에 대한 채권 확보 위해 (예금 프로그램)에 전이사장 명의 예금계좌 (비밀번호) (동의없이) 입력하여 동 예금계좌 상조금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 사전자기록위변작죄O

X ; (내부규정 부합)O. (사무처리 그르치게할 목적)X

(공.사)전자기록위변작 구성요건 = 조문 = (사무를 그르치게할 목적)

O ;

(공)전자기록위변작 = 목적 + (공무원.공문서) 전자기록등

O ; (사)전자기록위변작 = 목적 + (권리.의무.사실증명 관한) 전자기록 등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 없는 사람)의 (작출)(입력). (입력 권한 부여받은 사람)의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정보 입력)을 포함.

O ;

관계법령 상 (요구자격)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정보 입력하면 공전자기록위변작의 (권한 부여 받은 자의) (허위정보) 입력에 해당.

X ; 허위정보 입력X.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담당공무원이 (차량충당연한 규정)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불가한 차량인 것을 알면서. 시스템 상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으로 입력.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록. 공전자기록위변작O

X ; 허위정보 입력X. 사안의 (사실관계)인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 했으므로. (영업용)은 사실관계가 아니고 요청사항.

(채권자 승낙O)(집행관승인X)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O

X ; (채권자 승낙O)

(차량충당연한 규정)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불가한 차량인 것을 알면서.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신청.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록. 공전자원본불실기재죄O

X ; 허위사실 신고X.사안의 (사실관계)인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 했으므로. (영업용)은 사실관계가 아니고 허가사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허위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 신고하는 것

O ;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행위 결과 발생하게 한자는 (교사.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O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업무상보조자)이자 (중간결재자)인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

양벌규정. 헌재는 양벌규정의 처벌근거를 (과실책임설)에서 구함.

O ; 과실책임설의 반대는 무과실책임설.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

지(구)의 축구 위대

O ; 부작위범.구성요건설 = 보증인지위.의무 = 구성요건. 구성요건해당성 축소.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징표 증대.

지구의위

O ; 부작위범. 통설 = 이분설. 보증인지위=구성요건. 보증인의무=위법성

거진결부

O ;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 구분 (실질설). 거동범은 오로지 진정부작위범. 결과범은 오로지 부진정부작위범.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 구분 (실질설)(형식설)

O ; 실질설 = 무조건 거진결부 / 형식설 = 법규정상 부작위로만 가능한 것만 진정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한 방조)=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O ; (부작위에 의한 방조)=방조행위가부작위O=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X ;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방조행위가 부작위X=보증인지위와 무관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미귀대)+(복귀명령위반) = 죄가안된다 생각한 정당한 이유O

O ;

(관할공무원) 또는 (변호사) 문의한 결과에 따라 (채권소멸) 또는 신고해야하는 (기업사채) 아니라고 믿은 경우 = 죄가 안된다 생각한 정당한 이유O

O ;

불능미수.불능범. 구분기준은 (결과발생가능성)

X ; (위험성)O. (결과발생가능성) = 둘다 없음.

히로뽕 제조 시도. 약품배합미숙. 실패. 불능범 성립.

X ; (뽕미미). 히로뽕. 배합미숙. 미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제기시 관련 추징규정을 빠트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해야한다)

O ;

(형의시효) = 확정된 (형벌권) 소멸. (공소시효) = (공소권)을 소멸

O ;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시효의 (남은)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

X ;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시효의 (전)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기간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O ;

(형의시효). (사형징역금고구류)=(체포시) 중단. (벌금과료몰수추징)=(강제처분개시시) 중단.

O ;

(수형자가) 벌금 일부 납부한 경우 = 집행행위 개시 = 형의 시효 중단

O ;

(제3자가) 수형자 의사와 상관없이 벌금 일부 납부한 경우 = 집행행위 개시 = 형의 시효 중단

X ; 수형자가 납부해야 형의 시효 중단.

형의 시효 = 사형 (30) 무기징역금고 (20) 10년 이상 징역금고 (15년) 3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3년 미만 징역금고 (5년)

O ; (형의 시효) 완성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약취 = (폭행)(협박)(불법적인사실상힘)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행위

O ; 베트남 아내의 아들 베트남으로 데려간 것 = 약취X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 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 성립.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피고인도 강도상해.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치상) 성립.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치상죄)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망을 보다가 도주한 후 다른 절도 공범자가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 도주한 다른 절도공범자도 (강도상해)

X ; 이미 상당거리 도주. 폭행을 전혀 예기할 수 없었음. 강도상해X

대표이사가 개인차용금 채무에 (개인명의)로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법인인감) 날인한 경우. 업무상배임죄o

X ; 대표이사로서 대표행위 자체가 아님. 손해 또는 실해발생위험X. 무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사록)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체결. 업무상배임죄O

X ; 상법과 정관 위반이지만. 그것만으로 손해 또는 실해발생위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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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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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고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말하여 강간을 중지하였다. 중지미수.

X 임신과 남편이란 장애를 만남. 장애미수.

(밀수입) 캠코더 팔아달라는 제의 승낙. 밀수입에 대한 공모 성립.

X 그건 아니다.

직계존속 피해자 폭행하고 상해 가함.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 발현 인정됨. 상습존속폭행과 상습존속상해 경합범.

X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로 포괄일죄.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선고하려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해야 함.

X (사회봉사) 또는 (수강) 또는 (보호관찰). 따로 명령 가능.

선고유예. (사회봉사) 또는 (수강) 또는 (보호관찰). 따로 명령 가능.

X 선고유예는 보호관찰만O. 사회봉사X 수강X

중상해 = (생명위험) 또는 (불구.불치.난치병)에 이르게 함.

O

입원 (2개월) 다리 부러짐. 전치 (3주) 우측흉부자상. 중상해X

O 중상해 = (생명위험) 또는 (불구.불치.난치병)에 이르게 함.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 인정되지 않음.

O

(귀엣말) 등 그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떨어뜨릴 만한 사실 이야기. (그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 (공연성) O

X (본인) 욕인데 (스스로) 전파할거라고 예상할 수 없음. 공연성X

(보험유치). 통상적 실적급여로서 (시책비). 개인적 용도로 사용. 횡령죄.O

X 목적.용도 특정된 위탁금전X

강손면점계

O 강도.손괴.강집면.점유강취.경계침범 = 친족상도례X

절공장 사기횡령배임

O 절도.공갈.장물.사기횡령배임 = 친족상도례O

특가법상 횡령죄. 폭처법상 공갈죄. 특수.상습절도죄. 친족상도례 적용 유지됨.

O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제한다는 명문규정 없으므로.

편면적 간첩은 간첩죄X

O 지령 사주 기타 의사 연락 필요.

간첩죄는 (탐지.수집)한 자료가 지령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기수.

X (탐지.수집)만으로 간첩죄 기수.

(직무관련) 군사기밀 지득 후 적국 누설 = (군사상기밀누설). (직무무관) 군사기밀 지득 후 적국 누설 = (일반이적)

O

간첩죄 범한자가 (탐지.수집) 기밀을 누설하면 (군사기밀누설) 별도 성립.

X 포괄일죄O. 별도죄X

무고죄.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 무고죄의 (신고)에 포함됨.

O

주식 과반수 소유 대주주.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 개최 없이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하여 (법인등기) 마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X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받아). 실체 관계에 부합.

강요된행위 = (저폭 또는 자친생신) / 정당행위.긴급피난 = 자타법익

O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서. (재판시 규정)에 의하여 명할 수 있다.

O 전 하 사수 고지명령 빼고.

(우선통행권) 인정되는 트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없다.

O

피해자가 (살인 승낙) 하지 않았음에도. (승낙 있다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문제.

X 살인 자체가 (승낙)이 인정 안 됨. 단. 15조 1항 적용되어 일반살인X 촉탁승낙살인O

(탐정업)이 인허가 등록사항 아니라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 말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한 경우. 법률착오의 정당한 이유O

X 그냥 변명임. 탐정업 인허가 필요 여부와 위법행위 무관함.

(수표발행인 아닌자)가 허위신고 고의 없는 발행인 이용하여 허위신고 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에 의한 부수법상 허위신고.

X 허위공문서 간접정범과 같은 논리. 부수법 허위신고는 자수범. 수표발행인 아닌 자는 정범이 될 수 없음.

(수표발행인)이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허위신고를 은행에 하여. 은행원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개시. 무고죄 간접정범O

O 무고죄도 간접정범 가능.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수표.현금은 몰수 대상

X (기소된 범죄에 제공할물건X)(저지르려 한 범죄에 제공할 물건O)(몰수X)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몰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비례원칙 적용 받음.

O

(장물매각대금)은 (장물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몰수X

O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그 기초가 된 (계약)(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 해야하는 것은 아님

O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인출)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사X 절도죄X

X (경제적 가치) 소모 경미하지 않음.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O 절도O

(신용카드.현금카드)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인출)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사X절도죄X

O (경제적 가치) 소모 경미함. 불법영득의사X 절도X

(퇴사시)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환.폐기) 의무 있음에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반환.폐기) 아니하였다면.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 기수

O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 기수는 투기적 사업 참여행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

X 투기적 사업 참여행위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한다.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가 아니다.

O 완성되지 않음. 문서가 아님.

업무상과실 교통방해O 중과실 교통방해 O

O

(사람 현존 선박) 대상 매몰행위 개시하고 매몰시켰다면. 매몰 결과 발생시 (사람 현존하지 않았거나) (사람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함.

O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 공문서위조x 위조공문서행사죄x

O 길자미애사건. 모니터 화면 이미지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사무실전세계약서) 변조.행사임.

O

경찰이 (불법체류자) (출입국관리소) 인계 하지 않고 (훈방)하며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O

O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 동시 충족.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 제기 가능O

O

(은폐목적) 허위공문서작성 + 직권남용 = 허위공문서작성만 성립

O 직무위배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행위에 (포함)

(은폐목적X 진짜 허가 목적) 허위공문서 작성 + 직무유기 = 실경

O

농지사무 담당 군직원. (농지불법전용)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직무유기O

O

(농지전용허가)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 타당하다는 (심사의견서)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O 원래 보조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주체X. 단 심사의견서는 그냥 담당자가 작성권자임. 허위공문서작성O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대상 열람등사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 및 처벌규정. 죄형법정주의 위반O

X 명확하다.

(전자우편 검열)은 (통신제한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다

O (수신완료) 전기통신 기록 열어보는 것에 불과. (현재 이루어지는) 전기통신 (송수신)이 대상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O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 시도지사 선거규정) 준용. 죄형법정주의 위배

X 공직선거법의 어떠한 조항이 준용될 것인지.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상해 또는 중상해) 교사. (살인) 실행. 사망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 죄책 지울 수 있다.

O 교사범죄초과 당구장. 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성 있었다면 결과적가중범의 교사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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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