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소집]
1. 이사회에 의한 소집
(1) 소집권자
□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362조)
ㅇ 정관으로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할 수 없음
□ 이사회가 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정하면 그 소집결정의 집행(통지발송) → 대표이사
(2) 소집시기
□ 정기총회: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363조1항)
ㅇ 정관으로 연장할 수는 있지만 단축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ㅇ 자본금 10 억원 미만의 회사는 통지기간을 10일로 단축(363조 3항)
ㅇ 354조 2항의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에 관한 제한 →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
□ 임시총회: 정기총회와 소집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권한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음
(3) 소집장소
□ 판례: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2001다45584)
(4) 소집의 통지
□ 통지사항: 총회의 일시·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함
ㅇ 원칙: “이사 선임의 건”과 같이 의제만 기재하면 족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음
ㅇ 예외
- 정관변경(433조 2항), 합병(522조 2항), 자본금감소(438조 3항) 등의 경우에는 그 세부적 내용까지 기재할 것이 요구됨
- 상장회사의 이사·감사 선임시에는 통지서에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통지서에 기재된 후보자에 한하여 선임결의를 할 수 있음
□ 통지방법: 서면 또는 전자문서만을 인정(363조)
ㅇ 구두·전화·문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통지는 효력이 없음
□ 통지대상의 예외
ㅇ 의결권 없는 주주(363조 7항): 무의결권 주식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이나 상호주를 보유한 주주도 포함
- 368조 3항의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는 의안의 내용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될 따름이므 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 특정 안건에 관해서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당해 주주총회에 그 안 건만 다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달라짐
ㅇ 3년간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주주(363조 1항 단서)
ㅇ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 설사 회사가 주식양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ㅇ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1% 이하를 소유한 주주에게는 공고로 갈음(542조의4 1항)
ㅇ 다만 회의 목적사항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통지해야 함(363조 7항)
2. 소수주주의 소집청구
(1) 의의: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366조)
□ 이사의 전횡을 견제하고 군소주주가 대항할 수단을 마련하는 장치로서 주주의 공익권에 해당
(2) 요건: 발행주식총수의 3%(366조1항);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보유를 조건으로 하여 1.5% 로 완화(542조의6 1항)
□ 상장회사 주주가 6개월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366조 1항에서 요구하는 지분율을 갖추었다면 주총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 ☞ 542조의6 10항(2020년 상법개정)
ㅇ 하급심 판례는 혼선을 보이고 있음
□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주식이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
(3) 절차: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를 소집 청구할 수 있음(366조 1항)
(4) 이사회가 응하지 않는 경우: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366조 2항)
□ 법원은 소수주주의 소집허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가?: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판례가 있으나, 부작용을 고려하여 소집청구권을 소수주주권으로 한 것이므로 그 이상의 실체적 판단을 법원이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소집시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총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2016다275679)
□ 의장의 선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 으로 의장을 선임할 수 있음(366조 2항)
3. 감사의 청구 및 법원의 명령에 의한 소집
(1) 감사의 소집청구: 412조의3, 415조의 7항→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467조 3항: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소집절차를 거치면 됨
4.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 기초사정에 변경이 생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다소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ㅇ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한다(2007도8195)
ㅇ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직접 통화 또는 메시지 녹음)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 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한 이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2009다35033)
☐ 소집철회의 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주가 원래의 회일에 모여서 결의한 경우 그 주주총회 효력의 문제?
ㅇ 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 당연히 부존재에 해당
ㅇ 철회가 부적한 경우 ☞ 이익형량의 문제이므로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 가 있다고 보아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해당
5.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 및 치유
(1) 결의의 취소·부존재: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없거나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는 376조 취소 또는 380조 부존재가 됨
□ 이러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주주의 공익권에 해당하므로, 일부 주주에게만 통지가 이루어지는 등 하자가 일부 주주에게만 있는 경우 총회에 참석한 주주를 포함하여 다른 주주도 그 하자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2001다45584)
□ 총회의 소집절차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란?
ㅇ 판례의 입장 ①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없었고, ② 소집통지가 구두로 이루어졌으며, ③ 2주의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④ 10%의 주주에게는 아예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 는 등 여러 하자가 중첩된 사안에서 단순히 취소사유가 있을 뿐 부존재로 볼 수 없다고 판시(86다카553)
ㅇ 즉,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였다면 소집절차의 하자는 단순히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하여(92다11008 등),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 로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
- 실제로 소집절차를 둘러싼 분쟁은 다수파가 소수파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소수파에 대한 소집통지가 흠결된 경우가 대부분 → 취소사유가 대부분
(2) 소집절차 하자의 치유
□ 주주의 동의 또는 승인
ㅇ 당해 주주가 이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
ㅇ 총주주의 동의로 소집절차 생략도 가능(통설)
□ 전원출석총회
ㅇ 어느 주주의 이익도 해치지 않으므로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통설)
ㅇ 판례: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흠이 있거나 심지어 소집결의가 전혀 없더라도 주주 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적법한 주주총회로 봄(92다48727);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2004다25123)
ㅇ cf) 다만 1인회사가 아니라면 지배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98%를 보유한 경우에도 전원 출석총회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음(2005다7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