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1997. 11. 22. 생)은 2016년 2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K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그와 떨어져 살며 가끔 안부를 묻는 그의 부모 A, B는 그와 같은 소득을 얻으며 혼자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甲은 2016. 11. 10. S 카드사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일에 월 사용한도액이 400만원인 카드를 수령하였고, 그 즉시 X 백화점으로 달려가 넥타이(20만원), 구두(18만원)를 위 신용카드로 각 구매하였다. 그 후 甲은 2016. 11. 22. 저녁 친구들을 Y 유흥주점으로 불러 생일파티를 하고 밤 10시경 위 신용카드로 180만원을 결제하였다. 甲이 카드결제일인 2016. 12. 10. 카드이용대금청구서를 받아보니 S카드사로부터 218만원이 청구되었고, 甲은 나름 검소하게 살던 자신이 신용카드가 생긴 후 과하게 소비한 생활을 후회하였다. 이에 甲은 S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한다면서 카드이용금액 218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 甲이 S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그리고 취소된다면 양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2. 만일 甲이 12월 25일 월급을 받고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100만원만 지급하였다고 할 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
3. 만일 甲이 X 백화점의 각 관련 매장 및 Y 유흥주점에 넥타이 구매계약, 구두 구매계약, 유흥주점 이용계약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각 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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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Ⅰ.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 인정여부
1. 원칙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제5조 1항), 동의없이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제5조 2항).
2. 예외 – 취소권의 배제(제5조, 제6조, 제8조)
-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제한능력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6조). 제6조의 ‘범위’는 ‘사용목적의 범위’가 아니라 ‘재산의 범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 이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바, 판례는 ①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소득범위, ②계약의 내용(할부거래여부) 등을 고려한다.
3. 사안의 경우
- 갑은 비록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월 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이를 두고 포괄적인 처분행위인 카드이용계약체결에 대한 묵시적 허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제5조 2항에 따라 만18세로 미성년자인 갑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140조) 누구든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Ⅱ. 취소의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무효 (141조 본문)
-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이로써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이행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2.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 (141조 단서)
- 제141조 단서에 따라 미성년자인 갑은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생활비 등은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경우 현존이익이 없다고 본다. 다만, 사안의 경우 유흥비에 관한 구매계약은 성년일 때 체결된 것이므로 제141조 단서 적용되지 않는다.
- 판례에 따르면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제한능력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반환대상은 가맹점으로부터 취득한 물품이 아니라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대신 지급함으로써 면제받은 물품대금채무 상당액이고, 이는 금전상 이익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사안의 경우
- 따라서 신용카드사에 218만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문제2]
1. 취소권의 소멸원인 일반
- 취소권의 취소권의 행사, 포기, 추인, 법정추인 및 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2. 법정추인(제145조)
(1) 의의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취소권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제145조).
(2) 요건 <소이사>
- ①원칙적으로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144조), ②이의를 보류하지 않고(145조), ③법정추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 통상의 추인과 달리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추인의 의사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
(3) 효과
- 법정추인이 있으면 다시 취소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3. 사안의 해결
- 갑이 물품대금채무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145조 소정 법정추인 사유인 일부이행에 해당되어 취소권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 취소 주장할 수 없다.
[문제3]
※ 보론 : 신용카드이용계악의 취소에 따른 신용구매계약의 존속여부
- 판례에 따르면, 신용카드이용계약은 취소되더라도 가맹점과의 개별 구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각 개별구매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Ⅰ. 신용카드구매계약 취소 인정여부
1. 원칙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제5조 1항), 동의없이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제5조 2항).
2. 예외 – 취소권의 제한사유(제5조, 제6조, 제8조)
-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제한능력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6조). 제6조의 ‘범위’는 ‘사용목적의 범위’가 아니라 ‘재산의 범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 이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바, 판례는 ①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소득범위, ②계약의 내용(할부거래여부) 등을 고려한다.
3. 갑의 신용구매계약 취소가 금반언을 이유로 제한되는지 - 취소권의 제한사유
- 미성년자의 신용구매계약 취소를 금반언을 이유로 제한한다면 이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어 인정될 수 없다.
4. 사안의 경우
- 갑은 만18세의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월 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넥타이와 구두 구매계약은 도합 38만원에 그처 독자적인 소득범위 내에 있고, 계약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허락이 인정되므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유흥비를 결제한 시점은 2016. 11. 22.로 연령 계산시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158조) 동일자 00시를 기해 갑은 만 19세 성년이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