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에 해당되는 글 108건

  1. 2010.05.19 선점, 취득, 발견
  2. 2010.05.18 첨부
  3. 2010.05.10 시민법
  4. 2010.05.08 권리능력의 종기
  5. 2010.05.08 권리능력의 시기
  6. 2010.04.25 실종선고
  7. 2010.04.13 유치권
  8. 2010.04.13 물권법 개념 정리
법학(法學)/민법2010. 5. 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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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물선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무주물선점이라고 한다.(252조 1항) 무주물이란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다. 전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았던 물건인 원시적 무주물뿐만 아니라, 전에 누구의 소유에 속하였던 것인데 어떤 사유로 인하여 다시 무주의 상태로 된 물건인 후발적 무주물도 무주물에 속한다. 모든 동산은 소유권 포기에 의하여 후발적 무주물이 된다. 그리고 무주의 동산만이 선점의 대상이 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 때 선점이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무주물을 점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유의 취득은 점유매개자 또는 점유보조자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가령 어부를 고용하여 고기를 잡게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선점은 사실행위이므로 행위무능력자라도 선점할 수 있다.

 

선점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지만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동산에 관하여는 언제나 국유가 된다. (255조 1항) 이 때, 선점자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포획이나 어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도 선점은 성립한다.즉 금지의 위반에 대한 제재는 받더라도 선점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종전 소유자의 포락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영원히 상실하고, 그 후 다시 성토되더라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유실물습득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53조) 유실물은 도품 중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이고 동산에 국한된다. 유실물의 습득은 선점과는 달리 소유의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능력자도 습득할 수 있고, 점유매개자 또는 점유보조자에 의한 습득도 가능하다. 만약 유실물을 경찰서에 7일 이내에 제출한 뒤,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한 뒤 1년이 경과해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습득자가 습득 후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거나,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물건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 소유로 된다.

 

물건을 유실한 소유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유실물은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유실물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때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가 유실물가액의 5/100에서 20/100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습득물의 보관비·공고비 기타 필요비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은 자 또는 물건을 반환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매장물발견

 

매장물은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254조) 매장물은 토지 그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서 외부에서 용이하게 볼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동산이나 건물이다. 매장물은 소유자나 상속인이 존재하지만 이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주물과 구별된다. 발견은 반드시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이 점에서 선점, 습득과 다르다.

 

만약, 토지 소유자 이외의 타인이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그 타인이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위하여 고용된 노무자일 때는 발견자는 고용주이다. 그러나 타인이 매장물의 발굴 이외의 작업을 위하여 고용된 경우 발견자는 노무자가 된다. 매장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유실물 과 마찬가지로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254조 단서) 그리고 매장물이 문화재인 경우에는 이는 국유로 되며,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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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10. 5. 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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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는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부합·혼화·가공 등이 있다. 소유자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이 되었거나 어떤 물건을 가공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을 경우, 이를 달리 분리하여 원상회복을 하는 것은 사회경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 따라서 첨부는 이와 같은 경우에 새로운 소유권발생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을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소유권에 관한 것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256조 본문) 부합되는 물건(피부합물)은 부동산(토지·건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부합물)은 동산과 건물의 부속화장실 같은 부동산도 포함된다. 여기서 부합의 정도는 부합하는 물건이 독립성을 잃어야 하며,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소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합하는 물건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그의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한 물건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인 때에는 부동산소유자의 소유로 되지 않고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된다.(256조 단서) 여기서 권원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이 있다. 또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독립성이 있어야 독립된 소유권이 인정된다.

 

건물의 부합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 증개축 부분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하고, 다만 임차인 등이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증개축하고 그 증개축 부분이 구조상·기능상 독립성을 가지는 때에는 증개축 부분은 임차인의 소유가 된다. 수목의 부합에서는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농작물의 경우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이지만 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에 의거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면 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득된다. 판례는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재배한 경우에도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이는 불부합설이다.

 

동산간의 부합에서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컨대 트럭소유자 갑이 을의 철판을 훔쳐 트럭적재함의 망가진 부분에 용접을 하여 부합시켰을 때, 갑은 철판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종의 구별은 사회통념에 의하며, 합성물의 기능 또는 각각의 동산가격의 대소 등이 판단요소가 된다. 그러나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가령 같은 정도로 중요한 부품으로 1개의 기계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가공

 

가공이란 타인의 동산에 노동을 가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물건과 인간의 노동과의 합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타인의 동산에 가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나 사람이 동물을 사용하여 가공할 수 있다. 가령 암탉으로 계란을 부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한편 부동산에 가공했을 때는 가공물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므로 부동산에의 가공에 민법 제25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공의 결과 본래의 재료와는 다른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졌어야 한다. 새로운 물건인가의 여부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한다. 변경된 경제적 기능성이나 외양 등의 기준이 있다.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하지만 (259조 1항 본문)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259조 1항 단서) 가령 갑소유의 염가의 원단을 사용하여 유명 디자이너인 을이 드레스를 제작했을 경우, 갑은 원단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때에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위 증가액에 가산한다.(25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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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10. 5. 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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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근대 시민사회는 갖가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하기 위하여 신분과 재산에 대하여 자유 평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았다. 따라서 근대 시민사회의 법적 반영인 이른바 시민법원리는 "자유인격의 원칙"(인격절대주의)을 최고 원칙으로 삼는 개인주의적 법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민법은 사유재산제도 및 자본주의 경제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인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의 원칙을 인정하였다.

 

 

Ⅱ.본

1.고전적 시민법의 지도원리

(1) 私所有權絶對의 원칙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소유권절대의 원칙이다.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근대 자유국가는 재산권을 천부의 자유권으로 파악하여 그 절대성과 불가침성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재산권 특히 소유권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비로소 각 개인은 자기의 재화를 마음놓고 지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배하는 재화에 자본을 투자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칙에 힘입어 자본주의 경제는 고도의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 私的自治의 원칙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계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며, 계약은 법률행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됨으로써 경제활동에 있어서 개인은 창의를 발휘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자본주의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3) 過失責任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위법 유책(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개인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빚어진 행위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일컫는다. 이같은 과실책임의 원칙이 인정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충분한 주의를 하면 책임을 질 염려가 없게 되어 마음놓고 활발한 거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근대사회에서 기업의 거래활동이 크게 신장한 것은 이 원칙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인 근대민법의 3대원리도 처음부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거래안전 사회질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제약원리는 그 목적이 원래 3대원리의 지나친 폐해를 막고 구제하기 위하여 발달한 것이었으므로, 어디까지나 3대원칙이 주종이었으며 제약원리는 소극적 예외적으로 작용하였을 뿐이다.

 

2. 3대원리의 수정원리로서의 공공복리의 원칙

근대민법은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전은 그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강자와 약자의 계급대립을 격화시킴으로써, 근대민법의 3대원리는 그 허구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즉 절대적 소유권은 이를 가지는 자가 가지지 않는 자를 지배하는 도구로 악용되었고, 계약자유라는 미명하에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빚었다. 또한 역시 과실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에게 그들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근거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종래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법사상을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법사상으로써 수정하려는 사회법원리가 대두하게 된 것이다. 즉 공공복리의 원칙이 현대 사법을 지배하는 최고의 지도원리로 등장함으로써 근대민법의 3대원리는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 사소유권 절대원칙의 수정

소유권의 내용과 행사는 소유권자의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공공복리의 견지에서 필요한 각종의 제한과 구속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재산권의 사회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존재가 오히려 보통이고 일반적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그리하여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법해석에 있어서는 공공의 복리 또는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가 크게 기능한다.

 

(2) 사적자치 원칙의 수정

사적자치의 원칙도 경제적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하여 많은 수정을 받게 되어 개인의 완전한 자유를 부정하는 사회본위의 단편주의적 입법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른바 사회법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성된 것이다. 근대민법은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자유방임주의를 취하였기 때문에 강행법규로서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이었고, 국가의 태도 역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가지지 못하는 자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강행법규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또한 법해석에 있어서도 공공복리 사회질서 신의성실 등의 법리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많은 작용을 하기에 이르렀다.

 

(3) 과실책임 원칙의 수정

기업가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른바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의 이론이 특정영역에서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대규모의 근대적 기업이 그 경영 자체속에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독점하는데 반하여 손해는 오직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리는 손해부담의 공평을 잃은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실책임의 원칙 아래서도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의 확장해석을 통하여 될 수 있는대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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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과 동시에 종료한다. 권리능력의 소멸사유는 사망뿐이며 현행법에서는 형벌등에 의해 인격을 박탈하는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망으로 보는 실종선고제도는 실종지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종료할 뿐 권리능력을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고인의 권리 ․ 의무는 상속인에게 생기고 이전하며(제1005조로)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1074조) 보험금 수취권, 연금청구권이 생기고 고인의 권리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며(제1005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제1073조) 보험금수취권 염금청구권이 생기고 생존배우자는 재혼이 가능하게 된다

 

사망의 기준은 민법규정에 나와있지 않다. 종래에는 심장정지설을 채택하고 있으나 의학의 발달로 인해 근래에는 뇌사설을 채택한다. 그러나 사망의 시점은 법률관계의 명확함을 위해 여러가능한 것중 가장 늦은 것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망의 사실과 시기를 증명하는 것은 호적의 사망신고에 첨부되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에 의해 확인되지만 이는 확정적이 아니라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 위난에 의한 사망과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추정력이 발생할 뿐이다. 이 때문에 민법은 사망으로 보는 실종선고제도를 두고, 동시사망의추정규정을 신설했다.

 

2. 인정사망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 호적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다. 수난 화재 기타사변으로 인하여 삼아한 것이 확실하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 사망보고를 하여 이에 기초해 호적상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된다.(호적법 제 90조) 사망의 개연성이라는 점에서 특별실종과 공통되지만 보통의 사망신고에 기인하는 호적기재와 마찬가지로 실체상 효력이 없고 추정력이 주어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반증이 없는한 호적기재의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동시사망의 추정

2인이상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사망하였느냐에 따라 상속분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상속순위에도 변동이 생긴다. 그러나 입증에 어려워 민법 제 30조는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사망의 추정규정을 둔다. 수인이 다른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동시사망은 추정을 q다는다 자이에는 상속이 생기지 않고 유증의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제1089조). 동시사망의 경우 추정에 그치므로 반증을 들어 추정을 깨뜨릴수 있으나 반증은 사망시기의 입증보다는 사망의 선후를 정한다. 판례는 동시사망에서 대습상속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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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민법 제3조에 의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였다. 사람은 자연인에 관한 것이며 자연인은 출생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본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근대민법의 권리능력의 평등이 현대에는 당연히 인정된다. 그리고 권리능력에 관한 것은 강행규정이므로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Ⅱ.권리능력의 시기

1. 출생의 시점

권리능력의 시기는 출생인데 출생시점에 대해선 민법에는 규정이 없다. 출생시점에는 여러 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민법은 전부노출설(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였을때)을 채택한다. 전부노출설은 다른 설에 비해서 출생의 확정이 용이하며 문제를 간명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생시점은 상속관계자의 이해에 영향을 준다.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지 않는 한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않으나, 출생 후 일순간이라도 살았다면 권리능력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한다. 살아서 태어난 이상 기형아, 쌍생아도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인공수정의 경우에도 차별하지 않는다.

 

2. 출생의 증명

사람의 출생이나 출생시기의 증명에는 호적부의 기재가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추정력을 가지는 보조적 신고에 지나지 않으며 실체관계를 좌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고에 의해서 사람의 생존이 결정되지 않는다. 호적의 기재사실은 의사나 조산사의 증명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번복가능하다

 

3. 태아

태아는 모체내에 있는 장차 자연인으로서 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민법 제 3조에 의해서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런데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약 태아의 출생전에 사망한 父의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특히 父의 사망이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출생의 시기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귄리취득이 부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여러나라의 입법례는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 태아의 이익을 위해 모든 법률관계에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보는 ‘일반보호주의’와 우리나라의 민법이 채택하는 ‘개별보호주의’로 나뉜다.

 

①개별보호주의

개별주의는 중요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는 적용의 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태아의 이익을 빠짐없이 보호하지는 못한다.

 

a.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제 762조에 의해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본조는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 것이다. 즉, 부의 생명침해에 대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단 부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그것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본조에 의한 구제는 직계존속(부)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태아자신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와 태아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b. 상속 ․ 대습상속

민법 제 1000조 제3항에 의해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더불어 대습상속권(제1001조)도 가지며, 유류분권(제1112조)도 주어진다. 그러나 호주승계에 있어서 태아에게는 어떠한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c.유증

민법 제 1064조는 태아는 유증에 대해서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유언자가 사망시에 태아이었던 자에 대한 유증은 유효하다.

 

d. 인지

민법 제 858조는 부는 태아를 인질살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태아는 인지 청구권이 없다 따라서 태아는 부에게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e.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이다. 그리고 이는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는 계약이다. 사인증여에 대해서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 562조) 그러나 개별보호주의가 인정하는 규정은 태아의 적극적인 관여가 없는 경우인데 적극적 관여가 필요한 계약에까지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유증에 의해서도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인증여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능력은 부정된다.

 

② 법률상의 지위

개별보호주의같이 일정한 경우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이에 대한 판례는 태아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태아인 동안이었다면 바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발생후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 당해 시기에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a. 법정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판례와 같이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태어났을때 출생의 시기가 무제의 시점까지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있던 것으로 본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며 판례의 태도이다. 이는 거래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b. 법정해제조건설

태아인 동안에도 출생한 것으로 보는 범위내에서 권리 능력이 있다.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태아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가할수있으며 이 경우에 태아의 출생시까지 재산의 분할을 정지시켜야 한다. 만약 태아가 사산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소멸하게 된다. 태아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첨 보이지만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대리하여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태아에게 불이익이 가해질수 있다. 또 태아의 권리능력의 소멸로 인해 이전의 법률관계는 무효가 되어 법정 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

 

c. 차이

논리적으로는 권리능력의 시기를 의제하느냐(정지조건설), 출생의 사실을 의제하느냐(해제조건설)로 나뉘지만 구체적으로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권리의, 관리, 보존의 인정 여부에 있다. 즉 상대방과 제3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느냐 태아 자신의 보호에 중점을 두느냐인데 이는 법률생활의 안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학설을 택하는지가 중요하다.

 

 

Ⅲ.결

 

어느 설을 따르느냐는 위 두 설의 장단점을 따져볼 때 정지조건설은 태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해제조건설은 태아의 권리를 좀더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다수설은 해제조건설을 따르고 있다. 반면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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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10. 4. 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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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실종선고의 의의

실종선고란 부재자로서 주소지를 떠나 일정기간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사망한 확률은 높으나 사망의 증명을 못하는 경우에 방치하면 부재자의 법률관계의 불확정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배우자는 재혼X, 상속 개시 불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실종선고는 사망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생긴다.

 

본론 1.실종선고의 요건(27조)

a. 실질적 요건

(가)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

부재자에 대하여 아무런 소식이 없기 때문에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어야 한다.

 

(나) 실종기간의 경과

ⅰ) 보통실종

특별실종 이외의 경우로서 실종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부터 5년간이다(27조1항)

ⅱ) 특별실종

특별실종의 경우 1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실종에는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이 될 위난을 당한 자‘ 네 가지가 있다. 전쟁의 종지할 때(항복 선언, 휴전, 정전), 선박이 침몰한 때, 항공기가 추락한때, 기타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의 기간을 기산한다.

 

b. 형식적 요건

(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실종선고가 되는데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인(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 즉 실종선고로 인해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배우자, 상속인,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위증을 받은 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사실상의 이해관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익상 필요한 때에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시최고의 절차(절차상의 요건)

실종선고의 절차는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를 하여 부재자 본인이나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신고가 없을 때에 가정법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실종선고의 효력(28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시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상속이 개시되고, 생존배우자와의 혼인이 종료된다.

 

(가) 의제주의

스위스, 독일 민법은 사망을 ‘추정’하는데 그치나 우리 민법은 사망으로 ‘간주한다’는 의제주의를 채용하였다. 따라서 사망의 효과를 저지하려면 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본인의 생존 기타의 반증을 들어 효과를 다투지 못한다. 그러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사망의 효과는그대로 존속한다. 사람의 생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대세적, 획일적으로 다루려는 점에서 추정주의보다 낫다.

 

(나) 사망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

사망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에 대하 입법주의에는 최후의 소식 또는 위난이 발생한 때, 선고시, 실종기간 만료시 의 세가지가 있다. 이중 마지막 입법주의가 비교적 어려운 점이 적고 우리민법이 이를 택하고 있다.(28조) 그러나 이 경우에 사망의 시기가 선고시기보다 소급하게 되므로, 부당한 경우가 생길수가 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다) 사망으로 보는 범위

사망의 효과는 실종자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실종기간 만료시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일 뿐 실종자의 권리능력까지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종자가 다른 곳에서 생존하고 있는 때에는 그곳에서의 법률관계에는 실종선고의 효과는 미치지 않는다. 또한 실종자가 선고를 받은 곳에 돌아온 경우에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전의 법률관계는 부활되지 않지만 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권리능력자로 인정된다. 실종선고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며 공법상의 법률관계(선거권, 범죄성립, 특허권, 피선거권,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실종선고와 생존추정

실종선고가 있은 경우에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까지는 생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실종자는 실종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실종선고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사망이 의제되는 시점 전까지는 생존했다고 추정 받는 견해와 사실문제로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선고가 없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생존을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실종선고의 취소(29조)

실종자의 생존 기타의 반증이 있어도 가정법원에 의한 취소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실종선고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가)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

실종선고에 의하여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 기타의 법률관계가 발생하지만, 특정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진실에 반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취소한다.

 

a. 실질적 요건 - 어느 하나의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실종시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29조1항)

 

b. 형식적 요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29조1항)

 

(나)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a. 원칙

처음부터 실존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실종선고로 인해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로써 상속인의 변동을 가져와 재산을 상속한 자에 대하여 진정상속인이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999조) 실종자가 살아 돌아온 취소의 경우 혼인을 비롯한 신분관계가 부활하며, 상속된 재산은 모두 본인에게 환원된다.

 

b. 예외

원상회복의 원칙만 인정한다면 실종선고를 신뢰한 자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두가지 예외를 인정한다.

ⅰ) a. 선고후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9조 1 단서). 선의는 실종선고가 사실에 반함을 모르는 것이며 통설은 쌍방의 선의가 요구되며 한쪽 당사자만이 선의이고 다른 쪽이 악의면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러나 소수설은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효력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즉, 선의자에 대해서는 유효로 하고 악의자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여 상대적 개별적으로 효력을 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소수설이 반드시 통설보다 훨씬 선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으므로 통설에 따르기로 한다.

b. 선의로 한 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결과 이것과 양립할 수 없는 구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재혼당시 재혼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전혼은 부활되고 후혼은 중혼이 되어, 전혼에는 이혼원인이 생기고 후혼은 취소할 수 있게 되며, 재혼당사자 쌍방이 선의이면 전혼은 부활하지 않고 후혼은 유효하다.

c. 실종선고 이외에 사망의 인정이 관청, 공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실종선고의 취소와 같이 다루어야 할 것이다.

 

ⅱ) (29조2항)에 의해서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의 때에는 현존이익한도 내에서만 돌려주고 악의인 때에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며 손해가 있을시에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 이와같이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 국한되며, 이들로부터 다시 재산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본조의 반환의무는 사실상 부당이득의 반환이다. 반환범위도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수익자 반환 범위와 같다. 이 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실종선고에 의하여 직접 재산을 취득한 표면상속인이나 그의 전득자에 대하여 재산회복청구를 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잇고 진정상속인의 회복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된다. 재산취득자에게 실종선고가 아닌 다른 권리취득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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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320조)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서 인정된 담보물권으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의 담보는 누구에게나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고, 따라서 물상대위성이 없다.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공평의 원칙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를 유치권과 비교하면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변제시까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간에만 인정된다. 또한 불가분성, 경매신청권, 대담보제공에 의한 소멸청구 등이 인정된다.

 

 

유치권의 구성요건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물건(동산·부동산), 유가증권이다. 그리고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맡긴 사람이 누구인지는 상관업속, 맡긴 사람이 정권원인지 알고 있었는지도 상관이 없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① 채권이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예 : 필요비 ·유익비)나 ② 채권이 물건의 반환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예 : 매매계약이 취소된 결과 생기는 대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의무의 관계) 그리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을 때는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변제기 전에 유치권을 인정하면 변제기 전의 채무이행을 강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변제기 도래라는 요건은 유치권에서는 성립요건이 된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유치권자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유치권자의 권리

1) 목적물의 유치

유치권자는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321조) 유치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하며, 목적물의 유치가 바로 유치권의 본체적 효력이다. 채권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누구에 대해서도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고,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이러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으며, 경매의 경우도 그러하다.

 

2)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322조) 그러나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자와 평등한 비율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ⅰ)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ⅱ)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ⅲ)법원에 유치물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ⅳ)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컨대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서 경매가 부적당한 경우 간이변제충당권을 이용할 수 있다.

 

3) 사용권

원칙적으로 유치물의 사용은 불가하나 유치물 보존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324조)

 

4) 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긴 과실을 수취하여 이것으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323조 1항)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모두 해당되며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경매하여 충당한다.

 

5)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325조 1항)유치권자는 이 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다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325조 2항)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목적물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이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치권의 행사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326조) 따라서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자가 보관의무를 해태하거나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324조 3항) 소멸청구는 형성권이므로 소유자의 의사표시로 유치권의 소멸 효력이 발생하며, 유차권자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327조) 이를 타담보제공이라 한다. 다만 이 때, 유치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유치권자가 승낙하지 않을 때에는 그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328조)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본체로 하는 권리이므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존속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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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의 특성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물권자의 힘이 타인의 행위에 의존함이 없이 물건에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권의 배타성으로 물권자는 그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독점적으로 누리며 물건을 직접 지배하므로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며, 그 특성상 당연히 양도성을 지닌다.

 

2.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원칙상 하나의 물권만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단, 서로 용인되는 물권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에 관하여는 물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공시의 곤란 내지 혼란을 방지하여 일반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다수의 물건위에 1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게끔 한 것은 목적물의 독립성, 특정성을 확보하여 공시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물건의 일부나 집합물 위에 물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일물일권주의는 수정된다. 예를 들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존재하면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용익물권은 부동산의 일부 위에 설정할 수 있으며, 일정한 광물은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

 

3.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는 원칙이다. 이로 인해 물권법은 임의법인 채권법과는 달리 강행법규성을 갖게 된다. 물권법정주의는 자유로운 소유권의 확립을 위해, 물권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공시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로써 한정하고 제3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물권은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종류가 다른 물권은 동일한 물건 위에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본권과 병존할 수 있다. 또, 법률이 특별한 이유에서 특수한 순위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물권과 채권 간에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청구하는 채권이 가등기를 갖춘 경우,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경우, 주택임차권은 등기가 없어도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다.

 

5. 물권의 물권적 청구권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물권으로서의 실효성을 주기 위함이다. 종류에는 물권적 반환청구권,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하고 물권의 이전, 소멸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도 그 운명을 같이 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비용부담의 문제는 불법행위, 계약법 기타의 책임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상린관계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6. 물권변동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물권변동의 원인으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하고,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한다.

 

7. 공시제도

물권은 배타적 효력을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해 물권의 소재와 변동을 알게 해주는 일정한 외부적 표상을 필요로 한다. 물권의 변동을 일반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표상과 제도를 공시방법과 공시제도라 한다.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이고,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다. 공시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는 물론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성립요건주의를 택하고 있다.

 

8.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이란 물권의 존재를 추측케 하는 표상 즉, 공시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믿은 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신의 원칙은 진정한 권리자 보다는 물권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부동산물권의 거래에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하지 않고 동산물권의 거래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

 

9.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및 기타의 경우에 적용한다.

 

10. 등기의 효력

본등기의 효력으로는 물권행위와 그것에 합치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권리변동적 효력, 기등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 순위확정적 효력,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 있다.

가등기의 효력으로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있다. 가등기는 본등기로 실행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본등기로 실행이 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하는 것뿐, 물권변동이 가등기 시로 소급하여 그 때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1. 물권의 소멸

물권의 상대적 소멸이란 물권의 권리주체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절대적 소멸이란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권의 공통적 소멸원인에는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혼동, 공용징수, 몰수, 포기, 포락 등이 있다.

 

12. 점유권의 발생요건

점유권의 발생요건으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 특정인 특정물의 사용, 수익권을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에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된다. 사실상 지배는 물건에 대해 직접 작용할 수 있는 물리적 지배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 하며, 객관적 인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사실상 지배에 대한 예외로는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가 있다. 그리고 점유의 성립에는 사실상의 지배 외에 어떤 점유의사를 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사실적 지배의사를 가지려는 의사 즉, 점유설정의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13. 점유의 종류

자주와 타주, 선의와 악의, 과실 유와 무, 하자 유와 무, 정권원과 무권원, 직접과 간접, 단독과 공동점유

 

14.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5. 자력구제

권리의 침해를 당한 때에 국가에 의한 구제를 구하지 않고 사력에 의하여 그의 권리의 구제 내지 실현을 하는 것이다. 침해자의 점유가 확립되기 이전, 국가의 구제를 받을 만한 시간이 없을 경우에 본래의 점유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점유자의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는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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