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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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

(취위공,기인,법헌예) (<?>--<x러환o>) (주필사<손배그>주불비) (국재그)

사정 성문으로 쓰는 렇게 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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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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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

(확실취행,취무부당) () (<사당이내,새과>--) (-<주요인효>-<o사법x>) (중명무취)

썩네(성내). 범위 넘어 기특 반재원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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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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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신기부명명) (확실취행) (확불) (o/x?) (+신기부명명) (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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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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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항주확,소집사취준) (대원소피기전) (관가) (시범<실절>) (<속판3o,x>)

작위소송의 요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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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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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처재존효,항주확,예전기사취준) (대원소<하수도>피기전) (관취무가) (변직증선) (효사)

효소송의 요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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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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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부구(신의기부) (신위부거부,이항현장,처형명이) 소 의(이형x,환부) 헌 사 (-<권비작부>-<->)

 작위해준 심소의 가 헌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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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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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

(위부거부,이항현장) (<거부>-<법과?>--) (준확기준, 각기인사이형) (기쟁공변형) (재심x청소x)

하지말고 기있는 () 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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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2. 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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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행정기본법 규정을 중심으로)

. 행정기본법에서의 제재처분의 개념

행정기본법에서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행정기본법 제2조 제5).

 

. 제재처분의 대상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영업정지 등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그렇지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복하여 같은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 제재처분에 관한 입법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2).

 

. 제재처분시 고려사항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2).

 

. 제재처분과 형벌의 병과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다.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2023.3.23부터 시행)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행정기본법 제23).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행정기본법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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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2. 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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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개괄 (행정법강의, 박균성 저)

 

행정법에는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법총칙, 일반행정작용법, 행정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행정법 총칙을 명문화하고, 행정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총칙일반행정작용법의 성격을 갖는다. ,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5조 제1). 또한, 행정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조 제2). 다만, 행정기본법은 완결된 법은 아니다. 행정기본법이 완결된 행정법총칙, 일반행정작용법, 행정기본법이 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행정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명문화(8조부터 제13조까지),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 법령 등1)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14),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2)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18조 및 제19), 자동적 처분(20),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 도입(23), 인허가의제의 공통 기준(24조부터 제26조까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29조 및 제30),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규정(35),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일반제도화(37), 처분 재심사 제도의 도입(38) .

 

행정기본법은 공포한 날(2021.3.23.)부터 시행한다. 다만, 22, 29, 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1.9.24.)부터 시행하고, 23조부터 제26조까지, 30조부터 제34조까지, 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23.3.24.)부터 시행한다(행정기본법 부칙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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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1. 12. 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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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유기죄

(1) 행위주체 : 공무원

- () 공무원이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 그 노무의 내용이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

ex. 지방의회의원이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2) 실행행위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

- 직무 :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수행해야 할 법상의 업무

 

2. 공무상비밀누설죄

(1) 행위객체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 ()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디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행위 : 누설

- 비밀이 새어나가게 하는 것으로 그 수단 내지 방법에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판례는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대향범으로 보고 있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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