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23
반응형
A를 살해할 계획을 에게 털어놓으면서 범행방법에 관해 조언을 구한바 에게 맹독성 버섯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A에게 그 버섯을 먹이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결국 A의 목을 졸라 그를 살해했다. 의 죄책은?

 

. 논점

- 사안의 경우, 을이 제공한 맹독성 버섯을 갑이 사용하지 않고 A를 살해한 경우로써 종범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정범의 범행에 대한 방조의 인과성이 어느 정도로 요구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 학설

- 이와 관련, 방조가 정범의 범행결의를 강화하거나 범죄 실현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족하다고 보는 견해, 방조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방조가 정범의 범죄실현 기회를 증대시켰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 판례

- 일관되지는 않으나 정범이 피해자를 만나 공갈, 강요 등 행위를 할 때 정범과 동석한 것도 정범의 공갈, 강요 등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써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견해가 가까운 판례도 있다.

 

. 검토 및 사안의 경우

- 사안의 경우, , 견해에 따르면 을의 방조행위가 갑의 범행의 원인이 되거나 갑의 범행 기회를 증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으나, 견해에 따르면 을은 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 생각건대, 정범의 범행에 대한 방조의 인과성은 정범의 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행이 용이해진 것 또는 그 결의가 강화된 것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견해가 타당하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20
반응형
XY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바 이에 따라 범행을 결의한 YA에 대한 절도를 범하는 데에 그쳤다. X의 죄책은?

 

. 논점

- 공범의 착오: 공범이 인식한 범죄사실과 정범이 실행한 범죄사실이 상이한 경우에 공범에게 있어서는 공범의 착오가 문제된다.

- 교사의 착오: 교사범에 있어서는 교사의 고의가 그 성립요건이 되는 점에서, 교사자의 고의를 벗어나는 범죄사실이 피교사자인 정범에 의해 실현된 경우에 교사자는 어느 범위까지 죄책을 지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 사안은 교사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피교사자(정범)에 의해 야기된 범죄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인 교사의 착오문제 중 피교사자가 전혀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로써 이에 대한 형법적 취급이 문제가 된다. 피교사자에게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교사자에게도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김성규 교수님 의견).

 

. 학설

(1) 구체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만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교사한 사실의 예비음모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

(2) 법정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필요는 없고 각 사실을 규정한 법이 부합하기만 하면(구체적 사실의 착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교사한 사실의 예비음모가 성립

(2-1) 구성요건 부합설: 범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2-2) 죄질 부합설: 법익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죄질의 측면에서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3) 추상적 부합설: 가벌적이란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하는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해야한다는 견해

 

. 검토

Y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살인의 교사에 따른 범행의 결의에 관해 Y는 살인의 (예비․)음모에 준해서 처벌된다(형법31②참조).

X에게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김성규 교수님 의견). <구체적부합설>에 따르면, 살인의 (예비․)음모(형법31②참조)와 과실에 의한 절도의 상상적 경합이 문제가 되는데, 과실에 의한 절도는 불가벌이므로 결과적으로 X는 살인음모죄(형법255)에 준해서 처벌된다(형법31②참조). <법정적부합설>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19
반응형
XY에게 A에 대한 절도를 교사한바 이에 따라 범행을 결의한 YA를 살해했다. X의 죄책은?

 

. 논점

- 기본적으로는 단독범에 있어서의 착오의 법리가 적용되어 교사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피교사자에 의해 실현된 결과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경우인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법리가 적용된다(김성규 교수님 의견).

 

2. 학설 (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1) 구체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만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교사한 사실의 예비음모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

(2) 법정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필요는 없고 각 사실을 규정한 법이 부합하기만 하면(구체적 사실의 착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교사한 사실의 예비음모가 성립

(2-1) 구성요건 부합설: 범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2-2) 죄질 부합설: 법익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죄질의 측면에서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3) 추상적 부합설: 가벌적이란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하는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해야한다는 견해

 

. 검토

Y에게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이다. 절도의 교사에 따른 범행의 결의에 관해서는 절도의 (예비․)음모가 문제가 되지만(형법31②참조) 절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점은 불가벌이다.

X에게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X가 Y의 살인을 인식하지 못한 한에서는 X를 살인교사죄로는 벌할 수 없다. <구체적부합설>에 따르면, 절도의 (예비․)음모(형법31②참조)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문제가 되는데, 절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과실치사죄만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법정적부합설>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17
반응형
XY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바 이에 따라 YA의 침실에서 잠자고 있는 A의 모친 BA로 잘못 알고 살해했다. X의 죄책은?

피교사자(: 정범)에게 객체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교사자(: 공범)에게도 객체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교사자(; 공범)에게는 방법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인과관계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의 입장에 따르면, <구체적부합설>에 의하든 <법정적부합설>에 의하든, Y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X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살인교사죄).

의 입장에 따르면, <법정적부합설>에 의하면, Y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X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되는데(: 살인교사죄), <구체적부합설>에 의하면, Y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는 한편, X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교사범과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교사범)가 성립한다(: 상상적 경합).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15
반응형
XY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바 이에 따라 YA를 살해하고자 흉기를 휘두르는 순간 이를 막으려는 B가 흉기에 맞아 사망했다. X의 죄책은?

. 논점

교사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피교사자(: 정범)에 의해 야기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일컬어 교사의 착오’(; ‘공범의 착오’)라고 한다.

피교사자(: 정범)에게 방법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교사자(: 공범)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문제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학설

- 피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교사자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와 관련하여,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만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필요는 없고 각 사실을 규정한 법이 부합하기만 하면(구체적 사실의 착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정적 부합설, 가벌적이란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하는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해야한다는 추상적 부합설이 대립한다.

 

. 판례

-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다.

 

. 검토

<구체적부합설>에 따르면, Y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X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교사범과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교사범36)가 성립한다(: 상상적 경합).

<법정적부합설>에 따르면, Y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X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살인교사죄).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13
반응형
X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 후에 그것과는 별개로 에게도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바 은 공동가공해서 A를 살해했다. X의 죄책은?

교사범의 죄수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범의 죄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혹은 공범행위의 개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교사범의 죄수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정범의 죄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X에게는 1개의 살인교사죄(형법250①ㆍ31)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는 달리 공범행위 자체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X에게 2개의 살인교사죄(형법250①ㆍ31)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2개인 교사행위를 포괄해서 1개의 교사행위로 평가함으로써 1개의 살인교사죄(형법250①ㆍ31)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12
반응형
시라소니파의 구성원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인 과 함께 파라다이스파의 두목 A를 살해하기로 결의해서, 모의한 바에 따라 흉기를 휴대해서 23:20경 청주관광호텔 실버스타 나이트클럽에 이르렀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에게 범행에 휘말리기 싫다는 말을 남기고 그곳을 떠났다. 그 후 은 그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가 A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실혈사에 이르게 했다. 의 죄책은?

I. 쟁점

갑은 을, 병과 함께 A에 대한 살해의 공모관계를 창출하였지만, , 병의 살해의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갑의 경우 을, 병의 살해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II. , A에 대한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의 공동정범 성부

1.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사람 B를 살해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인과관계 인정된다.

- B가 사망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하였다.

- 다만, 갑에게 공모관계의 이탈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 판례: 대법원은 공모자가 단순가담자인 경우에는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이탈의 의사표시만으로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을 긍정하면서도, 공모자가 주모자인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사안의 경우, 갑이 주모자인지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참고 판례
[대법원판결 1986. 1. 21. 852371(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판결 2008. 4. 10. 20081274(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요건)]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판결 1996. 1. 26. 942654(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 관계가 없거나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본 사례)] ()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무심천 로울러스케이트장에 가서 파라다이스파에게 보복을 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다른 조직원들이 여러대의 차에 분승하여 출발하려고 할 때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범행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으므로 ()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살인의 점에 대하여 다른 조직원들과의 사이에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하기로 하는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에게도 그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공모관계의 이탈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갑이 을, 병의 살해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성립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 학설

긍정설

- 공동의사주체설: 공모에 의하여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면, 공모자 중 일부의 행위는 공동의사주체의 행위가 되므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간접정범유사설: 공모자라도 공동의사에 의하여 실행자에게 심리적으로 구속을 가하고 실행자의 행위를 이용하여자신의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간접정범과 유사한 정범성을 가진다.

부정설

- 기능적 행위지배설 및 형법 제30조의 규정에 비추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조화될 수 없으므로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을 질 뿐이다(다수설).

절충설

- 집단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기초하여 제한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

. 판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 소결: 공동정범의 본질이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는 점을 고려, 단순가담자와 주모자를 구별하여 단순가담자의 경우와 달리 주모자로서 범죄를 조직하고 지휘하는 등으로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한 자는 범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최근의 판례태도가 타당하다. 사안에서도 을 전체 범행의 주모자로 판단할 경우, , 병과의 병행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며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용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사안에서 , A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으므로, A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2. 위법성 조각사유: 사안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성 인정된다.

3. 책임 조각사유: 사안에서 책임 조각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III. 사안의 해결

공모자의 일부가 공모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에는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더라도 공동정범(형법30)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832941]. 그런데 공모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한 때에는 공동정범(형법30)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852371]. 다만,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는 그 범죄에 관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한 경우에만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081274].

+ 살인예비음모(형법 255)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21(범단)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11
반응형
과 함께, A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A를 인적이 드문 밀감과수원 관리사로 끌고 가서 A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A가 실신하자 A를 깨워 재차 폭행함으로써 관리사 내부가 A의 피로 물들 정도가 되었다. 의식을 상실한 A가 죽은 것으로 생각한 A를 땅속에 매장하려 하자 A가 깨어나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이에 로부터 건네받은 삽의 날 부분으로 A를 여러 차례 내리쳐 A를 살해했다. 과 함께 A를 폭행할 당시 이로 인해 A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의 죄책은?

 

I. 문제의 소재

, 을은 병과 함께 A에 대한 폭행의 공모관계를 창출하였지만, 병의 살해의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갑, 을의 경우 병의 살해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II. , , A에 대한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의 공동정범 성부

1.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사람 B를 살해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인과관계 인정된다.

- B가 사망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하였다.

- 다만, 갑과 을의 병의 살해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성립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 학설

긍정설

- 공동의사주체설: 공모에 의하여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면, 공모자 중 일부의 행위는 공동의사주체의 행위가 되므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간접정범유사설: 공모자라도 공동의사에 의하여 실행자에게 심리적으로 구속을 가하고 실행자의 행위를 이용하여자신의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간접정범과 유사한 정범성을 가진다.

부정설

- 기능적 행위지배설 및 형법 제30조의 규정에 비추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조화될 수 없으므로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을 질 뿐이다(다수설).

절충설

- 집단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기초하여 제한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

. 판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 소결: 비록 갑, 을이 처음부터 위 병과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병과 함께 A를 폭행할 당시에는 이로 인하여 A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병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되고, , 을이 직접 삽으로 A를 내려쳐 살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병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며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용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사안에서 B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권총을 발사하였으므로, B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2. 위법성 조각사유: 사안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성 인정된다.

3. 책임 조각사유: 사안에서 책임 조각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III. 사안의 해결

공동정범(형법30)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더불어 범죄의 공동실행이 요구되고, 범죄의 공동실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일부라도 실행한 사실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오로지 범죄의 공모에만 가담했을 뿐 사실상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자는 공동정범(형법30)이 될 수 없고 그 관여의 정도 및 태양에 따라 교사범(형법31)이 되거나 종범(형법32)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행위를 사실상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인 갑과 을도 공동정범(형법30)이 될 수 있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1. 6. 20. 17:55
반응형
은 함께 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계획대로 동시에 각각 B를 향해 권총을 발사한바 의 탄환은 B를 빗나가고 의 탄환이 B에게 명중한 결과 B가 사망했다. 의 죄책은?

 

I. 쟁점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범죄의 공동실행을 요하는데 사안은 갑과 을이 발사한 탄환 중 을의 탄환만 명중하여 B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살인죄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소로써 공동실행 요건 충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II. B에 대한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의 공동정범 성부

1.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사람 B를 살해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인과관계 인정된다.

- B가 사망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하였다.

- 다만, 갑과 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학설: 정범을 공범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통설적 견해인 행위지배설은 양자를 행위지배성의 유무에 따라 구별하는데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공범자 상호간의 물리적 내지 심리적 측면에서의 불가분적 관련성을 의미하는 기능적 행위지배성이 그 요건이 된다.

판례: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하고, “수인이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살인의 공동실행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합세한 경우에 상호 물리적·심리적으로 이용하고 협력함으로써 영향을 미쳐 살인을 완수한 때에는 공범자의 기여행위가 구성요건을 부분적으로만 충족하더라도 필요불가결한 역할 내지 본질적 기여행위로 평가되는 한 공동정범이 된다.”는 입장이다.

소결: 갑이 발사한 탄환은 B를 빗나가 일응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나, 갑과 을은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살인의 공동실행을 인식하면서 상호 물리적, 심리적으로 이용하고 협력하여 살인의 완수한 것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 을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며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용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사안에서 B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권총을 발사하였으므로, B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2. 위법성 조각사유: 사안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성 인정된다.

3. 책임 조각사유: 사안에서 책임 조각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III. 사안의 해결

<행위지배설>에 따라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성을 공동정범(형법30)의 표지로 이해한다면, 수인이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살인의 공동실행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합세한 경우에 상호 물리적심리적으로 이용하고 협력함으로써 영향을 미쳐 살인을 완수한 때에는 그것에 대해 각 공범자는 기능적 행위지배성을 가지는 자로서 살인죄(형법250)(공동)정범이 되고, 공범자의 기여행위가 살인죄(형법250)의 구성요건을 부분적으로만 충족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기여행위와 기능적으로 관련되어 살인을 완수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역할 내지 본질적 기여행위로 평가되는 한에서는 살인죄(형법250)(공동)정범행위가 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1. 6. 20. 17:52
반응형
상병 은 소속대의 경비병으로 복무하는 자로서, 2020. 7. 28. 22시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소속 연대장숙소 부근에서 초소근무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근무하던 중, 2020. 7. 29. 0130분경 교대로 근무해야 할 상병 A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A조폭 시절에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었다. 너 하나 못 죽일 줄 아냐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들어 올리자, A가 자신을 향해 총을 발사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먼저 A를 사살치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고 판단해서 자신의 소총을 A의 가슴을 향해 발사했다. 이 발사한 탄환이 A의 가슴을 관통함으로써 A는 즉사했는데, 그 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A가 소지하고 있던 소총에는 탄환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다. 의 죄책은?

 

의 행위는 살인죄(형법250)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그런데 은 방위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 존재한다고 오신한 나머지 방위의 의사로 A를 살해한바, 그와 같은 경우에도 을 살인죄(형법250)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방위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해서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일컬어 오상방위라고 한다. 방위상황의 존재가 정당방위(형법21)의 요건이 된다고 보면, 설사 방위의 의사로써 행한 것이라도 방위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에서는 정당방위(형법21)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상방위는 정당방위(형법21)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 문제점

-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방위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신하여 방어행위로써 A에게 총을 발사해 살해한 갑의 살인죄 성립 여부와 관련, 갑이 살해의 고의로 총을 발사해 A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함은 명백하나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형법적 취급이 문제가 된다.

 

II. A에 대한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의 성부

1.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사람 A를 살해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인과관계 인정된다.

- A가 사망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하였다.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며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용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사안에서 은 자신의 소총을 A의 가슴에 향해 발사했는 바, A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2.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제21, 정당방위 인정여부)

1)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의 내용(불법의 실질)을 사회규범위배로서의 행위반가치와 법익침해, 위태화로서의 결과반가치로 이해한다면, 위법성조각사유란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탈락시키는 사유라고 할 수 있다. - 교수님의 의견 (양자 모두 탈락되는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2) 정당방위 요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객관적 정당화 사정)에 대해, 그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주관적 정당화 요소. 방위의사필요설: 판례)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것을 말한다. 사안은 방위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하여 방위행위를 한,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3) 오상방위의 형법적 취급

. 학설

엄격책임설(책임조각):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가 아니라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책임이 조각된다.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제한책임설(구성요건적 고의 조각): 사실의 착오와 구조가 유사하므로 사실의 착오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견해로 이에 따르면 고의를 조각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법효과제한적책임설(책임고의 조각): 고의·과실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성요건적 고의 및 고의불법은 인정되지만, 양심에 반한다는 인식 즉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책임고의를 조각하므로 그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구성요건적 고의 조각): 범죄를 총체적 불법구성요건과 책임으로 구성하는 2단계 범죄체계를 전제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소극적 요소의 부존재에 관한 인식이 없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위전착에 사실의 착오 규정을 직접 적용한다.

*불법고의: 적극적 구성요건 표지는 있고, 소극적 표지는 없다고 인식

. 판례

- 위법성 전제사실의 착오의 문제에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본다.

4) 소결

-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갑의 행위는 살인죄(형법 250)를 구성하고 또한 위법한데, 갑이 방위상황을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불가벌이다. 한편, 갑이 방위상황을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갑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갑의 행위가 살인죄를 구성하고 또한 위법하더라도 책임고의를 조각하므로 갑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갑이 방위상황을 오인한 데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과실치사죄(형법 267)의 책임을 지게 된다.

-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제한책임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 대법원, 오상방위에 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여전히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취지에 따르면, 사례에서 갑의 행위는 살인죄를 구성하지만 방위상황을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엄격책임설의 입장과도 상응하지 않을뿐더러 엄밀히 말해서 제한책임설의 입장과도 상응하지 않는 것이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