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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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00141X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 갑을 1억 원에 매입하고자 하였지만, 자금부족으로 갑에 인접하는 X 소유 토지 을을 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Y가 희망한다면 을을 3,000만 원에 매입할 권리를 유보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471일에 이르러 Y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되어, X에게 을을 매입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성립 시점은?

1. 논거

(1) 의의

- 매매예약은 장래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성립시키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의무형예약예약완결형예약으로 구별되는데, 민법은 완결권형예약 중 일방예약(564)만을 규정하고 있다.

- 완결권형 예약이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권리를 부여하는 유형의 예약을 의미하고, 이중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부여된 권리이다.

(2) 성립과 효력

- 매매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구성에 대해 예약시 성립하지만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라는 정지조건 달성에 의해 효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한다는 정지조건설과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예약설이 대립한다. 당사자의 통상 의사, 합의원리와의 정합성, 564조 법문표현(“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예약설이 타당하다.

(3) 요건

- 564조 일방예약의 예약권리자가 매매계약에 근거하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방당사자에게 예약완결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합의예약권리자에 의한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한편, 형성권인 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다수설·판례).

 

2. 결론

- 2001. 4. 1. XY 간 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확정되어있고 Y의 예약완결권 행사를 요건으로 하는 매매예약이 체결되었으며, 2004. 7. 1. 예약권리자인 Y가 예약의무자인 X에 대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

- 예약설에 따르면 XY간 매매계약은 성립시점은 2004. 7. 1.이다. 한편,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등 예약완결권 소멸사유는 보이지 않으므로 XY간 토지매매계약은 2004. 7. 1. 유효하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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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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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으로 상품을 파는 대형소매점 Y는 신규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X 소유 토지 갑을 매수하고자 X와 교섭한 결과,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것을 합의하고, 인근 상점가와의 협정이 타결되는대로, 갑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인근상점가와의 협정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Y는 업무부진으로 신규로 점포를 내는 것을 취소하게 되었다. 이에 YX에 대하여 갑을 매입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때 X는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X의 다른 구제수단은?

매매계약 성립주장 가부

(1) 의의

- 매매예약은 장래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성립시키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의무형예약예약완결형예약으로 구별되는데, 민법은 완결권형예약 중 일방예약(564)만을 규정하고 있다.

(2) 매매계약 성립 여부

본계약의 성립요건: 본계약을 체결하는 취지의 합의가 필요하다. 본계약의 본질적 부분 , 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특히 부동산과 같은 중요 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확정적·최종적 합의가 될 때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약의 이행청구: 장래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예약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강제하기 위한 청구로써 승낙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의 청구(3892)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소결

- 사안의 경우, XY 사이에 토지 갑을 10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나 이를 확정적·최종적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매매예약에 해당한다.

 

2. 다른 구제수단

(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535)

- 계약준비교섭단계에서도 당사자는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생기게 한 경우에는 신뢰이익의 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다.

(2)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390)

- 당사자 사이에 예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근거해 본계약 체결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다. 본계약의 체결에 의해 얻을 이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예약이 이루어진 때에는 이행이익 배상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750)

 

3. 결론

- 본계약 체결에 대한 확정적·최종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XY에게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이행을 구할 수는 있다. 다만, 강제이행을 소구하기는 어렵다.

- 한편, 예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구제수단으로써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390조 또는 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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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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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은 슬하에 아들 없이 딸만 두고 있어 향후 자신과 자신의 처의 부양과 선조의 제사봉행 문제로 고민하다가, 그가 76세이던 1981년경 자신의 조카의 아들인 을에게 자신이 나이가 더 드렁 거동이 불편하거든 갑 부부를 부양하고 선조의 제사봉행을 해줄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X를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1982. 9. 11.부터 1983. 3. 23.경 사이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후에도 갑은 토지 X 중 논을 직접 경작하였고 임야를 관리하면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갑은 노쇠하여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고, 그의 처 역시 노쇠하여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내장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도, 을은 갑 부부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였고 조상 제사봉행도 하지 않자, 갑은 1993. 11. 10.경 을을 찾아가 그들을 부양하여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 X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갑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이 여전히 갑 부부를 돌보지 않고 있다. 갑은 위 토지 X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1994. 1. 11.에 소를 제기한다고 가정하시오. (교수님 강조)

[문제2]

논거

(1) 증여의 의의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554), 그 성질은 낙성·편무·무상·불요식 계약이다.

(2) 증여의 일반적 효력

-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수여할 채무를 부담한다. 수증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써 보관하면 족하다(박영복 교수).

(3) 556조에 기한 해제 가부(소극)

- 민법 55612호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부양의무에 대해 판례는 민법 974조에 규정되어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은 친족 사이가 아니므로 5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 561조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4) 561조에 기한 해제 가부(적극)

- 갑과 을의 계약형태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로써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 판례는 부담부 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의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3) 해제의 효력 제한(소극)

-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58)는 규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2. 결론

- 사안의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갑의 부양의무 이행 최고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여를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부동산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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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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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소유하고 있던 집을 3년 전에 아들 명의로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아들 내외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더니 지금에 와서는 집을 매도하고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가고, 아버지에게는 시집간 누이 집에 잠시 거처를 옮기라고 한다. 갑은 이 집을 되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문제1]

1. 논거

(1) 증여의 의의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554), 그 성질은 낙성·편무·무상·불요식 계약이다.

(2) 증여의 일반적 효력

-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수여할 채무를 부담한다. 수증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써 보관하면 족하다(박영복 교수).

(3)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의 해제(556)

1) 해제원인으로서의 망은행위

- 55612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이때 부양의무는 민법 974조에 규정되어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 부양의무를 의미한다.

- 사안에서 갑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아들을 상대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척기간

-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5562).
또한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 사안에서는 제척기간 및 용서의 의사표시를 판단할 수 없다.

3) 해제의 효력 제한

-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58).

- 사안에서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마쳤으므로, 이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결론

- 사안은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한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따라 소유권 회복은 불가하다.

다만,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행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하나(561), 사안의 경우 증여시 이러한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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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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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갑을 2억 원에 X에게 매각하고, 갑을 X에게 인도하였지만, X가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3개월 후 Y는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1) 그 사이에 X가 갑의 재산세 60만 원을 지급한 경우
(2) 그 사이에 X2,000만 원을 들여 갑의 화장실을 개축하고, 거실 등 바닥을 나무로 다시 깔고, 부엌 싱크대를 교체한 경우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그 자체와는 별개로 필요비유익비가 지출된 경우에는 계약관계의 청산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이득 일반의 문제이며, 그 원칙인 민법 제203조에 의하게 된다.

 

필요비 설문(1)

상대방(= 채무자) X가 자기가 점유하는 목적물 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행하고, 그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제를 한 채권자 Y에 대해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31항 본문). 그러나 상대방(= 채무자) X가 목적물 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X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게 된다(2031항 단서).

 

유익비 설문(2)

상대방(= 채무자) X가 자신이 점유하는 목적물 을 개량하고, 그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제를 한 채권자 Y의 선택에 따라 지출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32).

 

<조각요건>

. 증가분의 소멸: 유익비의 상환청구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2032). 따라서 유익비가 지출되어도 증가액이 소멸한 때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한의 부여: 2033항은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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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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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업자 YX에게 신차 갑을 2,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그런데 X는 갑의 인도를 받은 후에도 일체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후 Y는 계약을 해제하였다.
(1) X가 갑을 3개월 간 월 40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M에게 임대하고 있던 경우
(2) X가 갑을 3개월 간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경우
(3) X가 갑을 3개월 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요건

- 채무자 이행지체(이가귀위), 상당한기간 최고, 최고기간 내 불이행, 해제의 의사표시

<이가귀위> 채무의 행기 도래, 채무의 이행이 능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것(채무불이행=이행지체), 채무자에게 책사유가 있을 것, 이행하지 않는 것이 법할 것을 요한다.

2. 해제의 효과

(1) 이론구성

- 해제의 효과에 관해 계약관계의 소급적 소멸로 이론을 구성하는 직접효과설과 청산목적의 채권관계로의 변형으로 파악하여 해제의 효과를 비소급적으로 보는 청산관계설이 대립하나, 민법 제548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549(동시이행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해지의 장래효에 관한 550조는 해제의 소급효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 551에서 굳이 해제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취지, 해제하고자 하는 자의 의도(계약을 물린다) 등에 따라, 직접효과설이 타당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2) 소급적 실효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된다. 계약해제로 인해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는지에 대해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물권적 효과설의 입장이다.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5481항 단서가 거래안전을 위한 특별규정임을 감안하면 물권적 효과설이 타당하다.

(3) 원상회복의무

-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로써 자신이 수령한 것을 이익의 현존 여부, 선악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고(5481), 금전 반환 시엔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5482). 이때 5481항은 748조의 특칙이다.

- (반환범위) 원상회복의무로 인한 반환범위는 원칙적 원물반환, 예외적 가액반환이다. 5482항 유추해석에 따라 물건을 반환할 때엔 그 받은 날부터 사용이익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실제 이자 수취 여부와는 무관히 인정되고 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로써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일뿐,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은 아니다. 이득의 현존여부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급부 전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법정과실=임대료)을 취득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 설문(1)
실제로 과실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목적물의 사용가능성을 취득한 이상 사용이익(임대료 상당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 설문(2), (3)

3. 결론

- X의 이행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X548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Y로부터 지급받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설문(1)],] 사용 여부와 무관히 사용이익[설문(2), (3)]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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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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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자동차 판매업자인 X로부터 신차 갑을 2,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때 Y는 계약금 및 선수금으로 50만 원을 X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후 여러 번 갑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3개월이 되어도 X는 인도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다.

1.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요건

- 1)채무자 이행지체(이가귀위), 2)상당한 기간 정해 최고, 3)최고기간 내 불이행, 4)해제의 의사표시

<이가귀위> 채무의 행기 도래, 채무의 이행이 능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것(채무불이행=이행지체), 채무자에게 책사유가 있을 것, 이행하지 않는 것이 법할 것(동시이행항변권 문제)을 요한다.

 

2. 효과

(1) 이론구성

- 해제의 효과에 관해 계약관계의 소급적 소멸로 이론을 구성하는 직접효과설과 청산목적의 채권관계로의 변형으로 파악하여 해제의 효과를 비소급적으로 보는 청산관계설이 대립하나, 민법 제548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549(동시이행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해지의 장래효에 관한 550조는 해제의 소급효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 551에서 굳이 해제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취지, 해제하고자 하는 자의 의도(계약을 물린다) 등에 따라, 직접효과설이 타당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2) 소급적 실효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된다. 계약해제로 인해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는지에 대해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물권적 효과설의 입장이다.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5481항 단서가 거래안전을 위한 특별규정임을 감안하면 물권적 효과설이 타당하다.

(3) 원상회복의무

-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로써 자신이 수령한 것을 이익의 현존 여부, 선악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고(5481), 금전 반환 시엔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5482). 이때 5481항은 748조의 특칙이다.

- (반환범위) 원상회복의무로 인한 반환범위는 원칙적 원물반환, 예외적 가액반환이다. 5482항 유추해석에 따라 물건을 반환할 때엔 그 받은 날부터 사용이익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실제 이자 수취 여부와는 무관히 인정되고 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로써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일뿐,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은 아니다. 이득의 현존여부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급부 전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결론

- X의 이행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X548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Y로부터 지급받은 원금 50만 원 및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 3개월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이율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로 하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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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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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등기도 이전하였지만, B가 대급을 지급하지 않기에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해제 전에 토지는 이미 B로부터 C에게 전매되었다. AC로부터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가?

1.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구성

- 해제의 효과에 관해 계약관계의 소급적 소멸로 이론을 구성하는 직접효과설과 청산목적의 채권관계로의 변형으로 파악하여 해제의 효과를 비소급적으로 보는 청산관계설이 대립하나, 민법 제548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549(동시이행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해지의 장래효에 관한 550조는 해제의 소급효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 551에서 굳이 해제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취지, 해제하고자 하는 자의 의도(계약을 물린다) 등에 따라, 직접효과설이 타당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2. 계약의 소급적 실효(계약상의 법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1)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가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물권 등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물권변동과의 관계

. 학설

채권적 효과설(이전청구권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행행위 자체는 그대로 효력을 보유하며 이를 전제로 하여 새로이 그 급부를 반환하여 원상회복시킬 채권관계가 발생한다. 물권행위의 무인성 긍정에 기초하며, 5481항 단서의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주의적 규정으로 본다.

물권적 효과설(당연복귀설):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기초,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로써 자신이 수령한 것을 이익의 현존 여부, 선악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5481). 5481항은 748조의 특칙으로, 거래안전을 위한 필요적 규정으로 본다.

청산관계설: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 전까지 물권변동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3자는 이론상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는 주의적 규정으로 본다.

. 판례

-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5491항 단서가 거래안전을 위한 특별규정임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라고 하여 직접효과설, 그 중에서도 물권적 효과설의 입장이다.

(3) 물권 등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3자의 보호문제

- 민법 548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 해제의 소급효를 전제로 한다면, 5481항 단서는 소급효에 의해 해치게 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C가 해제 전에 계약 및 등기를 한 때에는 5481항 단서가 적용되어 C는 제3자로서 보호된다. 이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며 보호받기 위해서는 A보다 먼저 등기를 경료할 필요가 있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이를 모르고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제3도 여기의 제3자에 포함시켜야한다. 다만 부동산 물권의 경우 해제에 기한 말소등기가 있은 후 권리를 취득한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학설, 판례는 해제의 의사 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로 확대해석한다. 이때 제3자의 악의는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3. 결론

-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물권적 효과설에 따라 소유권은 A에게 당연히 복귀하나, 해제 전 B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CA보다 먼저 등기하였다면 548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어 등기말소 및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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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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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자동차 판매업자 X에게서 신차 갑을 2,000만 원에 구입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인도를 받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갑은 신차가 아니라 X가 한번 등록을 한 차인 것이 판명되었다.
(1) 이 사이에 Y가 갑을 운전 중 Y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고 갑이 대파한 경우
(2) 이 사이에 Y가 갑을 차고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방화에 의해 갑이 소실된 경우
(3) 이 사이에 Y가 갑을 Z에게 양도한 경우
(4) 이 사이에 Y가 갑을 경주용 차로 개조한 경우

1. 해제권 소멸의 요건

목적물의 현저한 훼손·반환 불능

- 해제권자 Y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목적물의 현저한 훼손 또는 반환 불능이 생긴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민법 제553조 전단).

- , 해제권자 Y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설문(2)

i) 목적물의 현저한 훼손 설문(1)

ii) 목적물의 반환 불능 설문(3)

- 일반적으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뿐만 아니라, 3Z에게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목적물의 가공·제조 설문(4)

- 해제권자 Y가 가공 또는 개조에 의해 계약의 목적물을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바꾼 때에도 해제권이 소멸한다(553조 후단).

2. 해제권 소멸의 취지

상대방의 보호: 상대방 X는 본래의 원상회복에 대신하여 금전에 의한 가치보상을 하는데 그친다.

해제권자의 귀책성: 해제권자 Y 자신이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것이므로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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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민법2021. 6. 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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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01일에 X로부터 X 소유 중고자동차 갑을 300만 원에 구입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111일에 대금과 상환을 갑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X1010일에 갑을 운전하고 있었을 때 전방 부주의로 사고를 내고, 갑이 대파되어 버렸다.

1. 이행불능 이유로 한 해제

(1) 의의

- 해제의 의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해소하고, 애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법정해제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46).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든 없든 위험부담의 문제(537, 538)가 될 뿐이다.

(2) 요건 <후불귀위>

- 이행불능이 되기 위해서는 발적 능이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책사유가 있을 것, 법할 것을 요한다. 이행지체와 달리 최고는 해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후발적 불능

- 546조의 불능은 절대적·물리적 불능이 아닌 사회생활상 경험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추어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사실상 불능 뿐만 아니라 법률상 불능도 포함하고 판단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 이행불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기 위해 귀책사유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위법할 것

- 판례는 채무불이행에 있어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입장이고,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판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불능시 채권자의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한다.

(3) 효과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이행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한 배상청구권, 계약제권, 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전해대>

- 해제의 효과에 관해 계약관계의 소급적 소멸로 이론을 구성하는 직접효과설과 청산목적의 채권관계로의 변형으로 파악하여 해제의 효과를 비소급적으로 보는 청산관계설이 대립하나, 민법 제548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549(동시이행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해지의 장래효에 관한 550조는 해제의 소급효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 551에서 굳이 해제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취지, 해제하고자 하는 자의 의도(계약을 물린다) 등에 따라, 직접효과설이 타당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가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물권적 효과설(당연복귀설)에 따라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기초,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로써 자신이 수령한 것을 이익의 현존 여부, 선악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5481). 5481항은 748조의 특칙으로, 거래안전을 위한 필요적 규정이다.

일부 이행불능
- 급부가 가분이면 원칙적으로 불능인 부분에 관하여서만 해제할 수 있고, 잔존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급부가 불가분이면 잔존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잔존부분만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해제는 할 수 없고 불능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기 전 채무자가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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