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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21 강요죄 2
  2. 2010.03.30 체포, 감금죄의 의미와 객체
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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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24조의 5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의의, 성격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본죄는 강요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자유침해의 성격을 가진다.

 

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 강요죄의 주체는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 이다.

 

객체 : 강요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본죄는 의사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본죄의 객체는 의사결정 및 활동의 자유를 가진 자에 제한된다.폭행․ 협박의 상대방과 피강요죄가 다른 경우(삼각강요)에도 양자 사이에 일정한 공감관계가 있으면 피강요자에 대해서 강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폭행․ 협박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폭행죄․ 협박죄가 성립한다.

 

행위 : 강요죄의 행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것 이다.

- 폭행, 협박 : 폭행이란 사람의 의사결정․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쳐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행은 직접적․ 간접적을 불문한다(광의의 폭행)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협의의협박). 해학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폭행․ 협박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은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의 의사결정․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 권리행사방해 :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란 권리의 행사여부가 권리자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재산적 권리․ 비재산적 권리를 불문한다. 그러나 권리행사가 아닌 행위를 폭행․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폭행죄․ 협박죄는 가능하다.

 

- 의무없는 일 강요 : 의무 없는 자에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의무는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를 말한다. 의무인 한 공법상의 의무․ 사법상의 의무를 불문한다. 의무 없는 일은 법률행위․ 사실행위를 불문한다.

 

- 기수시기 : 강요죄는 폭행․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했을 때 기수가 된다. 폭행․ 협박을 하였으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 경우 및 폭행․ 협박 그 자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된다.

 

2.2. 주관적 구성요건

강요죄는 고의범이므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한다.

 

3. 위법성

3.1.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는 양해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다.

 

3.2. 위법성의 판단기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행․ 협박은 원칙적으로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수단 자체가 고도의 불법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한편 폭행․ 협박이 권리행사의 외관을 가질지라도 목적과의 사이에 내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1. 죄수

1개의 폭행․ 협박으로 수인을 강요한 경우에는 수개의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한편 타인에게 범죄를 강요한 경우에는 강요한 범죄의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과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2. 타죄와의 관계

강요죄는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중 가장 일반적인 범죄이므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별규정인 이들 범죄만 성립하고 강요죄의 적용은 배제된다. 협박죄는 강요죄에 대해서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 협박죄의 적용은 배제된다. 강요죄는 공갈죄․ 강도죄에 대해서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공갈죄․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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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3. 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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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체포와 감금의 죄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중 특히 장소이전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장소이전의 자유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할 자유가 아니라 그곳에서 떠날 자유를 의미한다. 또한 이는 현실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행위 시에 현실로 이전하려고 했는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었느냐가 문제된다. 수업 중의 학생이 수업시간 중에 교실을 떠나려고 했을 때 누군가가 교실 문을 잠가 놓아 떠나지 못한 경우는 물론, 교실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던 때에도 누군가 교실 문을 잠가 놓았었다면 학생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장소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체포와 감금의 죄는 사람의 장소선택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강요죄와 구별된다.


(2) 객체


본죄의 객체는 자연인이다. 그러나 여기에 자연인이 행동의 자유를 가진 자에 한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본죄의 객체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면 모든 자연인이 본죄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주취자, 명정자 그리고 정신병자와 불구자는 물론 생후 얼마 되지 아니한 영아도 객체가 된다. 그러나 본죄의 보호법익인 이전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는 자까지 객체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본죄의 객체를 가장 좁게 해석하면 현실적으로 의사가 없는 자는 모두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이에 따르면 유아, 정신병자, 명정자 또는 수면자는 본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본죄의 보호법익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잠재적 이전의 자유임을 고려할 때 객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자연적, 잠재적 의미에서 행동의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은 모두 본죄의 객체가 된다. 그러므로 장소 이전의 자유를 가진 정신병자, 명정자, 수면자, 불구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만 애당초 자연적 의미에서건 잠재적 의미에서건 이전의 자유가 없는 유아에 대해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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