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27] 영화상영 중지 사건
[문1] 경찰서장 乙의 甲에 대한 영화상영 중지명령은 적법한가? (30점)
𝟙. 설문 1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경찰서장 乙의 甲에 대한 영화상영 중지명령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①영화상영 중지명령의 법적 성질, ②법적 근거(가능성), ③경찰권 행사의 한계 준수 여부가 문제된다.
Ⅱ. 영화상영 중지명령의 법적 성질
⑴남대문경찰서장 乙의 영화상영 중지명령은 甲이 영화상영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부작위하명을 부과한 것으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⑵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Ⅲ. 경찰권 발동의 근거
1. 의의 및 방식
⑴경찰행정 작용은 성질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 ⑵법률유보의 방식으로서 ①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방식, ②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방식, ③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방식이 단계적으로 존재한다.
2. 개별적 수권조항 존재여부
사안의 경우 ⑴도로교통법 제7조의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이 밀려 교통 혼잡이 나타나는 경우는 시위 등의 돌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단순히 통행량의 증가로 인한 것을 의미하고, ⑵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영화상영 제한사유에는 반대시위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주체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乙에게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일반적 수권조항
⑴인정여부
①학설은 경찰권 발동상황의 다양성과 예측불가능성에 비추어 필요성을 인정하는 합헌설과 경찰권 행사에 백지의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여 경찰권의 남용이 우려되므로 부정하는 위헌설로 나뉜다. ②생각건대 경찰행정의 특성에 비추어 합헌설이 타당하다.
⑵현행법상 존재여부
①학설은 ⓐ필요성과 현재의 흠결에 비추어 긍정하는 견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2조제7호와 同法제5조제1항제3호의 유추해석에 의하는 유추적용설, ⓒ경직법 제2조제7호는 직무규정으로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부정설로 나뉜다.
②판례는 청원경찰이 허가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창고를 단속한 사건에서 경직법 제2조에 근거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③생각건대, 예외적인 위험발생을 대비할 필요가 있고,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 통제가 가능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4. 소결
⑴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위해·장애가 존재하여 예방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⑵사안에서 영화상영을 반대하는 시위대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막히고, 광고간판과 포스터를 철거하는 등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갈 조짐이 보이므로 乙은 경직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영화상영 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Ⅳ. 경찰책임의 원칙 위배여부
1. 경찰책임의 원칙의 의의
발생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권의 행사는 경찰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2. 행위책임
⑴자기 또는 보호·감독 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질서위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책임이다. ⑵특수성으로 ①성질상 자기책임이고, ②고의·과실 등 주관적 책임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③직접원인설에 따라 경찰위반상태를 직접 야기한 행위자만이 경찰책임을 진다. ⑶사안에서 극장주 甲은 시위참가자도 아니고, 시위대의 보호·감독자고 아니며, 직접적 원인제공자가 아니므로 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상태책임
⑴물건의 소유자 및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물건으로부터 경찰 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책임이다. ⑵①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물건의 상태가 경찰상 위해를 야기하면 인정되나 ②비정형적인 사건에 의한 경우에는 상태책임이 배제된다. ⑶사안에서 발생한 교통혼잡은 물건의 위험상태로부터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상태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Ⅴ.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 위배여부
1. 의의
경찰상의 위해방지나 장애제거를 위해 당해 위해나 장애발생에 관계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상 긴급상태라고도 한다.
2. 법적 근거
⑴경찰권 발동은 권력적·침익적 작용이며, 경찰긴급권은 위해발생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한 것이므로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⑵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에 관한 개별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학설은 ①경찰작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긍정설과 ②법치주의의 취지상 포괄적ㆍ일반적 수권법은 불허된다는 부정설, ③경찰작용의 특성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일반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법필요설이 대립한다. 긍정설은 경직법 제2조제7호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9호(공무원 원조불응)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찰상 긴급상태의 일반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뉜다.
⑶입법적 보완을 통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나, 경찰긴급상태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조항인 경직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요건
⑴이미 장애가 존재하거나 위해발생이 목전에 예상되는 경우, ⑵직접원인제공자가 위해 및 장애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⑶경찰기관 스스로 또는 권한위임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⑷당사자는 이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⑸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권리구제
⑴긴급한 경찰처분은 장애가 소멸하면 즉시 폐지되어야 하고, 결과제거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⑵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5.소결
甲에게는 행위책임이나 상태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비책임자에 해당한다. 사안에서 ①시위대로 인해 극심한 교통혼잡이 존재하고 과격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나, ②경찰기관 스스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절차에 의해 해소가 가능한 상황이고, ③장해를 제거할 필요성에 비해 甲 또는 甲의 종업원들이 입는 불이익도 수인한도를 넘으므로 영화상영 중지명령은 경찰비책임자인 甲에게 발해질 수 없다.
Ⅵ. 경찰비례의 원칙 위배여부
1. 의의 -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2. 내용 - 행정목적의 달성에 유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 국민의 권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원칙,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상당성 원칙의 단계적 구조이다.
3. 소결
극장주 甲에 대한 무기한 영화상영 중지명령은 ①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와 과격시위 확산 저지라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나, ②일시적·잠정적 조치로도 가능한데 무기한으로 정하여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고, ③甲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찰권 발동이다.
Ⅶ. 사안에의 적용
남대문경찰서장 乙은 경직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영화상영 중지명령을 할 수 있지만, 사안의 甲에 대한 무기한 영화상영 중지명령은 경찰책임의 원칙과 경찰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