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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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미수범(장애미수)은 임의적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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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에 의하면 불능범은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벌이 되고, 미수는 법익침해가 없기 때문에 법익이 침해된 기수에 비하여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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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객관설은 미수범의 처벌근거는 행위자의 의사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결과실현에 근접한 위험성, 즉 결과불법의 발생에 대한 높은 개연성에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미수는 법익침해가 없기 때문에 법익이 침해된 기수에 비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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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란 2인 이상이 범죄의 의사를 공유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의 실행에 대한 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음모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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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 하자.는 말을 나눈 정도만으로는 강도음모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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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퇴거불응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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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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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객관설에 따르면 미수의 범의는 범죄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과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 행위, 즉 행위자의 전체범죄계획에 비추어 볼 때 직접적으로 보호객체에 대한 위험이라는 두 개의 표준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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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절충설(주관적 객관설)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범죄계획에 비추어 범죄의사의 분명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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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할 생각으로 복면을 하고 아파트 벨을 눌러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폭행하여 집안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벨을 눌러도 나오지 않아 그만 둔 경우,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면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므로 강도죄의 장애미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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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형식적 객관설은 엄격한 의미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정형적인 행위 또는 그 일부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므로, 폭행·협박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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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피이용자에 대한 이용행위의 개시시라고 한다면 간접정범의 기수시기는 이용행위의 종료시가 될 것이고, 착수시기를 피이용자의 실행행위의 개시시라고 한다면 간접정범의 기수시기는 피이용자의 실행행위의 종료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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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간접정범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어느 학설에 의할지라도 범죄가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는 등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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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시 이미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해당 임야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칠 수 없으므로 이는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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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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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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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방화죄는 목적물에 직접 점화한 경우는 물론, 매개물에 발화한 경우에는 목적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아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따라서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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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법적성격에 관한 불법소멸·감소설에 의하면 중지미수의 효과가 필요적 형감면인 것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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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위법성(불법)소멸·감소설은 미수범의 고의는 주관적 불법요소이고 위법성의 요소이므로, 중지의 결의는 위법성을 소멸·감소시키는 주관적 요소가 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1)일단 발생한 위법성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닌 한 사후적으로 감소·소멸될 수 없고, 2)위법성 소멸시에는 무죄판결을 해야 하는데, 이는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면제판결을 하는 현행 형법의 태도와 모순되며, 3)공범 중 1인의 중지행위의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게 되어 중지미수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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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를 장애미수나 불능미수보다 더 가볍게 처벌하는 근거에 관한 이론 중 위법성(불법)소멸설이나 책임소멸설은 현행 형법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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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해당 이론들에 의하면 위법성 또는 책임 소멸시 무죄판결을 해야 하는데, 이는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면제판결을 하는 현행 형법의 태도와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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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중지미수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미수범 가운데 가장 관대하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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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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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해 독약을 먹였으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 乙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하여 乙을 병원으로 싣고 가도록 함으로써 乙의 목숨을 구하였다. 甲에게는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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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불쌍하게 여겨 ≠ 겁을 먹고. 방지행위가 행위자의 진지한 주도하에 행해지고, 제3자에 의한 결과방지가 범인 자신이 결과를 방지한 것과 동일시될 수 있을 정도이므로 비록 타인의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중지미수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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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원수 A의 집에 방화하려고 화염병을 만들어 A의 집을 찾아갔으나 집안에서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자 차마 화염병을 던질 수 없어 그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판례의 입장을 따를 때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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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예비의 중지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설, 다수설은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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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벌적 불능미수란 구성요건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착오한 경우라는 점에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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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불능미수는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환각범은 반전된 금지착오(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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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 행위자가 이를 실행한 경우,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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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불능미수는 고의범인데, 행위자가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어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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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직전에 있는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오인하였음에도 구조하지 않은 경우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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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주체의 착오(주체의 불가능성)에 해당한다.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을 결여한 경우에는 미수범으로서의 행위반가치가 부정되고, 주체의 착오에 제27조(불능미수범의 임의적 감면)를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되므로 불능미수가 될 수 없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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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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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능범과 불능미수는 같지만, 불능범은 위험성이 없어 불가벌이나 불능미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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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을 공기총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乙이 착탄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총을 발사하였는데, 누가 보더라도 乙은 공기총의 착탄거리 밖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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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구체적 위험설(행위자,일반인 인식 -> 일반인 판단)은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및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사후판단을 하여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불능미수가 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일반인이 사정거리 밖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발포한 경우에는 위험성이 부정되어 불능범이 성립한다. 구체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어느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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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해 독약을 준비하여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乙에게 먹였으나 치사량에 조금 미달하여 乙이 죽지 않았다.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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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추상적 위험설(행위자 인식 -> 일반인 판단)은 행위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을 기초로 행위자가 생각한대로의 사정이 존재하였다면 일반인의 판단에서 추상적으로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불능미수가 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은 '치사량의 독약'이었고, 이를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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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살해할 의사로 총을 발사한 경우 구객관설에 따르면 불능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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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구객관설은 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으로 구별하여, 전자는 불가벌, 후자는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발포한 경우는 객체의 절대적 불능으로서 불능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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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통화를 위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에 필요한 용지와 옵셋트 인쇄기를 준비하고, 진정한 한국은행권 일만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를 준비한 경우, 통화위조예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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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예비단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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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훔칠 기회를 엿본 경우에는 예비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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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절취의 예비행위는 될수 있으나, 절도죄는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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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만 영아살해죄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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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촉탁승낙살인죄, 영아살해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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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을 교부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라고 하였더라도 피교사자가 범죄실행을 결의하지 않았다면 살인예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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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피교사자의 범죄실행 결의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독립하여 살인예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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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죄는 기본범죄의 수정형태이고 예비죄의 실행행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 뿐 아니라 종범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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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정범이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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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폭발물사용죄와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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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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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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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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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닌 甲이 乙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주선한 경우, 甲에 대하여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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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공무원 아닌 甲이 乙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주선한 경우, 甲은 증뢰 및 수뢰라는 필요적 공범의 외부관여자이므로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증뢰죄의 공범(교사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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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甲이 산부인과 의사 乙에게 부탁하여 낙태수술을 받은 경우, 甲이 乙의 자살을 교사한 경우, 성년인 甲이 영리목적을 가진 乙의 주선에 따라 A녀와 간음을 한 경우, 甲에 대하여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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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자기낙태죄, 업무상동의낙태죄, 자살교사죄, 음행매개죄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甲에 대하여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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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담자에게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는 범죄로는 도박죄, 아동혹사죄, 음행매개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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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음행매개죄는 대향자 중 일방만을 처벌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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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범 중 쌍방에게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된 죄는 도박죄, 인신매매죄, 아동혹사죄,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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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도매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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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자 쌍방에게 상이한 법정형이 규정된 경우는 수뢰죄와 증뢰죄,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자기낙태죄와 업무상동의낙태죄, 단순도주죄와 도주원조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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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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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자 중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는 음화판매죄, 범인은닉도피죄, 촉탁승낙살인죄, 음행매개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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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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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정범개념이론에 의하면, 형법상의 공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구성요건적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까지 가벌성을 확장한 형벌확장사유가 되며,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주관설과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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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가공행위는 객관적으로 구별되므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는 객관설과 결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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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종속설에 의하면 공범의 본질은 타인의 구성요건실현에 가담하는데 있고,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의 본문이 원칙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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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신분의 개별성을 규정한 형법 제33조 단서를 원칙규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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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丙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거절한 경우,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甲은 살인예비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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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공범독립성설은 교사행위 그 자체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논하므로 기도된 교사도 교사의 미수로서 교사한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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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을 교사하여 乙의 아버지의 물건을 훔쳐오게 한 경우에 극단적 종속형식과 확장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甲에게 절도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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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할 경우에 공범이 성립한다는 종속형식이다. 사안에서 乙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이는 소추요건에 불과하므로 甲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한편 확장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벌성의 모든 조건까지 완전히 갖춘 경우에 공범이 성립한다는 종속형식이다(초극단적 종속형식). 이에 의하면 사안에서 乙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으므로 甲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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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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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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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라는 주관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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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허위진단서작성죄 = 객관적 판단 (주관적 인식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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