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17]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문2] 김예쁜이 승소한다면, 대한민국은 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5점)
𝟚. 설문 2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김예쁜이 승소한 경우 대한민국이 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A의 과실의 정도,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이 문제된다.
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1. 문제점
국가 등이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본질이 문제된다.
2. 학설
⑴대위책임설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져야 하나 피해자구제 등을 이유로 국가 등이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⑵자기책임설은 국가 등이 그 기관인 공무원을 통해 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⑶중간설은 고의ㆍ중과실은 국가 등이 대위책임, 경과실은 기관의 행위로 보아 국가 등이 자기책임이라는 견해이다. ⑷절충설(신자기책임설)은 고의ㆍ중과실은 기관행위성 상실되어 공무원의 개인책임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도 부담하는 외부적 자기책임, 경과실은 기관행위성 유지되어 국가 등의 자기 책임이라는 견해이다.
3. 판례
경과실과 달리 고의ㆍ중과실의 경우는 기관행위성 상실되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 등이 배상책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절충설의 입장이다.
4. 검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볼 때 절충설이 타당하다.
Ⅲ. A의 과실의 정도
⑴판례는 중과실이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⑵사안의 경우 김예쁜이 최근에 선행 피해를 당했다며, 이쌍칼에게 과거 유사한 범죄경력이 있음을 고려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측가능성이 있어 A의 부작위에는 중과실이 있다.
Ⅳ.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1. 문제점
국가 등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배상책임을 진 경우 가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⑴대위책임설은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당연하며, 그 법적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국가가 배상한 한도 내에서 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⑵자기책임설은 국가의 자기책임이므로 구상권은 내부정책적 문제이며, 그 법적성질을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구상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⑶절충설은 경과실의 경우 자기책임으로 구상의 여지가 없으나, 고의 중과실의 경우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정도,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대한 국가 등의 배려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법원은 공중보건의의 국가에 대한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자신의 출연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해 구상권 취득한다고 판시하여, 경과실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인정하였다.
4. 검토
구상권의 인정여부는 배상책임의 성질과 논리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며 정책적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법집행상 사기와 안정성 측면에서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Ⅴ. 사안에의 적용
A가 김예쁜 보호를 거부한 행위는 중과실이 인정되고, 김예쁜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을 근거로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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