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O ; |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기 또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면 이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구성한다. |
X ;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가 요구하는 타인성이 없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재산죄 이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미수행위로 처벌된다. |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카드가맹점 7곳에서 합계 2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가맹점 7곳에서의 사기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X ;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피해법익도 거래의 아넌 및 공중의 신뢰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반복하여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X ;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강도죄의 포괄일죄이다. |
X ;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
절취한 직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
X ; 신용카드나 직물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사용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수차례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부분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 |
O ; |
자동판매기에 동전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을 투입하여 판매물을 꺼낸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X ;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한다. |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X ;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
O ; |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
O ; |
甲이 乙을 공갈하였으나 乙은 측은한 마음에서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행위자의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에게 외포심이 야기되어야 한다. 외포심의 야기 없이 재물이 교부된 경우에는 공갈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인질강도죄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O ; |
인질강도죄는 체포·감금죄 또는 약취·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범이다. |
O ; |
피고인이 근저당설정권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
X ; 구체적인 이득액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최고액이다. |
甲과 乙이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甲이 乙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신임관계에 반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
X ;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O ; |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O ;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관자의 지위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O ; |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22) (0) | 2019.04.18 |
---|---|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21) (0) | 2019.04.18 |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19) (0) | 2019.04.18 |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18) (0) | 2019.04.17 |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17) (0) | 2019.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