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4.20 상해죄의 원인관계와 동시범특례
  2. 2010.03.31 상해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법학(法學)/형법2010. 4. 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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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는 상해에 대하여는 고의가 있었으나 사망의 결과가 고의 없이 발생한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원리에 따라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

(1) 원인관계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라 그 행위와 합법칙적으로 연관되어 결과가 실현된 경우에 인정된다.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될 것은 요하지 않지만, 사망의 결과는 상해로 인하여 직접 실현될 것을 요하므로 사망의 결과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었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야기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귀속할 수 없다. 다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위험을 징표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은 반드시 상해의 결과와 사망 사이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기수뿐만 아니라 착수, 미수의 경우에도 직접성의 원칙이 인정되어 착수나 미수에 그쳤을 지라도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본죄를 적용할 수 있다.



(2) 동시범 특례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의 가담자가 상호간에 의사연락이 없이 개별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그 누구에 의해 결과가 발생되었느냐를 불문하고 전원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지만, 동시범은 각자가 독립정범이기 때문에 개인 책임의 원리에 따라 결과의 발생 원인 행위를 판명하여 처벌한다. 하지만 상해의 동시범 특례에서는 동시범에 있어서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보아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이는 2인 이상이 동일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의 의사를 의제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책임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위배 할 뿐만 아니라 상해죄에 대하여만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은 평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 두 개 이상의 행위가 사전 연락 없이 같은 객체에 대하여 동일 시간 내지 적어도 근접한 시간에 행하여 져야 하고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상해의 결과는 상해행위에 의한 것이건 폭행치상에 의한 것이건 불문한다. 그리고 3)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이 때 자기의 행위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판례는 상해죄, 폭행치상죄만 아니라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는 물론 상해행위와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 대해서도 본 특례를 적용한다. 그러나 강간치상죄나 강도치상죄의 경우 이는 상해 또는 폭행치상의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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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3. 3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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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승낙 : 신체도 법익주체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므로 상해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물론,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승낙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승낙이어야 한다. 단, 신체는 생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익임을 고려할 때 승낙에 의한 상해는 사회상규 혹은 공서양속의 사회윤리적 제한에 따르는 범위 내에서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예를 들면, 병역기피를 위해 손가락을 자른 경우, 베니스의 상인의 경우, 방어를 위한 행위가 아닌 싸움에 의한 상해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로는 신체의 상해를 예견할 수 있는 스포츠에 의한 상해, 운전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동승한 경우 자동차동승자의 사고에 의한 상해, 의사의 치료행위 등이다.


(2) 치료행위 : 의사의 치료행위는 치료의 목적으로 의술의 법칙에 따라 행하여지는 신체침해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1)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는 견해와 2)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3) 성공한 치료행위는 건강을 회복시킨 것이므로 상해라 볼 수 없고 실패한 치료행위라도 의술의 객관적인 규칙에 따른 이상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견해(통설, 판례) 등이 있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만약 피해자가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의사가 긴급한 상황에 의해 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이는 사람의 신체를 그 신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침해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처분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승낙이 필수적임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 자신이 의사의 의술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치료행위를 거부한 것인데도, 의사가 피해자의 승낙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의술의 법칙에 따라 치료행위를 행하여 성공하였든 혹 실패하였든 간에 어떤 결과를 내었다고 하자. 이 때 피해자는 자신이 원치 않던 결과를 얻은 것임에도 상대방은 위법성 조각으로 인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의 견해가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피해자의 승낙, 정당한 의술의 법칙에 따를 것 등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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