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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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은 유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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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유가증권 =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 + 권리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 필요 (유통성은 반드시 가질 필요는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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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소유하는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내용상의 변경을 가한 행위는 변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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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변조는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을 전제로 한다. 타인이 소유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의 내용을 무단히 변경한 경우에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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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복사기를 사용해 복사한 유가증권 사본은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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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 유가증권은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사본은 해당X. 사본은 문서죄에서만 인정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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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탁금증서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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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정기예탁금증서는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유가증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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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한 후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유통되지 아니한 당해 약속어음을 원상태대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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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그 권한범위 내에 속하므로 유가증권변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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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과 달리 수표위조,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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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부수법은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등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처벌수위를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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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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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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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인에게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교부행위에 대하여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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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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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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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유통할 걸 알고 공범에게 넘겼다면, 통화도 유가증권도 행사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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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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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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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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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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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7조에서 정한'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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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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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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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증명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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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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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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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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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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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원'으로 바꾼 후, 이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경우,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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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사무실전세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이므로, 사문서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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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범죄사실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아니라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사무실전세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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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단체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A단체 교 육원장의 구체적인 잘못을 적시하면서 위 교육원장 임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A단체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위 호소문은 사문서위조죄에서의 사문서가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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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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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고도 허가권자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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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어도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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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이 금고의 전 이사장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금고의 예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전 이사장 명의의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입력하여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상조금을 위 금고의 가수금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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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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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등록정보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하고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기재한 경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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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허위의 정보라 함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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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은 경우, 그 화폐 등을 행사한 행위는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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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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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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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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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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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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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인 것으로 해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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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1989.4.15.까지는 甲이 세대주이고 처인 乙은 동거가족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88.3.26.부터 乙이 세대주인 것처럼 된 세대별 주민등록표 1장을 작성하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보관함에 비치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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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을 가옥대장에 허가받은 건물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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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피고인이 건축물조사 및 가옥대장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서기를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케 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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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가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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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공무원이 작성한 가옥증명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가 없더라도, 가옥증명서 자체가 시청에 비치한 가옥대장과 대조하여 상위가 없다는 증명서이고 보면, 가옥대장기재와 다른내용을 기재하여 가옥증명서를 발행한 이상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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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하였다고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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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O,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 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다거나 공사현장의 준공상태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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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이 아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준공검사 대상이므로 건축법상의 준공검사보고서에 어린이놀이터의 위치와 면적이 변경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기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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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자신 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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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종중대표자의 기재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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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하고는, 그 인출한 돈을 특별히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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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다만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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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해 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해 동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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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위 경매신청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며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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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자신의 채권자와 합의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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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근저당권은 근저당물의 소유자가 아니면 설정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부동산을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나아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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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대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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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비록 피고인이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지만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의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결의에 따른 공소사실 기재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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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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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 유통할 걸 알고 공범에게 넘겼다면, 통화도 유가증권도 행사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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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는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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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도박장소등 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한다.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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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교회를 떠난 후 乙이 그 예배당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음에도 乙의 의사에 반하여 A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의자를 밀쳐내고 甲의 장롱을 들여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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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게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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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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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없어도 내란선동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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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인식은 내란죄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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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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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행위는 적국에 알리기 위하여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하는 것이므로 간첩이 이미 탐지, 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 누설하는 행위도 간첩행위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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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간첩이 이미 탐지, 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 고,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의 사후행위로서 간첩행위 자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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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간첩방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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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북괴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고 하여서 반드시 간첩방조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고 행위자에게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와 숙식제공으로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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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 숨겨주는 행위는 간첩방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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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간첩을 숨겨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첩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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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를 매몰하는데 망을 봐주는 행위는 간첩방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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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간첩행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니 이를 망보아 준 행위는 간첩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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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키는 행위는 간첩방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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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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