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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21 이행강제금(집행벌)
  2. 2010.05.09 행정법상 실효성확보수단
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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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집행벌) 이강(비대부,간큰실반,?,과일직) (x80) (하면재병승x) 요 효 구(개하처행) (xx)

 이행강제금 근성 좋게 (요리조리) 피하면 구류시킨다

. 서설

1. 의의 - 이행강제금이란 행정법상 의무 중 특히 비대체적 작위의무(불법건축된 초고층건물 철거) 또는 작위의무의 이행시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장래 의무이행을 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집행벌이라고도 한다. <비대부>

2. - 종래 부작위의무 위반에는 행정벌(접적 수단) 부과함에 그침이 보통, 그러나 행정벌은 심리적 압박 통한 간접적 효과 밖에 없어, 제재의 불이익보다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경우 효성 없고, 이행강제금과 달리 복 부과가 불가능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 극복위해 필요 <간큰실반>

3. 적용범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합한 제도로서 의미. 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대집행이 아닌 이행강제금이 가능한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이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양자를 선택적으로 활용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

4. 별개념 장래의 의무이행 강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거의무위반에 대한 행정벌과 구별,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반적으로 인정되는 대집행, 강제징수와 구별, 간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이라는 점에서 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인 대집행, 직접강제와 구별된다. <과일직>

 

. 법적 근거

이행강제금도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므로 법률유보 원칙상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법으로는 축법(80), 지법, 주차장법 등에서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건축법 제80- 건축법위반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법적 성질 <하면재병승x>

이행강제금은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명으로서 행정행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행정벌과의 차이점: 집행벌은 의무이행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부가 제되나, 행정벌은 현재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벌은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부과 가능하나(일사부X), 행정벌은 불가능하다.
집행벌은 행정벌과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므로 과가 허용된다. 판례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계될 수 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한 경우 당연 무효이고, 이의제기 의하여 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 사망한 경우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된다고 판시하였다.

 



. 적법요건

1. 주체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

2. 절차, 형식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나 개별법이 우선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3. 내용 실현능하고 명확할 것, 법하고 타당할 것, 익에 반하지 않을 것

 

. 효과

위법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사유이다.

 

. 이행강제금에 대한 권리구제 <개하처행>

1. 직권취소 - 이행강제금 부과에 하자가 있다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행정쟁송 - 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툴 수 있고, 개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으로서 분성이 있으므로 위법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국가배상청구

 

. 대체강제구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강제징수의 효과가 없을 경우 한계를 갖는다. 이행강제금제도를 대체하여 일정기간 구금을 하는 제도를 대체강제구류제도라고 한다. 형벌이 아니고 의무이행을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므로 법 규정이 적용될 수 . 행법상 도입되고 있지 .

 

. 결어

현재 이행강제금은 건축행정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도입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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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0. 5. 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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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새로운 수단의 등장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대집행`직접강제`집행벌`강제징수 등 네 가지를 열거하여 설명함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행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법정의 의무를 그대로 강제이행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것

 

 

Ⅱ. 실효성확보를 위한 여러 수단

 

1. 금전상의 제재

금전상의 제재는 행정법규의 위반자에게 금전급부의무라는 불이익을 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법이다.

 

(1) 가산금과 가산세

가산금 - 행정법상의 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과해지는 금전상의 제재

가산세 - 조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조세의 일종.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등

 

(2) 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의 일종

처음 도입시에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해지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녔으나 많은 법률이 도입되면서 성격이 변화하였다. 다수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국가`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게 한다면 국민에게 생활상 불편을 주는 경우, 제재적 처분에 갈음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서 활용되고 있다.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업정치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가능

 

현행법에 있어서,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일반 공중에 대한 불편을 일으킴이 없이 행해질 수 있고, - 벌금 등 형사벌을 과함으로써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남용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

 

(3)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상의 제도

정부의 기본방침 - 경미한 행정법규 내지 질서위반은 되도록 벌금`과료 등 형법전에 적혀 있는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행정상`금전상의 제재를 통해 다스리며, 그것을 통해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것. = 행정벌`행정강제 등 전통적인 수단 보다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

 

2. 공급거부

(1) 의의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상의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조치

 

(2) 법적 근거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헌성에 대한 의문제기로 인해 삭제됨

 

(3) 처분성 여부

판례는 단수 등 요청행위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아야 한다.

 

(4) 공급거부의 한계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과 공급거부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3. 관허사업의 제한

(1) 일반적인 관허사업의 제한

국제징수법 7조

조세체납자로 하여금 스스로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수단, 관허사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와 사업자가 동일인이기만 하면 되고 체납된 조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라 할지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철회`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2) 관련된 특정관허사업의 제한

법령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한 기존의 인`허가 철회 또는 정지

건축법 또는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였을 때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함

 

4. 법 위반사실의 공표

(1) 의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성명`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

- 고액`상습세금체납자의 명단공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자의 영업정보공표, 위반건축물표지의 설치

 

(2) 법적 성질 및 기능

공표는 일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 공표의 효과는 의무위반자의 수치심에 비례한다. 특히 오늘날 정보화`신용사회에 있어서는 명단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 뿐 아니라 신용을 추락시키고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가져다주므로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법적 근거

공표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행정상 제재 내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인격권`프라이버시 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요한다고 해야 한다.

 

(4) 공표와 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바, 공표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권리 간의 이익형량이 행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의 성명이나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앞서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의무위반과 관계없는 사항이나 사생활을 공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리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5) 위법한 공표에 대한 구제수단

- 손해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능

- 동일한 매스컴을 통한 정정공고

-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성립

 

5. 차량 등의 사용금지

차량 그 밖의 운반수단의 사용을 정지 또는 금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 강제 - 산림법, 도로교통법

 

6. 수익적 행정행위의 정지`철회

근래의 수익처분행위의 정지`철회는 가장 무거운 제재수단. -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7. 국외여행의 제한

예> 국세의 고액체납자 등 -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8. 취업의 제한

- 징병검사 기피자

- 징집`소집 기피자

-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 이탈자

 

 

Ⅲ.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현대행정/ 행정권한의 양적 증대 및 행정수단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반대급부와 결부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 그러나 행정권한의 결부를 무한정 인정한다면 법치주의, 행정의 예측가능성, 법률생활의 안정성, 인권의 존중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목적 내지 권한과 수단과의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결부가 허용.

 

c.f) 전통적인 행정강제

 

1. 강제집행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혹은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

 

(1)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수단,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할 일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함으로써 의무의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작용

 

(2) 이행강제금

부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상의 불이익을 과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하여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3) 직접강제

행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이 양자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

 

(4)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독촉과 체납처분(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2. 행정상 즉시강제

목전의 급박한 위험 또는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의 성질상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

대인적강제와 대물적 강제, 대가택강제

 

3. 행정벌

(1) 행정형벌

행정벌로써 형법에 정해져 있는 형을 과하는 것

 

(2) 행정질서벌

행정벌로써 과태료를 과하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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