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경찰당국의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O ;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모두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
O ; 양자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 즉 지적요소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에 있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
X ; 피난행위는 유일한 수단임을 요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의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그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그 행위는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습관성 의약품제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O ; 배합미숙 -> 미수 |
판례는 행위공동설에 입각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O ; 과실의 공동정범 = 행위공동설! |
별거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절취해온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쌍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관해준 경우,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
O ;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나, 친족관계(배우자)이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특수공갈죄는 형법상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형법상 규정이 없고, 특수강간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법상 규정되어 있다. |
O ; |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O ;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수표상의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X ;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X (주금의 가장납입사건)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인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
X ; 모두 무효이므로 배임죄 성립X |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
O ;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
O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행위만 권리행사방해죄상 '자기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음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X ;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O,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가 은행과의 당좌거래약정이 되어 있는 종전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
X ;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자기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문서는 본인의 문서이고 본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위조죄X |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아 위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철판조각 사건. 면전에서 뿌린 거 아니고 미리 뿌려놓은 건 폭행X |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상 음화판매죄가 성립한다. |
X ;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X (전기통신기본법 적용 별론) |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
X ; 합법적인 권한행사X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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