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다른 경우 해결방법 13조 : (인식) 살인고의x ≠ (발생) 사망결과 → (법적취급) 고의범x, 과실범o 15조 1항: (인식) 보통살인 ≠ (발생) 중한사실 → (법적취급) 경한사실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부합이론’: <구법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사실이 어느정도까지 부합하여야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여 발생사실을 고의기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i)구체적 부합설(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견해), ii)법정적 부합설(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 또는 죄질에 속하는 경우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견해), iii)추상적 부합설(범죄의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결과발생을 야기하면 범죄의사와 결과가 가벌성의 점에서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서 방법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행위자의 범의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 부합이론 사례풀이 구조: ① 착오의 유형 확정, ② 부합이론, ③ 사안의 검토 및 결론 ※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범의 착오 형태: 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범에 대해서 어떤 착오가 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① 객체의 착오설 ② 방법의 착오설 ③ 인과과정 착오설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교사범의 고의 대상에 정범의 착오로 인한 피해자는 없었으므로 방법의 착오설이 타당하다. 방법의 착오로 볼 경우 ① 구체적 부합설(인식 미수, 발생 과실 교사범) ② 법정적 부합설(발생사실 교사범)이 대립하고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 입장에 따르므로 발생사실 교사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cf. 정범의 방법의 착오는 방조범에게 당연히 방법의 착오가 된다. ※ 병발의 착오: 甲 상해 – 乙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사> ① 구체적 부합설은 甲 살인미수와 乙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② 법정적 부합설은 乙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 입장에서 타격의 착오가 있어도 발생사실 기수를 인정한다. 따라서 乙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판례는 병발사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 방법의 착오사례와 동일하게 해결한다.) |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결과적 가중범 (기본범죄는 기수 또는 미수이어야 한다.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x)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예견가능성은 실행행위 시에 존재해야 한다. 판례도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고 본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o: <기예행>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한 범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① 긍정설 ②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다른 공동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형법 30조 해석 관련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이상 긍정설이 타당하다. - (성립요건) ① 기본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할 것 ②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을 것 ③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을 것(결과 공동의사는 요하지 않음) ex. [특수강간 모의하고 망을 봐줬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다 상해] 특수강간치상 공동정범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x: 기본범죄의 기수, 미수를 불문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인정된다. 다만 형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체계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① 긍정설 ②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 입장에서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결과불법이 실현된 것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判. [성폭법 15조에서 강간치상죄 미수 처벌 규정] 강간치상죄나 강도치상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고의범인 강간상해죄나 강도상해죄 등에 제한 적용되는 규정 - 判. [성폭법 14조에서 규정한 8조 1항에 대한 미수범 규정]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 및 죄수: 판례는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개념을 인정한다.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죄수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에 비해 중죄인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에 비해 중죄가 아닌 경우(같거나 경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하여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고 본다.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판례가 타당하다. <고상 결특> e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부진정결과적가중범)와 존속살해] 종래 양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였으나(판례), 형법 개정으로 존속살해 법정형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같아지게 되었으므로(7년 이상) 양죄의 죄수 관련 ① 상상적 경합범설 ②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성립설 ③ 선택설 등이 대립한다. (법 개정 후 판례는 없음) 생각건대, 자격정지형이 병과될 수 있는 존속살해가 더 중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봄이 타당하다. - 判. [재물 강취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경우] 강도살인죄 형량이 더 중하므로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 判. [살인 고의로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인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 - 判. [甲과 乙은 소주병을 한 개씩 들고 경찰을 찔러 상해를 입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동정범 및 특수상해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형량상 특공치상만 성립 cf.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고의 기본범죄 + 과실(또는 고의) 중한 결과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예: (신체)중손괴죄, 중상해죄,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중유기죄, 특수공무방해치사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손상권유 특공 일방> ※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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