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5. 7. 2. 21:47
반응형

15(사실의 착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다른 경우 해결방법
13: (인식) 살인고의x (발생) 사망결과 (법적취급) 고의범x, 과실범o
151: (인식) 보통살인 (발생) 중한사실 (법적취급) 경한사실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부합이론’: <구법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사실이 어느정도까지 부합하여야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여 발생사실을 고의기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i)체적 부합설(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견해), ii)정적 부합설(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 또는 죄질에 속하는 경우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견해), iii)상적 부합설(범죄의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결과발생을 야기하면 범죄의사와 결과가 가벌성의 점에서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서 방법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행위자의 범의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부합이론 사례풀이 구조: 착오의 유형 확정, 부합이론, 사안의 검토 및 결론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범의 착오 형태: 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범에 대해서 어떤 착오가 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객체의 착오설 방법의 착오설 인과과정 착오설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교사범의 고의 대상에 정범의 착오로 인한 피해자는 없었으므로 방법의 착오설이 타당하다.
방법의 착오로 볼 경우 구체적 부합설(인식 미수, 발생 과실 교사범) 법정적 부합설(발생사실 교사범)이 대립하고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 입장에 따르므로 발생사실 교사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cf. 정범의 방법의 착오는 방조범에게 당연히 방법의 착오가 된다.
병발의 착오: 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사> 구체적 부합설은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법정적 부합설은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 입장에서 타격의 착오가 있어도 발생사실 기수를 인정한다. 따라서 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판례는 병발사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 방법의 착오사례와 동일하게 해결한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결과적 가중범 (기본범죄는 기수 또는 미수이어야 한다.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x)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예견가능성은 실행행위 시에 존재해야 한다. 판례도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고 본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o: <기예행>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한 범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례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다른 공동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하였다. 형법 30조 해석 관련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이상 긍정설이 타당하다.
- (성립요건) 본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할 것 중한 결과에 대한 견가능성이 있을 것 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을 것(결과 공동의사는 요하지 않음)
ex. [특수강간 모의하고 망을 봐줬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다 상해] 특수강간치상 공동정범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x: 기본범죄의 기수, 미수를 불문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인정된다. 다만 형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체계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 입장에서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결과불법이 실현된 것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 [성폭법 15조에서 강간치상죄 미수 처벌 규정] 강간치상죄나 강도치상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고의범인 강간상해죄나 강도상해죄 등에 제한 적용되는 규정
- . [성폭법 14조에서 규정한 81항에 대한 미수범 규정]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 및 죄수: 판례는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개념을 인정한다.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죄수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중한 결과의 의범이 결과적 가중범에 비해 중죄인 경우 양죄는 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에 비해 중죄가 아닌 경우(같거나 경한 경우)에는 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별관계에 있다고 해석하여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고 본다.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판례가 타당하다. <고상 결특>
e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부진정결과적가중범)와 존속살해] 종래 양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였으나(판례), 형법 개정으로 존속살해 법정형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같아지게 되었으므로(7년 이상) 양죄의 죄수 관련 상상적 경합범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성립설 선택설 등이 대립한다. (법 개정 후 판례는 없음) 생각건대, 자격정지형이 병과될 수 있는 존속살해가 더 중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봄이 타당하다.

- . [재물 강취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경우] 강도살인죄 형량이 더 중하므로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 . [살인 고의로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인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
- . [은 소주병을 한 개씩 들고 경찰을 찔러 상해를 입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동정범 및 특수상해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형량상 특공치상만 성립
cf.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고의 기본범죄 + 과실(또는 고의) 중한 결과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예: (신체)괴죄, 해죄, 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기죄, 무방해치사죄, 현주건조물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수치사상죄 <손상권유 특공 일방>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33
반응형
갑이 을에게 A에 대한 상해를 교사한바 범행을 결의한 을이 A를 살해한 경우에 갑의 죄책은?

1. 논점의 정리

- 교사자가 인식한 범죄사실의 범위를 양적으로 초과하는 범행이 피교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교사자에게는 교사의 양적 착오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단독범에 있어서의 착오의 법리가 적용되어 교사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피교사자에 의해 실현된 결과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경우인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법리가 적용된다(김성규 교수님 의견).

 

2. 학설 (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1) 구체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만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2) 법정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필요는 없고 각 사실을 규정한 법이 부합하기만 하면(구체적 사실의 착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2-1) 구성요건 부합설: 범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2-2) 죄질 부합설: 법익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죄질의 측면에서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3) 추상적 부합설: 가벌적이란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하는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해야한다는 견해

 

3. 판례

- 상해교사죄가 성립하나 단, 교사자인 갑에게 A의 사망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판결 1997. 6. 24. 선고 971075(상해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등)]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판결 1979. 5. 31. 79314(피교사자의 실행이 교사의 내용보다 적은 경우의 교사자의 책임)] 살인의 교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피교사자에게 교사하는 것과 이에 기하여 범죄를 실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피교사자가 교사행위의 결과로서 그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고 또 이를 실행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교사자가 살인의 실행을 결의한 바 없이 상해의 결의로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피교사자가 살인의 결의로서 살인행위를 하다가 살인의 결과를 초래하지 못한 경우인 살인교사미수의 경우와는 달라서 그 구성요건이 중복되는 상해의 한도에서 교사자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대법원판결 1985. 2. 26. 842987(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으나 양자의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의 방조자의 죄책)] ()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러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판례에 따르면, 교사자인 에게 A의 사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한에서는 을 상해치사죄(형법259)의 교사범(형법31)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한다[971075]

 

4. 결론

 

 

- 형법 151항에 따라 중한 죄인 살인교사죄로 벌할 수는 없고, 구체적 부합설과 구성요건 부합설에 따르면 상해교사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죄질부합설에 따르면 상해교사죄가 성립한다.

 

참고

교사자가 인식·인용한 범좌사실과 피교사자의 범행과 질적으로 상이한 경우에는 교사범은 성립되지 않는다. 가령 살인을 교사한바 피교사자가 절도를 실행한 경우에는 교사범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살인교사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한에서는 효과 없는 교사(형법31)에 해당되므로 교사자를 살인죄의 예비·음모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27
반응형
갑은 부친 A를 살해할 생각으로 총을 발사한바 총알이 빗나가 A의 옆에 있던 행인 B가 그 총알에 맞아 즉사했다. 갑의 죄책은?

 

1. 논점의 정리

- 존속살해죄(형법250)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이므로 그 고의는 단순히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인용으로써는 족하지 않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인용을 요한다.

- 존속살해의 고의로 (보통)살인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혹은 그 역의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가 된다.

- 이 인식한 범죄사실은 존속살해(형법250)이고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은 (보통)살인(형법250)인 점에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김성규 교수님 의견).

 

2. 학설 (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1) 구체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만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객체의 착오라면 중한 인식사실인 존속살해죄의 불능미수와 경한 발생사실인 단순사실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5조 제1항의 반전).
방법의 착오라면 중한 인식사실인 존속살해죄의 장애미수와 경한 발생사실의 과실범, 즉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2) 법정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필요는 없고 각 사실을 규정한 법이 부합하기만 하면(구체적 사실의 착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모두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중한 죄로는 처벌될 수 없으므로 단순살인죄까지만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단순살인기수와 존속살해장애(또는 불능)미수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기도 한다.

(2-1) 구성요건 부합설: 범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2-2) 죄질 부합설: 법익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죄질의 측면에서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3) 추상적 부합설: 가벌적이란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하는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해야한다는 견해

 

3. 검토 및 사안의 해결

-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구체적부합설>은 물론이고 <구성요건부합설>에 따르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 B의 사망)에 대한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구성요건부합설>에 따른 의 죄책에 관해서는, A에 대한 존속살해미수죄(형법254250)B에 대한 (보통)살인죄(형법250)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A에 대한 존속살해미수죄(형법254250)B에 대한 과실치사죄(형법267)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가 하면, B에 대한 (보통)살인죄(형법250)가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 <죄질부합설>에 따르면, 존속살해(형법250)(보통)살인(형법250)이 죄질적으로 부합하는 부분, (보통)살인(형법250)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에게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20
반응형
XY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바 이에 따라 범행을 결의한 YA에 대한 절도를 범하는 데에 그쳤다. X의 죄책은?

 

. 논점

- 공범의 착오: 공범이 인식한 범죄사실과 정범이 실행한 범죄사실이 상이한 경우에 공범에게 있어서는 공범의 착오가 문제된다.

- 교사의 착오: 교사범에 있어서는 교사의 고의가 그 성립요건이 되는 점에서, 교사자의 고의를 벗어나는 범죄사실이 피교사자인 정범에 의해 실현된 경우에 교사자는 어느 범위까지 죄책을 지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 사안은 교사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피교사자(정범)에 의해 야기된 범죄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인 교사의 착오문제 중 피교사자가 전혀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로써 이에 대한 형법적 취급이 문제가 된다. 피교사자에게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교사자에게도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김성규 교수님 의견).

 

. 학설

(1) 구체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만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교사한 사실의 예비음모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

(2) 법정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필요는 없고 각 사실을 규정한 법이 부합하기만 하면(구체적 사실의 착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교사한 사실의 예비음모가 성립

(2-1) 구성요건 부합설: 범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2-2) 죄질 부합설: 법익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죄질의 측면에서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3) 추상적 부합설: 가벌적이란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하는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해야한다는 견해

 

. 검토

Y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살인의 교사에 따른 범행의 결의에 관해 Y는 살인의 (예비․)음모에 준해서 처벌된다(형법31②참조).

X에게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김성규 교수님 의견). <구체적부합설>에 따르면, 살인의 (예비․)음모(형법31②참조)와 과실에 의한 절도의 상상적 경합이 문제가 되는데, 과실에 의한 절도는 불가벌이므로 결과적으로 X는 살인음모죄(형법255)에 준해서 처벌된다(형법31②참조). <법정적부합설>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19
반응형
XY에게 A에 대한 절도를 교사한바 이에 따라 범행을 결의한 YA를 살해했다. X의 죄책은?

 

. 논점

- 기본적으로는 단독범에 있어서의 착오의 법리가 적용되어 교사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피교사자에 의해 실현된 결과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경우인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법리가 적용된다(김성규 교수님 의견).

 

2. 학설 (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1) 구체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만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교사한 사실의 예비음모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

(2) 법정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필요는 없고 각 사실을 규정한 법이 부합하기만 하면(구체적 사실의 착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교사한 사실의 예비음모가 성립

(2-1) 구성요건 부합설: 범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2-2) 죄질 부합설: 법익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죄질의 측면에서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3) 추상적 부합설: 가벌적이란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하는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해야한다는 견해

 

. 검토

Y에게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이다. 절도의 교사에 따른 범행의 결의에 관해서는 절도의 (예비․)음모가 문제가 되지만(형법31②참조) 절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점은 불가벌이다.

X에게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X가 Y의 살인을 인식하지 못한 한에서는 X를 살인교사죄로는 벌할 수 없다. <구체적부합설>에 따르면, 절도의 (예비․)음모(형법31②참조)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문제가 되는데, 절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과실치사죄만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법정적부합설>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