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3. 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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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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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아들이 이를 방해하는 등 저항하므로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던 도중 그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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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관이 조사 중인 피의자를 고문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도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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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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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채 조정 기간이 끝나 쟁의행위에 이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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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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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X ;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인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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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조합원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X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 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회사측이 회사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상황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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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남편이내연녀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 하에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현장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방에 침입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의사甲이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모발이식시술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지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용 기기로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채 별반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처가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X ;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거한 경우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위 제3자의 승낙 여부에 상관없이 이는 정당행위이므로 사용자와 제3자 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하였다면 비록 이 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대화 당사자들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국회의 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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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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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 운영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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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甲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소수 입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 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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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위 협박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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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직원인甲이 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지입료 등 연체를 이유로 무단 취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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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노조는 대학 당국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학생회가 동의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집회를 목적으로 대학 내 학생회관에 들어간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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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 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행위인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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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구소송의 계속 중 상대방에게 탈세 사실을 진정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지급약속을 받아낸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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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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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시비를 하여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여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상을 입힌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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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실시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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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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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자인甲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경우甲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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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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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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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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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판결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 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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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침 한 봉지를 사 가지고 수지침 전문가인 피고인을 찾아와 수지침 시술을 부탁하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없이 시술행위를 해준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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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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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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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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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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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수술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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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일지라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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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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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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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 회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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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의 부(父)乙에게서乙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乙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乙이甲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乙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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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이에 대한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만으로는甲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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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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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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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의 채무자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온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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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소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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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을 절취하고자 물색하던 중에 발각된 자가 빈손으로 도망가는 것을 알면서도 추적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붙잡은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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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도피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취거해 갈 수 있어 채권자가 자신의 대금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부도를 낸 다음날 새벽에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시정장치를 부수고 피해자의 가구점에 들어가 화물차에 가구들을 실어 다른 장소로 옮겨놓은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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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과 자구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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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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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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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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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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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적 긴급피난에서 피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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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이외에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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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강간목적으로 부녀 A에게 손을 뻗는 순간 A가 놀라서 손을 깨물은 경우甲이 깨물린 손가락을 빼기 위하여 손을 비틀다가A의 이빨을 손상시킨 행위는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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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甲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낙태수술을 한 경우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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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피조개양식장 앞 해상에 허가 없이 선박을 정박시켜 놓았다가 갑자기 태풍이 내습하자 선박의 전복을 막기 위하여 평소보다 닻줄을 길게 늘여 놓는 바람에 심한 풍랑으로 늘어진 닻줄이 타인의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긴급피난이 성립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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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한 낙선운동 은 시민불복종운동이므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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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장소 사용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들의 출입을 저지하자 다른 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아무런 신고 없이 집회를 한 경우는 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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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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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의 개가 자신의 애완견을 물어뜯는 공격을 하자 가지고 있던 기계톱을 작동시켜 乙의 개를 절단시켜 죽인 경우 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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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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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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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해결과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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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생명에 위협을 야기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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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경우에는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 범 의 법정형이 더 무겁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 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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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 사죄로 처벌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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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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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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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그 충격으로 강도가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라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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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피해자의 심장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피해자를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경우라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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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고의로 가격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감추고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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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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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A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A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2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B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甲에게는 일반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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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공장에서 동료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에게 삿대질을 하였는데 이를 피하고자 A 자신이 두어 걸음 뒷걸음 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甲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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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형법전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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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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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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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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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X ;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68조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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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형사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O ; 주관적 위법성론은 책임능력자만을 수명자로 보고, 객관적 위법성론은 모든 사람을 수명자로 본다. 따라서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해, 주관적 위법성론은 적법, 객관적 위법성론은 위법으로 본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X ;

우연방위효과에 관한 불능미수설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X ; 우연방위에 대한 불능미수설은 행위반가치가 존재하나 결과반가치를 배제하여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우연방위의 결과를 초래한 고의행위의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X ;

실질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다.

X ; 형식적 위법성론은 규범에 대한 형식적 위반으로 보는 견해 / 실질적 위법성론은 권리침해, 법익침해, 사회질서위반 등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파악하려는 견해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도 사회질서위반이면 위법하기에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甲은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乙을 총으로 쏘아 살해하였다. 그런데甲이 총을 발사하기 직전에乙 역시甲을 살해하려고 총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다면. 정당방위의 성립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따를 때.甲의 죄책은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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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평소에 원한이 있었던 A를 총으로 쏴 살해하였다. 그러나甲이 총을 발사하기 직전 A 역시甲을 살해하기 위해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결과반가치만으로 불법이 인정된다는 입장에 의할 때甲의 죄책은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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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반가치일원론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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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정당화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X ;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자식을 1회 구타하였는데 넘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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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문제로 자신의父와 피해자가 다툴시 피해자의 차량전진으로父가 위험에 처하자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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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협박한 사용자의 행위는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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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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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자기 집 담장에 감전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절도범이 절도의사로 그 담장을 넘다가 감전이 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O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함으로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임차인이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판례에 의하면 12살 때 자신을 강간한 후 계속 성관계를 강요해 온 의붓아버지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살해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X ;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하려 한 경우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O ;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게 된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X ;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O ;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甲이 적시한 연설 내용이 다른 후보자乙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요건에 해당되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甲의 연설 도중에 乙이 마이크를 빼앗고 욕설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甲의 연설을 방해한 행위는 甲의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O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X ;

외관상 상호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 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O ;

자신의 남편과甲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乙이 이를 따지기 위해乙의 아들 등과 함께 甲의 집 안으로 들어와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乙에게 상해를 가한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정당방위에서의 방어행위란 순수한 수비적 방어를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cm 절단한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X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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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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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O ;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은 한의사의 그것과 다르다

X ;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는 사태를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O ;

고속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X ;

의사甲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甲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O ; 수혈이 얼마나 중요한데! 의사가 해야지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甲이같은 과 수련의乙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乙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甲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O ;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승용차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믿고 경적을 울리거나 스스로 감속함이 없이 거리가 근접할 때까지 위 승용차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가지 않자 비로소 급정거하였으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는 사태를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O ;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 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X ;

공사현장 감독인이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수 없다.

X ;

병원 인턴甲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를 담담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범이 성립한다.

X ;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을 규정하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X ;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주인에게는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X ;

교량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업자甲과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乙및 완공된 교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丙의 과실이 서로 합쳐져 교량이 붕괴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범의공동정법이 성립되지 않는다

X ;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는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단순과실장물취득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X ;

과실일수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과실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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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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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

;

甲이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쐈으나 빗나가乙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을 달리한다.

X ;

甲을 살해할 의사로甲을 향하여 저격하였는데甲에게 맞지 않고 그 옆에 있던乙이 맞아 사망한 경우.甲에 대한 살인미수와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법정적 부합설에 의함)

X ;

甲을乙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甲에 대한 과실치사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X ;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이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乙을 살해하고자 하는甲은 어둠 속에서丙을乙로 알고 총을 쏘아 살해한 경우에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O ;

자(子)가 부(父)의 재물로 오인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절도죄의 형을 면제한다.

X ;

손괴의 고의로 개인 줄 알고 개집으로 돌을 던졌으나 실은 개집에서 놀던 어린아이 A가 돌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손괴기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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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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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

X ;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甲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X ;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므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다

X ;

야간에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X ;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을 보아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그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는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면. 이 경우는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X ;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O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O ;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문구가 있으므로 면허 취소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X ; 정기적성검사 미필은 행정처분상 무면허운전 해당O, 형법상 무면허운전 해당X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옆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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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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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O ;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

X ;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O ;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X ;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O ;


* 판례에 의할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를 O. X로 표기하시오


;

甲이 입힌 자상(刺傷)으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게 된乙이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억제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에 패혈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O ;

甲이 주먹으로 乙의 복부를 1회 힘껏 때린 결과 장파열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한乙이 의사의 수술지연으로 결국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甲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O ;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

O ;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순간. 피해자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고 뇌수종 등으로 인한 평소의 허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뒤로 넘어지며 사망한 경우

X ;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회복된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응답하지 않아 병명도 모른 채 동일한 방에서 다시 잠을 자 다가 재차 중독된 경우. 의사의 과실과 재중독과의 관계

O ;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원조치하면서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O ;

한의사인 甲이乙에게 문진하여 12일 전에도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다가乙이 시술 직후 쇼크반응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甲의 반응검사 미시행과乙의 상해 사이

X ;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O ;

ㅏ'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과속으로 통과할 무렵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한 경우. 과속한 과실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

X ;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는데 50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

X ;

甲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A를 충격하여 A가 도로에 넘어졌고 그로부터 약40초 내지 60초 후에乙이 운전하던 타이탄 트럭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A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

O ;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

X ;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선의 1차선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O ;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11세정도의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이가 시동열쇠를 돌리며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경우. 1단 기이를 넣고 열쇠를 꽂아둔 상태에서 차에서 떠난 과실과 사고 발생간의 관계

O ;

甲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A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A와 함께 가던 B가A에 의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의 행위와 B의 상해 사이

O ;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있었던 경우.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 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

X ;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 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

O ;

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O ;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당구장 3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관계

O ;

甲은乙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乙이 완강히 반항하던 중甲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甲의 강간미수행위와乙의 사망 사이

O ;

강간으로 인한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피해자가 음독 자살한 경우. 강간과 사망과의 관계

X ;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약 6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O ;

甲이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못 자서 거의 탈진 상태에 있었던 A의 손과 발을 묶어 17시간 이상 좁은 차량 속에 감금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O ;

甲에 의해 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A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甲의 중감금행위와 A의 사망 사이

O ;

甲이乙과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乙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乙을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乙의 가방 안에서 우발적으로 현금을 가져간 경우甲의 폭행행위와 재물취거 사이

X ;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甲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甲의 낙태행위 사이

O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

O ;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구타하자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로 2여 시간 경과 후 사망한 경우

O ;

임산부를 강타한 것이 그 이후 낙태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임산부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O ;

피고인이甲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甲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甲이 두부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O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

O ;

甲이 열차건널목 앞에서 일단멈춤 의무를 위반하여 차를 몰아 건너다 열차 좌측 모서리를 들이받고 20미터쯤 열차에 끌려 튕겨나가자.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乙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경우.甲의 위반행위와乙의 상해 사이

O ;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에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X ;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이후 계속하여 감독하지 않은 과실과 산림 실화의 사이

X ;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인 피고인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다가 구급차가 오자 인공호흡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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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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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주체와 객체

;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O ;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범죄능력이 인정된다.

X ;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X ;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X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X ;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을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사용 인이 자수하였다면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법인에게 적용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

X ;

지방자치단체라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로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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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며.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X ;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량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X ;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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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