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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14 협의의 소익 3
  2. 2019.03.14 원고적격 1
  3. 2019.03.14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
  4. 2019.03.13 불심검문 1
  5. 2019.03.13 경찰책임의 승계 2
  6. 2019.03.13 제3자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1
  7. 2019.03.13 경찰책임의 원칙 1
  8. 2019.03.13 경찰공공의 원칙 1
  9. 2019.03.13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1
  10. 2019.03.12 나는 4시간만 일한다 by 팀페리스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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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익 (본구이필) (존원계, 소원해기<간이부실>) (행소12-2,처취회이,법인사,처근보직구이,경기학원) (<>부가인)

협소 칙과 외를 체적으로 검토

. 서설 <본구이필

1. 의의 협의의 소익이란 안판결을 할 정당한 익 내지 요성을 말함. 남소 방지, 소송경제

2. 기능 대상적격은 소송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하하여야 한다. <요직각>

 

. <존원계O / 소원해기(간이부실)X>

협의의 소익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제12조 제2문과 같은 예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1. 협의의 소익 인정 - 처분 등의 효력이 취소로서 상회복 가능 이익침해가

2. 협의의 소익 부정 - 처분의 효력이 상회복이 불가 이익침해가
타 사유(보다 이한 방법이 있음, 론상으로만 의미, 당한 목적, 소권의 )

 

. 예외 이제 막 시작된 ~’: 협의의소익+집행정지

1. 제점 - 처분의 효력소멸과 소의 이익 <처취회이> Case 직위해제 처분효력 상실 후 협의의 소익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협의의 소익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 12조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분의 소로 인하여 복되는 법률상 익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후문의 성질과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문제된다.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적

- (소송요건으로서의 지위) 고적격으로 보는 견해(입법상 비과오설)도 있으나, 1문은 원고적격, 2문은 의의 소익으로 보는 견해(입법상 과오설)가 통설이며 입법취지를 보아 제2문은 협의의 소익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2조 제2문에 따른 소송의 성격) 취소소송으로 보는 견해, 계속적 확인소송으로 보는 견해 대립. 생각건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확인소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후문의 회복되는 률상 이익을 전문보다 넓게 해석하여 명예·신용 등의 격적·회적 이익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인사>

(2) 학설 <처근보직구이..>

1) 극설 12조 제1문의 률상 이익<처근보직구이>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

2) 극설 - 재산적 이익 외에 명예·신용 등 격적 이익도 포함된다는 견해

3) 정당한 이익설 - 원고의 경제문화적 이익, 사실적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

(3) 판례 - 종래 소극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당해 불이익 처분이 장래의 불이익 처분의 가중요건 사실이 되는 경우, 당해 규정의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를 불문하고 장래 받을 불이익은 구체적, 현실적이라 하여 소의 이익을 긍정, 사실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정당한 이익설 장의 판례도 있고, 명예·신용적 이익에 관하여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는 등 폭넓게 보고 있다.

(4) 검토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익설이 타당하다.


. 구체적 검토<반부가인>

1. 위법한 처분이 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 헌법재판소포경찰서유치장 화장실 사건에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지만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소의 이익 긍정

2.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나 수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 징계처분 후의 급여, 승진소요년한

3. 당해 불이익처분이 장래 불이익처분의 중요건사실이 되는 경우 Case

(1) 문제점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 가중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처분 종료 후에도 협의의 소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 적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법규명령으로 인정시 협의의 소익을 긍정, 행정규칙으로 인정시 부정), 법적성질과 관계없이 처분의 상대방이 장래 받을 실적 불이익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

(3) 판례 - 종래 가중요건이 법률·시행령으로 규정된 경우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고, 시행규칙·행정규칙으로 규정된 경우 법규성을 부정하여 소의 이익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법적성질과 무관하게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장래 받을 불이익은 구체적, 현실적이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 인정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 정지처분 사건).

(4) 검토 국민의 권리보호 확대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가중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경원자소송에서 허가 후순위도 아닌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x)

4. 명예신용 등 격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1) 종래 자격정지의 취소 소송에서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고 있더라도 그 불이익은 동처분의 직접적인 효과라 할 수 없어 협의의 소익 부정

(2) 최근 경기학원이사장 해임사건에서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 과거보다 법률상 이익을 넓게 보고 있다.

5. 자 소송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출원을 제기,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 경원자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적격 인정(고흥LPG충전소허가사건)하나, but, 경원자 소송이더라도 허가 후순위도 아닌 경우 협의의 소익 부정한다.

 

. 사안의 해결 (사례)

사안의 경우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 부정된다. 그러나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해 의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협의의 소익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제재적 처분의 가중요건이 [시행규칙 별표]라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규정되었으나, 이 이로 인해 장래에 받을 불이익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협의의 소익 인정함이 타당하다.

 


※ 사례문항 예시. '경원자 관계에서의 특수한 협의의 소익'

경원자 관계에 있더라도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한 원고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원자의 인허가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다른 인허가 신청인 등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후순위여서 인허가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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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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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원 익(보적) (당관기, 처근보직구이<화접>, 적소정, 간사경) 3(<연상><목자><L>)

  (3)!”


. 서설 

1. 의의 구체적인 사건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남소 방지, 소송경제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다.

2. 기능 원고적격은 소송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하하여야 한다. <요직각>


. 법률상 이의 의미

1. 문제점 - 행정소송법상 제12조 제1문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권법보적> Case 포섭

(1) 리구제설 법률상 이익은 권리를 의미

(2) 률상 보호이익구제설(통설판례) <처근보직구이>

1) 권리뿐 아니라 법률에서 개인을 위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의미

2) 관계법이 공익뿐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취지인 경우 인정

(3) 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권리+법률상 보호이익) + ‘사실상 이익이라도 소송법상 보호가치 있는 경우 인정

(4) 법성 보장설 처분의 적법성 확보에 가장 적합한 이익상태에 있는 자이면 인정

3. 판례<처근보직구이/간사경>

법률상 이익은 당해 분의 거 법률에 의해 호되는 접적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접적이거나 실적, 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불포함된다고 판시하여 (2)설 입장

4. 검토

(1)설은 권리구제 폭을 지나치게 좁히며, (3)설은 재판상 보호되는 이익의 기준이 불명확하며, (4)설은 객관소송화 우려가 있다. 행정소송법의 문언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고려할 때 (2)설이 타당하다.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용 분석

1. 법률의 범위 Case 포섭

(1) 문제점 - 법률의 범위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 해법률의 규정과 취지만을 고려 당해법률의 규정과 취지 외에 련 법률의 취지도 고려 그 외 헌법상 본권 규정도 고려하는 견해 대립 <당관기>

(3) 판례

1) 대법원 -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 법률까지 종합해석 (부산공설 장장 사건)

2) 헌법재판소 - 기본권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3설의 입장에 가깝다. (김근태 견금지 사건)

(4) 검토 -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권까지 고려하는 제3설이 타당하다.

2. 이익의 범위 </처근보직구이,간사경>

적극설(+명예,신용등 인격적이익), 소극설(처근보직구이), 정당한 이익설(+경제,사회,문화적이익) 대립하나, 판례는 당해 분의 거법률에 의해 호되는 접적·체적 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누리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불포함한다고 판시하여 소극설

3. 자의 범위 법률상 이익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다수인도 가능하다.


. 3자효 행정행위에서의 원고적격

1. 의의 - 일방에게는 수익적인 효과, 3자에게는 부담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2. 구체적인 예 <이경원>

(1) 웃소송 - 행정청의 상대방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지만, 인근 이웃의 입장에서는 침해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원고적격은 당해·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인 경우 인정(청주 탄공장건축허가취소소송)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인 경우 부정(근거법률에 사익보호성이 없는 수도보호구역변경처분취소소송)

(2) 업자 소송 - 기존업자가 신규업자에 대한 영업허가·특허처분을 다투는 소송, 원고적격은 허기업인 경우 인정(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 가영업인 경우 부정(공중욕장영업허가)

(3) 자 소송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출원을 제기,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 경원자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적격 인정(고흥LPG충전소허가사건)


. 결어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및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3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에게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한 원고적격을 인정함이 타당


※ 사례. 일반처분(횡단보도),경원자소송,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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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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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재 의(원재행19) (<기구><각기인일><><서누>) () (노감)

 원재 의자 위() 올라갔니


. 서설

행정소송법은 처분과 함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인 재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 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따라서 소송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이다.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의 <원재행19>

1. 처분주의 -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소 제기가 가능하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

2. 결주의 - 원처분에 대한 제소를 허용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하고, 재결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제도

3. 정소송법 제19조 단서 -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재결체의 고유한 위법 <주내절형>

1. 의의 - 원처분이 아닌 재결자체에 존재하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의 하자를 말한다(판례).

2. 주체상 위법 - 권한없는 의 재결 또는 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기구>

3. 내용상 위법 <각기인일>

(1) 하재결의 경우 - 청구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각하된 경우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이 경우 원처분에 대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실익은 없다.

(2) 각재결의 경우 - 원처분과 동일한 하자의 주장이므로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아니다.

(3) 용재결의 경우 통상 청구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불복할 이유가 없을 것이나,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본인의 권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명령 재결의 경우 판례는 소의 대상이 재결인지, 재결에 따른 처분인지 관계없이 취소소송 인정

(4) 부인용수정재결의 경우 - 일부취소재결은 남은 원처분, 수정재결의 경우 변경된 원처분 대상

4. 절차상 위법 - 당사자에 대한 사전지 없이 한 심리의 경우

5. 형식상 위법 - 면에 의하지 않거나 재결서에 주요 기재사항이 된 경우


. 19조 단서를 반한 소송의 효과

1. 문제점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이 아닌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효과가 문제된다.

2. 학설 <>

(1) 각하설 - 소송요건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경우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

(2) 기각설 - 본안판단사항으로 보아 기각해야 한다는 견해

3. 판례 - 본안판단사항으로 보아, 기각설 입장

4. 검토 본안심리를 거친 후 판단하여야 하므로 기각설 타당


. 원처분주의에 대한 (개별법률에서 재결주의 채택한 예) <노감>

1. 중앙동위원회의 재심판정 - 판례는 원처분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재결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사원의 재심의판정 - 판례는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해 재결에 해당하는 감사원의 재심의판정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결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도모를 위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사례문항 예시 행정심판 거친 후 취소소송 제기 시 소의 대상은? (2009 사시변형, 고뱅52)

ex. 처분변경명령재결 처분변경명령재결에 따른 3의 정직처분 3의 정직처분으로 변경된 원처분

                                        (원처분의 변경행위에 불과하고 독립된행위x)               (판례: 소의 대상)

 

c.f) 재결의 의의, 성질(, 확기준), 종류(각기인사이형)
재결의 효력(기쟁공변형)
재결에 대한 불복(재심금지,청소금지)
이행재결과 소의 대상(. 병존설)
형성재결과 소의 대상(. 형성재결-처분성 인정 / 형성재결에 따른 처분은 관념의 통지 불과)
수정재결과 소의 대상(. 원처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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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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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거수발정질조,경직3,행사즉조) (거기합범범행행,거기내전경합) (정질동) (불수흉물소착휴조,관내외개검,대강공) 자 구

불심검문을 위해 근성있게 대방역에 있는 소자를 찾아 해와


. 서설 

1. 의의- 경찰관이 범죄의 범인검를 목적으로 동이 상한 자견한 경우 시켜 직접 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 <예거.거수발정질조>

2. 법적근거 경직법 3조 및 주민등록법 26(사법경찰작용의 근거조항) 등 규정

3. 법적성질 - (1) 정경찰과 법경찰작용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2) 시강제로 보는 견해와 경찰사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나, 외표검사가 인정되고, 도주 방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가 허용되므로 대인적 즉시강제로 보는 견해가 타당. 권력적 사실행위로 처분성 인정


.

1. 불심검문의 상자 <거기합, 범범행행>

수상한 타 주위의 사정을 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해진 범죄나 해질 범죄의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2. 거동수상자의 판단- 수상한 타 주위의 사정을 기초로, 경찰 부의 사전 정보, 경찰관의 문적 지식과 험칙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리적으로 판단 <거기,내전경.>

3. 판례 상기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


.

1. - 사람을 멈추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경직법 3에서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법적성질은 하명이지만 임의적 수단을 원칙,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 행사는 허용된다. 판례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에 대해 사태의 급성, 범죄의 의성, 수단의 당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체포구속은 정지의 범주에 벗어나는 것으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신원과 그 밖의 의심스러운 사항을 물어 필요한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으므로 비권력적 행정조사이다. 신분 를 제시하고, 속과 성명을 밝히고, 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증소목> 진술거부권의 고지의무는 없다.

3. 행요구 - 그 장소에서의 질문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가 되는 경우 부근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동행요구시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법적성질은 행정지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당해인은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동행의 거절권 고지 의무는 없다. 동행을 한 경우 가족 등에게 동행사실 등을 고지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동행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동행시 24시간 이내 동행검문결과보고서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 의무. 판례 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양팔을 잡아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 지품 검사

1. 의의 -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거동수상자의 착의나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불수흉물소,착휴조> 경찰조사 중 권력적 조사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사법작용으로서의 수색이 아니므로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2. 흉기조사(경직법 3) - 경직법 소지품 검사의 대상은 흉기에 한한다.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은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임시영치(24시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내 소속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흉기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거부시 대응조치 및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별론).

3. 일반소지품검사 흉기 이외의 일반소지품 검사도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 용질문,) 표검사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통설이며, 시요구 및 내용사도 사태의 급성, 범죄의 의성, 수단의 당성 등을 고려하여 강제성을 띄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대전 강도강간사건 공집방 판결 201113999 ). <관내외,개검>


. 동차 검문 

통행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통검문, 계검문, 급수배검문 등이 있고, 일체의 차량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점 때문에 허용 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융통성 있는 운영을 요한다. <교경긴>


. 권리 <행손실징형>

1. 위반의 효과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탈시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취소 판단

2. 정쟁송 - 경찰상 즉시강제로 항고소송 대상이나 단시간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3. 해배상헌법소원 -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경우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4. 보상 -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정당한 보상 규정

5. 계 및 사책임 - 위법한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내부징계 및 직권남용죄 등 형사책임을 진다.


. 결어

사안에서 경찰관 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제압하였고 허락없이 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조사하였다. 의 행위는 의 손을 비틀 때부터 이미 불심검문의 한계를 넘은 것이며, 형사소송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이상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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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의 승계  (2)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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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의 원칙  (1)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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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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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의 승계 승 효(,부제필/,긍신개<특포추구>) (긍부절,공중)

. 서설

1. 의의 - 경찰책임의 승계란 경찰책임자가 사망하거나 물건을 양도한 경우 이미 발생한 경찰책임이 상속인이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2. 종류 - 제재처분효과의 승계(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와 제재처분사유의 승계(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로 나뉘는데,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 문제된다.

 

. 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

1. 의의 및 효과 - 제재처분효과의 승계란 구체적 경찰조치가 행해진 이후 단계에서 양도인의 경찰책임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재처분효과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양수인에게 새로운 경찰처분을 발함이 없이 양도인에게 발령된 처분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다.

2. 행위책임의 승계

(1) 학설 <부제필>

승계정설(다수설) 행위책임은 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평가이므로 승계 부정된다는 견해

한적 승계긍정설 원칙은 부정되지만 상속은 포괄승계이므로 행위책임도 승계된다는 견해와 행위책임에서도 경찰하명으로 요구되는 행위가 대체불가능한 행위(소음의 중단명령)인 경우는 승계되지 않지만 대체가능한 행위(무단폐기한 오염물질제거명령)인 경우 승계된다는 견해가 있다.

법적근거와 승계가능성이 모두 요하다는 설 경찰책임이 승계되려면 법적근거와 그 의무의 승계가능성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승계가능성은 일신전속적인지 여부를 통해 판단한다.

2) 검토 - 특정인의 행위로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행위자 자신의 고유한 행위로 인한 책임이므로 양도·사망으로 행위책임이 소멸되며 승계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상태책임의 승계

(1) 학설 <긍신개필>

승계정설(다수설) - 상태책임은 사람의 개성과는 무관하게 물건의 상태에 관한 것이므로 절차 경제를 위해 승계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규책임설 물건을 취득한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승계된 책임이 아니라 양수인으로서 새로운 상태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별검토설 상태책임의 승계를 정승계(매매)괄승계(상속), 그리고 그로 인한 책임을 상적 책임(법령에 의해 발생한 책임), 체적 책임(행정행위로 발생한 책임)으로 나누고, 특정 승계·추상적 책임은 승계되지 않지만, 포괄승계·구체적 책임은 승계된다는 견해 <특포추구>

법적근거와 승계가능성이 모두 요하다는 설 경찰책임이 승계되려면 법적근거와 그 의무의 승계가능성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승계가능성은 일신전속적인지 여부를 통해 판단한다.

2) 검토 - 절차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양수인에게 다시 처분을 발령하여야 하므로) 상태책임의 경우 승계를 긍정함이 타당하다.

 

. 제재처분사유의 승계 (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

1. 의의 및 효과 제재처분사유의 승계란 구체적 경찰조치가 행해지기 이전 단계에서 양도인의 경찰책임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재처분사유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양도인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양수인에게 경찰처분을 발할 수 있게 된다.

2. 학설 <긍부절>

(1) 정설 승계되는 영업자 지위의 범위에는 제재처분 사유로서 경찰책임이 포함된다.
승계를 부정하면 의도적인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2) 정설 승계되는 영업자 지위의 범위에는 제재처분 사유로서 경찰책임이 포함될 수 없다.
법위반 사실은 행위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

(3) 충설 양도인의 경찰책임이 행위책임인 경우는 승계되지 않고, 상태책임인 경우는 승계된다.

3. 판례 - 판례는 공중위생영업자 제재사유 승계사건 등에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허가취소할 법적사유가 있다면 비록 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여 승계를 긍정한 바 있다. 다만, 식육판매업소 제재사유 승계사건에서 선의의 승계인에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허가명의자의 허가조건 위배를 이유로 허가취소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비례원칙에 의해 부정하고 있다.

4. 검토 -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판례의 입장도 일견 타당하나, 양도인의 의도적인 책임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의의 양수인이든 악의의 양수인이든 승계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


사례문항 예시. 영업양도 전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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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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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3 (유방<소도농>-?) (장직스불) (<행법>-<작부수>-3<효비,>-)

. 서설 3 요처구

1. 경찰책임의 원칙의 의의

경찰권은 경찰상 장해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3자 경찰책임의 의의 및 문제점

경찰비책임자에 대해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상 긴급상태라고도 한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반드시 법적거가 있어야 하고, 엄격한 건 하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 법적

1. 법률보의 원칙 c.f) 사례에서는 주어진 조문 활용하여 개별수권 있는지 검토

(1) 의의 - 권력적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를 요한다.

(2) -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방기본법 24(로교통법, 어업재해대책법) <소도농>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 경찰관직무집행법 51,3(위험발생의 방지),
6(범죄의 예방과 제지)


2. 반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의필인->

(1) - 경찰권한을 규정하면서 별적인 내용을 체화하지 않고 반적인 위해방지를 위한 상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개구일추>

(2) 요성 입법현실의 백을 메우고,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충적 근거법규 <공보>

(3) 정여부

1) 문제점 개별적구체적 수권에 의함이 원칙이나, 개별 규정이 없는 경우 예외적인 위험발생 사태를 대비하여 경찰법상 일반조항에 의해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 경찰작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설과 법치주의의 취지상 포괄적반적 수권법은 불허된다는 정설, 경찰작용의 특성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일반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법필요설이 대립한다. <긍부입>

(다만, 경직법 275, 경범죄처벌법 329호 등을 일반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

 3) 판례 - 청원경찰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7호를 일반조항으로 보는 듯한 태도이다.

4) 검토 생각건대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하더라도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극의 원칙, 공의 원칙, 경찰임의 원칙 등 불문법 원리가 발달해 있으므로, 경찰권이 남용될 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소공책>

(4) 적용- 별적 수권조항이 없을 것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체적 위험 존재 또는 이미 해가 발생하였을 <개구장>

 

. 인정 <장직스불> + 법적근거

1. 이미 애가 존재하거나 위해발생이 목전에 예상되는 경우
2. 접원인제공자가 위해 및 장애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3. 경찰기관 스로 또는 권한위임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4. 당사자는 이로 인해 현저한 이익을 받지 않을 것

 

. <방유3>

1. 개별상황에서 행정행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위기상황시 법규명령 가능

2. 이익침해의 인 또는 작위 부과 <작부수>

3. 다수의 제3자 중 선택 - 위험방지의 효율성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합당한 재량). 다수책임자 사이의 비용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상 연대채무원리에 따라 가능하다는 긍정설과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 자는 자기의 사무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정하는 부정설이 대립하나, 책임분담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따라서 중대성과 기여도에 비례하거나, 기여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동일하게 분담

4. 소침해, 폐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로서, 물적시간적으로 최소한의 침해에 그쳐야 하고, 분요건이 소멸되면 즉시 처분을 폐지해야 한다.

 

. 권리 <행손실결징>

1. 정쟁송 3자에 대한 위법한 경찰작용에 처분성 인정시 행정쟁송 제기 가능. 다만, 현장에서 경찰작용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협의의 소익이 결여되어 행정쟁송 제기가 어려울 것

2. 해배상헌법소원 -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경우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3. 보상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정당한 보상 규정

4. 과제거청구권 위법한 경찰작용으로 제3자에게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청구 가능
(처분요건 소멸 후에도 처분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및 폐지 후에도 남아있는 직접적실적 결과)

5. 계 및 사책임 - 위법한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내부징계 및 직권남용죄 등 형사책임을 지고, 상대방은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결어

3자 경찰책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법 전까지 경찰긴급상태에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직법 제2조 제7호 또는 제5조 제1 3호를 제3자 경찰책임의 법적근거로 보아, 3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 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I. 설문(1)의 해결

1. 문제점

- 설문에서 은 경찰상 장해발생에 관계없는 제3자이므로, 설문(1)에서는 OO명령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3자 경찰책임이 문제된다.


2. 3자 경찰책임의 의의 및 문제점

3자 경찰책임은 경찰상 위해방지나 장애제거를 위해 당해 위해나 장애발생에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해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상 긴급상태라고도 한다. 경찰상 중대한 위해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위험과 무관한 자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반드시 법적 거가 있어야 하고, 엄격한 건 하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 사안의 경우, OO명령에 대한 특별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여부가 문제되며, 또한 제3자 경찰책임의 요건 충족여부가 문제된다.


3. 일반적(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및 사안의 경우

- 따라서 사안의 경우 경직법 제2조 제7호가 OO명령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다.


4. 3자 경찰책임의 인정요건

(1) 인정요건 <장직스불>

(2) 사안의 경우


5. 소결

사안의 경우 경직법 제2조 제7호가 OO명령의 법적근거가 되며, 3자 경찰책임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OO명령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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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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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의 원칙 책 주(자사공,실형<우동비교>) (<스보,조상직>-<소점사>-<효비,>) 3(장직스불,) (-<긍신필>,)

. 서설(의의) 의주까지 가서 행상복입고 3

경찰권은 경찰상 장해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경찰책임의

1. 문제점 - 연인과 법인이 주체가 되는 것은 인정되나, 법인의 주체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2. 공법인의 실질적 경찰책임 - 모든 국가기관은 법률우위의 원칙상 헌법과 법에 구속되므로 경찰법규를 준수해야 한다(일반 견해). 다만, 공적임무 수행을 위해 책임 면제 가능

3.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Case ‘공법인이 행위/상태책임 등 실질적 경찰책임 진다고 사안포섭

(1) 문제점 공법인이 법작용(좁은 의미의 국고작용)으로 위해발생시 경찰권 발동대상이 되나, 법작용으로 경찰상 위해를 야기한 경우 문제가 된다.

(2) 학설 <우동비교>

1) 부정설 - 경찰기관의 위를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불허

2) 긍정설 모든 국가기관의 활동이 다 일한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경찰개입 인정

3) 제한적 긍정설 비교형량하여 위험방지 공익이 업무수행 공익보다 큰 경우 인정

(3) 검토 모든 공법상 기능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비교형량하기도 곤란하므로 부정설 타당

 

. 경찰책임의 유형

1. 위책임 - (의의) 스로 또는 자기의 ·감독하에 있는 사람행위로 인해(책임 병존) 경찰상 위해를 야기한 경우 발생하는 책임. (책임귀속) 고의·과실, 작위·부작위, 책임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위해를 직접 야기한 경우 인정된다는 직접원인설이 통설. 책임귀속의 기준은 건설(인과관계 있는 모든 조건), 당인과관계설(일반경험칙에 따라 판단), 접원인설(위해를 직접 야기한 행위자만 책임) 대립 <스보,조상직>

2. 태책임 - (의의) 물건이나 동물유자, 유자 또는 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당해 물건의 상태동물의 행위로부터 야기된 경찰상의 위해에 대해서 지는 책임 <소점사>

(책임귀속) 당해 물건의 소유자 및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나, 비정형적 사건의 경우 인정여부에 대해 학설 대립한다. 통설은 사실상의 지배권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험발생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 소유자는 상태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경찰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또는 이미 경찰상 장해 발생 이후에는 소유권 포기하더라도 상태책임 배제되지 않는다.

당해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 자가 1차적 책임을 지고, 물건의 소유자는 통상 2적인 책임자가 된다.

3. 합적 경찰책임 <효비, >

(1) 의의 행위책임자나 상태책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또는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되는 경우

(2) 경찰권 발동 원칙적으로 재량이다. 일차적으로 위험방지의 율성례의 원칙을 고려,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자에게 행해져야 한다. 이차적으로 경찰상 위해에 보다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행해져야 한다.

(3) 다수책임자 사이의 비용상청구권 (판례 X)

1) 학설 민법상 연대채무원리나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긍정설과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 자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정하는 부정설이 대립

2) 검토 - 책임분담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따라서 중대성과 기여도에 비례하거나, 기여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동일하게 분담

 

. 3자의 경찰책임

1. 의의 - 경찰상의 위해방지나 장애제거를 위해 당해 위해나 장애발생에 관계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상 긴급상태라고도 한다.

2. 요건 - 이미 애가 존재하거나 위해발생이 목전에 예상될 것, 접원인제공자가 위해 및 장애제거가 불가능할 것, 경찰기관 스로 또는 권한위임을 통해 해결할 수 없을 것, 당사자는 이로 인해 현저한 이익을 받지 않을 것 <장직스불>

3. 손실보상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정당한 보상 규정

 

. 경찰책임의

1. 의의 - 원래의 경찰책임자에게 부과된 경찰책임이 상속인이나 물건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

2. 책임에 따른 승계여부

(1) 행위책임 일신전속적(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이므로 승계 부정(통설)

(2) 상태책임 - 사람의 개성과는 무관한 물적책임이므로 절차 경제를 위해 인정하는 긍정설, 양수인은 새로운 소유자로서 새롭게 상태책임을 지므로 승계문제 없다는 규책임설, 승계가능성 외 승계규범이 추가적으로 구비될 경우에 승계 인정하는 승계규범 요설 대립
판례는 부정휘발유판매 영업허가취소사건에서 양도인 귀책사유를 양수인에게 승계 긍정
상태책임의 핵심은 물적 요소로서 비일신전속적이며, 소송경제상 긍정설이 타당 <긍신필, >

 

. 결어 (제목종합적) - 경찰책임의 종류로는 행상복,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발동 가능

 

사례문항 예시. ‘명할 수 있는가, 응할 책임이 있는가?’

38회 행시. ‘은 석유판매를 허가받아 15년간 주유소를 경영하여 왔는 바, 이 모르는 사이에 종업원이 부정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허가를 취소당하였다. 이 이 취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쟁송수단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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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1) 2019.03.13
경찰공공의 원칙  (1) 2019.03.13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1) 2019.03.13
행정법상 실효성확보수단  (0) 20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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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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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공의 원칙 공 생(가정폭력) (음주) (암표,총포)


. 의의

경찰공공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만 발동될 수 있고,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생활활동 영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이다.

경찰공공의 원칙은「①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1. 의의 -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이란 프라이버시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사생활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법17).

2. 사생활 -사생활이란 사회생활과 교섭이 없는 사인의 생활영역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회질서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부부싸움경미한 질병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예외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중대한 장해를 일으키는 경우 개입 가능하다. 사생활 내의 문제라도 법정전염병 환자미성년자의 음주(흡연)만취상태가정폭력 등은 프라이버시권 보장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가정폭력사건

문제점 - 경찰관이 부부싸움 등 가정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현장에의 출입조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종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종래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직무조치로서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문제로 되어,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사생활 불간섭의 원칙(또는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의 제한을 받게 되는바,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이라고 주장할 경우 가정폭력범죄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어 적극적으로 출입조사를 하기 힘들었다.

최근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최근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012.5.2.시행),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영장 없이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적극적으로 사건을 출입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9조의4).


.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1. 의의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이란 프라이버시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사주소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법17).

 

2. 사주소 - 사주소란 일반사회와 직접적 접촉이 없는 사적활동의 본거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부터 차단되어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로서 주택사무소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예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중대한 장해를 일으키는 경우 개입 가능하다. 사주소 내의 행위라도 과도한 노출과도한 소음 등은 프라이버시권 보장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

문제점 - 경찰기관이 음주측정 및 이를 근거로 한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 장소적 제한을 받게 되는지 문제된다.

종래 -도로교통법 개정 종래에는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서 전면적으로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의 제한을 받게 되었는바, 공개된 장소로서 더 이상 사주소라고 볼 수 없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음주측정이 행해지는 장소가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2010.7.23.개정),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도 더 이상 장소적 제한 없이 음주측정 및 형사제재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을 제한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한해 가능하다.


.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

1. 의의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이란 사경제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민사관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법119).

2. 민사관계 -민사관계란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상 권리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인간의 계약관계재산권의 행사관계친족권의 행사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예외 개인이 사법상 권리를 적시에 실현시킬 수 없거나, 경찰의 도움 없이는 권리실현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중대한 장해를 일으키는 경우 개입 가능하다.
민사관계 내의 행위라도 암표매매 행위총포 등 거래행위미성년자 상대 술(담배)판매행위 등은 사경제자유의 보장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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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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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일 법일본적 위구

 

. 서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 직무를 위해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경찰권의 근거한계는 매우 중요하다.

 

. 경찰권 발동의 근거 <유방일>

1. 법률보의 원칙

(1) 의의 - 권력적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를 요한다.

(2) -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

 

2. 반적 수권조항 <의필인->

(1) - 경찰권한을 규정하면서 별적인 내용을 체화하지 않고 반적인 위해방지를 위한 상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개구일추>

(2) 요성 입법현실의 백을 메우고,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충적 근거법규 <공보>

(3) 정여부

1) 문제점 개별적구체적 수권에 의함이 원칙이나, 개별 규정이 없는 경우 예외적인 위험발생 사태를 대비하여 경찰법상 일반조항에 의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 경찰작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설과 법치주의의 취지상 포괄적반적 수권법은 불허된다는 정설, 경찰작용의 특성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일반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법필요설이 대립한다. <긍부입>

3) 판례 - 청원경찰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7호를 일반조항으로 보는 듯한 태도이다.

4) 검토 생각건대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하더라도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극의 원칙, 공의 원칙, 경찰임의 원칙 등 불문법 원리가 발달해 있으므로, 경찰권이 남용될 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소공책>

(4) 적용- 별적 수권조항이 없을 것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체적 위험 존재 또는 이미 해가 발생하였을 <개구장>

 

. 경찰권 발동의 한계 <법일본->

1. 의의 - 경찰권의 행사가 적법·타당한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한계, 법규상 한계일반원칙상의 한계로 구분된다.

 

2. 규상 한계 <유우재판>

(1) 법률보의 원칙과 법률위의 원칙 -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2) 량과 단여지 재량은 의무에 합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근거 법규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의 자유가 주어진다.

 

3. 행정법의 반원칙상 한계

(1) 경찰례의 원칙 - 경찰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적합성의 원칙(경찰권발동의 목적이 정당하고, 선택된 수단이 적합해야 한다) 필요성의 원칙(적합한 수단 중에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한다) 상당성의 원칙(적합하고도 필요한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내용으로 하며, 3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목수합비유-적필상>

(2) 경찰등의 원칙 - 헌법 제11조, 행정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경찰권 행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11-X-성종사>

 

4. 경찰질상 한계 <소공책>

(1) 경찰극의 원칙 경찰권은 적극적 복리증진이 아닌 소극적인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만 발동

(2) 경찰공의 원칙 -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만 발동 가능, 사적 이익만을 위한 발동 불가. 활불간섭의 원칙(헌법 17), 소불가침의 원칙(헌법 17), 사관계불관여의 원칙(헌법 119, 경찰공무원복무규정 10)

(3) 경찰임의 원칙 경찰권은 경찰상 장해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위책임, 태책임, 합적 경찰책임이 존재하며,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5. 극적 한계 <생가보> - 경찰권 발동이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인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된다. (국민의 , 신체 등 중요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 존재, 정청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 상대방 스스로 위해제거가 어려워 충적 수단으로서 발동이 필요)

 

. 반의 효과 및 권리구제 <중명무취,행손실결징>

1. 위반의 효과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탈시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취소 판단

2. 정쟁송 위법한 경찰권 발동에 행정쟁송 제기 가능

3. 해배상헌법소원 -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경우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4. 보상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손실발생에 책임 없는 자가 입은 특별한 희생에 정당한 보상 규정, 손실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상응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은 보상

5. 과제거청구권 위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청구 가능
(처분요건 소멸 후에도 처분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및 폐지 후에도 남아있는 직접적실적 결과)

6. 계 및 사책임 - 위법한 경찰작용에 대해 당방위가 인정되고, 위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내부징계나 형법상 직무에 관한 죄나 경직법상 직권남용죄 등 형사책임을 진다.

 

. 결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침익적 작용인 경찰권 발동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 사례문항 예시. ‘OO처분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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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4시간만 일한다 by 팀페리스>



. 이 책의 목표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도 수입은 저절로 생기게 하는 것이다.


. 지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오늘 하려던 일을 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비다. 연달아 '아니오!'라는 대답이 며칠 계속 나올 때에는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스티브잡스, 2005년 스탠포드대학교 졸업식에서


.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한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 조셉 캠벨, 신화의 힘


. 실제로는 열병이 우리를 덮친 것인데도 우리가 '열병을 가졌어 = have a fever'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부가 사람들을 덮친 것임에도 그들은 '부를 가졌다 = have a riches'라고 한다.

- 세네카, 스토아학파 철학자


. 무엇(What)을, 언제(When), 어디(Where)에서, 누구(with Whom)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돈은 실질적인 가치 면에서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 


. 선택의 권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 나는 당신에게 성공을 위한 확실한 공식을 알려줄 수 없다. 하지만 실패를 위한 공식은 말할 수 있다. 그건 언제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 허버트 바야드 스워프, 언론인, 최초의 퓰리처상 수상자


. 다르다는 것은 그것이 더 효과적이거나 더 재미있을 때에만 좋은 것이다.


. 은퇴는 최악의 인생 시나리오에 대한 보험이다. 목표가 은퇴가 되어서는 안된다.


. 흥미와 에너지는 주기적으로 온다. 겉만 번지르르한 은퇴 대신, 인생 전체에 걸쳐 '미니 은퇴'를 고르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가장 효과적일 때만 일해야 삶은 더 생산적이고 즐겁다. 바쁜 것보다는 생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자


. 적당한 타이밍이란 없다. '언젠가'라는 말은 꿈만 꾸다가 생을 마감하게 할 병이다. 나에게 어떤 일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 일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자


. 허락이 아닌 용서를 구하라. 어떤 것이 주변 사람들을 망쳐버릴 일만 아니라면, 일단 시도한 후에 해명하라. 사람들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후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일어나기 전에는 거절하려는 경향이 있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고 어떻게든 되돌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안돼'라고 말할 기회를 주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에 그만두게 만드는 것은 쉽게 하지만, 일단 진척되는 일을 방해하는 데는 망설이는 법이다. 문제아가 되는 것도 잘 하고, 진짜 말아먹었을 경우 미안하다는 말도 잘하도록 하라.


. 강점을 강조하되 약점을 고치지도 마라. 약점을 고치려고 애쓰느니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를 더 잘활용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라


. 평화주의자는 호전적인 사람이 된다. 자유를 위해 싸우던 사람들은 폭군이 된다. 은총은 저주가 된다. 도움은 방해가 된다. 더한 것은 덜한 것이 된다.

- 골디언 밴던브뤼크, 자발적 가난


. 돈 하나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돈의 힘은 크지만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생각처럼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게으름이 문제다. '내가 돈만 더 많았어도...'라고 탓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즐거운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진지한 자기 성찰과 결정을 미루는 가장 하기 쉬운 변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편리하게도 돈을 희생양으로 삼은 채 일에 치여 일상으 소진하느라 시간을 다른 식으로 쓸 짬을 내지 못한다. 쳇바퀴처럼 돈벌이를 하는 일상 속에서 바삐 움직이며 일이 만병통치약인 척 가장함으로써, 그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지 못하도록 계속 교묘하게 정신을 흐뜨러뜨린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게 환상이라는 걸 잘 알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쉽게 잊힌다.


. 상대적 소득이 절대적 소득보다 더 중요하다. 물론 상대적 소득 총액이 내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큼은 되어야 한다.


. 두려움을 떨쳐내기 전에 먼저 두려움을 규정해야 한다.

- 요다,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


. 낙관주의로 가장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직장을 그만두기 꺼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고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앞날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품는다. 직장이 말 그대로 생지옥이 아니라 단지 지루하거나 영감을 주지 못하는 정도일 때 이 생각은 일면 타당해 보이는 매력적인 착각이다. 그야말로 생지옥은 행동하게 만든다. 하지만 지옥보다 나을 때는 필요한 정도의 교묘한 합리화를 통해 현실을 참게 만든다. 정말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단지 바라는 바이며 행동하지 않는데 대한 변명일 뿐인가?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사실 그런식으로 의심하고 있겠는가? 대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낙관주의로 가장한 미지에 대한 공포이다. 나는 1년 전보다, 한달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사정도 저절로 나아지지는 않는다.


.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추려고 한다. 비이성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노력을 관철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보는 비이성적인 사람에게 달려있다.

- 조지 버나드 쇼, 혁명론자를 위한 좌우명


. 당신이 자신감이 없다면 알아두라.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거의 다 그렇다는 것을. 경쟁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당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마라.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니까. 

. 유별나게 큰 목표를 세우면 아드레날린이 생성된다. 이 아드레날린은 목표를 이루는 데 동반되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나 시련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평범한 수준의 포부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목표는 영감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힐 또 다른 문제를 부채질해서 결국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 뿐이다. 주어지는 대가가 그저 그렇다면 당신의 노력 또한 그저 그럴 수밖에 없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나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반면 나에게 앞으로 5개월 안에 외국어를 익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묻는다면 금방 말할 수 있다. 즉 구체성의 문제인 것이다. 

. 우리에게 열 가지 목표가 있고 그것들을 이루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가치있게 할 바람직한 결과는 무엇일까? 가장 흔한 대답은 바로 '행복'이다. 행복이라는 말은 그간 너무나 남용해 그 뜻이 모호해져 버려 와인 한병으로도 살 수 있게 되었다. 행복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슬픔? 아니다. 사랑과 증오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행복과 슬픔도 그런 관계이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고, 행복의 반대는 반박의 여지없이 지루함이다. 흥분이야말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복의 동의어이고 내가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흥분은 만병통치약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열정'이나 '행복'을 추구하라고 권할 때, 사실 그들은 똑같은 하나의 개념에 주목한다. 그건 바로 '흥분'이다.

. 그렇다면, 내가 물어야할 것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나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흥분시키는가?'이다.


. 꿈 시간표 작성 : 6개월과 12개월짜리 두 종류의 시간표를 만들고, 당신이 '갖기'를 꿈꾸는 것, 당신이 '되기'를 꿈꾸는 것, 당신이 '하기'를 꿈구는 것을 순서대로 다섯가지를 열거해보라. 

. 만약 은행에 1억달러가 있다면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하겠는가?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이 가장 흥분할 만한 일은 무엇인가?

. 방문하고 싶은 한 곳, 죽기 전에 하고 싶은 한 가지, 매일 하고 싶은 한 가지, 매주 하고 싶은 한 가지, 항상 배우고 싶었던 한 가지?

. 모든 것을 바꿔놓을 네 가지 꿈은 무엇인가?

. 네 가지 꿈을 실현가능하게 해줄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할 일을 정하라. 간단하고 명확한 일로 말이다.


. 꿈 시간표 재설정 : 당신은 무엇을 잘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가?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당신을 흥분시키는가? 당신이 성취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한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가? 그것을 반복하거나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거나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를 바탕으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의 새로운 직업을 생각해보라. 그 일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풀타임 직업이라도 나쁠 건 없다. 이 점에서 우리는 '직업'과 '천직'을 구분할 수 있다. 


. 더 적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은 것으로 하는 건 허영이다.

- 윌리엄 오브 오캄, 오캄의 면도날 창시자


. 상황을 무시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은 내적 평화에 이르는 탁월한 길 중 하나이다.

- 로버트 소여, 계산하는 신


. 무엇을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여전히 효율성도 중요하다. 하지만 적절한 일에 적용되지 않으면 소용 없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 파레토의 법칙 : 80퍼센트의 생산량은 20퍼센트의 투입량으로부터 나온다.


. 주위사람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되도록 길들이는 것은 당신 몫이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추천할 만한 방법을 알아보자. 

1) 대부분의 무제는 긴급하지 않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사람들에게 이메일, 전화, 직접 회의의 순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유도하라.

2) 이메일도 쓸데없이 주고받는 걸 피하려면 능률적으로 해야 한다. "OOO하다면 OOO합시다.'

3) 회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분명해진 상황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만 열려야 한다. 회의의 주요 안건을 적어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자. '미리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여, 빠져나갈 기회를 주지 말자.

4) 회의나 전화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면 끝나는 시간을 정하도록 하라.

5) 당신 상사와 다른 사람들이 회의 안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기 위해 애완견 거래법을 사용하라. 만약 누가 강아지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을까 봐서 구매를 망설인다면, 강아지를 집에 데려갔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데려오라고 제안하라. 물론 반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영구적인 변화에 대해 부담스러워할 때 사용하는 아주 귀중한 기법이다.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는 뜻으로 "그냥 시도나 한번 해봅시다."고 말해 첫발을 내딛도록 하는 것이다.


. '일괄처리'는 정신을 분산시키기는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시간을 잡아먹는 일(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반복적인 일)'에 대한 해결책이다. 


. 비지니스에 이용되는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규칙은 자동화가 효율적인 공정에 적용되었을 때에는 효율을 더 확대시켜 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자동화가 비효율적인 공정에 적용되었을 때에는 비효율을 더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 빌 게이츠


. 아무도 당신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평등이나 정의, 또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줄 수 없다. 당신이 성인이라면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맬컴 엑스, 멜컴 엑스가 말하기를


.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인간은 부유해진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자연주의자


. 인생을 아웃소싱하라. 지겨운 일은 맡기고 행복해지기.

0) 없앨 수 있는 일은 자동화하지 말아야 하며, 자동화할 수 있거나 간소화될 수 있는 일까지 위임해서는 안 된다.

1) 위임하는 모든 업무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서도 어떤 일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2) 이 일로 인해 약간의 재미도 있어야 한다.


. 방법은 백만가지도 넘지만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무수한 방법 중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제대로 골라낼 수 있다.

- 랄프 왈도 에머슨


. 인생에는 인생의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 모한다스 간디


. 하루에 8시간씩 성실하게 일해봤자 결국에는 사장이 되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될 뿐이다.

- 로버트 프로스트, 퓰리처상을 4회 수상한 미국의 시인


. 속박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간단하다. 허락을 구하는 대신 나중에 용서를 빌면 된다. '내 인생의 30년 동안을 여행 한번 못하고 보냈다. 그러니 지금 좀 하면 왜 안되는가?'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자문해야 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지금하면 안되는가?


. 인간은 한가지 일 후에 다른 일에 착수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만들어졌다.

- 아나톨 프랑스, 실베스트레 보나르의 범죄


. 나쁜 것을 없애버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생기지는 않는다. 없어진 자리는 빈 공간으로 남는다. 돈 때문에 억지로 해야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최종목표는 아닌 것이다. 더 잘 사는 것, 긜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 나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믿는다. 누구나 이 두가지를 위한 자신만의 수단을 가지고 있고, 이 수단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 마련이다. 이 두가지에 대한 결론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끝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끊임없는 배움'과 '봉사'


. 나는 어딘가로 여행을 떠날 때는 언제나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해 어떤 식으로 공략할지 먼저 정하는 버릇이 있다. 1) 아일랜드 코네마라 : 고대 아일랜드 게일어, 아이리시 플루트, 헐링(라크로스+럭비), 2)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브라질식 포루투갈어, 브라질 유술, 3) 독일 베를린 : 독일어, 로킹(브레이크 댄스)

. 가장 성공적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부분을 조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 언어습득은 특별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외없이 명료한 사고를 연마하는 데 최고의 방법이다. 언어를 모르고 외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당신 고유의 언어, 당신 고유의 사고에 대해 더 뚜렷하게 인식하도록 만든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해서 어등ㄹ 수 있는 이익은 그 어려움이 과대평가된 것만큼이나 과소평가되어 있다.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언어라는 또 하나의 렌즈를 통해 세상에 대해 질문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의 인생경험을 2배가 되도록 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 개인적 삶에서든 직업적인 삶에서든 우수하거나 충분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완벽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지 말자.

- 이것은 흔히 일을 위한 일을 하는 데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노력은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과 비슷하다. 95퍼센트 정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집중된 노력이 필요하지만, 98퍼센트 정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20년에서 30년의 세월이 걸린다. 몇 가지 일에 대해서는 우수하다 싶을 정도까지 집중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싶을 정도만 집중하라. 완벽함은 훌륭한 이상이고 방향이지만, 불가능한 목표임을 깨달아야 한다.


.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

- 프랭크 윌첵, 200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 일단 주변잡일을 제쳐놓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세상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집중할 수 없다면 시간은 의미가 없다.


. 최대한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기규칙을 세워라. 행동을 취하기 전에 고민거리를 만들지 마라. 단지 불편한 대화를 피하는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미루지 마라. 치명적이지 않게 되돌릴 수 있는 의사결정을, 가능한 빨리 하는 법을 배워라. 변화를 주기 위해 애쓰지 마라. 후회는 과거시제형 의사결정이다. 


. 틈새는 새로운 거대시장이다. 틈새는 새로운 큰 기회다. 그러나 여기 비밀이 있다. 틈새시장에서 대규모 판매가 가능하다. 아이팟 광고는 50대의 노인이 춤추는 장면으로 광고하지 않는다. 20대나 30대의 미끈한 몸매의 주인공을 쓴다. 그러나 할머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젊음과 유행을 느끼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동복 브랜드를 걸치고 자신들을 애플 신교도라고 부른다. 시장에서 마케팅의 대상을 정할 때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만으로 특정 지을 필요는 없다. 그 대상은 제품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속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특징 없이 단조롭고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희석하지 마라. 결국에는 누구에게도 어필하지 못한다.


. 협상을 서두르지 마라. 다른 이들이 먼저 스스로와 타협하게 하라. 절대 구매시에 가격을 먼저 부르지 마라. 상대방은 첫 번째 가격제안 후 주춤한다("3천 달러!" 첫 번째 가격 인하로 불편한 세일즈맨들은 침묵한다.). 그들이 스스로와 한 번 더 타협하게 해라(" 이 가격이 정말 제안할 수 있는 최대한인가요? 적어도 최소한 한 번의 추가 가격인하를 끌어낸다.). 그리고 '결투'. 만약 그들이 2천달러로 종결하고 당신은 1천 500달러를 원한다면, 1천 250달러를 제안해라. 그들은 대충 1천 750달러를 계산해낼 것이다. 이에 대해 '내가 말할게요. 차이를 절반씩 양보합시다. 지금 바로 수표를 특급우편으로 보낼테니 끝냅시다.'라고 대응해라. 결과는? 정확히 당신히 원해던 1천 500달러이다.


. 작은 곳에서 시작하고 생각은 크게 하라. 

. 무엇이 당신을 흥분시키고 지루하게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라.

.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제거하라.

.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을 계속하라.

.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4시간만 일한다'를 읽어라!

-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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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