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5. 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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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죄, 특수폭행죄는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O ;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나, 중과실,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특수폭행,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금성호의 선장 甲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M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M)에서 5샤클(125M)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O ;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므로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는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O ; 고의판단기준: 일반인 고려 + 행위자 입장에서 심리상태 추인

긴급명령이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해 확립된 규정이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및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거래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 긴급명령이 시행된지 얼마 안되었건, 확립된 규정이나 판례, 학설, 유권해석등 없건 관게없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이다.

채권자가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문의,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신고해야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O ; 관할공무원 + 변호사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기도된 교사(제31조 제2항 효과없는 교사와 제31조 제3항 실패한 교사)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당연규정(원칙규정)으로 본다.

X ;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 공범이 성립하므로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는 교사의 미수 즉 기도된 교사(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는 특별규정이다.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甲이 乙(만 13세)을 부추겨 교회에 있는 시계를 절취해오도록 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O ;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위법+책임까지 인정되어야만 공범의 성립을 인정한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를 교사하여 절도를 행하게 한 경우 정범은 책임이 조각되므로, 극단적 종속형식의 입장에서는 절도교사죄X, 절도죄의 간접정범O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X ; 특수방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인터넷카페의 대표 甲이 기자회견을 열어 A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갈행위를 하였는데, 위 카페의 회원 乙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지지의 의사로 공감을 표시하거나 甲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주는 행위는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한다.

O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O ;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O ; (선고유예)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O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지만, 형법 제307조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인정된다.

甲이 자신의 4촌 매형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미성년인 저능아를 제주도로 데리고 간 후 이 사실을 매형에게 숨기고 몇 개월 후 다시 데려온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O ; 제주도 저능아 = 미성년자약취유인

어장의 대표자가 후임자에게 어장에 대한 허위채권을 주장하면서 인장의 인도를 거절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X ; 피고인의 위 허위주장을 가리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X

甲이 밍크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데 대해 밍크 소유자인 乙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은 절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X ;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절도죄의 절취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우수상인 유치비 = 목적 특정

甲은 집시법에 따른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고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공모는 없던 경우, 甲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가능하다. 암묵적,순차적 공모가 없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X

甲이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乙에게 교부하면 乙이 위조유가증권을 A에게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甲과 乙 사이에 공모가 이루어진 경우, 甲이 공범 乙에게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를 구성한다.

X ; 지문상 상대방이 위조유가증권을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X

사망한 乙의 단독상속인인 甲이 사망자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이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X ; 망자가 단독상속인인 처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상호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X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의 주장입증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실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X ; 법원의 촉탁에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은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X

상업등기부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O ;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 판매죄에 해당한다.

X ; 음란동영상은 컴퓨터 프로그램파일로, 형법 제243조상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X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제본한 행위도 간첩죄에 해당한다.

X ; 편면적 간첩X; 북괴의 지령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없이 단편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행위는 간첩죄X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고,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면 증뢰물전달죄와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X ; 증뢰물전달죄만 성립O, 별도로 뇌물공여죄까지 성립은X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형법 제131조제3항 사후수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29조제1항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면 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X ; 공집방에서 적법한 공무집행 = 추상적 권한 +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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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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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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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만을 적시하였을 때 성립한다.

X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제1항) 또는 허위사실(제2항)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일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다만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입찰참가자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경우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졌고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O ;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위 투찰에 참여한 업무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서 여러 회사가 각자 입찰에 참가하되 누구라도 낙찰될 경우 동업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휴게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입찰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서 담합을 시도하는 행위가 있었을 뿐 실제로 담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다른 입찰자들의 응찰 내지 투찰행위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 역시 위계 또는 위력 등의 정도가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그들의 응찰 내지 투찰행위를 저지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 실제로 방해된 바도 없다면, 이로써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켜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찰방해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이는 입찰방해미수죄로 처벌해야 된다.

X ; 이는 입찰방해미수행위에 불과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甲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O ;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므로,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강도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수절도죄 및 상습절도죄에는 적용된다.

O ;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죄, 장물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에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강도죄, 손괴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甲이 밍크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데 대해 밍크 소유자인 乙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은 절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X ; 절도죄에서 피해자의 동의는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인 '양해'에 해당한다.

절도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침해된 점유의 개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동일인의 점유 또는 공동점유 아래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비록 그 소유자를 달리하더라도 일죄이다.

O ;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수개의 절도죄의 경합범이 되나, 접속범, 연속범인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된다.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의 발로로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으나 절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위법성은 상습절도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O ;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

강도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던 자가 체포를 면하기 위해 과도로 경찰관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X ; 위 살인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체포되어 신체가 완전히 구속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준강도죄의 기수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O ;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가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乙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乙을 붙잡았으나, 乙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乙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乙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아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고,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볼 수 없다.

O ;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살인 15시간 후 범행현장에 돌아와서, 피해자의 지갑 속의 돈을 꺼내어 담뱃값으로 사용한 행위는 살인행위와 시간상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X ; 살해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별도의 범의에 터잡아 이루어진 재물 취거행위를 그보다 앞선 살인행위와 합쳐서 강도살인죄로 처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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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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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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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X ; 위 사실만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저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O ; 죽일라고 마음먹고 낫 들고 다가갔으면 살인미수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없고 모욕죄의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

O ; 얼굴 가까이에서 시끄럽게 욕한다고 폭행은 아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X ;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러나 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사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폭행과 사망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생일빵 인과관계는 인정, but 죽을 거라고 까지는 생각못했으므로 폭행치사죄는 X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X ;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X ; 개정 형법 제296조의2(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명시적으로 미수범까지 포함하여 세계주의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예비음모죄는 세계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X ; 영리목적약취죄에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다. 존속처벌: 살상유학 포박체감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죄의 경우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O ; 형법 제296조

2012. 12. 18.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X ;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 -> '사람'으로 바뀌어지만, 강제추행되는 원래 '사람'을 객체로 하고 있었다.

형법은 일정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X ; 일정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형법'에는 없고,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등에 있다.

강간범이 강간행위의 종료 전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X ; 강간범이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남자인 甲이 남자인 乙을 협박하여 강제로 계간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으로서 남녀를 불문하므로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법상 간음은 결혼 아닌 성교행위로서 일방의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교행위 이외의 성행위(계간 등)를 하거나 성기유사물을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될 뿐이다. // 즉, 남자끼리는 강간X, 유사강간O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X ;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형량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 강간치사죄와 강간살인죄와 달리, 강간치상죄와 강간상해죄는 형량이 동일하다.

O ; 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강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징역 / 강간상해와 강간치사는 공히 무기 또는 5년이상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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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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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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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O ;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할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甲은 丙에게 자신과 사업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乙을 혼내주되, 평생 후회하면서 살도록 허리 아래부분을 찌르고, 특히 허벅지나 종아리를 찔러 병신을 만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차량과 칼 구입비 명목으로 경비 90만원 정도를 주었으며, 丙은 피해자 乙의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나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甲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丙은 살인죄의 정범이 성립한다(판례).

O ;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이미 흉기휴대 특수강도를 결심하고 있는 乙을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단순강도를 범하도록 한 甲은 특수강도죄의 교사범으로도 처벌되지 않고 단순강도죄의 교사범으로도 처벌되지 않는다.

O ; 감경적 구성요건을 교사한 경우는 위험감소의 경우로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교사는 성립할 수 없지만 방조는 가능하다(다수설).

편면적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편면적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O ; 편면적 교사 X, 편면적 방조O

효과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지만, 효과없는 방조는 처벌되지 않는다.

O ; 효과없는 방조는 처벌규정X

판례는 예비단계에 있어서 방조범의 성립을 긍정한다.

X ;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O ;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이들 각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O ;

등기소 조사계장이 동일 법무사로부터 그가 신청하는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달라는 부탁조로 1건당 얼마씩 이른바 급행료를 받은 경우, 단일한 범의의 계속 아래 일정한 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죄이다.

O ;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O ; 호별방문죄 = 시간적 근접성 필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O ;

동시적 경합범에서 각 죄에 정한 형이 징역과 금고인 때에는 금고의 형기만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X ;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위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조치는 정당하다.

X ;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 비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위 전과 이전에 저질러질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사후적경합범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甲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에 甲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乙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에게 공소제기된 본건 범행이 甲죄 판결확정일과 乙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경우, 위 본건 범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서 乙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

O ;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②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법 위반죄와 乙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는데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甲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나, 이 때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甲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위 두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甲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X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甲은 미성년자인 A를 약취한 후 강간을 목적으로 A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상해의 결과가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O ; 설령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처벌할 수 있다.

X; 피고인이 위 폭행을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으로 볼 수 없어 위 상해와 강제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 검사는 상해죄와 강제추행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해죄와 강제추행죄만 인정한 사안이다.

구류 20일의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

O ; 선고유예는 선고할 형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므로,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선고유예는 1징금자정벌

자격정지는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X ;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써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O ;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 할 수 없다.

배임수재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은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X ; 형법 제357조 제3항(필요적 몰수추징). 배임수재죄에서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배임증재에 제공하려고 한 재물은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O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57조(배임수증재)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배임수재물은 필요적 몰수

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X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복시, 임의적 감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O ; 이는 법원이 작량감경을 할 수는 있어도, 자수라고 할 수 없다.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을 본형에 통산하여야 한다.

X ;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속은 관념상은 존재하지만 사실상은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만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미결구금은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국내의 형벌권 행사와 같이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진 강제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57조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있다.

X ; 외국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을 형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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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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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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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의 법적 효과는 착오의 회피가능성에 의하여 좌우된다.

X ; 제한고의설은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현실적인 위법성인식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고, 또한 위법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되지만,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된다.

오방상위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

X ; 판례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조각'을 인정한다.

교수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수험생이 그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다.

X ;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직무유기죄, 강제집행면탈죄, 장물취득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

현행법상 감금죄, 퇴거불응죄, 공무상보관물무효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영아살해, 특수체포감금죄, 존속협박죄, 인질살해치사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O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를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O ;

형법은 실행의 주체,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처벌의 수준에 있어서는 형의 임의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X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27조). 형법은 결과발생의 불가능의 원인으로 수단,대상의 착오만을 규정하고 주체의 착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제27조의 수단,대상은 제한적 열거이므로 이를 주체의 착오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신분범에 있어서는 신분자의 특수의무가 불법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비신분자의 행위는 미수범의 행위반가치를 결여하였다. 따라서 주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될 수 없다(다수설).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도주원조죄, 폭발물사용죄, 수도불통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다.

O ;

甲과 乙은 (각기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연락 없이 A에게 30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타격을 가하였는데, A가 사망하였다. 누구의 행위로 사망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각기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X ; 상해죄 동시범(제19조) 적용범위: 폭행치상(통설)O, 과실치상O, 상해치사O(판례), 폭행치사O(판례), 강도치상X, 강간치상X, 살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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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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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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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차용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고서도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 대하여 손을 쓰지 아니하는 바람에 타인에게 경락되게 하고 그 부동산의 경락잔금까 받아간 경우 배임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O ;

강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다른 공동정범은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상해죄의 책임을 진다.

X ;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치상죄의 책임을 진다.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O ; 성폭법상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특수강간상해미수는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적용된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만 성립하고 결과적가중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X ; 고의범이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는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를 구성하고 이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한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O ;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일원적 인적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O ; 행위반가치론에 속하는 일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는 모든 객관적요건과 주관적요건이 충족된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한다고 하여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 없고,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존재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 없이 행위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결과까지도 발생했으므로 기수가 된다고 한다(기수범설).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

O ; 정당방위는 보충성, 균형성은 요하지 않으나, 상당성은 요한다.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은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임을 요한다.

X ;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개인적 법익이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이 때의 법은 형법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상의 점유, 일반적 인격권 등도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자기 또는 타인의 모든 개인적 법익이 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그 법익은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분설에서는 형법 제22조 제1항을 정당화적(위법조각적) 긴급피난의 근거로 파악하고 있다.

O ; 이분설은 우월적 이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위법성조각사유이고, 법익동가치 사이의 긴급피난은 책임조각사유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위법성조각사유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으로 이해한다.

위법성조각설에서는 생명과 생명의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에서 찾는다.

O ; 위법성조각설은 피난행위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을 교량하여 보호받는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그러나 이 견해는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경우처럼 이익교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불가벌의 근거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에서 찾게 된다.

위법성조각설에 대하여는 '자기에게 닥친, 불법하지 아니한 위난을 타인에게 전가시켜 같은 가치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윤리적 규범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해야한다."는 비판이 있다.

O ; 위법성조각설은 피난행위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을 교량하여 보호받는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그러나 이 견해는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경우처럼 이익교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불가벌의 근거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에서 찾게 된다.

책임조각설은 '자신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에 비하여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설명하는데 보다 적합하다.

X ; 책임조각설은 피난행위는 무고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위법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될 뿐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타인의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까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피해자의 현실적 승낙이 가능하면 추정적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O ; 추정적 승낙은 현실적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경우의 승낙의 불가능은 피해자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행위시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적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얻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유자를 대신하여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일반교통방해죄O, 자구행위X

국가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페광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O ;

비료를 매수하여 시비한 결과 사과나무 묘목이 고사하자 그 비료를 생산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사장 이하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응접탁자 등을 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을 만들어보이면서 시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갈 및 공갈미수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농부아저씨는 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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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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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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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재판확정 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 그 법률 변경의 동기가 구법에서 정한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O ;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삭제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X ;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삭제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의 변경을 동기로 하는 경우이므로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행위시법(구법)이 적용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은 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된다.

X ;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국교에 관한 죄이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소인말소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

O ; 외환, 문서에 관한 죄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 / 둘다 미수범은 예외적으로 없으나, 외국인의 국외범(세계주의)에는 해당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X ; 유가증권과 공문서는 해당하나, 사문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상비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진정신분범이다.

O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진정신분범도, 부진정신분범도 아니다.

O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이다.

O ;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X ;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진정부작위범은 형법상 '퇴거불응,다중불해산,집합명령위반,전시군수계약불이행,전시공수계약불이행' 5개 뿐이다.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다.

내란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를 하였을 때 기수가 되는 상태범이다.

O ; 내란죄는 상태범이다. 따라서 결과발생과는 관계 없다.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의 처벌근거를 과실책임설에서 구하고 있다.

O ; 헌재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양벌규정(법인 또는 사업주의 처벌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는 등 과실책임설을 분명히 하였다.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O ;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로서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금지착오(법률의 착오)가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X ;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 이외에 금지착오에 해당할 경우도 있다.

불법영득의사는 과실범에서는 있을 수 없고 고의범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O ;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로서, 고의 이외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다수설). 형법상의 재산죄 가운데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는 영득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불법영득의사는 과실범에서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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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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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내란의 죄 87조 내란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88조 내란목적의 살인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제2장 외환의 죄 92조 외환유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3조 여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4조 모병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5조 시설제공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6조 시설파괴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7조 물건제공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8조 간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9조 일반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조 국기,국장의 모독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06조 국기,국장의 비방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109조 외국의 국기,국장의 모독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12조 중립명령위반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13조 ① 외교상기밀의 누설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② 누설목적 외교상기밀 탐지수집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조 범죄단체등의 조직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15조 소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16조 다중불해산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조 폭발물사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

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조 직무유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3조 직권남용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25조 폭행,가혹행위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6조 피의사실공표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8조 선거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9조 수뢰,사전수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0조 제3자뇌물제공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1조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2조 알선수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3조 ① 뇌물공여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② 제3자뇌물전달죄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8장 공부방해에 관한 죄 136조 공무집행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4조 특수공무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6조 특수도주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7조 도주원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조 ① 위증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② 모해위증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54조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1장 무고의 죄 156조 무고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59조 사체등의 오욕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60조 분묘의 발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61조 사체등의 영득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63조 변사체검시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68조 연소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69조 진화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70조 실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171조 업무상실화,중실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업무상과실,중과실

172조 폭발성물건파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

173조 가스정기등 공급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

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79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80조 방수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81조 과실일수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184조 수리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조 일반교통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과실

186조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187조 기차등의 전복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9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독물만

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독물만

195조 수도불통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조 아편등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05조 아편등의 소지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조 통화의 위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10조 위도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17조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1조 소인말소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8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9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0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조 음행매개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43조 음화반포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44조 음화제조등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45조 공연음란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조 도박, 상습도박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247조 도박장소등 개설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48조 복표의 발매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4장 살인의 죄 250조 살인, 존속살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251조 영아살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52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조 상해, 존속상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258조의2 특수상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59조 상해치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60조 폭행, 존속폭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반의사불벌

261조 특수폭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262조 폭행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조 과실치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반의사불벌

267조 과실치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업무상과실,중과실

제27장 낙태의 죄 269조 낙태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조 유기, 존속유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2조 영아유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3조 학대, 존속학대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4조 아동혹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5조 유기등 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0장 협박의 죄 283조 협박, 존속협박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반의사불벌

284조 특수협박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조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88조 추행등 목적 약취,유인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89조 ① 단순 인신매매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② 추행,영리목적등 인신매매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90조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상해,치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살인,치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92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조 강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97조의2 유사강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98조 강제추행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조 명예훼손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311조 모욕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조 신용훼손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14조 업무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15조 경매,입찰의 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조 비밀침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317조 업무상비밀누설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0조 특수주거침입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1조 주거,신체수색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조 권리행사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24조 강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4조의2 인질강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4조의4 인질살해,치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5조 ① 점유강취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② 준점유강취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326조 중권리행사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27조 강제집행면탈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조 절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1조 특수절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1조의2 자동차등의 불법사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3조 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334조 특수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335조 준강도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336조 인질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337조 강도상해,치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338조 강도살인,치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339조 강도강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340조 해상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조 사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8조 준사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9조 부당이득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350조 공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50조의2 특수공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조 횡령,배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57조 배임수증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조 장물의 취득,알선 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업무상과실,중과실

제42장 손괴의 죄 366조 재물손괴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67조 공익건조물파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68조 중손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69조 특수손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70조 경계침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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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저지선이나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어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북괴경비정이 출현하는 경우 납치되어 가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어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북괴집단의 구성원들과 회원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O;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찰관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그 후에 강도상해죄를 범한 경우, 강도행위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양죄는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X; 강도상해, 강도강간 등의 죄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이 없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O;

외국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벌급을 납부하고 돌아와 다시 우리나라에서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된 경우, 임의적 감면을 하여야 한다.

X; 필요적으로 산입한다. (조문상 벌금이든 징역형이든 구분 없으므로) /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나, 사자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타인 소유의 문서를 복사한 후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문서원본에 대한 절도죄는 물론 사본에 대한 절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O; 회사 소유의 '종이'에 대한 절도죄는 가능하지만, 그 종이로 복사한 '사본'은 자기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절도는 불가능하다.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인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X;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甲이 날치기 수법으로 乙이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않고 버티는 乙을 5M가량 끌고감으로써 乙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은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O; 오토바이 날치기 5M 강도치상O, 강도상해X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은 사기죄로 영득한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장물이 아니다.

X;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은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은행에 대한 채권(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편취당한 것이다. 따라서 장물성이 인정된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을 받은 자)의 소유에 속하나, 위임자와 관련하여서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X; 수령과 동시에 위임을 한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위임자와 관련하여서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주주 등이 주식회사 소유자금을 차용금이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주식회사는 주주 등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권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피고인이 甲과 함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甲이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소주방 업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피고인은 조리상 甲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나,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는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O; 뇌물 또는 배임수재X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 한 경우, 그 주식양도가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법 제335조에 의하여 무효라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구성한다.

X;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허위의 주권발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공문서에 기간을 고쳐 새로운 증명령을 작출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O;

형법 제185조상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에는 수로가 포함되며, 제186조 기차,선박등의교통방해죄의 경우 최고 법정형이 일반교통방해죄보다 더 중하다.

O;

위계공집방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제외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X;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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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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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2018년 2차

14세 되지 아니한 자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X;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이다. 따라서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이를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O;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경찰승진 2018년

거동범의 예로는 폭행죄, 주거침입죄가 있다.

O; 거동범은 거동만으로 기수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등이 이에 속한다. <공명추위 무모폭주>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O;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낙태미수죄와 살인죄가 성립한다.

O;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甲이 A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 등의 촬영물을 A와 교제하던 다른 남성에게 A와 헤어지게 할 의도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X;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조각을 던진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X;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조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통화의 위조는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외견상 진정한 통화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행위로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X;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문레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청문심사의 배정방식을 변경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X; 직권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경찰간부 2018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X;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포괄일죄인 뇌물수수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2조 제2항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O;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X; 수입신고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허위의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甲은 전매금지된 택지분양권을 A에게 매도한 뒤 이를 다시 B에게 매도한 다음 이중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B가 C에게 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매매계약에 형식적인 매도인으로 관여하면서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C로 하여금 B에게 매매대금을 교부하게 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O; 사안에서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O;

사망한 乙의 단독상속인인 甲이 사망자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이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X;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해경간부 2018

긴급피난을 '정 대 정'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방어적 긴급피난'의 경우 피난자의 정당화된 행위와 위난과 관계없이 침해되는 제3자의 법익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X; 위난과 관계없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긴급피난은 '방어적 긴급피난'이 아니라 '공격적 긴급피난'이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부당한 공격의 현재성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X;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정당방위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현행법)상 예외가 인정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10③ 원자행은 고의, 과실, 작위, 부작위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 3. 31. 개정되기 전에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이루어진 경우, 위 죄는 위와 같이 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2011. 3. 7. 개정되면서 2010. 3. 31. 개정 전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X; 특강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상해치상죄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가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범행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다가 2010. 3. 31. 1차 개정으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다가 2011. 3. 7. 2차 개정으로 다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게 되었다. 행위자에게 가장 유리한 1차 개정법을 적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처벌할 수 있다.

X; 피고인이 위 폭행을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으로 볼 수 없어 위 상해와 강제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 검사는 상해죄와 강제추행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해죄와 강제추행죄만 인정한 사안이다. / 상해의 결과가 전범에서 일어남

甲은 미성년자인 A를 약취한 후 강간을 목적으로 A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상해의 결과가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O ; 설령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상해의 결과가 후범에서 일어남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비교: 의료과실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당시의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 상해는 구체적 판단, 의사의 과실은 규범적으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X;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명예에 관한 죄 중 모욕죄 이외의 것은 반의사불벌죄이다.

X; 명예에 관한 죄 중 명예훼손,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나,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강도범이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O;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옹호, 교시하였다면 내란선동은 성립하는 것이며, 피선동자에게 내란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X;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그 합의와 실질적인 위험성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

X; '위험성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부분이 틀렸다.

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X; 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내란선동에 개연성은 불요, 위험성은 요

피고인과 A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1, 2로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상호명의신탁관계)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 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된 후, 피고인이 분할 후 A 소유인 토지 부분에 피고인의 공유지분이 남아있음을 기화로 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한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데, 이는 공유지분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더 이상 당해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각 공유자 상호 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X;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령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2018년 검찰 9급

대법원이 중상해로 인정한 판례는 안면부에 폭력을 가하여 '실명'에 이르게 한 경우가 있다.

O;

甲이 A를 협박하여 A가 스스로 자신의 콧등을 절단하게 한 경우 자상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에게는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X; 甲에게는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는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X; 폭행치사죄와 같은 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는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등 사적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X;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무원 甲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O; [1]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그 통보서가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O;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교사범이 피교사자에게 교사행위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피교사자도 그 의사에 따르기로 하거나 또는 교사범이 명시적으로 교사행위를 철회함과 아울러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당초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하게 된 사정을 제거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실질적으로 보아 교사범에게 교사의 고의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설사 그 후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는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교사자는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가 법률을 부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X;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일정한 금전출연은 명할 수 있으나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 또는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법원이 형의 집행유예시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준법강연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상호 의사의 연락하에 상해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독립행위의 경합문제가 발생한다.

X;

2018년 검찰 7급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사상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상의 결과 사이가 아니라, 의료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X;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O; 선박침몰 등과 같은 조난사고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이나 갑판 또는 선내에서 구체적인 구조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선원들은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보호능력이 없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의 사망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으므로, 법익침해의 태양과 정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개별적·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팀 직원들이 상부에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 행위, 트윗과 리트윗 활동을 한 경우 구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직무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O;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팀 직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찬반클릭 행위, 트윗과 리트윗 활동을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과 상관없이) 국민의 건전한 여론조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으로, 국내보안정보의 적법한 작성 또는 배포를 위한 직무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甲이 자기와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乙이 교통사고를 내자 사건 당일 그 증거물인 사고차량을 치워 수리하고 乙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한 경우 甲은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O;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 기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O;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할 수 있다.

X;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X;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형법 제57조 제1항). / "또는 일부"는 위헌결정을 받고 현행 형법에서 삭제되었다.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o;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 5.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X;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정범이 없으면 공범도 성립할 수 없다.

공동피고인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해자가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자신이 실제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한 경우, 피고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X; 피고인의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률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O; 이러한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성격과 성립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함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신분자가 스스로 호별방문을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신분자가 비신분자와 통모하였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시켜 방문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신분자만이 호별방문을 한 경우에는 신분자는 물론 비신분자도 같은 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O;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은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호별방문죄의 주체를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비추어 위 조례상의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 없다.

O;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다.

2018년 법원서기보

위력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이러한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한 데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징역형만 규정된 A죄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A죄에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이 B죄에서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보다 높다면 A죄에서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벌금형을 병과할 수는 없다.

X;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특별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상상적 경합은 수개 죄의 법정형을 비교하여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으로 처벌하고, 병과형이나 부가형도 병과한다(전체적 대조주의).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언제나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X;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언제나"가 틀렸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O;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O;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 절도죄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O;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X;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 절도죄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O;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친족인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O; 친족상도례는 권행방, 사기, 공갈, 절도, 횡령, 배임, 장물죄에 적용되며, 각각의 죄가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친족상도례 적용X 재산죄: 강중손계파)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두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문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한 경매'는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이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날인한 경우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X; (서명사취 사건). 피고인 등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갑 등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갑 등의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을 등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등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면, 그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

O;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당초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여 빼돌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면, 차용금 편취에 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만,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후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임의 소비한 행위는 금전 차용 후 담보로 제공한 양도채권을 추심받아 이를 빼돌리려는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배임행위가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X;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약정은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

포괄일죄 범행이 계속되는 사이 법률이 개정된 경우 행위가 종료된 때의 신법을 적용해야 하나, 신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었다면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

X;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시행 전 후로 분리하여 각각 적용한다"가 옳다.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직접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X; 피해자들이 일정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 지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연대보증하겠다는 것은 차주로서의 민사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뜻이다.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준강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X; 준강도죄의 기수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

※ 비교: 형법 제335조의 조문 가운데 "절도" 운운함은 절도기수범과 절도미수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준강도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2018년 법원행시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빌린 것)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 이는 행위의 법질서에 대한 관련성에 관한 착오로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아니한다.

X;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빌린 것)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O;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 및 일반사면된 전과는 누범전과가 될 수 없으나, 특별사면된 전과 및 복권된 전과는 예외 없이 누범전과에 해당한다.

X; [1] 형 면제 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므로 누범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 집행 면제 판결과 구분하여야 한다. 형 집행 면제 판결은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누범전과에 해당한다.

[2]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없어져, 누범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면제시에는 누범전과에 해당하지만, 형선고의 효력 상실시에는 누범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복권의 경우에는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누범전과에 해당한다.

자수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

X;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적들인 피고인들이 두목의 사전지시에 따라 해군의 구출작전에 대항하여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 공모가 있었고, 해군의 총격이 있는 상황에서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에 해당한다.

X; 이 사건 해적들 사이에는 해군이 다시 구출작전에 나설 경우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 공모가 있었고, 해군의 총격이 있는 상황에서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 경우 선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예견하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되며, 나아가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때 살해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는 사전 공모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 2, 피고인 3 및 피고인 4가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목사가 신도들의 믿음과 신뢰를 이용하여 가족의 병을 고친다는 명분으로 추행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X;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병을 낫게 하려는 마음에서 목사인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것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그 교육 정도, 혼인생활 등에 비추어 모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 여자들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의 안수, 안찰기도시 그 대상자가 정신이 혼미해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 사실까지도 인정된다.

음화의 제조 내지 판매죄의 범의성립에 있어서 그러한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를 제조나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그 이상 더 나가서 그 그림이 음란한 것인가 아닌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O; 피고인들은 본건 그림의 음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 음란성의 유무는 그 그림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제조자나 판매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불특정ㆍ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행위로 인한 구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X;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이다.

배우자가 경영하는 미장원에 고용된 부녀에게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해고한다고 위협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치상죄가 성립한다.

X;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치상죄는 없는 죄명이다. 업무상위력간음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피해자의 대출업무 담당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피해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X; 피해자 조합의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라면, 그 등기 말소로 피해자 조합은 당장 위 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처분한다거나 피담보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는 등 자산으로서의 근저당권을 운용·처분하지 못해 사실상 담보를 상실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조합이 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일반인의 등기말소는 특정인을 위한 사무처리자 지위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사안은 조합의 대출업무 담당자이므로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켰고,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종업원 소유 화물차를 자신의 가스배달업무에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상대방의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을 의뢰하여 화물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의 행위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대향범간에는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자가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였고,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험성은 있다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X; 행위자의 고의는 기수의 고의여야 한다. 결과발생의 불가능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것은 미수에 그칠 것을 알고 시작했다는 뜻이다. 미수의 고의는 형법상 고의로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O; 일반인은 법을 잘못 해석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불가벌일 수 있으나 변호사는 법을 잘못해석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고 유죄일 수 있다는 뜻이다.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甲 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 일자 입금자 명의를 가리고 복사하여 통장 1매를 변조한 후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통장명의자인 은행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X;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甲 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 일자에 乙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통장 1매를 변조한 후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언제부터 乙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2006. 4. 25.자 입금자 명의를 가리고 복사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2006. 5. 25.부터 乙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으므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통장 명의자인 甲 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쟁의행위로 사용자의 사무실 40평 중 임원회의 등에 사용되던 15평가량의 공간을 점거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임원회의를 음식점 등에서 개최하게 하였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점거한 곳의 범위와 평소의 사용형태, 사용자측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시설의 부분적·병존적인 점거로서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사용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점거행위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O;

외국사절의 숙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숙소에서 나오던 외국사절을 태운 승용차를 발견하고 5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승용차를 향해 계란 4개를 던져 2개를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및 본네트에 맞힌 경우 외국사절폭행죄에 해당한다.

O;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는 일반폭행죄의 폭행정도와 동일하다.

내란이나 내란목적살인을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자가 내란이나 내란목적살인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실행착수 전 자수에 대한 필요적 감면은 '예비음모'에만 규정되어 있고, '선동선전'에는 규정이 없다.

지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대표자인 피고인들이 甲으로부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O; 각 지역협회 대표자가 연합회 총회에서 총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권 내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연합회 회원인 각 지역협회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대표자의 권한행사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인 '지역협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합 이사장이 조합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의 대행기획사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사안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X;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이사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금원을 받아 조합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무허가 카지노영업을 하여 관광진흥법위반죄를 저지를 경우 관광진흥법위반죄의 법정형이 도박개장죄보다 높은 점, 규제대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광진흥법위반죄만 성립하고 도박개장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X;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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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