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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8. 점심>

 

디지털포렌식계 직원분이 승진임용 턱을 쏘신다고 하여, 제주 초밥 맛집 '황금손가락'을 찾았다.

1100도로 초입에 위치해 있었다. 신비의 도로 가는 길.

원래 다른 곳에 있다가 확장이전을 한 거라고 한다.

12시쯤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 20분 정도 기다린 후에야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모듬초밥은 작년까지만 해도 1만원이었으나, 1만 2천원이 되었다.

우리는 '활어+연어초밥(1만 5천원)'으로 통일-

 

식전 모밀국수, 알밥, 우동, 새우튀김..

 

'활어+연어초밥(1만 5천원)'

특초밥보다 '활어+연어초밥'이 더 두껍고 맛있다는 한 직원분의 추천으로 통일했다.

13피스로 구성되었고, 초밥에 올라온 연어와 광어 모두 꽤 두껍고 컸다.

밥알은 많이 뭉쳐져있지 않아, 입안에 넣으면 알알이 느껴졌다.

초밥이 나오기 전 많은 것들을 먹어서 그런지,

초밥이 워낙 두껍고 양이 많아서인지.. 무척 배부르고 든든했다.

초밥정식이라고 쓰여있지 않으나, 누가봐도 이건 초밥정식..ㅎ

제주도의 초밥집은 대개 이렇다고들 한다.

 

이건 서비스. 양념 생선구이.

 

황금손가락의 큰 장점 중 하나인 무인카페(2층).

 

대기자가 많아서인지 1층에도 휴게공간이 있다.

 

가게에서 보이는 한라산 뷰

 

그리고 1100도로를 지나면서 보이는 목장의 자유로운 소떼들..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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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5.>

도평골프클럽 - 제주 칠성로쇼핑타운 - 아부오름 - 백약이오름

 

아부오름 주소는 '제주시'이고, 백약이오름 주소는 '서귀포시'이지만,

백약이오름은 아부오름에서 가장 가깝다.

제주 동부 쪽에 유명한 오름들이 많은데,

아부오름만 다녀가기 아쉬워 노을지는 저녁, 백약이오름까지 욕심을 냈다.

사실 욕심이랄 것도 없을만큼 가까이에 있다.

 

백약이오름 초입에는 사람들이 많다.

연인들은 여기에서 사진을 찍고 내려가는지, 오름 정상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현저히 자취를 감추었다.

아내 말로는 작년에만 해도 오름을 오르는 계단 좌우에 울타리 겸 손잡이가 없었다고 한다.

다른 블로그 사진들을 봐도 그러하다.

주변이 목장이라 소들이 풀을 뜯곤 하던데, 안전상 설치를 한 것 같다.

 

정상까지는 아부오름보다는 살짝 더 높다.

하지만 언제나 오름은 올라가면 참 좋다.

탁 트인 제주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다.

오름들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성산일출봉은 한눈에 들어온다.

 

오름의 정상에서 노루 두마리가 풀뜯는 평화로운 모습을 한참동안 바라볼 수 있었다.

노루 두마리는 우리 부부와 까맣고 큰 눈을 마주쳤지만, 도망가지 않고 경계만 하며 계속 풀을 뜯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지, 관심이 없는지 그냥 지나쳐갔다.

사진에는 잘 담기지 않았지만, 하얀 엉덩이를 특징으로 하는 '노루'가 두 마리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사슴과 중 엉덩이가 하얀 것은 '노루' 뿐이니, 다른 사슴들과 구별하기 용이하다.

제주 노루는 내륙의 노루에 비해 땅딸막하며 다부진 느낌이다.

헌데 검색하다보니 황당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주 노루는 올해 6월까지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포획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농작물 피해로 인해 2013년도부터 '유해동물'로 3년째 두번이나 지정되었다고..

(참고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1485138)

 

 

 

아내가 찍어준 사진. 얼굴 안나온게 제일 마음에 든다고..ㅎ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2리 산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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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5.>

도평골프클럽 - 제주 칠성로쇼핑타운 - 아부오름 - 백약이오름

 

오전에 아내와 함께 골프레슨을 받고, 점심겸 '미역듬뿍 초장비빔면'을 먹고 집을 나섰다.

맛있었다. 미역비빔면.. 신박하다.

 

 칠성로쇼핑타운에 들러 등산복바지를 득템(할인 태그 안붙여놓은 상품 pick 했다가 결제시 40% 할인받음)하고,

스타벅스에서 이천햅쌀크림프라푸치노와 화이트딸기크림프라푸치노를 먹었다. 미션 e-스티커 4장 get..

서머 스테이 킷으로 스벅표 비치타월과 전용 백을 받기 위해선, 앞으로 11장이 더 필요하다.

아내와 함께 힘내보기로^^;

 

아부오름은 오름 둘레까지 오르는데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오름 정상에는 둥그런 굼부리가 파여있고, 화구 안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다.

지난 3월, 직원들과 함께 했을 때보다 더 녹음이 짙어져 다른 분위기를 선사해주었다.

 

오름 둘레에서는 주변 '황소' 목장들도 보인다.

사진에 다 담기지 않는다.

쉽게 올라가 볼 수 있는 제주의 탁 트인 전경.

 

 

위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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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6.>

김녕해수욕장 야영장(캠핑장) - 제주 이도동 하나니꾸(소고기)

 

김녕해수욕장에서 먹고자고 했지만, 그래도 몸보신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

제주시 이도동에 위치한 소고기 맛집(타 블로그들에서 그렇게들 설명해놓으심) '하니니꾸'에 들렀다.

 

 

우리는 Set A(꽃살 2 + 갈비본살 2)로 주문.

다른 블로그를 보고서 양이 적고 맛있을 줄 알고, 

Set A를 시켰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았다.

 

 

꽃살 2인분

 

 

갈비본살 2인분

(양념이 되어있어 살짝 달짝지근하다.)

 

혼자서 맥주 한잔하고, '하나니꾸' 고기집에서 집까지는 아내가 운전을 해주었다. (땡큐 여보-)

나름 맛있고 좋았지만, 우리 부부는 취향상 담번엔 돼지고기를 먹으러, '돈사돈'에 가기로^^;

 

제주 돼지가 지겨워질쯤, 

제주 원도심에서 깔끔한 인테리어와 분위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고기에 술한잔' 곁들이기에는 좋은 것 같다.

 

 

위치 : 제주시 이도이동 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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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6.>

김녕해수욕장 야영장(캠핑장) - 제주 이도동 하나니꾸(소고기)

 

아내와 반려견 까뭉이와 함께 '개린이날' 맞이 김녕해수욕장 야영장(캠피장)으로 향했다.

제주에 있는 몇 안되는 애견동반 가능 캠핑장 중 하나.

성수기에는 마을청년회에서 돈을 받는다고 하나, 비성수기인 요즘은 무료로 이용 가능했다.

 

김녕해수욕장 캠핑장은 김녕해수욕장 옆에 주차장도 따로 있고, 취사장, 개수대도 있다.

샤워장과 탈의실도 있으나 비성수기라 폐쇄되어 있어 조금 걸어

김녕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 등 이용이 가능했다.

김녕해수욕장에 있는 매점에서는 치킨(후라이드 1만 6천원, 양념 1만 7천원)도 시켜먹을 수 있다(배달은 안된다).

 

김녕 캠핑장 바로 앞은 에메랄드 빛과 백색 모래해변이 바로 펼쳐진다.

그 옆에는 풍력발전기단지가 있어, 다른 해변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원래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사람이 없는 비수기인지라 캠핑사이트 주변에 차량을 대고 오토캠핑을 하는 분들도 더러 있었다.

 

김녕해수욕장에서는 서핑에 패러글라이딩을 접목한 '카이트 서핑(kite surfing)'을 즐기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바람은 많이 불지만 파도는 크지 않은 날이었는데, 이분들은 거의 바다 위를 날아다녔다.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작지만 예쁜 우리 부부의 텐트 안은 아늑했다.

주변에 우람한 텐트들이 즐비했지만, 우리 부부와 까뭉이가 즐기기엔 이정도면 충분한듯.

 

간단히 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려 했으나,

젓가락을 구하러 간 매점에서 '치킨'을 파는 걸 알고는.. 참을 수 없었다.

옛날통닭 맛 후라이드치킨 1만 6천원(펩시 콜라 1개 포함), 양념치킨 1만 7천원

 

캠핑의 꽃은 '먹고 낮잠자기'

 

'개린이날'을 맞은 우리 까뭉이는 아주 신났다ㅎ

물론, 나도 아내도 정마 행복했던 하루였다.

성수기에는 얼마나 사람이 몰릴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또 가게 될 것 같다. 이멤버 그대로^^ㅎ

하루하루 행복하다.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고, 너무 잊고 지내왔던 행복이다.

2019년, 제주에서의 우리 부부의 일년.

평생 그리울 행복한 추억들을 계속 쌓아나가야지.

 

위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김녕해수욕장 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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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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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법두문자정리_김범연_ver0.3.pdf
1.02MB

 

* 김원욱, 김종욱, 김재윤 등 시중 형법 강사님들의 두문자 정리를 중복 제외하여 짜집기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김원욱 형법 http://www.primeedunet.com/Board/NoticeView.asp?IdxNo=386&SiteType=kg&BoardType=%uC218%uD5D8%uC815%uBCF4&SubType=&SchSel=Title&SchText=

김종욱 형법 https://cafe.naver.com/lovelycriminallaw

김재윤 형법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aeyoon593&logNo=220059801532&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 미수범 등 조문 관련 추가 하였습니다.

* 이미 오픈된 자료들이고 비상업용으로 제공하는만큼 저작권 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문제제기 해주시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에 작성한 자료이고, 형법강사님들의 자료 또한 수년전 자료들입니다. 공부하시면서 변경된 조문 등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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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5. 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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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감승진 대비 행정법 모의고사 출제 단문목록

 

연번

단문명

고뱅

온모

고뱅

현모

승스

온모

프라임

온모

프라임

현모

2019

경감시험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

공무수탁사인

 

 

 

3

개인적공권

 

 

 

 

4

존속력

 

 

 

 

 

5

무효와 취소 구별

 

 

 

 

6

부관의 종류와 한계

 

 

 

 

7

확약

 

 

 

8

청문

 

 

 

 

 

9

행정조사

 

 

 

 

 

10

행정질서벌

 

 

 

 

 

11

희생보상청구권

 

 

 

 

 

12

행정소송의 한계

 

 

 

 

13

결과제거청구권

 

 

 

 

 

14

취소판결의 기속력

 

 

 

 

 

15

제3자 경찰책임

 

 

 

 

16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한계)

 

 

17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8

경찰책임의 종류와 승계

 

 

 

 

1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21

신고와 신청 구별

 

 

 

 

22

허가

 

 

 

 

 

23

행정벌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24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25

공법상 계약

 

 

 

 

 

26

간접강제

 

 

 

 

 

27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8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0

행정계획

 

 

 

 

 

31

행정상 사실행위

 

 

 

 

 

32

특별권력관계

 

 

 

 

 

33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34

행정의 자동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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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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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당국의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O ;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모두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O ; 양자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 즉 지적요소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에 있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X ; 피난행위는 유일한 수단임을 요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의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그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그 행위는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습관성 의약품제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O ; 배합미숙 -> 미수

판례는 행위공동설에 입각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O ; 과실의 공동정범 = 행위공동설!

별거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절취해온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쌍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관해준 경우,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O ;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나, 친족관계(배우자)이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특수공갈죄는 형법상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형법상 규정이 없고, 특수강간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법상 규정되어 있다.

O ;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수표상의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X (주금의 가장납입사건)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인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모두 무효이므로 배임죄 성립X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O ;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O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행위만 권리행사방해죄상 '자기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X ;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O,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가 은행과의 당좌거래약정이 되어 있는 종전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X ;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자기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문서는 본인의 문서이고 본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위조죄X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아 위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철판조각 사건. 면전에서 뿌린 거 아니고 미리 뿌려놓은 건 폭행X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상 음화판매죄가 성립한다.

X ;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X (전기통신기본법 적용 별론)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X ; 합법적인 권한행사X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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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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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85kg이상)이 술에 만취하여 누나 丙과 말다툼을 하다가 때리자, 그 남편인 甲(62kg)이 화가나서 乙과 싸웠는데, 乙이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한 甲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乙을 상해한 경우,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X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거라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인정X

피고인이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허가없이 증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쳤거나 건설교통부에 관련 질의도 했던 경우,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X ; 장례식장 사건에서는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인정X

A주식회사의 사장 비서실 직원이 사장의 지시를 받고 좌천될 것이 두려워 국세청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

X ; 상사의 지시라고 기대가능성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O ; 기대가능성 기준은 사회적 평균인 눈높이에서

영아살해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공문서위조죄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은 있으나 예비음모죄 처벌규정이 없다.

O ;

진화방해죄, 타인소유의 일반물건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도 예비음모죄 처벌규정도 없다.

O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포괄일죄이다.

O ;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한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포괄일죄이다.

X ;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 포괄일죄이다.

O ;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일죄O

종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O ;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O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미수범X

사인이 현행범을 추격하는 가운데 임의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피고인과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지방자치단체 컴퓨터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낙찰하한가를 미리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 낙찰이 가능한 입찰금액을 알려주어 건설사가 낙찰받게 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컴사에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지, 중간에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되면 안된다.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으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업무상 횡령죄) 성립한다.

O ; 우수상인 유치비는 명목 딱 정해진 것임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골프장회원권을 공여할 의사표시를 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승낙하였지만, 그 골프장회원권에 관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표이사는 배임수재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X ; 골프장 회원권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X (배임수재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판례는 무죄라고 판시)

신원증명서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사용하였을지라도 피증명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 문서의 부정행사죄(공사문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O ; 신원증명서는 사용권한자 특정X

전화카드(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한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한 자가 그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경우, 문서의 부정행사죄(공사문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X ;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

구청장이 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청장은 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구는 제3자 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구도 '제3자'가 될 수 있으나, 기부채납이 꼭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제3자 뇌물제공죄 부정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O ;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

자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계 공집방X

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X ; 모해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는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거슬 필요로 한다.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피의자'에 해당X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동생인 甲으로 하여금 경찰에 가서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경우, 甲은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피고인은 도피교사죄가 성립하낟.

O ; 착한 동생 사건.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 (그 타인이 처벌안받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더라도)

범인도피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X ; 범인도피행위는 직접적인 경우만 인정O, 간접적인 경우는 부정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X ;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X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가 기준!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X ;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상 X 음란 O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O ;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은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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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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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O ; 형법 제70조 제1항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한다.

X ; 선고유예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O ; 형법 제65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X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해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호적상 甲남과 乙녀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었으나 사실은 乙이 아닌 타인과 정교를 맺어 출생한 丙이 甲남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존속상해죄가 성립한다.

X ; 친자관계는 호적상 기재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정자가 그 사람꺼여야 법률상 친자관계이다.

피해자가 소형승용차 안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입은 우측 슬관절부위 찰과상 등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O ; 강간 중 우측슬관절 부위 찰과상도 상해!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쉬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X ; 모욕죄에는 형법 제310조 적용x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X ;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느 위법성이 없다.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의 목적물 취거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는 채권자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X

甲은 乙의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乙의 추급을 벗어나고자 乙을 살해한 직후 乙의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 8,000원을 꺼내어 乙의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甲에게 강도살인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강도살인죄만 성립O

의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한 것임에도 내원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진찰료를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전화진찰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되어 있던 내원진찰인 것으로 한 것은 사기죄 구성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이 甲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위 甲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위 甲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대부업자 등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서명사취 사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해악에는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甲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전 대표이사 乙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골프장 사업을 승인받으면서 그 이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는 허위사유를 들어 법원을 기망하고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위 기부금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 피고인이 제권판결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X -> 사기죄X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범인의 주문에 따라 제작된 도자기 중 실제로 배달된 것뿐만 아니라 범인이 지정하는 장소로의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인 도자기도 범인에게 모두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O ;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그 소유의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저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X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취거, 은닉, 손괴 어느것에도 해당X -> 권리행사방해죄X

회사 명의로 등기된 선박을 위 회사의 과점주주이자 부사장인 甲이 취거한 경우, 甲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과점주주이든 ㅤㅜㅂ사장이든 그 소유라 할 수는 없음

집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른 후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고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X ;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甲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甲이 운영하는 상점으로 찾아가 상점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甲의 딸인 乙(여, 23세)을 보고 엉덩이를 까고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라고 말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X ; 똥구멍 사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X

의료법 제41조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경우, 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X ;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상태범은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상태를 한 번 야기함으로 기수가 되고 동시에 종료되는 범죄로, 이미 야기한 위법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O ; 상태범은 위법상태 야기되면 바로 기수되고 종료!

거동범은 행위자가 직접 거동을 하여야 하는 범죄로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다.

X ; 자수범에 대한 설명임. 거동범은 간접정범의 형태 가능(명예훼손죄등)

결과범의 경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기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O ; 겨로가발생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무죄X

피고인의 자상행위로 피해자가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O ; 인과관계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O

바닷가에서 전역할 병사의 손발을 붙잡아 헹가래를 쳐서 장난삼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그가 발버둥치자 병사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바져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O ; 전역병 헹가래는 당연히 인과관계 인정O

결과적 가중범에서 발생된 '중한 결과', 추상적 위험범의 행위객체에 대한 '위험', '주관적 위법요소'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O ; 모두 고의의 인식대상X

작업반장이 현장소장의 작업중단 지시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현장소장은 과실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비포장도로라면 승용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라도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X ;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쪽으로 서로 비켜갈만 하면 갑자기 내 차선 길막할거라고 예상하긴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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