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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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일 법일본적 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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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6. 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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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28] 가스총 근접발사 사건-1

 

실명한 이 가정문제에 개입한 것과잉대응으로 실명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인용가능성을 검토하라. (50)

 

. 문제의 소재

의 국가배상청구 인용가능성과 관련하여, 등 경찰관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로서 공공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차례로 검토하고,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요건을 차례로 검토한다.

 

. 경찰권 발동의 위법성

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일반론

경찰행정은 성질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 근거규범으로는 특별경찰법·일반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별조항에 수권이 없는 보충적인 경우 일반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이 존재한다.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법 일반원리상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소극목적의 원칙, 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이 있다.

2. 출입조사의 위법성

문제점

·의 출입조사에 대해 가정문제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적 성질과 근거, 공공의 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출입조사의 법적 성질

일방적으로 사인의 주거에 출입하는 대가택 강제조사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은 수인하명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폭법) 9조의41에 근거할 때 처분성이 인정되고,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출입조사의 법적 근거

가폭법 제9조의41항은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의 가정폭력 현장에의 출입조사는 법적 근거가 있다.

공공의 원칙 위반여부

공공의 원칙의 의의

경찰권은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원칙상 개입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개인의 활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사생활 불가침의 원칙,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사안의 경우,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마구 때리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여 보호받는 프라이버시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공공의 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소결

·의 출입조사행위는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가폭법 제9조의41항에 근거한 출입조사행위로서 법에 근거하였으며, 공공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가스총 사용의 위법성

문제점

이 가스총을 2미터 전방에서 눈을 향해 발사하여 의 오른쪽 눈이 실명에 이른 것과 관련하여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가스총 사용의 법적 성질과 근거,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가스총 사용의 법적 성질

사전에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10조의31항은 가능규정으로 두고 있어 재량행위이다.

법적 근거

경직법 제10조의31항 및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장비규정) 12조제1항에 근거하여 가정폭력사범의 체포 및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으로부터 경찰관 자신의 보호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한 것으로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다만, 경직법 제10조제3항은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하여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금하고 있고, 장비규정 제12조제1항 후단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에서 의 얼굴을 향해 발사한 위법이 있다.

비례의 원칙 위배여부

비례의 원칙의 의의·내용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제거할 필요성과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기본권 등 권익제한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세 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사안의 경우 의 가스총 사용은 의 난동을 제압하기 위한 적법한 수단으로 보이나,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상의 용법을 넘어서 눈을 향해 발사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한다.

소결

은 장비규정에 위배하는 방식으로 가스총을 사용하여 법의 허용범위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가스총을 사용하였다.

 

.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1. 문제점

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고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본안판단을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선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다른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인 공정력과 구별되며, 행정소송법 제11조가 처분 등의 당연무효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견해가 대립한다.

학설

소극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은 적법성 추정을 의미하고, 행정소송법 제11조는 열거규정이므로 심리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적극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통용에 불과하고, 행정소송법 제11조는 예시규정이므로 심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판례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소결

구성요건적 효력의 본질은 유효성 추정이므로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은 가스총 사용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요건충족 여부

1.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고의·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소결

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장비규정을 근거로 가정폭력신고 출동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스총을 사용하였으며, 장비규정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평균적 공무원이라면 눈을 향해 발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의 실명이라는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가스총 발사가 없었다면 의 손해가 없었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 사안에의 적용

의 출입조사는 공공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나 가스총 발사는 장비규정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성이 있고, 민사법원에서 선결문제로 행정행위의 위법성 심사가 가능하며,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 가스총 발사에 대한 의 국가배상청구는 인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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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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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24] 종업원 유조차전복 사건

 

[1] 위 사고가 있은 후에도 이나 , 등이 아직까지 기름에 오염된 토지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 오염된 토양의 제거와 지하수와 취수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가? (25)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경찰권 발동을 하는지와 관련하여 석유판매업자 , 종업원 , 농지주인 각자에 대해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경찰책임 인정여부, 다수자 책임이 문제된다.

 

.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일반론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경찰행정작용은 성질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 법률유보의 방식으로는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방식,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방식,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방식이 단계적으로 존재한다.

2.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경직법 제2조제7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일반적 수권조항인지 문제된다.

학설은 필요성과 현재의 흠결에 비추어 긍정하는 긍정설, 경직법 제2조제7와 제5조제1항제3호의 유추해석에 의해 인정하는 유추적용설, 조항을 경찰의 직무범위 내지 조직법상의 일반적 권한을 정한 것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부정설(입법필요설)로 나뉜다.

판례는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청원경찰이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창고를 단속한 사건에서 경직법 제2조에 근거하여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보았다.

생각건대, 예외적인 위험발생을 대비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하더라도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남용의 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경찰권 발동의 한계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법 일반원리상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소극목적의 원칙, 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이 있다.

4. 경찰책임의 원칙

발생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권의 행사는 경찰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위책임은 스스로 또는 자기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책임 병존) 경찰상 위해를 야기한 경우 발생하는 책임으로, 고의·과실, 작위·부작위, 책임능력 유무를 불문한다. 행위와 위해 사이 인과관계에 관하여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직접원인설 등이 대립하나, 직접원인설에 따라 경찰위반상태를 직접 야기한 행위자만이 경찰책임을 진다고 본다.

상태책임은 물건이나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당해 물건의 상태나 동물의 행위로부터 야기된 경찰상의 위해에 대해서 지는 책임이다. 책임귀속은 당해 물건의 소유자 및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 대상이나, 사실상의 지배권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 소유자는 상태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당해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 자가 1차적 책임을 지고, 물건의 소유자는 통상 2차적인 책임자가 된다.

 

. 구체적인 경찰권 발동 여부

1. 석유판매업자 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 15조제2항의 행위자 등에는 행위자의 사업주가 포함된다. 또한 同條3항을 근거로 행정청은 행위자 등에게 방제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개별적 수권조항이 존재한다.

의 사업주로서 감독책임이 있으므로 행위책임을 지며, 기름의 소유자로서 상태책임도 인정된다.

2. 종업원 의 경우

과 마찬가지로 수질보전법 제15조를 근거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며, 유조차를 과속으로 운행하다 전복시킨 행위책임자이자, 기름의 점유보조자로서 상태책임도 인정된다.

3. 농지주인 의 경우

병은 수질보전법 제15조의 행위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반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인근 지하수 및 상수원 오염의 위험인근 지하수 및 상수원 오염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제명령이 가능하다.

은 행위책임과 무관하다. 상태책임과 관련하여 유조차의 전복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비정형적 사건이고, 토지소유에 수반하는 잠재적인 위험이라고도 볼 수 없어 상태책임도 배제됨이 타당하다. 다만, 상태책임을 객관적·외면적인 양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에 의하면 상태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경찰권 발동, 경찰긴급권, 경찰책임의 주체,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사례, 경찰행정법 주관식, 경찰행정법 주관식 Case, 경찰행정법 주관식 사례형

출처: https://ccibomb.tistory.com/1147 [[ccibomb@CRG]# _]

1. 의의

행위책임자나 상태책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또는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되는 경우 등에 제기된다.

2. 경찰권 발동 대상자의 결정

일설에 의하면 행위책임이 상태책임에 우선하고, 이중책임이 단일책임에 우선한다고 보나, 경찰상 위해제거의 효율성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고, 보다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경찰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 사안에의 적용

·에게는 수질보전법 제15조를 근거로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인정되며, 은 경직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상태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행정청은 다수의 경찰책임자 중 우선 현장에 있는 에게 방제명령을 하고, 보충적으로 또는 중 인접한 위치와 방제능력을 가진 자에게 방제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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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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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일 법일본적 위구

 

. 서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 직무를 위해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경찰권의 근거한계는 매우 중요하다.

 

. 경찰권 발동의 근거 <유방일>

1. 법률보의 원칙

(1) 의의 - 권력적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를 요한다.

(2) -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

 

2. 반적 수권조항 <의필인->

(1) - 경찰권한을 규정하면서 별적인 내용을 체화하지 않고 반적인 위해방지를 위한 상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개구일추>

(2) 요성 입법현실의 백을 메우고,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충적 근거법규 <공보>

(3) 정여부

1) 문제점 개별적구체적 수권에 의함이 원칙이나, 개별 규정이 없는 경우 예외적인 위험발생 사태를 대비하여 경찰법상 일반조항에 의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 경찰작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설과 법치주의의 취지상 포괄적반적 수권법은 불허된다는 정설, 경찰작용의 특성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일반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법필요설이 대립한다. <긍부입>

3) 판례 - 청원경찰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7호를 일반조항으로 보는 듯한 태도이다.

4) 검토 생각건대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하더라도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극의 원칙, 공의 원칙, 경찰임의 원칙 등 불문법 원리가 발달해 있으므로, 경찰권이 남용될 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소공책>

(4) 적용- 별적 수권조항이 없을 것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체적 위험 존재 또는 이미 해가 발생하였을 <개구장>

 

. 경찰권 발동의 한계 <법일본->

1. 의의 - 경찰권의 행사가 적법·타당한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한계, 법규상 한계일반원칙상의 한계로 구분된다.

 

2. 규상 한계 <유우재판>

(1) 법률보의 원칙과 법률위의 원칙 -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2) 량과 단여지 재량은 의무에 합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근거 법규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의 자유가 주어진다.

 

3. 행정법의 반원칙상 한계

(1) 경찰례의 원칙 - 경찰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적합성의 원칙(경찰권발동의 목적이 정당하고, 선택된 수단이 적합해야 한다) 필요성의 원칙(적합한 수단 중에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한다) 상당성의 원칙(적합하고도 필요한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내용으로 하며, 3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목수합비유-적필상>

(2) 경찰등의 원칙 - 헌법 제11조, 행정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경찰권 행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11-X-성종사>

 

4. 경찰질상 한계 <소공책>

(1) 경찰극의 원칙 경찰권은 적극적 복리증진이 아닌 소극적인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만 발동

(2) 경찰공의 원칙 -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만 발동 가능, 사적 이익만을 위한 발동 불가. 활불간섭의 원칙(헌법 17), 소불가침의 원칙(헌법 17), 사관계불관여의 원칙(헌법 119, 경찰공무원복무규정 10)

(3) 경찰임의 원칙 경찰권은 경찰상 장해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위책임, 태책임, 합적 경찰책임이 존재하며,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5. 극적 한계 <생가보> - 경찰권 발동이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인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된다. (국민의 , 신체 등 중요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 존재, 정청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 상대방 스스로 위해제거가 어려워 충적 수단으로서 발동이 필요)

 

. 반의 효과 및 권리구제 <중명무취,행손실결징>

1. 위반의 효과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탈시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취소 판단

2. 정쟁송 위법한 경찰권 발동에 행정쟁송 제기 가능

3. 해배상헌법소원 -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경우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4. 보상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손실발생에 책임 없는 자가 입은 특별한 희생에 정당한 보상 규정, 손실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상응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은 보상

5. 과제거청구권 위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청구 가능
(처분요건 소멸 후에도 처분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및 폐지 후에도 남아있는 직접적실적 결과)

6. 계 및 사책임 - 위법한 경찰작용에 대해 당방위가 인정되고, 위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내부징계나 형법상 직무에 관한 죄나 경직법상 직권남용죄 등 형사책임을 진다.

 

. 결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침익적 작용인 경찰권 발동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 사례문항 예시. ‘OO처분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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