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흔히 사극에서 고을 사또가 “네 죄를 네가 알렷다. ” 혹은 “이실직고 할 때 까지 매우 쳐라!” 라고 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처럼 과거 전제 군주시대에는 자백편중의 유죄추정의 시대였다. 하지만, 근대 시민혁명이후 형사피의자,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절차법의 지도이념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엇이며 민주주의 국가운영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本論
1. 무죄추정의 원칙
1) 의미
무죄추정의 원칙이랑 형사사건의 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의 경우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유죄판결(실형의 판결, 형의 면제, 선고 유예, 집행 유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무죄인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도출되는 사항
① 수사,재판 과정에 있어서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불구속수사,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② 기소사실의 입증책임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기소자에 있고
③ 범죄혐의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in dubio pro r대) 라는 원칙에 따라 하고
④ 유죄의 예측 아래 무리한 진실추구(제12조 제7항 전단에 규정된 고문,폭력,협박,구속의 부당항 장기화,기만)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이상의 강제조치(모욕적 언동, 부당한 조치나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3) 의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피의자), ‘소추 당한 자’라고 할 지 라도 범죄인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무죄추정의 요청은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배려요 수사기관과 법관의 기본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원칙이다.
2. 민주주의 국가운영과의 관계
근대민주혁명 이후 절차적 중요성은 민주주의 국가 운영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음은 물론이다. 이는 수사절차에서 볼 때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 즉 수사관이 범죄피의자를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느냐는 한 나라의 인권보장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무리한 진실추구를 하는 수사행태는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한 나라의 국민화합의 민주주의분위기를 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수사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적법절차의 준수는 피의자를 구제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국가공권력의 문화적, 도덕적 수준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 국가는 결코 더러운 손으로 범인을 검거해서는 아니 된다.”,“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처벌해서는 아니 된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그 결과로 범죄인이 법망을 뚫고 도망갈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국가운영의 궁극적 목표는 범죄의 완전한 소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여야 한다. 쥐(범인)를 몇 마리 잡기 위해 민주주의라는 큰 독을 깰 수는 없는 것이다.
Ⅲ 結論
무죄추정의 원칙은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배려요, 수사기관과 법관의 기본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원칙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운영을 해 나가야만이 보다 나은 민주주의 사회가 성립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