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5. 7. 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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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장물) 본범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 자체이거나 그와 물질적 동일성이 유지
ex. 현금 O, 수표 O, 예금계좌로 현금송금 O
대체장물 X, 재산상 이익 X(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예금채권 X)
c.f) 재산상이익재물: 재산상이익 / 재물재물: 재물
- (취득) 본범으로부터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장물에 대해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
- (운반)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 본범자는 장물운반죄X, 그 외의 자는 장물운반죄O
- (보관) 장물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함이 없이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 ·무상 불문
- (알선)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
알선행위설, 계약성립설, 점유이전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알선행위설 입장에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 (주체: 본범x,교사방조o) 장물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본범의 정범은 장물죄를 범할 수 없지만(불가벌적 사후행위), 본범의 교사범·방조범은 장물죄를 범할 수 있다.
 
대체장물의 장물성: 긍정설(물질적 동일성 유지) 부정설(위법한 재산상태 단절)이 대립하고, 판례는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 형태로 보관하였다 이를 반환받기 위해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장물로서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고 자기앞 수표도 현금을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본다. 다만, 장물인 현금 등으로 매입한 재물 등 대체장물은 장물성이 상실된다고 본다. (예금o, 자기앞수표o, 대체장물x)
- . (예금은 장물 but 취득x)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기행위 결과 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x 장물취득x)
 
. (장물보관횡령x)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호법익 동일, 침해의 양)
- . (재산범죄의 불가불적 사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의 장물성O)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도 사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불가벌적 사후행위도 아니라면 장물취득도 아님).
 
장물에 대한 재산범죄: 장물을 절취, 강취, 편취 또는 갈취한 때 장물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장물성을 부정하는 유지설과 결합설 장물성을 인정하는 추구권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타인이 갈취한 재물을 절취한 사안에서 절도죄만 인정하였다. 장물죄 본질상 결합설이 타당하므로 장물성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한다.
 
. (죄수) 절도를 교사한 후 절취한 물건을 교부받은 경우 절도교사와 장물취득은 실체적 경합이고, 횡령을 교사한 후 그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도 횡령교사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c.f) 도의 형이 규정된 상습범: <.장강도> 물죄(미수 원래x), (미수 포함. 특수강도, 해상강도도 o, but 강도상해, 강도살인x), (미수 원래x)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5(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친족상도례 (328조 1항 위헌 / 328조 2항 합헌)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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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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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제공죄와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한다.

O ;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는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한다.

O ;

甲은 乙주식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乙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乙회사와 경쟁업체인 丙주식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X ; 파일들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이 아닌 '배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횡령한 재물을 절취한 경우, 장물죄의 본질에 관한 유지설에 의할 때 장물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단순히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다.

O ; 유지설에 의하면 장물죄의 성립에 장물범과 본범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장물죄의 본질에 관한 추구설과 유지설 모두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하여 장물성을 인정한다.

X ; 추구권설이란 본범의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한 재물에 대해서 사법상 추구·회복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유지설은 본범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재산상태를 본범 또는 재물의 점유자와의 합의아래 유지·존속시키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추구권설에 의하면 불법원인급여물의 장물성이 부정되나, 유지설에 의하면 긍정된다.

장물죄에는 형법 제346조(동력)가 준용되지 않지만, 판례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장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O ;

장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받은 돈이나 장물과 교환한 재물은 물론, 장물인 돈으로 매입한 재물은 모두 장물이 될 수 있다.

X ; 대체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 그 자체가 아니므로 장물성이 부정된다.

甲이 약속어음을 할인의뢰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乙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 7억원을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甲이 약속어음을 할인의뢰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乙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 7억원을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은 경우, 자기앞수표와 현금은 장물이다.

O ; 사기죄로 인하여 영득한 재물로서 장물이 된다.

甲이 사기죄로 편취한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현금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장물이지만 자기앞수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물이 아니다.

X ; 대법원은 가치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여전히 장물성을 유지한다고 본다.

甲은 乙로부터 신탁받은 물건을 임의로 丙에게 매각하였는데, 당시 丙은 수탁자 甲이 신탁자 乙의 승낙 없이 매각하는 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신탁행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대하여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취득한 제3자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매각하는 정을 알고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O ;

구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임산물은 장물이 아니다.

O ; 재산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채무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담보 물건은 장물이 아니다.

O ; 동 물건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장물이 아니다.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일부 인출한 경우에도, 판례는 그 가치적 동일성을 인정하여 장물로 본다.

O ;

본범의 정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본범의 공범(교사범·종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본범에 대한 공범과 장물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O ;

장물죄는 미수 처벌 X, 예비음모 처벌 X

O ;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을 때에 정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

乙이 따로 사는 甲의 아버지 丙의 골프채를 절취하여 오자, 甲이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이라서 乙로부터 위 골프채를 구입한 경우, 甲은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된다.

X ; 장물범 甲과 피해자 丙간에 직계혈족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형이 필요적으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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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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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에 관한 죄

장물죄는 재산범인 본범이 위법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사후종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법은 실제로 장물죄를 절도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X

장물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에 한정된다.

O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의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리스회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차량 이용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자동차수입업자인 피고인이 리스기간 중 위 리스이용자들이 임의로 처분한 위 차량들을 수입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평가는 그 행위에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본범의 행위가 우리형법에 비추어 절되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인 이상 장물성 인정

가입권자가 전화관서로부터 전화역무를 제공받을 권리인 전화가입권이 강취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매수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장물은 반드시 재물이어야 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나 권리는 장물이 될 수 없다. 전화가입권은 채권적 권리로써 재산상이익이지 재물이 아님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하게 된 재물자체를 의미하므로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가 성립된 대상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재산범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이어야지 재산범죄에 사용된 재물은 대상이 아니다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예금계약 성질상 인출한 현금 수표와 입금한 현금 수표와 물리적 동일성이 상실되어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거래관념상 금전적 가치에는 변동 없음

권한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그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다.

X; 절도는 일단 아니고 컴사로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이익이므로 장물취득죄도 안된다

갑이 회사자금으로 을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

O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없다.

X; 장물이 될 수 있다. 본범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족하며 유책할 것을 요하지 않고 본범에게 소추조건이나 처벌조건이 없는때에도 장물죄는 성립

신용카드를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보수를 줄터이니 대신 물건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가 절취된 정을 알면서 들어줄 생각으로 이를 건네받았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X;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획득한 것이 아니다. 장물보관죄는 성립가능

자전거를 인도받은 후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X; 장물취득죄는 취득당시 장물인 줄 알면서 취득하여야 성립

갑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도 자신의 계좌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병을 속여 현금을 갑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갑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한 행위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X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면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수표를 교부받은 후에 장물인지 알고서도 이를 계속 보관하였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X;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 점유할 권원이 인정 장물보관죄 성립하지 않는다

A로부터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갑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한 후 매수인 B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B를 만나기 전 체포되었다면 갑에게는 장물알선죄가 성립된다.

O

본범 이외의 자가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

O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타인이 갈취한 재물을 타인 의사에 반하여 절취시 절도죄가 성립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치 않음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로서의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X;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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