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4'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19.03.14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1
  2. 2019.03.14 행정소송 요건 개관
  3. 2019.03.14 행정소송의 한계 1
  4. 2019.03.14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1
  5. 2019.03.1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
  6. 2019.03.14 보호조치 1
  7. 2019.03.14 통치행위
  8. 2019.03.14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9. 2019.03.14 행정심판의 재결
  10. 2019.03.14 의무이행심판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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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행구법공거그) (일이,건반) (행구<처일도>외직<발변소>공권) (공영신,검사) ,(횡운퇴)] (원재)

()의관 개거그~

 

. 서설 

1. 의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명시, 이를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도 준용하여 개괄주의를 채택. <,무부>

2. 기능 대상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요직각>

 

. <의관개거그>

1.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구(외직)()//> by 행정소송법 2조, 행정기본법 2조

 

2. 행정행위와의

(1) 문제점 -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실체법상 행정행위가 동일한지 문제된다.

(2) 학설

1) 실체법적 개념설(원설) - 양자가 일치한다고 보아,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 부정

2) 쟁송법적 개념설(이원설) - 처분을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며, 이에도 법적인 행위에 한정된다는 견해와 그 외 사실행위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3) 판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처분성 인정하여, 일원설
최근 전합으로 축신고 려행위의 처분성 긍정 등 확대 경향

(4) 검토 -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분의 개념을 넓게 파악하는 이원설 타당

 

3. 처분의 념요소 <행구외직공권>

(1) 행정청 내부적으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행정조직법상의 개념보다 넒은 실질적·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의미

(2)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 특정사건에 대한 법집행을 말하므로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법령은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분적 법규, 반처분, 시계획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처일도>

(3) 외부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행위이다(법적효과의 발생·변경·소멸). 행정조직 내부행위나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발변소>

(4) 공법상 행위 사법상 계약 등은 처분성 부정

(5) 권력적 단독행위 -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다. 비권력적인 경우 처분성 부정

 

4. 부처분

(1) 의의 - 개인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2) 거부행위가 처분성을 갖기 위한 요건 <공영신>

1) 공권력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대한 거부일 것

2)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부일 것

3)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 이에 대해 신청권 필요설과 불요설 대립하나, 판례는 검사임용신청에 대한 응답요구권을 긍정하여 검사임용거부를 처분으로 보아, 필요설 입장. (조리상 신청권 인정여부 견해가 대립하나,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타당. 신청권요건에 대해 원고적격으로 보는 견해, 안판단사항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하나, 대상적격의 문제로 보는 견해가 타당)

 

5.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공권력 행사작용 또는 거부처분 외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유형의 행정작용에 대처하기 위함.

 

. 구체적 검토<횡운퇴>

1. 지방경찰청장의 단보도 설치 -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처분으로 본다.

2. 경찰서장의 전면허 행정처분대장상의 벌점 -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규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정년에 달한 공무원에 대한 직 인사발령 -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처분성 부정된다.

 

.

1. 문제점 행정소송법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인 재결도 처분과 함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이다.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 원처분주의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며, 재결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도록 하는 입법주의(행정소송법 19)

(2) 재결주의 재결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되,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주장할 수 있는 입법주의(개별법)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분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례문항 예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 의 관 개 

                        처분성 인정되는가?’<- 

  

사례에서 처분성 여부 설시 예시

1. OO 행위는 (행정행위 종류 중) ~~을 의미한다. 사안은 OO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이자 법적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실체법적 개념설).

2. OO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고 타당하다.

3. 사안의 OO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며, 법적행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행정소송법 2).

4.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성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19). 사안의 OO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며 법적행위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찰공제회)

운전면허정지 = 하명

운전면허취소 = 음주운전등 사후적 사유에 의한 취소는 철회,
미성년자에게 발급한 면허와 같이 사전적 사유에 의한 취소는 취소

행정처분의 목적외 사용 = 특허

영화상영 중지명령 = 하명

직위해제

부담

파면

행정계획 : 입법행위설, 행정행위설, 독자성설, 혼합행위설, 개별검토설 등 대립하나,
판례도 별검토설의 입장에서 도시기본획은 처분성 부정, 도시계획정은 인정

공무원 임용 : 행정행위설과 공법상 계약설이 대립하나, 행정행위설이 타당

불심검문 : 즉시강제설과 행정조사설이 대립하나, 즉시강제설이 타당. 권력적 사실행위

정보공개거부 : 거부처분 (공영신)

대집행 실행 : 권력적 사실행위 (하명 + 사실행위)

음주측정 : 권력적 사실행위 (하명 + 사실행위)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 (경찰공제회)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1.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설치

(1) 판례 : 대법원은 이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으로 보았다. 다만 하급심(광주고법) 판례에서는 처분성을 부정한 예도 있다.

(2) 사안의 검토 : 횡단보도설치는 일종의 일반처분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처분이지만, 규율대상이 특정되고, 도교법상 보행자는 이를 준수해야 하며, 불이행시 불이익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분성을 인정함이 타당

 

2. 운전면허벌점

(1) 판례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입장

(2) 사안의 검토 : 운전면허벌점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정년에 달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퇴직인사발령

(1) 학설 : 퇴직인사발령은 직접적으로 법률관계에 변동을 주지는 않으나, 처분으로서의 외관을 지니므로 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 공무원의 퇴직은 사유발생시 당연퇴직 되는 것으로 퇴직인사발령은 이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

(2) 판례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년에 달하면 그 효과로 당연히 퇴직되어 별도의 정처분이 필요 없고, 이러한 정년퇴직발령은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3) 사안의 검토 : 부정설과 판례의 태도와 같이 퇴직인사발령과 같은 관념의 통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대외적 효력이 없어 처분성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 사례문항에서 대상적격 답안공식

 1. 대상적격 의의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처분 의의 : 처분이 이에 해당하는 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사안 검토 : 사안의 OOOO에 해당하는 바, 처분성 인정된다. / 처분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그 밖의 행정행위(확약, 행정입법, 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의 자동결정, 공법상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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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요건 (대원소피기전) 개관>

* 대원소피기전 약술 출제시

I. 서설에서 1. 의의 쓰고 난 다음 공히 2. 기능 서술할 것

기능 (대원소피기전)은 소송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하하여야 한다. <요직각>

 

1. 대상적격

항고소송(특히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은 처분 등(처분과 재결)’이다.

처분의 의의 <행구외직공권>, 행정행위와의 관계, 처분의 개념요소, 소극적 처분으로서 거부처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구체적 검토
재결

 

2. 원고적격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사건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상 제12조 제1문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3.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이란 안판결을 할 정당한 익 내지 요성을 말한다. <본구이필>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는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분의 소로 인하여 복되는 법률상 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문의 법적성질과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4.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처분청)을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13)

 

5. 제소기간 c.f) 행정심판은 안 날로부터 90,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자는 불변기간이지만 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판례도 인정)

 

6. 행정심판전치주의 (공무원 징계 관련 사례해결에서 써야할 내용)

(1) 의의 행정심판전치란 사인이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행정청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107, 행정소송법 18).

(2) 원칙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18항 본문).

(3) 예외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8항 단서). 세에 관한 처분, 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직권면직, 기타 징계), 로교통법상의 처분 등이 해당된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16는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필요적 전치를 규정하고 있다.

(4) 소청심사제도가 특별행정심판인지 여부

- 소청심사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국가공무원법 9)

- 이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사안의 직위해제를 다투기 위해서는 일반행정심판제도가 아닌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4, 국가공무원법 9).

 


케이스에서 써야할 내용 

사안의 경우 OO처분은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공무이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ex. 공무원 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 제약사항을 서술하시오.

- 1. 문제점 2. 특별권력관계 3. 행정심판전치주의(행정심판 거친 후라면 생략) 4. 소결

 

<#.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I. 설문(1)의 해결 c.f)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이 일반적이나, 무엇이든 나올 수 있다!

1. 문제점 설문(1)에서는 OO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이 문제된다.

2.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취소소송제기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피고적격, 제소기간의 준수, 행정심판저치주의 등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안에서는 특히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이 문제된다.

3. 대상적격 (사안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제목으로) …… Case에서 대상적격은 무조건 다룰 것!

4. 협의의 소익 (사안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제목으로)

5. 소결 사안의 경우 OO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되고, ~~~하여 협의의 소익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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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한계 (<사반추객>-<재특>) (<기침직관>-<일손구,이형x,환부>-<일손구,건축물x>-) (제자징)

정소송의 계는   정으로


. 서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모든 행정사건이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계가 있다. <개대한>


. 사법 질상 한계 <구해>

1. 의의 -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법률상 쟁송만을 심판한다. 법률상 쟁송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을 말한다. , 체적 사건성법적 결가능성을 개념요소로 한다.

2. 체적 사건성의 한계 <사반추객>

(1) 실행위 -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권력적 사실행위와 같이 구체적 사건성이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있다.

(2) 사적 이익 -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반사적 이익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3) 상적 규범통제 - 일반적·추상적 법령이나 규칙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처분적 법규 등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침해하는 경우는 가능

(4) 관적 소송 - 민중소송·기관소송 등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

3. 법적 결가능성의 한계 <재특>

(1) 량행위<결선>와 판단여지<요불해객적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의 잘못은 부당할 뿐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나,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시 위법하여 행정소송 대상. 근거 법규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별행정법<원목주포복,법내재자> 관계 - 과거 특별권력관계 내부에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력 분립상 한계 <통의예작>

1. 의의 - 법원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치행위 - 도의 치적, 사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법심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대법원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설에 입각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본권 해와 련된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 <고정군사, 기침직관>

3. 무이행소송 ()

(1) 의의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 또는 부작위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인정여부에 대해 의견 대립

(2) 학설 - 부정설 -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정

긍정설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 유형 규정을 예시적으로 해석,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도모 위해 인정

절충설 -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처분요건이 의적으로 규정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해가 존재하며 다른 제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 인정 <일손구>

(3) 판례 -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 청구소송에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판결 또는 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형X,환부>

(4) 검토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

4. 방적 부작위청구 소송(예방적 금지소송) ()

(1) 의의 및 문제점 국민이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이 장래 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적 처분을 하지 말도록 명할 것을 청구하거나 부작위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부긍절(일손구)>

(3) 판례 - 건축물의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다고 판시, 부정설의 입장이다.

(4) 검토 -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

5. 위의무확인소송 -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단순한 부작위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무확인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부정. 그러나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이 타당


. 헌법정에 의한 한계<제자징>

국회의 자율권 존중을 위해 국회의원의 격심사와 계처분, 명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예작> 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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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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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무 성(강후인즉,미성,) (경공20,경직10-4) (범자공위보,정긴3영무간,종질익급저) (실절) 제 구

무기사용 문성근 선수의 ()한 제구


. 서설 <성용,생신,필요한

1. 무기의 의의 살상력을 가진 도구를 말하는 바, 질상의 무기와 법상의 무기로 구분된다. 경직법상 명이나 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경직법§104 2)으로 규정되어 있어, 성질상의 무기만을 포함하고 용법상의 무기는 제외하고 있다.

2. 무기사용의 문제점 경찰관은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엄격한 건과 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일탈시 위법 책임을 진다.


. 법적 <강후인즉,미성,>

무기사용은 실력행사 중 가장 력한 수단이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최의 수단으로서, 시강제에 해당한다. 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때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 인정된다.


. 법적

경찰공무원법 제20(경찰관의 무기휴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사용)


.

1.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 <범자공,위보>

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있는 경우, 협적 수단으로 조적 사용

2. 위해의 수반이 허용되는 무기의 사용 <정긴3영무> c.f) (3영무)는 보충성

형법상 당방위 또는 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그 항거·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긴급체포요건시 범인이 항거),
체포·구속장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항거·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범인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투항 명령을 받고도 계속 항거할 ,

첩작전 수행 중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할 때
+ 3자가 , 해당하는 사람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3. 판례상 무기사용 요건의 판단방법 <종질익급저>

범죄의 , , 피해법의 경중, 위해의 박성, 항의 강약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총기사용은 그 요건을 더욱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

1. 실체법상 한계 <법비보>

(1) 규상 한계 경직법 규정 요건 내에서만 사용 가능(법률우위)

(2) 경찰례의 원칙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판례도 도주하는 범인 등에 권총을 발사, 사망케 한 경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판시 (경직법10-4, 경직법1, 헌법37)

(3) 충성의 원칙 - 무기사용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 가능, 판례도 다른 수단으로 제압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바로 권총을 발사한 행위는 위법하다 판시

2. 절차법상 한계 <경제후>

(1) -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 사격으로 상대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급박한 경우 예외 인정
(위해성준등에관한규정 제9)

(2) -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 있는 경우와 14세 미만자, 임산부를 상대로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는 제외)

(3) 조치 무기사용 후 지체없이 책임자가 소속관서장에게 무기사용의 보고 및 기록 보관(3)
(소속관서장이나 상관지시에 의한 사용시, 구두보고 또는 근무일지 갈음 ), 상자에 대한 응급 조치


. 위법한 무기사용에 대한 재조치 <형벌받고 징계먹고>

1. 형사 책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직권남용죄(12)나 형법상 직권남용죄, 폭행·가혹행위죄 등에 해당 가능. 양자를 중복 적용 가능. 경직법은 형법에 보충하여 적용가능

2. 징계 책임 -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무기사용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대상


. 피해자의 권리

1. 적법한 무기사용에 대한 구제 - 경찰상 장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응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은 보상한다. (경직법 제11조의2)

2. 위법한 무기사용에 대한 구제

(1) 행정쟁송 - 처분성이 인정되나, 대부분 이미 종료되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어 곤란

(2) 손해배상 -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경찰관이 가스총으로 우측 안구를 실명시킨 사건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

(3) 결과제거청구권 경찰관의 위법한 무기사용으로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행사 가능



<#.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I. 설문(1)의 해결

1. 문제점

- 무기사용은 실력행사 중 가장 력한 수단이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최의 수단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인정되는 엄격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 설문(1)에서는 총기사용행위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가 문제된다.

2. 무기사용의 요건

(1)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 <범자공,위보>

(2) 위해의 수반이 허용되는 무기의 사용 <정긴3영무>

(3) 판례 <종질익급저>

(4) 사안의 경우

- 사안의 경우 <정긴3영무간>에 해당하므로,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의 요건을 충족한다.

3. 무기사용의 한계

(1) 실체법상 한계 <법비보>

(2) 절차법상 한계 <경제후>

- 경찰관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 사격으로 상대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경고가 있었는지 여부, 경고 없었다면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검토 !)

4. 소결

- 사안의 경우 경찰관 의 총기사용행위는 실체법상 한계, 절차법상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사전경고가 없었던 사례의 결론)

- 사안의 경우 경찰관 의 총기사용행위는 절차법상 한계는 준수하였으나, 실체법상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사전경고가 있었던 사례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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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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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방예제,긴가예조,경직7) (위절방구,목시요) (범위다시,목시요) (대다,시증방)

. 서설

1. 의의 <방예제>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경찰관이 위해지를 위하거나 범죄의 지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성질 - 급출입은 대택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방출입은 경찰사의 성질을 갖는다.

3. 법적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긴급출입 <의요내>

1. - 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박한 때에 그 위해를 지하거나 피해자를 조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타인의 토지건물 내에 출입하는 것이다.

2. <위절방구>

(1) 험한 사태가 발생할 것

(2)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박할 것

(3) 위해지와 피해자조를 위해 부득이할 것

3. <목시요>

(1) 긴급출입의 적은 위해방지 피해자 구조이므로 범죄수사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다.

(2) 긴급출입간은 제한받지 않는데 이때 상대방은 수인의무를 진다.

(3) 출입구시 토지, 건물의 권리자 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예방출입 <의요내>

1. 의의 - 경찰관이 죄의 예방 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해예방을 목적으로 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이다.

2. 요건 <범위다시>

(1) 죄예방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해 예방 목적일 것

(2) 여관, 음식점, 역 기타 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일 것

(3) 공개간 또는 영업시간 내일 것을 요한다.

3. 내용 <목시요>

(1) 예방출입의 적은 범죄의 예방과 위해예방에 있다.

(2) 예방출입을 할 수 있는 간은 공개시간에 한한다.

(3) 출입구시 관리자 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한 검색 <의제>

1. 의의 - 경찰관이 간첩 작전수행에 필요한 경우 작전지역 안의 여관 음식점 역 기타 수인이 출입하는 장소 안을 검색하는 것이다.

2. 제한 <시증방> - 간제한은 받지 않지만, 출입시 신분을 표시하는 표를 제시해야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해해서는 안 된다.

 

. 권리구제

1. 위반의 효과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탈시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취소 판단

2. 정쟁송 - 경찰상 즉시강제로 항고소송 대상이나 단시간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3. 해배상헌법소원 -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경우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나, 예외적으로 구체적 상황(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에서는 기속성이 인정되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4. 보상 -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정당한 보상 규정

5. 계 및 사책임 - 위법한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내부징계 및 직권남용죄 등 형사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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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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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자타우일신,인물즉강,경직4) (정술자,병미부보응,거기합) (긴일영) (연보통)


. 서설

1. 의의 <자타(생신재)우일신>

보호조치란, 기 또는 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적으로 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2. 법적성질 - 보호조치는 경찰상 대제의 성질을 가지고 <인물,즉강>
보호조치에 수반하는 위험한 물건의 임시영치는 대제의 성질을 가진다.
사실행위(실력행사)와 법적행위(수인하명)가 결합된 합성행위인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에 대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대법원은 단수조치의 처분성을 긍정,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의 수형자 서신 검열의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사법> 재량행위이다.

3. 법적 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1. 상자

(1) 제보호 <정술(자타생신재)>

신착란 또는, 취한 상태로 인하여 기 또는 인의 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살을 기도하는 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보호를 할 수 있다.

(2) 의보호 <병미부, 보응>

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호자가 없으며 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의보호의 대상자이다.

2. 판단<거기합> - 타 주위의 사정을 리적으로 판단하여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긴일영>

1. 급구호 요청 -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요청하고, 구호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경직법상 처벌규정은 없으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6조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규정이 있다.

 

2. 경찰관서에서의 시보호 - 피보호자를 보호자나 관계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험한 물건의 임시-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은 경찰관서에 10 간 임시영치 할 수 있다.

 

. 조치 <연보통>

1. 고자에 통지와 인계 -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구호자를 관계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한다.

2. 소속관서의 장에게 - 위와 같이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공중보건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 인계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독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권리구제

1. 위반의 효과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탈시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취소 판단

2. 정쟁송 - 경찰상 즉시강제로 항고소송 대상이나 단시간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3. 해배상헌법소원 -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경우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나, 예외적으로 구체적 상황(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에서는 기속성이 인정되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4. 보상 -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정당한 보상 규정

5. 계 및 사책임 - 위법한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내부징계 및 직권남용죄 등 형사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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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고정군사) (<실재개>,<재내사독>,<[엄담],[특파,,기침직관]>) (<제자징>-<특엄거긴외퉁임>) (법목내일)


. 서설

도의 치적, 사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심사에서 배제되는 행위 <고정군사>

 

.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1. 문제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역으로서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2. 학설

(1) 통치행위 부정설(사법심사 긍정설) <실재개/기침직관>

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판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상 주의가 채택된 오늘날, 비록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본권 해와 련된 경우 당연히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통치행위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2) 통치행위 긍정설(사법심사 부정설) <재내사독>

1) 자유량설 통치행위는 정치적 재량에 기한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

2) 제적 제약설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부가 정치적 성격이 강한 통치행위에 대해 심사불가

3) 법자제설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심사가 가능하나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제

4) 자성설 통치행위는 행정, 입법, 사법행위와 구별되는 제4의 국가작용으로서, 사법심사 부적합

3. 판례 <-엄담, -특파,,기침직관>

(1) 법원 대통령의 비상계령선포행위, 남북정상회에 대해서 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 다만 비상계엄령선포행위가 내란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남북정상회담에 수반된 관할부처장관의 승낙을 받지 않은 대북송금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

(2) 법재판소 대통령의 별사면권, 군부대의 이라크 병에서 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 다만 융실명제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본권 해와 련된 경우 헌법소원 대상 인정

4. 검토 - 헌법이 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국민의 판청구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 행정소송법이 괄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통치행위 부정설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국가작용 중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도 존재하므로 통치행위의 개념은 인정하되, 통치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그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

 

. 통치행위의 인정범위 <(제자징)-(특엄거긴외통임)>

1. 회의 행위 국회위원의 격심사, , 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추할 수 없다(헌법).

2. 통령의 행위 별사면권의 행사, 비상계선포, 법률안에 대한 부권의 행사, 급재정경제명령, 교에 관한 행위, 폭 넓은 치행위, 국무위원 등의 용 등(헌법)

 

. 통치행위의 한계 <법목내일>

1. 규상 한계 헌법의 기본원리 및 (개별)법령의 규정을 준수

2. 적상 한계 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적합한 수단을 채택해야 함

3. 용상 한계 가능한 명확하고 실현가능해야 함

4. 반법원칙상의 한계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필요

 

. 권리구제 <행손실>

1. 정쟁송 사법심사의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본권 해와 련된 경우 항고쟁송 가능

2. 해배상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배제이지 위법성의 배제가 아닌 만큼, 국가배상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국가배상이 긍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가배상의 요건인 위법성을 입증,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다만,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긍정되는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도 긍정해야 한다.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 입장이다.

3. 보상 통치행위를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특별한 희생에 대해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보상규정이 없으며 통치행위를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 결어

현실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행위로서 통치행위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같이 국민의 본권 해와 련된 경우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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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가절기, 비강?) (직신, 주대내방시) 불오효(송통기심처)

 먹는 성종 부러워(불오효)~

. 서설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능성, 심판청구, 청구간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절기>

2. 취지 행정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

3. 법적성질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성질에 대해 훈시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은 오고지 및 불고지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규정이라고 본다. <비강?>

 

. 고지의 종류 <직신>

1. 권에 의한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제기능성, 심판청구, 청구간을 알려야 한다. <가절기, 주대내방시>

(1) 고지의 체와 상대방 주체는 처분청,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

(2) 고지의 서면에 의한 처분이다. 따라서 구술에 의한 처분은 고지의 대상이 아니다.

(3) 고지의 행정심판 제기능성, 심판청구차 및 청구

(4) 고지의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다.

(5) 고지의 처분시에 하여야 하나, 처분 후에도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기간 내에 고지를 하면 불고지의 하자는 치유된다.

2. 청에 의한 고지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능성, 심판청구(소관위원회) 및 청구간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가절기, 청대내방시>

(1) 고지의 구권자 당해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2) 고지의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심판의 대상 여부, 서면에 의한 처분 여부 불요)

(3) 고지의 행정심판 제기능성, 심판청구(소관위원회) 및 청구

(4) 고지의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한다.

(5) 고지의 고지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고지의무반의 ) <송통기심처>

1. 청구서의 부 및 불고지 또는 오고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를 송부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청구

(1) 불고지의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오고지의 경우 법정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 있으면 법정의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행정판을 거쳐야 함에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고지의무위반이 당해분에 미치는 효력 고지는 행정처분 자체의 절차가 아니므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처분의 위법사유는 되지 않고,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이 당해 처분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 결어

행정심판법상 고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의무규정의 성질을 가지며, 고지의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을 의미하나, 3자효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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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 (준확기준, 각기인사이형) 절형(기방범) (기쟁공변형) (재심x청소x) (원재행19)


. 서설

1. 의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말한다.

2. 법적성질 <.확기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인행위, 속행위, 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짐

3. 재결의 <각기인사이형>

심판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하재결

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각재결

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용재결

거부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지만 인용재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정재결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행재결 (처분명령재결)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성재결 (처분재결)

 

. 재결의 절차와 형식 <기방범>

1. 심판청구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소멸시부터 14일 이내 제기.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180일 초과해도 제기 가능

2. 재결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60+30>

3. 재결서면으로 한다. 재결서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이유기재의 정도 미비는 위법, 판례는 행정소송제기전까지 치유가능).

4. 재결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하며(리의 원칙),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재결의 효력 <기쟁공,변형

재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결은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인을 기속한다(속력), 행정행위로서 불가, 정력,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력 및 성력을 갖는다.


. 재결에 대한 <재심금지, 청소금지(x거부o)>

1. 재심판청구의 금지 -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 대해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2. 행정의 행정송제기 금지 -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청구인뿐이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현행법상 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소기간 내 원처분인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서 부처분취소소송·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재행19>

1. 처분주의 -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소 제기가 가능하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

2. 결주의 - 원처분에 대한 제소를 허용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하고, 재결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제도

3.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재결주의 채택 <노감> c.f) 10.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결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도모를 위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 사례문항 예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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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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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 (위부거부,이항현장) (<거부>-<법과?>--) (준확기준, 각기인사이형) (기쟁공변형) (재심x청소x)

하지말고 기있는 () 자라고 

. 서설 

1. 의의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당한 부 처분이나 작위한 경우,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 (근거: 행정심판법)

2. 취지 행정법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아 부작위거부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으로 작용

3. 성질 행쟁송, 고쟁송. 재의 이행쟁송만 가능하고 래의 이행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요건

1. 심판의 <거부>

(1) 부처분 <공영신> - 거부처분이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성을 갖기 위하여 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향을 미치는 거부일 것, 국민에게 법규상·조리상 청권이 있을 것을 요한다. 조리상 신청권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 대립하나 인정 타당.

(2) 작위 <신의기부> - 행정청이 당사자의 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간 내에 이를 하지 않는()

2. 구인적격 (원고적격) <법과?>

(1) 률상이익이 있는 자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적격을 갖는다(통설판례). 또한, 청구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입법상 오 여부 - 행정심판법이 청구인적격으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동일하게 법률상이익요구하는 것이 입법상 과오인지 견해가 대립한다.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부당한 처분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없다는 입법상과오설과 법률상 이익은 부당한 처분으로도 침해될 수 있다는 입법상비과오설이 있다.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상 비과오설 타당

3. 청구인적격 거부처분청이나 부작위청

4. 심판청구

(1) 거부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알았더라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있었던 경우, 해당사유 소멸시부터 14일 이내 제기. 정당한 사유(3)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초과해도 제기 가능

(2) 부작위 - 부작위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기간의 제한 없다.


. 재결

1.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최종적인 법적 판단

2. 법적<.확기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인행위, 속행위, 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짐

3. 재결의 <각기인사이형>

심판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하재결

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각재결

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용재결

거부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지만 인용재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정재결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행재결 (처분명령재결)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성재결 (처분재결)


. 재결의 <기쟁공,변형>

재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결은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인을 기속한다(속력), 행정행위로서 불가, 정력,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력 및 성력을 갖는다.


. 재결에 대한 <재심금지, 청소금지(x거부o)>

1. 재심판청구의 금지 -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 및 동일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대해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2. 행정의 행정송제기 금지 -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청구인뿐이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현행법상 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소기간 내 원처분인 부처분·부작위에 대해서 거부처분취소소송·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이행재결과 소의 대상(. 병존설) c.f) 형성재결에 따른 처분은 관념의 통지 불과 취소소송 대상 x

4. 수정재결과 소의 대상(. 원처분설)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을 입법화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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