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3. 3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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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점유할 권리없는 자가 점유하는 주거라 할지라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면 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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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등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위 건물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건물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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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 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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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甲을 강간하였던 A가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기만 하였던 경우에는 A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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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그 소유자가 무단으로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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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폐쇄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이 폐쇄한 출입구를 뜯고 그 건물에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X; 말장난임 임대인이 들어간게 아니라 불법점유 이미하고있던 임차인이 들어간거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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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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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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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거에 신체의 일부만 이 들어갔더라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되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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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면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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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웃에 있는 고종사촌인 A의 집에 놀러 가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A에게 돈을 변제하고자 찾아온 B의 돈을 절취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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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재 중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처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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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평소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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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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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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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와 같이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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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 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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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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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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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형법 저 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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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3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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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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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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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위법하지만.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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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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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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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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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은 공무는 이 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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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므로 사립고등학교의 시험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면. 그 후 그 문제가 시험 실시자에게 제출되지 아니할지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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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서류배달업 회사의 직원 모르게 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 안에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 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에는 위 회사 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타인에 의하여 대작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여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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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신청서와 이를 입증할 다른 허위자료까지 제출하고 공범에게는 혹시 미국대사관에서 문의전화가 오면 허위답변을 하도록 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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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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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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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대하자 임대인이 건물을 폐쇄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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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X; 쟁위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위력에 해당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수급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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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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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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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실시된 입찰절차에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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