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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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을 경영하는 X, 경주용 말을 종마로 태어난 말 Y에게 1억원에 매각하고, 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판명되었다
은 완치되었지만, 경주마로는 육성할 수 없게 되었다.
Y가 소유하고 있던 다른 말 에게도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병사하고 말았다.

(1) 급부이익의 침해 - 설문

1) 법정책임설: 법정책임설에서는 법정책임의 취지를 대가의 불균형 시정매수인의 신뢰 보호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이해하는지에 따라 입장이 나뉜다.

신뢰이익배상

) 무위로 돌아간 출연 비용: 목적물을 구입하기 위해 매수인이 출연한 비용[조사감정 비용, 등기등록비용 등]이나 목적물을 이용하기 위해 매수인이 투자한 비용

) 강요된 헛된 비용: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헛된 출연이 강요되었을 경우에는 (전매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지출한 경우 등) 그 출연액의 배상

대가적제한설 - 가치감소분

대가의 불균형 시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는, 하자에 매매대금과 목적물의 대가적 균형이 무너진 부분(매매대금액 - 하자 있는 물건의 객관적 가치)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된다.

2) 계약책임설(채무불이행책임설):

일반원칙설: 계약상 하자 없는 물건을 급부하는것이 약속된 이상 일반원칙(393)에 따른다 - 이 채무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배상되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신뢰이익에 한하지 않고 이행이익도 배상되어야 한다.

가치하락분배상설: 하자 없는 물건을 급부하는것이 약속되었음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이상, 하자로 인한 가치하락분(감가분)이 배상되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경주마의 가치] : [경주마가 아니게 된 말의 가치] = [약정 대금액] : [감액 후의 대금액]이 배상액이 된다.

 

(2) 확대손해 - 설문

하자로 인해 매수인의 완전성이익(매수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배상이 제580조에 의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하자담보설: 하자에 의해 생긴 손해인 이상, 580조에 의한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 배상이 인정된다.

계약상의 의무(보호의무) 위반설: 매수인의 완전성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매도인이 계약상 부담한다는 것이 전제되며,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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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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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아들 SA은행에서 변제기를 1년 후로 하여 10억 원을 차입하면서, 그 담보로 X가 소유하는 토지 갑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내용의 등기를 하였다. 그 후 X는 옆집에 살고 있는 Y로부터 갑을 매수하고 싶다는 청약을 받고 갑을 Y에게 매각하였다.
(1) 그 후, SA은행에 10억 원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A은행이 저당권을 실행하고, Z가 경락받았다.
(2) 그 후, SA은행에 10억 원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Y는 갑을 유지하기 위해 S를 대신해 A 은행에 10억 원을 변제하였다.

1. 의의

576(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2가지 유형

소유권 이전 불능: 부동산의 매매계약 후에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의 실행으로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하게 된 경우(후발적, 주관적 급부불능으로, 매수인의 선악의 불문)

소유권의 상실: 부동산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목적물 인도하여 매수인이 일단 소유권 취득한 후에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실행으로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3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효과 (책임 내용 = 매수인의 권리)

계약해제권 + 손해배상청구권

매수인 출재[재산 출연]에 대한 상환청구권: 위의 , 의 위험이 있는 때에 매수인이 자기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 손해배상청구권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제576조에 의하지 않아도 출재한 것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576조에 의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피담보채무의 인수

매매 당사자 사이에 매수인의 출재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별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6. 사안의 해결

(1) 해제·비용상환

먼저 매수인 Y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소유권의 상실 ­ 해제(case )

담보권이 실행되어, 매수인 Z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매수인 Y가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매수인 Y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761).

소유권의 보존 - 비용상환(case )

매수인 Y가 비용을 지출하여 담보권을 말소시켜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에는, 매수인 Y는 매도인 X에 대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5762). 피담보채권의 채권자 A 은행에 매수인 Y가 제3자 변제를 한 경우, 대물변제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손해배상

매수인 Y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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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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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자기가 소유하는 토지 갑을 10억 원에 Y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Y가 갑의 인도를 받고자 하였지만, X로부터 의뢰를 받고 갑의 지반개량 공사를 한 건설업자 A, X로부터 도급대금 1억 원의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서 갑의 인도를 거절하였다.(유치권)
(2) MX로부터 갑을 임차하고, 갑 토지 위에 건물 을을 건축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인 모를 화재로 을이 소실되고, M이 잠시 아들 집을 거처를 옮긴 사이, X가 갑을 Y에게 매각하고 말았다.(대항력 있는 임차권)
(3) YX로부터 갑을 매수할 때에 갑에서 대로로 통하기 위한 통로 을은 A 소유이지만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X가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로가 봉쇄되어, 지역권이 시효소멸한 것이 판명되었다.(지역권 부존재)

1. 요건

-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유치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을 가지는 임차권이나 채권적 전세의 목적이 되어있는 경우(5751), 매매목적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동조 2. 원래 존재하던 지역권이 사후적으로 부존재하게 된 경우 포함), 매매목적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동조 3)이면서

- 매수인이 선의이어야 한다(5751, 2). (악의인 경우 이미 고려하여 대금 결정하였을 것이기 때문)

2. 효과 (책임 내용)

- 매수인이 용익적 권리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범위는 신뢰이익이며, 해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치감소분에 대한 배상도 포함되어야 한다(송덕수).

3. 기간 제한

- 이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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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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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갑(공부면적 100)을 평당 1,000만 원으로 대금 10억 원에 매각하였다. Y가 갑의 인도를 받고나서 2년 후, 갑 위에 건물을 축조하고자 하였는데, 갑의 실면적은 90평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1) Y90평으로는 건축율과의 관계에서 예정되어 있던 건물을 축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10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2) Y90평에 상당하는 9억 원으로 대금을 감액하고, 초과 지급한 1억 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3) Y100평분의 등기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부족한 10평분의 등기료 20만 원의 배상을 구하였다.
(4) Y는 이동안 지가가 1.5배 상승하였기 때문에 10평분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15천만 원의 배상을 구하였다.

1. 수량지정매매의 의의

민법 574조는 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하여 체결한 매매에서 목적물 수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매매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572)와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수량지정매매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특정물매매에서만 인정된다.

 

2. 계약해제권 설문(1)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3. 대금감액청구권 - 설문(2)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하여 평수에 따라(평당가액에 면적을 곱하여)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그 토지의 일부가 매매계약 당시 이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매수인은 민법 제574조에 따라 매도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위 법조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

 

4.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배상책임의 성격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1) 법정책임설: 이 경우의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신뢰이익의 배상에 그친다고 해석한다.

(2) 채무불이행책임설 (판례): 572조 제3항에서의 선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배상해야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한다.
574조의 담보책임도 본질상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손해배상도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내용으로 한다는 견해도 있다.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손해배상의 범위 설문(3), 설문(4)

(1) 신뢰이익배상설 법정책임설에서는 매수인 Y가 부족하지 않다고 믿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부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출연한 결과, 무위로 돌아간 비용)가 배상대상이 된다고 한다. - 설문(3)

(2) 이행이익배상설 계약책임설에서는 지정한 수량의 물건을 급부할 채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행되었다면 얻게 되었을 이익(일실이익)의 배상도 인정된다. - 설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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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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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갑을 Y에게 10억 원에 매각하였다. 그 후 Y가 갑의 인도를 받고나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였는데, 갑의 실면적이 90평인 것이 판명되었다.
(1) 계약서 중에 갑의 지번과 함께 공부상 면적이 10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
(2) 계약서 중에 공부상 면적이 100평이라는 기재 외에 대금액 10억 원이라는 기재가 있었던 경우
(3) 당초 교섭시 X가 평당 1,100만 원에 팔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해, Y가 평당 1,000만 원으로 해주었으면 한다고 청약한 결과, 대금액이 10억 원으로 된 경우

민법 574조는 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하여 체결한 매매에서 목적물 수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매매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572)와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수량지정매매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특정물매매에서만 인정된다.

 

판례는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고 한다.

 

설문 1. 공부면적의 표시

매매계약시 공부면적이 표시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바로 수량지정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부면적은 반드시 실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부면적의 표시는 목적물(특정물)을 특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설문 2. 대금액 결정의 기초 - 계약서의 기재

오히려 결정적인 것은 면적의 표시가 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었는지 여부이다.

계약서 기재에서 단위 당 금액(평 단가)으로 면적을 곱하여 대금액이 산정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

 

설문 3. 대금액 결정의 기초 교섭경위

계약서 기재에서는 분명하지 않아도, 평 단가의 가격 인하 교섭이 행해지는 등, 교섭의 경위에서 소정의 면적의 존재가 대금액 결정의 기초로 되어있다고 고려되는 경우,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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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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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B 소유 대지 50평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그런데 그 후 건물 신축을 하려고 알아보았더니 이 대지 중 10여평이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어 건축허가가 안된다고 한다. 이 경우 A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1. 의의

민법 574조는 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하여 체결한 매매에서 목적물 수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매매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572)와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의 부족

수량지정매매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특정물매매에서만 인정된다. (불특정매매에서 급부된 물건이 부족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될 뿐이다.)

(판례는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고 한다.)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이다. 535조는 일반규정이고 제574조는 특별규정이므로, 574 적용시 제5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효과

대금감액청구권

하자의 성질상 대금감액청구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매수인은, 그가 선의이든 악의이든(이와 관계없이) 이전받을 수 없는 부분의 비율만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5721). 이 대금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고, 대금감액청구는 계약의 일부해제에 해당한다.

계약해제권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5722).

손해배상청구권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5723). 신뢰이익 배상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이행이익(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이라고 본다.

제척기간

매수인의 위 세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573). 여기서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4. 사안의 해결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수인이 매매대상인 부동산의 시가지계획서 저촉여부를 염려하자 매도인은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계약서에 시가지계획선 저축운운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말을 믿고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토지가 시가지계획선에 저촉되었음을 몰랐고, 그것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57. 12. 5. 선고4290민상160, 4677 판결)

-> 민법 제570, 566조에 의거한 계약해제권 행사(우리 민법 제580, 575조 준용)
목적물의 숨은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제할 수 없다.”

 

반면, 피고가 1968. 12. 20. 본건 대지를 소외 T로부터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 이전부터 본건 대지 중 10평이 도로에 편입되어 1968. 7. 8.자로 토지대장상 분할이 되었고, 원고가 현장답사후 1970. 6. 11. 공원지 대지 30평으로서 본건 대지 30평을 피고로부터 매수한 후 1977. 8. 25. 등기부상 분할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한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므로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라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은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부의 열람뿐만 아니라, 동 대지가 도시계획상도로에 저촉하는지의 여부 정도는 미리 조사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 바, 원고(매수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장을 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평의 대지 중 10평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면, 원고는 일반 보통인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본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를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위 하자있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 있음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9. 7. 24. 선고79827 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 A10여평이 도로에 저촉되는 것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여부에 의하여 그 계약의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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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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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토지 갑(100제곱미터)5억 원에 Y에게 매각하였다. 그후 Y는 갑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옆 토지 을의 소유자 A가 경계선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측량한바 갑 중 10제곱미터 정도는 A 소유에 속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1. 의의

- 569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일정한 담보책임을 진다(570).

- 572조는 570조를 목적물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맞추어 담보책임을 감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요건 : 일부이전불능

일부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일 것: 매매의 목적인 권리 중 일부가 법률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

이행기까지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 사회거래관념에 비추어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기대될 수 없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면 족하다. 매도인이 취득·이전할 수 없게 된 원인은 가리지 않는다. 계약체결시 이미 이행불능이었는지, 계약 후에 이전불능이 되었는지 묻지 않는다.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매도인의 이전불능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통설, 판례).

 

3. 효과(책임 내용)

(1) 대금감액청구권

- 하자의 성질상 대금감액청구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매수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부분의 비율만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5721). 대금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계약의 일부해제에 해당한다.

(2) 계약해제권

-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5722).

(3) 손해배상청구권

-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5723). 판례에 따르면 배상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4. 제척기간

-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573). ‘그 사실을 안 날이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

-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부터 1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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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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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로부터 가옥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실은 BA에게 매도한 가옥은 B소유가 아니라 C소유였다. B가 타인의 가옥을 A에게 매도한 행위는 법률상 유효한가? 만일 유효하다면 B로부터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가? 만일 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만일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가옥이 B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면 어떠한가?
참고조문 민법 제569, 572
569(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72(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의 가옥을 A에게 매도한 행위는 법률상 유효한가? - 타인권리매매의 유효

민법상 소유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물건을 매매하는 것도 유효하다. 매매는 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는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장차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주기만 하면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원시적·주관적 불능에 해당하는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함을 전제로 매도인에게 권리취득 및 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민법 제569조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해 사실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또한 타인 권리 매매에 해당한다. 한편, 타인귀속 여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매도인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매매계약이 유효한가와는 관계가 없다.

 

B로부터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가? - 타인권리매매의 효과

569조에 따라 매도인은 권리취득·이전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때 타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아무런 법적 구속도 받지 않으며 계약당사자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A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및 명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BA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BC로부터 적법·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3.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그 책임은? - 매도인 담보책임의 요건과 효과

만일 계약내용대로 매수인 A에게 권리를 이전해주지 못하는 경우, B는 일정한 책임을 진다(민법 제570).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타인권리매매일 것, 권리의 취득·이전이 불가능할 것을 요하고, 이때 매도인의 책임은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한편, 요건와 관련, 판례는 사회통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정도의 이행장애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 불능에 한하는 엄격한 개념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판례)이다.

계약해제권: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70조 본문).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71).

손해배상청구권: 악의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570조 단서). 다만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범위는 타인권리매매의 경우 원시적 하자가 아닌 569조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엔 권리행사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권리는 10년간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고 판결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매도인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손해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1967. 5. 18 선고 662618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거나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은 그 불능 당시의 그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대법원 1980. 3. 11. 선고8078 판결)

 

4. 매수인 A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가옥이 매도인 B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경우의 책임은?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570조에 의하면 매수인 Y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제390조에 의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때에는, 매수인은, 570조에 관계없이,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570조의 담보책임과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고에 기초를 둔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 390)에 쫓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9337328, 7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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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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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갑(100제곱미터)Y에게 1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옆 토지 을의 소유자 A가 경계선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갑 토지 중 10제곱미터는 A소유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2) 갑 토지에는 XB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설정된 저당권이 등기되어있었다.

 

[문제1] 권리상실의 염려 & [문제2] 담보권소멸청구로 인한 대금지급거절권

1. Y의 대금지급거절 가부

(1) 대금지급거절권 의의

- 민법 588조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여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을 인정하고 있다.

- 대금지급거절권은 유상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담보책임이 사후적인 구제수단인 것에 대응해 사전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에 의의가 있고 그 성질은 항변권이다.

(2) 요건

- 권리상실의 위험(타인에의 권리귀속, 타인의 권리에 의한 이용 제한으로 매수인 Y가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것), 지급 거절(권리를 잃을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 거절 의사 표시)

- 3자가 주장하는 권리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포함되는지와 관련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와 다수설은 담보권 존재시에도 대금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설문(2)

(3) 조각요건

- 매수인 Y권리를 상실할 염려가 없게 되면, 지급거절권은 소멸한다.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저당권, 보증), 지급거절권은 소멸한다(588조 단서).

(4) 효과

-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588조 본문). 매수인이 거절권을 행사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589).

- 이때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는 별도의 약정 또는 관습이 없으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2. 결론

- (설문1) 타인이 매매목적물 일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로써 Y는 권리상실의 염려가 있으므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설문2) 타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로써 판례와 다수설에 따르면 이 또한 제3자가 주장하는 권리에 포함되므로 Y는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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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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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41X 소유 중고자동차 갑을 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61일에 갑을 인도받았다. 한편, 415일부터 1개월 간 XM에게 갑을 10만 원에 임대(과실)하였음이 판명되었다.
(1) 대금 500만 원은 71일에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
(2) 41일에 Y가 대금 500만 원을 X에게 지급한 경우
(추가문제)
(3) 대금을 지급할 시기에 대해 특별히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X71일에 대금 500만 원과 6월 이후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4) 대금은 71일에 지급할 것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Y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X81일에 대금 500만 원과 61일 이후 이자지급을 청구하였다.

[문제1]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과실수취권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1012)로써 XM에게 갑을 임대해주고 받은 10만 원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으로써 법정과실에 속한다.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은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102). 그러나 매매의 경우 제5871항에서 매매대금 미납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

- 따라서 61X가 목적물()Y에게 인도하기 전 갑에서 생긴 법정과실(임대료 10만 원)은 매도인 X에게 속한다.

 

[문제2]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고도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과실수취권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1012)로써 XM에게 갑을 임대해주고 받은 10만 원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으로써 법정과실에 속한다.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은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102). 그러나 매매의 경우 5871항에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특칙의 예외로써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이때도 매도인의 과실수취권을 인정한다면 매도인은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사안의 경우, 4. 1. 계약체결 후 Y가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매매대금지급 이후 갑의 사용대가로써 발생한 과실수취권은 매수인 Y에게 귀속된다.

 

[문제3] 이행기 없는 채무에 대해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 및 인도일 이후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한 경우

5872문은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매수인 Y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6. 1. 이후 매매대금(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는 대금채무의 이행지체에 기인한 지연이자,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갖는다(판례).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이행기는 정한 바 없어 Y의 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387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날(7. 1.)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X의 대금청구는 인용될 것이다. 한편, 7. 1. X의 이행청구에도 계속해서 Y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매매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책임을 다시 부담하게 된다. 지연이자설에 의하면, 이자의 기산점은 매수인 Y이행지체에 빠진 시점과 목적물이 인도된 시점 중 뒤에 도래하는 시점이 된다. 사안에서는 이행지체 빠진 7. 1.이 기산점이 된다.

 

[문제4] 이행기 있는 채무에 대해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 및 인도일 이후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한 경우

매매대금 500만 원은 확정기한부 채무로써, 이행기 도래일인 7. 1.자로 Y의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한편 5872문에 따라 매수인 Y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6. 1. 이후 매매대금(500만 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5873문에서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목적물 인도일(6/1) 이행기(7/1)’ 사이에는 지연이자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X의 청구는 7. 1. 이후의 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만 인용될 것이다. 지연이자설에 의하면, 이자의 기산점은 매수인 Y이행지체에 빠진 시점과 목적물이 인도된 시점 중 뒤에 도래하는 시점이 된다. 사안에서는 이행지체 빠진 7. 1.이 기산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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