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5. 7. 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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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목적범 X

. (행사) 위조문서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며, 행사란 위조문서를 정문서 또는 내용이 실한 문서로 대방이 식할 수 있는 태에 두는 것이다. 공범자에게 교부한 것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상인상>

- . [이 위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한 경우] 위조공문서 행사죄 O (위조된 문서의 행사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 . 외국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혼인의 합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불실기재 여권행사죄가 성립한다.

 

230(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문서란)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 중 사용권한자와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를 말한다.

1. 권한 없는 자의 용도 내 사용 : 부정행사 O

- .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검문경찰관에게 제시] 공문서 부정행사죄 해당

- . [신분증 제시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제시] 공문서부정행사죄 해당

2. 권한 없는 자의 용도 외 사용 : 부정행사 X

- . [기왕에 습득한 타인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공문서부정행사 X

- . [타인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 제시]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파일을 휴대폰 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 X 운전면허증제시불응죄(도교법 155)

- . (공문서부정행사x) 용증, 이행각서, 민등록등본, 감증명서, 원증명서, 해조서 갱정결정신청 기각결정문 <차주인신화>

3. 권한 있는 자의 용도 내 사용 : 부정행사 X

- . [허위로 선박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국적증명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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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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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락주의) 문서행사죄와 함께 나올 경우 누락주의 / 목적범 X cf. 문서죄에서 목적범이 아닌 경우: <진원행> 허위단서작성죄, 공정증서본등부실기재죄, 각종 사죄(행사할 목적 不要)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증서원본)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o, 사실증명x

- [공정증서원본o] , (기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해조서, 허증, 가증, ~, ~록원부 <여호화 면허등>

- [공정증서원본x] 주민등록부, 인감대장,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 선박원부, 선거인 명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본·등본·사본·초본·전자복사한 복사본은 해당하지 않음 / 사서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원판결문 원본, 시험 합격증서, 시민증, 자동차검사증, 교사자격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조정조서, 감정서, 수사기관, 법원작성도x

(허위신고) 진실에 반하는 신고

(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한다면 부실기재

- . (부실기재x) 기재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등기의 원인관계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기재내용의 중요부분이 당사자의 의사와 합치하거나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부실기재라고 할 수 없다.

- [대포통장 유통 목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실의 사실 기재한 것은 아님(최판)

-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과 등기경료] 등기 원인과 실제가 달라도 중요부분이 당사자 의사에 합치되거나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부실기재 X

- [강제집행면탈 목적이지만 가등기가 권리자와 의무자의 합의에 의해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X(판례)

(주의) [소송사기에서 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증증서원본부실기재 쟁점 놓치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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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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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 .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

(공무소) .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기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전자기록

- .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를 법률의 규정도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

i)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을 송치한 것처럼, ii)공군부대 매점 부사관이 횡령한 양주를 정상 판매된 것처럼, iii)출장 가지 않은 공무원이 출장 다녀온 것처럼 전산입력(판례 인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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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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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에 의한 허위문서작성o: 공무원이 신고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진 경우 신고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를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 호적리는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이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 . 고의로 법령을 잘못 기재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어도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x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o(공문서 작성보조자): 공문서 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 관련,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긍정설 입장에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처벌의 공백 고려 시 긍정설이 타당하다.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의 공범o: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진정신분범이므로 일반 사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공문서작성권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본죄 간접정범이 성립할 경우 그 공무원에게 가담한 일반 사인은 가담 형태에 따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을 교사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을 범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교사범 성립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 관계: <은작허 새별직> .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타인의 위법사실을 적극 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는 경우 위범인 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가 로운 위법상태를 창출하기 위한 것인 경우 또는 자신의 직무유기를 은폐하기 위함인 경우 도의 무유기죄가 성립하며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예비군 중대장이 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훈련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직무유기죄 성립 X

- [직무유기(출동 거부)가 이미 성립하고, 5일 뒤에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 직무유기가 이미 성립했고, ‘자신의 위법사실 은폐 목적이므로 별도로 직무유기죄 성립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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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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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장 문서에 관한 죄 문서: 계속성(이미지x) + 가독성

225(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변조) 정하게 성립된 문서 또는 도화에 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없이 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진동권내>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 부분(권리관계나 사실관계의 증명에서 중요한 부부에 해당)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o

- . 공문서변조죄는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한다.
(문서의 형식, 외관은 물론 작성경위,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종합고려하여 판단)

. (위조) 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식과 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내외형>

- . (임의로 상사 직인 날인은 위조o) 업무 보조자인 공무원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c.f) (주의) 허위공문서작성죄 X

- . [기존문서 주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기존 문서와 동일성이 상실된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 문서를 만든 경우] 위조 ex. [예시] 타인 주민등록증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경우

- .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이름 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 일반인 입장에서 오신케 할 정도의 문서작출이 아니므로 위조가 되지 않고, 따라서 공문서행사죄 성립 X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만든 것] 공문서위조에 해당 X 타인에게 발송해도 행사죄 X

- .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이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 간접정범 X

 

226(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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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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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유가증권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객체)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이라도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해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나, 이미 위변조된 유가증권은 또다시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 (폐공중전화카드 충전: 유가증권위조) 선불식, 정액제 공중전화카드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데, 폐공중전화카드를 충전하는 것은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행위로 유가증권위조죄가 인정된다.

cf. (비교) . (후불식 공중전화카드=문서) 전화카드의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므로 전체를 하나의 문서로 본다.

. (위조: 허무인명의, 사자명의o) 유가증권 위조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발행명의인이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도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 (사자의 동의 있어도o) 사자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발행일자는 소급 작성한 때는 발행명의인의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215(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6(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7(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가증권은 원본만을 의미

위조된 유가증권 사본을 행사한 경우 행사죄 성부

1. 위조유가증권등행사죄x: 위조, 변조, 허위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을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이 위조유가증권등행사죄 객체가 되는지 관련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 입장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 유가증권은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이라고 판시하였다. 237조의2(복사문서)는 유가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2. 위조사문서행사죄o: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오신하기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복사한 유가증권이 진정한 사문서로 보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할 수 있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218(인지ㆍ우표의 위조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219(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0(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21(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2(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23(미수범) 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24(예비, 음모) 214, 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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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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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통화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행사할 목적: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 유가증권위조와 달리 위조, 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한다.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 행사할 목적을 부정한다.

 

208(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9(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10(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1(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12(미수범) 207, 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13(예비, 음모) 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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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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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192(먹는 물의 사용방해)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3(수돗물의 사용방해)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水原)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4(먹는 물 혼독치사상) 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95(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6(미수범) 192조제2, 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7(예비, 음모) 192조제2, 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아편 등의 제조 등)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9(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0(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미수범)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3(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4(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05(아편 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6(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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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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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장 교통방해의 죄

185(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상적 위험범(교통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하는 것은 아님)

. 미신고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성립한다.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야 성립한다.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속범 성질을 가지므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교통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186(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87(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88(교통방해치사상) 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89(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0(미수범) 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1(예비, 음모) 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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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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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8(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9(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180(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81(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2(미수범) 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83(예비, 음모) 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84(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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