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목적범 X
… 判. (행사) 위조문서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며, 행사란 위조문서를 진정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공범자에게 교부한 것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상인상>
- 判. [甲이 위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乙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한 경우] 위조공문서 행사죄 O (∵ 위조된 문서의 행사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 判. 외국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혼인의 합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불실기재 여권행사죄가 성립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문서란)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 중 사용권한자와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를 말한다.
1. 권한 없는 자의 용도 내 사용 : 부정행사 O
- 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검문경찰관에게 제시] 공문서 부정행사죄 해당
- 判. [신분증 제시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제시] 공문서부정행사죄 해당
2. 권한 없는 자의 용도 외 사용 : 부정행사 X
- 判. [기왕에 습득한 타인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공문서부정행사 X
- 判. [타인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 제시]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파일을 휴대폰 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 X → 운전면허증제시불응죄(도교법 155조)
- 判. (공문서부정행사x) 차용증, 이행각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원증명서,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 기각결정문 <차주인신화>
3. 권한 있는 자의 용도 내 사용 : 부정행사 X
- 判. [허위로 선박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국적증명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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