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부진정결과적가중범(判)
… 실행의 착수시기: <매위> ① 매개체설 ② 위험행위시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매개체설 입장에서 방화죄는 방화목적물 내지 도화물체인 매개물이 점화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착수 시기에 대해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개체설이 타당하다.
… 기수시기: <독효중일> ① 독립연소설 ② 효용상실설 ③ 중요부분연소개시설 ④ 일부손괴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독립연소설 입장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 자체에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방화행위를 통해 공공의 위험이 야기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독립연소설이 타당하다.
… 주거: 주거로 사용되는 한 행위 당시 거주자가 없더라도 본죄의 대상이 된다.
※ 判.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화재가 피고인의 중대한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으나, 화재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주변인에게 알리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는 소화의 가능성 및 용이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하였다.
※ [살해 의사로 피해자 집에 불을 질렀으나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 상상적 경합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주물도(判)
… 判. (무주물 = 자기소유 일반물건) 무주의 동산을 소유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 무주물을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무주물에 불을 붙인 경우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로 본다.
제168조(연소)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9조(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추상적 위험범인 170조 1항 실화죄는 독립연소가 가능할 때 기수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구체적 위험범인 170조 2항 실화죄는 소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때 기수
… 判. (170조 2항 해석)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 소유에 속하든, 타인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167조에 기재된 물건이라고 해석한다.
… 判. (기수시기) 추상적 위험범인 170조 1항 실화죄는 독립 연소가 가능할 때이고, 구체적 위험범인 2항의 실화죄는 소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때 기수가 된다.
※ 判. (과실 경합시 각자 실화죄)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 피고인들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3조(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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