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1. 4. 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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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X파의 구성원인 은 폭력조직 Y파의 구성원인 AX파의 두목 을 납치해서 폭행한 것을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15. 05:3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모텔 302호실로 들어가서 휴대한 낫으로 그곳에서 자고 있던 A의 몸을 여러 차례 마구 내리찍었다. A의 범행으로 입은 자상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신부전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폐렴, 패혈증, 범발성혈액응고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서 사망했다.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급성신부전증의 사망률은 30% 내지 60% 정도에 이르고,

특히 수술이나 외상 후에 발생한 급성신부전증의 경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실, 급성신부전증을 치료할 때는 수분 섭취량과 소변 배설량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하는 사실, A의 경우 외상으로 인해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했고 당시 소변량이 심하게 감소한 상태였으므로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더욱 철저히 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체내에 수분저류가 발생하고 그와 같은 합병증이 유발됨으로써 사망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을 살인죄(형법250)로 처벌할 수 있는가?

 

. 쟁점의 정리

- 살인죄(형법250)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다.

- 사안의 경우, 살인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살인죄에 있어서는 살해행위와 그 결과로서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그 구성요건이 된다. , 살인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살인과 그 구성요건적 결과로서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살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고, 그 미수범(형법 제254, 25)이 문제될 뿐이다.

 

. 살인죄(형법 250)의 성부: 인과관계의 인정여부

1. 학설

(1) 조건설 : 전자가 없었다면 후자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의 논리적 조건관계 인정시 인과관계 긍정

(2) 상당인과관계설: 사회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때에 한해서 양자 인과관계 긍정

(3) 객관적귀속이론: 논리적 조건관계에 따라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 결과를 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며, 객관적 귀속 여부는 1)위험을 창출 또는 증대했는지, 2)위험이 실현되었는지로 판단한다.

2. 판례

- 살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입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한는 입장으로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및 소결

- 조건설에 따르면, 갑의 행위 이후 A가 사망한 결과가 있으므로 인과관계 인정되나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르면 일단 위 조건설과 같이 인과관계는 있고 위험창출도 이루어졌지만 갑의 행위가 사망이란 결과의 직접 사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객관적귀속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

- 사안의 경우, 판례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경험칙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를 경우 인과관계 인정된다. , 의 자상행위가 A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

 

. 사안의 해결

- 의 자상행위와 A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살인죄(형법 250)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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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1. 4. 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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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길이 39cm, 너비 4.8cm의 식도로 A의 하복부를 찔러 직경 5cm, 깊이 15cm 이상의 자창刺創을 입혔다. A는 복강 내 출혈로 인한 혈복증으로, 의식이 불명하고 혈압이 촉진되지 않는 위급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지혈을 위한 응급 개복수술을 받았다. 당시에게는 우측외장골 동정맥 등의 완전파열로 인한 다량의 출혈이 있어 지혈 시술과 산소호흡 및 다량의 수혈이 행해졌다. 그런데 A는 그 후 약 1개월이 지나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증의 합병증을 일으켜 사망했다. 의사가 작성한 A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직접사인은 심장마비 및 호흡부전이었고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및 급성심부전증이었으며 선행사인은 자상 및 장골정맥파열이었다. 또한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의 패혈증은 자창의 감염과 2차례에 걸친 수술 및 과다한 수혈로 인한 것이었는데 당시 A의 증상에 비추어 그와 같은 수술과 수혈은 불가피했고 심부전증과 심장마비는 몸 전체 기관의 기능이 감소하여 생긴 것이다. 한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수술과 수혈 등의 과정에 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을 살인죄(형법 250)로 처벌할 수 있는가?

 

. 쟁점의 정리

- 살인죄(형법250)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다.

- 사안의 경우, 살인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살인죄에 있어서는 살해행위와 그 결과로서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그 구성요건이 된다. , 살인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살인과 그 구성요건적 결과로서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살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고, 그 미수범(형법 제254, 25)이 문제될 뿐이다.

 

. 살인죄(형법 250)의 성부: 인과관계의 인정여부

1. 학설

(1) 조건설 : 전자가 없었다면 후자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의 논리적 조건관계 인정시 인과관계 긍정

(2) 상당인과관계설: 사회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때에 한해서 양자 인과관계 긍정

(3) 객관적귀속이론: 논리적 조건관계에 따라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 결과를 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며, 객관적 귀속 여부는 1)위험을 창출 또는 증대했는지, 2)위험이 실현되었는지로 판단한다.

2. 판례

- 살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입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한는 입장으로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및 소결

- 조건설에 따르면, 갑의 행위 이후 A가 사망한 결과가 있으므로 인과관계 인정되나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르면 일단 위 조건설과 같이 인과관계는 있고 위험창출도 이루어졌지만 갑의 행위가 사망이란 결과의 직접 사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객관적귀속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

- 사안의 경우, 판례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경험칙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를 경우 인과관계 인정된다. , 의 자상행위가 A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

 

. 사안의 해결

- 의 자상행위와 A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살인죄(형법 250)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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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1. 4.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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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경막외출혈상을 입고 X병원으로 후송되어 혈종제거수술을 마친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A의 처 A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수술 및 치료를 담당한 의사 을 찾아가 경제적 부담을 빌미로 A의 퇴원을 계속 요구했다. 은 수차례에 걸쳐A의 상태에 비추어 지금 퇴원하면 A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퇴원을 극구 만류했지만, 이 퇴원을 고집하자 퇴원시의 사망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귀가서약서에 서명하게 한 뒤 A의 퇴원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의 지시에 따라 A를 그 주거지까지 호송한 의사 A에게 부착된 인공호흡보조장치 등을 제거한 후 5분이 지나 A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 , , 의 죄책은?

 

. 쟁점의 정리

- 살인죄(형법250)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다.

- 사안의 경우, A를 퇴원시켜 치료를 계속토록 하지 않은 행위는 평가적 관찰방법에 따라 법적 비난의 중심인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부작위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부작위를 살인죄(형법250)의 실행행위, 살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 또한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의 요구에 응한 의사 에게 부작위(치료중단)에 의한 살인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에게 작위로서의 인공호흡보조장치 등의 제거 혹은 부작위로서의 의료행위의 중지를 살인죄의 실행행위, 살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 의 죄책: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250조 제1, 18)의 성부

1. 문제점

- 부진정 부작위범이란 작위범을 부작위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 사안에서 A에 대한 부작위가 작위로서의 살해행위(형법250)와 형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그 실행행위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부작위의 (작위)동가치성이라 한다.

- 부작위의 작위동가치성이 평가되기 위해서는 법적 작위의무의 위반(부작위 행위자가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인 사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지는 자이어야 한다), 법적 작위의무의 이행가능성(그 부작위행위가 그러한 법적 작위의무에 따른 물리적인 조치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 또한 A의 치료를 계속하지 않은 부작위에 작위동가치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살인죄(형법250)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살해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따라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그 밖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구성요건적 결과로서의 사망의 사실, 살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2. 부작위의 작위동가치성 인정여부

(1) 법적 작위의무의 위반

- 형법 제18조에 따르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법적 작위의무에 대하여 학설은 형식설(법령,법률행위,조리 등에 의해 법적작위의무 인정), 실질설(법의 존재형식보다는 피해자 내지 피해법익에 대한 사회생활상의 특별한 관계에 착안하여, 의존관계 내지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법적 작위의무 인정), 배타적 지배 또는 보호의 인수설(기본적으로는 형식설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이 대립한다.

- 판례는 법령·법률행위(계약),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고 하여 형식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안에서 A는 부부관계에 있으므로 형식설에 따르면 민법 제826조 제1항에 의한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따라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실질설을 따르더라도 A의 처로서 의존·신뢰관계로 인해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어느 학설을 따르더라도 보증인 지위가 발생한다.

(2) 법적 작위의무의 이행가능성

- 법적 작위의무의 위반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법적 작위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판례는 법적 작위의무에 따라 기대되는 작위가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경우에만, 그 위반으로서의 부작위에 관해 부진정 부작위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다.

- 사안에서 A의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3) 소결

- 사안에서 은 계속적인 치료로 A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중단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지닌다.

3.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여부

- A는 사망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하였다.

4. 인과관계의 인정여부

-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므로 구성요건적 부작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 판례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 사안에서 이 작위의무인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A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므로,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5. 살인의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

-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며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용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사안에서 A의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6.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여부

- 사안에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A의 치료를 중단한 것은 위법성 조각되지 않는다.

7. 소결

- 의 치료중단 요구로 인한 A의 사망에 대하여 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는 , 살인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사안에서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감경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의 죄책: 살인죄의 공동정범 성부

1. A를 퇴원시킨 행위에 대한 평가

- 어떤 범죄가 적극적 작위는 물론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 판례는 이른바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자가호흡이 곤란한 환자의 퇴원을 지시함으로써 그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게 한 경우의 실행행위성을 치료중단이라는 부작위의 측면이 아니라 퇴원조치라는 작위의 측면에서 인정했다.

- 사안의 경우, A를 퇴원시킨 의사 의 행위는 작위로 보아야한다.

2. 살인죄의 공동정범 성부

- 학설은 공동정범의 개념에 대해 1)행위의 객관적 의미에서 찾는 객관설, 2)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서 찾는 주관설, 3)기능적 행위지배 여부에서 찾는 행위지배설이 대립한다.

- 판례는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이를 결한 종범과는 구별된다.”라고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설의 입장이다.

- 사안의 경우, 퇴원결정과 치료중단은 한 개의 사실관계의 양면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것인 바, 의사 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었으므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

 

. 의 죄책: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부

- 사안에서 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어서 A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거나,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인공호흡보조장치의 제거는 퇴원조치에 수반되는 행위의 일환으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인정되지 않는다.

 

. 사안의 해결

- 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은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의 죄책을 진다. 은 아무런 죄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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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1. 4. 26.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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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조카 A10를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할 작정으로 그를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함께 걸었다. 그런데 A를 저수지로 밀기 전에 A가 스스로 미끄러져 물에 빠지자 A를 구하지 않고 그가 익사할 때까지 방관했다. 을 살인죄형법250①)로 처벌할 수 있는가?

 

. 쟁점의 정리

- 살인죄(형법250)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다.

- 사안의 경우, A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발생한 상황에서, 갑이 구호하지 않은 부작위를 작위인 살해와 동등한 것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부작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250조 제1, 18)의 성부

1. 문제점

- 부진정 부작위범이란 작위범을 부작위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 사안에서 A에 대한 구호라는 부작위가 작위로서의 살해행위(형법250)와 형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그 실행행위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부작위의 (작위)동가치성이라 한다.

- 부작위의 작위동가치성이 평가되기 위해서는 법적 작위의무의 위반(부작위 행위자가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인 사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지는 자이어야 한다), 법적 작위의무의 이행가능성(그 부작위행위가 그러한 법적 작위의무에 따른 물리적인 조치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 또한 A를 구호하지 않은 부작위에 작위동가치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살인죄(형법250)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살해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따라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그 밖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구성요건적 결과로서의 사망의 사실, 살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2. 부작위의 작위동가치성 인정여부

(1) 법적 작위의무의 위반

- 형법 제18조에 따르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법적 작위의무에 대하여 학설은 형식설(법령,법률행위,조리 등에 의해 법적작위의무 인정), 실질설(법의 존재형식보다는 피해자 내지 피해법익에 대한 사회생활상의 특별한 관계에 착안하여, 의존관계 내지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법적 작위의무 인정), 배타적 지배 또는 보호의 인수설(기본적으로는 형식설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이 대립한다.

- 판례는 법령·법률행위(계약),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고 하여 형식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안에서 은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조카 A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이므로, 형식설에 따르면 A를 구호하여 주어야 할 조리상 작위의무 및 선행행위로 인한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실질설, 배타적 지배설을 따르더라도 의 조카인 A의 의존·신뢰관계로 인해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어느 학설을 따르더라도 법적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2) 법적 작위의무의 이행가능성

- 법적 작위의무의 위반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법적 작위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일반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판례는 법적 작위의무에 따라 기대되는 작위가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경우에만, 그 위반으로서의 부작위에 관해 부진정 부작위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사안에서 은 저수지에 빠진 A의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3) 소결

- 사안에서 조카 A가 물에 빠진 후에 숙부인 이 그를 구호하지 않은 채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A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평가될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여부

- A가 사망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하였다.

4. 인과관계의 인정여부

-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므로 구성요건적 부작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 판례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 사안에서 A가 저수지에 빠졌을 때 구하지 않고 익사할 때까지 방관했다는 것으로 보아 A를 즉시 구조하였더라면 A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의 구성요건적 부작위와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충족된다고 평가된다.

5. 살인의 고의 인정여부 미필적 고의

-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며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용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사안에서 은 처음부터 살해할 작정으로 A를 저수지에 데리고 갔고,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수지에 빠진 A를 구하지 않고 방관하였는 바 에게는 A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 사안의 해결

- A의 사망에 대하여 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는 바, 살인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사안에서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감경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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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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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법두문자정리_김범연_ver0.3.pdf
1.02MB

 

* 김원욱, 김종욱, 김재윤 등 시중 형법 강사님들의 두문자 정리를 중복 제외하여 짜집기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김원욱 형법 http://www.primeedunet.com/Board/NoticeView.asp?IdxNo=386&SiteType=kg&BoardType=%uC218%uD5D8%uC815%uBCF4&SubType=&SchSel=Title&SchText=

김종욱 형법 https://cafe.naver.com/lovelycriminallaw

김재윤 형법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aeyoon593&logNo=220059801532&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 미수범 등 조문 관련 추가 하였습니다.

* 이미 오픈된 자료들이고 비상업용으로 제공하는만큼 저작권 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문제제기 해주시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에 작성한 자료이고, 형법강사님들의 자료 또한 수년전 자료들입니다. 공부하시면서 변경된 조문 등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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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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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당국의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O ;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모두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O ; 양자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 즉 지적요소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에 있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X ; 피난행위는 유일한 수단임을 요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의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그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그 행위는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습관성 의약품제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O ; 배합미숙 -> 미수

판례는 행위공동설에 입각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O ; 과실의 공동정범 = 행위공동설!

별거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절취해온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쌍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관해준 경우,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O ;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나, 친족관계(배우자)이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특수공갈죄는 형법상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형법상 규정이 없고, 특수강간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법상 규정되어 있다.

O ;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수표상의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X (주금의 가장납입사건)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인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모두 무효이므로 배임죄 성립X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O ;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O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행위만 권리행사방해죄상 '자기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X ;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O,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가 은행과의 당좌거래약정이 되어 있는 종전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X ;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자기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문서는 본인의 문서이고 본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위조죄X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아 위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철판조각 사건. 면전에서 뿌린 거 아니고 미리 뿌려놓은 건 폭행X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상 음화판매죄가 성립한다.

X ;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X (전기통신기본법 적용 별론)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X ; 합법적인 권한행사X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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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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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85kg이상)이 술에 만취하여 누나 丙과 말다툼을 하다가 때리자, 그 남편인 甲(62kg)이 화가나서 乙과 싸웠는데, 乙이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한 甲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乙을 상해한 경우,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X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거라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인정X

피고인이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허가없이 증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쳤거나 건설교통부에 관련 질의도 했던 경우,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X ; 장례식장 사건에서는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인정X

A주식회사의 사장 비서실 직원이 사장의 지시를 받고 좌천될 것이 두려워 국세청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

X ; 상사의 지시라고 기대가능성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O ; 기대가능성 기준은 사회적 평균인 눈높이에서

영아살해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공문서위조죄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은 있으나 예비음모죄 처벌규정이 없다.

O ;

진화방해죄, 타인소유의 일반물건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도 예비음모죄 처벌규정도 없다.

O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포괄일죄이다.

O ;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한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포괄일죄이다.

X ;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 포괄일죄이다.

O ;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일죄O

종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O ;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O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미수범X

사인이 현행범을 추격하는 가운데 임의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피고인과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지방자치단체 컴퓨터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낙찰하한가를 미리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 낙찰이 가능한 입찰금액을 알려주어 건설사가 낙찰받게 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컴사에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지, 중간에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되면 안된다.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으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업무상 횡령죄) 성립한다.

O ; 우수상인 유치비는 명목 딱 정해진 것임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골프장회원권을 공여할 의사표시를 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승낙하였지만, 그 골프장회원권에 관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표이사는 배임수재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X ; 골프장 회원권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X (배임수재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판례는 무죄라고 판시)

신원증명서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사용하였을지라도 피증명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 문서의 부정행사죄(공사문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O ; 신원증명서는 사용권한자 특정X

전화카드(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한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한 자가 그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경우, 문서의 부정행사죄(공사문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X ;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

구청장이 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청장은 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구는 제3자 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구도 '제3자'가 될 수 있으나, 기부채납이 꼭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제3자 뇌물제공죄 부정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O ;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

자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계 공집방X

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X ; 모해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는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거슬 필요로 한다.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피의자'에 해당X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동생인 甲으로 하여금 경찰에 가서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경우, 甲은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피고인은 도피교사죄가 성립하낟.

O ; 착한 동생 사건.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 (그 타인이 처벌안받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더라도)

범인도피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X ; 범인도피행위는 직접적인 경우만 인정O, 간접적인 경우는 부정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X ;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X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가 기준!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X ;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상 X 음란 O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O ;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은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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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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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O ; 형법 제70조 제1항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한다.

X ; 선고유예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O ; 형법 제65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X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해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호적상 甲남과 乙녀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었으나 사실은 乙이 아닌 타인과 정교를 맺어 출생한 丙이 甲남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존속상해죄가 성립한다.

X ; 친자관계는 호적상 기재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정자가 그 사람꺼여야 법률상 친자관계이다.

피해자가 소형승용차 안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입은 우측 슬관절부위 찰과상 등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O ; 강간 중 우측슬관절 부위 찰과상도 상해!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쉬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X ; 모욕죄에는 형법 제310조 적용x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X ;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느 위법성이 없다.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의 목적물 취거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는 채권자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X

甲은 乙의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乙의 추급을 벗어나고자 乙을 살해한 직후 乙의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 8,000원을 꺼내어 乙의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甲에게 강도살인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강도살인죄만 성립O

의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한 것임에도 내원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진찰료를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전화진찰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되어 있던 내원진찰인 것으로 한 것은 사기죄 구성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이 甲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위 甲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위 甲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대부업자 등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서명사취 사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해악에는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甲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전 대표이사 乙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골프장 사업을 승인받으면서 그 이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는 허위사유를 들어 법원을 기망하고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위 기부금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 피고인이 제권판결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X -> 사기죄X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범인의 주문에 따라 제작된 도자기 중 실제로 배달된 것뿐만 아니라 범인이 지정하는 장소로의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인 도자기도 범인에게 모두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O ;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그 소유의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저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X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취거, 은닉, 손괴 어느것에도 해당X -> 권리행사방해죄X

회사 명의로 등기된 선박을 위 회사의 과점주주이자 부사장인 甲이 취거한 경우, 甲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과점주주이든 ㅤㅜㅂ사장이든 그 소유라 할 수는 없음

집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른 후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고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X ;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甲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甲이 운영하는 상점으로 찾아가 상점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甲의 딸인 乙(여, 23세)을 보고 엉덩이를 까고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라고 말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X ; 똥구멍 사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X

의료법 제41조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경우, 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X ;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상태범은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상태를 한 번 야기함으로 기수가 되고 동시에 종료되는 범죄로, 이미 야기한 위법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O ; 상태범은 위법상태 야기되면 바로 기수되고 종료!

거동범은 행위자가 직접 거동을 하여야 하는 범죄로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다.

X ; 자수범에 대한 설명임. 거동범은 간접정범의 형태 가능(명예훼손죄등)

결과범의 경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기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O ; 겨로가발생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무죄X

피고인의 자상행위로 피해자가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O ; 인과관계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O

바닷가에서 전역할 병사의 손발을 붙잡아 헹가래를 쳐서 장난삼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그가 발버둥치자 병사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바져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O ; 전역병 헹가래는 당연히 인과관계 인정O

결과적 가중범에서 발생된 '중한 결과', 추상적 위험범의 행위객체에 대한 '위험', '주관적 위법요소'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O ; 모두 고의의 인식대상X

작업반장이 현장소장의 작업중단 지시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현장소장은 과실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비포장도로라면 승용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라도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X ;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쪽으로 서로 비켜갈만 하면 갑자기 내 차선 길막할거라고 예상하긴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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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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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일 필요는 없다.

X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甲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전기사용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X ; 컨테이너 전기 사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甲은 그녀 명의로 등록된 봉고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은 자동차매매업자인 乙을 통하여 丙에게 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자동차를 이녿받아 이를 노상에 주차해두었는데, 피고인이 丙이 주차해둔 이 자동차를 발견하고 임의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甲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乙의 계좌에서 1,4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고, 乙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입금된 돈을 찾아서 전달하도록 하여 乙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경우, 甲과 乙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X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경우,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그 상대방도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O ;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영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X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대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은 경우, 공정증서원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사토시 사조정자 = 공정증서X = 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대장.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 이석기의원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제외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X ; 위계공집방에서 공집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ㅤㅣㅂ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O

성폭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 이용촬영)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은 반포에 해당할 수 없다.

X ;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사고피해자를 유기한 도주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X ;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 구 의료법 제19조(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유인한 피해자를 감금한 자가 탈진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씌워 놓고 나오면서 피해자를 그냥 두면 죽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ㅡ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X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X ;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도급인에게는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캬바레에서 만나 함께 춤을 추고 여관까지 따라간 유부녀에게 甲이 강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려고 甲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경우, 甲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X ; 캬바레 여인사건. 캬바레에서 만나서 여관까지 갔으면 뛰어내릴거라고는 예견 불가.

甲이 평소 고혈압과 혈관계 질환의 증세가 있었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두 손으로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자, 피해자는 평소의 지병이 악화되어 뇌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O ; 뺨만 때린게 아니고 머리를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했으면, 당연히 예견 가능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가 된다.

O ; 책임조각 사유 인정

선거기간 중에 지구당의 대표자가 당직자회의를 마치고 난 후 당직자회의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당직자 뿐 아니라 일반당원에게도 술과 음식을 제공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

O ; 당직자회의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참석 당직자만이 아닌 일반당원도 포함시켜 술 등 음식을 제공한 건, 기부행위X, 의례X, 직무상의 행위X, 사회상규X, 기대가능성 없는행위X

형법 제12조의 협박은 '사람에게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사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 외형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O ;

일반 사회통념상 자의에 의한 중지라고 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중지가 내부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중지미수라고 할 수 없다.

X ; 일반 사회통념상 자의에 의한 중지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가 내부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중지미수라고 할 수 있다.

공동정범에 있어서 그중 한사람이 자의로 자기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O ; 공동정범을 포함한 공범 모두 착수미수, 실행미수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고, 다른 가담자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또는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

O ; 공동정범을 포함한 공범 모두 착수미수, 실행미수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고, 다른 가담자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시험 문제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O ;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종친회 회장이 종친회 규약을 공타고간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까지 공탁된 수용금 편취했으면 사기죄로 이미 먹은거니까, 그 뒤에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X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도박행위는 공갈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O ; 공갈죄와 도박죄는 별죄. 사기도박만 사기죄가 도박죄 흡수

상습절도의 범행을 한 자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 불법사용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와 상습절도죄는 그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X ; 자동차등불법사용도 상습절도죄에 흡수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O ;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

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O ; 형법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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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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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X ;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집행유예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 가능하다.

X ;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구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X ;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2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

O ;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

피고인이 상습으로 甲을 폭행하고 어머니 乙을 폭행한 경우 피고인에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인정됮ㄴ다면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두 죄가 성립하고,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존속폭행에 대해서는 벌할 수 없다.

X ;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상습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O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배가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워나여 임차인인 피해자가 영업중인 식당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다.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검색순위 변동사건.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위험이 발생한 이상 컴업방 인정된다.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망부석을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망부석은 관리인꺼.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여년간 방치된 경우, 그 물건은 산주의 추상적, 포괄적 소지에 속하게 되었어도 그 산주가 망부석을 사실상 지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그의 소지가 아니다. 이는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공사발주처의 입찰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공사업자에게 알려주어 발주처가 공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여 공사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하고 공사업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공동의 사기범행으로 취득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취득할 재산상 이익 중 일부를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별도의 배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제과 성립하지 않는다.

X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배이무재죄 성립O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이고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느느 상태에 있는 폐가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놓은 경우, 甲에게는 일반건조물등 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이다.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조각을 던진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X ; 일단 천정에 옮겨붙은 이상 이미 현조건조물방화죄의 기수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X ; 직무유기지는 즉시범X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으르 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진실을 밝히는게 법원의 직무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르르 승인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집방이 성립한다.

O ; 산업기능요원 사건 = 파견근무의 승인 = 위계 공집방O

부진정목적범은 목적이 없어도 범할 수 있지만 목적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형법상 결혼목적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와 비교하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목적범이다.

X ;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10년이하의 징역 < 결혼 또는 영리목적 약취유인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이미 정차한 후에 뒤쫓아오던 차가 충돌하는 바람에 앞 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 안전거리 위반사건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짆애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1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을 하자,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X ;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인정X

가옥명도청구나 점유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O ;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자구행위X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X ; 자구행위는 '야간~ 벌하지 아니한다.' 규정X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의 경우 행위 당시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 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O ;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조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X ; 소송사기의 기수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한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을 중단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 있으므로 자의성이 없다.

절취한 원목을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인 양 관계당국을 기망하여 산림법 소정의 연고권자로 인정받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경우, 절도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상태범인 산림절도죄의 성질상 하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X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치상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상상적 경합O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각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X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시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O ; 졸피뎀 사건

강간죄나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음행위까지 착수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X ;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러간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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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