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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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X ;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추월선상의 A차량이 갑자기 甲차선으로 들어왔고, 甲이 A차량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B차량과 충돌하여, B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甲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비가 내려 노면도 미끄럽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도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죄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구성한다. (중앙분리대 추월사건)

甲이 경찰관 乙등이 자신에게 미란다원칙의 고지사항 중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절차를 밟으려하자 유리조각을 쥐고 휘둘러서 경찰관 乙등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판례).

X ; 제압과정 중이나 후에 지체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 경찰관들의 긴급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업적 효과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O ; 엄격책임설은 법률의 착오로, 제한적 책임설은 사실의 착오로 취급한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하라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甲이 乙에게 丙을 상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에 의해 상해를 입은 丙이 사망한 경우, 乙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甲도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X ; 교자자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甲이 치료받은 다음 날 오전 병원 앞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등기소 조사계장이 동일 법무사로부터 그가 신청하는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조로 1건당 얼마씩 이른바 급행료를 받은 경우, 단일한 범의의 계속 아래 일정한 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죄이다.

O ; 포괄일죄

조합 이사장이 조합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발행으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X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상해죄의 동시범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하는 것이므로, 행위자 일방의 공동가공의사만 있었다면 이를 동시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

X ;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를 동시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외부에 유출하였으나 그 후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시험실시자에게 제출 전 이를 유출하였다면 위계 업무방해죄의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시험실시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X

甲과 乙이 빈 담배가게를 터릭로 하고 甲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예기치 않은 인기척이 나므로 멀리 도주하였고, 乙은 자그마한 담배창구로 몸을 빠져나오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체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X ;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이 위 乙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업섰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甲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권가등기를 말소해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만 성립할 뿐 배임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O ;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의 의도가 있으므로,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후 乙주식회사의 거래처인 丙주식회사에 건네주었으나, 丙회사가 乙회사와 거래를 개시하지 않아 지급보증 대상인 물품대금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X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이나 공용건조물을 소훼한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다.

O ; 형법 제170조 제1항.

A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인 甲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乙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발행인 성명란에 'A주식회사 대표이사 乙'로 기재하고 乙이름 옆에 A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X ;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위조X. 문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속어음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甲과 乙은 각자 대표이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권한이 있다. 공동대표이사 딴 놈인척 주식회사 약속어음 작성해도 유가증권위조죄X

시설자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사재로써 시의 상수도관에다가 특수가압간선을 시설한 경우,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입한 후 시의 급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용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단수조치로써 시설자가 급수관을 발굴,절단하였다면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

X ; 사설수도시설자의 불법이용자에 대한 단수조치는 수도불통죄X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X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였더라도 본인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70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O ; 노약장유치는 벌금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잇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까지 제2매수인에게 이런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

O ;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기업의 경영자가 문제된 행위를 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O ;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X ;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고의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O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자신과 분쟁을 벌이는 반대파인 A발전위원회 소속의 피고인들이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사용하는 주민회의실에 들어가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회의실에 별도의 자물쇠를 잠궈놓았는데, 이에 피고인들이 다시 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자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시가 5천원 상당의 자물쇠를 자른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5천원짜리 자물쇠 전달사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정상균긴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송사기의 실행착수시기는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때이다.

O ;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 실행착수O

불능미수의 위험성판단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 인정의 범위가 좁다.

O ; 위험성 판단에 관한 '주관설'은 미신범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능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주관설은 위험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넓다.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진다.

O ; 다단계 사기 사건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X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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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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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O ; 특수강간이 미수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O,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고, 이는 미수범을 처벌규정이 없다.

제한종속형식에 의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

O ; 제한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면,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은행원의 배임행위에 비은행원이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경우, 은행원과 비은행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비은행원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로 처벌된다.

O ;

군용물횡령죄에 있어서는 업무상 횡령이든 단순횡령이든 간에 본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동일하게 되어 양 죄 사이에 형의 경중이 없더라도 법률 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X ; 법정형일 동일하면 형의 경중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습범은 행위자책임에 형벌 가중의 본질이 있고, 누범은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다.

O ; 상자누행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각 층을 임대한 피고인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는데도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건물2층에서 나오던 갑이 신발을 신으려고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벽면이 떨어지고 개방된 결과 약 4m 아래 1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건물 소유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뿐이다.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O ; 지방공사사장 -> 타인의 업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필기시험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을 통해 응시자 甲과 乙을 필기시험에 합격시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

O ;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위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X ; 컴업방 = 현실적 장애 발생 필요!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

X ;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진료가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에게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해당 의료기관이 사기죄의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타인을 기망하여 횡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O -> 따라서 사기죄X, 횡령죄O

乙이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가정한다면, 乙은 甲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사건 = 배임죄X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O ;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역시 점유개정에 의하여 계속 점유하는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으미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임죄X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상호저축은행 법위반 사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침으로써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O ;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외형상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은 그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킨 경우라면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O ;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어음채무가 실제로 잏애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甲이 A와의 합의 하에 A 소유의 예당저수지 사금채취광업권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A로부터 위 광업권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자신은 A로부터 위 광업권을 금 5,000만원에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반환요구를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광업권은 재산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등의 집행O, 제3편의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는 적용X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O ; 직접적인 권리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포함된다.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1인주주는 언제든지 타인인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해무!

甲이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해 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해 동 부도산에 대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부실의 등기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공원부X. 경매신청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공원부X

1인회사에서 1인주주가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사임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1인주주라도 마음대로 사임은 불가!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의2)가 시행되기 이전의 강제추행범행을 형법 개정 이 후의 강제추행범행과 포괄일죄를 인정하여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형법 제1조 제1항.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는 상습범 처벌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

X ; 상태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 -> 법익침해 발생 = 기수 = 종료 but 위법상태는 존속

甲이 자신의 아들 乙이 익사하는 것을 보았으나 乙이 아닌 다른 아이인줄 알고 남의 자식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은 경우, 이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O ; 보증인지위에 대한 차고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X ; 살인미수죄만 성립한다. 과실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다.

甲은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왔으나 알고보니 그 지갑이 B의 지갑이었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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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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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타인과 소송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는다.

X ; 소송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착오X -> 소송사기죄X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흡수되어 신카부정사용 1죄만이 성립O, 사기죄와 신카부정사용은 실경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X ; 1개의 기망행위 = 상상적 경합

다른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O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영득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O.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뿐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상법상 납입가장죄 + 공원부. BUT,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X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도 성립하나,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상법상 납입가장죄 + 공원부. BUT,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X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채무총액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주기로 하고 그 액면금을 확인하기 위해 B에게서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다. A는 수표를 건네받아 수표의 매수와 액면금액을 확인하던 중 수표총액이 액면금에 미치지 못하자 수표들 중 일부를 찢어버리고 나머지 수표들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곧바로 그 가계수표들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없이 보관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없이 보관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여 법인의 자금으로 당해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록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더라도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X ;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증여자와 수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물변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대물변제 등의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대표이사 사칭사건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후일 강제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X ;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해졌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X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O ; 재산분할청구권 사건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여 乙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甲명의 담보가등기설정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그 후 乙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 경료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를 강제집행면탈행위로 보더라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는 그 법익침해가 더 중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X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X ;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X ;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를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X ;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것은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이 아닌 직접 차주로 하였더라도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O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X;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에 이 사건 문구를 임의로 기입한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뿐만 아니라 검인을 날인한 파주시장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또는 적어도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추정적 승낙이 기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군사상의 기밀누설)에,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에 각 해당한다.

O ;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는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등 두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X ; 양 죄를 포괄하여 1죄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가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O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안에서,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O ; 관악산지구대 사건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X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므로,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인에게 대출을 하게 되면 부실채권이 될 것임이 예상됨에도,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의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O ;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대출해준 경우, 차용인의 기망행위와 대출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의 하도급을 乙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乙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甲이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과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X ; 산불 낸 놈이 책임!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하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써 족하며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X ;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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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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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부착명령 기간 연장 = 적법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의 부착기간 하한가중 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된다.

X ;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을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X ; 후보자등의 '체납실적'은 주요 선거정보로서 '경력'에 해당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가 개정되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의 '자문에 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된 경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O ; 반성적 고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O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X ;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의범의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기수가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가벌이 된다.

X ;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다만,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면 불가벌이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이다.

X ; 목적은 초과 주관적 불법요소(구성요건요소)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X ;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완전한 제동장치를 아니하고 단순히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고여 경사진 포장도로상에 세워 둔 삼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구둣발로 찬 행위와 그 삼륜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발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O ; 삼륜차 사건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공사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위반과 가스 폭발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X ;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라우팅공사 사건

폭발물사용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폭발성물건파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X ; 정당방위

A가 칼을 들고 甲을 찌르자, 甲이 그 칼을 뺏어 도망가는 A를 찔러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X ; 정당방위X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 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정당행위X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때리거나 감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자녀를 지하실에 가두고 상해를 가한 경우,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O ;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위전착에서만 형사책임의 차이가 있다. 위 사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이므로, 차이가 없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죄의 교사범만 성립O

甲이 乙과 절취범행을 모의하고 乙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그 집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甲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범죄공동설에 입각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X ; 범죄공동설이 아니라 행위공동설이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조세포탈죄에 흡수된다.

X ; 비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

피해자들은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8조의 처벌례에 따르면 된다.

X ;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39조(사후적경합범), 제40조(상상적 경합)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O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마저 없이 행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죄가 성립한다.

X ; 중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를 요하므로,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뿐이다. 그러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처벌에 있어서는 중상해죄의 형이 적용된다.

甲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甲은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X ; 강간 기수든 미수든 상해 입혔으면 강간치상죄 성립O (강간치상은 미수가 없다.)

A가 입은 상해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가정하다면,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O ; 슬관절 부위 찰과상사건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X ;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및 미수범은 세계주의O, but 예비음모는 x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공공의 이익 ↔ 비방의 목적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및 미래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X ;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O, 미래X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산지기가 분묘에 설치된 석등과 문관석을 반출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횡령죄X, 절도죄O / 상하관계로 인한 절도죄<철창상우 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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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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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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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X ;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외교상기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때에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X ; 외교상기밀누설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이는 신분범인 공무상비밀누설죄와 다르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행위 당시 공무원이었을 것을 요하는 신분범이다.

X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이므로 행위 당시 공무원이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공무원이었던 자'도 그 주체가 된다.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이는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검사가 상관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방해한 경우 인권옹호직무방해죄로 처벌된다.

X ; 인권옹호직무방해죄의 주체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인데, 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으므로,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할 필요까지는 없다.

X ;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게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제3자 뇌물죄공죄에 있어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O ;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한편 형법상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제3자뇌물제공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없었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에 대한 금품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직무가 소급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

형법 제309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X ;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거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경찰관들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노래연습장을 검색한 경우, 업주가 그 검색행위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X ;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없이 노래연습장을 검색하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에 대해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위계에 기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등기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심사 및 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위계공집방O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X ;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른다.

O ;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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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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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

유가증권은 유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X ; 유가증권 =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 + 권리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 필요 (유통성은 반드시 가질 필요는X)

타인이 소유하는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내용상의 변경을 가한 행위는 변조가 아니다.

O ; 변조는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을 전제로 한다. 타인이 소유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의 내용을 무단히 변경한 경우에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전자복사기를 사용해 복사한 유가증권 사본은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다.

X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 유가증권은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사본은 해당X. 사본은 문서죄에서만 인정O

정기예탁금증서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다.

X ; 정기예탁금증서는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유가증권X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한 후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유통되지 아니한 당해 약속어음을 원상태대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X ; 그 권한범위 내에 속하므로 유가증권변조라고 볼 수 없다.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과 달리 수표위조,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

O ; 부수법은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등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처벌수위를 낮춤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O ;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인에게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교부행위에 대하여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O ; ※ 유통할 걸 알고 공범에게 넘겼다면, 통화도 유가증권도 행사죄O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O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O ;

형법 제207조에서 정한'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

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X ;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증명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O ;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X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

피고인이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원'으로 바꾼 후, 이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경우, 무죄이다.

X ;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사무실전세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이므로, 사문서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범죄사실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아니라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사무실전세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A단체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A단체 교 육원장의 구체적인 잘못을 적시하면서 위 교육원장 임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A단체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위 호소문은 사문서위조죄에서의 사문서가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고도 허가권자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X ;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어도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새마을금고 직원이 금고의 전 이사장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금고의 예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전 이사장 명의의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입력하여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상조금을 위 금고의 가수금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한다.

X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등록정보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하고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기재한 경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한다.

X ; 허위의 정보라 함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은 경우, 그 화폐 등을 행사한 행위는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

O ;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건물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X ;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인 것으로 해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O ;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1989.4.15.까지는 甲이 세대주이고 처인 乙은 동거가족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88.3.26.부터 乙이 세대주인 것처럼 된 세대별 주민등록표 1장을 작성하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보관함에 비치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무허가 건물을 가옥대장에 허가받은 건물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건축물조사 및 가옥대장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서기를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케 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가옥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가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O ; 공무원이 작성한 가옥증명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가 없더라도, 가옥증명서 자체가 시청에 비치한 가옥대장과 대조하여 상위가 없다는 증명서이고 보면, 가옥대장기재와 다른내용을 기재하여 가옥증명서를 발행한 이상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하였다고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O ;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O,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 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다거나 공사현장의 준공상태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O.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이 아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준공검사 대상이므로 건축법상의 준공검사보고서에 어린이놀이터의 위치와 면적이 변경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기 인정하기 어렵다.

O ;

원래 자신 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종중대표자의 기재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처음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하고는, 그 인출한 돈을 특별히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다만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甲이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해 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해 동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위 경매신청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며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자신의 채권자와 합의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근저당권은 근저당물의 소유자가 아니면 설정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부동산을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나아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총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대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비록 피고인이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지만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의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결의에 따른 공소사실 기재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O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 유통할 걸 알고 공범에게 넘겼다면, 통화도 유가증권도 행사죄O

도박개장죄는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한다.

X ; 도박장소등 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한다.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甲이 A교회를 떠난 후 乙이 그 예배당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음에도 乙의 의사에 반하여 A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의자를 밀쳐내고 甲의 장롱을 들여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O ;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게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X ;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없어도 내란선동 인정 가능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인식은 내란죄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X ;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간첩행위는 적국에 알리기 위하여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하는 것이므로 간첩이 이미 탐지, 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 누설하는 행위도 간첩행위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

X ;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간첩이 이미 탐지, 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 고,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의 사후행위로서 간첩행위 자체라고 할 수 없다.

단순히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간첩방조죄에 해당한다,

X ; 북괴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고 하여서 반드시 간첩방조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고 행위자에게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와 숙식제공으로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간첩을 숨겨주는 행위는 간첩방조죄에 해당한다.

X ; 간첩을 숨겨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첩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무전기를 매몰하는데 망을 봐주는 행위는 간첩방조죄에 해당한다.

X ;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간첩행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니 이를 망보아 준 행위는 간첩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북한의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키는 행위는 간첩방조죄에 해당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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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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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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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행한 적법한 대표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도 않고, 금원의 대여자도 악의이므로 회사가 대여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결국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은 무죄.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스톡옵션 계약만으로는 기수X

甲이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A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O ; 사기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한 약정이므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

甲이 아울렛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A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A앞으로 변경해주었음에도 B에게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한 경우, 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X ;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회사의 이사 丙이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나, 위 회사자금 대여행위에 대해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 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O ;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든,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든 관계없이 배임죄가 성립한다.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교부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에 해당한다.

O ;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설령 甲이 乙에게 금원을 교부한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甲의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가치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다.

O ;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기앞수표도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O ;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자동차등록원부 명의자가 그 차량의 소유자이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X ;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O ; 대법원은 이 사건 피해자의 점유는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승용차는 아직 위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신규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렌트카 회사 혹은 피고인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강제집행면탈죄는 당연히 채권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O ; 강제집행면탈죄는 추상적 위험범

보전처분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X ;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부도처분 방지 차원에서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과의 합의하에 채권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한 경우에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X ;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조성을 위한 것이라도 정당행위X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에 있어서 단체나 조직이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 ; 범단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제한된다. 형법상의 범죄 이외에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하지만, 단체의 조직,가입 그 자체를 처벌하는 조직범죄(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구성,가입죄)는 제외한다.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할 정도의 성능이 없거나,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사회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파괴력과 위험성 정도만 가진 물건은 폭발물사용죄에서의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소요죄에서는 자수의 특례가 인정된다.

X ; 가스통(이) 내외사방(으로) 폭발 / 위(가)허무(하다) <- 자수특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O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행위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O ; 무주물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므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공용,공익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위험범이다.

O ; 공용건조물등방화죄도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 통화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통화위조변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미수죄가 성립한다.

X ;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며, 현실적 방해결과는 요하지 않는다.

甲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고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공모는 없었던 경우, 甲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X ;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다.

O ;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 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매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X ; 선박매몰죄의 기수O

통화의 위조는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외견상 진정한 통화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행위로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X ; 위조는 일반인이 진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면 충분하다. 반드시 진화와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를 것은 요하지는 않는다.

형법 제207조 제2항의 '유통하는 '외국통화는 내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지녀야 한다.

X ; 유통하는 외국통화는 반드시 그 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 /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O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유통하리라는 것을 알고 교부하면, 위조통화행사죄o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일본국의 500엔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통화변조에 해당한다.

X ;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신케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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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5. 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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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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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특수절도죄만 성립한다.

보험모집인이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위 보험가입자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A회사의 운영자 甲이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A회사의 채권자인 C로 하여금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C가 A회사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C가 B를 상대로 전부(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009도998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동시이행의 조건 없이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기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乙에게 위 부동산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매매잔금을 공탁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고 매매잔금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더라도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X ;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사안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허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이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송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X ;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지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RS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외에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X ;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X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O ; 정보처리는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의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낙찰받은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어음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액이 아니고 어음의 액면금액이다.

X ; 어음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 등의 액면금보다 적을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당사자가 선이자와 비용을 공제한 현금액만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대여이율을 정하는 등의 소비대차특약을 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 등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다.

임차토지에 동업계약에 기해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관리,보관하던 동업자 일방이 다른 동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제3자에게 수목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소비하였으나, 다른 동업자의 저지로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횡령죄 미수가 성립한다.

O ; 횡령미수죄O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O ;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매수의뢰와 함께 입금받아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하던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경우, 甲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위 매입대금은 그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으로서 골프회원권 매입시까지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나,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된 이상 그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X ;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어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이중매매와는 달리 동산이중매매의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A는 삼촌 B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후 친구 甲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증여자인 B로부터 명의수탁자인 甲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임야를 C에게 매도하였다. A는 B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O ; 부동산의 증여를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증여자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로서는 증여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장물보관죄(7년이하) > 횡령죄(5년이하) :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타인이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해 잘못 송금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

X ; 횡령죄가 성립한다.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이나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도 점유이탈물에 포함될 수 있다.

O ; 점탈의 객체 중 유실물이란 잃어버린 물건 또는 분실물을 말한다.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을 준유실물이라고 한다(유실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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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5. 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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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죄, 특수폭행죄는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O ;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나, 중과실,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특수폭행,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금성호의 선장 甲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M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M)에서 5샤클(125M)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O ;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므로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는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O ; 고의판단기준: 일반인 고려 + 행위자 입장에서 심리상태 추인

긴급명령이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해 확립된 규정이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및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거래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 긴급명령이 시행된지 얼마 안되었건, 확립된 규정이나 판례, 학설, 유권해석등 없건 관게없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이다.

채권자가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문의,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신고해야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O ; 관할공무원 + 변호사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기도된 교사(제31조 제2항 효과없는 교사와 제31조 제3항 실패한 교사)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당연규정(원칙규정)으로 본다.

X ;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 공범이 성립하므로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는 교사의 미수 즉 기도된 교사(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는 특별규정이다.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甲이 乙(만 13세)을 부추겨 교회에 있는 시계를 절취해오도록 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O ;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위법+책임까지 인정되어야만 공범의 성립을 인정한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를 교사하여 절도를 행하게 한 경우 정범은 책임이 조각되므로, 극단적 종속형식의 입장에서는 절도교사죄X, 절도죄의 간접정범O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X ; 특수방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인터넷카페의 대표 甲이 기자회견을 열어 A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갈행위를 하였는데, 위 카페의 회원 乙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지지의 의사로 공감을 표시하거나 甲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주는 행위는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한다.

O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O ;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O ; (선고유예)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O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지만, 형법 제307조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인정된다.

甲이 자신의 4촌 매형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미성년인 저능아를 제주도로 데리고 간 후 이 사실을 매형에게 숨기고 몇 개월 후 다시 데려온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O ; 제주도 저능아 = 미성년자약취유인

어장의 대표자가 후임자에게 어장에 대한 허위채권을 주장하면서 인장의 인도를 거절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X ; 피고인의 위 허위주장을 가리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X

甲이 밍크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데 대해 밍크 소유자인 乙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은 절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X ;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절도죄의 절취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우수상인 유치비 = 목적 특정

甲은 집시법에 따른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고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공모는 없던 경우, 甲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가능하다. 암묵적,순차적 공모가 없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X

甲이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乙에게 교부하면 乙이 위조유가증권을 A에게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甲과 乙 사이에 공모가 이루어진 경우, 甲이 공범 乙에게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를 구성한다.

X ; 지문상 상대방이 위조유가증권을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X

사망한 乙의 단독상속인인 甲이 사망자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이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X ; 망자가 단독상속인인 처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상호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X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의 주장입증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실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X ; 법원의 촉탁에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은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X

상업등기부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O ;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 판매죄에 해당한다.

X ; 음란동영상은 컴퓨터 프로그램파일로, 형법 제243조상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X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제본한 행위도 간첩죄에 해당한다.

X ; 편면적 간첩X; 북괴의 지령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없이 단편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행위는 간첩죄X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고,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면 증뢰물전달죄와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X ; 증뢰물전달죄만 성립O, 별도로 뇌물공여죄까지 성립은X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형법 제131조제3항 사후수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29조제1항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면 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X ; 공집방에서 적법한 공무집행 = 추상적 권한 +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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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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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만을 적시하였을 때 성립한다.

X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제1항) 또는 허위사실(제2항)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일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다만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입찰참가자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경우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졌고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O ;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위 투찰에 참여한 업무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서 여러 회사가 각자 입찰에 참가하되 누구라도 낙찰될 경우 동업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휴게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입찰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서 담합을 시도하는 행위가 있었을 뿐 실제로 담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다른 입찰자들의 응찰 내지 투찰행위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 역시 위계 또는 위력 등의 정도가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그들의 응찰 내지 투찰행위를 저지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 실제로 방해된 바도 없다면, 이로써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켜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찰방해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이는 입찰방해미수죄로 처벌해야 된다.

X ; 이는 입찰방해미수행위에 불과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甲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O ;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므로,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강도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수절도죄 및 상습절도죄에는 적용된다.

O ;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죄, 장물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에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강도죄, 손괴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甲이 밍크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데 대해 밍크 소유자인 乙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은 절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X ; 절도죄에서 피해자의 동의는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인 '양해'에 해당한다.

절도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침해된 점유의 개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동일인의 점유 또는 공동점유 아래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비록 그 소유자를 달리하더라도 일죄이다.

O ;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수개의 절도죄의 경합범이 되나, 접속범, 연속범인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된다.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의 발로로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으나 절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위법성은 상습절도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O ;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

강도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던 자가 체포를 면하기 위해 과도로 경찰관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X ; 위 살인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체포되어 신체가 완전히 구속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준강도죄의 기수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O ;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가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乙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乙을 붙잡았으나, 乙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乙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乙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아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고,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볼 수 없다.

O ;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살인 15시간 후 범행현장에 돌아와서, 피해자의 지갑 속의 돈을 꺼내어 담뱃값으로 사용한 행위는 살인행위와 시간상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X ; 살해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별도의 범의에 터잡아 이루어진 재물 취거행위를 그보다 앞선 살인행위와 합쳐서 강도살인죄로 처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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