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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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상해.살인.의 수단으로 감금한 경우 감금은 흡수된다

X 상경. 협박은 경죄. 감금죄는 중죄. 협박은 흡수되나 감금은 흡수 안 됨.

화물차 토마토상자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고 업무상과실치상이다

O

결과적가중범에 있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임

X 결과적가중범 기수.미수 기준은 뒷 부분으로 결정. 강간+치상이면 치상의 미수 기수로 결정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은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임.

O

협박행위가 상해사실과 동시간 동장소 동피해자 대상으로 가해진 경우 상해 단일범의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 봄이 상당.

O 소주병으로 머리쳐서 상해가하고 또 가위로 찔러죽인다 협박. 협박은 경죄. 흡수 잘됨.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불가벌적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만 성립

X 폭행이 업무방해죄의 전형적.일반적 수반행위는 아님.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 횡령 자인서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주된 범의가 돈을 갈취하는데 있었다면 포괄하여 공갈의 일죄만을 구성.

O 공갈의 형식이 강요죄였을뿐.

공여자 기망한 점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 뇌물공여 성립에는 영향 없음

O

공여자 기망한 뇌물수수의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경임

O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 체결 요구하여 그 계약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죄 구성요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 죄 각 성립하고 상경임

O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형 선고할 경우 제51조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이상 5년이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O

금고이상 형 선고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 종료.면제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 선고시 집행유예 할 수 없다

O

금고이상 형 선고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 종료.면제후 3년 내에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X 금고-3년내-금고. 누범은 형의 장기만 2배까지 가중.

1년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 선고할 경우 제51조 참작하여 개선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유예할 수 있다.

O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유예 할 수 있다

O

선고유예 받은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X 금고x 자격정지o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때에는 선고유예할 수 없다

X 금고x 자격정지o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 특수상해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만 가중할 수 있고 단기는 가중할 수 없다.

X 상습가중은 단기.장기. 모두 가중.

누범가중은 단기.장기. 모두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X 누범은 형의 장기만 2배까지 가중.

형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8호는 법률상감경이다

O

법률상감경은 사유가 수 개일때는 거듭감경할 수 있다.

O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O 법률상감경은 장기.단기.다액.하한 둘다 감경

강요죄란 폭행.협박으로 권행방 또는 의무없는 일 하게 한 경우를 의미

O

해외도피 방지 위해 피해자 협박하고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O 해외여행이라는 권리행사방해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감금죄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는 없다

O

내가 오늘 너 잡아 죽인다'는 내용의 욕설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직접적인 신체접촉 없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X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이지만. 폭행 협박이 없음.

제3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즉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고 또한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X 제310조는 거증책임 전환규정. 행위자가 입증필요.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은 모욕죄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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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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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는 보관이 성리하지 않고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뇌물 배임수재 등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그 의약품 매출액에 비례하여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병원에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기부금 명목 제약회사 리베이트는 불법원인급여 아님

배임죄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O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여전히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횡령죄 아니다

O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여전히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부당히 그 담보가치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한다

O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여전히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다른사유로 동산을 보관하게 되었다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면 직무의 청탁 내지 수수 전후 성립 내지 해제는 포괄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된다

O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 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배임수재죄 성립한다

X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는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사항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O

타인 민증 상 이름과 사진을 종이로 가린 후 복사하고 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적사항과 주소 발급일자를 기재한 후 덮어쓰기를 하여 이를 다시 복사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O 전혀 다른 별개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창출시킨것

문서를 복사하면서 일부를 조작하여 그 사본과 전혀 다른 사본을 만드는 행위는 문서위조이다

O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포토샵을 이용하여 보증금액을 공란으로 만든 후 출력하여 보증금액 공란에 금액을 기재한 후 팩스로 송부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O 출력된 계약서를 위조한 것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X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부실의 등기라 할 수 없다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할 수 있다

X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 받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O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 없으므로

형법 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X 실질적 불이익 완화 취지

형사사건으로 외국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 받은 경우 그로 인한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해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X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므로 7조 적용X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X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은 성질상 이전 불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으로서 행위자인 사람에게 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O

위조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한 경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X .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행사O

O

카드소지인이 점원에게 자신이 금액을 정정기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점원이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한 경우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죄다

O

경찰서 보안과장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사건은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다

O

조합 지부장 A가 업무상횡령으로 고발당하자 B와 공동하여 조합 회계서류 무단 폐기 후 그 폐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B로 하여금 회의록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한 경우 A는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X 무단폐기라는 문서손괴에 대한 증거인멸죄. B는 문서손괴죄의 본범이므로 증거인멸죄 주체가 못 됨. A도 교사범 및 간접정범이 될 수 없음. 무죄.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죄는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이 구성요건임

O

모해위증 교사 사건은 33조단서가 31조1항에 우선 적용되어 교사범은 모해위증으로 처벌 본범은 위증으로 처벌 받는다

O 33조 신분범. 31조 교사범.

효과없는 교사와 실패한 교사의 교사자는 둘다 예비음모로 처벌받는다

O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의 실행간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고 이러한 원리는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X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의 실행간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체포감금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은 체포감금에 흡수된다

O 협박은 경죄. 감금죄는 중죄. 협박은 흡수되나 감금은 흡수 안 됨.

감금 중 범의를 일으켜 강도.강간.상해.살인한 경우 감금은 흡수된다

X 실경. 협박은 경죄. 감금죄는 중죄. 협박은 흡수되나 감금은 흡수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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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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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 목적이 시비를 가려달라는데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O

무고죄에서 형사.징계처분 받게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징계처분 받게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 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님.

O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고 보아야 함.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O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고의로도 족하다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범죄가 혐의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방어권 행사)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고 볼 순 없다.

X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방어권남용O. 고소인에 대한 무고범의 인정O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한다.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O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방위에 있어서도 긴급피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한 침해에 대해서도 달리 피할 수 없었다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X 정당방위=보충성원칙x 긴급피난=보충성원칙o

위법하지 아니한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O 정당방위 = 부정 대 정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에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O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늘어지는 등 덤벼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차례 밀고 당기거나 머리채를 잡았던 경우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O

피고인이 영업비밀이 담겨있는 CD를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우 영업비밀 사용은 절취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X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임

피고인이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거스름돈 환불은 절취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O 수표는 현금과 같다

강도가 한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다

X 실체적경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X 다른 제한 없고 법원이 재량으로 하면된다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형법 제37조의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한다

X 다른 제한 없고 법원이 재량으로 하면된다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 경과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O

선고유예 기간 경과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교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

O

성폭법상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유죄판결 확정되면 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은 제외된다

X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선고유예 실효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O

선고유예 실효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발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O

피고인이 강간미수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를 그곳에 그대로 방치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유기죄가 성립한다

X 유기죄 보호의무는 법률상 계약상 의무자에 한정(강간떡실신사건)

수혈을 자신이 믿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결국 그의 딸이 사망하였다면 유기치사죄이다

O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것과 다름 없다

유기죄는 보호의무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과 그 부조의무의 해태 모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O

세무조사를 받게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 며칠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O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O

학원 휴원신고 연장은 위력 업무방해 아니고 학원 폐원신고는 위력 업무방해다

O

소송사기에서는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O 친족상도례 법원은 피해자 아니므로 제외됨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O 서명사취사건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 전매차익을 받아낼 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공갈죄 성립

O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바뀐 것을 알고서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 성립

O

장부와 예금통장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메모를 친정집에 붙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머니 환전사업을 하면서 번 돈 중 절반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한 후 그 소장 부본 수령을 재촉하면서 빨리 손해배상금을 정산할 것을 요구한 경우

O 정당 권리행사고 다소간 위협적 언사에 불과해 사회통념상 용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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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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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회원들이 축산농가에게 폐수 배출사실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준 경우. 강요죄 성립.

O

광동제약-신문사 사건. 광동제약 측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신문사별 동등 광고 요구하고 홈페이지에 (동등한 광고 집행 하겠다)는 팝업창 띄우게 한 경우. 강요죄 성립.

O

민주노총의 부실공사 진정 등 통한 장비철수 강요 및 노조와 합의하여 건설장비 투입한다는 협약서 작성 작성케한 사건. 강요죄 성립.

O

살인 후 그 방안에서 4시간 30분 있다가 방안의 피해자 소지품을 가지고 나온 경우. 절도죄 성립.

O 사자점유o. 피해자의 생전 점유는 사망후에도 여전히 계속된다.

330조(야주절). 331조(특수절도) 1항은 야손주절. 331조2항은 흉기 또는 합동.

O

창문.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

X (창문.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사실만 인정될 뿐 (창문.방충망)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 상실하게 하지 않았음. (손괴) 인정 안 됨.

준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 억압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O

절도범이 피해자가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폭력을 막으려다가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준강도상해죄가 성립.

X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 준강도X.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소송사기 실행착수다.

O 임차보증금 채권 취득하니까. 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 의사표시 하여야만 사기죄 실행착수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A가 부동산 매수한 사실 없음에도 매수한 것 처럼 허위 사실 주장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내세워 이전등기 말소 구하는 소송을 A명의로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 실행착수다.

X A명의니까 승소해도 피고인은 아무것 도 얻는게 없다.

물품제조회사가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소유명의 신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X (농지). 물품제조회사는 농지 취득 불가. 피고인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로서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권한X

부동산 공유자.공동상속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공동상속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X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 성립X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X 소유자-신탁자 사이 위탁관계X.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로서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권한X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O

사무적 관리 가능한 채권이나 그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O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 관리란 물리적.물질적 관리O 사무적관리X

주권은 재물O. 주식 또는 주주권은 재물X

O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 아니라도. (퇴사시)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폐기할 의무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유출하거나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유출시. 반환.폐기하지 아니한 시점에 업무상 배임죄 기수가 된다.

X 퇴사시에 배임죄 기수가 된다.

채권담보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할 의무는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형법상 배임죄의 (타인의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의 임차권 이중매매는 배임죄 아님.

O (임차권.임차인지위는 동산과 동일취급). 점포임차권양도계약 체결한 후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더라도.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점포 명도할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

본범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교부행위 자체가 횡령행위여도. 본범의 횡령죄가 기수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

O 횡령과 동시에 장물 사건

리프트탑승권 발매기 전산조작. 위조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간 행위는 (탑승권위조)와(위조탑승권절취)가 결합된 것. 위조탑승권은 장물O. 위조탑승권 판매는 (위조탑승권행사)이며 (장물처분).

O 문서위조.행사O 절도O 장물죄O

문서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다면.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다.

O

문서 명의인이 (허무인.사자)여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외관 갖추고 있으면.

본명 대신 (가명.위명) 사용한 문서는.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 동일성) 유지되면 위조죄X.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 상이)하면 위조죄O

O

위조사문서행사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이라도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O 단.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등에 대한 행사는 위조사문서 행사가 될 수 없다.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본 때 위조문서행사죄 기수.

X 위조사문서행사는 상대방이 위조문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 검거 지시 받고도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만 성립.

O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O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 성립X

경찰관이 벌급미납 지명수배자 A를 3차례 만나고도 검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범인도피죄만 성립.

X 범인도피죄 구성요건해당되는 사실 자체가 없음.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 성립O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O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

무고죄는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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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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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국문화원은 미국. 중국의 한국영사관은 중국

O

태풍. 피조개양식장. 닻줄. 사건은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 조각된다

O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 말한 경우. 정당행위다.

O

성격적결함.정신질환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봄이 상당. 단 원래 의미의 정신병자와 동등하다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정할 여지가 있음

O 충동조절장애(성격적결함).소아기호증.성주물성애증(정신질환)

성격적 결함을 가진자에 대하여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O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수없는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함

O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를 말한다

O 구객관설 판례. 불능범 판단 기준이 판례별로 다름.

불능범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당시 인식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 가능성 있는지 따져야 함.

O 추상적위험설 판례. 불능범 판단 기준이 판례별로 다름.

살해하려고 농약 배추국 먹게 했으나. 피해자가 토함으로써 목적 이루지 못함. 법원은 농약 치사량 심리하여 불능미수인지 불능범인지 가려야 한다.

X 불능미수인지 장애미수인지 가려야 한다.

대향범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O

정범의 범죄종료 후에도 그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사후방조는 인정 안 됨.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X 작위의 업무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X

부작위에 의한 현건방치사상은 (작위의무)(가능성.용이성) 있어야 한다. 모텔 담뱃불 화재사건은 (작위의무) 있으나 (소화 용이성) 없어 현건방치사상 성립 안함.

O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대표이사가 압류시설 사용 및 봉인훼손 방지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O 압류시설 사용.봉인훼손 방지의 조치의무 불이행.

자신이 법무사가 아닌데도 계속 법무사로 호칭되도록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법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

신문기자가 휴대폰 녹음기능을 작동시킨상태에서 전화통화 하였으나 상대방이 끊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과 대화를 하자 대화를 몰래 청취하고 녹음한 경우는 (작위)에 의한 통비법 위반이다.

O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이므로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한 경우.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 성립.

O LIKE 소송사기.

종친회 수용보상금 편취사기 후 공탁금 반환 거부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횡령죄 아님.

O

의사 없이 근저당권 설정 약정하여 금원 편취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여 약정한대로 상대방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의무가 발생.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친경우 사기죄와 별도 배임죄 성립.

O

수개의 업무상횡령행위라 할지라도 (피해법익.범죄태양.범의)가 (단일.동일)한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다

O 단.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피해법익 단일하지 않아 포괄일죄X

횡령교사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만 성립하고 별도로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횡령교사죄O 장물취득죄O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 강제집행 예상되는 경우. 재산은닉.허위양도로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

X 채권자별 각 강제집행면탈죄O. 상경O.

변호사 아닌 자가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하여 저지르는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포괄일죄이다

X 실경이다

(알선 의사.능력) 없음에도 (알선한다) 기망하여 금품 수수한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또는 특경법 위반은 상경.

O (사기죄-변호사법) 상경. (사기죄-특경법) 상경.

부동산 중개인이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이로 인하여 법정 중대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경우. 공갈죄와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은 상경.

O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X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 수뢰자로부터 가액 추징.

누범 규정 중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란 유기금고.징역으로 (처단)할 경우를 의미. 법정형 중 벌금형 선택한 경우 누범가중 할 수 없다.

O

유기죄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포함.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O

유기죄에 있어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동거.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관적 혼인의사와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혼인생활 실체가 있어야 함.

O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 대우 아니하겠다 통지한 경우. 강요죄 성립.

O 강요죄는 생각보다 쉽게 성립. 원산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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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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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라면 부정한 청탁X

O

청탁내용이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한다면 부정한 청탁X

O

습득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줄것을 부탁받으며 그 신용카드를 건네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다.

X 단순히 본범을 위해 장물 (일시사용)하거나 (일시사용 목적) 건네받은 경우는 장물취득X 장물보관O

피고인이. A 등으로부터. 절취해 온 귀금속을 매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귀금속을 받고. 그 귀금속을 매수하기로 한 C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 노래방에 들어가다 체포된 경우. 무죄.

X 장물알선죄. 매매 중개가 성립되었으므로 장물알선죄 성립. 실제 (매매계약 성립여부)(점유이전여부)는 불문.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보전처분 가능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O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O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O

강제집행면탈죄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O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입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더이상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O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 수령 계좌를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변경하고 그 목적물을 수령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O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 지위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다.

X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 등 구성요건에 해당 없음

휘발유가 주택주변.피해자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 실행 착수다.

O

현주건조물방화 실행 착수는 매개물에 발화된 경우에 인정된다.

O

현주건조물방화 기수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면 기수가 된다.

O 독립연소설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더라도 도중에 진화되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 미수다.

X 천조각=매개물. 천정=현주건조물. 천정에 옮겨붙었다 = 독립연소되었다. 기수에 이름.

공정증서원본 아닌 것 = 사토시 사조정자

O 공증인인증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증대장.

공정증서원본 = 부상자가공 여면허등

O (부동산.상업.자동차.가족관계)등록부. 공증인인증공정증서. 여권.면허증.허가증.등록증.

스스로 요구하여 돈을 받은 이상 그 받은 돈 전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성립. 설령 1천만원으로 생각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하여 1천만원에 대하여만 불법영득의사 인정되는 것은 아님.

O 손가락 하나 사건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O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의사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도움을 주고받으며 돈독하게 지내야 할 피고인 2가 교부하는 각 금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춘천연극제에 전달할 의사로 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뇌물수수죄X

O 불법영득의사가 없음. 정직한 춘천시장 사건.

민사소송 당사자는 증인능력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더라도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음.

O

민사소송 당사자는 증인능력 없고. 그 법인의 대표자도 마찬가지다.

O

1통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O

위증으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는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범죄사실로서 신고하면 성립된다.

O

의사가 전화진찰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진찰 또는 자신이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O 대면진찰규정x 스스로진찰규정o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것은 (의사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이다

O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어도 자격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의사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금지)이다

X 위배된다 볼 수 없다

(미국 치주과학회 회원) 아님에도 이를 포함한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 내에 게시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

X 치과 방문자만 볼 수 있음. 전파가능성 낮음. 거짓광고X거짓표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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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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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실경

X 상경. 같은 운전이다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무면허운전죄가 성립. 포괄일죄X

O

선고유예 대상은 선고할 형이 (1년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 구류형은 선고유예 할 수 없다.

O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준법경영 주제의 (강연.기고) 또는 금원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O 강연기고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반 소지O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를 구성한다

O 둘다 사망의 원인이므로 둘다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임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O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젖가슴 치료 10일 + 주사맞고투약 3일은 상해다

O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다

O

우측슬관절 찰과상으로 예상치료기간 2주면 상해다

O

1주치료 멍. 7일가료 상처는 상해 아니다

O

키스마크는 상해 아니다

O

보도내용이 (소문.제3자의말.보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다면 그 표현 전체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어도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X; 전체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면 사실의 적시다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수는 없다.

O 별도로 공집방 있으므로. 입법취지.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 처럼 조작한 행위도 입찰방해행위에 해당한다

X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O

입찰방해죄의 객체인 입찰은 법적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어야한다

X 법적의무에 기한 입찰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버스.지하철 유실물 가져간 건 절도 아니고 점탈이다

O 승무원.기사가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은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채무 면탈 의사로 채권자인 피해자 살해 했으나 피해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 확보되어 있는 경우. 강도살인죄 성립O

X 일시적으로 채권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 재산적이익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이 없음.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등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O 면세유사기사건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집행이다.

O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 등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O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대상으로 제소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소송사기죄다.

X 상대방 의사에 부합O 상대방 재산 편취X 진정 소유자 따로 있어도 동인으로부터 편취한 것도 아님.

A가 B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 C가 B의 지시로 A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 성립.

X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X. 공갈죄 대상인 재물은 타인의 재물O. 되찾은 돈은 B의 돈임이 명백O

외국인 학교 설치.경영자가 학생.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다.

X 설치.경영자 소유에 속한다.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 이루어졌음에도 그 명의인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다.

X 그냥 배신. 입찰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실질적 경락대금 부담자 불문하고 명의인이 취득한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을 거부한 집행채무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X; 한국수자원공사 착오공탁 사건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달리 위 금전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보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 甲이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업무착오로 토지보상금을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하자. 피고인이 이를 수령.보관하며 반환요구 거절한 경우. 횡령죄 성립.

X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 횡령 아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보전해줄 것이라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볼 수 없음.

O

배임수재죄는 재물.이익을 공여자와 취득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제되지 아니하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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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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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등 죄에서 위조는 객체에 제한이 없다

O ; 무효가 된 객체. 위조된 객체 등 불문

위조문서를 전자복사기로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문서위조죄다

O; 문서 등 죄에서 위조는 객체에 제한이 없다. 무효가 된 객체. 위조된 객체 등 불문.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동 사본을 원본인것처럼 행사하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다

O; 경유증표 복사위조

당사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서명 날인한 바 없음에도 그러한 것처럼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다

O;

피고인이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시한 경우 문서부정행사죄다

X; 문서 본래 용도로 잘 사용 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확인과 본인 확인 2가지 본래 기능이 있다

O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 것이라 제시하면서 주민등록증상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한 경우 문서 부정행사죄다

X 민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쓴게 아니다

피의자가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X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의 진위 허위 여부 불문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 임무

단순 허위진술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 및 허위자료제시를 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의 ~을 곤란 내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 범인도피가 성립한다

O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의 진위 허위 여부 불문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 임무

후임자가 선임되어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라면 그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왔더라도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X;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하므로 "그 조합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자기무고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경우 제3자와 함께 무고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다

X 무고.증거위조인멸 죄는 구성요건이 타인에 대하여이므로 정범x 공동정범x 방조o 교사o

간호사인 피고인에게는 의사의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O 특이판례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를 사용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X 업주에게 자기것 처럼 제시하면 사기죄 성립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후 기망을 통해 이를 환불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승차권은 권리 화체된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그 소지로 승차 양도 환불의 권리는 자동으로 취득되는 것이다 때문에 환불에 기망행위 수반되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 안함

소송사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는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수법과 사기는 실체적 경합이다

O 양자 보호법익 달리한다

실경에서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처단형의 하한형으로 하여야 한다

O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상경인 경우 변조 및 동행사가 실경 관계여도 상경 관계인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비교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할 필요 없다

O 특이판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상경인 경우 작성죄 및 동행사가 실경 관계여도 상경 관계인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비교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할 필요 없다

O 특이판례

상경에서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처단형의 하한형으로 하여야 한다

O

실경 상경 모두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처단형의 하한형으로 하여야 한다

O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O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

(청소년유해업소 출입단속대상자는 18세미만자와 고등학생이다)라는 (경기도경찰국장) 명의 공문 내용을 믿고. 18세이상이고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를 나이트클럽에 출입시킨 경우. 법률착오에 정당한 이유 인정됨.

X (경기도경찰국장)과 (체신부장관)은 믿을 수 없다. 경찰의 단속지침과 범죄성립과는 아무 관련 없다.

(비디오감상실) 업주가 관할 행정청의 (만 18세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 표시를 업소출입구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 믿고 (18세이상 19세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법률착오에 정당한 이유 인정됨

O 청소년보호법(19세미만금지)과 음비겜법(18세미만금지) 간 규정 복잡하여 착각할만하다 인정됨

공무원 아닌 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외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공무원 아닌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X. 공동정범O.제33조 비신분자의 신분범 규정은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에만 적용되고 간접정범에는 적용 안됨.

공무원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O 공무원 아닌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X. 공동정범O.제33조 비신분자의 신분범 규정은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에만 적용되고 간접정범에는 적용 안됨.

보조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 결재) 받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완성)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

O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 간접정범 성립.

X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다.

(강취) 신용.현금카드의 사용은 (별개 절도.사기죄) (편취.갈취) 신용.현금카드사용은 편취.갈취아래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

O 강취는 승낙 없고. 편취.갈취는 승낙 있음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은 상경

X 실경. 음주측정거부는 운전해서가 아니고 측정 거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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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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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 자유의 현실적 침해행위 개시한 때 체포 실행 착수다

O ;

일시적으로나마 A의 신체를 구속하였다면 적어도 체포미수죄에는 해당한다

O ;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 아니고 양자 별개 범죄로 실경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피의자 집에서 나가려 하는데 피의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세번 밀쳤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했고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으며 들어오려고 해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가슴을 밀어내었다면 체포죄의 기수이다

X ; 체포죄 미수임

항거불능 현저곤란 할 정도의 폭행 협박 개시한 때 강간 실행 착수다

O ;

이미 사회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한 때 명예훼손 성립한다

O ;

아파트 관리소장과 언쟁 중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는 모욕죄다

X ;

경찰관인 A가 신고장소에 늦게 도착한데 항의하면서 '아이시발'이라고 한 경우 모욕죄다

X ; 감탄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야 개새끼야 좆도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라고 한 경우 모욕죄다

O ; 특정하여 인격적 평가 저하

경기보조원들의 출장순서를 임의로 바꾼 사측에 불만을 품고 경기보조원 18명에게 경기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한 경우 업무방해죄다

X ; 18명으로는 부족하다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당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도 공동점유하는 제3자와는 무관하므로 제3자 대상 정당행위는 성립하지 않아 주거침입의 위법성은 조각될 여지가 없다

O ; 2인 이상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 하는 경우 각자 주거의 평온 누릴 권리 있음

세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속어음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X ;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강도죄가 되느냐 공갈괴가 되느냐는 그 폭행 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O ;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O ;

강도죄에서 폭행 협박 당한 자가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여 반항 억압한 후 반항억압 계속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 없었으므로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강도-강간-강도 사건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불법원인급여인 재물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사기죄 성립한다

O ; 도박자금편취사건

채권자가 채권 양도 후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 전 채권 추심하여 금전 수령 후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다

O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c.f) 수표는 약간 특이. 채권 지급시 수표반환 약정은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채권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아니다.

유치권신고는 소송사기 착수 아니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은 소송사기 착수다

O ;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 한 경우 소송사기 실행착수다

O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은 강제집행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다

피고인 A가 채권자B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C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소송사기 착수다

X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시 피압류채권은 그 존부가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채권자B가 A에게 진정한 채권이 있는 이상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 없고 B가 C에 대해 전부금 소송 제기 하지 않는 한 소송사기 실행 착수 아니다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매각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O ; 정산 전에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됨

피고인이 아파트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권 취득 즉시 임차인에게 알려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게 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정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2순위 3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배임죄다

X ; 그냥 약속 안지킨거지 배임은 아님.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피고인과 무관히 가능

※ 비교(예외판례):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은행과의 당초 약정과 달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손해 등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의 배임죄에는 해당(94도1318)

계약금 지급 즉시 소유권 이전 받되 매매잔금은 건축허가 받아 지급하고 건축허가 안 나면 계약 해제하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X ; 그냥 약속 안지킨거지 배임은 아님. 매매잔금 재원마련방편에 불과.

채권자가 채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 받은 맥콜을 A등에게 보관시키고 있던 중 피고인이 B에게 맥콜은 B로부터 교부 받은 것으로 B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반환서를 작성해주어 B가 이를 A에게 제시하여 이를 믿은 A로부터 맥콜을 교부받은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권행방은 취거.은닉.손괴가 구성요건임. 편취 취거는 구성요건 해당 없어 권행방 해당 안됨.

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발행 명의 약속어음 파지면을 조합하여 어음 외형 갖춘 경우 유가증권 위조죄다

O ; 새로운 약속어음 작성과 동일. 세 조각 약속어음 사건.

약속어음의 기재된 액면금액을 변경 한 것은 위조다

X ; 변조다. 때문에 진정 성립한 어음에만 성립.

백지어음에 액면을 기재하는 것은 변조다

X ; 위조다. 새로운 약속어음 작성과 동일. 때문에 진정 또는 위조 어음 불문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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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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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주식 등의 재산을 시가보다 싼 가격에 취득함으로써 장차 이를 시가에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자체가 뇌물수수죄가 된다

O ;

위계 공집방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이란 공권력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에 한정된다

X ; 사경제주체로서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

오인 착각 부지를 일이키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 공집방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경매입찰방해죄와 연결

범인도피죄의 요소 중 죄를 범한자란 벌금이상 형 해당죄 범한자라는 인식 필요하나 실제 수사대상이었는지는 불문한다

O ;

범인도피죄 요소 중 죄를 범한자란 실제 수사대상이면 진범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O ;

무고죄에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 위해 과하는 신분제재를 말한다

O ; 변호사와 사립학교교원 징계처분 구분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은 뇌물이다

O ;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으로 인한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는 사업 참여 종료시다

O ;

아청 또는 아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 부근에서 몰래 신체노출하거나 자위행위하는 내용의 필름 또는 동영상도 아청 이용 음란물이다

X ; 아청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 표현한 것이 아님

아청 이용 음란물은 주된 내용이 아청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O ;

아청 이용 음란물은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청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

O ; 다소 어려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청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하면 안됨

아청 이용 음안물은 아청 또는 아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내지 표현물이 등장해야하고 그 아청이 성적행위 등을 해야함

O ;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가 반항하는 기세에 겁을 먹고 주춤주춤 피하는 것을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린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소극적저항X 적극적반격O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며 물리적으로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당행위다

O ; 소극적 방어 저항 O

십전대보초 혐의없음 결정 이후 가감삼십전대보초 제조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인 사건은 법률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

O ; 이번에도 혐의없음이라 믿을 수 밖에 없었음

음모란 2인 이상 사이 범죄실행 합의 필요. 단순 범죄결심 외부표시전달로는 부족. 객관적으로 특정범죄 실행 준비행위임이 명백히 인식될 필요.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 필요.

O ;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이를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다

O ;

필요적공범은 범죄 실행이 다수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키며 행위공동의 필요에 그치고 전부책임 요하는 것은 아니다

O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관계 이탈은 착수 전은 이탈만으로 가능 착수 후에는 이탈만으로 불가능

O ;

셀프딜도자위촬영 강요사건은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O ; 강제추행은 자수범 아니고 도구로서 타인이 피해자여도 성립하여 간접정범 형태로 가능하다 보호법익이 성적자유자기결정권이기 때문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범 성립은 불가

O ;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의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O ; 다른원인 있거나 습벽이 공동의 원인이 된 경우

뇌물수수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은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X ;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

뇌물수수 주체가 아닌 자가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X ;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

분만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다

O ; 분만중인 태아는 사람이다

태아를 자궁내에서 사망하게 한 경우 임산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X ; 태아의 사망은 임산부에 대한 상해는 아니다

유기행위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가능하다

O ; 부조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 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유기행위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가능성 만으로 충분하며 보호가능성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를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O ;

체포죄는 계속범이다

O ;

체포죄는 확실히 사람의 신체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한다

O ; 체포죄는 계속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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