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 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 |
X ; 집행유예의 시기는 집행유예 선고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는 볼 수 없다 |
O ; |
강간죄 성립 관련 가해자의 폭행 협박 존재 여부는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강간죄의 폭행 협박 존재하지 않았다 볼 수 있다 |
X ; 강간죄 폭행협박은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 기준으로 판단하여야지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게 을의 범죄경력기록을 보여주며 전과자이고 아주 나쁜년 이라고 한 경우 공연성 인정된다 |
X ; 이웃주민 친한사이 |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이의사건 재판부에게 피해자가 전과 13범으로 관리단 규약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그 준비서면을 상가관리단 감사 을에게 팩스로 전송하였고 그 후 심문기일에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심문 방청하던 상가 상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된 경우 공연성 인정된다 |
O ;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 업무담당자가 직접 대상 아니어도 위계 인정 |
초인종을 누른 행위 또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었던 상태에서의 발각은 주거침입 착수 아니다 |
O ; |
친족상도례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이며 2항은 그외 친족이다 |
O ; 1항 직배동동배 2항 그외친족 |
어머니 명의 그랜저사건 또는 매그너스 사건 사실혼관계 자동차 증여 사건 등에서는 외부관계에서 사건인지 내부관계에서 사건인지 구분한다 |
O ; 자동차는 부동산과 같아서 명의신탁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여전히 소유자고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다 |
강도범행으로 인한 심리적 저항 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간에 다소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있었어도 강도상해죄는 성립한다 |
O ; |
사기죄에 있어서 피의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등기공무원과 특허청공무원은 처분권한이 없어서 그 공무원들에 의한 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X ;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다 |
출판부수의 1/3정도만 기재한 출고현황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실제 출판부수의 1/3 정도의 인세만 지급한 경우 사기죄 성립 |
O ; 기망행위 결과로 청구권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착오로 이를 행사하지 못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다 |
ATM에서 현금인출 하는 것은 현금대출 현금서비스 예금인출 등 불문하고 다 ATM 관리자에 대한 절도다 |
O ; |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ARS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용대출 받은 경우 컴퓨터사용사기다 |
O ; |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 |
O ; |
법인 운영자가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 자금 빼내어 별도 비자금 조성한 경우 그 조성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O ; 비자금이 개인적 착복 목적이라면 불법영득의사 인정되어 횡령죄 성립 |
비자금이 법인 위한 장부상 분식이나 법인자금조달 수단이라면 불법영득의사 없어 횡령죄 불성립 |
O ; |
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양도담보권자는 그 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이었던 담보설정자에게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게 하므로 그 이행을 타인의 재산을 보전하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라할 것이다 |
O ; |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면 그 소유명의를 환원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제기일 이전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 |
O ; |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어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자기사무에 불과 |
O ; |
담보권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할 의무는 민사채무일뿐 형법상 의무는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 |
O ; |
배임수재죄 주체로서 타인사무처리자는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O ; |
채무자가 제3자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O ; |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 |
X ;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어디에도 해당 안 함 |
진의에 의한 재산 양도여도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면 강제집행면탈이 성립 |
X ; 강집면에서 양도는 허위양도여만 구성요건해당성 인정 |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 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 |
X ; 공문서위조죄 |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하고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
X ; 증명의 대상이 진실인 채권양도이지 허위인 채권 아님 |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
O ; 증명 대상이 허위인 채권이며 공증인에게 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원본 작성하게 함 |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
O ; "증명 대상이 허위인 어음발행행위이며 공증인에게 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원본 작성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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