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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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 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

X ; 집행유예의 시기는 집행유예 선고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는 볼 수 없다

O ;

강간죄 성립 관련 가해자의 폭행 협박 존재 여부는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강간죄의 폭행 협박 존재하지 않았다 볼 수 있다

X ; 강간죄 폭행협박은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 기준으로 판단하여야지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게 을의 범죄경력기록을 보여주며 전과자이고 아주 나쁜년 이라고 한 경우 공연성 인정된다

X ; 이웃주민 친한사이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이의사건 재판부에게 피해자가 전과 13범으로 관리단 규약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그 준비서면을 상가관리단 감사 을에게 팩스로 전송하였고 그 후 심문기일에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심문 방청하던 상가 상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된 경우 공연성 인정된다

O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업무담당자가 직접 대상 아니어도 위계 인정

초인종을 누른 행위 또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었던 상태에서의 발각은 주거침입 착수 아니다

O ;

친족상도례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이며 2항은 그외 친족이다

O ; 1항 직배동동배 2항 그외친족

어머니 명의 그랜저사건 또는 매그너스 사건 사실혼관계 자동차 증여 사건 등에서는 외부관계에서 사건인지 내부관계에서 사건인지 구분한다

O ; 자동차는 부동산과 같아서 명의신탁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여전히 소유자고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다

강도범행으로 인한 심리적 저항 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간에 다소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있었어도 강도상해죄는 성립한다

O ;

사기죄에 있어서 피의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등기공무원과 특허청공무원은 처분권한이 없어서 그 공무원들에 의한 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다

출판부수의 1/3정도만 기재한 출고현황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실제 출판부수의 1/3 정도의 인세만 지급한 경우 사기죄 성립

O ; 기망행위 결과로 청구권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착오로 이를 행사하지 못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다

ATM에서 현금인출 하는 것은 현금대출 현금서비스 예금인출 등 불문하고 다 ATM 관리자에 대한 절도다

O ;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ARS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용대출 받은 경우 컴퓨터사용사기다

O ;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

O ;

법인 운영자가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 자금 빼내어 별도 비자금 조성한 경우 그 조성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 ; 비자금이 개인적 착복 목적이라면 불법영득의사 인정되어 횡령죄 성립

비자금이 법인 위한 장부상 분식이나 법인자금조달 수단이라면 불법영득의사 없어 횡령죄 불성립

O ;

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양도담보권자는 그 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이었던 담보설정자에게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게 하므로 그 이행을 타인의 재산을 보전하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라할 것이다

O ;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면 그 소유명의를 환원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제기일 이전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

O ;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어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자기사무에 불과

O ;

담보권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할 의무는 민사채무일뿐 형법상 의무는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

O ;

배임수재죄 주체로서 타인사무처리자는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채무자가 제3자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

X ;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어디에도 해당 안 함

진의에 의한 재산 양도여도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면 강제집행면탈이 성립

X ; 강집면에서 양도는 허위양도여만 구성요건해당성 인정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 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

X ; 공문서위조죄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하고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X ; 증명의 대상이 진실인 채권양도이지 허위인 채권 아님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O ; 증명 대상이 허위인 채권이며 공증인에게 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원본 작성하게 함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O ; "증명 대상이 허위인 어음발행행위이며 공증인에게 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원본 작성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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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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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일자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후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O ; 통장은 은행이 그 내용 기록한 사문서. 통장 내용 삭제는 은행이 기록한 내용 변조. 또한 은행장의 추정적 승낙도 인정되지 않음.

父 소유 부동산 매매 관한 권한 일체 위임받아 이를 매도한 후 父가 갑자기 사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목적으로 父가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한 후 주민센터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O ; 父의 승낙이 추정된다 단정할 수 없다

고속도로 나체쇼 사건은 공연음란죄O 브라자만 찬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건은 음란행위로 인한 풍속법위반죄X

O ;

수산과 계장인 피고인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여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

X ; 위계공집방임. (직무유기죄는 성립X)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허가 하였다면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공집방 구성하지 않는다

O ;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여부심사결정하는 것이다

출원 심사 담당 공무원이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 공집방이다

O ;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된 자도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지자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X ; 단순 기계적 육체적 노무자는 해당X

당초 임용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임용행위라는 외관 갖추어 실제로 공무집행한 이상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함

O ;

범행후 도피 중 가까운 후배 을에게 요청해 대포폰을 받고 을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청주시 일대를 이동하여 다닌 경우 을은 범인도피죄다

X ; 통상적 도피의 유형으로서 방어권 남용에는 이르지 않음. 범인도피교사죄X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도피교사죄다

O ;

유사석유판매업자의 바지사장 내세우기는 범인도피교사죄다

O ;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 증언 하도록 한 것은 증거위조죄다

X ;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해야 한다

허위증언. 허위진술. 허위 사실확인서. 허위 진술서는 모두 증거위조죄는 아님

O ;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해야 한다

허위진술로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증거위조죄다

O ;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해야 한다

구타를 당한 것이 사실이어도 입지 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켜 고소하였다면 무고죄다

X ;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이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X ; 전하 사 수 고지명령

노역장유치는 형벌에 준하는 것으로서 형벌불소급 원칙 적용대상이다

O ;

일반적인 안수기도 방식과 정도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여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정당행위라 볼 수 없으나 치료행위로 오인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승낙이 있었다 하여도 달리 볼 것 아니다

고의에 의한 원자행은 당연히 성립하고 과실에 의한 원자행도 성립한다

O ; 고의 과실은 행위를 지칭하는 것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의 판례 중 허가담당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알려주었다면 정당이유다

O ;

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체신부장관이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면 법률착오의 정당한 이유다

X ; 체신부장관은 믿을 수 없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O ;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

환자의 명시적 수혈거부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하지 않으면 위험한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 무수혈 수술 중 환자가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면 의사의 과실 인정된다

X ; 환자생명보호의무와 환자자기결정권은 대등한 가치 가짐 어느하나 선택한 경우 처벌할 수 없음

대표이사가 회사가 펀드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면 배임죄다

O ; 최태원 사건

대표이사가 회사가 펀드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후 선지급 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 송금하면 횡령죄다

O ; 최태원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X ;

대표이사 갑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 담보조로 회사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해준 다음 을이 갑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있는 회사자금 전액을 인출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O ; 질권 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 질권은 원래 처분까지 포함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면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

O ; 전세월세사건으로 임차인은 사기피해자 소유자는 배임피해자

대표이사로서 특경법 상 알선수재 해당 행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받은 경우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하면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X ; 받은 후 권리가 회사에 귀속되거나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더라도 몰수 추징 가능

형을 병과할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 할 수 있다

O ; 62조 2항 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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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범행이 다른종류의 범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두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의 범행이 완료되는 때에 완성되는 것이다.

O ;

추징 가액 산정은 몰수 불능사유 발생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X ; 추징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 가격 기준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O ;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O ;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 할 수 있다

O ;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다

O ;

금고이상 형 선고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할 수 없다

O ; 집행유예 결격사유. 누범 규정.

37조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가 별개 기소되어 별개 절차에서 재판받아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도과 여부 불문하고 나중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다

O ; 그냥 암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나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그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가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위 단서 규정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만을 가리키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또 집행유예 선고 가능하다

O ;

피고인의 강타로 임신부가 지상에 넘어져 4일 후 낙태하고 그로 인해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O ; 낙태는 임산부의 상해는 아니지만. 구타와 사망간 인과관계 인정.

태아를 모체의 일부로 볼 수 없으므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

O ;

은행 본점에 A가 대출금 이자 연체하여 지점장 B가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나 실제로 B가 연체이자를 대납한 적은 없는 경우.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위계로서 신용을 훼손. 신사계. 허위사실. 위계.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비록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 민법상 사자의 점유는 상속인에게 당연 이전됨. 단 형법상 점유와는 무관하여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를 가져야만 절도죄 성립 가능.

준강도의 기수 미수는 절도 기준이다

O ; 준(절도)+강도

절도범이 처음에는 흉기휴대 안 했으나 체포면탈 목적 폭행시 비로소 흉기휴대사용한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로 보아야 한다

O ; 특수강도의 준강도

초과보험 상태를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O ; 허접한 말 보험사기. 사기임.

계 불입금이 정상징수 되었다면 계금지급 의무 발생해 배임죄 성립 가능. 미징수 되었다면 단순채권상 의무만 발생해 배임죄 성립 불가.

O ; 미징수가 계원에 의하든 계주에 의하든 배임죄는 불성립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때 기수.

X ; 배임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 서류 받고 이중양도 하면 등기의무 위반으로 성립. 공갈은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받은 때 성립.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 승인 등 절차 없이 자신의 채권 변제 충당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

X ; 회사와 대표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이사 권한 내 유효행위이며 불법영득의사 부정됨.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 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임무위반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미징수가 계원에 의하든 계주에 의하든 배임죄는 불성립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보관죄다.

O ;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일반교통방해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X ; 추상적위험범이다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다

X ; 수표의 효력과 무관

자기앞수표 발행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 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다

X ; 수표의 효력과 무관

피고인이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피고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여도 허위유가증권위조죄는 아니다

O ; 발행인의 인장이므로

약속어음 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명의 아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다

O ; 발행인의 인장 아니므로

작성권한자가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지시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O ;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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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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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범에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우리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O ;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본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O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종중대표자인 것처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다

O ; 종중대표자는 부동산 처분권한 관련 중요한 부분의 기재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다

X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다

O ; 의사합치에 의하였어도 실제의 토지거래계약자체가 확정적무효다

사기도박에 있어 1개의 기망행위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다

O ;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를 집행유예의 요건 중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O ;

집행유예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O ;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고려대상이 된다

X ;

기관위임 사무는 국가만 처벌 가능하고 고유자치 사무는 지자체 처벌 가능하다

O ;

법인.법인격없는사단은 사법상 권리의무 주체이나 범죄능력은 없다

O ;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는 위법성 조각한다

O ;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뇌물공여를 방조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방조범에 대한 형법총칙 규정 적용할 수 없다

X ; 특이판례. 제3자 처벌규정 없으나 총칙 적용 가능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X ; 간접정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지 않았다면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의사 부당 억압과 간접정범은 무관하다

지휘.감독 받는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 또는 방조로 범죄행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X ; 특수교사는 1/2가중. 특수방조는 정범의 형.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를 받은 자가 피고인이 교사한 대로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형법 제33조에 의해 피고인은 허위진단서작성의 교사죄에 해당한다

O ; 교사의 교사범

보라매 병원 의사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다

X ; 작위>부작위.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O

골프카트 과실치상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다

O ;

타인 부동산 보관중인 피고인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 경료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X ; 매각>근저당. 횡령 후 별도횡령

타인 부동산 보관중인 피고인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 경료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X ; 근저당=근저당. 횡령 후 별도횡령

토지를 임의 매각하여 횡령한 후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O ; 처분대가 이용에 불가

명의수탁자인 피고이니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X ; 금원횡령+부동산횡령. 별도횡령 성립

타인 부동산 보관중인 피고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반환 요구 받고도 반환 거부한 후 그 임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O ; 반환거부>근저당

통화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 때에도 문서에 관한 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X ; 언제나.항상.통화죄와 문서죄는 특별관계.통화죄 성립하면 문서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37조 전단의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다

O ;

37조 후단의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다

O ;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그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벌금형의 확정 전후에 범한 각죄는 37조 후단의 경합범이다

X ;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그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상습사기의 범행이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두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의 범행이 완료되는 때에 완성되는 것이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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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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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라함은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았거나 무죄가 선고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사건 차후 기소 또는 유죄 여부 불문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신설된 특가법 조항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전부로 봄이 상당하다

X ; 죄는 포괄일죄여도 신설 특가법 조항 시행 이후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

특가법.특강법.폭처법 조항의 제외 삭제는 반성적고려다

O ;

A가 공장장 동의 승낙 없이 공장내 피고인 등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하자 피고인이 A의 허벅지를 고의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다

X ; 위법하여 부당한 침해이나 상당한 행위가 아니다

변호사 A가 공장 조합원들의 불법 체포에 항의하자 전경대원 B가 방패로 A를 강하게 밀었는데 이에 A가 그 방패를 밀고 당기어 B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다

O ;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A 등 25명 전원이 사망한 점을 기화로 법원에 A 등 25명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 제기하고 승소판결 받아 피고인 명의로 등기 경료한 경우 불가벌적 불능범이다

O ; 사자에 대한 판결은 무효고 상속인에도 영향이 없다

소송비용 편취 의사로 소송비용 지급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 불가벌적 불능범이다

O ; 전혀 잘못된 제소로서 결과발생 불가능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살해 용도로 공할 흉기를 준비한 경우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영향 없다

X ; 대상자 없는 살인예비 불성립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기대되는 경우까지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X ;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여야 한다. 도덕상 종교상 의무는 포함x 성문법 불문법 공법 사법 불문.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O ;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 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한 경우 사기죄의 실경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경이 성립한다

X ; 사기는 실경 신용카드부정사용은 포괄1죄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금원을 지출한 경우 향응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수뢰액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 ; 피고인 증뢰자 구분하여 피고인 상당만 추징하고 구분 불가시 평등분할해 추징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이상 형 범한 경우 누범가중요건에 해당한다

X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집행유예 기간 경과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된 범죄와 누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피고인이 징역 8월 선고받아 집행 종료 후 3년 내 상해죄 등 범하였더라도 징역 8월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하여 그 재심심판절차에서 징역 8월의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더이상 상해죄 등은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O ; 170921 최신판례

특별사면으로 출소 후 3년 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O ;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 하는 경우 몰수추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O ; 필요적 몰수라도 마찬가지

필요적 몰수는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하더라도 몰수추징에는 선고유예할 수 없다

X ; 필요적 몰수라도 부가성이 더 강하다

상해의 객체인 생리적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O ; 트라우마도 상해다

조합업무 담당자가 사용하던 컴퓨터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사무실금고에 보관한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컴퓨터등장애업무는 손괴. 허위정보입력. 부정명령입력.

약취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의 성립에는 변함 없다

O ;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과 유인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유인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 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은 변함 없다

O ;

미성년자약취죄는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O ;

강간법이 강간중 강도행위 할 경우 이때 바로 강도 신분 취득하므로 그 후 강간 계속시 강도강간죄가 성립

O ; 강간-강도-강간 사건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 가맹점주들이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다

X ; 프렌차이즈계약 가맹점계약의 물품판매대금은 본인소유다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O ; 컴사후인출사건

컴사로 예금채권 취득한 다음 자기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인출한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O ; 컴사후인출사건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O ; 컴사후인출사건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은 장물취득죄다

X ; 컴사로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 현금 또는 수표는 재물이고 이를 예금형태로 보관한 경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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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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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한다

X ; 단순욕설 분노표출 불과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폭언사실을 인정 안 하면 상부기관에 이를 제출하겠다 한 경우 협박죄임

O ; 상부보고 상부기관제출 수사기관 신고 등등 협박죄 인정됨

간음목적 약취행위에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쓴 경우 이는 반항억압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함

X ; 실력적지배하에 둘 정도면 족함

약취란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다

O ;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으로 꾀어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다

O ;

유인에 있어 유혹이라 함은 기망에 이르지 않는 감언이설로 그 내용은 허위여야 한다

X ; 유혹의 내용은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찜질방 수면실에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공중만 충족하면 되고 밀집은 충족안해도 됨 즉 현실적 빽빽 밀집 접촉 상태 필요하지 않음

불법촬영물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 대상 배포했거나 그 의도로 배포한 경우이고 제공은 1인 또는 소수 대상 배포했거나 그 의도로 배포한 경우다

O ;

불법촬영물 반포 또는 배포는 둘다 무상행위임을 요건으로 한다

O ;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등을 유포한 행위에 나체사진 저장된 인터넷 주소 링크의 전달행위도 포함된다

O ;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업무방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 의도가 있어야 한다

X ; 가능성 위험인식 예견 등 미필적 인식으로 족함

외사촌동생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이다

O ; 1항은 직배동동배 및 그 배우자이고 면제 2항은 그 외 친족이고 친고죄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않는다

O ;

공갈의 상대방은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권한 내지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O ;

공갈죄는 공갈행위로 인해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O ;

공갈죄의 처분행위는 부작위로도 족하여 외포심에 묵인하고 있는 동안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 이익을 탈취한 경우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

사전 공모 약정하여 부풀린 금액을 사후 되돌려 받는 것은 배임 아니고 뇌물 아니고 횡령이다

O ;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에 해당한다

O ;

폐가 주변 수목4~5그루를 태우가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공공 위험 발생 아니어서 방화죄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 처벌규정 없으므로 무죄이다

O ;

통화위조죄 1항은 통용+내화 2항은 내국유통+외화 3항은 외국통용+외화이다

O ;

통용이라 함은 강제통용력 있음을 의미하고 유통이라 함은 강제통용력은 없이 사실상 거래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

O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 허위진단서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상상적경합범

X ; 허위공문서작성(성립)>허위진단서작성(불성립)

직무와 금원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 있으면 뇌물수수죄 성립하고 개개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그 직무행위는 특정된 것임을 요한다

X ; 전체적대가관계o 개개직무행위대가관계x직무행위특정x

등기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면에 등기명의자인 A의 무인 대신 피의자의 무인을 찍어 이를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이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 위계공집방 성립한다

O ; 등기 확인서면 허위 무인 사건

[1]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한 행위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거나 신청을 수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및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가처분신청시 피고인이 허위주장 또는 허위증거제출하면 위계공집방 성립한다

X ; 구체적 현실적 공무집행방해x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또는 증거인멸죄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나 사실혼 관계 있는 자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사실혼 인정은 유강강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은닉한 경우라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성질을 가지는 경우라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X ; 범인도피 범인 은닉의 주체는 '범인 외' 공동정범 종범 교사범 등 본범의 공범도 가능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라함은 수사개시 전이어도 장차 형사사건 될수 있는 사건을 포함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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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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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매매자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본범의 사기행위로 인한 편취금을 인출한 경우 대포통장 매매의 처벌은 별론으로 사기죄 장물취득죄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현금인출 관련 사기죄 장물취득죄 횡령죄 모두 성립 안함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매매자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본범의 사기행위로 인한 편취금을 인출한 경우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 성립 및 그 예금 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성립 안 함

O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매매자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본범의 사기행위로 인한 편취금을 인출한 경우 본범으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아 사실상 처분 권한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장물취득죄 성립 안 함

O ;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떤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인출행위는 사기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 구성하지 않는다

O ; 고의 과실은 행위를 지칭하는 것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O ; 횡령죄 피해자는 사기범행 피해자를 말한다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말이지만 지상에서 항공기가 이동하는 것도 운항중이 되어 그 때 다니는 지상의 길도 항로에 포함된다

X ; 항로는 공중의 길이며 죄형법정주의 위반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

O ; 양벌규정은 벌금형 뿐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과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다

X ; 양벌규정은 독립하여 선임감독 상 과실로 처벌 받는 것으로 종업원 범죄성립과 처벌은 전제조건이 아님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X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추정적 승낙이란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다

O ; 행위당시 기준 예견

계속 교회 담임목사로 직무 수행함을 부당하다 생각해 신도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교회재판위원회의 출교처분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 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경우 정당행위다

O ;

대표이사가 회사 직원이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의 확인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비밀장치가 된 하드디스크를 뗴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대화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행위가 아니다

X ; 정당행위다

법률의 착오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X ;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판례

실행의 착수가 있기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

O ; 예비범의 중지미수 관념 인정 못함

다수의 부작위범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는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공동의무와 공동이행가능성 이중의 공동이 필요

공모에는 참여했으나 현장의 절도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은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X ; 삐끼사건 판례 합동절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가능

일제드라이버 1개를 사주며 병이 구속되어 도망다니려면 돈도 필요할텐데 열심히 일을 즉 도둑질을 하라고 말하였다면 절도의 교사가 성립

O ;

불륜 관계 이용 공갈 교사범이 촬영한 불륜동영상을 넘기고 A를 공갈하는 것을 단념하라고 수차례 만류 하였음에도 갑은 이를 거절하고 공갈행위 지속해 기수에 이른 경우 교사범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 ; 만류만으로는 교사와 범죄의 인과관계 단절되지 않았고 공모관계 이탈 아님

의료과실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당시의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X ;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함

/ 비교: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습범이란 상습성이란 행위자적 속성을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

O ; 행위자적 속성

절도와 강도는 유형을 달리하는 범행이므로 각 별로 상습성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O ;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의 점은 실체적 경합범이다

X ; 포괄일죄관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가입과 그 구성원으로서 사기범죄 피해자로부터의 금전편취는 범죄단체조직죄만 성립하고 별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단순 활동이 아니고 별개 범죄이므로 양자 실경

대마 매입하고 흡연하기 위해 2일 이상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닌 행위는 매매행위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이다

X ;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 아니고 양자 별개 범죄로 실경

범인 이외 자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O ;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하나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몰수는 그 1인에 대하여만 선고하면 된다

X ; 몰수는 부가적 형벌로서 각기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공범자의 소유물도 공범자의 소추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O ; 소추 유무죄 필요적공범 여부는 공범자의 몰수가능성에 영향 없음

몰수가 가능한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포함되나 필요적공범은 제외된다

X ; 소추 유무죄 필요적공범 여부는 공범자의 몰수가능성에 영향 없음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삼겠다고 한 경우 협박죄임

O ; 상부보고 상부기관제출 수사기관 신고 등등 협박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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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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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라도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그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X ;

이시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해당한다.

O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O ;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 규정은 강간치상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

X ;

교사범에게 교사의 고의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실행의 결의가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설사 그 후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는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교사자는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O ;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O ; 고속도로는 무조건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O, 휴게소가 있어도O

경찰관 A와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접수된 피해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를 집행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먼저 경찰관 A를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를 폭행한 경우,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X ; 상상적 경합범 = 경찰관 2명 폭행사건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실효법에 의한 형의 실효와 같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그 전과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X ;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전과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담배점포사건

피고인이 비록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면서, 이를 묵비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은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한다.

X ;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고지하는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그런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

O ;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이란 소위 광의의 강제집행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 소의 제기도 포함된다.

O ;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 외에도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포함된다.

X ;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강제집행면탈죄X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O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강제집행면탈죄X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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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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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것을 말하고, 문서에 관한 죄와는 달리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반드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다.

X ;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인데, 여기서 재물이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물건을 뜻하고, 문서는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합의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법적상속분에 따른 것 =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 ≠ 부실의 등기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O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O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

피고인 甲이 새벽 01:00경 A의 집과 여관에서 폭행, 협박을 한 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 같은 날 19:00경 다른 장소에서 A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피고인을 특수강도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는 없다.

O ; 꼬치마당 사건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있으면서 수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O ;

부동산소개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불법영득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횡령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O ;

피고인이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모두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X ; 도로를 가로막고 앉은 건 일반교통방해X

피고인들이 2, 3대의 차량과 간이테이블 수십개를 이용하여 서울중구 소공동 소재 조선호텔 방면 편도 3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 영업을 하여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던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소공동 포장마차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그냥 성립,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현저하게 곤란해야 성립O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에 대해서만 죄책을 부담할 뿐,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는 그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X ;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특가법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살해모의에는 가담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O ;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나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공모관계의 이탈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X ; 어 사건 = 주도하였으므로 공동정범 인정O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줄 모를정도로 멍청하게 충실할 사람', '싼 맛에 갖다쓰는 거죠' 등이라고 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O ; 듣보잡, 함량미달, 싼마이 = 모욕

피고인이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가 듣는 가운데 구청 직원에게 A를 가리키면서 'A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O ; 망할 년 = 모욕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한 후에,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보관자의 지위X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한다.

O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유에 속하는 문서(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반대 탄원에 따른 회신문서)를 그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벽면에 임의로 게시하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건립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를 떼어낸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X ;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경우, 단순히 그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그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수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O ;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O ;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 = 허위공문서작성O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X ; 건축허가서 = 허위공문서작성X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없다)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에 해당한다.

X ; 밀입국 필리핀인 사건. 불법입국시 국제운전면허증 인정X

형법 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합당한 해석이다.

O ; 강도예비 방조사건

패싸움 중 한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 한 경우,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그에 대하여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X ; 패싸움 중 한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 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 인식이 없다 하여 상해치사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모해위증죄에 있어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관련적 요소이므로 이는 형법 제33조 단서에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 모해할 목적도 신분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모두 해당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X ;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두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예고등기가 경료되도록 함으로써 경매가격이 하락되게 할 의도로, 허위의 주장을 하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승소판결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을 검토하여 이른바 부진정문서에 해당하는 것이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한다.

X ;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과는 관계 없다.

시장번영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시장번영회에서 제정, 시행중인 관리규정에 따라서 칸막이를 천장에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칸막이 천장에까지 설치한 건 너무함 = 단전조치해도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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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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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공유자 = 처분권능이 없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공동상속자 = 처분권능이 없다.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 임야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물품제조 회사가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이 그 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물품제조 회사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다.

O ;

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하지만,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 위조X, 상이할 때 위조죄 성립O

파출소 부소장인 피고인 甲이 순찰중이던 경찰관들로 하여금 불법체류자 5명을 파출소로 연행해 오도록 하였음에도,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乙의 전화부탁을 받은 후, 연행된 자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거나 경찰서 외사계에 보고하지 않은 채, 근무일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들을 훈방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불법체류 조선족 훈방사건 = 직무유기죄O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석방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김해 도박단 봐주기사건 = 직무유기죄O

피고인이 축산업협동조합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창고의 패널을 점유자인 조합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소유자인 위 타인으로 하여금 취거하게 한 경우 소유자를 도구로 이용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O ;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창고의 패널을 뜯어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무죄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O ;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 형법 제39조 제1항 (사후적 경합범) 임감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O ;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혼인이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 없어, 그러한 편취행위는 배우자간의 범죄이므로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X ; 혼인신고->사기->잠적 사건에서 그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드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서명사취 사건.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 즉, 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甲이 A로부터 범죄수익(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19억원 가량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상태에서 아직 교환하지 않은 수표와 교환한 현금 중 18억원 가량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범죄수익 수표 임의소비 사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甲이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 A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후 다시 다른 채권자 B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이를 계속 점유한 상태에서, 그 동산을 乙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A에 대하여 배임죄, B에 대하여 무죄가 성립한다.

O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甲이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 A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후 다시 다른 채권자 B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경우, 무죄이다.

O ;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현실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사례는 점유개정을 한 것이다. 채무자 甲은 B에게 그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이고, B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제2양도담보는 무효이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결혼유죄, 이혼무죄

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결혼유죄, 이혼무죄

피고인이 배우자를 기망하여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여 이혼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결혼유죄, 이혼무죄

피고인들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후, 그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결혼유죄, 이혼무죄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전부를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X ;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이다.

재물을 공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그 청탁과는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X ; 피해자 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성폭법상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O ;

피고인이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농협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다시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놓은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예금통장은 예금이 인출되면 그 인출액과 잔액이 통장에 찍힌다.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공사 수급인의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 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게임머니 환전사업에 필수적인 휴대전화와 장부 및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몰래 가지고 간 행위를 따지는 한편 장부와 예금통장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메모를 친정집에 붙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머니 환전사업을 하면서 번돈 중 절반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장 부본 수령을 재촉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빨리 손해배상금을 정산할 것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X ;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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