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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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폐기물관리법 제32조 제1항의 '양도'에는 경매나 공매 등이 포함된다.

X; 사인간 계약에 의한 양도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는 다르다.

이자제한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X;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부칙).

주요방위산업체의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제한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정해석해서는 안된다.

구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그 매수인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배출시설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할 것이다.

O;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란 구 총검단속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화약류 소지를 허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O;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허가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폭처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고 형법상의 폭력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O;

폭처법 제7조 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O;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O;

특가법 제14조 위반(무고)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하여 특가법 위반(무고)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가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가법 제14조(무고)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O;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O;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한다.

O;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피고인이 업무편의를 위하여 업무참고용으로 사용한 군사기밀의 출력물 또는 사본 등을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한 것을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의 탐지, 수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O;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O;

가상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포인트로 전환한 뒤,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대가 결제를 위하여 포인트를 이전시킨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

O;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다.

특정 도살방법이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인 동물의 도살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도살에 이용한 물질, 도구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다른 동물에게도 그 특성에 적합한 도살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O;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면 구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O; 돼지, 닭, 오리에 대하여 전살법은 기절방법으로만 허용하고, 도살방법으로는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대해 방혈을 시행하여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O;

피고인들이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링크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로 연결,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게임머니 충전, 환전을 하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행위 중 '위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O;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을 규제하는 법의 체계 및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행위 중 '위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은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X;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그 위반전력의 유무와 횟수는 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해 심리, 판단할 수 있다(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외국에서 미결구금에 대하여 헝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적용 할 수 있다.

X;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O; 일본에서 불법안마방 차려도 우리나라 의료법 적용X

미국 군무원이 미국 회사로부터 수수하는 뇌물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뇌물수수죄와 같이 중대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O;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때 법원은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O; 헌법불합치결정, 위헌판결 -> 무죄선고

전자장치부착법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O;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당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건설산업기본법 양벌규정은 해당 법조의 위반행위를 건설시공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하지 않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건설시공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이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시공자가 아닌 행위자도 업무주인 건설시공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O;

구 건축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O;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O;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甲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다면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 및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O;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甲 조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여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O;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O; ①의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하고, ②의 각 배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 동일, 대상인 부동산도 동일

상습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O;

상습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주간의 주거침입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에 흡수되어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O;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성만으로 너무 가중된 형벌을 규정하여 위헌결정을 받고 삭제되었으나, 제5조의4 6항은 상습성과 누범이 모두 인정되어 가중하는 규정이므로 합헌이고 여전히 효력이 있다.

상습특수상해죄는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O;

마사지가 유사성교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한 대금에서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를 갈라내어 나눌 수 없는 이상, 그 전액이 성매매알선의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O;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O; 폭행으로 상해결과 발생하면 상해죄로 처벌되고, 폭행으로 중상해결과 발생하면 중상해죄로 처벌되고, 특수폭행으로 상해결과 발생하면 상해죄로 처벌되고(특수상해X), 특수폭행으로 중상해결과가 발생하면 중상해죄로 처벌된다.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

X;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O;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시키는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

O;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위 조항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O; 2018. 12. 18. 조문 개정됨

피고인이 피해자 게임회사들이 제작한 모바일게임의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게 할 수 있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와 같은 게임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구가 게임프로그램 실행 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게임프로그램을 변조한 후 자신이 직접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프로그램들을 게시·유포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게임회사들의 정상적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갑 명의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갑이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에 따른 실제 피해자는 부동산 매수인 을이므로 을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처분행위,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O; 사기 피해자는 갑이 아니라 을이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O; "아들에게 액운이 있으니 골프공에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골프채로 쳐서 액운을 쫓아내야 한다. 처의 몸에 붙은 귀신이 가족들에게도 돌아다닌다."고 말하며 99만 원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레슨을 받음

한식당 주인이 메뉴판에 반찬 재료의 일부를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여러 요리와 반찬들 중 일부의 식재료에 불과하다면,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우만 판다' 사건과 비교됨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

X;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는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대해 갖는 직접청구권에 근거하여 그 인정 범위 내에서 법률상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고, 의료기관에 대해 그 청구액 상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진료가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에게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준 사실만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

X;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으로서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로부터 그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응하여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단순히 그 보험금 청구 절차를 도울 수 있을 뿐이다.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O;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 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X; 유통 안되었다면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전합)

배임수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뇌물의 몰수 추징과 동일한 법리이다.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였는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O;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O;

재산허위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인 양수인이 본범(채무자, 양수인)의 교사에 따라 그 범행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진정한 양수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본범을 도피하게 하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 교사자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X; 공범자 중 1인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범행 은닉과 밀접불가분 관계를 가졌다면 자기도피와 마찬가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피고인들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한 범인도피교사 행위와 범인도피 행위는 자신들의 범행 은닉과 밀접불가분 관계에 있어 자기도피와 마찬가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고,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O;

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없음에도 제3자로부터 허위의 여론조사결과가 기재된 메모를 건네받아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O;

여러 명이 공모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제94조 제1항의 죄를 범하고, 그 중 일부에게만 동종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어 그에게만 제94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동종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자에게 제9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그 동종의 죄를 범한 자가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동종의 죄를 범한 자가 판매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직접 판매행위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매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그리고 여러 명이 공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식품 전체의 판매액을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에서 정한 '식품을 판매한 때의 소매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공범들 사이에 판매대금 내지는 이익 배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공소외인을 인터뷰한 기사를 링크하며 소개하는 내용의 원글을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기사를 공유한 행위는 공선법상 선거운동X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1979. 10. 18.자 계엄포고 제1호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O;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인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의료인 명의가 변경된 개설 범행 부분은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불가벌이다.

X;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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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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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의 대출을 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인에게 대출을 하게 되면 부실채권으로 될 것임이 예상됨에도,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의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O ; 경기은행부도사건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의 하도급을 乙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乙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甲이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과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X ; 산불작업 사건. 수급인은 도급자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은 질 수 있어도, 하도급자의 산림실화에 대한 형사상형사책임은 지지 않는다.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가 있고, 이어서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진 가해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보아 형법 제21조제2항의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O ; 꼴통오빠 살해사건 = 야간과잉방위(기대가능성 조각 = 무죄)

14세 되지 아니한 자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X ; 14세미만은 절대적 책임무능력자이므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부과가능하나, 형벌은 부과불가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선고대상이 되는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이미 19세에 달하여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는 사실심기준 19세미만, 사형무기형완화는 죄를범할당시 18세미만

甲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로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甲은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X ;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타인명의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예금인출은 신용카드의 본래용도X = 여신X / 절도죄만 성립O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단기카드대출로 현금을 인출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X ; 단기카드대출은 신용카드의 본래용도O = 여신O / 절도죄도 성립O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

타인명의의 현금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때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O ; 판례는 신용카드에 대한 것이지만, 현금카드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X ;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있는 공범자등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질병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다가 약효가 없어 사망하여 그 사인이 명백한 자라도 그 사체에 대한 검시를 방해하는 것은 변사체검시방해죄를 구성한다.

X ;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이상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 관악산지구대사건. 형법상 공집방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뿐이다. 그러나 해당 판례에서는 소란을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인정O

경찰관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피고인과 조우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급속을 요하여 그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지명수배자 우연히 발견사건. 벌금미납으로 인한 형집행장도 급속을 요하면 원본제시 안해도 적법한 공무집행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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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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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 재물손괴(도교법) = 상경

O ; 음주약물 위험운전하다 사람 치고 재물손괴한 것임.

집행유예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선고유예 = (보호관찰만. 기간은 1년)

O ;

집행유예 = (3징금 500벌) 15 O

O ; 단. (금고)이상 형 확정된때부터 집행(면제.종료) 후 3년내 (범한 죄) = 집행유예X

선고유예 = (1징금.자정벌)

O ; 단. (자격정지)이상 전과 있는 자 = 선고유예X

선고유예 = 병과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유예O

O ;

집행유례 = 병과시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O

O ;

의료기기 회사와 법적분쟁의 정치적 해결 목적. 허위사실을 국회의원에게 제보. 국회의원이 이를 발표하여 일간지 게재. 명예훼손X

X ; (간접정범에의한출판물명예훼손)X (307조 2항 명예훼손)O

조용히 이야기나 하자면서 팔을 2~3회 잡아 끔 = 폭행 X

O ; 폭행인데 위법성 조각이 아니고 그냥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이 아님. 폭행 7단계 생각.

먼저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아. 부등켜 안음 = 폭행X

O ; 폭행인데 위법성 조각이 아니고 그냥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이 아님. 폭행 7단계 생각.

(미성년자약취). (장소적 이전) 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 (자유 생활관계) 또는 (부모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 두는 경우도 포함

O ;

(주거 침입 강도). (폭행·협박)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 보호관계) 사실상 침해·배제. 미성년자약취죄O

X ; 기존 생활관계로부터 (완전 이탈X) (새로운 생활관계 형성X) (약취범의X) (반항억압범의O)

금원 차용하여 (주금 납입)하고 (설립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 (상법상 납입가장죄O)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O) (업무상횡령.배임X)

O ; 회사 자본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변제). 횡령죄O

X ; 횡령죄X. 정상적 회사의 채무 이행 행위. 단. 횡령후 알고보니 (가수금채권) 갖고 있다는 사정은 횡령죄 성립과 무관.

(전환사채) 발행자와 인수인 공모. 금원 차용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하고 (전환사채 발행)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 (업무상배임죄O)

O ; 설사 사후 전환사채 (대금 입금)하거나 인수대금 감안하여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하여도 배임 성립과 무관.

(허위 채권) 주장하면서 (후임대표)에게 (인장) 인도 거절. 만기도래한 어장소유의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 인출) 못하였고 (선박 검사) 받지 못함. 위계업방O

X ; 그냥 암기. (허위사실 유포X)(위계X)(업무방해X)

시장번영회 상대로 (잦은 진정) 하고 (협조 안 한다) 이유. 시장번영회 (총회결의)에 의해 피해자 소유점포에 대하여 (정당 권한없이) (단전조치). 위력업방O

O ; (정당권한 없이!). 결의자체가 적법하지 않음. 결의 참여 회원들에 의한 위력업방O

피해자의 묵시적(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가 피의자의 (허위주장)에 의한 것이였어도. 절도X

O ; 밍크고래사건

축의금은 (접수처)에 주는 것이지 (접수인)에게 주는 것 아님. 따라서 사기X 절도O

O ;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 절도O

환전해줄 의사 없으면서 기망해서 (약속어음 편취). 알고보니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지급장소인 거래은행에서 (당좌거래 해지된 것). 사기죄X

X ; 발행인 (자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도 사기죄 객체O. 사기죄O

공갈죄의 대상 = (타인재물). 공갈해서 (자기재물) 교부받으면 공갈죄X

O ;

가석방 요건 = 무기(20년 경과). 유기(3분의1 경과)

O ;

공갈(갈취)=강도(강취)=폭행협박

O ;

(강도)(공갈)의 구분은 (폭행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인가가 기준

O ;

공갈죄는 처분행위가 필수

O ;

착오송금 = 신의칙상 보관관계 = 횡령

O ;

지불각서 작성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액면금 확인용) 가계수표 교부. 채무자가 받아서 찢어버림. 횡령죄X

X ; 지불각서 작성 안 하면. 가계수표 반환하기로 하는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 지위가 순식간에 생김.

금전채무 담보. 채무자가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 채무자는 (담보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할 의무. 처분 등 (부당히 담보가치 감소)시키면. 배임죄O

O ;

매도인이 잔대금 수령 6개월내 건물 철거하여 멸실등기 해주기로 약정. 잔대금 수령후에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가등기). 배임죄O

O ; (건물철거.멸실등기임무) 위반O (소유권이전등기임무)위반O (철거 약정 기한이전 행위여도 손해발생 위험 초래)O

제3자에게 부동산 이중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배임죄 구성O

O ; (손해발생 위험 초래)O

장물죄는 제346조 준용X. (관리할수 있는 동력)은 장물X

O ; 판례는 제346조를 (주의규정)으로 봄. 조문상 준용 안 해도. 해석상 당연히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장물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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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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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종속성 정도 = 정범의 성립정도에 따른 공범성립 여부 = 최제극확

O ; 최(구) 제(구위) 극(구위책) 확(구위책+가벌성)

공범종속성설 = 적어도 정범 실행착수 있어야 공범 성립

O ; 미수의 공범 O. 공범의 미수X(기도된교사는 특별규정).자살교사방조는 특별규정

공범독립성설 = 공범은 정범과 독립된 범죄

O ; 미수의 공범 O. 공범의 미수o(기도된교사는 당연규정).자살교사방조는 공범독립성설의 유력근거

교사.방조 성립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됨이 그 (전제요건)

O ; 판례 입장은 공범종속성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 받지 아니하는 친족)으로 하여금 (허위자백)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의O

O ; 즉. 판례의 공범 종속성 정도 = 제(구위)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함. 범인도피교사O

O ;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 (방어권 남용)O 범인도피교사죄O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 (방어권 남용)O 범인도피교사죄O

O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함. 범인도피교사O

권행방의 (타인점유) = (정당권원에 의한 점유). 절도범의 점유는 해당 없음.

O ; 권행방은 (보호법익) 자체가 (점유)

강제집행 면탈죄 = 위태범 = 위험범

O ; 침해범. 위험범(위태범. 추상적위험범 + 구체적 위험범)

거결.즉상계.침위

O ; (거동범.결과범=구성요건자체)(즉시범.상태범.계속범=기수.종료.위법상태 시기)(침해범.위험범=구성요건충족)

폭발물사용죄 = 생신재+공문 = 고의필요

O ;

연소죄 = (자건물방)으로 (현공타건)에 연소되게 한 경우

O ;

방화범중구체적위험범 = (생신재) 위험 발생

X ; 방화범중구체적위험범 = (공공) 위험 발생

가스전기(방류) 폭발성물건(파열) = (생신재) 위험 발생

O ; 방파 생신재

가스전기(방류)가스전기(공급방해) = (생신재) 위험 발생

X ; 가스전기(방류) = (생신재)위험. 가스전기(공급방해) = (공공)위험

집회(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X. 실제 참가자가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 행위) 하였거나.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 죄책 물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함

O ;

일교방추계

O ; 일반교통방해 = 추상적위험범. 계속범.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O ; 일반교통방해 = 추상적위험범. 계속범.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 흐름 차단) 상태였어도. 교통방해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 공모)하여 교통방해 (위법상태 지속)시켰다 평가되면. 일반교통방해O

O ;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자가 (유통시킬 것 인식)하면서 교부. 위조유가증권행사죄O

O ;

양자 (합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이상.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X

O ;

부동산 (관리보존 방법)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 그 원인을 (매매)로 (가장)하여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X

O ;

말다툼 후 (항의표시)로 엉덩이 노출시킨 행위. 공연음란X

O ; 똥구멍으로 술처먹었냐 사건(=공연음란X) 고속도로나체쇼 사건(공연음란O)

공연음란. (성적 목적) 불요하고 (음란성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O ; 즉 음란성 인식 없으면 공연음란죄X

간첩방조죄는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 범죄. 종범감경X

O ;

(차용금사기)로 고소. 대여 (용도.일시.장소.)허위기재. 무고죄O

X ; 변제능력 기망에 의한 사기죄로 신고한 것. 대여 (용도)가 사기죄 성부 영향 줄 중요부분X. 무고X

공집방 = (폭행.협박).(위계). 업방 = (신사계력)

O ; 위력 = 폭행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

위계공집방 = 공무집행 방해 의사 필요.

O ; 공집방 = 공무집행 방해 의사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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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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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식품위생법 (과대광고). 시행령에 형사처벌 관한 내용 위임. 죄형법정주의 반함

X ; 보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소년보호처분 = 유죄확정판결O

X ; 소년보호처분=유죄확정판결X

개발제한구역.(비닐하우스).가벌성 소멸X

O ;

한국의 미국문화원에서 한국인이 범죄 저지름. 속인주의 적용됨.

O ; 한국의 미국문화원=미국. 중국의 한국영사관=중국

피조개양식장 = (재물손괴 미필적고의O) =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조각O)

O ;

미필적고의. (구체적사정) (기초). (일반인) 입장 (고려). (행위자) 입장 (판단).

O ;

(일인해상강도)치사상 = 현주건조물일수.인질.해상강도.강도

O ; 형법상 미수범처벌규정O

15조 1항 = 중한죄가 되는 사실 (인식)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O ;

15조 2항 =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 결과발생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않는다.

O ;

밤나무절취상해사건 = (긴박성X)(상당성X) = 정당방위X

O ;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는 상호간 공격이므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흉기들을 사용한 경우여도 (부당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X

X ;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예상 정도 초과)하여 흉기들을 사용한 경우.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O

비료회사농부탁자사건. (욕설)하거나 (탁자)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보이면서 시위할 듯한 기세 보임. 공갈 또는 공갈미수죄O

X ; 비료회사농부탁자사건. (욕설)하거나 (탁자)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보이면서 시위할 듯한 기세 보임. 정당행위O

(집달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 정당행위O

O ; (정당 직무범위) 속하는 (위력) 행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 있었다면. 심신장애X

O ;

(심신미약)(심신상실)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정신의 감정 필요.

O ; 전문의 (감정)은 반드시 하되. (판단)이 이에 종속되지 않고 (규범적)으로 한다는 것

범행 제반 사정 종합하여 범행 당시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 선고하여야 한다.

O ; 전문의 (감정)은 반드시 하되. (판단)이 이에 종속되지 않고 (규범적)으로 한다는 것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할공무원)(변호사) 말 믿은 아줌마. 정당이유O

O ;

(긴급명령)(비밀보장)관련 확립된 (규정.판례.학설.유권해석.관행) 없었다는 사정있다면 (법률착오)정당이유O.

X ; (긴급명령)(비밀보장)관련 확립된 (규정.판례.학설.유권해석.관행) 없었다는 사정. 단순 (법률부지)O. 정당이유X

소송사기 착수. (법원 기망) 인식을 가지고 (소 제기)하면 (실행 착수). 소장의 (유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한 사망보험 체결만으로는 보험사기 실행착수X 예비O

O ; (이미 보험사고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예견할 만한 사정)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대향적 행위 필요로 하는 배임죄). 거래상대방이 배임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함으로써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O 또는 (공동정범)O

O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재자)에게는 (정당 업무)에 속하는 청탁. (수재자)에게는 (부정 청탁) 될 수 있다.

O ;

甲 주식회사 사실상 관리하는 乙. 甲 회사가 사업용 부지로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함. 토지 매수하려는 丙에게서 (가처분 취하)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 (乙배임수재죄O). (丙배임증재죄O)

X ; 돈이 회사에 귀속될지 乙에게 귀속될지 몰랐음.(회사에 귀속되면 부정청탁X). 사회상규 위배X. 배임증재X.(증재자)에게는 (정당 업무)에 속하는 청탁. (수재자)에게는 (부정 청탁) 될 수 있다.

광동제약 불매운동. 신문사 광고 집행요구 사건. 공갈O

O ;

(공갈)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자)와 같을 필요X.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 감소)X.

O ;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O ;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사건.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행위. (직접. 간접)(유형적.무형적)(물질적.정신적) 불문.

O ;

광동제약 불매운동. 신문사 광고 집행요구 사건. 공갈행위의 사정 알면서 (공감표시) (사진찍어줌) = 공갈방조

O ;

1개 행위가 사기죄. 배임죄. 각 구성요건 구비. 실경.

X ; 상경. (기망행위)란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 1개 행위므로 상경.

물품 수입 무역업자. 그 물품. 같은해 3차례 수입. 그때 마다 허위신고 해 관세포탈. 포괄일죄.

X ; 수입신고시 마다 1개 납세의무. 각 관세확보 법익 침해. 포괄일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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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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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추급효가 인정된다 = 법개정되었어도 구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O ; 즉 반성적고려에 의한 법개정이 아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허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단란주점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한 경우. 반성적 고려임.

X ; (영업시간 제한 해제) 반성적 고려 아님.

민사집행법이 재산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개정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으로 거주자가 허가 없이 소지하여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상향) 조정된 경우. 반성적 고려임.

X ;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상향) 반성적 고려 아님.

자신의 장모를 처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제15조 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O ; 제15조 1항. 사실착오.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15조 1항. 사실착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15조 2항. 사실착오.

우선통행권 인정되는 트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는 차량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막을 주의의무 없다.

O ;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O ; 무단횡단자 이미 발견한 예외 판례와 구분

자동차의 대향운전시 상호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상대방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O ;

상대방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면. 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O ;

무모하게 트럭과 버스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이를 빠져나가려는 오토바이를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선행하도록 하여줄 업무상 의무는 없다.

O ; 트럭-오토바이-인도 판례와 같은 논리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O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진정목적범이다

X ; 출판물 - 보통 - 사자 - 모욕. 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는 비방목적을 가중사유로 하는 부진정목적범임.

친고죄 = 사모(친)비밀비밀

O ; 사자명예훼손.모욕.비밀침해.업무상비밀누설.

반의사불벌죄 = 반치상 폭박 외모 판명. 업무상 수상(한자)제외

O ; 과실치상.폭행.협박.외국원수사절모욕.출판물명예훼손.명예훼손.(O) 업무상과실치상.특수상습 폭행협박(X)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판매'에 포함되므로 타미플루사건은 위법. (법이 판매목적 의약품 매수를 처벌)

O ;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O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12조. 강요된 행위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면한다.

X ; 심신미약.농아자 = 필감경

심신상실은 벌하지 아니한다

O ;

심신미약은 형을 감면할 수 있다.

X ; 심신미약.농아자 = 필감경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면. (링크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X ;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A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피고인D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D가 그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다.

X ;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O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는 변호사법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총칙 적용 불가.

O ;

대향범(일방만처벌) = 음화판매.범인은닉.촉탁승낙살인.자살교사방조

O ;

대향범(모두같은형) = 도박.인신매매.아동혹사.자기낙태.동의낙태.

O ;

대향범(다른형) = 수뢰-증뢰.배임수재-배임증재.도주원조-도주.업무상동의낙태-자기낙태

O ; 앞에게 더 가중처벌.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 의사가 이를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범죄종료 사후 행위에 불과하므로 무면허 진료 방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X ; 진료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로 공하여지는 진료상황부. 방조행위O. 특이판례.

특수절도죄는 친족상도례 적용되지 않는다

X ; 특수절도죄도 친족상도례 적용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판례는 10일 상해. 7일은 상해로 안봄.

교장이 여성 기간제교사에게 차접대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교사 A의 명예훼손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무단 주거침입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 확정 후의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O ;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하에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 실행착수다

O ;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좌우 하지 않음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X ;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인지 여부 불문.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어머니가 아들이 절취하여 갖고온 장물을 취득하여 보관한 경우.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O ; 장물범 친족상도례. 피해자-본범-장물범. (피해자-장물범=면제.친고죄) (본범-장물범=필감면.X)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단체로서 내부질서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에 이르러야 한다.

O ; 단순 공모 수준을 넘어서야 함

합동수사반원 사칭 협박으로 채권 추심하면 공무원자격사칭 성립

X ;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소요죄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행위 한 경우.

O ;

상대방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면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X ; 일반적으로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 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사는 교차로에서는 좁은 도로의 차량들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신뢰하여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일단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큰 도로로 진입할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이에 대한 정지조치를 강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방화죄의 객체로서 건조물은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O ;

폐가 주변 수목4.5그루 + 벽 일부 그을리게 한 사건은 무죄다

O ; 건조물아니다. 일반물건인데 기수에 이르르지 못했다. 일반물건은 미수죄 처벌 없다. 무죄.

허위 공정증서에 기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법원의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

X ;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전제절차에 허위 요소가 있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X

위증죄. 공무상비밀누설죄 = 미수범 처벌X

O ;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은 (집행관) 업무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미리 서명날인만 받아 놓은 (백지어음에 임의로 금액등을 기재)한 후. 서명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반환 청구 소를 제기하고 그 청구를 대여금 청구로 바꾸면서 위 (백지어음의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면.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X ; 백지어음 무단 보충은 위조O.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원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위조유가증권행사죄X

위조된 유가증권의 사본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전 대표이사가 자신 명의로 되어있는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자신을 (현 대표이사로 표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더라도. 그 발행.행사에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죄 성립하지 않는다.

X ; 설사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자격모용유가증권 작성.행사 성립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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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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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등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 영업자가 임의 소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음

O 익명조합<->내적조합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타인에게 임의매도한 경우 배임죄

O 양수인을 위하여 회원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O

투자금 반환채무 변제 위하여 의류매장 (임차인 명의)(판매대금 입금계좌) 명의를 변경해 주었음에도 타인에게 (임차인 지위) 등 일체 권리 양도한 경우. 배임죄

X 단순변제방법O. 계약상의무O. 타인의사무X

저당권 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도한 것 만으로는 배임죄X

O 자동차 소유자가 달라져도 저당권에는 영향 없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 배임죄O

O

부동산 이중매매. 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어도. 매도인이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하면 배임죄O

O

대물변제약정은 단순 채무불이행O 배임X

O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소요서류를 교부받고 나서 이를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준 경우. 배임죄.

O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소요서류를 받은 이상 계약금.중도금수령과 동일한 효과. 배임죄O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 (의사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은 (광의의 강제집행)으로서 강집면의 강제집행에 해당O

O 강집면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강집면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O

강집면의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3편)의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가 포함된다

X 강집면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강집면의 강제집행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 포함된다.

X 강집면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유가증권 (변조)는 (진정)한 유가증권 전제한다

O

유가증권 (변조)는 (타인명의) 유가증권 전제한다

O (타인소유)(자기명의) 유가증권은 변조객체X 손괴객체O허위작성객체O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추상적 성실의무)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X. (직장무단이탈)(직무의식적포기) 같이 (국가기능저해)(국민피해야기) 가능성 있는 경우를 의미O

O

직무를 (불성실)(소홀)(형식적)으로 수행하여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X

직무집행 의사로 자신의 직무 수행한 경우. 그 직무집행 내용이 위법하다면. 직무유기죄 성립.

X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 성립 인정할 것은 아니다.

뇌물의 (약속)은 뇌물수수의 (합의) 의미. (합의)란 방법에 (제한) 없고. (명시적)일 필요 없으며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 할 필요도 없다.

X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 하여야 한다.

증거인멸죄의 (증거)는 (유리.불리) 여부. 증거가치 (유무) 증거가치 (정도)를 불문한다.

O

증거가 문서형식을 갖는 경우 (작성권한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의해 증거 해당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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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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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 제3조의 이득액)은 (단순일죄 혹은 포괄일죄)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O

다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범행방범) (단일.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O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O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파주 만우리 임야 사건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금전.소유권이전등기 없이. (근저당권설정)시킨 (재산상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임.

O

작량감경의 방법도 형법 55조의 감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O 형법55조 = 법률상감경

제38조 1항 1호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인 때에는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O 경합범 처벌례

제38조 1항 2호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다액)의 (2분의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장기.다액)의 (합산)을 초과할 수 없다.

O 경합범 처벌례

제38조 1항 3호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O 경합범 처벌례

제38조 1항 3호에 의하여 (징역.벌금) 병과하는 경우. 징역만 작량감경 하고 벌금은 작량감경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X 각 형에 대한 (범죄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 볼 수 없다.

집행유예 기간 경과한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할 수 없다.

O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형 효력 상실)된 자도 선고유예 결격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전과) 있는자에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라면 집행유예 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할 수 없다.

X 연달아 집행유예 사건. 가능.

집행유예 도과로 형 선고 효력 상실된 경우. 특가법 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X. 선고유예의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받은 (전과) 있는자에는 해당O.

O 선고유예 결격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 (전과)는 (범죄경력 즉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한다. 특가법 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효력 살아 있는 (전과)를 의미한다.

협박죄에 있어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는 물론 해악고지에 있어 법익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법인은 협박 객체X. 협박 해악 대상O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을 외조부에게 맡겨놨다가 직접 양육하기로 마음 먹고. 딸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고아원에 데려가 수용문제를 상담하고. (개사육장)에서 잠을 재우는 등 사실상 지배한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 성립.

O 보호감독자도 (감호권 남용)하여 (타 보호감독자) 감호권 침해하거나 (본인) 이익 침해할 경우 약취죄 성립.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폭행의 정도는 동일하다

X 강간(항거불가.현저곤란).강제추행(항거곤란.의사반하는유형력)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X 대흥초교사건.본인의 권리행사 또는 국가.부모의 의무 이행에 불가.

물탱크시설은 건조물이다.

X 물탱크시설은 건조물 X

금전채무 담보 위해 채무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채무자).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채권자).

O 돼지 반출 사건

동산. 담보양도. 점유개정 점유.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후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O 돼지 반출 사건

동산. 담보양도. 점유개정 점유.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절도죄 성립.

X 통발어구사건. 권행방O. 제3자는 자기 소유물을 취거한 것임.

동산. 담보양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 채권자는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

절도범행 마치 뒤 (10분) 지나 피해자 집에서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 붙잡혀 피해자 집으로 돌아 왔을 때 피해자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 성립.

X 사회통념상 이미 절도 완료 이후임.

자동차 매도한 후 미리 부착해놓은 GPS로 위치 추적하여 그 자동차 절취한 경우. 사기죄와 절도죄 성립.

X 소유권 이전 의사 없다고 볼 수 없다. 사기X 절도O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이 제1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 있었다면. 제2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2매수인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

X 바로 제2매매계약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제2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 실현 장래가 된다 볼 수 없다.

토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면서. 이를 묵비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 출급 신청해 수령한 경우. 사기죄.

O 기업가.공탁공무원에게 고지의무 있음. 기업가가 토지 소유권 정상 취득했어도 마찬가지.

경매절차 진행중인 부동산에 예고등기 경료되게 하여 경매가격 하락되게 할 의도로 허위 주장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죄.

X 불법영득의사가 X

토지 소유자라 허위 주장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 구하는 소송 제기 하여 보존등기 말소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 받은 경우. 소송사기죄.

O 소유권방해 제거하고 소유명의 얻을 수 있는 재산적 이익 편취함.

B가 사정명의인 A의 소유권 대습상속한 것 처럼 상속인의 사망시기 등 조작한 다음. B를 원고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 제기. 일부인용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경우. 소송사기죄.

O 일제시대사정토지. 소유권방해 제거하고 소유명의 얻을 수 있는 재산적 이익 편취함.

공갈죄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 그 자체가 위법할 것임을 요한다.

X 그 자체가 위법할 거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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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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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 포장마차 영업으로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O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X

O

인천공항 리무진버스정류장 불법주차 사건은 일반교통방해죄다

X 통행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음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

O

일반교통방해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O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쓴 경우 공문서변조죄다

X 복합문서. 공문서 부분이 아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문서변조죄다

O

타인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경우 문서변조죄다

X 문서위조죄

뇌물수수 뇌물공여는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 공여액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O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X 제3자 경유한 뇌물세탁. 공여자-수뢰자 의사합치 존재하는 한 뇌물공여죄 성립.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 접수.처리에 있어 건축법 상 요건 미비를 알면서도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다

X 건축신고는 자족적 신고. 그 허가서는 신청서. 첨부서류 기재내용 적합함을 확인.증명하지 않음. 건축허가서 상 표현된 허가 의사표시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불법입국) 한 경우라도 (국제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있다면 도교법이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X 합법입국해야 국제운전면허증 인정됨

형법 제10조 심신상실.심신미약은 단순히 그 장애 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O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X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단정할 수 없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면 그 범죄 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X 심신미약만으로 상습성 발현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은 (판단.의지)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식.기억) 능력과 일치한다

X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은 (판단.의지)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식.기억) 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인식) 있었고 범행 경위를 소상히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심신장애는 인정된다는 전제하. (인식.기억) 있었다고 반드시 심신상실아니고 심신장애라고 단정 불가라는 것.

이미 유죄 확정판결 받은 피고인은 공범 사건에서 증언거부권 없음.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함.

O 설사 유죄 확정판결 과정에서 (시종일관 범행 부인)하였더라도. (재심청구 예정)이어도.

예비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것

O

형법 (각칙의 예비죄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해석이다.

O

상해죄 동시범 특례는 폭행(치사상).상해(치사상)에는 적용되나 강간(치사상)에는 적용 안 됨

O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상해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O 310조(공익목적) 263조(상해죄동시범특례) = 거증책임 전환규정

패싸움 중 한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한 경우.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그에게는 상해치사죄 책임 물을 수 없다.

X 인식X 예견O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 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 있는 때에는 (살인)교사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X 질적초과. 상해->살인. 상해치사교사O. 살인교사X

피교사자가 교사범죄보다 (중한범죄) 또는 (결과적가중범)을 실현하였고. 교사자에게 중한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 있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질적초과. 상해->살인. 상해치사교사O. 살인교사X

판례는 33조 본문에 대해 (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 (성립). 33조 단서에 대해 (부진정신분범)(과형) 규정이라 해석하고 있다.

O 다수설은 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성립.과형). 33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성립.과형) 규정이라 해석하고 있다.

판례에 의할때. 子.妻가 父를 살해하면 子는 존속살해죄 성립. 존속상해죄 과형. 妻는 존속살해죄 성립. 보통살인죄 과형.

O

(모해위증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모해위증교사죄 판례. 판례는 (모해위증죄)의 (모해할목적)을 신분으로 보고 있음

(고속도로)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반대차선 교행차량) 때문에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한다.

O 고속도로 무단횡단 예외적 판례

(고속도로)에서도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감속.급제동) 조치 취했다면 충돌 피할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되면 운전자 과실 인정될 수 있다.

O 고속도로 무단횡단 예외적 판례

강도살인.존속살해 ? 현건방치사 > 살인

O 상경. 현건방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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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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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망할년 저기오네는 모욕죄다

O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다는 전 회장에 대한 모욕죄다

X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X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타인 토지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O 수목은 토지소유자. 농작물은 경작자. 감나무는 수목이라서 감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타인 토지에 권원없이 식재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X 수목은 토지소유자. 농작물은 경작자. 감나무는 수목이라서 감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임차인 냉장고 전기 사건. 절도죄 아님.

O 냉장고 점유관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전기도 당초부터 자기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임.

피고인이 건축자재 등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아파트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중인 아파트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절도죄 실행 착수다

X 물색행위x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피해자와 마주친 경우. 절도죄 실행착수다

O 물색행위o

01:00경 폭행.협박 후 같은날 19:00경 다른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다소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의사억압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강도죄 기수.

X 의사억압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강도죄 미수o 기수x

주점도우미 과격한 성교 후 탁자 위 재물절취사건은 강도죄다

X 폭행은 과격한 성교에 대한 말다툼. 재물취거와 무관.

부동산.토지의 경매진행.소유권분쟁재심소송.명도소송.도시계획입안 묵비하고 매도하면 사기죄 성립

O 고지의무o.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이 경험칙상 명백.

허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하였다면 사기죄 실행 착수

X 가압류는 강제집행 보전방법에 불과. 허위채권에 의한 실 청구 의사표시는 아님.

백지어음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합의에 의해 정해진 보충권 한도를 넘어 보충한 후에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

X 보충권 남용행위로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 관계에서 보관자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음. 그 약속어음 임의로 사용하면 배임죄o 횡령죄x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양수하거나 담보제공 받는 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다

X 처음부터 짜고 공모하지 않은 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X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있으면서 수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타에 처분할 경우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다

O

부동산 등기명의수탁자가 승낙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수탁자에게 매수할자를 소개해준 부동산소개업자의 행위는 횡령죄 방조범이다

O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자신 소유라 속이고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o 제3자에 대한 사기죄o

X 사기죄X. 명의신탁 법리상 수탁자에게 대외적 처분권 인정. 이전등기 된 이상 재산상 손해X. 고지의무X 기망X.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기수시기는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친때이다.

O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 실행착수다

O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 이행하였다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볼 순 없다

O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은 선매수인에 대한 배임문제.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성립 불가.

본인의 손해 발생 여부는 배임수재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 없다

O; but 배임죄는 본인의 손해 발생이 구성요건에 포함됨

배임수재죄와 배임죄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다

X 별개 독립 범죄다

배임수증재죄에서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

O

A소유에 속하는 회신문서를 A 의사에 따르지 않고 B가 임의게시하자 피고인이 이를 떼어낸 경우 문서손괴죄 성립

X 종래 사용상태가 소유자 의사 반하거나 의사 무관한 것일때. 단순히 그 사용상태 제거.변경에 불과하면 문서손괴X

수취인이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을 지운 경우 문서손괴죄 성립

O 효용을 해한경우에 해당

통화 = 화점유. 유가증권 = 화점

O

외형상 일반인이 진정 작성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할 정도로 작성되어다면 발행명의인이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유가증권위조죄 성립

O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유가증권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사본은 해당하지 않는다

O

도로에 트랙터 세워두거나 철책펜스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통행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다

O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모두 일반교통 방해죄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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