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am I ?!/Book2011. 6. 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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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中..

 

#4.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마치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를 돕고 싶다는 듯

 

아주 근심스런 표정을 짓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그들 자신은 그나마 행복하다고,

 

삶이 그래도 그들에게는 관대했다고 믿으며 즐거워한다.

 

 

욕구불만해소거리를 찾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혐오한다.

 

 

 

#5.

 

"우울증입니다. 가끔은 아주 하찮은 이유로도 발병하죠.

 

몸에 세로토닌이라는 화학물질이 부족해서 그래요."

 

 

 

 

#5.

미쳤다는게 뭔지 몰라?

 

미친사람이란 자기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세계 속에서 사는 이들은

 

분열증 환자, 성격이상자, 편집광만이 아니다.

 

아인슈타인, 콜럼버스, 에드먼드 힐러리, 비틀스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 역시 자신의 세계 속에서 살았다.

 

 

빙빙 돌리지 말고 말해보자.

 

미쳤다는 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마치 낯선 나라에 와있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것을 보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식하지만

 

자신을 설명할 수도 도움을 구할 수도 없다.

 

그 나라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건 모두가 한번쯤은 느껴본 거라고?

 

모두가 미친 사람들인 거다. 이런식으로든 저런식으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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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Book2011. 6. 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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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中..

#1.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발로 뱀을 밟을 권을 주었노니

(......) 그 무엇도 너희를 해할 수 없으리라.

 - 누가복음 10장 19절

 

 

 

#2.

2009년 3월 20일, 드디어 목숨을 끊을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방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난방을 끈 다음, 이빨을 닦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침태 탁자 위에 놓이 수면제 네 통을 집어들었다.

 

알약을 으깨어 물에 타서 삼키는 대신 한 알씩 그냥 넘기기로 했다.

 

의도와 실행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으므로,

 

마음이 바뀌면 언제라도 그만두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알한알 삼킬 때마다, 결심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오 분만에 수면제 네 통이 모두 비었다.

 

 

의식을 잃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

 

도서관에서 가져온 잡지 최신호를 펼쳐 들었다.

 

 

편지를 썼다. 편지를 쓰는 기분 좋은 한 때,

 

꼭 죽어야만 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알약을 모조리 삼켜버렸으니,

 

이젠 돌이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긴 살아오면서 이런 행복한 순간을 맛본 게 한두번도 아니지 않은가.

 

슬프거나 처참해서, 또는 늘상 우울해서 죽음을 결심한 건 아니었다.

 

 

지극히 정상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죽겠다는 결정은 아주 단순한 두가지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만약 나의 행동을 설명하는 쪽지를 남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감할 거라고 확신했다. 이유가 명확햇으므로.

 

 

첫번째 이유, 삶은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뻔했다.

 

젊음이 가고 나면 그 다음엔 내리막길이다.

 

어김없이 찾아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노쇠와 질병들

 

그리고 사라져가는 친구들.

 

이 이상 산다고 해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고통의 위험만 커질 뿐이었다.

 

 

두번째 이유는 보다 철학적인 것이었다.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 그리고 몸소 경험을 통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자신이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최후의 경험-죽음,

 

아주 다를게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3.

 

수천년 문명은 자살을 금기로, 혹은

 

모든 종교적 규범에 대한 모욕으로 여겼다.

 

인간은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투쟁한다.

 

남자와 여자에게는 사랑이 식어도 함께 지내야할 이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 국가는 병사와 정치인 그리고 예술가들을 필요로 한다.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인간의 이해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만 한다.

 

불의, 탐욕, 비참함, 고독일 뿔인 이러한 혼돈을 창조한 건 바로

 

신 자신이다.

 

신의 의도는 훌륭한 것이었겠지만 결과는 형편없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보다 일찍 이 세상을 떠나기를 갈망한 피조물들에게

 

관대함을 보여야 한다.

 

오히려 이 땅을 거쳐가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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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Essay2011. 3. 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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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설레게 하는 것


김 범 연


 

방긋 웃는 아기


해맑게 티 없이 뛰어노는 아이들


흐뭇한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산책하는 노년의 부부


사랑하는 이를 위한 기도를 하는 여인


꿈을 향해 달리는 연극 배우


내 것을 모두 나누는 이들


그리고


아름다운


행복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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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Essay2010. 11.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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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혹은 본청장이라면 리더로서 어떠한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리더의 역할은 다양하다. 비전 제시, 협력, 변화관리,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갈등관리, 팀웍 건설, 조직활성화 등이다. 그러나 하나하나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 하나에 올인한다고 하여 조직원들이 진정으로 따르는 리더가 될 수는 없다. 이 역할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찰 리더로서 우선 경찰관들이 리더와 함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꿈은 비단 리더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어야 한다. 수평/수직적인 여러 방향에서의 의견 수렴과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이끌어낸 경찰 조직 모두의 꿈이어야 한다. 참모들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지휘부의 의견을 한 데 모으는 것을 넘어서, 실무 경찰관들의 생각과 바라는 바를 담을 수 있어야 조직 전체가 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경찰 내부 트위터, 페이스 북와 같은 Social Network Service, 경찰청장과의 대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직의 화합을 이루어, 같은 꿈을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직활성화를 위해 초임 시절의 꿈을 잊지 않고 모두가 계속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사명감 고취와 조직 내의 인정, 그리고 국민들의 존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KBS에서 방영한 수상한 삼형제와 같이 막장 드라마 속에 뜬금없이 경찰 조직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루는데 그치는 형식이 아니라, 경찰 홍보실에서 적극 관여하여 조직의 애환과 노력하는 모습이 녹아있고, 개혁적으로 많이 바뀐 경찰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드라마나 작품성 있는 영화의 제작 후원에 힘을 쓸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나아가 예산을 더 배정받아 경찰 처우를 개선한다면 사명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보다 열심히 뛰어줄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꿈을 꾸고 난 이후에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여, 조직원들이 행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찰관들에게는 권리와 책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행동들에는 결과가 비록 좋지 못하더라도 조직 내에서는 그들을 감싸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론을 따라 무작정 징계부터 내리고 내부 감찰조사를 하는 일은 잘못이다. 이는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왜 경찰관들에게는 기본적인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가. 조직이 조직원들을 사랑하고 인정해주어야 외부에서도 우리를 인정할 것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외부의 무비판적인 비난에도 경찰 조직원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면, 이는 경찰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

 

일단 업무를 양도한 후에는 경찰관들을 혼자서 가게끔 해야 한다. 리더는 이제 격려자로서 그 역할이 충분한 것이다. 만일 내가 생각한 방향에 100퍼센트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 업무는 이제 그들의 것이며,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조직원들은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의 일로 인식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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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Essay2010. 11. 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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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서비스를 공공재로 공급해야 하는 이유(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

 

치안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

1) 비경합성: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서비스지원. 국민이 경합안함

2) 비배제성: 돈 안냈다고 해서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3) 외부효과: 치안서비스가 올라가면 경제가 발전됨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시장경제는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각자의 재산권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위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유가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원활한 경제의 운영을 위해 시장경제의 교환과정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법칙을 제시한다. 이 법칙이 없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법제도나 경찰제도와 같은 제도를 공급하게 된다. 단 여기서 국가는 국민을 섬기듯 시장을 섬기는 입장이다. 때문에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재’는 서비스의 성격을 지녀야지 시장경제에서 거래되는 것처럼 국민들이 얻기 위해 경쟁하거나 값이 매겨지는 객체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여기서 치안서비스는 공공재로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그리고 외부효과성을 가지게 된다. 비경합성은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치안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의미로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이 관할 경찰구역에 의해 균등한 치안서비스를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배제성은 국민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치안서비스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부효과란 예를 들어 치안서비스가 잘 공급됨으로써 부가적으로 경제의 발전과 원활한 유지를 기대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렇게 치안서비스가 공공재로 공급됨으로써 ‘Market leads government not pull but facilitates' 의 형태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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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Essay2010. 11. 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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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물결 및 세계화의 바람, 바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이 불어오고 있다. 이는 무역장벽 완화나 철폐의 실질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 공공부문에서의 국가역할 축소 및 철폐, 즉 “민영화”라 볼 수 있다. 한미 FTA는 현재 국회 비준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이미 우리 사회 내부에는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중 의료서비스 부분의 자유경쟁/민영화 논란과 경찰의 민영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의료보험당연지정제로 대표 되는 공공의료서비스는 몇 가지 문제점과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의료서비스 부분의 민영화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패키지” 정책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묶여 있으며, 이는 현행 건강보험 적자해소와 그로인한 경제성장, 낭비적 의료체계 개선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주장되고 있다[각주:1].

 

다른 예로 들었던 경찰의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액 100만원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월급에 200만원인 형사 2명이 한달 동안 수사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 된다. 노숙자와 재벌회장이 살해되었을 때, 각각의 현장에 출동하는 형사의 수와 동원되는 장비의 종류에 차등을 두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된다. 경찰을 민영화할 수 없는 이유는 효율성을 희생하고서라도 지켜야할 우월한 가치(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이 맡고있는 사회안전분야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찰의 전통적 기능인 법집행과 질서유지 기능 중 법집행은 경찰이, 질서유지는 민간조직에 이양해 가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각주:2][각주:3]. 또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부문으로서의 시민과 정부와의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경비까지도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주체로 파악하여 전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범죄예방과 같은 치안활동에 있어서 경찰과 시민뿐만 아니라 민간경비가 적지 않게 참여해 왔으며,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경찰의 규모를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발맞추고 있는 우리도 보조적 차원을 넘어서 주체적 차원으로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른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그 치안서비스의 생산주체가 다원화될 때, 각 주체의 활동영역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각자의 영역에 따라 담당하는 역할을 나누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상호간 협력이 활성화(경찰의 민간경비 전담책임자제도, 민간경비전문인력의 양성, 공인된 전문경비자격증제도, 상호간 경보체제망의 구축, 합동방범자문서비스센터, 관계법령 정비 등) 되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려하는 경찰병원의 민영화도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안녕보다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직무유기하라’는 식으로만[각주:4]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병원 운영 자체는 민간부문에 맡기더라도 경찰관들의 의료와 건강을 국가가 그 비용을 책임을 지는 선에서 보다 질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민영화를 꾀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이다. 하지만 국가사업은 국민의 편리성과 복지성 등을 위주로 판단되어야지 수익성이나 효율성을 위주로 검토되어서는 안되며 함부로 팔아치우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영화에 의한 맹목적인 효율성 추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각주:5][각주:6]. 첫째, 효율성은 그 자체가 정책이 구현해야할 목적이 아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효율성 기준으로 보면, 정책과정에서 요구되는 민주적 절차나 절차적 비용은 비효율적 요인이 된다. 셋째,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의 투입자원, 산출 또는 성과가 측정가능하거나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국민의 복지나 편리성과는 관계없이 수익성, 정치성 등의 이유로 불필요하게 정부가 맡고 있는 부문은, 환경조건(다수의 경쟁자가 있고 계약에 있어서의 경쟁체제의 형성)과 행태적 조건(합리적 의사결정자), 조직적 조건(정부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감독)을 갖춘 경우 민영화를 통하여 정부의 효율성 확보와 불필요한 능력, 재원 낭비 등을 막아야할 것이다. 즉, 공공부문 중 시장경제에 맡겨도 국민의 편의와 그 혜택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문에 한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생명권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적인 경우에는 민영화를 제한하여야 한다. 더불어 꼭 전체적인 완전한 민영화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최소 보장부문과 책임은 공공부문이 맡고 민간부문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구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1. [/footnote].

     

    그러나 의료보험제도와 같이 국민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부분은 민영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순히 수익성을 따지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많은 변수를 따지게 되는데, 개인의 건강문제를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공동대처수단과 같은 제도의 민영화는 여타 다른 근거를 막론하더라도 초래될 위험성을 따져 민영화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 생각한다[footnote] 대전지역사회포럼 '시장주의와 공공성 위기', 2008.10.31. [본문으로]

  2. 경찰업무의 민영화 방안 관한 연구, 안동현, 2005 [본문으로]
  3. Les Johnston, The Rebirth of Private Policing (N.Y.: Routledge, 1992). p.156 [본문으로]
  4. 행정부노조 경찰청지부 기자회견, 2008.5.6. [본문으로]
  5. 정부부문 민영화의 성공조건, DeHoog, 1984 [본문으로]
  6.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범활동에 관한 연구, 조영일, 200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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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Essay2010. 10. 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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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으로서 자신이 개발하고 싶은 리더십 스타일과 활용전략을 구상해보자.

 

리더쉽 스타일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기준으로 유형별로 구분되었다. 어떤 이는 영향력의 행사방식에 따라, 어떤 이는 업무지향적인지 사람지향적인지 그 성향에 따라 등등 여러 분류방법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는 학제적인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리더쉽을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리더쉽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경찰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조직의 리더는, 조직 외부와 내부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변함없는 사실은 상대방(조직 내부에 대한 리드는 조직원이 그 상대방이 될 것이고, 조직 외부에 대한 리드는 해당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치안서비스에 대한 상대방은 국민이 될 것이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관으로서 개발하고 싶은 리더쉽 스타일은 바로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리더십이다. 우선 상대를 조직원으로 보았을 때부터 생각해보자. 최적의 업무 결과가 나오도록 직원들을 리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조직에는 과거의 인생 경험과 직장 경험을 통해 리더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업무 습관을 키운 직원들이 적지 않다. 또 독재적 리더십 스타일에 젖어 매사 의존적이고 모험을 두려워하며 비판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길들여진 직원들도 의외로 많다. 이러한 직원들에게 바람직한 업무 태도와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투철한 목표 의식과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내와 끈기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함께 업무를 하며 의중을 알아차리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를 뒷받침해 리더쉽을 발휘하기에 필요한 인내와 끈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솔직히 말해 자신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을 바꾸는 일조차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물며 타인의 습관과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야 두말할 것이 없다. 의지가 있고 지식이 있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내와 끈기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자각하여 노력을 해야하겠다.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실천하고 싶다. 상황에 맞는 리더십의 기본 조건은 현재 상황에 대한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찰 조직의 특성상 상황이 명확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독재적인 지휘가 효율적일지 민주적인 토론이 효과를 발휘할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은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편견도 무시 못할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상황에서 판단하는 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리더와 직원의 관계, 직원들 간의 관계, 습관, 행동 규범, 업무 종류, 중요도와 시급성, 현재의 분위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험에 기초를 둔 고도의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많은 경험이 필요할 진대 필자는 학교 특성상 좁은 시야에서 조직과 사회를 바라보았을 수 있으므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 그리고 일선에 나가서도 경찰대학과 경찰조직을 넘어서 많은 경험을 쌓도록 힘써야 하겠다.

이는 미래까지도 생각하는 원시안적인 리더쉽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독재적 리더십과 민주적 리더십 스타일은 나름의 장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조치를 내리고 어떤 태도를 취하건 간에 리더는 항상 미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취한 리더의 태도는 자동적으로 미래의 척도가 되고,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은 그 척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허용한 것을 내일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실망을 할 것이고, 실망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리더를 믿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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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Essay2010. 10. 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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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리더(서장,청장)로서 바람직한 자질과 특성

 

한국의 역대 경찰청장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누구일까? [각주:1]

최근 10년 이상 재직한 전국의 경찰관 500여명 중 49.9%는 이무영 전 청장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허준영 전 청장이 43.0%로 뒤를 이었다. 경찰관들이 이들 전 청장들을 선택한 이유는 근무여건개선(37.8%), 경찰위상확립(21.7%), 수사권조정(17.2%), 조직관리(12.6%)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또 향후 경찰리더들이 조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는 근무여건개선이 24.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찰위상확립(18.5%), 처우개선(13.1%), 수사권독립(12.7%), 정치적 중립(8.8%), 조직 내 의사소통(7.7%), 국민들로부터 신뢰회복(3.3%) 등의 순으로 주문했다.

 

이는 물론 경찰서비스의 대상인 국민들의 평가가 아니라, 조직원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실제 경찰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보다는 조직 내 단결과 신뢰, 위상 확립, 처우 개선 등에 치중되어 있으나, ‘사회적 성숙도, 높은 내적 동기부여와 성취추진력, 인간 관계적 태도’와 같은 리더로서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조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경찰리더만이 자신의 정책을 온전히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진정성이 우러나는 행복한 경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했을 때, 이들은 훌륭한 경찰리더였던 것이다.

 

현 우리의 청장인 조현오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 많은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다. 부하 직원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자신의 정책을 부정하는 경우 좌천시키는 등 포용력이 부족하며, 결과주의에 치중하고, 징계와 감찰조직을 따로 운영하여 권위주의적 맹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의 존경받는 두 경찰청장과 상반되는 특성으로 보인다. 상부(청와대)에서는 어떠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 어떻게든 경찰청장에 앉혀놓았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끌고나가야할 자신의 조직 내에서 조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조직원들의 신뢰를 잃음은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조직원들에게 다른 면모(친화력, 조직화능력, 통찰력 등의 리더로서의 특성)를 많이 보여주며 신뢰를 쌓아가, 경찰 최고리더로서 자리잡아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리더로 인정받는 이 중 거스 히딩크(Guus Hiddink) 감독이 있다. 그에게는 분명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뛰어난 조련술이나 탁월한 용병술 따위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약팀의 사령탑을 맡았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그의 능력은 마치 부실기업을 우량기업으로 만드는 CEO의 그것과 비견할 만하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히딩크의 남다른 리더쉽이야말로 지금 경찰에게 필요한 지도자의 덕목이 아닐까 생각된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의 의식과 자질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래서 부단한 교양과 감독으로 기강을 잡으려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한국 경찰관들의 의식과 자질이 선진 외국과 비교하여 정말 열등할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잘못된 제도에 있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노예가 되어 버린 경찰, 후진적인 근무체제와 인사제도 및 열악한 복지수준, 게다가 주먹구구식 조령모개 행정. 이와 같은 세계 최악의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한국의 치안이 이만큼 유지되는 것은 한국 경찰관들의 의식과 자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일개 사건에 조직 전체가 우왕좌왕하고, 언론회사 종업원들이 휘갈겨 쓴 기사에 노심초사하는 이유는 경찰의 지도자들에게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자신들의 입신출세와 무사안일을 사고와 행동의 지표로 삼는다면 작은 바람에도 갈대처럼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또한, 조직원들에게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가능성은 1%만 있어도 충분하다. 100일 작전 실적 거양, 독거노인 보호 철저, 근무기강 확립, 자체사고 방지.. 이런 초라한 눈 앞의 보여주기식 목표가 아닌, 가슴에서 일에 대한 열정이 우러나올 수 있는 큰 비젼이 필요하다.

 

경찰조직원을 보호하는 경찰리더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조직원을 내치는 모습은 패배의 책임을 선수들에게 돌리기에 급급했던 본프레레를 비롯한 우리의 많은 경찰리더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다. 조직원을 위해 언론과 여론에 맞서주는 경찰리더가 없다. 이 때문에 경찰조직원들이 사기를 잃고,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무자와 지휘관 모두 하나의 팀이다. 서로를 믿고 일하며 팀웍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리더에게는 참 많은 훌륭한 자질과 특성이 필요하다. 훌륭한 리더들은 이를 어느정도는 타고날 것이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고 고쳐나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판단력, 전문성, 결단력, 열정, 이해력이 있다. 그러나 조직원들에게 사랑받고 조직을 멋지게 끌고나갈 수 있을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경찰조직을 멋지게 리드할 수 있는 경찰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위에서 언급했듯 전문성이나 지능 따위가 아니다. 공감능력, 조직 전체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서로를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비젼을 제시하고 신뢰를 쌓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충분히 권위적이고 계급질서가 뚜렷한 우리 조직에서는, 훌륭한 경찰리더는 조직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경찰관 초임 시절의 사명감을 다시금 불태울 수 있도록 믿어주는 공감 능력을 가진 리더이다.

  1. 10년 이상 재직 경찰들…역대 청장 중 이무영씨 가장 존경 | 뉴시스 | 배민욱 | 입력 2009.11.27 11:1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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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Who am I ?!/Essay2010. 10. 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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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경찰조직 상충부에서 필요한 것은 리더인가 관리자인가?

다시말해 훌륭한 리더가 필요한가 아니면 훌륭한 관리자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경찰은 법 집행기관이다. 따라서 변화와 발전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법 집행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경찰이 다방면에서 진보적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사회 안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행정경찰 기관이기도 하다. 사법경찰 기능은 그 특성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경찰 기능에 있어서는 변화를 추구하여 다양한 발전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이 더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리더가 변화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setting & direction) 역할을 하고, 관리자는 목표를 기획하고 이의 달성도 관리(planning & budgeting)에 치중한다고 정의했을 때, 경찰조직 상층부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훌륭한 관리자이자 훌륭한 리더이어야 한다.

본인이 계절학기 중 실습교육을 통해 관찰한 몇몇 경찰기관의 회의를 보면 월별,분기별 목표 달성도를 논의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잦았다. 즉 과거를 논하는 데만 치중하는 것이다. 상층부도 비단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만 이보다는 경찰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할지와 같은 경찰의 미래를 고민하고 결단할 것이라 기대한다.

 

변화하는 21세기 사회의 질서유지자로서 구닥다리식 사고로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식은 더 이상 안 된다. 우리나라 경찰은 구성원들의 사명감 고취와 욕구 충족이 되지 않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 이는 경찰조직 지휘부가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자율성과 활력을 부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훌륭한 리더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범죄예방, 즉 행정경찰로서의 기능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Proactive한 자세를 보이지 못 한데 국민이 실망하고 이에 구성원들도 조직에서 밝은 미래를 보지 못한 것이다. 허나 제대로 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직 구성원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마음을 하나로 모으더라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일처리가 될 수 없다. 훌륭한 관리자로서 목표달성을 위해 인적자원을 충원하고 조직화하여 과제달성을 위해 인적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규칙을 디자인한 이후, 훌륭한 리더로서 구성원들을 조직의 비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사법경찰로서의 경찰은 무한히 Proactive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특성상 Reactive하게 일처리를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효율성을 따져 일처리를 해야 구성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찰조직의 상층부는 15만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지휘부이다. 따라서 그 구성원들을 국민의 치안유지와 존경받는 경찰이라는 미래 미전을 향해 정렬시키는 반면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변화하려는 열정과 추진력을 가진 훌륭한 리더쉽을 가져야 함은 물론, 크고 복잡한 조직 환경에서 개별 과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도록 관리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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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