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10. 10. 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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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항변의 제한 - 큰 문제

 

I. 의의 - 어음법 제 17조

어음법 제 17조에 의하면 “어음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인적항변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II. 목적 및 근거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하면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어음의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음의 양수인의 권리가 매우 불안정하게 되어 어음의 유통이 매우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어음법은 어음채무자의 인적항변을 제한하여 어음의 유통성과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학설은 1)어음의 문언성과 무인성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 2)권리외관이론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통설), 3)어음행위의 독립성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어음법의 규정은 권리외관설에 근거하여 어음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예외로 규정한 것이라 생각하므로 통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III. 요건

1. 어음법상 방식에 의한 권리 이전

배서 또는 백지식 교부 등 어음법상 방식에 의한 권리 이전이 있어야 한다.

 

2. 인적항변 사유의 존재

(1)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사유 : 부존재, 무효, 취소 또는 해제

(2) 교부흠결, 의사의 흠결, 백지어음의 보충권남용 등

(3) 융통어음의 항변 : 융통어음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 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이며, 양당사자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 만 제 3자의 경우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채무자에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3. 경제적 이익의 존재

권리 이전에 의해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때 추심위임배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4. 해의의 부존재

어음법 제 17조는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라고 하여 해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인적항변의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해의는 인적항변의 존재를 아는 악의와는 구별된다. 판례는 융통어음의 경우 이미 지급거절 또는 지급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해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IV. 효과

1. 어음채무자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최종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어음법 제 17조)

 

2. 선의취득과의 관계

어음항변이 부착된 어음이라도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요건만 갖추면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된다. 인적항변의 제한과 선의취득과의 차이점은 인적항변의 제한은 선의취득과 달리 채무의 존재에 관한 문제로서 이에 의하여 희생되는 자는 어음 채무자이고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해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있다.

 

3. 인적항변의 제한

권리자 또는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는 양자간에 할 수 있는 항변으로 최종 어음소지인에게 항변할 수 없다. 소지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V. 해의의 항변

1. 의의

어음법 제 17조 단서에 의하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최종 소지인이 어음 취득시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통설인 해의설에 따르면 최종 소지인이 어음 취득시에 어음채무자가 인적항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항변의 절단으로 인해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인정 근거

인적항변의 제한을 인정한 이유는 어음의 유통성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해의의 어음소지인은 인적항변을 인정하여도 이러한 본래 목적에 해가 되지 않으므로 해의의 항변이 인정된다.

 

3. 입증책임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어음소지인의 해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 채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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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10. 10. 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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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증 - 작은 문제

 

I. 의의

어음보증이란 발행, 배서, 인수, 참가인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를 말한다. 기명날인 등의 요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II. 절차와 방식

1. 당사자 : 보증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피보증인은 어음채무자이다.

2. 방식 : 어음면상, 등본 등에 보증의 문언을 기재해야 한다.

정식보증은 보증의 문언과 피보증인을 기재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해야 한다.

약식보증은 어음 앞면에 기명날인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3. 어음보증은 무조건적인 것이 원칙이나 조건부보증도 유효하다.

4. 보증시기 : 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에도 보증할 수 있다.

 

III. 효력

1. 어음보증인의 의무

(1) 보증채무의 동일성 (종속성)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일부 보증도 가능하다.

피보증채무가 이행되면 보증채무도 소멸함. 피보증채무가 무효이면 보증채무도 무효이다.

 

(2) 독립성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민법상 보증과는 달리 피보증인의 의무가 형식적으로 유효이면 실질상 무효라도 보증채무 에는 영향이 없다.

 

(3) 인적항변의 절단

피보증인의 인적항변의 사유로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어음보증인의 권리

원래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실질관계상의 구상권만 가지나, 어음법상에서는 보증인이 지급을 한 경우, 어음채무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V. 어음보증과 실질관계

1. 보증인과 피보증인

피보증인은 민법상 보증인에 대해 상환 의무가 있다. 보증인은 선택적으로 민법상의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어음수표상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보증인과 상대방

피보증인이 채권담보를 위해 어음을 교부한 사실을 알고 보증한 경우 어음금 지급을 해제조건으로 어음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증인의 대여금 반환 채무도 보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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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10. 10. 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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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추심위임배서 - 작은문제

 

I. 의의

당사자간에는 추심위임을 목적으로 배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양도배서하는 것을 말한다.

 

II. 법적 성질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법적 성질은 통설인 ‘신탁양도설’에 따라 어음상 권리를 신탁하는 것이다. 자격수여설도 있으나 통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III. 효력

1. 배서인과 피배서인의 내부관계

당사자간에는 추심위임계약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된다. 즉, 피배서인은 어음금 지급을 받으면 배서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배서인은 피배서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외부관계

(1) 피배서인만 어음상 완전한 권리자로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 지급거절을 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인적항변의 절단이 생기지 않고 배 서인에 대한 항변으로서 피배서인에게 항변할 수 있다.

(4) 배서인이 파산한 경우 그 어음은 배서인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피배서인이 파산한 경우 그 어음은 피배서인의 파산재단에 속하여 배서인은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 7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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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10. 10. 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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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배서 - 작은문제

 

I. 의의

기한후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로서 만기후 배서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즉, 기한후배서는 부도된 어음의 배서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

 

II. 결정여부

1. 어음에 기재된 일자가 아니라 실제상 일자에 따라 결정됨.

2. 백지식 어음의 경우 보충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음 교부 일자를 기준으로 함.

 

III.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있으나, 인적항변의 절단은 생기지 않는다.

2. 기한후 배서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

3.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통설)

4. 부도 후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성기간 내에 한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아니다.

5. 인수거절증서 작성 후의 환어음도 다수설은 기한후배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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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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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방지법의 목적은 성매매ㆍ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된 자는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과정중 법원의 직권이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신고자들의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하고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문제>

문제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와 ( )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

다음 괄호에 들어가야할 말을 고르시오.

①국가 ②지방자치단체 ③여성부 ④경찰 ⑤검찰 ⑥행정안전부

 

답 : ①,②

 

 

문제 2. 다음중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A: 일명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줄인말이야

B: 아니야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줄인말이야

C: 너희들 다 틀렸어 성매매특별법이란 너희들이 말한 그 두 개를 통칭한 말이야

D: 제대로 아는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건 “성매매단속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줄인말이야

①A ②B ③C ④D ⑤아무도 없다.

 

정답:③

 

 

문제3. 다음중 성매매특별법에서 처벌하지 않는 행위는?

①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②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③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④음란한 내용의 사진, 영상물을 위계, 위력으로서 촬영하는 행위

⑤답 없음

 

정답: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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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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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형법>

 

의료사고를 규율하기 위한 국가의 형사법적 조치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과실이 있는 경우)로 규율하는 방법과 의료법·약사법 등 의료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행위의 안전한 행위기준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형사법적 법체계를 의료형법이라고 한다. 의료형법의 규제대상은 의료행위(medical practice)이다.

 

의료형법의 주요 조문으로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 그 외에 의료법 상의 진료거부금지의 위반(제15조), 세탁물처리의 위반(제16조), 비밀누설금지의 위반(제19조), 태아의 성감별금지의 위반(제20조), 기록열람제한의 위반(제21조), 변사체신고의무의 위반(제26조), 무면허의료금지의 위반(제27조), 의료광고금지의 위반(제56조), 면허증대여금지의 위반(제65조)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87조에서 제92조까지의 벌칙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법적으로 문제되는 의료행위는 다음의 6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무면허의료행위, ② 의사의 진료거부행위, ③ 의술의 법칙에 적합하지만 실패한 의료행위, ④ 의술의 법칙에도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실패한 의료행위, ⑤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료행위, ⑥ 치료목적이 결여된 의료행위 등이다

 

 

<문제>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과실은 일종의 업무상 과실이므로 일반인이 아닌 통상의 의료인의 정상적인 기술 내지 주의의무를 그 기준으로 한다.

② 의사의 형사책임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의 주의의무의 업무성이다.

③ 우리나라 대법원은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제왕절개수술 시행 결정과 아울러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 경우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

④ 의료과실에 있어서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의사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과실의 업무성을 근거로 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답 : ④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의사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할 수 있다.

⑤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답 : ④

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아니 된다.

 

 

3. 다음 중 의사에게 책임이 없는 의료행위는?

① 무면허의료행위

② 의사의 진료거부행위

③ 의술의 법칙에 적합하지만 실패한 의료행위

④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료행위

⑤ 치료목적이 결여된 의료행위

 

답 : ③

의사가 의술의 법칙에 적합하게 진료에 임한 경우라면 법률적으로 진료의무는 수단채무로 보아 질병의 치유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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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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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Ⅰ.특가법의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특가법이란 5.16군사혁명 직후에 일시적 감소하였던 밀수 탈세의 경제사범이나 공무원의 부패행위, 특히 뇌물공여,수수행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1966년 2월 23일 국회에서 법률 1744호로 제정된 법률을 일컫는다.

 

II.특가법의 주요조문(전문 16조 , 29개 조항)

 

1. [특가법의 목적]

제1조 (특가법의 목적)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무원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제5조 (국고 등 손실)

 

3. [형법상 강력범에 대한 가중 처벌]

제5조의4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본 조항은 형법 329조(절도) 330조(야간주거침임절도) 331조(특수절도)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의8 (단체 등의 조직)

☞ 단체를 조직하는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4. [도로교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본 규정은 뺑소니 운전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인명피해를 미치는 교통사범을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 73년 3차 개정 당시 신설되었다.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이 더 크므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들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든 경우에 가중 처벌하고 있다.

 

5. [조세/관세범 에 대한 가중 처벌]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 본 조항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조세의 포탈 및 환급 공제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6.[마약범에 대한 가중 처벌]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특가법 11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 (마약의 수출입, 제조 , 매매)또는 그 미수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문제>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가법이란 밀수 탈세의 경제사범이나 공무원의 부패행위, 특히 뇌물공여, 수수행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일컫는다.

② 특가법은 군사혁명정권초기에 제정되었던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1961년 7월 1일 제정, 법률 제 604호)이 새 헌법 시행 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 됨에 따라 제정되었다.

③ 특가법은 초안단계에서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④ 특가법은 1966년 제정이후 2010년 현재까지 총 28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⑤ 특가법의 주요내용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임산물단속법, 마약법 등에 규정된 특정한 범죄를 피해가액 또는 범죄의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답 : ③

 

 

2.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 )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 ) 이상 ( )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 ) 이상 ( )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답 :

1. 수뢰액이 ( 1억원 )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 1억원 )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항상 뇌물성이 인정된다.

② 판례에 따르면 회계관계 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체 사무처리를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더라도, 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

③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은 부정된다.

④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⑤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A가 5,000만원을 투자한 후, 매월 300만원 씩 35회에 걸쳐 1억 500만원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은 일정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뇌물성이 인정된다 할 수 없다.

 

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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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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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83. 12.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3693호) 제정

-전두환정권 출범 이후, 은행과 사채시장이 유착한 지하경제의 비리가 드러난 대형경제범죄가 발생, 외화도피범죄가 빈번이 발생

-건전한 국민경제 유지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등 비위를 엄벌,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

-전문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

 

① 이득액이 5억원이상인 거액사기·공갈·횡령·배임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이득액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을 구분하여 처벌, 통상 형법상의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있어서 이득액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불과,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득액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

 

② 재산국외도피의 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

도피액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어 가중처벌되는 형태, 형법상 통상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지만(형법 제25조제1항), 본조에서는 이러한 임의적 감경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형법총칙에 대한 특별규정,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③ 저축과 관련하여 부당이익을 수수 또는 제공하는 경우 처벌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④ 무인가 단기금융업자는 취득한 수수료액에 따라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요약문제>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액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이 ( ) 이상인 거액사기·공갈·횡령·배임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3. 12.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3693호) 제정되었다.

② 김영삼정권 출범 이후, 은행과 사채시장이 유착한 지하경제의 비리가 드러난 대형경제범죄가 발생, 외화도피범죄가 빈번이 발생하여 제정되었다.

③ 건전한 국민경제 유지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④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등 비위를 엄벌,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④ 전문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우시오.

제5조(수재등의 죄) ①(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정답풀이

1. 5억원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② / 김영삼(X)->전두환(O)

 

3. 금융기관 임직원

->제5조(수재등의 죄) ①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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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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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 입법목적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제 내용

현행 집시법 제5조는 (i)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ii)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의 안녕질서, 공무의 적정수행 필요성,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가중요시설·외교기관의 인근 등 일정한 장소를 집회·시위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

 

1. 다음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용어 정의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②“시위”란 다수인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주최자”란 자기명의일 필요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질서유지인”이란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⑤“질서유지선”이란 주최자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해설

①: (정답)

②: “시위”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주최자”란 자기명의로 자기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⑤: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청(市廳)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장소에 사복(私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해설

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1호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④: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④항 2호 집회 또는 시위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⑤: 제19조[경찰관의 출입]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3.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넣은 것은?

(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 )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가) (나)

① 360 12

② 360 24③ 720 48

④ 720 24

⑤ 720 12

 

해설

⑤: (정답)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①관할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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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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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입국관리법>

 

<요약>

 

대한민국에 출국 또는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출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탑승권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승무원의 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일정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

 

 

<문제>

 

1. 다음 내용중 출입국 관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판례상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와 밀입국 중이던 배가 체포된 경우 미수로 처벌된다.

출입국 사범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관할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출입국 관리법의 특별형법적인 부분은 특별형법 중 형사특별법에 속한다.

④경찰이 출입국 사범을 입건한 경우 출입국 관리법위반여부를 조사한 후 관할 사무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출입국 관리법위반으로 형의 집행이 진행 중일 때에는 강제퇴거가 집행되지 않는다.

 

정답:②

 

 

2. 다음은 출입국 관리법상 ‘입국’의 의미와 관련한 판례이다. 아래의 판례 중 빈칸을 모두 채우시오.

출입국관리법상 '( ① )'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한민국 안의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 ② ),( ③ ),( ④ ) 안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위반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 ② ),( ③ ),( ④ )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①입국 ②영토 ③영해 ④영공 (②,③,④정답의 경우 순서 상관 없음)

 

 

3.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② 벌금에 대한 규정은 뿐만아니라 과태료에 대한 규정도 존재한다.

③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조항이 있다.

④ 출입국 관리는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다.

⑤ 출입국 관리법의 난민은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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