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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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의 종류

 

(1) 작위, 부작위 급부

급부내용이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에 따른 분류로, 작위급부와 부작위 급부의 종류 및 성질의 차이에 따라 채무의 강제적 실현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 그 구별의 실익이 있다. 작위채권의 강제이행은 국가권력에 의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부작위채권은 강제이행은 채무자의 비용으로 그 위반의 결과를 제거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된다.

 

(2) 주는, 하는 급부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급부(인도채무)와 작위 또는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급부(행위채무)가 있다. 주는 급부가 주로 직접강제에 의해 강제이행 되는 반면, 하는 급부에 있어서의 강제이행은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에 의한다.

 

(3) 대체적, 부대체적 급부

타인의 행위로 대신할 수 있으면 대체적 급부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대체적 급부라 한다.

 

(4) 특정물, 불특정물급부

인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느냐 여부에 의한 구별이다. 이행의 방법, 시기 및 위험부담의 문제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는데 특정물급부는 특정된 목적물의 인도를, 불특정급부는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특정물급부는 급부목적인 특정물이 멸실되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불특정급부에서는 시장에 그 종류물이 언제든지 있다는 전제하에 급부불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종류채무의 특정 등을 통해 그 특정요건이 충족된 이후에는 특정물 급부와 같이 급부불능을 인정할 수 있다.

 

(5) 가분, 불가분 급부

가분급부는 급부의 본질 또는 가치를 손상함이 없이 급부를 분할하여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불가분급부는 분할하여 실현할 수 없는 급부이다. 급부의 가분성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없을 경우 급부의 성질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6) 일회적, 회귀적, 계속적 급부

일회적 급부는 컴퓨터의 인도같이 급부의 실현이 한번으로 끝나는 급부이며, 회귀적 급부는 매일 우유 배달과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정한 급부를 반복적으로 실현하는 급부이다. 그리고 수도나 전기의 공급 등 계속적 급부는 시간적으로 끊기지 않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급부이다. 여기서 회귀적 급부와 계속적 급부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이 크게 작용하며 법률관계의 종료에 있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어 해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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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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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므로 법률행위목적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적법성

강행법규 중 효력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단속법규에 위반하는 경우는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유효한 법률행위.

 

(2) 사회적 타당성

급부내용이 위법 또는 부적법한 경우에 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당연히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103조). 이 경우에 급부가 무효라도 급부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불법원인급여).

 

(3) 실현가능성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는 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불능여부의 기준은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며 불능판단의 기준시는 채권성립시이다. 단, 채권성립시에 불능이더라도 이행기까지 실현 가능하면 불능이 아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문제와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있다. 한편, 후발적 불능의 경우 불능원인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문제가, 누구의 책임도 없거나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쌍무계약).

 

(4) 확정가능성

급부내용은 적어도 이행 시까지는 확정되어야 한다. 이 판단은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객관적 사정의 고려를 통한 해석의 문제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나 이에 갈음할 객관적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법률규정에 의해 급부가 확정된다.

 

(5) 금전적 평가의 가능성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373조). 따라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채권도 강제이행이 가능하면 법원에 소구하여 강제이행 할 수 있고, 부적절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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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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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물권의 차이

 

(1) 채권과 물권의 의의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채무의 이행=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에 반해 물권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 직접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전면적, 독점적 지배를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라면, 소유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목적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의 취득에 도달케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둘 이상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물일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2) 재산권으로서의 채권과 물권

재산의 귀속, 지배의 원리를 정한 것이 물권이라면, 재산의 교환의 원리를 정한 것이 채권법이고 그 각각에 기한 권리가 물권과 채권이다.

 

(3) 채권의 다양성

채권은 각종의 법률의 규정과 계약에 의하여 그 종류와 성질이 다양하게 결정되지만 물권의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규정되어 그 종류와 성질이 제한되어 있다(물권법정주의).

 

(4) 권리의 상대성과 절대성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물권은 누구에게라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이 상대적이라는 의미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서 집행가능성만을 지닐 뿐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을 지니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채권은 대인적 청구권일 뿐 대세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배적 효력을 지니는 물권과 구별된다. 물권은 불가침성이 인정되는데 반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는 당사자 간에는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낳지만 그 채권 자체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 그 3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없다.(현재는 불법행위성립인정)

 

(5) 배타성의 유무

동일한 채무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지만 물권은 그 배타성으로 동일물에 대하여 동일내용의 물권은 1개밖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이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복수로 성립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발생원인, 발생시기의 선후, 대가의 다소와 관계없이 그 채권은 원칙적으로 평등하지만 물권은 그 상호간에 우선순위가 성립한다. 물론 채권이 물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6) 파산시 효력의 차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에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채권액에 비례한 급전의 지급을 받는 반면, 물권은 물건 그 자체를 찾거나(환취권) 물건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별제권).

 

(7) 채권과 물권의 구별의 상대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둘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차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채권이라도 물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성과 절대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것은 용익을 수반하는 채권에 대해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보호를 가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채권의 물권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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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11. 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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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감금죄에서 행위의 객체 문제

 

I. 서론

- 본죄는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신체적 활동의 자유이고 침해범. 계속범

- 본 죄에서 보호법익이 신체적 활동의 자유이므로 모든 자연인이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석상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II. 본론

1) 신체적 활동

- 광의설 : 신체적 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자연인은 포함시키되 신생아와 같이 신체적 활동의 가능성조차 없는 자는 제외된다.

- 협의설 : 신체적 활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면 중인 자 , 명정자와 같이 신체활동의 의사가 없는 자는 제외된다.

- 잠재적인 신체활동의 자유이므로 의사가 없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한 본죄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광의설이 타당하다

 

2) 행위 객체의 주관적 인식

- 행위의 객체가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것을 인식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견해

- 본죄의 보호법익이 잠재적 자유이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기수가 된다는 견해

- 미수범을 처벌하는 이상 그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기수다 되고, 위험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미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침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것이므로, 체포 감금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고 하는 처음의 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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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11.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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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1. 사실관계

甲녀의 남편 A는 그의 친구 B의 꼬임에 빠져서 도박판에 전전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구타를 일삼게 되었다. 甲녀는 무능력하고 가정에 해악을 끼치는 남편 A가 아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甲녀는 A의 實子 乙에게 A와 B가 어울려 도박판을 전전하니 없애버리라고 부탁하였다. 乙은 A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A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그 주변을 살피고 있던 중, A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乙쪽으로 달려왔다. 자기를 해치는 것으로 착각한 乙은 방어 의사로 A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혔다.(그런데 사실은 A는 공원에서 야구방망이로 스윙 연습을 마친 후 집까지 뛰어서 돌아오는 중이었다.) 갑과 을의 죄책?

 

2. 쟁점사항

가. 갑이, 도박판에 전전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구타를 일삼는 A를 살해할 것으로 결심하여 을에게 A를 살해교사한 부분에 대한 죄책을 검토해야 한다.

나. 사안에서 을이 갑의 교사에 의하여 A에 대한 살인을 결의한 후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다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져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이다. 따라서 효과없는 교사의 죄책 및 A의 상해에 대해 갑이 어떤 죄책을 부담하는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한다.

 

 

Ⅱ. 해설

 

1. 갑이 을에게 살인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죄책

가. 효과없는 교사

살인의 정범행위가 없으므로 효과없는 교사에 해당. 따라서 갑은 살인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고 볼 수 있다.(형법 제31조 3항)

 

나. 을이 갑의 지시에 의하여 A를 상해한 부분에 대한 갑의 죄책

(1) 을의 죄책

(가) 살인예비죄의 성립 여부

범행장소의 사전 답사는 살인의 결과에 대한 실질적 위험성이 존재한 상태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살인예비죄에 해당

 

(나) 상해죄의 성립 여부

을은 공원에서 야구방망이로 스윙 연습을 마친 후 집까지 뛰어오던 A를 자기를 해치려는 것으로 착각하여 방어할 의사로 A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오상방위에 해당

 

(ⅰ) 오상방위의 법적 해결

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 : 고의의 불법 조각, 과실의 불법 인정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 고의의 불법 인정, 책임고의 조각(심정반가치×)

 

(ⅱ) 사안의 적용

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에 의하든,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든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결국 을은 살인예비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을 받는다.

 

(2) 갑의 죄책 - 교사의 착오

(가) 을의 살인예비행위에 대한 갑의 책임

갑은 효과없는 교사자의 책임을 진다.

 

(나) 을의 오상방위로 인한 상해행위에 대한 갑의 책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책임 없음.

 

(3) 갑의 죄책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이나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어느 입장에 따르더라도 갑은 살인예비·음모죄의 죄책만 진다고 볼 것이다.

 

 

Ⅲ. 결론

을은 살인예비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을 받고, 갑은 살인예비·음모의 죄책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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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11. 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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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성격

 

1. 단편성

법익을 보호하되 포괄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를 정할 때 살인, 절도 등 구체적이고 단편적으로 정한다.

 

2. 최후수단성

형법은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인권보장 차원에서 형법을 마구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겸억성, 보충성이라고도 한다.

 

3. 상응성

자신이 지은 죄만큼 처벌받는다는 것으로써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 형벌은 정신적, 윤리적 문제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형법의 과제는 crime이다. 그렇다면 윤리·도덕의 영역인 sin과 vice까지 형법이 담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범죄에는 동성애, 매춘, 근친상간, 간통죄 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mill의 의견과 stephan의 의견이 있다. mill은 "The only purpose for which a state can exercise its power against individuals is to prevent harm."라고 말하면서 정신적 윤리적 문제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범죄가 아니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비범죄화 이론으로 발전한다. 이에 근거하여 1958년 영국에서는 사회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매춘과 동성애를 형법에서 제외시켰다.

 

또 다른 의견은 legal moralism으로 도덕적 문제가 있으면 형법으로 제약없이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의 두 견해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Street offense Act가 정해져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길거리에서 행해지면 범죄가 된다.

결국 형벌은 외부적 사회질서 유지에만 기여하는 것이고, 내부적인 면은 다른 분야로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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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11. 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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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형법의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형법과 형식적 의미의 형법

 

형법은 영미에서는 criminal law, 즉 범죄법이라고 한다. 이는 범죄라는 사실에 중심을 둔다. 이에 비해 독이세서는 Strafrecht, 즉 형벌법이라고 부른다. 이는 국가의 형벌행위에 중심을 둔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법률을 받아들여 형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듯 전통에 따라 형법에 대한 의미가 다르지만 대체로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criminal sanction)를 규정한 법이라고 한다. 즉, 형법은 범죄의 실체와 형벌에 대해서 규정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범죄의 실체는 무엇이 범죄가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고 형벌은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를 말한다.

이러한 형법을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한다.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사제재가 과해지는가를 정한 모든 법규정을 말한다. 즉 처벌의 조건과 범위를 정한 법규정이다. 가령 상법 제622조에서 제634조의 2까지의 규정들은 상법전에 속해 있지만, 회사에 관련된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속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법률, 즉 형법전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 속에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속하지 않는 규정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6조 제2항(반의사불벌규정) 및 형법 제306조(친고죄규정) 등은 범죄의 처벌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 속해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규정이라고 한다.

이를 구별하는 실익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형법의 일반원리가 적용된다는 데에 있다.

 

2. 형법전과 형사특별법 및 행정형법

⑴ 형법전

형법전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적 규정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이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주요 연구대상이 된다.

형법전은 제1조부터 제86조까지를 총칙이라고 한다. 총칙은 개별범죄에 공통되는 요소들을 관념화, 추상화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제87조부터 제372조까지를 각칙이라고 한다. 각칙은 개별범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총칙과 각론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각칙의 규정이 총칙의 규정에 우선 적용된다.

 

⑵ 형사특별법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특례를 정해 놓은 수많은 형사특별법이 있다. 형사특별법들은 대부분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성립범위를 넓히고 형벌과 처벌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형사특별법은 형법전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예가 많다.

 

⑶ 행정형법

행정형법은 행정의 원활성을 위해 일정한 행정법적 의무위반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3. 형법의 체계적 지위

법체계상으로 구분하여 보면 형법은 국내법, 공법, 실체법에 속한다.

 

⑴ 국내법으로서의 형법

형법은 국가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국내법에 속한다.

 

⑵ 공법으로서의 형법

형법은 국가와 일반국민 또는 범죄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공법에 속한다. 따라서 형법에서는 평균적 정의(형식적 의미의 평등)보다는 배분적 정의(실질적 의미의 평등)가 강조된다.

 

⑶ 실체법으로서의 형법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임에 비해, 형법은 실체법이다. 형법은 일정한 사실을 전제하여 놓고 그 경우에 어떤 형법적 효과가 생기는가를 규정한 법이다.

 

⑷ 형사사법과 형사법으로서의 형법

형법은 형사사법과 형사법에 속한다. 형사법에는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이 있다.

 

 

Ⅱ. 형사재판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

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제재가 가해진다. 그 후 형벌과 보안처분이라는 이원적 형사제재 체계가 수립되었다.

 

1. 형벌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구류, 몰수가 있다.

 

2. 보안처분의 종류

보안처분이란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 즉 재범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을 사회에 복귀시키고 그의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개선, 교육처분을 말한다. 형벌의 보충적 효과를 지니지만, 이중처벌이라는 문제가 있다.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이라는 보안처분을,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이라는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⑴ 사회보호법

1) 보호감호

재범의 위험성 있는 일정한 범죄인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하는 보안처분이다.

 

2) 치료감호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자나 한정책임능력자, 중독자들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처분이다.

 

3) 보호관찰

보호감호소나 치료감호소에서 가출소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보안처분이다.

 

⑵ 보안관찰법

보안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찰의 감독을 받게 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보안처분이다.

 

⑶ 기타의 형사제재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이나 가퇴원 가출옥한 소년에 대해 사회의 적응을 위해 보호 관찰하는 보호관찰제도가 있다. 이밖에도 형의 집행 유예 소년에 대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의 규정도 있다.

 

4. 형법의 보충성원칙

형사제재는 생명·신체·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사제재를 받은 사람들은 생명·신체·자유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

이와 같이 형사제재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 등장한다.

보충성의 원칙은 형사제재의 최후수단성과 비례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⑴ 형사제재의 최후수단성

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동원할 때에 민법, 행정법상의 제재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최후수단으로 형사제재를 동원해야 한다.

 

⑵ 비례성원칙

형사제재를 동원할 때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원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과잉범죄화, 과잉형벌화의 금지를 의미한다.

 

 

Ⅲ. 형법의 목적 및 기능

이는 형법이 하는 기능이 아닌 하여야 하는 기능으로써의 형법의 기능을 말한다.

 

1. 규제적 기능

예를 들어 형법 제250조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할 때, 이 규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법적인 평가를 하게 한다. 즉, 위 행위는 위법·불법이라는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금지나 명령 규범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게 한다.

위와 같은 형법의 기능을 규제적 기능이라고 한다. 이러한 규제적 기능을 통해 범죄를 예방, 억제, 자제하고 사람들을 교육하며, 범죄자를 응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규제를 하는 이유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생활상의 이익, 즉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2. 법익보호기능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법익이라고 한다. 법익에는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불특정 다수의 법익), 국가적 법익(국가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 이러한 이익들은 중첩적으로 관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익은 단편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국가형벌권 동원능력을 고려하여 어떤 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형사제재를 동원할 때에는 확실성, 공평성, 신속성을 기해야 그 예방효과 및 법익보호 효과가 크다.

 

3. 인권보장 기능

형사제재는 범죄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형벌권이 남용되는 경우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전제 군주시대에는 이러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형법은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형벌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보장적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죄형법정주의이다.

죄형법정주의 의미로는 첫째, 일반국민들은 성문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국가형벌권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가 보장된다.

둘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은 국가형벌권의 최대한을 의미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무거운 형벌을 과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을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라고 한다.

⇒ 이러한 형법의 기능이 조화가 되어야 진정한 형법 실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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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10. 10. 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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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 - 큰문제

 

I. 의의

백지어음이란 어음행위자가 후일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기명날인 또는 서명외의 기재사항을 공란으로 남기고 어음행위를 한 미완성 어음을 말한다.

 

 

II. 성립요건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기명날인과 서명을 제외한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이 있어야 한다. 만기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백지어음으로 볼 것인가 일람출급어음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되나, 판례는 이를 백지어음으로 추정한다.

 

3. 백지보충권의 존재

(1) 주관설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의 의사에 의해 보충권의 존재유무가 결정된다는 설이다.

(2) 객관설

의사와는 관계 없이 외관상 보충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면 된다는 설이다.

(3) 절충설 (다수설, 판례)

원칙적으로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르나 예외적으로 외형상 흠결을 보충시킬 것이 예정된 경우에 백지어음이 성립된다는 설이다. 백지보충 의사가 없어도 선의취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발행인이 부담한다. 이 설이 옳다고 본다.

 

4. 백지어음의 교부는 불필요하다.

 

 

III. 백지어음의 성질

백지어음의 성질에 대해서는 1) 어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와 2)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보 는 견해 (통설)가 있다. 백지어음은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음이 아닌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IV. 효력

1. 권리의 행사

백지어음은 미완성어음이므로 백지를 보충하기 전에는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권리의 이전

백지어음을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상관습법에 의하여 완성어음과 동일한 유통방법이 인정되므로, 완성어음의 이전방식에 따라 권리이전이 가능하다.

 

 

V. 백지보충권

1. 의의

백지보충권이란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완전한 어음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2. 발생과 이전

백지보충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한다. 통설인 어음외계약설에 따르면, 보충권은 어음행위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어음관계 이외의 일반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수여함으로써 생기는 권리라고 한다.

 

3. 보충권의 행사기간

(1) 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경우 : 어음의 경우 만기로부터 3년인 시효기간 내에 행 사하여야 하고,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해야 한다.

(2) 만기가 백지인 경우 : 어음의 경우 보충권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고, 수표의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4. 효과

(1) 백지어음이 보충되면 보통의 어음과 완전히 동일한 어음이 된다. 따라서 백지어음행위 자는 보충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보충의 효력은 보충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불소급설, 다수설)

 

 

VI. 보충권의 남용 (부당보충)

1. 의의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백지어음 보충권 수여자가 수여한 원래의 보충계약상의 보충권의 범위를 넘은 보충을 말한다.

 

2.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의 말을 믿고 백지어음을 본래 보충권보다 넓은 보충권이 있다고 믿고 부당보충하여 행사하는 경우 1) 적용설 : 이 때에도 어음법 제 10조가 적용된다.

2) 부적용설 : 이 때에는 어음법 제 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판례는 기본적으로 적용설의 입장이나 결과적으로는 부적용설과 같다.

생각건대, 어음의 유통성 확보는 어디까지나 형식상 완전한 어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정신에서 어음법 제 10조가 입법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부적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최종어음 소지인의 악의, 중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보충한 피배서인이 어음 취득시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소지인은 보충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VII. 백지어음의 양도

1. 근거

1) 백지어음을 일반 어음의 양도방법으로 해야한다는 설과 2) 백지어음은 어음이 아니므로 상관습에 의하여 완성어음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과 효력을 갖고 유통된다는 설이 있다. 앞서 보았듯이 2)설이 타당하다.

 

2. 양도방식

완성어음의 양도방식과 같다. 따라서 선의취득도 가능하고 인적항변의 제한 또한 인정한다.

 

3. 백지어음의 제권판결의 효력

1) 소극적 효력으로 제권판결로 인해 백지어음이 무효가 된다는 설이 있고, (통설) 2) 제권판결로 백지어음을 재발행하여 다시 보충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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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10. 10. 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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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 - 큰 문제

 

I. 의의 - 어음법 제 79조

1. 개념

이득상환청구권은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될지라도 어음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인정이유

어음의 형식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 형식에 의해 어음상 권리가 소멸하여 어음채무자가 어음채무를 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관계에서 받은 대가를 그대로 갖게 되어 형평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해 어음소지인에게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입법례

독일법계에서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영미법계에서는 이를 담보책임을 묻도록 하여 소지인을 보호하고 있다. 제네바 조약은 이에 대해 각국에 유임하고 있다.

 

 

II. 법적 성질

1. 학설

(1) 지명채권설

이득상환청구권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어음법이 특별히 인정한 권리로서 민법상 지명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증권은 단지 증거에 불과하므로 권리행사에 반드시 증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설이다.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2) 잔존물설

어음상 권리가 상실되었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은 그 잔존물로서 증권에 표창되는 것이라는 설이다.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게 된다.

 

2. 소결

이득상환 청구권이 어음상 권리와 관련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음행위와는 무관하게 발생하고, 또 어음상 권리가 소멸한 후에 발생하므로 어음상의 권리와 유사한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지명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민법상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닌 어음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지명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I. 당사자

1. 권리자

(1) 이득상환청구권자는 “어음상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어음 소지인”이다. 과거의 판례는 이러한 자만 인정하여 매우 좁게 해석했다.

(2) 현재는 판례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소멸 당시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양도받은 어음소지인도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3) 백지어음소지인의 경우 : 백지어음소지인이 백지보충권 행사기간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통설, 판례) 소수설은 백지보충권의 존재를 입증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고 본다.

 

2. 의무자

(1) 어음과 수표에 있어 (원인관계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 발행인, 배서인, 지급보증인 등이다.

(2) 무담보배서인과 백지식 배서로 교부한 자도 이에 해당한다.

 

 

IV. 발생요건

1. 어음상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

형식적, 실질적으로 완전한 어음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불완전어음이나 백지어음의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어음상 권리가 소멸할 것

어음상 권리가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표의 경우에는 해제조건설에 따라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므로 이때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한다.

 

3.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것

이에 대해서는 1)어음법 뿐 아니라, 민법상 구제수단도 없어야 한다는 설 (판례), 2)민법상 구제수단은 있어도 된다는 설(다수설), 3)민법상 구제수단뿐만 아니라 다른 어음상 권리가 있어도 된다는설이 있다. 생각건대, 1)설은 어음소지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이 어음상 권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하고 있고, 3)설은 이득상환청구권 인정취지에 어긋나고 어음소지인을 너무 과보호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2)설이 타당하다.

 

4. 어음채무자에게 이득이 존재할 것

(1) 어음채무자에게 실질관계에서 현실로 발생한 재산상의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은 시효소멸해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급에 갈음한 어음은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입증책임은 소지인에게 있다.

(2) 어음소지인의 손해는 요건이 아니다.

 

 

V.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1. 증권의 소지여부

1)지명채권설에 따르면 어음은 단순히 권리의 증거에 불과하므로 청구권행사에 증권소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 2)잔존물설에 따르면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

수표의 경우 수표의 양도방식에 의해 이득상환 청구권의 양도가 가능하다.

 

2. 채무이행지

어음상 권리가 아니므로 어음의 지급지가 아니며, 사법의 일반원칙대로 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가 채무이행지가 된다.

 

3. 입증책임

어음의 권리발생요건과 채무자가 얻은 이익에 관해 최종 어음소지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양도

양도는 지명채권설에 따라, 민법의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 권리이전이 가능하다. 지명채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선의취득에 의한 이득상환 청구권은 갖지 못한다.

 

5. 채무자의 항변

채무자는 이득상환청구를 받는 경우 어음채무자로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다.

 

 

VI. 소멸시효

지명채권설에 따르면 일반 민법상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된다. 통설이며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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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Travel)/Europe2010. 10. 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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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0.>

 

캠핑장 - 튤립박물관 - MAC - 담 광장 - 점심..(말타투이 동상 앞) - 네비 X - 경찰서 - 저녁 - 네비 O - 브레멘 가는 길..

 

 

버라이어티한 하루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식사준비를 하고 어제 이야기를 일기장에 적고는 편안히 맞이하는 하루인 듯 했으나..

웬걸..

'기' 이녀석이 오늘도 말없이 있다가는 갑자기 짐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네비를 켜고는 어디로 가야할지 확인하는지 싶더니!!

갑자기 배낭을 메고는 간다.

붙잡아 너 뭐하는거냐고 물으니 혼자 여행하겠단다. 그마저도 물어보니 대답이다.

어제처럼 넋 놓고 있었다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떠나보낼 뻔 했다,.

혼자 여행하는게 더 좋겠단다.

흠.. 벙쪘다.

잡는다고 돌아올 인간은 아니었다. 그래도 한번 붙잡아 봤으나 뒤도 안돌아보고 간다. 쉐키..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고, 여행 스타일이 서로 달라 중간에 흩어지는 것도 다 좋은데..

말은 서로 해야하지 않나 싶었다.

'나는 어찌어찌 여행할 건데 혼자 가는게 나을 거 같다.' 이 정도도 안바라고,

'남은 기간 잘 여행하고 한국 가서 보자.'  인사라도 한 마디 던지지 않고 떠나려 했던 게.. 참. 뭔가 싶었다.

 

호엽이와 둘이 한참을 벙쪄 있었다.

이내 추스리고 앞으로 우리끼리라도 잘 하고 다니고,

중간중간 '기'한테 연락이나 해봐서 합류할 수 있으면 그리 하자고 생각하고는,

기분이나 달래자며 차를 끌고 일단 중앙역 부근으로 갔다.

우리에게는 유럽여행 책자가 없었다. '기'가 가져온 가이드북이 전부였다.

시내 맥도날드를 찾아 무선인터넷으로 민박집 정보라도 알아서 떠나야겠다 싶었다.

민박집에 들러 이런저런 얘기도 좀 듣고, 가이드북도 빌려 루트도 좀 다시 짜봐야겠다.

 

안네 프랑크의 집 근처 말타투리 동상 앞에 차를 세워두고 기분전환 겸 튤립 박물관부터 갔다.

학생이라고 단박에 알아보시고는 2유로만 받는다. ㅎㅎ.

네더란드에서도 먹히는 동안이어라. ㅎㅎㅎㅎ.

밖에서 보는 작은 규모와 걸맞는 작은 사이즈로, 1층 shop과 지하 1층 museum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한국어 설명도 있었다.

5월쯤 와서 튤립 축제를 봤으면 좋았겠다..

사진과 그림으로만 봐도 정말 다양하고 예쁜 튤립들이 있었다.

그 역사나 배경을 간단히 설명으로 알 수 있어 상식이 늘어나는 기분이었다.

실제로 그 튤립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다.

나오면서 blend 칼라의 튤립 알뿌리 10개(4유로)와 예쁜 엽서 한장을 샀다.

집 앞 뜰에 한번 심어보잔 심산이었다.

11월에 파종하면 된다고 하니, 타이밍도좋았다.

 

만족하며 튤립박물관을 나와 맥도날드로 가는 길, MAC House에서 '차량용 이어폰 연결 잭' 가격이나 알아보자며 들어갔다.

어허- 한가운데서 인터넷을 하고 있는 '기'. 흐흐.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다.

이 자식. 한 번 힐끔 보더니 살짝 놀란 눈치를 하고는 대답이 없다. 징하다. ㅋㅋㅋㅋㅋ.

유레일 페스는 암스텔담 중앙역에서 살 모양인 듯 하고, 유스호스텔 예약을 하려하고 있었다.

우리는 민박집 정보를 적어놓았다.

(MAC House의 MAC에서는 한글이 깨지지 않고 보여지긴 했으나 한글입력은 되지 않았다.

한글 입력기 툴(바람)을 다운받으려 했지만, 다운로드 속도가 10kb/sec...)

'기'는 계속 유스호스텔 인터넷 예약을 하려 했으나 카드 문제로 애를 먹고 있었다.

내 카드 빌려줄까 하고 도와주려는데, 이녀석 혼자하려고 대답도 없다. 그리고는 그냥 나가버린다.

결국 ATM기 앞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걸 마지막으로, 잘 여행하라는 말만 하고는 헤어졌다.

 

잘 되어가는 그 봉사동아리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겠다며 진즉 맥도날드를 찾아 떠난 엽이를 찾아가는데,

순간 날라오는 문자. '차로 온나..' 이쟈식..... 진작 말하지.

그 놈의 말타투리 동상을 찾아 그 근처를 두바퀴 돌고서야 차를 찾았다.

그런데.. 엽이가 없다. 운하옆 나무 그늘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다.

아무래도 나보다 조금 더 공간지각능력이 부족한 엽이가 헤매는 듯 하여 큰 맘 먹고 문자를 하니 역시나다.

담 광장으로 데리러 와달란다. ㅋㅋ.

그래 '기'는 혼자서도 여행을 잘 할 것 같은데, 넌 나보다도 좀 더 힘들겠다. ㅎㅎ

 

함께 차로 와서는 아까 쉬던 나무그늘 밑에서 아침에 한 밥을 도시락으로 먹었다.

(차를 대 놓은 곳 바로 운하 건너에서 먹는 터라, 차 열기도 식힐 겸 창문을 열어두었다.)

어제 저녁에 사둔 햄버그 스테이크(불고기 양념까지 가미한)가 주반찬이 되니, 도시락이 먹을만한게 꽤 좋았다.

피크닉 온 기분..ㅎ. 좋다.

다 먹고 차에 돌아오니.. 없다. 네비게이션.. 우리의 Tomtom이.. 잭도 없다. 거치대도 함께 사라졌다.

아,,스바.

창문을 열어놓은게 화근이었다.

암스텔담에서 자꾸 안좋은 일만 생긴다. 음.. 빨리 떠나야겠다.

다행히 우리가 들어놓은 보험이 도난 물품 최고 20만원 보상까지 되어, 좋은 경험 했다손 치기로 하고 근처 경찰서부터 찾았다.

경찰서에 들어가니 바로 조그만 민원실이었다.

단 한분의 할머니 경찰만이 있었다. 뭔 나라 사람들인지 두 명이나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찌어찌하여 말로만 듣던 Police Report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도움으로 근처 차량용품 판매점(kijkshop) 위치까지 알 수 있었다.

 

차를 끌고 kijkshop으로 가 그나마 비슷한 놈으로 골라 살 수 있었다.

헌데, 새로 산 네비는 SD 카드도 없고, 생김생김도 달라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는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새로 산 Tomtom을 달자마자 브레멘 캠핑장을 찍고 달리기 시작했다.

어서 암스텔담을 떠나고 싶었다. ㅎ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러 쉬었다. 경치 좋은 강가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짐을 내리다가..

조수석 발 밑에 고스란히 떨어져있는 Tomtom을 발견했다. 한국에서 데려온 그 Tomtom..

진작 좀 제대로 찾아볼걸... 싶었다.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떨어졌다기보다는 누가 가져가려다 떨어뜨린 듯 했다.

차량용 잭까지 완전히 빠져있었으니까..

아무튼.. 웃기다.

 

브레멘으로 달려오며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다.

아무래도.. 기정헌 이녀석 여자친구가 유럽에 온다고 해서 빠진 건 아닐까 싶어졌다.

그러면 모든게 딱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_-;;

지금 생각해보니 내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생각해버린지도 모르겠다.

 

밤은 늦고 운전도 지쳐, 브레멘 30km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기로 했다.

50  cent 를 넣고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보고 씻고 양치질하고 뽕을 빼고 나왔다.

 

 

<여행비 결산>

 

튤립 박물관 x 2                       = 2 유로 x 2       = 4 유로 (참고 : 학생 2유로, 어른 4유로)

튤립 기념품 (알뿌리 10, 카드 1) = 4 유로 + 1 유로 = 5 유로

네비게이션 (Tomtom)                                        179 유로

주유 (암스텔담->브레멘, 300km)  25 유로 x 2      = 50  유로

지도 (유럽전체)                                                   7 유로 .. ('기'가 떠나고 우리는 유럽 지도 한장 없었다...)

군것질 (나쵸 + 콜라)                                             3 유로

 

 

<사진첩>

 

튤립 박물관.. 2유로니까 들어갈볼만은 하다. 근데 참 작다. ^^.

진짜 튤립도 없다. 사진이랑 그림들이다. 그래도 이쁘긴 하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해서 좋다.

 

'기'와 우연히 만난 MAC House. 기는 유스호스텔 예약하면서 애먹는중, 엽이는 민박집 찾는 중..

 

문제의 중심. 말타투리 동상 앞..

 

Police Report를 받기 위해 들어간 Police Station.

들어가면 민원실만 맨 앞에 공개되어 있고, 타 모든 부서는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볼 수 있었다.

경찰서도 사무실 취급을 받고 있는 듯 했다.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모습. 보기 좋아보였다.

 

한참 기다리다가 상황설명을 하는 우리. 이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네덜란드 암스텔담의 경찰서 모습의 다다.

한 명의 할머니 경찰관이 봐주고 있는 민원실.. 처리가 느리기는 했지만, 친절했다.  

여행자인데 네비게이션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걱정을 해주며 암스텔담은 도난 위험이 크니까,

절대 창문을 열어두어서는 안되고, 가방도 꼭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다니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

근처에 네비게이션을 살만한 곳도 알려주셨다. 고마워요^^

 

위의 것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상황설명을 하고나면, 아래 Police Report를 작성해서 준다.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어, 영어로 일일이 설명도 해준다. ^^

 

새로 산 네비게이션과.. 얼른 암스텔담을 떠나려고 브레멘을 향해 300km를 달려가는 우리.

 

어이가 쑝이다. 조수석 밑에 있던 네비.. 이거 어찌보면 보험사기극? 이 되어버린다? ㅎㅎㅎㅎ.

 

우리는 아무데서나 먹지 않는다. 뭐 정갈나게 맛있는 도시락은 아니어도 경치 좋은 곳에서 기분 내며 먹는다.

 

브레멘을 30km 정도 남겨두고 시간이 너무 늦고 운전도 지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기로 했다.

둘이 자니까 조금 더 넓긴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차로 여행하는데 있어서 좋은 잠자리다.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배고프면 뭐 사먹을수도 있고. 24시간 하고 있고 불도 항상 켜있으니 위험하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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