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주제 |
두문자 |
내 용 |
1 |
범죄의 개념(시각에따른) |
법정사(법낙해) |
법률적시각(법률적), 정치적시각(낙인이론적), 사회학적시각(해악기준) 범죄의 가치적측면 강조 ↑ |
2 |
- 법률적 개념
학자 |
법률
HaskYab |
법제정 과정(사회적 환경변호에 따라 범죄의 개념 성립) 법집행 과정(사법기관이 주로 범죄에 대해 정의, 아동음란물 처벌 등) Martin T. Haskell and Lewis Yablonsky |
3 |
- 낙인이론 학자(정치적) 비판 |
정인호 비다 |
Howard Becker 비판 : 사회적반응에 의존 또는 수동적 개념으로 규정(David Bordua) |
4 |
- 사회학적 시각 |
화인사 사법-생자-사유 |
화이트칼라 범죄, 인권침해 행위, 사회적 해악 행위 (사회법률적 접근), (생존/자존욕구), (사회적침해와 유사한 형태, 불법 + 사회적해악) 행복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 ↑자존과 즐거움을 누릴 권리 |
5 |
화이트칼라 학자 |
Sutherland |
다양한 반사회적 행위도 범죄의 범주에 확대할 필요성 선더랜드 유니폼은 화이트칼라 |
6 |
인권침해행위 학자 |
Human-인권 |
Herman&Schwendinger |
7 |
사회적해악 학자 |
미췔로ski는 해악 일부 용인 |
Raymond Michalowski(미친스키) / 사회적 침해와 유사한 형태로 표현 사회(적 해악)/범죄는 불법과 유사 but 위법에 이르지 않음, 일부 용인 |
8 |
- 상대적개념 학자 |
G. M Sykes |
스카이.. 하늘은 변한다!-범죄는 사회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로서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
9 |
범죄원인 구성 기본요소 |
4(동자술회) 소환 |
범죄유발 4요소(동자술회), 소질과 환경 |
10 |
- 범죄유발4요소 |
동자술회 Sheley |
범행동기, 사회적제재로부터 자유(내적/외적제재의 제거), 범행기술, |
11 |
- 소질과 환경의 관계 학자 |
내소
외환
소환룩 |
내인성 범죄(소질적 범죄: 선천적 원시요소<유전자>, 외인성 범죄(환경적 범죄: 행위환경, 인격환경<행위자환경>) ※ 범인성 환경(개인적환경, 사회적환경): 인간의 행동에 직간접 영향 미치는 물질, 심리적 구조, 과정 등의 외부적 사정 + 경험등 포함 Luxemburger |
12 |
개인적수준 범죄원인 이론 |
고실 고자 실외 |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고전주의-자유의지, 실증주의-외부적 요소 |
13 |
- 고전주의 범죄학 |
베벤 |
Beccaria, Bentham / 자유의지, 형벌 효과적 범죄예방 = 범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 |
14 |
고전주의 범죄학자 |
베카리아 비례(대표) 저자 벤담 공리통제 |
형벌을 범죄에 비례하여 부과, ‘범죄와 형벌’ 저자 공리주의 주장, 형벌을 통한 범죄의 통제 |
15 |
- 실증주의 범죄학 |
생심 |
생물학적 이론(생물학적특성), 심리학적 이론(정신이상, 낮은지능, 모방학습) / 외부적 요소(환경)에 의해 강요(자유의지x), 기존의 형벌제도는 통제불가 |
16 |
생물학적이론 학자 |
Lombroso |
타고난 나쁜놈(생리적 범죄인 설) |
17 |
심리학적이론 |
|
정신이상, 낮은지능, 모방학습 |
18 |
사회적 수준 범죄원인 이론 |
구과 |
사회구조원인, 사회과정 원인 |
19 |
- 사회구조원인 범죄이론 |
구. 아하문해 |
긴장(아노미)이론, 하위문화이론, 문화갈등이론, 사회해체론(문화전파이론) |
20 |
긴장(아노미)이론 학자 |
뒤르껭 아노미 머리통 긴장유발 |
Durkheim / 아노미 –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규범 붕괴, 작동x Merton (하위계층의 목표달성에 대한 좌절) |
21 |
하위문화 이론 학자 |
하.코밀 ↑(정상적) |
Cohen, 밀러 코헨-하류계층 저항, 밀러-하위문화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 |
22 |
문화갈등이론 학자 |
문.시티 |
시카고학파(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 T.Sellin(문화갈등통한 심리적갈등) |
23 |
사회해체론 학자 |
Burgess&Park 유입 Shaw&Macay 내부 버빠와 소맥은 팀 해체 |
시카고,5대동심원,빈곤`인구유입`실업 범죄이유는 인구의 유입보다 지역사회내부 산업화로 인한 조직의 해체 및 지역환경적측면을 설명 |
24 |
c.f.문화적 전파이론 |
비정상적 사회화 구조적, 문화적 유인 |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성장과정에서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x), 범죄의 구조적·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의 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봄 |
25 |
- 사회과정원인 범죄이론 |
과.낙통학 |
낙인이론, 사회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 |
26 |
낙인이론 학자 |
Tannenbaum Lemert |
행위의 질이 아닌 사람들(특정계급,권력층)의 인식이 범죄자를 만듦 daum 악(좌좀)의 극화, 리트머스로 일차 이차 일탈 구분함 |
27 |
사회통제이론 |
통.견동유 |
견제이론, 동조성전념이론, 사회유대이론 |
28 |
견제이론 학자 |
Reckless |
리스(less)차는 견제해야 좋은 자아관념이 생김 |
29 |
동조성전념이론 학자 |
Briar&Pilliavin |
브라이언 동조성에 전념!! 동조성-단기유혹으로 인한 범행후 돌아오는 것에 대한 염려 |
30 |
사회유대이론 학자 |
Hirshi |
허쉬 초콜렛으로 유대 |
31 |
사회학습이론 |
학.차(접동강)중 |
차별적접촉, 차별적동일시, 차별적강화이론, 중화기술이론 |
32 |
차별적 접촉이론 학자 |
Sutherland |
선더랜드에서 선수들에게 차별적으로 접촉 / 범죄는 범죄적 전통가진 사회에서 발생多 / 사회적분화(서덜랜드) ≒ 사회적학습(소맥의 사회해체론) |
33 |
차별적 동일시이론 학자 |
Glaser |
글래디에이터 주인공은 청수년들이 동일시하고픈 사람 |
34 |
차별적 강화이론 학자 |
Burgess&Akers |
BA->박수 칭찬 : 청소년의 비행행위 칭찬하면 반복적 |
35 |
중화기술 이론 학자 |
Matza&Sykes |
마차는 식혜랑 중화됨 |
36 |
중화기술 이론 |
책자발난충 |
책임회피, 피해자부정, 피해발생부인, 비난자 비난, 충성심호소 |
37 |
범죄통제이론 전개 |
응형교예 |
응보복수(근세이전)→형벌제재(고전)→교정치료(실증)→범죄예방(20c) --범죄사회학자-- |
38 |
범죄통제이론과 비판 |
고충 실비 현생(상<합일패>환집깨) |
고전학파(충동적범죄x) → 실증주의(비용,일반효과x) → 현대적범죄예방이론,생태학적관점(상황적범죄예방<합일패>, 환경범죄학, 집합효율성, 깨진유리창) |
39 |
범죄이론과 범죄통제이론 |
||
40 |
억제이론 치료갱생이론 |
억행치자 |
억제이론: 범죄행위대상(고전,범죄예방) 치료갱생이론: 범죄자대상(실증,교정치료) |
41 |
현대적범죄예방(생태학) |
상환집깨 |
상황적 범죄예방(Clark), 환경범죄학, 집합효율성, 깨진유리창 |
42 |
- 상황적범죄예방이론 |
상황. 합일패 |
합리적선택, 일상활동, 범죄패턴 이론 |
43 |
합리적선택이론 (신고전주의) 학자 |
자유의지 신고전 합리적 클락코 |
비결정론적 인간관(자유의지 전제) → 비용이익고려(체포위험성,처벌확실성↑→효과적인 범죄예방), 신고전주의 클락 앤 코니시(범죄기회의 제거) |
44 |
일상활동이론 범죄3요소 학자 |
범대부 코헨과 펠슨 |
잠재적 범죄자(VIVA), 적절한 대상, 보호자 부재 코펠은 일상활동에서 |
45 |
VIVA 모델 (범죄자입장) |
가용가접 |
가치(Value), 이동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VIVA <- 범죄자 <- 범대부 <- 일상활동이론 |
46 |
범죄패턴이론 학자 |
여수경 브랜팅햄&브랜팅햄 |
여가활동장소, 이동수단, 이동경로 브랜드햄 |
47 |
- 환경범죄학 학자 (생태학적/현대적범죄예방) |
오스카 야곱 페(라)리 환경 |
Oscar Newman, jacobs, jeffery 야곱이 오스카상 타러 페라리 타고 감 |
48 |
CPTED 기본원리 오스카 뉴먼 (방어공간이론) = 생태학적 이론 |
감접영활유
|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의 강화, 활동의 활성화, 유지관리 영역성 강화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안전할 수 있다 ※ 자연적 접근통제: 차단기,방범창,잠금장치,통행로설계,출입구최소화 |
49 |
- 집합효율성이론 학자 |
해추 구참 샘슨 동료 집합 |
사회해체이론 추가 연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로버트 샘슨과 동료들 |
50 |
- 깨진유리창 이론 학자 |
무집강 윌슨과 켈링, 켈링과 브래튼 |
무관용 정책과 집합효율성의 강화 (1990, 美 뉴욕) (테니스선수)윌슨과 올림픽 종목 컬링이 유리창 깸 |
51 |
제퍼리의 범죄통제 모델 |
형치환 |
형벌(범죄억제), 치료갱생(사회복귀),사회환경개선(범죄예방) by C.R.Jeffery |
52 |
지역경찰관서장 근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규칙) |
분관제홍 |
치안상황분석대책, 시설예산장비관리, 제반지휘, 중요시책홍보·협력치안 |
53 |
순찰팀장 근무 |
일인현대 |
일일근무지정·지휘감독, 인수인계 확인, 현장 지휘, 업무 대행 |
54 |
지역사회 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
권한분산, 일선재량↑ Skolnick 개개인 능력강조 |
권한 분산화와 일선경찰의 재량권 강화를 위한 경찰개혁 강조(Skolnick) 개개인의 능력 강조, 범죄와 무질서가 얼마나 적은가 ※ 전통적 경찰활동: 집중화된 조직구조, 법과 규범에 의해 규제,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책임 강조, 타기관과 갈등관계, 범죄신고에 대한 반응시간이 얼마나 짧은가, 범인검거율 |
55 |
지방청장 설치권자 명시 |
출설(소직) |
출장소 설치권(소속기관 직제) |
56 |
현장 임장 전 유의사항 |
보안방체 |
보고(지령실 경유, 본서상황실장), 신고인을 안내인으로 활용, 위해방지 주의, 범인 발견 체포 |
57 |
지역경찰근무내용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
행상순경대기 문예자
확접감 전문 첩초예단방검 불검후통 지10 |
행정, 상황, 순찰, 경계, 대기(10분), 기타 문서접수처리, 시설장비관리 및 예산집행, 각종 자료 관리, 기타 행정, 지역경찰관서장 지시 시설장비확인, 신고접수처리, 보호감시, 전파, 기타 문서작성 첩보수집, 초동조치, 범죄예방, 단속, 방범진단, 검문검색 불순분자 및 범법자등 색출을 위한 검문검색, 후속조치, 통행통제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내 출동가능 상태 유지 |
58 |
2인이상 합동근무 지정 |
112야경 |
112순찰근무, 야간순찰근무,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이상 합동지정 |
59 |
범인검거 5대 안전수칙 |
2총임 공경대 3투공 기범항 1경1몸 |
1. 2인 1조, 권총들고 현장임장 / 2. 총구공중, 사주경계, 범인대항 / 3. 범인과 3m, 투기·투항명령, 공포발사 / 4. 기선제압, 범행포기, 항거불능 조치 / 5. 1명은 경계, 1명은 몸수색 후 검거연행 |
60 |
지역경찰 현장초동조치 |
응급거부 3징3천벌 + 면허취소정지 |
관할불문 우선접수, 현장내부 자료수집X, 신체검색 상부→하부, 층간소음은 인근소란(경범죄, 주거불분명시 현행범체포 可), 관공서주취소란(60만원, 주거불문 현행범체포 可), 택시승차거부(도교), 도로공사 혼잡(도교), |
61 |
지역경찰 도박사건 조치 |
충분, 비노출 판돈은 구분 낙장불입 |
충분한 경력, 비노출 현장접근(사복직원 동행, 경광등 off), 도주 및 위해방지 조치(창문,출입문 봉쇄), 도박용구 및 판돈 등 증거확보, 판돈은 행위자별로 액수확인 후 구분해서 압수, 화투장 배부시작되면 즉시 기수, 행위자는 즉심회부 또는 형사입건, 접객업소 도박행위시 업주도 형사입건, 도박죄 미해당·허위신고시 근무일지 기재 |
62 |
불심검문 |
증소목 가족 변호인o 진술거부권 x |
경직법 3조. 경찰관이 거동수상자 정지 질문시 신분증 제시, 소속·성명, 목적·이유를 설명, 인근서 임의동행시 가족등에게 연락기회 부여, 변호인조력 받을 권리고지 (진술거부권 고지 不要), |
63 |
112신고코드 출동목표시간 |
0강 1위 2잠 3불 4민 최단 최단 가급적 당일 타기관 |
코드0 - 코드1중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 <최단시간> / 여자 코드1 – 생명,신체 위험 임박 진행중 직후, 현행범 <최단시간> / 열려고 코드2 – 생명,신체 잠재적 위험, 범죄예방 / 와보니 코드3 – 방문조사상담, 현장조치 불요 <당일 근무시간 내> / 언제, 며칠전 코드4 – 민원, 상담 <타 기관 인계> |
64 |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 |
예단말고 별개접수 (의견참고만 기재)
욕설은 必 접수입력 |
다수 신고자에 의한 중복신고라도 동일사건 예단말고 반드시 별개 접수 (시스템상 동일사건 입력, Code 4 종결 주의 / 다만, 동일사건여부 확인 필요나 동일사건 의심과 같이 접수자 의견참고 기재는 가능) 상습악성 신고자의 경우 신고이력 검토해 상습악성 신고여부 판단하고 욕설등은 반드시 접수입력, 출동한 경우에도 종결내용에 상세히 입력 |
65 |
경비업법상 경비업 특수경비·기계경비 구분 |
신호기특시 특공 기관(내외) |
신변보호, 호송, 기계, 특수, 시설 특수(공항 등 국가중요시설) // 기계(관제시설 기기 수신<內→外>) |
66 |
각 법률 연령제한 비교 |
청보 19
가아(복학실)게근 18 (근로13~15 18)
|
청소년보호법 - 유흥·단란주점 출입·고용, 소주방·호프·카페(일반음식점) 고용만, 청소년 주류제공 19세미만(실제 나이 O, 공부상 나이 X) 가폭법상,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실종아동법상 아동 18세미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18세 미만(일반게임장 출입금지) 일반다방·식당(일반음식점) - 근로기준법, 15세미만 13세이상 취직인허증 필요, 18세미만 연소자증명서 비치 |
67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 (법2조,시행령2조)
|
식주 체무 음노 게복 |
식품위생법 – 단란주점, 유흥주점 체육시설설치이용법 – 무도학원, 무도장 음악산업진흥법 – 노래연습장업 게임산업진흥법 –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그 밖에 대통령령(청소년보호법상 출입고용금지 업소) ※ |
68 |
- 풍속영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3조) |
매음물도
출입근거o, 벌칙x |
성매매 행위,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제공 금지 음란한 물건을 배포·판매·대여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 금지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제9조(출입)에서 경찰관의 검사위한 출입근거조항o, 벌칙조항x |
69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
|
(신고) 휴게음식점 – 간식 + 술 x / 일반음식점 – 음식 + 술 (허가) 단란주점 – 술 + 노래 / 유흥주점 – 술 + 노래 + 춤 + 유흥 |
70 |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
도박x, 경품x(예외o) 일반 – 청소년출입x 음란물도박 차단 시간준수 환전,알선,매입x 신고포상금 可 |
게임물 이용 도박,사행행위 x / 경품 등 제공 x (예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완구류, 문구류 등은 가능) / 일반게임장에 청소년 출입 x / 문체부장관 고시 음란물,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 (대령) 영업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 누구든지 게임이용 획득 결과물(지급허용 경품 포함)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 금지 / 게임물 사행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可 |
71 |
청소년 출입 고용제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 기준법 |
청근 유단 소호카 주 19
일다식 13~15/18 |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유흥, 단란, 소주방호프카페(일반음식점), 주류제공 <19세미만> ↑ 출입고용x ↑ 고용만x 일반다방, 일반식당 <취직인허증 필요 13~15세미만 / 연소자증명서 비치 18세미만> |
72 |
청소년보호법 2조 5호 ‘청소년유해업소’ |
실제 영업기준 |
업소가 영업에 있어 다른 법령에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불문,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출입·고용금지/고용만금지 업소로 구분 |
73 |
-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 금지) |
유단자인 노비제비가 성무게에 눌려서 복전사 |
유흥, 단란,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성적행위, 무도학원·무도장, 일반·복합유통 게임제공, 복합영상물제공업, |
74 |
- 청소년유해업소 (고용만 금지) |
휴 일 숙이 목소게 독만 (티켓)(소호카) (청/인) |
휴게음식점중 티켓다방, 일반음식점중 소호카, 숙박(휴양콘도제외), |
75 |
-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
대알매 객알매음 관구학 유혼다 |
영리 목적 성적접대, 그 알선, 매개 영리 목적 성적접객, 그 알선, 매개/ 영리‧흥행 목적 음란한행위를 하게 영리‧흥행 목적 관람/ 구걸/ 학대 영리목적 손님유인/ 혼숙 영업, 장소제공/ 영업장 벗어나(영업장에서x) 다류 배달지시, 조장, 묵인 (티켓다방) |
76 |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아청법 2조 4호) |
성유노(출)자 → 1~10징, 2~5천벌
|
성교, 구강·항문 유사성교, 신체전부·일부접촉 노출, 자위행위 → 성을 산 사람만 처벌, 판 아동청소년은 불벌
|
77 |
- 아청법상 미수처벌 |
아동음란물 제작, 아동매매, 폭협으로 성을 팔게 하는 행위 |
아동음란물 제작(무기/5징↑),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매매, 폭행/협박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
|
78 |
- 아청법상 법정형 |
아동물제작 > 장소제공업 > 13미추 > 성매매 > 폭협합의강요 |
아동음란물 제작(무기/5징↑) / 업으로 장소제공(7징↑) / 13세미만추행등(2징↑, 1-3천벌) / 성을사는행위(1~10징, 2~5천벌) / 폭행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 강요(7징↓) |
79 |
- 아청법 관련 형량 비교 |
매아특 |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 아청법 (1징, 300벌구과) (1~10징,2~5천벌) 13세미만추행 등 : 아청법 < 성폭력특례법 (2↑징,1~3천벌) (5↑징, 3~5천벌 / 13세미만 별도규정) |
80 |
성매매 알선등 행위 처벌법 |
성매매(1호) → 산놈판놈 1징,300벌구과 성매매알선등 행위(2호) |
불특정인 상대 금품, 재산상이익 수수·약속 후, 성교 / 유사성교행위 → 성을 산사람, 판사람 모두 처벌 성매매 알선·권유·유인·유인·강요 / 장소제공 / 자금,토지,건물 제공
|
81 |
총포·도검·화학류 등 안전관리법 적용대상 |
총/도 화분 전석 -- ------------ (지방청장) (경찰서장) |
총포, 도검(칼날15cm, 잭나이프 6cm↑),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82 |
지방청장 소지허가 |
총포(권소기어포) |
총포(권총, 소총, 기관총, 어획총, 포)의 소지: 주소지 관할 지방청장의 소지허가 |
83 |
경찰서장 소지허가 |
엽가공마 도산구 도화분전석 |
총포 중 엽총, 가스발사총, 공기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 구난구명총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84 |
훈방대상 (경찰업무편람) |
60미초 박보질 신.확참사 죄.공상x과 기인 |
연령상-60세이상 고령자, 미성년인 초범 신체상-정신박약, 보행불구, 질병자 신분상-주거 및 신분확실하고 정상 참작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있는자 죄질상-공무방해 또는 상습법 아닌자,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 기타 경찰서장이 특히 훈방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
85 |
경범죄처벌법 |
- 1조 - 4조 - 5조 |
경범죄의 종류/처벌 定 → 국민의 자유/권리 보호, 사회공공 질서유지 교사/방조범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사정/형편을 헤아려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과료를 함께 과함 可
|
86 |
- 법정형, 위반행위 (벌금, 구류, 과료) |
10 스불빈 20 출광업방암 60술짓 |
10만원: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불안감조성, 빈집등에의 잠복죄 20만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60만원: 관공서 주취소란, 거짓신고 / 경미 x, 현행범체포 可(주거불분명 불문) ※ 50만원이하의 경우 경미범죄로 주거불분명시에만 현행범 체포 可 |
87 |
통고처분 납부기일 |
1받10 2만다20 부x5 |
1차-받은날 10일, 2차-만료 다음 20일(20%가산), 부득 사정 x날 5일 (작성일 기준, * 기한의 말일이 공휴·토요일인 경우 그 익일 만료, 범칙금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즉심 회부 |
88 |
유실물법 적용 |
습유준점 |
습득물, 유실물, 준유실물, 점유이탈물(고의 점탈물은 버린물건 유실물x) |
89 |
유실물법 적용x |
표침장견 |
표류물․침몰물(수난구호법), 장물(형법,형소법), 유기견(동물보호법) |
90 |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
신7 보6 수3 |
습득신고 7일이내 → 인터넷 공고 → 경찰관서 보관: 공고후 6개월간 (습득자 소유권 취득 by 민법) → 습득자 습득물 수령 3개월 내 (이후 습득자 소유권 상실) → 국고귀속 |
91 |
유실물법상 습득물 보상금액 한도 |
5퍼~20퍼 |
반환자 → 습득자, 물건 가액의 5/100~20/100 지급하여야 한다(의무규정) ※ 진정한 습득자, 법상 습득자는 보상금 반분 |
92 |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입력대상 입력 예외 가능대상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
실가보 다수허동그 |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시설 무연고자(보호시설 입소자 中 보호자 未확인) 다른목적 신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지명통보, 허위신고, 보호자 가출시 동행한 실종아동등, 그 밖에 신고내용 종합 판단 |
93 |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보존기간 |
18아가 후5 장치 후10 미 끝까지 보무 순삭 |
발견된 18세미만 아동및 가출인: 수배해제후 5년 발견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치매환자: 수배해제후 10년 미발견자: 소재발견시까지 보호시설 무연고자: 본인 요청시 즉시 삭제 |
94 |
실종아동 용어정리 - 실종아동법
- 실종아동규칙 |
실종당시18미장치
신고당시18이상 살강변 / 약취체감X |
아동등 : 실종당시 18세미만, 장애인, 치매환자(연령제한X) ※ 동규칙상 치매환자(치매관리법)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가출인 : 신고당시 18세 이상 사람 / 가출성인 강력범죄 : 살인·강도·변사 / 약취유인체포감금은 제외 |
95 |
실종아동법 |
자아실시 |
보호자, 아동등, 실종아동등, 보호시설 |
96 |
- 보호자 |
친후다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 |
97 |
- 실종아동등 |
유약사가길 |
유기, 약취유인,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98 |
- 보호시설 |
미인가포함 |
사회복지시설,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않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 포함 |
99 |
실종아동규칙 - 장기실종아동 등 |
접 48 찾 |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발견된 찾는 실종아동 등 |
100 |
- 발생지 |
1월 주거지 |
최종 목격되거나 그렇게 추정되어 신고자등이 진술한 장소 목격장소 진술x or 대중교통장소,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 경과 시 → 실종 전 최종 주거지 |
101 |
- 발견지 |
발견 < 보호 |
발견장소·보호장소 다를 땐 보호장소 |
102 |
실종아동법상 신고의무자 |
의전청 보고 200 과태료 |
의료기관, (아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보호시설, 업무·고용관계로 아동 보호·감독자 ※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103 |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 |
미신고보호 5징 5천벌 |
(누구든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경찰관서장에게 신고의무 |
104 |
실종아동 등의 수색 |
위치정보 목적外 5징 5천벌 |
경찰관서장은 실종아동등 발생신고 접수시 수색, 수사실시 결정 /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요청 可 / 위치정보사업자는 동의없이 위치정보 수집 可 (거부不可) / 개인위치정보 목적외 이용시 5년 징역, 5천만원 벌금 |
105 |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
아18 학대 < 성폭,아청 |
아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는 이법 우선 적용, 다만 성폭법, 아청법 가중처벌시 해당법 따름 신고접수시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없이 현장 출동 |
106 |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상 |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제격보의(72h) |
응급학대범죄 신고받아 현장 출동, 아동학대범죄 현장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즉시 행하는 조치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아동의사 존중) / 의료기관 인도 ※ 응급조치시간 제한: 격리, 보호시설, 의료기관 인도는 72시간 이내 |
107 |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 청구(의무/임의) |
(사법경찰관) 직신 재발우려 + 긴급성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격100전 범요긴사내
사경 응급,긴급조치시o 전문기관 응급조치시o 안했어도 재발우려시o 응72 긴48 → 임청 |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 불구 아동학대범죄 재발우려 및 긴급요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 할 수 있다) 퇴거등격리 / 100m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 내용 / 긴급임시조치 결정한 경우 즉시 작성(의무) 응급,긴급조치를 하였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장 검사는 응급조치부터 72시간 이내, 긴급임시조치부터 48시간 이내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108 |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상 |
격100전+친상의유 (판사) |
격100전 + 친권후견인제한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교육위탁,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판사) |
109 |
가정폭력대상범죄 - 가족구성원 사이 신정재 |
상체가 협손한 공주가 강폭하여 강제명으로 유학갔다, 아ㅜ 살약주절 X |
상해, 체포감금, 협박, 재물손괴, 공갈, 주거신체수색, 강요, 폭행, 강간강제추행, 명예훼손모욕, 유기, 학대, 아동혹사 * 강요공갈은 미수범까지 O
※ 살인, 약취유인, 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손괴外 재산죄(횡령,사기,권행방등) X |
110 |
가정폭력 사건처리 |
|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모두 가정보호사건은 x |
111 |
가폭법상 가정구성원 |
배직계적동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 / 였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였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
112 |
가폭법상 아동 |
가아 18 |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
113 |
가폭법상 피해자 |
직접 피해 |
가정폭력 직접적으로 피해입은 자 |
114 |
가정폭력 행위자 |
정범 + 가족中공범 |
정범 및 가정구성원 中 공범 |
115 |
가폭법상 응급조치(의무) |
(사법경찰관리) 제분수 담보 의 신 |
(진행 중인 가폭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제지,분리,범죄수사 /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 의료기관 인도 / 임시조치 신청가능함을 통보(의무)
|
116 |
가폭법상 긴급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 청구 (의무)
|
(사법경찰관) 직신
격100전
범요긴사 긴48→임청 (검사직신) |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 불구 가폭재발 우려 및 긴급요할(법원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안하거나 법원이 미결정시 즉시 긴급임시조치 취소하여야 한다) 가폭행위자에 대하여 퇴거등격리 / 100m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 긴급임시조치 결정한 경우 즉시 작성(필요적) 긴급임시조치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 검사는 48시간 이내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검사 직권 可) |
117 |
가폭법상 임시조치 (임의) |
(판사) 직신 격100전 의유 |
(판사는 가폭행위자에 대하여) 퇴거등격리 / 100m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위탁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임시조치 위반하여 재발 우려 인정시,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 可) |
118 |
검사의 고소인 지정
고소에 관한 특례 |
고지10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누구든지 신고 可, 친족도 고소 可, 직계존속도 고소 可 |
119 |
가폭수사 |
|
환경조사서(행위자) / 송치서 비고란 가폭표시, 모든사건x |
120 |
수사실행의 5대원칙 |
수 감 추 검 판 1 과 합 모 증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제1조건),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감식과학), 적절한 추리의 원칙(합리적 판단), 검증적 수사의 원칙(모든 각도, 추측확인, 새로운 자료의 수집,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증거) |
121 |
수사의 조건 (규문주의 소송구조에서 강조X)
※ 규문주의는 법원의 직권 |
주관적 혐의로 개시 수사의 필요성
수사의 상당성 |
수사권의 발동(개시)과 행사(실행)의 조건 주관적 혐의로 개시(※ 체포·구속은 객관적 혐의(증거) 要 / 강제수사, 임의수사 모두 적용 (필요성 없는 경우 위법) / 친고죄의 고소가 없더라도 고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제,임의수사 모두 허용 범죄인지도 수사비례원칙 따라야 / 범죄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 신의칙에 반함 c.f) 수사의 필요성은 수사비례의 원칙과 관련x |
122 |
송치전 검사 지휘사건 (수사준칙 77조) |
대선노집출테공 범단 (재산범죄x) |
대공.선거.노동.집단.출입국.테러.공안 + 범죄단체조직·가입(폭처법) ---------------------------------- ------------------ (수사준칙 76조. 입건 지휘사건) ※ 영장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불청구하며 특정항목 수사지휘 可(형소법 196③) |
123 |
검사 제출(의무) (수사준칙 18조) - 주체: 사법경찰관리 |
서류, 증거물
사건목록, 요지(분기) |
관계서류와 증거물: 범죄인지서 불문 다음사건은 검사에게 제출(의무) - 피신, 긴체, 체포구속영장 신청, 주거지압색 신청 분기별 사건목록, 요지: 범죄인지서 없는 다음 내사사건은 검사제출(의무) - 주거지外 압색,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등 집행 / 피혐의자 출석조사 / 현행범인 체포인수 |
124 |
내사의 종류 |
진정(한)첩(은) 비신고 |
진정내사(수서부서장 지휘), 첩보내사(첩보사본첨부한 내사착수보고서 작성보고, 수서부서장 지휘), 신고내사(즉시 현장확인등, 수사부서장 지휘), 비신고내사 / |
125 |
내사의 종결 |
종중병이 |
내사종결: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 수사개시 필요가 없는 내사중지: 피혐의자,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 소재불명 내사병합: 동일, 유사사건 or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 필요 / 병합 내사이첩: 관할x, 범죄특성 및 병합등 고려하여 타기관 내사 필요 / 다른 |
126 |
내사 |
|
강제처분 可 / 수사과장 보고하고 내사 착수 |
127 |
진정내사 공람종결 可 사유 (임의규정) |
2/3 무가 풍공 완불 민행 |
3회 이상 반복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 무기명, 가명 / 단순한 풍문, 인신공격 / 완결된 사건, 재판불복 / 민사소송, 행정소송 |
128 |
범죄첩보 특징 |
시결가결혼 |
시한성, 결과지향성, 가치변화성, 결합성(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 혼합성(하나의 원인과 결과 내포) |
129 |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
수집관서 처리원칙
이송한건 거기서
비공개 원칙 (공유 可) 동등 특진포상 可 |
수사첩보분석시스템 이용 전산관리: 첩보수집 내역, 평가, 처리결과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 처리 원칙 (단, 관할권 전혀 없는경우 이송 可) 이송하는 첩보의 평가,처리는 이송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반려, 보완요구 可) 비공개 원칙,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필요시 수사첩보분석시스템상 공유 可 / 수사첩보로 사건해결, 중요범인 검거시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진포상 可 / 일정기간 개인별 첩보성적 평가하여 특진포상 기준 사용 可 |
130 |
수사의 단서 |
타. 투자고고고 자. 불현변 신방풍 |
타인체험의 단서 : 투서, 자수, 고소 고발, 피해신고(익명포함) 자기체험의 단서 : 불심검문, 현행범체포, 변사자검시, 신문 방송 풍설 |
131 |
대리인 고소 수리 可 (형소법, 범죄수사규칙) |
|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 可 by 형소법 피해자 外 고소권자로부터 고소 수리시 그 자격증명 서면제출 by 범죄수사규칙 |
132 |
고소 고발 반려 可 |
구시판망반피제 |
범죄 구성x / 공소시효 완성 / 이미 법원의 판결 or 수사기관의 처분 (새로운 증거 예외) /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법인이 존속x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 / 「형사소송법」 제223조(피해자만 고소) /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x, 고발x), 제232조(고소의 취소) 등 고소의 제한 |
133 |
임의수사 |
출참피 감통번 실사촉 |
출석요구, 참고인조사, 피의자신문, 감정통역번역, 실황조사, 사실조회, 촉탁수사 |
134 |
강제수사 |
체구 압색 객관적 혐의로 영장 |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예외적 허용: 형소법 199①) ※ 강제수사의 범죄혐의는 객관적혐의(증거) ← |
135 |
현장수사활동 |
초현품탐 별법장알 식통 |
초동수사, 현장관찰, 유류품수사, 탐문수사(범인外), 감별수사(인적사항, 지리적사항 고려), 수법수사, 장물수사, 알리바이수사, 감식수사, 통신수사 |
136 |
현장관찰 순서 |
위부외내 |
현장위치파악 → 부근상황관찰 → 현장외부관찰 → 현장내부관찰 (범인, 범행일시, 장소, 동기, 방법 등 추정) |
137 |
현장관찰 기록 |
시간순 녹화 기준점 2개 실측원칙(목측 명확히) 적극+소극요소
모르는건 물어서 |
현장관찰 활동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필요시 영상 녹화 사물의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점은 부동의 물체 2개 이상으로 정함 물체의 크기나 거리는 실측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목측임을 명백히함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적극적인 요소(범의 유류품 등) 외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극적인 요소(욕실 출입흔적 없음)도 기록 명칭, 용도를 모르는 물건은 그 자리에서 가족 등 참여인에게 물어 기록 |
138 |
초동수사 |
구응통체목 현장보존 상황보고 |
피해자 구호(우선), 응급조치, 출입자통제, 범인체포, 목격자면담 ※ 현장보존과 상황보고→초동수사의 핵심 |
139 |
감식수사 |
|
범죄가 행해진 장소에 임장 → 유류된 제반자료를 과학적 지식과 장비를 활용하여 합리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찰 → 범인을 결부시킬 수 있는 증거자료와 피해자의 신원확인 자료등 수집, 분석, 검토 → 그 결과를 수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범인과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기여 |
140 |
범죄감식 분류 |
자자기현 |
자료감식: 자료활용 / 기술감식: 현장감정 |
141 |
범인식별절차 |
사전상세기록 동시대면,지목 |
목격자진술 사전 상세기록 / 비슷한 사람 여럿 동시에 목격자 대면, 범인지목 / 용의자, 목격자, 비교대상자 상호 사전접촉x / 대질과정, 결과 서면화(문자, 사진 등) ※ 사진제시, 동영상제시, 가두식별, 대면 등에도 적용 |
142 |
수배차량등 검색시스템 (WASS: Wanted Auto-Mobile Scanning System)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규칙 |
CCTV + AVNI
일반: 도난,범법 / (관서장 승인) 긴급: 일반,범죄,재난中 검색: 수배,범죄,재난 |
차량방범용 CCTV와 차량번호 자동판독기(AVNI) 연계 → 수배차량 실시간 검색,전파, 사후검색기능으로 추적,검거 일반수배차량: 경찰 온라인조회시스템에 도난·범법차량으로 전산입력(번호판분실 / 기타차량 제외),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방지 또는 수사를 위한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단말기 사용자가 경찰관서장 승인 거쳐 WASS에 입력한 차량 긴급수배차량: 일반수배차량, 범죄용의 차량 및 재난관련 차량 중 긴급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말기 사용자가 경찰관서장 승인 거쳐 WASS에 입력한 차량 검색대상: 일반수배/긴급수배/범죄용의 차량 및 재난관련 차량. 모든 검색은 서식 작성하여 지방청장 승인 후에만 하여야 한다(야간에는 지방청 상황관리관 승인 可). |
143 |
유류품 수사 착안점 |
동행 련인 회장 전보 동행 련인 회장 전보 |
동일성(직접 범행), 관련성(범인), 기회성(현장), 완전성(보전) / 관기동완 동일성: 유류품을 직접 범행에 사용하였는가(존재,특징,진술,상해부위) / 명확, 합치 관련성: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 기회성: 범인이 현장에 유류하였는가 완전성: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 |
144 |
탐문수사 |
가장 공정부터
안도하게 탐문목적 알랴줌 |
가장 공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 우선 / 긍부정 질문은 암시유도 쉽고 정답얻기 어려움 / 선택응답법은 암시유도 염려 / 자유응답법은 언제,어디서,무엇 등 의문사수반 질문, 진실성높고 암시유도 염려x / 전체법은 막연하게 질문 / 안도할 수 있도록 간단히 탐문목적 알려줌 |
145 |
수법원지 |
|
(대상) 구속송치 피의자 + 재범우려 불구속 피의자 |
146 |
피해통보표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
신고, 인지 (피의자 불특정시) 담당 수사관
범죄사건부 동일범 수사자료 장물수배 |
경찰서장은 범죄신고를 받거나 인지시 지체없이 피해통보표 작성, 전산입력 (다만, 당해 범죄 피의자 즉시 검거, 피의자 신원판명시 x) 반드시 당해 사건 담당 수사관이 전산입력, 누락여부 수시확인, 전산관리 수사과장은 피해통보표 작성여부, 오기 누락여부 검토, 수정 피해통보표 작성시 범죄사건부에 작성여부 표시 범행수법이 동일한 피해통보표 2건이상 작성시 동일범 수사자료로 활용 피해통보표에 수록, 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봄 |
147 |
피해통보표(전산자료) 삭제 수법원지(전산자료삭제) 폐기 |
피 검망10 수 중망10 80 (수법원지만폐기)↑ |
피의자: 피의자검거, 사망, 전산입력후 10년 경과 피작성자: 동일원지(동일분류번호) 중복작성, 피작성자 사망, 원지작성후 10년 경과(10년 경과시에는 수법원지만 폐기, 전산자료는 삭제x), 80세이상 |
148 |
장물수배서 |
특홍본 중청본X 보백 |
특별중요장물수배서:홍색용지,수사본부 설치 중요장물수배서:청색용지,수사본부X 보통장물수배서:백색용지(기타사건) |
149 |
중요장물수배서 피해품 |
문외살다 상침 |
중요문화재, 외교사절범죄, 살인강도, 다액절도 상습침입절도 |
150 |
알리바이 |
위장 뿜뿜 청탁 부탁 절대 명확 상대 고려 |
위장 알리바이(사전에 계획적 존재감 뿜뿜, 극히 단시간 내 범행) 청탁 알리바이(가족, 동료, 친지에게 시간, 장소, 약속 부탁) 절대적 알리바이(범행시간 내 다른 장소 명확히 증명, 현실적으로) 상대적 알리바이(범행 전후 시각고려 도저히 현장 도달 불가) |
151 |
체포구속요건 |
영 상필불 긴 상필긴중 현 상필명가현 구 상부도증 긴체 빼고 경미범죄제한 |
영장체포(상당성, 필요성, 출석불응(우려)) ※경미범죄 제한(주거부정or출석불응) 긴급체포(상당성, 필요성, 긴급성, 중대성<사형무기장기3↑징금>) 현행범체포(상당성, 필요성, 명백성, 가벌성, 현행범) ※경미범죄 제한(주거부정) 구속영장(상당성, 주거부정, 구속사유<도주, 증거인멸>) ※경미범죄 제한(주거부정)
|
152 |
현행범인 석방시 |
|
지체없이 검사 사후보고 (수사준칙),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 |
153 |
체포구속통지 |
(법)즉시 (대령)24 |
‘지체 없이’(형사소송법) ‘늦어도 24시간 이내’(대통령령-수사준칙) |
154 |
체포영장 |
|
긴급시 영장제시없이 피의사실 요지와 영장발부사실 알리고 집행 可 ※ 50만원이하 벌구과: 주거불명 or 출석불응 |
155 |
미란다원칙 (체포,구속시 공통고지) |
요이선변 |
범죄사실 요지,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by 형사소송법 200조의5(체포고지), 209조(구속고지) |
156 |
긴급체포후 구속 시 |
지신 48청 사경 → 검사 → 법원 즉시신청 48h청구 48h심문 |
지체없이 검사에게 신청, 검사는 체포시부터 48이내 구속영장 청구 |
157 |
체포구속적부심사(피고인×) |
심문 48 |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한다. |
158 |
피의자 석방 |
영장집행시에만 검사승인 (긴체, 현행범은 X) |
체포구속영장 집행시에는 검사 승인 후 피의자 석방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는 검사 승인X |
159 |
압수수색 |
증거물,몰수물 수집,보전 |
증거물,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 강제처분 |
160 |
압수물처리 |
압수 불요시 환부,가환부(의무)
대가보관 可 |
사법경찰관은 사본확보등 압수 계속할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해 환부, 가환부(의무) 사법경찰관이 환부,가환부 청구 거부시 법원에 결정청구 可 몰수·환부하여야 할 압수물로 멸실등 우려시 매각하여 대가보관 可 |
161 |
압수종류 |
압류, 영치 |
영장 압류, 유류물·임의제출물 영치 – 둘다 압수조서 작성 要 |
162 |
압수조서등 |
압수증명 ⊃ 압수목록 (범죄수사규칙) (형소법) 압수조서, 목록 간인 |
임의제출물, 영장압수 모두 작성 / 피의자신문조서로 갈음 가능 / 압수시 압수목록 or 압수증명 교부(소유자,소지자,보관자,기타준)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 피압수자에게 형소법상 압수목록, 범죄수사규칙상 압수증명서 교부 압수조서,목록에 간인 |
163 |
영장없는 강제처분 (형소법 216 ~ 218조) - 주체: 검사 or 사경 |
|
체포구속영장, 긴체, 현행범 체포·구속시, ①타인주거등에서 피의자 수사, ②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可 현행범 체포시 타인 주거 등 수색 可 |
164 |
긴급체포시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 (형소법) |
긴압 24 사경 → 검사 → 법원 24h압색可 48h청구(필요시) |
(체포시부터) 24시간 이내 / 긴급성 要 |
165 |
긴급체포, 체포·구속 현장 물건 계속압수 필요시 |
사후 48 현행범 즉시(무조건) |
계속압수 필요시 지체없이(체포시부터 48시간 이내) 사후영장 청구 / |
166 |
디지털증거의 요건 |
무결신 |
무결성(법정제출시까지 변경 훼손×), 신뢰성(위조 변조×, 해시값 중요) |
167 |
디지털증거 수집 및 처리등에 관한 규칙 - 용어 |
- 디지털데이터 - 디지털저장매체 - 디지털증거 - 디지털증거분석의뢰물 - 복제본 - 디지털증거분석관 |
전자적 저장 or 네트워크,유무선통신 통해 전송 中인 정보 컴퓨터용 디스크, 기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형사소송법(106조, 215-218조)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데이터 분석관에게 분석의뢰된 데이터,복제본,저장매체 디지털저장매체 내 디지털데이터 전부를 하드카피or이미징 분석의뢰물 증거분석, 디지털데이터 or 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지원업무 |
168 |
- 지원요청 및 처리 |
|
(경찰청) 각 부서 → 포렌식센터장에게 지원요청 (지방청) 각 부서,경찰서 → 지방청 사이버안전과장(미설치시 수사과장)
포렌식센터장, 지방청 사이버안전과장은 지원 타당성, 필요성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하여 통보(의무)
증거분석관은 성실히 기술지원 / 수사관은 증거분석관에게 영장 및 정보제공 |
169 |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검증 |
선별압수 원칙 외부반출 후 선별 可 원본반출 후 복제,선별 可 참여권보장(의무) 수사관,분석관은 동일성,무결성 담보조치(의무) |
현장에서 범죄사실 인정 범위를 정하여 출력 or 복제 방법으로 압수 현장에서 선별압수 불가 or 현저히 곤란시 복제본 획득, 외부반출 후 선별 복제본 획득도 어려운 경우, 원본반출 후 복제본 획득 or 선별압수 可 참여권보장(의무): 피의자,변호인,소유자,소지자,형소법상 참여인 수사관,증거분석관은 압수시 데이터고유식별값(해시값) 확인등 동일성, 무결성 담보 적절방법과 조치(의무) |
170 |
통신수사 법적근거 |
전자 통제확 |
전기통신사업법-통신자료 // 통신비밀보호법-통신제한,통신사실확인자료 |
171 |
통신자료 (임의수사)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
상시도로추위 (처분 30日 內 통지) ↑ (기중 제외) |
통신자료(전기통신사업법) : 성명,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해지일 // 서면으로 요청(긴급시 사유해소되면 지체없이 서면 제출) 전기통신사업자 ← 법원, 검사, 수사관서장(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포함), 정보수사기관장 통신사실확인자료(통비법) : 상대방가입자번호, 전기통신일시, 사용도수, 인터넷로그기록, 접속지추적자료, 발신기지국위치 / 기소중지 제외 처분 30日 內 통지(원칙) |
172 |
통신제한조치 (통신비밀보호법) |
특경법상 사기,공갈,관세 폭처법상 협박 (살인o, 상해치사x) 수법 안보고대 (내고수허 외대승) |
(대상범죄 X) 상해치사, 폭행치사, 존속협박, 사기, 특수공무방해, 장물취득, 폭처법상 폭행·상해, 자동차불법사용, 관세법위반, 직무유기, 주거침입 등 (대상범죄 O) 특경법상 사기·공갈, 관세법, 폭처법상 협박 (총 280개) ※ 변사사건의 경우, 살인으로 청구가능하나 상해치사로는 불가 (목적)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 (범죄수사 허가승인) 법원(보통 군사법원 포함)의 허가(검사,사경), (국가안보 허가승인) 내국인 고법 수석부장판사허가 또는 외국인 대통령 승인(정보수사기관장) ※ 허가자가 기간연장도 승인 (남용방지) 사후 감청 대상자 등에게 통지의무, 집행대장 정리,비치 (관할법원) 통화 당사자들의 주소지,소재지 관할 |
173 |
통신제한조치기간 |
2月 (안보 4月) |
통신제한조치기간 – 2月 + 2月 (국가안보 사건의 경우 4月 + 4月) |
174 |
긴급통신제한조치 |
지청 36법허
7日 내 통보서 검경원장→지검장→법원장 |
미리 검사 지휘 or 급속 시 사후 승인 - 지체없이 청구, 36시간 이내 법원허가를 받아야 함 / 못받으면 중지(폐기) ※ 시간 내 범인검거 등 허가불요 시 종료후 7일 이내 –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검사,사경,정보수사기관장 작성) → 지검검사장 → 법원장 |
175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
통제 처분 30內 (기중 제외)
미통 3징 1천벌 대장 5징 3천벌 |
(원칙)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집행사실 통지 ※ 30일 이내 집행사실 미통지시 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대장 미비치시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176 |
통신제한조치 |
감검2 |
전기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 <2개월 범위> |
177 |
통신제한조치 취득자료 사용 |
수소예징손 |
범죄수사·소추·예방, 징계절차, 손해배상소송 |
178 |
경찰수사사건 예외적 공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 규칙) |
확추방안 |
검거·증거확보등 협조, 오보·추측성 보도로 권익침해, 재발방지, 그 밖에 공공의 안전 관련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 |
179 |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상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요건 |
잔중 충 알공 청x |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가능 요건) 범행수단 잔인, 중대한 피해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비교: 경찰홍보 파트에선 청소년범죄 소년범, 성범죄자는 실명발표x 규정) |
180 |
수사면담(조사) (범죄수사규칙) |
|
사무실 外 조사시 소속관서장 사전승인 要 |
181 |
REID 테크닉 (혐의명백,확실할때 → 심리변화유도, 자백) |
분우부거수 대화부반관우택세서 |
(피의자 유형) 감정적 피의자(동정적 신문) / 비감정적 피의자(사실적 분석) (수사가 시작되면, 스트레스반응 5단계) 분노, 우울, 부인, 거래, 수용 (설득방법: 9단계 신문방법) 직접적 대면, 신문화제의 전개, 부인 다루기, 반대논리 격파, 관심 이끌어내기,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세부사항 질문, 구두자백의 서면화 |
182 |
피의자신문 |
확인서는 간인 or 별도 조사당시 직업
영상녹화 동의불요(고지만) 직신 신뢰관계인(임의) 변호인은 1人 지정 |
수사과정확인서는 조서와 함께 간인 또는 별도 편철 by 수사준칙 인정신문시 직업은 조사당시 직업 조서 열람하여 이의제기시 읽을 수 있도록 조서에 추가 기재 피신 or 진술조서 란 외에 삭가 기재, 그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or 무인 (진술자가 외국인이면 그 날인 생략 可)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여부 답변기재 / 변호인 참여신청하였더라도 상당시간 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불가시 참여없이 피의자 신문 可 / 영상녹화 可(동의 불요, 미리 고지만 하면 됨) / 심신미약시 직권,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 동석 可 / 참여변호인 2인이상인 경우 피의자가 1人 지정(피의자 지정 없는 경우 수사관이 지정) / 변호인 참여 제한(간단히 메모는 가능o, 경찰관 승인없이 부당하게 신문개입x, 피의자 대신 답변 또는 답변유도x, 촬영녹음기록x) by 형소법 |
183 |
송치서류 |
송압기의그 |
송치서 → 압수물총목록 → 기록목록 → 의견서 → 그밖의서류 ㅣ----------------간인---------------ㅣ ㅣ------면수기입------
송치서: 소속관서장 사법경찰관 명의(사경아닌 경우, 수사과장 사경 명의) 의견서: 사경 |
184 |
사건송치서 피의자기재 |
|
피의자가 다수더라도 생략 불가(별지이용 可) / 피의자 1, 2, 3 / 법인인 경우 (주)빗썸(김대식) / 죄명은 법정형이 무거운 순(가.공갈, 나.정통망) |
185 |
죄명기재방법 |
경합가나다중장 |
경합범은 가나다순으로 하되, 죄가 중하고 공소시효 장기순으로 작성 |
186 |
형법총칙 적용법조 표시
형법총칙 죄명 표시
적용법조 표시순서 |
공상누경필(몰) 임(몰)추간 미 가감벌
형법상 교사방조미수o 특별법상 교사방조o미수x
특각총, 처행 |
공범→상상적 경합→누범→실체적 경합→필요적 몰수 순 임의적몰수,추징, 간접정범, 총칙상 미수, 형의 가중감경, 벌금 등 임시조치법
* (형법) 교사, 방조, 미수 표시o (특별법) 교사, 방조만 표시o, 미수는 표시x
특별법규→형법각칙→형법총칙, 처벌법규→행위법규 순 조항호 앞에는 ‘제’를 붙이고 두 번째 조항부터 법률명 생략 예)도로교통법 제123조 제1항, 제22항 제2항 |
187 |
송치서에 ‘○○○법위반’ 다음 죄명 구분표시 x |
향토식품청소부 제외 |
향토예비군설치법X, 식품위생법X, 청소년보호법X, 부정수표단속법X |
188 |
대검예규 괄호죄명표시 |
아동의 교통특성은 체육마사회처럼 경쟁하는 것이다. 보건 마약정보는 공국수, 화폭이다. |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법,아청법 / 교특법,도로교통법 / 특가법, 특경법 / 성폭력처벌법,성폭력방지법,성매매처벌법 / 국민체육진흥법 / 한국마사회법 / 부정경쟁방지법 / 보건범죄단속법 / 마약류관리법 / 정통망법 / 공연법 / 국가보안법 / 수산업법 / 화학물질관리법 / 폭처법 |
189 |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각하 |
구증x 위책친닉 공면망산동 명동비청제 |
구성요건해당X, 증거불충분 위법성·책임 조각사유(친족의 범인은닉), 공소시효 경과, 형면제사유, 피의자 사망, 법인의 해산, 동일사건 공소제기 명백 처벌X, 동일件불기소, 非고소권자, 청취불가, 고소제한 |
190 |
범죄경력조회 첨부 不要 |
불기소, 참중 |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참고인중지 |
191 |
수사서류 간인 |
수좌피우 |
수사관 왼쪽, 피의자 오른쪽 / 작성자 기명날인 or 서명 (무인x) |
192 |
범죄통계원표 (발생,검거,피의자) |
법인 – 발검피 -- ---- 첨 쫑 발검 – 죄마다 피 - 피의자마다 |
법인인 경우: 발생, 검거, 피의자 원표 전부 작성o 발생원표: 사건 처음 인지관서 / 검거,피의자원표: 종결관서 1인이 수죄로 입건: 발생,검거는 각 죄마다 / 피의자는 가장 중한 죄 1매 수인이 1죄: 발생,검거원표는 1매, 피의자원표는 수대로 |
193 |
수사자료표 작성 제외 |
|
즉심, 즉심불복 정식재판 청구, 고소고발사건 불기소처분 사유해당자, 보험가입한 단순물피, 형사미성년자 |
194 |
수배제도 |
|
경찰의 조직력 활용 / 사건수배(긴급), 지명수배(통보), 장물수배 |
195 |
지명통보 (출석요구의뢰) |
경3불소 긴석 사횡배부수 초(500) 기소중지 |
장기3년이상 중 경미, 장기3년미만 중 불출석·소재불명 / 긴급체포후 석방된 지명수배자 / 사기·횡령·배임·부수 초범(피해액 500만원 이하) / 기소중지 송치시 의무 |
196 |
지명수배 |
장3영긴 미란다확인서 받아 인계
인수서 24h 통지 (관할다르면 검거서) 체포보고서 인계 (수배관서에서 관서장은 미리 계획수립 |
장기3년이상 中 영장발부, 지명통보대상자가 수배필요로 영장발부, 긴급사건수배(체포의뢰), 지명수배자 소재발견시 영장제시 후 미란다 고지(요이선변), 체포·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지명수배한 경찰서에 인계 / 검거된 지명수배자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內 체포·구속통지 (단, 시도관할 다른 경우 검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 지명수배자 검거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도망·증거인멸 상황 자세히 기재한 체포보고서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장은 미리 출장조사 체계 및 자체 호송계획을 수립(의무) |
197 |
지명수배 수건인 경우 |
시공중동인 3月 일부검거 or 동일↑죄종 |
시효3개월 → 공범수사재판 → 중한범죄 → 동일지검관할 → 인접관서 ※ 검거관서에 지명수배자와 관련 범죄로 이미 정범, 공동정범 일부 검거시 검거관서에서 처리 / 관할내 동일한 죄종 또는 그이상 범죄를 한 경우에도 |
198 |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영상전산시스템) |
수폭마변 교지수배 |
범죄수법영상, 조폭, 마약, 변사 // 교통면허사진, 지문, 수용자, 수배자료 등 |
199 |
우범자 선정 |
범단, 조폭 / 살방약총 3강 금 / 파협3 벌 우범자는 하나다 |
범단, 조폭 / 살인, 방화, 약취유인, 총기, 3회이상 강도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출소자 / 폭파협박 3회이상 벌금이상 선고받은자 ※ 우범자로 관리등급 단일화, 성폭력범죄자는 삭제 |
200 |
피의자 유치 |
도증자통건 |
피의자(피고인, 구류자, 의뢰입감자 포함)의 도주, 증거인멸, 자해, 통모, 도주원조 등 미연방지 + 유치인 건강보호위해 신체의 자유 구속 |
201 |
유치장 설치근거 유치장 관리책임 |
경직법 9조등
주무과장 주무자 보호관 주무자보조 ※ 야간 – 상황실장이 |
경직법 9조(유치장) (법적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경직법,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경찰서장) 전반적인 지휘감독 (주무과장) 유치인보호주무자<피의자 입출감지휘서>, 경찰서장 보좌, (유치인보호관) 유치인보호주무자 보조, 피의자 유치 및 유치장 관리 ※ 야간, 공휴일에는 상황실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치인보호주무자 직무 대리(책임) |
202 |
분리유치 대상 |
남녀 형구 19 장공 |
남녀(必), 형사범과 구류범, 19세이상미만, 장애인, 공범자(허용범위내) |
203 |
유치·호송 방법 |
3위간 25 신후포 |
3인이상 경위이상 간부입회, 순차적 / 2~5명 한번에 / 신체수색 후 포박 |
204 |
호송의 종류 |
이감이동 왕복다시 비상전시 |
이감호송 : 수용장소 이동, 특정관서 인계 왕복호송 : 필요용무 후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 비상호송 :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
205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
운옆뒤 문앞뒤옆 no! |
운전자 옆, 뒷자리나 출입문의 앞, 뒤, 옆자리가 아닌 곳 |
206 |
호송비용 및 물건인계 |
호비호 사발비인 도호사신 중발가경
24h 內 호송관서 |
호송비용은 호송관서, 사망ㆍ발병시 비용은 인계받은 관서 도주시 호송관서가 물건보관, 사망시 신고서에 물건 인도 중증발병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 피호송자 서류 금품 인계 ※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한 경찰관서에서 호송, 다만, 24시간 이내에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는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 계속 |
207 |
호송인치 MOU (2017. 1. 1. ~) |
|
검찰직접 호송대상: 검찰 지명수배 피의자, 검찰 체포구속 피의자, 검찰수사 영장실질심사 대상 피의자 |
208 |
흉기등 검사 |
외간정 여자는 여자가(의무) |
외표검사(눈으로 확인, 가볍게 두드려), 간이검사(속옷입고, 신체검사의는 유치인 의사에 따라 입고 검사), 정밀검사(속옷벗고 신체검사의 입고 정밀 검사 / 살인강도강간절도방화마약조폭등) |
209 |
호송출발 전의 조치 |
- 신체검사 - 포박 - 호송시간 - 호송수단 - 인수관서 통지 |
포박전 반드시 호송주무관 지휘 따라 신체수색, 여자 유치인은 여성이 실시 출발전 원칙은 수갑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 개인별 포박후 2~5인 1조 상호 결박 일출전, 일몰후 불가 (단, 기차,선박,차량이용시 또는 특별사유시 예외) 경찰호송차, 기타 경찰보유차량 원칙 (집단호송은 가능한 경찰차량 사용) 미리 인수관서에 피호송자의 성명, 호송일시, 방법 등을 통지 |
210 |
피호송자 도주시 조치요령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
발생지 관할서 신고 소속장 보고,지휘 지방청,검찰청 즉보, 인수관서 통지 발생지 수사 도호 |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 도주 피의자 수배 및 수사필요사항 알려줌. 소속장에게 전화, 전보, 신속한 방법으로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즉시 보고 불가시 신고관서에 보고 의뢰 可) 호송관서의 장은 접보 즉시 상급 감독관서, 관할 검찰청에 즉보 동시 인수관서 통지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사를 착수,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사 의뢰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서 보관 |
211 |
호송시 관리방법 |
- 영치품의 처리 - 식량등의 자비부담 - 호송비용 부담 - 호송비용 산정 - 분사기등의 휴대(의무) - 정기교양 |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 물품은 호송관에게 탁송 피호송자가 식량등 자비 부담시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 또는 공여를 허가 可 호송관 및 피호송자의 여비, 식비, 기타 비용은 호송관서에서 부담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장소에서 식사시 시가의 최저실비액으로 산정 호송관은 호송근무시 분사기 휴대의무, 특별사유시 총기휴대 可(호송관서장) 유치장 관계법령, 규정을 매월 1회이상 정기교양, 필요부분 매일 교대시 암송 |
212 |
변사사건 처리요령 (범죄수사규칙) - 검시의 대행 |
(형소법) 직접검시
주체는 검사(사경은 대행) 서장, 검사 보고 의사참여(의무) 검시조사관 참여(임의) (변결작성) 조의진 |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222조 3항(변사자의 검시) 규정에 따른 처분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검시 검시의 주체는 검사, 사경은 검사지휘에 의해 대행 사법경찰관은 의사를 참여시켜 시체를 검시하고 즉시 경찰서장과 검사에게 결과보고 사법경찰관이 검시할 때 검시 관련 공무원 참여 可, 검시조사관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사법경찰관은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등 진술조서 작성시 의사의 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검시조서에 첨부 |
213 |
- 검시와 참여자 |
가족,공무원등 참여(의무) |
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 없다고 인정시 변사자의 가족, 공무원등 참여시켜야 함 |
214 |
- 검시에 연속된 수사 |
서장보고, 동시수사
압색 검증, 의사 해부 (긴급시 사후영장) 검시조서 생략 可 (검증조서,감정서는 작성) |
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시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 동시에 수사 개시 (검사에게 보고x) 사법경찰관은 위 경우 수사필요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검증, 의사에게 시체의 해부를 위촉하여야 함 (긴급시에는 지체없이 사후영장) 위 경우 검증조서와 감정서만을 작성하고 검시조서의 작성을 생략 可 ⤤(영장이니까 검증조서는 당연히) |
215 |
- 시체의 인도 |
검사 지휘받아 인도(의무) (by 범죄수사규칙)
인수서 수령 매장 원칙 |
사법경찰관은 변사체 검시결과 사망원인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시 검사 지휘를 받아 소지품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의무(인수할 자 없거나 신원불명시 현존지역 시군구청장에게 인도의무 by 범죄수사규칙) 시체인도시 인수자로부터 시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 수령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 |
216 |
중점관리 변사사건 |
신고타 아돌x (권고) |
현장신원확인불가, 고도부패로사인불명확, 타살의심 ※ 영아및아동돌연사 – 부검권고 대상 변사사건 |
217 |
행정검시 - 대상 (행정검시규칙) - 처리요강
|
범죄x명백 시체 지구대장 즉시 서장보고
즉시인도(검사지휘x)
조의인 |
수재, 낙뢰, 파선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행려 병사자로서 범죄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시체 지구대장등은 관내 행정검시 대상 판단되는 시체 발견시, 즉시 경찰서장에게 범죄수사규칙 31조 2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 경찰서장은 시체가 행정검시 대상 인정시 지구대장등에게 행정검시 명 행정검시 명을 받은 지구대장등은 의사의 검안을 거쳐 행정검시조서 작성, 시체는 즉시 유족에게 인도의무(인수할 자 없거나 신원불명시 현존지역 시군구청장에게 인도의무 by 범죄수사규칙) 행정검시를 행한 지구대장등은 행정검시조서, 의사검안서, 시체인수서를 첨부하여 처리결과 보고 |
218 |
사체초기현상 |
초.냉건각얼굳(내건강얼굴) 반나절 하루 이틀이면 흐현불
턱어팔손발 12h 전신 |
냉각, 건조, 각막혼탁, 얼룩, 굳음 ∙각막의 혼탁 -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 현저히, 48시간이 되면 불투명 ∙시체굳음 – 턱→어→팔다리→손·발가락, 12시간이 되면 전신에 미침 ↑(사후 일시이완되었다가) |
219 |
시체얼룩색
※ 온도가 높을수록 빠름 |
암적갈보 익저일청선 염아암(황) 황녹 |
보통의 경우 암적갈색 익사, 저체온사, 일산화탄소 중독, 청산가리 선홍색 염소산칼륨, 아질산소다 중독 암갈색(황갈색) 황화수소가스 녹갈색 |
220 |
사체후기현상 |
후. 밀부용 백미
2030 6066
소45 성710 |
밀랍, 부패, 자가용해, 백골화, 미라 ∙밀랍 - (화학적 분해) 수중 또는 수분 많은 지중 ∙부패 – 질소화합물 분해 by 부패균 ∙부패의 3대 조건 – 공기의 유통이좋고, 온도는 20~30℃, 습도 60~66% ∙자가용해 – 별도세균x, 세포 내 자기효소o ∙백골화 – 사후 소아 4~5년, 성인 7~10년 후 완전 백골화 |
221 |
총알상처 |
맹내 찰과 반피 우회 |
맹관 : 탄환체내 / 찰과 : 체표찰과 / 반도 : 피부못뚫음 / 회선 : 골격 맞고우회 |
222 |
DNA신원확인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
살강추 검수 경구범 서면동의 즉시폐기 치료감호 제외 DB삭제 |
(DNA시료채취대상범죄) 살인, 강간, 강제추행 (사무총괄) 검찰총장은 수형인, 경찰청장은 구속피의자,범죄현장 DNA 판사의 영장없이 서면동의에 의해 DNA시료채취 可 채취한 DNA감식시료는 DB 수록후 즉시 폐기 (DB삭제)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 검사의 불기소 처분 / 검사가 불기소(죄안됨) 처분을 하면서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 확정 |
223 |
과학수사 (과학수사 기본규칙) |
|
(과학수사) 법의학, 생물학, 사회학, 철학, 물리학 등 자연과학, 사회과학적 지식과 과학기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수사 (증거물 연계성) 증거능력 확보위해 수집·채취~감정·송치 매단계 이력관리 (미세증거) 범죄현장이나 사건관계자의 신체등에 유류된 섬유, 페인트, 유리, 먼지, 연소잔류물 등 작은 증거물 (현장감식) 범죄현장 및 변사체의 상황과 유류된 여러 자료를 통해 현장을 재구성하고 증거자료를 수집 (검시조사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 및 그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범죄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생물학, 병리학 등 지식을 갖추고 과학수사 기능에 배치된 사람 |
224 |
지문채취방법 |
먼전사실 혈전사
잠고액기 |
현재지문 - 먼지: 전사법, 사진촬영, 실리콘러버 잠재지문 - 고체, 액체, 기체법 |
225 |
지문의 종류 |
현준 관유 현현잠 |
현장지문 ↔ 준현장지문 / 관계자지문 ↔ 유류지문 (현재↔잠재) ↑ (피해자,현장출입자등) (범인추정) ------ 정상,역 └ 준현장: 범죄현장과 관련있는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 |
226 |
현재지문 |
고역융정 |
고랑착색-역지문, 융선착색-정상지문 |
227 |
지문의 분류 |
|
궁상문(지문의 융선모양이 활모양, 파도모양), 제상문(말발굽모양; 갑종-우수의우측,좌수의좌측 / 을종-우수의좌측,좌수의우측), 와상문(달팽이, 소용돌이모양), 변태문(그 외) |
228 |
법칙 |
카드접촉 모직 니체 헨리지문 |
Locard의 원리 : 모든 사물은 접촉할 때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Moritz의 공식 : 직장온도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 Nysten의 법칙 : 시체굳음의 순서 Henry의 방법 : 1901년 영국인 헨리가 만든 지문분류법 |
229 |
혈흔의 방향성 |
|
타원형, Spine(낙하혈, 둥근혈흔 주변 가시모양), 자혈흔(비산혈, 모혈흔에서 튀어생긴 작은 혈흔)은 방향성 판단 용이 / 피흘리며 움직이면 혈흔궤적(trail) 형성 / 목표물이 거칠수록 방향성 판단이 어려움 |
230 |
폭처법상 ‘범죄단체’ |
|
명칭, 강령, 단체 결성식, 가입식 등 특별절차 不要 / 범죄공동목적 특정 다수인 계속적 집합체 / 최소한의 통솔체계 / 기존→ 새로운 단체 구성 인정되려면 동일성 없는 별개 단체로 인정 要 / 지시나 명령 소극적으로 받고 단순히 응한 행위는 법단 구성원 활동 X |
231 |
성폭력특례법 대상범죄 |
특강친장미살상 업추공추공통카 -------- -- ’13.6.19.이전 친고죄
13미간x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에 의한, 장애인,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추행, 강간살인·상해·치사상, 업무위력추행, 공공밀집장소 추행,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등 이용촬영(친고죄X) *13세이하미성년자(14세미만) 단순간음은 성폭법X,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O **볼드체(업추통) : ’13.6.19 이전 친고죄(안지 1년, 불가항력사유x~기산) |
232 |
성폭력특례법 적용례 |
|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주거침입 + 준강간 미수 |
233 |
성폭력특례법 공소시효
성폭법상 공소시효 없는 범죄 |
미성 DNA +10
13↑강살
13미장 강살치등 |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날부터 / DNA증거 등 과학적증거 있는 경우 공소시효 10년 연장 / 13세이상에 대하여는 형법상 강간등살인 13세미만, 신체정신 장애자에 대하여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치상, 강간등살인치사 등 범죄시 공소시효 적용 X |
234 |
성폭력특례법 영상물 촬영보존(의무) |
19미 신정장미 CC(의무)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영상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235 |
성폭력 피해자 조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
13미장 의조(의무) 진조(임의) |
13세미만, 장애인 피해자(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 미약):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의무) / 진술조력인의 수사참여(임의) 규정 but 의견제출은 의무사항x / 13미장 外 피해자의 의견조회는 임의 |
236 |
성폭력특례법 녹화진술의 증거능력 |
|
녹화진술은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 증거능력을 인정함 |
237 |
성폭력특례법 신뢰관계자의 동석 (신청시 의무) |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 신청시 신뢰관계자 동석 |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시,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함 ※ 성립 진정 인정시 영상물 수록된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임의) ※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준용 |
238 |
성폭력특례법 피해자 전담조사제 |
서장 지정 |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조사 |
239 |
성폭력특례법 증거보전 특례 |
피해자,법정대리인,경찰은 담당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요청 可 |
피해자, 법정대리인,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담당검사에게 ‘형사소송법 184조1항’에 의한 증거보전 청구 요청 可 |
240 |
성폭력특례법 전문가소견 조회(의무) 진술조력인 (임의) |
13미장 의조(의무) 진조(임의) |
성폭법상 피해자 中 13세미만, 장애인은 전문가 진단소견 및 의견조회(의무) 성폭법상 피해자 中 13세미만, 장애인은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임의 / 의견제출도 의무x) |
241 |
성폭법상 특강법 준용 |
증인출소간판 |
증인신변안전조치, 출판물 게재, 소송진행협의, 간이공판절차 결정, 판결선고준용 |
24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상 ‘학교폭력’ |
폭협감상 약명모공요심 따성폭 망(신정재) 누설선생 1징 1천벌 |
폭행협박 감금 상해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강제심부름 (사이버)따돌림 성폭력 ※ 해당법상 ‘교사의 비밀누설금지’만 처벌규정o (1징 1천벌) |
243 |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 |
|
교내출동시 학교장 사전통지, 협조, 초동조치 / 다수가 보는 앞 연행x / 피해학생 동행거부시 희망장소에서 진술서 작성 / 쌍방폭행의 경우도 가급적 분리 동행 / 진행중인 경우 동시진입 제압, 피해학생 보호 우선 |
244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상 ‘가해학생조치’ (대령) |
심봉사 전교정서 퇴보
자치위 → 학교장 |
심리치료, 학교·사회봉사,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서면사과, 퇴학처분(의무교육 가해학생은 x), 피해/고발자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 |
245 |
마약류 |
대마향 |
대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3종 |
246 |
- 대마 |
대마해해 |
대마초, 마리화나, 해쉬쉬, 해쉬쉬오일 |
247 |
- 마약 |
양아몰코 |
양귀비, 아편, 몰핀, 코카 잎(+알칼로이드․화학적 합성품(대통령령), 함유) |
248 |
- 마약분류 |
양 아 몰 (코카 코데 테바)인 크랙 유(코데)솔잘날 세코날 인정 진정 페메프아모벤
헤로인s |
천연마약 : 양귀비, 생아편, 몰핀, 한외마약(총리령) : 유코데, 코데솔, 코데잘, 코데날, 세코날, 합성마약 : 페치딘계, 메사돈계, 프로폭시펜, 아모네부텐, 모리피난, 벤조모르핀 반합성마약 : 헤로인, 하이드로폰, 히드로모르핀, 옥시코돈 |
249 |
-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171종) |
각메암 환L페사메 억바벤 |
각성제: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암페타민류 환각제: LSD,페이요트,사일로사이빈,메스카린 억제제: 바르비탈염류제, 벤조다이아핀제제 + 러미라, S정 |
250 |
메스암페타민 (히로뽕,필로폰) |
각메암 주음코 |
각성작용, 정맥혈관 주사, 음용, 코로흡입 |
251 |
엑스터시(MDMA) |
엑 독식 포클도 접막물 |
1914독일식욕감퇴제, 1980마약둔갑, 포옹마약, 클럽마약, 도리도리, 접촉욕구, 막대사탕, 물 |
252 |
L.S.D |
환L 곰보3무 빵우 금단x, 플래시백, 가장 강력 |
환각제, 곡물곰팡이, 보리맥각, 무색무취무미, 빵·우편(미량을 유당,각설탕,과자,빵등에 첨가 또는 우편종이에 묻혀 뜯어먹음), 금단 없다고 알려짐, 플래시백현상(사용하지 않아도 환각 현상) 나타남, 환각제 중 가장강력, |
253 |
야바 = 신종필로폰 |
태유육 밀필 혼 |
태국 유흥업소,육체노동자 /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 혼합(화공약품,안정적밀조) / 20~30% 순도 |
254 |
GHB = 물뽕 |
무무짠소강뽕 15분 ~ 3시간 |
무색,무취, 짠맛, 소다수, 데이트강간약물, 물뽕, 사용 15분 후 효과 발현, 3시간 지속 |
255 |
덱스트로메트로판 |
진러소주 |
진해거담제, 러미라, 코데인대용(의존성과 독성 X), 정글쥬스(소주) |
256 |
카리소프로돌 |
S근불쇼호 뻣뻣혀꼬 |
S정,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과다) 뻣뻣, 혀꼬부라지는소리(금단) |
257 |
사이버범죄 유형 |
해바폭도 |
사이버테러형 : 해킹, 바이러스유포, 메일폭탄, DOS공격 등 일반적 사이버범죄 |
258 |
컴퓨터자료 논리적 가해행위 |
논프자 |
프로그램파괴, 자료접근방해 |
259 |
컴퓨터 부정조작 유형 |
콘프로산투 |
console조작, 프로그램조작, 산출물조작, 투입조작 |
260 |
여신법 적용대상 |
신직선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카드X) |
261 |
산업재산권 보호기간 |
신상10 특디20 |
상표권(비친고죄)·실용신안권-10년 // 특허권·디자인권-20년 ※ 상표권 외 다른 권리는 전부 친고죄 / 상표권만 설정등록후, 나머지는 출원일후 |
262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부령) |
대기(오염)물질
입자상물질
가스
휘발성 유기화합물 |
(대기오염물질) 대기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환경부령)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대기오염물질 中 사람,동물에 유해, 지속관찰 要 - (특정)대기(유해)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中 저농도,장기노출로 고체,액체물질 - (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 (매연) (연소로 생긴 유리탄소로서) 미세한 - (검댕) (연소로 생긴 유리탄소로서) 1미크론 이상 기체물질 -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기후온난화 등으로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 온실가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온실가스)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항) 탄화수소류 中 석유화학제품등 환경부장관 고시하는 것(관계기관장 협의) |
263 |
특가법상 공무원 범죄 |
뇌 체감독가 밀 국유 |
뇌물, 체포,감금,독직폭행,가혹행위, 공무상비밀누설, 국고등손실, 특수직무유기 등 |
264 |
경비경찰 대상 |
개단 치테경시
인자 행재 |
개인 단체불법: 치안경비(다중범죄등), 대테러(특수경비), 인위 자연불법: 행사경비(혼잡경비), 재난경비 |
265 |
경비 vs 정보,수사,생안 |
||
266 |
경비경찰 특징 |
복현즉조하사 |
복합기능, 현상유지, 즉시, 조직적부대, 하향적명령, 사회전반안녕
복합기능: 사전예방,경계,사후진압 / 즉시: 기한 定x, 사태종료시 업무도 종료 |
267 |
경비 조직운영원리 |
부지체협 (보지장)↑ |
부대단위활동(반드시 지휘관 要, 성패는 지휘관에 달림, 지휘관단일성(의사결정 단일성x, 부하는 한 상급조직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체계통일성(조직의 명령 복종체계 통일 → 부대간 효율협조, 타기관 상호응원) 치안협력성(국민의 협력) |
268 |
경비수단의 원칙 |
균위시안 |
균형(주력·예비부대,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한의 성과), 위치, 적시, 안전 c.f) |
269 |
경비수단의 종류 (경고,제지,체포) 실력행사 정해진순서x |
경 제 체 -- ------ 간접 직접 무기 可 |
경고: 위력, 경고, (사실상 통지행위, 임의처분), 관계자 주의 촉구 제지: 세력분산, 통제파괴, 주동자·주모자 격리(대인적 즉시강제), 무기 可 체포: 상대방 신체 단기간 구속 강제처분, 무기 可 ※ 경고-경직법5조6조 / 제지-경직법6조 / 체포-형소법212조(현행범) |
270 |
경비경찰 근거법률 |
|
경찰직무응원법(경찰기동대 편성), 경비업법(신호기특시), 청원경찰법(청원경찰 관련 규정), 경직법(불심검문, 범죄예방저지-불법시위로 지하철무정차통과), 수상수색구조법(해수면 조난자 구호) |
271 |
경비경찰권 조리상한계 |
소공책비평 |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공공, 책임 ↑ 개인권리불가침(헌법37②) |
272 |
행사안전경비 의의 |
조직화x 군중 사전배치, 예비확보
필수적x (필요최소한도) |
(대상) 기념행사, 경기대회, 제례의식 등 일시적 몰려드는 미조직된 군중에 의한 혼란상태 방지 사전에 필요한 부대배치, 예비병력 확보하여 돌발사태 대비 예측가능한 사항을 사전에 착안하여 안전대책 수립·시행 혼잡발생 가능한 경비상황에 경찰권발동은 필수적x (필요최소한도o) |
273 |
행사안전경비 근거 |
생신재 - 5위 6범 7출 경비령30 직접수권x |
경직법 5(위험발생 방지), 6조(범죄예방과 제지), 7조(위험방지 출입), 경비업법시행령 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등 ※ 직접적 수권조항 X |
274 |
행사안전 군중정리 원칙 |
밀이경지 블방차자 |
밀도희박화(사전블럭,여러방향이동), 이동일정화(방향속도), |
275 |
행사안전경비 부대편성·배치 |
항상 사전배치 예비대는 경찰 알아서
상황따라 |
(사전배치) 항상 군중이 집결되기 전 / 경력은 단계별 탄력적 운용 (예비대) 운용여부는 경찰판단(주최측과 협조x), 관중석 배치시 통로주변 (주최측 협조사항) 행사진행과정 파악, 경비원 활용권고, 자율적질서유지 등 (행사장 내부) 상황 따라 분·소·중대 단위 운영 |
276 |
행사주최자에게 경비요청 (경비업법 시행령 제30조) |
실시 or 24전 통지 |
경찰이 행사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개최24시간 전까지 통지 요청 可 (강제x) ※ 사인이 공익적 차원 행사 주최시 경찰은 행사안전경비를 할 수 있다 |
277 |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 (연간 90日이상 공연제공 목적) (공엽법 11조) |
2천태 임관연화 + 조교비 |
매년 지자체장 신고(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지자체장이 소방서장 통보 신고내용 : 시설주 임무·관리조직, 비상연락망, 화재ㆍ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
278 |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 (공엽법시행령 9조③) |
안전관리인력,공연계획서 장外 1천명, 변경시 3일 전 |
안전관리인력확보/배치계획,공연계획서 포함 재해대처계획 신고 의무는 공연장 외 1천명 이상 관람예상시 한함, 변경시 공연 3일전까지 신고 |
279 |
선거경비 의의 |
완방평종 |
후보자에 대한 완벽한 신변보호 / 유세장 및 투·개표소 방해요소 배제 / 평온하고 안전한 선거질서 확립 / 선거경비는 종합적인 경비활동(행사안전경비, 대테러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진압 등) |
280 |
개표소 경비(3선경비) (≠투표소)
보안안전팀, 채증요원 우발사태 대비 |
개내외(123) 선정순
경찰에서 보안안전팀 개표소별 예비대 |
1선 – 개표소내부(선관위원장,위원 요청시만 투입 / 예외적 무기휴대可 / 질서회복 or 위원장 퇴거요구시 즉시퇴거) 2선 – 울타리내곽(정문 3선 – 울타리외곽(순찰조, 검문조 기도자 접근 차단 / 경찰단독) 경찰에서 보안안전팀 운영 (선관위 협조, 개표소 내외곽 사전 안전검측) 개표소별로 예비대 확보, 소방,한전 등 관계요원 대기, 화재,정전 대비 |
281 |
- 공직선거법 183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
(상급)선관위 + 개협참
장원은 정복/서장에게 원조요청 정복/서장은 즉시(의무) |
①시군구 선관위와 그 상급선관위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사무협조요원, 개표참관인 제외 누구든지 출입x (단, 관람증 + 기자가 일반관람인석은 可) ③시군구 선관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진행 불가 인정시, 정복 경찰관/경찰관서장에게 원조 요청 可 ④원조요구 받은 경찰관/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함(의무) ⑤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관/경찰관서장은 선관위원장의 지시를 받음. ⑥③항 요구제외 누구든지 개표소내 무기,흉기,폭발물 소지x |
282 |
선거후보자 경호 (공직선거법x) |
후을확갑 |
대통령 – (후보자등록 ~ 당선확정) 을호 경호대상, 24시간 근접감시)/ ※ 공직선거법상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변보호규정 X |
283 |
경호의 대상 - 국내
- 국외 |
갑. 대가전배
을. 국법총헌 전후
병. 청장인정 국빈 A,B,C. (경호처장분류) 외빈 A,B. (경찰청장분류) |
갑호 – 대통령(당선인, 권한대행)과 가족, 을호 –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병호 – 갑호, 을호 外 경찰청장이 필요 인정o 국빈A,B,C – 대통령, 국왕, 행정수반 (경호처장이 등급분류) 외빈A,B - 행정수반 아닌 수상, 부통령, 왕족, 국제기구대표, 기타 장관급이상 외빈(경찰청장이 등급 분류) |
284 |
공직선거법 선거기간 (선거운동 - 선거기간 개시일 |
대23 국지14 (다음날~) (6日후~) 국회의원: 50日 전 水 |
대통령 선거기간 - 23日(등록마감일 다음날 ~ 선거일) 국회의원·지자체장 선거기간 - 14日(등록마감 6日 후 ~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 임기만료 전 50日 이후 첫번째 수요일 |
285 |
비상근무체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모두 |
개시일 ~ 개표종료시
|
┌ 경계강화 - 선거운동개시일 ~ 선거전일 비상근무체제 └ 갑호비상 – 선거일 06:00 ~ 개표종료시 |
286 |
다중범죄 개념 |
일조관 반지x |
다중은 일개 지방의 안전·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 / 어느정도 조직적 / 특정집단의 주의·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집단행동 /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287 |
다중범죄 양상 다중범죄 특징 |
장욕예무 확조뇌단 |
발생장소 다양화, 욕구의 다양성, 예측불가능성, 공권력의 무력화 시도 확신적 행동성(자살.분신), 조직적 연계성(소속단체의 목적,방침파악),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타협,설득 어려움) |
288 |
다중범죄 정책치료 |
승전지경 |
선수승화법 - 전이법 - 지연정화법 - 경쟁행위법 사전 불만해소 – 큰사건폭로,행사개최 - 감정↓이성↑- 반대 의견 |
289 |
진압의 기본원칙 |
봉방 차배 분주 (충돌X) |
봉쇄방어·사전선점(바리케이트, 점거기도시) → 충돌x, 효과적 무산 차단배제(집결전 목배치, 검문검색) → 사전차단,색출검거,귀가 세력분산(집단형성 이후, 공격, 가스탄) → 시위의사 약화 주동자 격리(사전검거, 사후 군중과 격리) → 집단결속력 약화 |
290 |
진압의 3대원칙 |
해체방 |
신속한해산(초기단계,신속철저)-주모자체포–재집결방지(경력배치,순찰,검문검색) |
291 |
집회 참가자 해산순서 (집시법 17조,시행령) |
종 자 명 직 -- --------- (주최자) (참가자) |
종결선언요청-자진해산요청(1번족함)-해산명령(3회이상)-직접해산 ※ 종결선언요청(임의절차) - 주최자 소재불명시, 주관자,질서유지인,연락책임자에게 / 이들도 없으면 생략가능 / 미신고등 불법집회는 생략가능, 종결선언된 집회도 생략가능 ※ 해산명령주체(해산권자) - 서장, 경찰관(집시법 17조) |
292 |
미신고 집회 |
주최자 처벌 可 해산명령-명백한위험 초래 要 (판례o, 규정x)
종결선언 요청생략 可 질서유지선 효력x |
미신고집회는 주최자 처벌 可 / 집시법상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요건으로 ‘질서유지의 위험 초래’ 규정x (but, 판례는 미신고집회, 금지통고된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한해 해산명령 가능하다고 판시. 미신고집회는 해산절차 중 종결선언 요청과정 생략 可 ※ 질서유지선은 집회신고시 경찰관서장 설정 → 미신고집회는 법적효력 X ex. 해산절차 可: 추모행사에서 정권비판, 행진유도시 단순 관혼상제집회 넘어선 미신고집회 ex. 걷기대회 명목 미신고집회에서 500명이 4분동안 3개 차로 모두 점거 (700m 진행) - 일반교통방해죄o |
293 |
상징물 |
외국국기 2징 3백벌 |
태극기는 공·사용 불문 형법상 국기모독죄 외국국기는 공용만 형법상 외국국기모독죄(2징 3백벌) c.f. 인공기는 해당x 인공기는 국보법상 이적표현물x 시위중 인공기 소훼시 - 제지 可(by 경직 5조), 집시법 신고내용 일탈로 주최자, 질서유지인 처벌 可, 경범죄 ‘위험한 불씨사용’ 해당 可 |
294 |
주요시설 경비요령 |
예상원거리 순찰
항시 타격대 |
예상접근로상 원거리 중심으로 순찰조 배치, 조기경보체제 확립 / 예상침투로·취약개소등 중점대비 / 불법점거·기습기도자는 채증과 함께 검거 / 시설근무 중대는 항시 타격대 운용 필수 |
295 |
국가위기관리 (비군사적, 비정치적 개념 포함)
|
예비응복 안재핵 상 센 실 실 센 -- -- -- 03 10 13 대구 연평도 |
헌법34조: 국가는 재해예방,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위해 노력 위기: (통상적의미) 조금의 여유없이 위급, 갑자기 발생 국가위기: 주권 or 구성(정치,경제,사회,문화체계등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可,中) 국가위기관리: 국가위기를 예방,대비,대응,복구 국가위기관리영역: 전통적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 99년 NSC내 상임위ㆍ사무처→2003년(대구지하철) 비서관을 센터장으로 사무처내 국가위기관리센터→2010년(연평도) 수석비서관을 실장으로 국가위기관리실→2013년 장관을 실장으로 국가안보실 편성, 그 밑에 위기관리센터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헌법상 필수적 자문기관 (헌법 91조) |
296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훈령, 법x) |
|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정부위기관리 기본규범 대구지하철 참사(2003. 2.)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내 위기관리센터 설치 /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정시행 |
297 |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경비국장 밑) |
경비국 내 센 위(기조재비청) 테(기연시) |
경찰청 경비국 내 위기관리센터(2011. 5.) - 센터장 - 위기관리(위기정책 기획 및 조정, 재난, 비상소집, 청원경찰) - 대테러(대테러정책 기획 및 연구, 시설경비) (전문경력관)↴ - 작전(충무계획, 통합방위, 작전부대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12-2> - 치안상황실(치안상황 접수,전파) |
298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의무 (비상대비자원권리법 12-2) |
국법헌선 중지 대총 시도 교육청 |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중앙부처,지자체,대통령/총리소속,시도,교육청 |
299 |
재난관리의 특성 ‘가외성’ |
신안. 랜도우 |
중첩성, 중복성 포괄 행정학 용어 / 신뢰성, 안정성 / 랜도우(1969) |
300 |
재난 관리관련 법령 |
자재민 |
자연재해대책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기본법 3원체계
1995삼풍 → 재난관리법(폐지)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자연재해대책법(절차) ↗ |
301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자연/사회
재난관리: 예비응복 안전관리: 재난/사고→생신재 취약계층: 노린장
행장관 총괄조정 중대본부 응복 총괄조정 |
재난: 자연재난/사회재난 구별 (3조) (c.f. 기존 재난관리법 폐지)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위한 모든활동 안전관리: 재난, 각종사고로부터 생신재의 안전확보 위한 모든활동 안전취약계층: 어린이,노인,장애인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행안부장관: 국가 및 지자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통령령 정하는 대규모재난 대응복구 총괄조정 (행안부 소속) |
302 |
- 재난사태 선포
- 재난사태 조치 |
발생 or 우려시, 행장관 중안관위
응소이휴 |
대통령령상 재난 발생 or 발생우려시, 행안부장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재난사태 선포
응급조치(재난경보,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등) /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 여행등 이동자제 권고 / 휴원휴교처분요청 / 그밖에 재난예방 필요조치 |
303 |
- 특별재난지역 선포
- 특별재난지역 조치 |
발생 후 중대본부 중안관위 대통령 |
대통령령상 재난 발생 후 효과적수습 위해, 중앙대책본부장 건의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대통령 선포
피해주민(사망,실종,부상) 구호 / 주거용건축물 복구비지원 / 고딩 학자금 면제 / 농·임·어업인 융자, 연장, 이자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융자 / 세입자 보조등 / 국세·지방세·건강보험·연금보험·통신전기요금등 경감, 납부유예 / 주 생계수단인 농·임·어업,염생산업 시설 복구지원 / 공공시설 피해 복구사업비 지원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304 |
재난관리체계 |
예 비 응 복 점평 계매훈 응긴 피특 예 점평 비 계매훈 응 응긴 복 피특 |
예방(점검·평가) → 대비(계획·매뉴얼·훈련) → 대응(응급조치·긴급구조) → 복구(피해조사·특별재난지역 선포) 예방 : 피해분산, 피해최소화, 재난요인 사전제거, 점검, 관리체계 평가 대비 : 피해최소화, 준비, 매뉴얼, 기능별 활동계획, 재난대비훈련 대응 : 응급조치, 긴급구조 복구 : 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
305 |
재난발생시 경찰의 입무 |
긴지 인장복지 예 |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인원·장비의 지원, 재난현장 출입차량 통제 등 복구지원, 재난지역 범죄예방 (c.f. 지역통제단장은 시·도는 소방본부장, 시·군·구는 소방서장이 맡아, 재난대처의 일반적 지휘·통제) c.f. |
306 |
재난발생시 경비기능 임무 |
휘선파 경비소장 |
현장지휘본부의 설치·운용, 경찰통제선(police line)의 설치·운용, 유관기관에 연락관 파견, 동원경력·장비의 확보·운용, 비상소집, 현장 경비활동 등 |
307 |
재난경비 경찰통제선 |
1소2경 정복경찰 |
1선 소방, 2선 경찰 (통제구역 입구는 1개<단일화>, 필요시 반대편 1개 추가, 입구는 정복경찰이 출입통제) / 설치범위는 초기단계부터 충분히 넓게 |
308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4조) |
행안부장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총괄조정, 필요조치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 ※ 해외재난시: 외교부장관 / 방사능재난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필요시 + 행안부장관 건의시 국무총리가 본부장 권한 행사 可 |
309 |
경찰 재난관리 규칙 |
경비 총괄
기획 정원 경무 내부 |
경비국: 업무총괄(자연, 인적<교통사고 제외>, 미담당) / 대책본부,상황실 / 대민지원 조정통제 / 재난관리부대 교육훈련 / 경력운용,장비운용 기획조정관: 부서정원확보 / 경찰관서 피해복구비 산정 / 국회업무 협조 경무인사기획관: 경찰관 사고예방 및 업무처리 / 대민지원(경찰장비,물자,수송지원) / 경찰관서 피해복구 업무 및 자체경비 |
310 |
- 재난관리단계 |
관주경각 낮비농시 |
관심(일부,현상,낮아서,적은)→주의(전국,비교적활발,일정경향)→ |
311 |
-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
국지서 심각단계는 반드시 |
|
312 |
- 재난상황실 설치목적 |
체신인재 |
지휘체계·전파체계 확립, 신속한 초동조치, 인명구조·재산피해 방지 |
313 |
- 경찰 재난관리
- 재난상황실 구성 - 현장지휘본부 |
경비국장 수시,정기(2회/1日) 상황실. 총 대 지 연 홍 현장. 지원팀 |
경찰청 재난대책본부장: 경비국장 / 재난관리 업무총괄: 경비국 재난상황보고서: 수시보고, 정기보고(1일 2회) 총괄, 대책, 지원, 연락, 홍보 전담반, 경무, 홍보, 경비, 교통, 생안, 수사, 정보, 보안, 외사지원팀 |
314 |
국가중요시설 의의 (통합방위법) |
공항산만 점파마 심대 |
공공기관,공항,주요산업시설,항만등 적이 점령 or 파괴 or 기능마비시,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 |
315 |
국가중요시설 분류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관리지침 – 국방부) |
국장정 가정범 나중일 다상한단 by 시역가 |
국방부장관이 행정기관장,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통합방위법) 가(광범위,결정적인) - 나(일부,중대한) - 다(제한,단기간,상당한) by 시설의 기능, 역할의 중요성, 가치의 정도 기준 |
316 |
국가중요시설 경비 (통합방위법) |
지지지계
평장정
관(소) 경보방자
|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 국가중요시설 방호지원계획 수립·시행 평시 경비,보안활동 지도감독은 관계기관장, 국정원장,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 포함)는 경비·보안·방호 책임, 통합방위사태 대비 자체방호계획 수립 |
317 |
중요시설 평상시 경비강화책 |
계점방 |
시설경비계획 강화, 시설점검 강화, 방호진단·지도점검 실시
|
318 |
3지대개념방호 (국가중요시설) |
1경감 2주총 3핵탄 |
1지(경계지대: 접근전, 길목, 감제고지, 불규칙적수색, 매복, 군경예비군, 2지(주방어지대: 결정적방어, 울타리, 벽, 소총유효사거리, 시설자체경계요원, 주야간초소, 순찰,출입자통제,CCTV,장력선,경보시스템) → 3지(핵심방어지대: 주방어종심보강, 주야간경계요원, 지하화,방호벽,방탄망, 경비원의 상시 감시체제 유지) |
319 |
국가중요시설 內 보호구역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지구통 감안금 |
제한지역(비밀,국공유재산보호/ 울타리or방호,경비인력,일반인,감시)-제한구역(비밀,주요시설,Ⅲ급암호자재보호/ 비인가자,안내)- 통제구역(비인가자 출입금지) ※ 중요도 및 취약성 고려하여 중요시설장이 설정·운영 |
320 |
통합방위법 |
- 목적 중앙통방협의장 (총리) 지역통방협의장 (시도지사) 통방본 (합참) |
적침투·도발, 위협대응위해 국가 총력전 / 국가방위요소 통합·운용 위한 통합방위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의장(국무총리),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장(시도지사) 통합방위본부장(합동참모의장) |
321 |
- 통합방위사태 선포(可) |
갑,을2 병2 대통령 (국) (국,행) 을/병 시도지사 (지지함) |
갑/을2: 국방부장관 → 총리 → 대통령 → 중앙협의회,국무회의 심의 병2: 국방부/행안부장관↗ 을/병: 지방청장,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 시도지사 → 시도협의회 심의 ※ 갑, 2↑시도의 을,병 – 대통령 선포 / 그 외의 을,병 – 시·도지사 선포 |
322 |
- 통합방위사태 |
갑대규 을수단x 병소단o (통지) (지) (지지함) |
갑: 대규모, (통합방위본부장=합참, 지역군사령관) 을: 일부,수개,단기간회복x, (지역군사령관) 병: 예상,소규모,단기간회복o, (지방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 → 타격대, 의장대, 기동대, 방순대 지휘, 내륙지역 예비군 작전통제, |
323 |
- 통합방위작전 관할지역 |
경찰관할만 지방청장
|
경찰관할지역(지방청장) / 특정경비지역·군관할지역(지역군사령관) / |
324 |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통제구역 설정, 출입규제, 대피 명 |
통합방위사태 선포 or 적의 침투·도발 징후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 발령시 → 인명신체 위해방지 위해 필요한 통제구역 설정, |
325 |
- 검문소 설치·운용 |
|
지방청장, 지방해양청장(대통령령상 해양경찰서장 포함),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 적의 침투예상장소에 검문소 설치·운용 可 (지방해양청장은 함대사령관과 미리 협의) |
326 |
전시대비 경찰역할 |
이보충 |
민간인의 이동계획, 군 보급로의 확보, 비상충원계획 실시 |
327 |
을지연습 (충무계획<실제 전쟁시 적용> 기본) |
을총총대승안주
을지1,2,3종
기접종 |
을지연습 총감은 국무총리 대통령 승인 행안부 주관 (年 1회, 방어목적) 민관군 합동 국가총력전 수행 / 전국규모 도상연습 / 일명 정부연습 / 전시,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능동적 적응훈련 / 국가기관 전 공무원 비상소집과 동시 개시, 군사상황과 연계시켜 을지3종, 을지2종 사태와 국가동원령 선포, 적 공격 후 을지1종, 계엄령 선포 기능별반, 문서접수반, 종합반 등 구분하여 임무수행 |
328 |
치안상황실 기능 |
파보통하협초 |
상황 신속 파악, 보고, 통보, 하달, 유관기관 협조, 기타 적절한 초동조치 |
329 |
- 보고통보 순위 |
직협보기(지켜보기) |
직접 행동 기관-협조 지원기관-지휘계통 보고-기타 필요기관 |
330 |
경찰 비상업무 규칙 비상상황 |
근소지연 발생 or 우려 or 多동원 |
비상근무, 비상소집, 지휘본부의 운영, 연락체계의 유지 긴급상황 발생 or 우려 or 다수경력 동원 치안수요 발생으로 치안 강화 |
331 |
- 지휘관과 참모 근무
|
갑착 을위 (연가중지) 병위선 (연가억제) 경선 준비 (출연소상) |
갑호비상: 정착(사무실·현장)·연가중지 / 을호비상: 정위치(관할구역)·연가중지(50%동원) / 병호비상: 정위치·지휘선상(1시간)·연가억제(30%동원) / 경계강화: 지휘선상(1시간) / 작전준비테세: 별도동원x, 출동태세점검, 비상연락망 구축, 작전상황반 운영, 신속한 응소체제 |
332 |
- 비상근무 발령권자 (5조) |
|
전국/2↑지방청관할: 경찰청장 지방청/2↑경찰서관할: 지방청장 단일경찰서관할: 경찰서장 |
333 |
- 비상근무 종류 및 등급 |
경작정교수 갑을병경준 |
경비·작전, 정보, 수사, 교통비상 <갑을병/경계강화,작전준비태세> |
334 |
- 비상근무 종류별 정황 |
||
335 |
- 비상소집 |
절응편장수 |
비상소집의 절차, 응소, 부대편성, 장비지급, 수송계획등 규정 |
336 |
- 지휘본부 운영 |
원상필현 |
원칙은 상황실, 필요시 현장 |
337 |
- 비상연락체계 유지 |
필수(1h) 일반(2h) |
필수요원(비상소집시 1시간내 응소 / 경찰기관장이 지정) 일반요원(2시간내 응소) ※ 경찰관, 일반직 다 해당 |
338 |
테러의 실태 |
|
정치적, 사회적 목적 달성 위하여 철저히 계산된 계획 국제적 합의개념x |
339 |
대테러조직 |
영미독프한 |
SAS 영국(미소냉전, 세계공산게릴라전), SWAT 미국(1967, 주립경찰서), GSG-9 독일(1972 뮌헨올림픽), GIGN 프랑스(1973, 사우디대사관사건, 국가헌병대 소속), KNP868 경찰특공대(1983) * GIPN(프랑스 국립경찰소속), SEAL(미해군특수부대) |
340 |
테러취약시설 (지정권자: 경찰청장) (테러취약시설안전활동규칙) |
중다공미 ------ └─┙ 필요적 지정 |
국가중요시설(국장정), 다중이용시설, 공관지역, 미군시설 등 경찰서장 → 지방청장 → 경찰청장 / 심의위원회 거쳐 경찰청장이 지정 (연1회 요청) |
341 |
테러방지법 |
- 1조, 테러
위원장은 국무총리 인권보호관 1 외국전투원 90日(+α)
미수o, 예비음모o, 세계o |
국가, 지자체, 외국정부(외국 지자체 조약,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 방해, 의무없는 일 하게 할 목적,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살해등 행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 관계기관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테러전투원 의심 상당한 내외국인의 일시 출국금지 요청 90일(연장 可) 테러단체구성죄 –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세계주의 |
342 |
테러방지법 시행령
|
경대 지지 서초 └─────┘ 관계기관지원요청, 지휘통제↑ |
경찰청장 –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장(화생방 포함) (c.f. 경찰청 재난대책본부장은 경비국장) / ※ 대책본부: 국내일반, 군사, 해양, 항공, 국외 ※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화생방 대책본부 폐지, 지원본부 전환 지방청장 – 현장지휘본부장 경찰서장 – 초동조치팀장(대책본부 설치 전까지 현장지휘 통제) |
343 |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 다중이용시설 분류와 |
A 광결분 B 일중반 C 제상반 경찰서장 FTX 1분 |
A등급(광범위,결정적,분기1회-지도점검 ) B등급(일부,중대한,반기1회) C등급(제한,상당한,반기1회) ※ 경찰서장은 관할 테러취약시설 중 선정, 분기1회이상 FTX 해야한다 ※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시 무인물품보관함 예비키 보관여부도 점검사항 |
344 |
- 테러경보 단계(4단계) - 단계별 경력배치(3단계) |
관 주 경 각 - 1 – 2 – 3 - 연락 자체 담당 관계 |
관심:전파,비상연락망 → 주의:위험물질,국중시강화,자체대비태세 점검 → 경계:테러취약요소,테러취약시설강화, 대테러담당공무원 비상 → 심각:대테러 관계기관공무원 비상, 대책본부등 운영준비, 장비인원준비 |
345 |
-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장: 경비국장) |
국센비경 |
경비국 위기관리센터 밑에 비상설로 두고 경비국장이 위원장 ※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과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관시설은 필요적지정 |
346 |
인질사건 증후 |
스톡홀롬이 원래 알던 거 (인질 → 인질범) |
리마증후군 :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현상 스톡홀롬 신드롬 :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 오귀인 효과, 독재자 |
347 |
인질범 협상 의의 및 필요성 |
|
협상은 양보와 획득과정 / 인질범에 대한 자료와 정보 수집 / 협상이 최우선시 but 다음 대응전략 수립시간 확보 (무력제압의 예비조치 될 가능성 o) |
348 |
SCOT 협상 8단계 (영국의 SNI에서 정한 인질협상과정) |
준개신 안타 흥정타 |
1준비(양보,희망,얻을 것 준비) → 2논쟁개시(흥정유도) → 3신호(협상의사: 노약자,어린이,여자) → 4제안(교신·진행방법) → 5타결안(개개내용에 대한 일괄타결) → 6흥정(협상은교역) → 7정리(매번확인) → 8타결(쌍방재확인,실제행동) |
349 |
민간경비 |
청위경생 |
청원경찰(위기관리계, 대적방호, 총기o, 경직법) 경비업(생활질서계, 생활안전, 총기x) |
350 |
청원경찰 (청원경찰법) |
의의
배(신결) 임(신승용) └━━━┵━━┘ 지방청장
청원주, 서장, 지방청장 ↑(항상 감독교육의무) 경직법o, 수사x
무기? 청원주→지방청장→서장대여 파해정감견 by 청원주 (강등x) 벌칙 공무원 간주 |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중요시설, 사업장, 장소등 경영자가 소요경비 부담 조건으로 경찰배치 신청시 관할서장 감독받아 그 경비구역 내 경직법 직무수행
(배치순서) 배치신청 – 배치결정 – 임용승인신청 – 임용승인 – 임용 ※ 청원경찰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배치신청(대통령령) ※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시 미리 지방청장 승인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시 청원경찰 임용x (직무상 감독권자) 청원주, 경찰서장 (by 3조), 지방청장 (by 9조) ※ 청원주는 항상 근무상황감독, 필요교육(의무). 지방청장은 청원주 지도,명령 可 (직무범위) 경직법o, 수사x(사법경찰관리 직무x) ※ 서장 감독받아 그 경비구역 안에서만 경직법에 의한 경찰관 직무 수행 ※ 무기필요시, 지방청장은 청원주 신청받아 관할 서장으로 하여금 대여 (징계) 파해정감견 (강등x) / 청원주가 징계처분을 함 (서장요청 可) (제복)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 (벌칙) 형법등 벌칙 적용시 공무원 간주 |
351 |
경호의 의의 (호위 + 경비)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
피경호자 신변안전 도모 / 국가원수의 안전은 국가의 안전과 직결 / ※ 호위: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or 제거 ※ 경비: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을 경계순찰방비 |
352 |
경호의 4대원칙 |
희책접목 |
희생, 담당구역책임, 하나통제지점접근, 목표물보존(보안의 원칙) (반드시 경호원확인 후 허가절차)↑ ↑(암살or위해가능자로부터 분리) |
353 |
대통령경호 관련 조치 |
|
대통령경호 행사장 주변에서 엽총 발견 인근 파출소에 보관, 행사종료 후 반환 가능 by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법상 임시영치, 위반시 처벌 可 |
354 |
행사장 경호(3선) |
1안 M비출 (승하차장,동선등취약개소)
2비 바삐급소
3계 원감불심 |
1선(안전구역,내부): 절대안전 / 경호실(경찰지원), 건물자체,본부석,승하차장,동선등취약개소로 직접적 위해가능거리, 2선(경비구역,내곽): 주경비 / 경찰(군), 소총유효사거리(1선제외 행사장중심), 3선(경계구역,외곽): 조기경보 / 경찰, 원거리기동순찰,감시조,불심검문, |
355 |
행사장 내부취약지 근무 |
의심물은 특공대에게 기계실,환기구 출금 철저 사전협조, 순간통제 비상대피로,대피소 |
육안 미확인 의심물건은 주변 안전조치 후 경찰특공대 등 전문 처리요원에게 인계하여 정밀 검측 |
356 |
행사장 출입자 MD검색 |
사전안내 직접개방x 반드시여경 |
물품검색과 통과방법 사전 안내 / 소지품 검색시 가방은 직접개방 x / 여성 참석자의 신체와 소지품은 반드시 여경 검색 |
357 |
경호행사시 작성보고서 |
보안생유 |
보안-경호안전대책서, 생안-안전유지대책서 |
358 |
국민친화적 스마트경호 |
차등조치 FTX 1회만 (구역책임자 위주 예행연습) |
경호대상 위해성요소는 엄격통제 / 비위해성요소는 불편·거부감 없도록 차등조치 / 획일적 무분별 x / 과도한 경력배치 지양 / FTX는 1회만 |
359 |
국민친화적 연도교통관리 |
배면근무x, 순간통제 수신호, 2개차로만 확보 |
배면근무 지양, 자연스럽게 근무하다 순간통제 |
360 |
의경 관리 의경 탈영사고 |
휴출박귀 연귀다 미무탈수 즉시수배, 15日고발 무장 속보 |
부대원 사기는 복종의식과 관련x, 교양은 간단명료o 휴가, 외출, 외박, 未귀가는 귀대일로부터 복무이탈 연가는 귀대일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걸로 봄 미귀자,무단이탈자 – 탈영간주, 지체없이 전국수배 ※ 탈영발생시 즉시 전국수배, 15일 경과시 현원제외 후 관할서에 고발조치 ※ 무장탈영병은 속보사항 |
361 |
의경 징계 (의무경찰대설치법) |
7종→5종 (영근이 강정마을에서 휴가) |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근신 → 강등·정직·영창·휴가제한·근신 영창처분 소청 청구시, 집행정지 규정 신설 |
362 |
의무경찰대설치법 시행령 |
|
별도 신체기준 폐지, 교정 0.8↑, 공개추첨, 문신제한규정 신설 |
363 |
교통경찰 법적근거 |
찰직도 도교특 |
교통경찰의 근거: 경찰법, 경직법, 도교법(도로법×) 교통사고처리 근거 : 도교법, 교특법, 특가법 ※ 교통사고: 차(도교법 2조 17호)에 의한 사고 ※ 차: 자동차관리법상 배제되는 농기계,군용차량o / 기차,전철,휠체어,유모차x |
364 |
교통경찰 임무 |
통계 조사 교육 시설 관리(신호등,횡단보도) |
교통통계 작성분석, 교통사고조사, 교통안전교육 활동, 신호등, 횡단보도등 교통안전시설 관리 c.f) 과속방지턱등 도로부속물 설치,관리는 지자체 임무 |
365 |
도로아니더라도 처벌 (도교법 적용 可) |
음약뺑 |
음주, 약물, 사고후 조치불이행은 처벌(형사처벌만 가능, 행정처분 불가) ※ 무면허는 X |
366 |
도로교통법 미적용 |
고대내 유주아주역 |
출금통제 고등학교내, 대학교 내, 유료주차장, 아파트지하주차장, 역 구내 |
367 |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
|
범칙행위: 156조,157조 각호의 위반행위, 구체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범칙자예외: 운전면허증등 미제시, 신원/면허확인 질문 불응, 교통사고야기자(교특법상 未처벌자, 재물만손괴자<도교법151조 未처벌자>는 도교법상 범칙자로 봄) 범칙금: 국고/제주도 금고에 내며,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통고처분: 경미 법규위반자에게 경찰관이 범칙금납부를 통고하는 제도 범칙자 납부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일사부재리 |
368 |
- 통고처분 |
서장, 제주도지사 불달거 |
경찰서장, 제주도지사는 범칙자에게 이유분명히 밝힌 납부통고서 可 통고처분제외: 성명주소불명자, 달아날 염려가 있는자, 거부한 자 |
369 |
- 통고처분 대신 지체없이 |
불달거 + 未(미) |
성명주소불명자, 달아날 염려가 있는자, 거부한 자 + 범칙금 未납부자(즉심청구前 범칙금액 * 150% 납부자 제외) (20%가산금 포함) ------------------------------------ (↑ 기 청구된 경우, 즉심청구 취소 by 경찰서장 or 제주도지사) |
370 |
- 범칙금 납부 |
통고납부 10일(+5일)
120% 가산(다음날~20일) |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자는 10일 내 경찰청장 지정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제주도지사 지정 금융회사 등 지점에 범칙금 납부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 없어진 날부터 5일 내 납부) 기간 내 未납부자는 다음날부터 20일 내에 120% 납부 |
371 |
- 범칙금 납부기일 |
1받10 2만다20 부x5 |
1차-받은날 10일, 2차-만료 다음 20일(20%가산), 부득 사정 x날 5일 (작성일 기준, * 기한의 말일이 공휴·토요일인 경우 그 익일 만료, 범칙금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즉심 회부 |
372 |
통고처분 제외자 (도교법 156,157조 위반) |
미사 |
운전면허증 미제시자(신원확인 X), 교통사고 야기자(공소권 X 제외) ※ 범칙금납부통고는 즉심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 부여 |
373 |
통고처분 대신 즉심회부 |
(성주)불달거 - 즉심 |
성명,주소 불확실, 달아날 우려가 있는자, 범칙금 납부통고서 거부자 ※ 통고처분 대상자가 기한 내 미납부한 경우 즉결심판 회부 |
374 |
주정차위반 차량조치
|
견인 24h 통지 |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 경과시 차의 사용자, 운전자에게 등기우편 통지 의무(행안부령 사항) |
375 |
정비불량 단속 |
조조면 장(경찰관)
일정10정(지방청장) |
응급조치 명령, 조건(통행구간·통행로 등)부과 가능, 자동차등록증·운전면허증제시요구, 그 차의 장치점검 지방청장은 매우불량시 자동차등록증보관 및 일시정지, 10일 내 운전정지 |
376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
전- 차종변경x, 정원중량↓, 구조장치변경 후- 차종변경, 정원중량↑ |
자동차의 형식 변경 – 차종변경, 승차정원, 적재중량 증가시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적재중량 / 차종변경없이 승차정원, 적재중량 감소시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적재중량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적재중량 |
377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신호·지시할 수 있는 사람 |
모방병 |
모범운전자, 소방공무원, 헌병 (도로교통법 시행령)
|
378 |
신호등 성능 |
150m 앞 방45 |
낮에 150미터 앞쪽 식별, 사방 45도 이상, 다른 빛에 의해 방해없어야 |
379 |
신호의 뜻 |
녹직우, 황우횡방x 적점정횡교정, 황점안주 |
녹색-직진 우회전, 황색-우회전(보행자 횡단방해×), 적색점멸-(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 일시정지, 황색점멸- 안전표지에 주의 |
380 |
도로공사시행자 |
3일 서장신고 |
도로공사로 교통안전시설 훼손한 공사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원상회복, 결과를 관할서장 신고 |
381 |
교통안전표지의 종류 |
노면(표시) 보지주규(표지) |
노면, 보조(보충), 지시, 주의(위험,위험물,알리는), 규제 유턴구역선 표시는 편도 3차로 이상 |
382 |
난폭운전 한가지 지속+두개이상 병행 |
신중속횡 안앞음 고고 |
신호지시위반, 중침, 과속, 횡단유턴후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방법, 방해금지) 위반, 정당이유 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
383 |
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 처벌 |
형입40 구취 |
형사입건시 벌점40점, 구속시 면허취소 |
384 |
음주운전 처벌기준 |
|
0.2%이상,측정거부,3회이상위반: 1~3징, 5백~1천벌 0.1~0.2%: 6개월~1징, 3~5백벌 / 0.05~0.1%: 6개월 이하, 3백벌 |
385 |
술취한상태 기준 |
0.05% |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 - 혈액 1ml에 알코올 0.5mg, 호흡 1L에 알코올 0.25mg |
386 |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도교법 93①단서, 시행령별표28) |
폭무 공구 적대 인뺑 3out 불응 |
공집방(경찰폭행),무등록(이륜차제외) / 공동위험(난폭) + 구속 / 음주운전삼진아웃 / 주취인정 상당이유 불구 측정불응 (※ 자동차절도죄의 필요적취소는 위헌) |
387 |
음주운전 처벌 차량 |
자원건 경제 |
자동차·원동기·건설기계 처벌 // 경운기 제외 ※ 자전거금지O, 처벌규정신설(범칙금3만) |
388 |
음주운전 취소·정지 감경사유
감경제외사유 |
생봉표
0.12 음(인도) 폭 3/5인 5음 |
생계유지, 모범운전자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 도주자검거 서장이상 표창
0.12초과, 음주인피, 측정불응·도주, 경찰폭행, 5년내3회이상인피, 5년내 음주전력 |
389 |
음주측정 처리지침 + 판례 |
물 200ml 불대 1회 1개 검정 4개월 5분 3회 |
음주측정시 음용수 200ml 제공 후 측정 (행굴 기회 요구 무시하면 음주운전 단정불가) / 불대는 1회 1개 사용 / 음주측정기 4개월 내 검정, 교정 / 음주측정 거부시 5분간격 3회 이상(개정) / 분실시 서장은 사실조사 후 지방청장 즉시보고 / 음주측정 거부도 음주의 요건에 포함됨 / 사전 동의없이 영장없이 한 채혈은 위법수집증거(사후동의 불문, 법정대리인 대리 불가) /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주취상태 인정 불가 / 혈액검사 > 호흡측정기 /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제출하여 감정시 위계공집방 o / 혈액채취요구는 호흡측정결과 확인후 30분 한정, 상당시간 경과후엔 정당한 요구x |
390 |
음주운전 판례 |
|
도교법 ‘측정’은 호흡측정기o (혈액검사x) / 도교법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소급적용 可 / 적법한 보호조치 중 음주측정요구는 적법 / 음주운전시점과 음주측정사이 시간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콜농도상승기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
391 |
과속 처벌 기준 (승용차 기준,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제외) |
범칙금 3, 6, 9, 12 과태료 (+1) 벌점 - 15 30 60 |
범칙금 12, 9, 6, 3 / 과태료 +1 / 벌점 60, 30, 15, - |
392 |
가시거리에 따른 감속 |
80 → 40 |
가시거리 100m 이내일 때는 50/100 감속 / 일반국도 최고속도 80km |
393 |
버스전용차로 |
9인승o but, 6人미만x (12인승) |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 12인승 이하 6인미만 탑승시 단속 ⇒ <문제해결> 인원 먼저 6인 미만인지 확인 → 12인승 이하인지 확인 |
394 |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금지구역 |
소5 + 모5, 안10, 횡10 <소모안횡>
다5 + 공5 (소→지)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 10m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 소방시설 5m 이내(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도로공사 양쪽 5m 이내 + 소방본부장 요청으로 지방청장 지정한 건물 5m 이내(다중이용업소법) |
395 |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전 1h |
학과시험 응시 전 1시간 의무교육(전문학원 학과교육 수료자 제외) (구성) 운전자 기본예절, 도로교통 법,지식, 안전운전능력, 기타 필요 ※ 전문학원은 의무(교통안전교육기관 되기위해 지방청장에게 신청) |
396 |
특별교통안전교육 - 의무교육
- 권장교육
- 교육내용 |
취 쎈정 면1 초정
정 의 가 65
질 사예 안기 법 면 차관 3 ~ 16h 도로교통공단 |
취소처분자(적검 미필/불합격자/자진면허반납시 제외)
정지처분(예정)자(상기사유 제외) ※ 적검미필로 취소시 권장교육대상도 x 교통법규위반등으로 정지처분 받을 가능성 있는 자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이상
교통질서, 교통사고와 예방, 안전운전 기초, 교통법규와 안전,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등 (강의, 시청각 교육 / 3 ~ 16시간 / 도로교통공단) |
397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신설 - 대상
- 내용
- 교육기관 |
긴차 8태
신규 3h / 정기 3년 2h
도로교통공단 |
긴차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의무(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 - 도교법 2조 22호 가~다목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 대령) - 도교법 시행령 2조① 각호 (경찰, 군, 수사, 교정, 경호, 공익, 민방위, 도로, 전화, 우편, 전파감시) 신규 : 3시간이상 / 정기: 3년마다 2시간이상
But, 긴차 운전자가 국가/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면 소속기관 교육 可 |
398 |
긴급자동차 감면규정 (도로교통법 158조의2) |
물피인피 임감면 |
긴차가 본래 긴급용도 운행 중 교통사고시 임의적 감면 可 (도로교통법 151조 손괴, 교특법 3조① 업무상.중과실치사상) |
399 |
긴급자동차 특례 |
속 앞(시장) 끼 |
속도, 앞지르기(시기, 장소), 끼어들기, 차로통행 X // 임의적 감면 |
400 |
도로교통법상 벌점 |
보횡 통구: 10점 폰, 물뺑: 15점 어통특: 30점 난공+입건: 40점 인뺑 난공+구속: 취소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10점, 통행구분위반 10점, 운전중 폰사용 15점, 물피도주 15점(자수감경 X), 인피도주 취소(자수감경 O),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0점, 난폭운전 형사입건 40점(구속시 취소), 공동위험행위 형사입건 40점(구속시 취소) |
401 |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도교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도교법 시행규칙)
|
||
402 |
과태료, 범칙금 |
고장과 학원범 |
고장차표시 휴대 안하면 과태료, 어린이통학차량 규정 위반은 범칙금 |
403 |
과태료 부과 제외 (무인교통단속장비등) |
도 통 운전자 범(예진조) 공단응구 장애 |
도난, 통고처분, 운전자확인, 범죄 예방·진압·수사, 공사, 단속, 응급수송(치료), 구난, 장애인 |
404 |
과태료납부고지서 반송시 |
새주소지→공고→압류 |
소재수사등 통해 새 주소지 확인후 재발송, 다시 반송되면 압류공고 실시후 강제압류 조치 |
405 |
도로교통법 ‘어린이’ |
13세 미만 |
|
406 |
어린이 보호구역 조치사항 |
통일 주정차 (하지마) 3 |
통행금지·제한, 일방통행(이면도로o, 간선도로x), 주정차금지, 30km 제한 / 출입문반경 300~500m |
407 |
어린이 통학버스 |
옆, 반대 일시정지 후 서행 (승하차 표시시) 앞지르기 x 우상/중하 표지 등록 + 전세 보험 or 공제 |
어린이 승하차 표시시, 해당차로 옆차로, 반대차선(중앙선 미설치, 편도 1차로)에서 모두 일시정지 후 안전확인 서행 / 모든 차 운전자는 어린이 영유아 탑승표시 어통을 앞지르기 금지 / 자동차안전기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 / 앞면 창유리 우상단,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에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 자동차등록령상 등록원부에 어린이시설 인가받거나 등록 신고자 명의 차 +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운송계약 자동차 / 교통사고 피해 전액 배상 위한 보험업법상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 가입(의무) |
408 |
운전면허 효력 |
발급시~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 발급시~ |
409 |
운전면허 종류 |
1종 – 대보소특(견구) 2종 - 보소원자 |
대형, 보통, 소형, 특수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 보통, 소형, 원자 |
410 |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용합물수 건(아스콘노천보수덤프3미지),원자 15합 12화 10특 3미지
10합 4화 3.5특 - |
1종대형 – 승용, 승합, 화물, 특수(대형·소형 견인차,구난차 제외), 1종보통 - 15인 이하 승합, 12톤 미만 화물, 10톤 미만 특수, 2종보통 - 10인 이하 승합, 4톤 이하 화물, 3.5톤 이하 특수, 승용, 원자 |
411 |
운전면허 기준 |
용합물수건 15.12.10. 03시에 10새끼가 4학년 3.5반에서 죽었음(×) |
|
412 |
1종 대형면허 건설기계(10종) ※ 1종 대형 없으면 무면허! |
아스콘 노천 보수 덤프 3미지 |
아스팔트(살포기,콘크리트재생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펌프,믹스트럭) 노상안정기, 천공기(트럭적재식), 도로보수트럭, 덤프트럭, 3톤미만지게차
|
413 |
1종특수면허 |
2보+견구 |
2종보통면허 + (대형견인 / 소형견인(3.5톤이하) / 구난차) |
414 |
1종보통vs2종보통 |
15・10 12・4 10・3.5 합 화 특 |
15인이하,10인이하(승합) / 12톤미만,4톤이하(화물) / 10톤미만,3.5톤이하(특수) |
415 |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인정 특수건설기계 |
콘일 아재 보지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트럭지게차 등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상 규정o, 자동차관리법x)
|
416 |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6조①단서1호) |
417 |
도로교통법상 차 |
|
자전거 / 사람 or 가축 힘, 기타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中 타워크레인(이동불가) 제외 26종 포함 |
418 |
차 개념 불포함 |
유보휠기전 |
유모차, 보행보조용의자차, 휠체어, 기차, 전차 |
419 |
차에 의한 사고 ‘차’ |
|
자전거, 경운기, 우마차, 자동차, 건설기계, 원자.. |
420 |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사유 (본인 희망에 따라 발급) |
적갱 20 + 20 취정 40 + 20 (서장 인정) |
적성검사·면허증갱신 – 유효기간 20일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대상이 된 때 – 유효기간 40일 ※ 경찰서장 필요 인정시, 1회에 한해 20일 내 연장 가능 - 취소·정지 대상자도 20일만 연장 ( |
421 |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 |
5: 공무과음+인뺑 |
5년 : 공동위험·무면허·과로·음주·약물 사상 도주 4년 : 그외 사상 도주 3년 : 음주로 3회교통사고 / 자동차등 이용범죄, 절강취자 + 무면허
2년 : 무면허·음주·측정거부 3회, 공동위험행위2회, 부정,대리시험, 절강취
1년 : 자동차등 이용범죄(무면허 미경합 / 자동차이용살인), |
422 |
운전면허증 반납 |
운반. 7일 |
반납사유 발생시 7일 內 반납 |
423 |
국제운전면허증 (외국 발행) |
입국 1년 |
입국한 날로부터 1년 / 사업용차량(대여용 제외) 운전불가 / 도로교통에 의한 국제협약 가입국간 통용 / 우리나라는 국내운전면허자만 발부
|
424 |
연습운전면허 |
2년↑ 동승지도 사업용x, 연습외x 표지부착, 위반시 취소 |
운전면허 받은지 2년경과자(정지자 제외) 동승지도 의무 / 사업용자동차 운전 금지, 주행연습 외 목적 운전 금지 / 주행연습 표지 부착의무 / 준수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해당 연습운전면허는 취소된다 |
425 |
무면허운전 |
날마다 1개 적검x ← 미필적고의 |
날마다 1개의 무면허운전 /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 받은 자가 피의사실 무혐의처분을 받고 행정청이 취소처분을 철회시 무면허운전 x /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 위반하였어도 무면허운전은 x /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적성검사기간內 받지 않은 것은 미필적고의 o |
426 |
고속도로 특례 |
|
긴차 갓길통행 可, 원칙적 모든구간 주정차 불가(예외 가능), 긴차 外 긴차 고속도로 진입방해 금지, 고장자동차 표지휴대(과태료 부과) |
427 |
도로교통법 판례 |
|
공사관계 3m정도 협소한 도로 진행차는 후방차량 추월예견 후방주시 의무 없다 / 앞지르기 금지된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더라도 앞지르기 금지 /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 앞서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으면 중침 /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도로의 구부러진 곳’은 헌법상 명확함(합리적인 해석 가능) |
428 |
도로교통법 횡단금지
도로교통법 횡단금지 예외 |
지방청장 횡유후x 도로진입시 일정 긴도 위응 횡유후o |
보행자,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방해 염려시 도로횡단,유턴,후진 x / 지방청장은 도로구간 지정하여 도로횡단,유턴,후진금지 可 /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도로 진입시 일단정지 긴급자동차, 도로보수유지차량 중 위험방지, 교통사고 응급처치사용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진가능 |
429 |
필수서행장소 |
교구내고 서행 |
①교통정리x 교차로 ②구부러진 ③비탈길 내리막 ④비탈길 고갯마루 |
430 |
자전거 |
음주금지o,처벌o(범칙금3) 폰금지x,처벌x 안전모의무o,처벌x
신주끼,처벌o |
음주(금지O, 처벌O), 안전모(의무O, 처벌X), 휴대전화(금지X, 처벌X) / 2대 이상 나란히 금지, 오른쪽 앞지르기 허용, 좌회전 시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이용, 횡단보도 횡단시 하차, 통행금지구간 제외 길가장자리 통행 可 / 처벌o – 신주끼(신호위반, 주차위반, 끼어들기 위반) <- 차o, 자동차x |
431 |
현장도면 작성방법 (교통사고조사규칙) |
|
사고발생지점을 도면 중앙 배치, 가해차량의 진행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이동지점은 점선, 정차지점은 실선 표시 / 사실인정 중요부분은 정밀, 그외는 비교적 간단명료 / 거리측정, 지점확정시 명칭을 붙여 특정 / 작성자가 계급,성명 기입하고 날인, 현장도면과 조서사이에 간인 |
432 |
안전거리 |
공제정 |
공주거리+제동거리=정지거리 |
433 |
교통사고 현장측점 |
위고가1 타가2 변타3 |
사상자 위치(허리중심), 고정물체 자국, 가로수·수목 자국 1점, 타이어, 가드레일 2점 // 변형 타이어 3점 |
434 |
교특법 목적 |
|
형사처벌의 특례 c.f) 행정책임(도로교통법), 민사책임(자배법, 민법)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 |
435 |
교특법 합의보험 예외 (12개 항목) ※ 합의보험 – 전액보상 요건 |
어린이 신승주과 적철길 앞 보횡 중 없어졌다
+ 인뺑 + 망 |
어린이보호구역(13세미만), 신호지시위반, 승객추락방지, 음주약물(음주측정 거부 포함), 과속(20km), 적재화물추락사고, 철길건널목, 앞지르기, 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중침(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횡유후금지 위반), 무면허
|
436 |
교통사고 마크 |
스제 요핸 가제 노금 |
스키드-급제동,요마크-급핸들조향(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짐),가속스커프-제자리,노면패인흔적-금속(칩,찹,그루브) |
437 |
교통사고처리기준 (교통사고조사규칙)
※ 교통사고 적용법령 - 도교법, 교특법, 특가법 (도로법x) |
∙ 치사사고 - 교특법 3조 1항 (기소) ∙ 치상사고 - 합의X - 교특법 3조 1항 (기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판결선고전까지 - 합의불문 - 특례 12개 항목 해당시 (교특법 기소) ∙ 물피사고 - 합의X - 도교법 151조 (기소) ※ 단, 피해액 20만원 미만 → 즉심청구 ∙ 음주·약물사고 - 특가법 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 도주시 특가법 5조의3 ※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사상 – 실체적 경합) → 원인행위 도교법 44조(음주운전금지) ∙ 사고후 도주 – 인피도주 – 특가법 5조의3 (기소) / 자수해도 기소 but 행정처분 감경 O (음주약물사고 포함)- 물피도주 – 도교법 148조, 54➀ (기소) / 벌점 15점, 자수감경 X ※ 도로가 아니어도 적용 (형사o, 행정x: 음약뺑) |
|
438 |
교통사고 적용법조 |
팔도일물 도삼윌 |
도교법 148조(54조): 물피도주, 151조: 물피(합의x) 인피도주: 특가법5의3 > 위험운전치사상: 5의11 (위+11=윌) 음주인뺑은 특가법5의3(인뺑 가중처벌)과 도교법 44조(주취운전금지)만 적용
|
439 |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 자동차(건설기계10종포함) + 원자 |
상해: 10징 5백~3천벌 사망: 1징↑ |
음주약물 운전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이하 징역, 5백만원~3천만원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이상 유기징역 / 처벌대상은 자동차와 원동기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해야 처벌 |
440 |
경합처리 |
무음상 무사실 음측실 위음실 신보상 |
무면허+음주운전 = 상상적 경합 무면허+사상 = 실체적 경합 음주운전+측정거부 = 실체적 경합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 실체적 경합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상상적 경합(중한 신호위반으로 처리) |
441 |
사고 후 도주차량 |
|
동승자는 공동정범 X 명함주고 택시로 피해자 이송의뢰 후 경찰 도착 전 현장이탈은 도주차량(뺑) o / 교회 주차장 뺑o / 피해자 병원후송 후 신원 밝히지 않고 도주(뺑) o / c.f. 도교법상으로는 20만원이하 벌구과로 규정, 시행령상 범칙금 부과 |
442 |
조치불이행 행정처분 (인뺑, 물뺑) |
|
물뺑 – 벌점15점, 자수감경x(자수해도 벌점15점) 인뺑 – 면허취소, 자수감경o |
443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판례 |
|
교특법 3조 ② 단서 6호(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해당 판례 - 해당o: 보행신호등이 녹색 / 녹색점멸中 / 횡단보도밖 동행자 - 해당x: 녹색점멸시 보행자가 횡단 시작 적색시 사고 |
444 |
교통사고 판례 |
|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 미설치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교특법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 해당o / 교차로에서 적색등화가 켜진 상태에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와 교통사고시 – 신호위반x 안전의무위반o /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x / 화물차 주차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떨어져 지나가던 피해자 상해 – 교통사고x, 업무상과실치상o / 동승자에게 운전자라고 허위신고 교사 후 사고장소에서 보험회사 사고접수하고 경찰조사 이후 자수 – 도주x / 물뺑 – 도교54➀ / 피해 적어도 구호 要 / 연속된 교통사고로 피해자사망시 후행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주의의무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 필요(검사) /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 가담시 – 특가법(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x(운전자 처벌법) / 특가법5-3(도주차량)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의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x / 약물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바로 성립o, 현실적인 위험까지는 不要 /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 외부차량 통행 제한없고 별도 주차관리인 없다면 – 도로교통법상 도로o / 교특법 3➁ 피해자 처벌불원의사표시는 1심판결 선고전 / 차량운행 도중 브레이크 고장시 사이드브레이크 미조작, 과속운전이 직접원인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에 책임x /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야기시 중앙선 침범x / 중앙선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중침으로 인한 사고인정 x (횡단보도는 중앙선의 연장으로 보아 중침 인정) / 편도 2차로 주행중인 트럭 우측과 인도사이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에게 진로양보 의무 x / 단순물피교통사고 신고의무 x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있다가 마주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 – 업무상과실o /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의무·신고의무는 귀책사유 불문함 / 음주운전 목격자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종료후 5시간 경과시에도 음주측정 요구불응죄o / 특별한 이유없이 호흡측정 거부자에게 혈액채취 고지의무x / 도로에 화물차 위험하게 주차시 무죄x(but 도교법 47조 3호, 도로구조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에는 해당x) |
445 |
당사자 순위 결정 (교통사고조사규칙) |
중과실 경피해 운전자 동승자 |
차대차 사고 – 과실이 중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 과실이 동일한 경우 피해가 경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 (중한 차만 행정처분 可) 차대사람 사고 – 운전자를 선순위로 지정 동승자 있는 경우 – 위와 같이 당사자순위 정한 후 선순위차의 동승자를 다음 순위로, 후순위차의 동승자를 그 다음 순위로 지정 |
446 |
경찰정보의 법적근거 경찰법 3조 경직법 2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
찰3 직2 직(대령) 수작배 수작배 치+(정경노사학종문)+책+집+신 ┃ ┗────┛ ┃ . 기지조 수종분작배 지조 . |
경찰법 3조, 경직법 2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령)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 1981년 경직법 1차 개정시 규정)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조정 /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경무인사기획관의 차장보좌: 정보공개,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447 |
정보보고서 (특정 사안에 대한 해결책 제시 要) |
- 중요상황정보 - 정보판단(대책)서 - 정책정보보고서 |
중보, 집회상황, 매일아침 경찰내부 및 정부 각기관 전파 집회시위대책서, 불법폭력집회 미대응 정보기능책임 국민여론등 민심정보 포함, 사회갈등 집회시위 특화, 예방적 상황정보, 정부부처에서 생산하는 일반적인 정책보고서와 구별 |
448 |
- 정보판단서 |
집대판 |
= 집회시위대책서 = 정보대책서 = 정보판단서 |
449 |
신원조사근거 신원조사권자 |
국정원법x 원직 장청 원방경 |
보안업무규정,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국정원장 직권,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 국정원장은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권한일부 위임 가능 |
450 |
신원조사 목적 |
충신성 |
국가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성실성 조사 ⇒ 국가안전보장 확보 |
451 |
신원조사 대상자
신원조사결과이상자 |
공비해장임 (여선사교포)
원통 장강 (의무) |
공무원임용 예정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국정원장 – 통지해야한다 / 관계기관장 – 보안대책을 강구해야한다 |
452 |
소속기관 직제상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명시 |
12-2 14 15 15-2 정보외 |
12-2, 14조, 15조, 15-2 사이버안전국,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 *12조 수사국 업무에 ‘범죄정보’ 불포함, 단 수사첩보활동규칙만 있음 |
453 |
정보의 질적요건 |
객실완시정 |
객관성, 적실성, 완전성, 적시성(정보의 제1조건), 정확성 ----<-상관관계->------------- 객관성 :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안됨, 임진왜란 사례 적실성 : 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 완전성 : 정ㆍ첩보 구별기준, 완전 망라해야 함 6하원칙 적시성 : 사용자가 필요한 때 제공, 정보의 제1원칙, 나폴레옹 정확성 : 사실과 일치, 징기스칸 여러경로 확인 콜린파월 사례 : 적시성과 완전성 / 이라크 전쟁 : 정확성과 객관성 |
454 |
정보의 분류 |
약술 수준 적소 목적
출근부우정공비
분 기현판
군사과경정 수집 인기
내용 상민치범책 |
사용수준: 전략, 전술 사용목적: 적극(국가정보기관 생산 대부분, 군사과경정 정책정보), (원칙적으로 정보관의 비밀출처정보)↴ ↱(적시성 한계) 정보출처: 근본(직접) 부차(간접)/ 우연 정기/ 공개 비밀↴ ※ Generally 정기가 우연보다 출처신빙성, 내용신뢰성↑ (정보원,공작원,외교관,주재관) ※ 비밀출처라고 공개출처보다 신뢰성 높은건x (외부로부터 강력한보호 要) ※ 공개/비밀출처 정보 모두 역정보 可 분석형태: 기본(국가안보 정책결정 필요한 모든정보 망라) (by 켄트) 현용(매일 선별보고, 정보상황보고) 정보요소: 군사, 사회, 과학, 경제, 정치 수집활동: 인간 기술(영상,신호) ※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 수집 ↳ 원칙적으로 국내수집시 법원통제 정보내용: 상황(현용정보, 속보, 형식x, 6하원칙), 민심, 치안, 범죄, 정책(시책) |
455 |
공개정보 |
랜공80 스틸 학생 |
랜슨은 정보기관 획득정보의 80%이상 스틸은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말라’ 검거된 고정간첩이 주로 국내 언론기사 분석하여 정보수집 장점: 접근성, 상대적 안정성, 비용 효율성 |
456 |
정보요구방법 |
EEI 광계장,계o
SRI 일단전대,계x |
EEI(첩보기본요소): 첩보수집계획서(사전에 반드시 작성)의 핵심, SRI(특별첩보요구): 일시, 단기, 전문성, 대부분 → 사전계획서 X, 구두요구 |
457 |
영상정보 종류 |
레인항 |
레이더로 수집한 시각적 정보, 인공위성 수집영상, 항공촬영 영상 |
458 |
정보순환과정 |
요수생배 |
요구, 수집 생산, 배포(다이아or원형도 o, 직렬만으로 x) |
459 |
정보의 효용 |
형시 소통 접 <형씨~ 소통은 접으시게> |
형식효용: 정보보고서 1면주의원칙(VIP등) ← 정보사용자수준 따른 형태 시간효용: 정보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제공(적시성, 정책결정 시점) 소유효용: 상대적 소유多 → 집적효과↑, ‘정보는 국력이다’ 통제효용: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차단의 법칙’, 접근효용: 쉽게 접근, 경찰청 정보기록실 운영 |
460 |
광의의 정보분석 |
분류,기록,평가 |
모든첩보 → 분류, 기록, 평가 등 모두 포함 |
461 |
협의의 정보분석 |
평가후 정책적함의 가설검증 |
평가 단계에서 정선된 첩보 내 정책적 함의 부여 관련되는 정책 의제 해결하기 위한 가설들의 논리적 검증 |
462 |
정보분석방법 |
|
┌ 자료위주: 수집에 우선, 반복요구 오류, 많다고 정확한건 x ┕ 개념위주: 상황논리(가장일반적), 이론적용, 역사적상황비교(충분한자료 부족시) ※ 이론모형 먼저 정하고, 첩보수집·분석 ↳(보편적이론) ↳(가장간편) ┌ 질적: 직관, 경험, 전문지식 ┕ 양적: 수량화, 통계적 |
463 |
정보배포의 목적 |
|
건전한 정책결정, 정보생산자에게 분석에 필요한 정보제공 |
464 |
정보배포의 원칙 |
적보계 + 필시 |
적당성(사용자 능력,상황 맞춰 적당 양,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전파수단), 보안성(분류·인사·물리적·통신), 계속성(보충성x, 변화/추가입수시 배포) + 필요성(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알려야), 적시성 |
465 |
- 보안성의 원칙 |
분인물통 |
①분류(열람자격·배포범위 제한, 폐기대상 문서파기) ②인사보안(보안심사서약) |
466 |
정보배포의 순위 |
배포 by 중긴 |
정보의 중요성, 긴급성 |
467 |
정보배포의 수단 |
비공식적, 브리핑, 메모, 일일정보보고서, 정기간행물, 특별보고서, 연구과제보고서, 서적, 연구참고용보고서, 도표및사진, 필름, 전신 |
비공식적(개인적대화), 브리핑(현용정보, 치밀한 사전준비와 구술능력, 시각적 보조자료 / 통상 강연식,문답식), 메모(정보분석관 활용 多, 정확성↓), 일일정보보고서(24시간,고정된양식,현용정보,신속성, 제한된범위 배포), 정기간행물(광범위,출판,방대, 공인된사용자), 특별보고서(다수의 사람,기관, 부정기적<일일정보보고서나 정기간행물과 차이>, 형식이 다양), 연구과제보고서(심층연구, 향후 정책대안), 서적(다수 참고자료, 교범), 연구참고용보고서(사용자들에게 배포X, 분석관끼리), 도표및사진(보충,요약), 필름(교육목적), 전신(돌발,긴급, 해외주재, 단편적, 전시) |
468 |
현용정보 배포 방법 |
브일메 |
브리핑(시간절약), 일일정보보고서(신속성>신뢰성), 메모(정확성↓) |
469 |
상황정보 (=속보) = 정보상황보고서
c.f) 중용상황정보 (=중보)와 구분: 매일아침 내부&각기관 전파 |
|
사회갈등이나 집단시위상황 등에 대해 전파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발생 우려 사안 포함)을 경찰내부 전파, 필요시 경찰 외부에도 전파 / 현용정보의 일종 / 특별안 사안에 대해 그때그때 현실에 관해 보고 / 첩보수집,생산,배포의 정보순환을 5~30분 단위로 24시간 내내 / 활용하기 따라서는 판단정보 역할까지 가능하나 첩보수집에 가까움 / 신속성, 형식 배제되더라도 6하원칙 간단 보고 / 속보는 상황정보의 핵심 |
470 |
정보수집계획서 |
기시책 요배수첩 |
기본요소, 보고시기, 책임기관, 요구되는 첩보, 배경첩보, 수집대상첩보 |
471 |
정보요구 일반적형태 |
지입횡자 |
국가지도자․정책입안자요구, 횡적기관의 수요, 정보생산자 자체판단 |
472 |
손자병법 간첩(간자) 종류 |
향내반사생 지관간교돌 |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 지역, 관리, 간첩, 교란, 살아 돌아오는 자 |
473 |
정보보고 판단 특수 용어 |
판 예 전 추 우 거근 단비 장예 근없막 징없소 |
판단(거의 확실시, 근거), 예상(단기, 비교적 확실), 전망(장기, 윤곽 예측), 추정(구체적 근거없이 다소 막연히), 우려(구체적 징후없으나 최소대비) |
474 |
집시법상 ‘주최자’ ‘주관자’ |
|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나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 可, 주관자는 그 위임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봄 ※ 집회신고서에 주최자와 주관자가 같을 경우 면밀히 살펴 보완통고 집회신고서상 주최자로 기재안된 실질 주도자 존재시 법적책임 부담 |
475 |
집회신고서 - 집회신고서 내용 - 접수증 즉시교부 |
집신 720~48
관할서장 |
옥외집회·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 목적, 일시(필요한 시간), 장소, 주최자(단체면 대표자포함), 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방법(진로, 약도)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 접수시 접수일시 적은 접수증 즉시 교부 |
476 |
집회 미개최 통지 (철회신고) |
집미 24
100태
새로24 |
주최자는 신고한 집회·시위 未개최시 집회일시 24시간 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하여야 한다. 위 통지를 받은 경찰관서장은 즉시 다음 순위 집회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복시 선신고자가 정당사유없이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지방청장,서장 부과·징수 (by 대통령령) ↲ 통지를 받은 다음 순위 집회 주최자는 일시를 새로 정해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 제출하고 집회·시위 개최할 수 있다. |
477 |
중복시 집회 개최 통지 |
1h 전 |
중복시, 선 집회·시위 개최자는 집회시작 1시간 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개최사실 통지하여야 한다. |
478 |
보완통고 |
12이내 24기한 (관할서장→주연)
수령증 → 직접전달 (대리송달)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 可 |
479 |
금지통고 (임의) |
금통 48
(직접위험초래시 48예외)
이의 10 (직근 상급관서장)
재결 24 |
관할 경찰관서장은 (각 호의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임의). ※ 신고후 48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연속되는 집회에서 폭력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통고할 수 있다(임의).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자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재결청이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효력 상실 (송달x) |
480 |
금지·제한통고 사유
※ 사유해당x 통지규정x |
정직금(시장) 보완x 교통소통
주학군
중복시, 후 접수 |
1. 해산정당, 공공의 안녕 직접 위협 / 금지시간 / 금지장소 2.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x 3.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집회·시위 인정 ※ 심각한 우려x시, 질서유지인 있는 행진금지x, 제한만 可 / 심각하면 금지 可 4. 보호요청시 주거지역 및 유사장소, 학교 ※ 관리자의 요청은 서면 원칙 (구두 가능) 5. 뒤에 접수된 집회·시위 (중복신고 中) ← 금지통고o,제한통고x |
481 |
제한통고서 송달시한 |
집시법상 기한x |
제한통고는 집시법상 송달시한 규정x (통상적으로 집회시위 개최전 바람직 but 제한사유 새로 발견시 개최중에도 제한 可) |
482 |
금지·제한·보완통고 효력발생시점 |
송달시 효력o |
송달(도착)시o, 발송시x ※ 대리송달 방법규정: 단체(대리인,직원,건물관리인,통반장) ⇒ 그래도 거절시 놓고올 것(민사소송법 준용 / 증빙자료 남길 것) |
483 |
옥외 집회시위 금지장소기준 학설 금지장소(100m이내)
금지장소 예외 |
계백 필사직 국국헌헌대대법 총외
총행 외대확휴 |
경계지점으로부터 100이내 장소 필지설, 사회통념설, 직선거리설(직선거리설 타당, 일시적 위치한 경우도 위반) 국회의사당,국회의장,헌재,헌재소장,대통령,대법원장,법원,총리,외교기관·사절
총리-행진 / 외교-(대상x, 확산우려x, 휴일) |
484 |
집회 여부 판단 사례 |
|
집회o: 용산철거민 기자회견, 정당대표 집앞, 공항청사 |
485 |
시청광장 차벽 사안 |
최자균o 거이x |
침해의 최소성, 일반적 행동자유권, 법익의 균형성 침해O / 거주·이전자유 침해X |
486 |
집회의 개념적 요소 |
다목일 |
다수인, 공동의 목적, 일시적 회합(판례) |
487 |
시위 개념(넓은의미 집회) |
다목[①공통행②위기영] |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1)공중 통행장소 행진 or (2)위력 또는 기세로 불특정다수에 의견영향,제압] ⇒ <문제> ‘시위’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건 x |
488 |
1인시위 신고범위 내 집회시위 신고범위 벗어나는 집회시위(사전신고대상) |
삼연납 |
신고대상 : 인간띠잇기, 혼합1인시위(2~4명은 옆에 서있음) / 삼보일배, 15분 연좌, 납골당 설치 반대 시위 상여 사용 죄수복(곧바로 저지는 위법 but 국배법상 배상책임은 부정) ※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범위 현저히 일탈하였어도 무신고 x c.f. 처음부터 또는 중간에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주도시 무신고 o |
489 |
집시법 위헌결정 내용 |
자정이후 시위만x |
야간 옥외집회 – 헌법 불합치 / 야간 시위행진 – 여전히 금지 (자정이후) → 자정이후 시위만 금지됨 (일몰~자정 시위는 가능) |
490 |
집시법상 주최자 |
|
자기이름으로 자기책임아래 집회,시위 여는사람 or 단체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두어 집회시위 실행 관리위임 可, 주관자는 그 위임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간주되므로 집시법상 주최자조항 적용 ※ 집회신고서상 주최자 = 주관자시, 면밀히 살펴 보완해야함(석명요구) |
491 |
집시법상 가중처벌 (집시법 3조 - |
군검경 5징 (목적불문) 일반인 3징3백벌 (목적불문) |
군인, 검사, 경찰관이 집회, 시위 방해시 가중처벌 (5징, 방해목적 불문) c.f) 일반인은 3징 3백벌 ※ 집시법3조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로 평화집시 방해 or 질서문란x -------------------------- ② ↘ 집시 주최자, 질서유지인의 임무수행 방해x |
492 |
참가배제 |
|
주최자, 질서유지인 ※ 언론기자는 위반해도 처벌불가(출입제재는 가능) ※ 경찰관(집시법 19조)은 통보 후 정복착용 출입(경직법근거 사복도 가능) ↳ (사전통보,현장통보 무방) ※ 집시법 19조 1항 단서: 옥외집회시위o, 옥내집회는 긴급해야o |
493 |
질서유지선의 설정 (집시법 시행령) - 경찰서장, 지방청장 |
금통위 임한구 교보 행
0.5징 50벌구과 (쩜오징=6月징) |
금지장소·통신시설·위험시설 접근행진 금지제한, 임시횡단보도, 장소한정, 일반인 구분, 일반인 통행, 교통 소통, 참가자 보호, 행진로 확보
※ 침범손괴은닉이동제거 등 효용해하는 경우, ※ 학문, 예술, 종교 집회도 소음,질서유지선은 적용o
질서유지선: 집시보호와 공공질서유지 위한 띠,방책,차선등 경계표지 |
494 |
질서유지선 설정고지(可) to 주최자, 연락책임자 |
관서장 → 주연
서면 사전 구두 可 미고지시 효력x |
집회신고 받은 관서장은 필요인정시 최소한의 범위 질서유지선 설정 (목적) 집회시위보호, 공공질서유지 (원칙) 주최자,연락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사전고지 (예외) 상황변동시 구두고지 가능 (경찰관) (미고지 효과) 질서유지선의 효력 X
|
495 |
소음측정 특별관리구역 |
주학도병 |
주거지역, 학교,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 그 외 지역은 소음으로 집회자체를 금지제한 불가 |
496 |
확성기 등 소음기준(주,야) (집시법, 시행령 14조 별표 2) |
주학도병 65,60 기타 75,65 소리줄여,끄든지,잠깐내놔 by 경찰서장(현장 경찰관) 외벽 1~3.5m |
주거·학교·도서관·병원 65, 60 기준이하 소음유지 or 사용중지 or 일시보관 ⇒ 기타 75, 65 위반시 0.5징 50벌구과 (by 집시법) ※ 측정주체는 경찰서장(현장 경찰관) / 외벽 1~3.5m에서 측정 / 10분간 측정(확성기 등 대상소음 없을 때 5분간 배경소음도 측정) /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10dB이상 크면 보정없이 측정소음도=대상소음도 |
497 |
종결선언요청 생략 가능 |
정직금(시장) 미금종 주주연질x |
5조(해산정당 공안 직접위협), 금지시간·장소, 미신고, 금지통고, 종결선언(주최자)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 없는 경우 |
498 |
해산명령 |
3회↑ 0.5징 50벌구과 |
집회참가자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반드시 3회이상 고지 상당시간 자진해산 요청 → 불응시 해산명령 可 → 불응시 0.5징 50벌구과 |
499 |
해산명령 대상 집회시위 ※ 해산사유 구체적 고지 要 (규정x, 판례o) |
정직금(시장) 미금종 교질 |
5조(해산정당 공안 직접위협), 금지시간·장소(주학군) 미신고 / 금지된집회(금지통고·제한통고·교통방해) / 종결선언(주최자) 교통질서유지 위반 / 질서유지 X |
500 |
채증활동근거 |
찰3 직2-4 채규 형소216
|
경찰법 3조, 경직법 2조 4호,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형사소송법 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3항 등, |
501 |
보안경찰 활동근거 |
국관 경직형 |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경찰법, 경직법, 형법 |
502 |
보안경찰업무 |
|
( 경호안전대책 업무 및 긴급신원조사 / 국내선 공항,항만 보안활동 / 보안관찰 업무 / 북한이탈주민 관리 /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 온오프라인상 안보위해성 표현물 수집·분석 / 통비법 관련 업무 / 대공상황 처리 / 남북교류 및 CIQ 관련 업무 / 북한방송 수신·분석·전파 / 간첩통신 수집·분석 / 사이버상 보안첩보 수집·분석·수사 / 대통령훈령 28호(통합방위지침) 관련업무 외 |
503 |
긴급신원조사 |
긴신조 24 |
경호행사 시 참가 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24시간 내 결과 보고 ※ 경호실에서 보안기능에 요청 |
504 |
공산주의 이론 |
철경정 |
철학이론, 경제이론, 정치이론 |
505 |
공산주의 철학이론 |
철. 변유사 |
변증법, 유물론, 유물사관 ↳ (외부세계는 인간의 정신, 의식과 독립적인 객관적인 것) |
506 |
변증법 |
양대부 |
양의 질화 및 그 역의 법칙, 대립물 통일, 부정의 부정 by 헤겔 ‘정반합’ 제논: 창시자 / 헤겔: 인식 + 존재의 논리 |
507 |
유물사관-역사발전 5단계 |
공노봉자사 |
원시공동사회, 고대노예, 중세봉건, 근대자본주의, 사회주의 by 마르크스 |
508 |
공산주의 경제이론 by 마르크스 - 잉여가치설 - 자본축적론 - 궁핍화이론 - 제국주의론
- 자본주의 붕괴론 |
경. 노잉자궁제붕 잉여노동=자본가 꺼 축적 노동자만 가난해짐 독점 자본주의(과도기)
축집빈 혁 |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자본축적론, 궁핍화이론, 제국주의론, 자본주의 붕괴론 필요노동(생필품)은 노동자, 잉여노동은 자본가의 금고, 자본가적 생산의 반도덕성 잉여가치 + 축적 자본자의 부는 축적되지만 노동자는 점차 가난해짐 (노동자지불 임금총액 일정) 전쟁은 자본주의 부속물(불가피), 모든 나라가 자본주의 아닐 때 참된평화 자본주의의 독점적 단계(과도적인 자본주의 단계) / 생산과 소비의 모순으로 자본주의 정체 → 사회주의로 이행 자본축적-자본집중-빈곤증대 과정 거쳐 자본주의 붕괴 혁명발생 |
509 |
공산주의 정치이론 - 폭력혁명론
- 프로레탈리아 독재론 - 계급투쟁론 - 국가사멸론 |
정. 폭프계국
부전 자지 잔근 유무투 노지 철일 |
폭력혁명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계급투쟁론, 국가사멸론 생산력이 생산관계와 보조가 맞지 않을 때 혁명. 자본주의 고도 발전하여 완전히 성숙해야 혁명 부르주아 전복, 장악→자신을 지배계급→부르주아 잔재 근절 과도기 유산·무산계급 투쟁 (끊임없이) 노동자계급이 지배계급되면 계급 철폐를 위한 것이며 국가가 일소됨 |
510 |
주체사상 |
사주 자창의사 |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가진 사회적 존재 |
511 |
대남전략전술
- 혁명기지전략 - 남조선혁명전략
- 통일전선전술
- 연방제통일전략 |
기남통연
북한이 혁명기지 남한이 혁명주체
비공산세력과 연합
남북 지역자치 연방공화국 |
혁명기지전략, 남조선혁명전략, 통일전선전술, 연방제통일전략 ※ 전략: 역사적 단계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노선 북한지역을 혁명의 근거지로 구축, 그 역량으로 全한반도 공산혁명 완수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 / 남한의 국민을 혁명동력과 타도대상으로 수직분리하여 계급투쟁 / 무장폭동등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북한이 개입하여 정권 전복 (연합) 비공산세력과도 연합 / 남북한교류협력 과정에서 이용가능성 多 남북연방제통일방안, 중국의 국공합작, 남부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남과 북의 사상제도를 그대로 인정 / 동등하게 참가하는 통일정부 세우고, 각각 지역자치제 실시하는 연방공화국 창립 |
512 |
대남공작기구 |
노통문 최고 정7 보위국
국무 보위성 |
노동당-통일전선부-문화교류국 최고사령관-정찰총국-1~7국 국무위원회-국가보위성 |
513 |
대남공작기구 노동당
최고사령관 산하 정찰총국 (노동당 작전부, 35호실,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 통합 신설)
최고사령관 산하 보위국 국무위원회 국가보위성 |
노통 심담 노문 남지점조 정1 작교침
정2 정무요게(잠) 정3 기도해 정5 해해테(칼) 정6 정책담 정7 후지 보 감경포 성 수용구 |
노동당 통일전선부 - 남북회담, 대남심리전 (조평통(우리민족끼리), 범민련) 노동당 문화교류국 – 공작원남파, 지하당구축, 거점확보, 조총련지도 정찰1국-작전국 - 공작원 교육, 육·해상 침투·복귀·호송·침투루트 개척 정찰2국-정찰국 - 무장간첩 양성·남파, 요인 암살, 게릴라 (‘96 강릉잠수함) 정찰3국-기술국 – 도청·해킹 등 통신관련 업무 정찰5국-해외정보국 - 공작원우회침투, 해외공작, 국제·대남테러(‘87 칼기) 정찰6국-정책국 – 대남 군사정책, 군사회담 정찰7국-후방지원국 – 보급 등 후방지원 보위국 – 주민·반체제동향 감시, 김정은 경호, 탈북민 등 공작원 포섭 국가보위성 – 반체제사범 수사, 정치범 수용소 관리, |
514 |
NL주사파 (민족해방민주주의) |
미국
미파통 |
①先 미제축출, 後 현정권 타도(only NL주사파) ②고려연방제 연공통일→ 북한지원 하에 사회주의 혁명 완수 북한주체사상, 대남적화 혁명노선 그대로 수용, 신식민지 반자본사회 한총련, 범청학련: 정치적단체,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x) 반미, 반파쇼, 조국통일 |
515 |
NDR파 (민족민주주의) |
마르크스, 레닌 혁명여건 성숙x 사노맹(와해) |
①先 국가권력타도 민중연합권력수립, ②後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남한 사회주의 혁명 여건 성숙x,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와해, 마르크스 레닌주의 추종 |
516 |
PDR파 (민중민주주의) |
단일┌ 1과정혁명(초기) 단계└ 2과정혁명(전면적)
혁명여건 성숙o
제독제파 |
①全 과정은 단일한 단계, ②1과정혁명(제국주의,독점자본,국가권력 동시타도, 민중연합권력수립), ③2과정혁명(노동자계급 주도로 전체산업 통제권 장악, 독점자본 국유화) / 남한 사회주의혁명 완수 후 통일 남한 사회주의혁명 물질적 조건은 성숙o,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 전국학생연대, 대장정 학생연합 제독(반독점) / 제파(반파쇼) |
517 |
트로츠키파 (국제사회주의혁명론,ISR) |
세연동노 |
세계체제, 연대하여 남북동시타도, 사회주의노동국가 건설 현재의 사회주의 체제 = 관료중심 동방 국가자본주의 체제 |
518 |
|||
519 |
좌익폭력세력의 투쟁과정 |
의조투 |
의식화(공산주의 신봉)→조직화(실천대오 건설)→투쟁화(실천) |
520 |
방첩활동 |
|
기밀유지, 보안유지 / 국가안전보장 위한 안전통제방책 |
521 |
방첩활동 기본원칙 |
완치계 |
완전협조(방첩기관,보조기관,일반대중), 치밀, 계속접촉 |
522 |
방첩활동 수단 |
적소기 |
적극적, 소극적, 기만적 |
523 |
- 적극적수단 |
수분용감투신 |
첩보수집, 첩보공작 분석, 역용공작, 대상인물 감시, 침투공작, 간첩신문 |
524 |
- 소극적수단 |
입법,보안 |
정보,자재,시설,인원 보안확립, 보안업무규정화, 입법사항 건의 |
525 |
- 기만적수단 |
허유양 |
허위정보유포, 유언비어유포, 양동간계시위 |
526 |
방첩활동 대상 |
간태전 |
간첩(기밀수집 or 태업,전복하는 모든 조직적 구성분자), 태업(직간접적 손상), 전복 |
527 |
- 간첩 분류 |
임 일무보증 활 고배공 |
임무: 무장, 보급(물자지원), 증원(보강위해 파견 or 납치·납북), 일반 활동: 고정(합법적신분 可), 배회, 공행(합법적신분, 공용명목 입국) |
528 |
간첩형태 |
삼3지, 써합첩, 단많, 피일망, 레연피 |
삼각형(3명이내 공작원, 지하당구축), 써클형(합법적신분, 첩보전사용, 폭로시 외교문제), 단독형(특수목적, 가장많이 사용), 피라미드(주공작원과 행동공작원, 노출쉽고 일망타진 위험), 레포형(피라미드형+상호연락가능) |
529 |
- 태업대상 조건 |
가용곤 |
전략전술적가치, 필요기구 입수 용이 접근가능, 대체 곤란 |
530 |
태업의 형태 |
물 방기폭 심 정경선 |
물리적 태업: 방화(파괴력최강), 폭파, 기계 태업 등 심리적 태업: 선전, 경제, 정치 태업 등 (허위사실, 유언비어 유포) |
531 |
- 전복 |
헌법 ← 폭력 |
전복이란 헌법 설치 국가기관을 폭력수단 사용하여 변혁 or 기능저하 |
532 |
전복의 형태 |
국피지 정동기 |
국가전복: 피지배자가 지배자 / 정부전복: 동일지배계급 일부가 기습 (자연인의 사임, 교체로 부족 / 정부조직 파괴) |
533 |
전복의 수단 |
당통선테파게 |
전위당조직, 통일전선, 선전선동, 테러, 파업폭동, 게릴라, |
534 |
공작 과정 |
지계모훈 브파귀 디보해 |
지령-계획-모집-훈련-브리핑-파견(귀환)-디브리핑-보고서작성-해고 ↳ (상세한 지시) |
535 |
공작의 4대요소 |
주목원금 |
주관자(공작책임자 / 집단 / 대표자는 공작관), 목표, 공작원(주행지), 공작금 |
536 |
공작 목표 |
|
광범위 ~ 구체적 / 보통 공작 진행에 따라 구체화,세분화 |
537 |
공작원의 종류 |
주행지 |
주공작원(공작관 밑 공작망책임자), 행동공작원(실제임무), 지원공작원(주공작원의지휘) |
538 |
공작활동 |
가연신관사감 가 모비 연 차합
신 사약 관 목감 사 목지 감 대관 |
가장, 연락, 신호, 관찰묘사, 사전정찰, 감시 가장: 정보활동 관련 모든 요소 외부에 비노출 (외적,내적) 연락: 차단(직접접촉x by 매개자·매개물 / 수수자(제3자),연락원(공작원),수수소(은닉,비장),편의주소관리인<제3자>,우편물,광고,방송 등) / 개인회합(직접만나 신속파악, 조종통제용이, 첩보대량전달, 착오즉시시정, 부분화원칙x, 하급자가 상급자 함정可) 신호: 첩보,문서,관념,물자 등을 전달하기 위해 사전에 약정 관찰묘사: 일정한 목적 하에 사물을 감지하고 이를 재생하여 표현 사전정찰: 공작목표, 공작지역에 대해 예비지식을 수집, 사전조사활동 감시: 공작대상에 대한 정보 획득 목적으로 관찰하는 기술 |
539 |
신호의 종류 - 인식신호 - 확인신호 |
확인안행 첫 동의소 재 교대 |
2)확인, 1)인식, 3)안전․위험, 4)행동 첫식별(처음 만나는 양자o) / 동작, 착의, 소지품 재확인(처음 만나는 상대방x) / 물건교환, 약속된 대화 |
540 |
심리전 - 심리전 운용 - 심리전 목적 - 심리전 주체 - 심리전 수단 |
유불념 약술 약장방 술간단 선공방 공비 선전 선동 모략 전단 |
유언비어살포, 불온선전물 제작반포, 이념계도활동 전략: 장기, 대공산권 방송, / 전술: 단기, 간첩 체포 공개 선무(후방,수복 타협), 공격, 방어 공연성, 비공연성 선전(백색,회색,흑색), 선동(폭력유발), 모략, 전단 |
541 |
- 백색선전 |
백 공신제 |
공식적 보도기관, 신뢰도↑, 주제 용어 제한 |
542 |
- 회색선전 |
회 선역 |
선입견X, 역선전에 취약 |
543 |
- 흑색선전 |
흑 위즉집노 |
출처위장, 즉시집중선전, 출처노출주의 |
544 |
불온선전물 |
북한직접 살포 |
북한이 직접 살포한 책자, 전단, 신문 (민심교란, 사회불안조성 목적) |
545 |
대공상황분석 조치요령 |
정신적간보
주어진상황 = 결론 with 출동 유관기관 통보, 목배치로 도주로 차단 |
112타격대, 보안분석요원 동시 현장진출 / 대공용의점시 합신조 소집 / 대간첩작전 사항은 접수 즉시 상황판 작성, 상황유지/ 보고서에 보안성 문구 표시 / 대공상황의 보고 및 전파시, 정확성·신속성·적시성·간결성(객관적 자료예시, 간명기술)·보안성 유지 / 상황발생시 우선 개요보고, 의문점은 2보·3보 연속 보고 / 현장확보, 목배치 등 초동조치 중요 / 주어진 상황과 결론은 일치 / 군,보안부대 등 유관기관 통보, 목배치로 도주로 차단 with 출동조치/ 분석요원과 보안책임간부는 통신장비 분석장비 휴대하고 현장 신속출동 |
546 |
합동신문조 운용 (통합방위지침-대통령 훈령) |
원군경 |
적 부대,요원 출현 등 대공상황 발생시 국정원, 군부대, 경찰 등 조사요원이 합동으로 현지상황 분석, 대공용의점 도출, |
547 |
합동신문조 대상 |
- 대공상황 - 일반 보안상황 |
거수자, 간첩선, 불온선전물, 총기류, 밀입국, 탈북자, 귀순자, 적성물품, 의아선박 등 기타 안보상 의심이 되는 사건 등 |
548 |
감시의 근거규정 |
호정무 |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법,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
549 |
감시의 형태 |
신근완 |
신중감시, 근접감시(직접, 알아도go), 완만감시(적은인원 많은효과, 계속감시不要子) |
550 |
간첩의 해상침투 적기 |
무밀교1.5 |
무월광기, 인가와 밀접, 내륙과 교통연계, 파고 1.5m 잔잔 |
551 |
아지트, 비트, 드보크 |
아 무교비
비 땅비잠 드 참자 |
아지트: 선동지령본부, 노동쟁의 지휘 지하본부, 무전/교육/비상 비트: 땅을 파고 들어가 은신하는 비합법적 잠복거점 드보크: 러 참나무 ‘두푸’, 자연지물 이용, 보안성↑, 매몰장소 식별곤란 |
552 |
보안수사 |
정보사범 인출검문 정보기조 2-5 |
정보사범 등을 인지·색출·검거·신문하는 일련의 활동 정보사범은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 제5호에 열거된 사범으로 국가존립의 기본질서를 해하는 반국가사범 |
553 |
정보사범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 |
내외 반이누암 군밀 국보 (형법) (군형법) |
형법(내란,외환) + 군형법(반란,이적,군사기밀누설,암호부정사용) + 군사기밀보호법 + 국가보안법 (by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
554 |
정보사범 통신제한조치 |
내고수허 외대승 4연 |
내국인(군용전기통신 제외)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 외국인 – 대통령 승인 // 4개월<연장可> |
555 |
정보사범의 특성 |
동조 비노인 확보 |
동족간, 조직적, 비노출(범행결과 노출x), 비인도, 확신, 보안(보안대책) |
556 |
반국가단체 구성 (3조) (국가보안법) |
정참국변 결집 |
반국가단체: 정부와 동일명칭 사용 不要, 일반인 오인정도 지휘통솔체제 要
※ 반국가단체 관련처벌: 행위자, 지위역할 따라 법정형 차등 처벌 |
557 |
목적수행죄 (4조) |
구지
날선 살손상 위취강 약간 소외 폭파방 정비실 (기밀) |
구성원, 지령받은자 (지령받은자로부터 다시 받은자 포함) 특정된 지령의 내용과 목적수행 내용이 어느정도 합치 要 지령: 구체적, 독립적 필요x, 어떤 지령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정도 o 남파공작원은 지령 특정 안되어도 o 날조, 선전, 살인존속살해, 기밀 손괴, 상해, 유가증권 위조, 취거·이동, 강도살인치사, 약취유인, 간첩·간첩방조, 소요, 외환, 폭발물, 파괴, 방화 ※ 기밀의 요건: 정보성, 비공지성, 실질비성 (가목이든 나목이든) 간첩죄에서 지령자와 기밀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였다면 예비,음모이다o |
558 |
자진지원죄 (5조➀) → 4조① 각호 수행 |
구지외 반국가단체지원 목적 要 |
구성원, 지령받은자 이외의 자 / 반국가단체등을 지원한다는 목적 要 (타인 요구에 의한 경우라도 타인이 구성원, 지령받은자 아닌경우 O) |
559 |
금품수수죄 (5조➁) from 주지 |
알면서o (이적지정)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O - 미필적인식O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이나 의도 X) 주체제한 X (반국가단체 구성원도 可) / 환금성, 경제적 가치 不要 (무기, 무전기 수령, 음식물 접대) / 약속, 제공의사만으로는 기수 X |
560 |
잠입탈출죄 (6조) |
추방당해도o (이적지정) |
(이적지정을 인식하고도) 북한에 들어갔다가 추방당해도 본죄 o 휴전선이북 + 北사실상 지배지(외국공관, 안전가옥 등) 외국인이 외국에서 들어가는 건 적용x 단순탈출죄는 지령받을 목적 不要, 들어간다는 인식만 있으면 o ※ 특수잠입죄 – 은밀 不要, 목적 있으면 이북에서 안 와도 O / 목적수행죄와 상경(잠입시 특수잠입죄 기수, 목적수행죄 미수) |
561 |
각종 이적행위등 (7조) (찬양,고무등) |
(이적지정)
1항. 찬 3항. 이
5항. 안 (이적목적o) |
‘국가의 존립,안전,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 要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의욕, 목적의식 X) 찬양고무죄: 반국가단체,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각종이적죄: 이적단체구성가입, 이적단체구성원이 허위사실 날조유포 ※ 이적단체 성립시기: 단체 결성시(o, 명칭,규약 不要, 지휘통솔체제要→기수, 특정다수인 계속적,독자적 결합), 이적성 표출시(x) ※ 이적단체 관련처벌: 행위자, 지위역할 불문 법정형 동등 처벌 ※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 or 국가변란 선전선동 반국가단체: 정부참칭, 국가변란 ※ 어떤 행위가 찬양고무선전동조 해당하는지는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판단(의무) / 안보위해문건제작등: 주체 제한x, 문서명의 유무 불문, 초고초안사본o - 이적목적은 꼭 직접증거 엄격증명x, 종합적고려 인정可 (but, 증거 要) - 대한민국 체제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인 문건 이적표현물x(판례): 인공기, 김일성부자사진, 촛불항쟁과 국민주권시대 이적목적성: 구체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7조에서 정한 각 행위를 실현시킬 목적 |
562 |
회합통신죄 (8조) with 주지 |
미수만 처벌o (이적지정) 예비음모x |
단순 신년인사, 안부편지 x (이적지정 要) / 회합·통신은 실경 주체제한 x / 외국인의 국외통신 처벌x / 잡지,기자회견도 가능 / (판례) 사교,의례행위 아닌 경우 기본적 위험성 인정o |
563 |
편의제공죄 (9조) |
부작위x 적극적o 친상(임감면) (이적지정x) 사후에도 |
3-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에게 유무형의 편의 제공 부작위x, 적극적o / 임의적 감면(친족관계) 주체제한x (구성원 상호간에도 o) / 간첩행위 방조한 비신분범 / 형법과 달리 법집행종료 후에도 성립 / 유상제공도 처벌o |
564 |
불고지죄 (10조) |
반목자 / 오이 불고기 친상(필감면) |
모든국민에게 부과 / 반목자 미신고 처벌(그 외 불벌) / Only 선택적 벌금형 (5년이하, 200만원벌금) / 범행 알게된 때부터 / 친족상도례(필요적 감면) / 입법취지: 중요 국보법 위반자 불가비호성 ※ 본범이 타인의 범죄인 경우 해당 (자기부죄거부 원칙) |
565 |
특수직무유기죄 (11조) |
친상(임감면) |
범죄수사 또는 정보직무 공무원 / 친족상도례(임의적 감면) |
566 |
무고날조죄 (12조) |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567 |
목적, 의도 불문 |
금찬이 |
금품수수, 찬양고무, 각종이적행위 |
568 |
주체 제한 X 주체 제한 O |
금찬이안회편 구지 목간 구지외 자지 |
금품수수, 찬양고무, 각종이적행위, 안보위해문건, 회합통신, 편의제공 구성원, 지령받은자 → 목적수행죄, 간첩죄 (신분범) 구성원, 지령받은자 이외의 자 → 자진지원죄 |
569 |
이적지정 要 |
금잠이회 |
금품수수, 잠입탈출, 각종이적행위, 회합통신 / 편의제공x |
570 |
미수예비음모 처벌예외
필요적 감면 임의적 감면 중형주의 소송절차 공소보류 |
불특무
자고방 불(친) 편특(친) 유자병, 재범사형 구속 50일 (각종이적x, 불특무x) 공보 2년 (형법 제51조 참작) |
불벌: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원칙적으로 예비음모o, 미수o 회합통신은 예비음모x, 미수o 불특무는 예비음모x, 미수x 자수, 다른범인 고발(방해) / 불고지죄(친족관계) 편의제공죄(친족관계), 특수직무유기죄(친족관계) 유기징역 선고시 자격정지 병과, 재차 특정한 범죄시 최고형 사형 구속: 3~9조 中 7조(각종이적행위) 제외, 불특무도 제외, 공소제기 없이 2년 경과하면 소추 불가, (법무부장관) 규칙위반시 공소보류 취소 可, 공소보류 취소시 동일범죄로 재구속 可 |
571 |
참고인 2회 미출석 구속 (국가보안법) |
|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유치 가능 (검사, 사경) |
572 |
국가보안법의 특성 |
고의범만 처벌 정범 처벌
반목자 – All국민 신고의무 재범자 특수가중 상금 필요적 지급 / 몰수 자격정지 병과(임의) 치외법권지역(미대사관) |
고의범만 처벌 범인에게 금품, 재산적 이익만을 제공하여도 정범으로 처벌(편의제공죄) 범죄를 선동,선전,권유시, 교사·방조가 아닌 별도 범죄로 처벌(반국가단체가입권유죄, 목적수행 선동선전죄, 국가변란 선전선동죄) 특정인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범죄(반목자)에 대한 고지의무 부과 필요적감면(자고방) / 재범자의 특수가중(특정범죄시 최고형을 사형으로) / 신고,체포 상금(대통령령) 필요적 지급 / 법위반 보수는 필요적 몰수 유기징역 선고시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可(14조) 국내인이 치외법권지역(미대사관)에서 위반시에도 국보법 적용o |
573 |
보안사업평가보고서 |
|
내사 → 보안사업 전환 승인 |
574 |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
by 법장관 처분결정 경찰서장 |
행위자 위험성예방, 치료, 교육, 재사회화 → 국가안전사회안녕유지 목적 피보안관찰자 통제관찰, 선도, 재범예방 주체는 경찰서장 |
575 |
보안관찰의 요건 |
대(보금3집) 재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범죄로 |
576 |
보안관찰기간 |
2년 무한리필 / 검사청구, 위원회심의, 법장관결정 |
2년, 갱신가능, 갱신횟수에 제한이 없다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갱신)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 |
577 |
형법상 보안관찰 범죄 |
내목살 외간이여 (내일전x) |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간첩죄, 이적죄(모병,시설·물건제공), 여적죄
|
578 |
군형법상 보안관찰 범죄 |
일이불탈반간파 |
일반이적, 이적목적 반란불보고, 반란목적 군용물탈취, 반란, 간첩, 군용시설 제공․파괴 |
579 |
국가보안법상 보안관찰 |
목자 금잠편 |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금품수수죄, 잠입탈출, 편의제공죄 |
580 |
보안관찰 제외범죄 |
내일전 단 이회불특무반찬 |
(형법) 단순내란, 일반이적, 전시군수계약불이행 / (군형법) 단순불보고 / (국가보안법) 각종이적, 회합통신,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반국가단체 구성, 찬양고무 |
581 |
보안관찰처분 결정절차 대상자 신고 (보안관찰 처분받기 전)
|
신조송결집 교 2月 출 7日 미처건 변 7日 |
대상자 신고, 사안 조사, 사안 송치, 보안관찰처분 결정, 집행 교도소 내 신고(2月, 교도소장 통해 거주예정지 경찰서장), 출소후 신고(7日, 서장, 서장은 신고필증 교부하고 관할검사 보고) 미신고자 처리(지체없이 검사 보고, 검사의 신고유도 거부시 보안관찰처분 신청, 보안관찰법 위반 입건) 변동사항 신고(7日, 서장 신고) |
582 |
보안관찰처분 사안조사
|
처취갱 면(청취신)
검사 사안인지 승인 要 관서장 허가받아 회피 (검사도 사경도) 청구시 지체없이 송달 |
형사법상 피의자X, 강제수사 불가 / 보안관찰처분 청구, 취소청구, 기간갱신청구, 면제결정청구, 면제결정취소청구, 면제결정신청 / 검사의 사안인지 승인 또는 지휘 필요 / 출석요구서 발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관서장 ※ 검사가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한 때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 |
583 |
보안관찰처분 사안 송치 |
장관명 후미지 |
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 명의 송치 / 송치후 조사계속하려면 미리 주임검사 지휘 |
584 |
보안관찰처분 결정 |
법장관 심사 결정 |
법무부장관 심사, 보안관찰처분심사위원회(차관, 6인 / 처분기각면제취소갱신), 법무부장관 결정(기명날인) ※ 사유소멸시 지체없이 결정취소 |
585 |
보안관찰처분 집행 |
검사 → 경찰서장등 |
결정서등본 첨부 서면으로 검사가 경찰서장 등에 지휘 실시 |
586 |
보안관찰처분 면제요건 면제결청신청사안 송치 |
준일2 원통송3 |
준법정신, 일정한주거생업, 2인이상 신원보증 <사회봉사활동x> 면제결정신청 사안은 국정원장 의견조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내 송치 |
587 |
보안관찰처분 이의신청 |
60고소(행) |
집행된날로부터 60일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행정소송) |
588 |
보안관찰처분 받은 자 의무 (피보안관찰자) |
신7日 정3月 수10日 |
경찰서 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정기신고(3개월), 수시신고(해외,국내10일이상여행,주거지이전,변동) |
589 |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결정일 ~ 취소) |
관찰집중 1소도 서장 → 검사 → 법장관 신청 결정 보고 지휘 |
1月이상 소재불명, 도주 / 서장이 검사에게 집행중지 신청 / 검사는 집행중지결정과 집행지휘,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보고 (사유소멸시 취소가능) ※ 집행중지 결정일로부터 취소될때까지 보안관찰처분 기간의 진행정지 ※ 참고: 내국인 출국금지 <1범 3소도>와 구별! |
590 |
사법경찰관 피보안관찰자 재범방지조치 |
신집회 |
신고사항 이행함에 따른 적절한 지시,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장소 출입금지, 보안관찰해당범죄 범한자와의 회합통신금지 |
591 |
남북교류협력법 방문증명서
북한방문 |
남북 3징 3천벌
남한 7일 전
재외국민 통장관,공관장 무신고 북왕래시 교류법o |
방북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 소지 의무 (방문증명서 발급받지 않고 방북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남한주민 북한방문시 7일 전 남북교류협력시스템 통해 북한방문 승인 신청서 제출 / 거짓이나 부정방법으로 방문승인 받은 경우 승인취소 해야 함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 왕래시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 신고해야함
|
592 |
남북교류협력법 물품반출입 |
신접확반통보
7일 전(주민 3+3년) 7일 전(물건 3월)
정당성 인정시 국보법x |
북한주민 접촉신고, 접촉 및 협의, 계약체결 및 승인대상 확인, 반출반입 승인신청, 서류구비 및 통관, 교역보고 북한주민 접촉신고(접촉 7일 전 신고서, 유효기간 3년+3년, 횟수제한x) 접촉수리시 결과보고, 계약체결 및 승인대상 확인, 반출반입 신청(7일 전, 유효기간 통상 3개월), 화물운송 및 통관서류 구비, 교역보고 ※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남북왕래 中 승인없이 금품수수시 정당성 인정되면 국가보안법 적용되지 않는다. |
593 |
신변보호 등급
※ 신변보호 대상: 거주지 편입된 북한이탈주민 |
가고상 나중잠불 다희필 쫑1565환 |
가급: 재북시 고위직, 북한의 테러기도 예상자 등 신변위해 상당우려 나급: 재북시 중요직책, 신변위해 잠재적 우려 / 사회정책 심히 불안정 다급: 재북경력 감안 신변위해 우려 희박하나 초기 계도차원 보호 필요 종료: 거주지 편입시 연소자(15세↓), 연장자(65세↑), 중증질환자 등 |
594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결정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
북주민 → 재외공관장 → 중앙행정기관장 → 통일부장관,국정원장 → 통일부장관 대책협의회(30일 내) 결정 ※ (안보) 국정원장 결정 |
북한이탈주민이 재외공관장 or 그밖의 행정기관장에게 직접 보호신청, 재외공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 통일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거쳐 보호 여부 결정,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결정 해외 보호대상자의 입국을 위한 당해 주재국과의 교섭, 신병이송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
595 |
이탈주민 비보호대상 (임의) |
국제형사가 비정치범으로 위장 10년살다 1년지나 보호신청한대 (테비위10 1대) |
국제형사범죄자(납치테러),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살인), 위장탈출, 체류국 10년이상 근거지, 입국후 1년 지나서 보호신청, 대통령령 |
596 |
북한이탈주민 구별개념 |
- 중국동포(조선족) - 북한국적 중국동포(조교)
- 북한이탈주민 |
중국주소, 중국국적 / by 출입국관리법: 밀입국지역합동조사(출입국관리소인계) 중국거류, 북한국적 / by 국적법: 관할지역합동조사, 법무부국적판정신청 여권x, 북한정부의 해외공민증, 중국정부의 외국인거류증o 북한주소, 북한국적 / by 북한이탈주민법: 합동정보조사(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
597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
주가배직 |
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있는(실존)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 未취득자 보호대상자: 이법에 따라 보호및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하나원: 12주간 사회적응교육) 보호금품: |
598 |
외사경찰 법적 근거 |
|
출입국관리법, 범죄인인도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여권법, 밀항단속법, 외국환거래법, 해외이주법, 대외무역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주한미군지위협정, 범죄인 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
599 |
국제조직범죄 |
비(념정)금권영 |
비이념적, 비정치적, 금전과 권력획득 동기, 통상 영속성 가진 집단 형태 |
600 |
외국인 체류 외국인 체류 자격 취득시한 외국인 체류 제한 |
外활동: 미리 법장관허가 출구(90)발삼(30) 법장관은 제한 可 |
체류자격 활동과 함께 체류자격 외 활동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 要 출생한 날부터 90일 내, 국적상실 등 체류자격 상실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 법장관은 필요인정시 외국인 거소 or 활동범위 제한 or 준수사항 정할 수 있음 |
601 |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제외 |
입구(90) 공기외영유 초 |
입국 90일 초과 체류하려면, 그 안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등록 외국공관, 국제기구직원, 외교관, 영사, 유사 특권면제자 및 그 가족, |
602 |
외국인의 권리 인정(사권) |
생성정 물채무 상 |
인격권 – 생명권, 성명권, 정조권 / 재산권 –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 / 신분권 - 상속권 |
603 |
외국인 권리 미인정(공권) |
피공근교 |
참정권 -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 생활권 - 근로권, 교육권 ※ 예외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中 출입국관리법상 해당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 人)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권 있음 (by 공직선거법) |
604 |
외국인 의무 부담x(공법) 외국인만 부담 의무
외국인도 부담 의무 외국인 신분증명서 |
병교사 지추등 여100벌(17미x)
사법상의무 통치권 복종 여선상입등 |
병역, 교육, 사회보장가입 지방적구제, 추방원인행위금지, 외국인 등록, 여권등 소지․제시(미소지 시100만원이하 벌금 / 17세미만 제외) 사법상권리에 대응하는 사법상의무, 체류국통치권 복종(공법상의무)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상륙허가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
605 |
지문얼굴정보제공제외 |
17미 정기(가족)x 우이경문(대령) |
17세미만 / 외국정부, 국제기구(가족 포함) 외국과의 우호, 대한민국 이익, 경제활동 촉진, 문화교류 증진 위해 인정(대통령령) |
606 |
외국인 사건처리 요령 |
대사관 통보 可 고지 변사자도 통보 러시아 즉시 중국 4日 內 |
외국인 체포구속시 해당국 대사관(영사기관)에 통보요청 가능 고지 외국인 변사자도 영사통보 대상, 통보절차는 체포구속 통보절차와 동일 러시아 피의자 체포구속시 지체없이 영사기관 통보 중국인 피의자 체포구속시 요청없어도 4일內 영사기관 통보, |
607 |
밀입국자 조치사항 |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 |
대공 혐의점 未발견치 밀입국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에게 인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 불가) |
608 |
불법체류 외국인 업무처리 |
여100벌 – 현행범 可 |
단순불법체류자 전화신고는 법무부 불법체류자신고센터 및 출입국사무소,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신고 안내 / 불법체류자도 피해회복시까지 체류기간 연장해줌을 고지하고 우선 출입국관리사무소 상담토록 안내 / 불법체류자 일반 형사피의사건은 일반 외국인 범죄와 동일하게 처리, 불구속시 검사지휘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 / 여권휴대,제시의무 위반사유로 현행범인 체포 可(벌금 100만원) |
609 |
불법체류자 고용주 벌칙 |
3징 2천벌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by 출입국관리법 |
610 |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
3취2연 6재 사용자 요청 |
(3 + 2)년 취업, 6개월내 출국후재취업x(특례고용제외) 2년미만 연장은 출국전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요청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 |
611 |
외교특권(불치) |
불 신관문 치 사민증경과 |
불가침권: 신체, 관사, 문서 불가침(간첩행위 서증은 불가침성 상실) 치외법권: 사법권, 민사재판권, 증언의무, 경찰권, 과세권 ※ 범죄인비호권x, 자국의 범죄인 본국 송환위해 관사내 감금x |
612 |
외교사절 구분
※외교직원+행정직원+노무직원 = 공관직원 |
공외행노 공 대리 외 공참서주(무상공노) 행 부비기 교속타 노 요운사하 |
공관장 외교직원 행정기능직원 노무직원 (※외교관: 공관장+외교직원) 공관장: 대사, 대사대리 외교직원: 공사, 참사관, 서기관, 주재관(무관, 상무관, 공보관, 노무관) 행정기능: 부기사, 비서, 기록보관사, 교정사, 속기사, 타자수 노무직원: 요리사, 운전사, 사환, 하인 |
613 |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
※ 경찰관 조치 - 외교관 조사할 필요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범을 제외하고 미리 경찰청장 보고, 지시 받음 -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자가용을 과속운전하는 주한영국대사관 공사를 적발한 경찰관이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 (적법o) - 주한 미군사고문단은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을 향유하므로 현행범 체포 불가, 인적사항 기록하고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돌려보내야 함. 즉시 경찰서 외사계 보고 |
|
614 |
외교사절과 영사 |
※ (범죄수사규칙 – 영사에 관한 수사상 특칙) - 총영사,영사,부영사 사건 구속 또는 조사 필요 인정시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 지시 받음 - 총영사,영사,부영사 사무소는 당해 영사 청구나 동의있는 경우 외에는 출입 不可 - 총영사,영사,부영사의 사택이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사택에서 수사 필요 인정시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 지시 받음 |
|
615 |
외교관의 서열 |
외무주 대신외부 |
외교관>무관>주재관 / 대사는 신임장제정順, 공관장 外 외교관은 계급ㆍ부임順, 공관장인 총영사는 외국공사에 준하는 예우 |
616 |
외국군대 구성원 |
|
현역군인, 군속, 부양가족 포함 (무관은 외국군대x, 외교관 특권o) |
617 |
외국군대 지위 국제법상 일반원칙 |
출간 소재수-면 |
출입국관리절차 간소화, 군인근무소득 조세, 군대사용재산, 공용 공인기관통한 수입물건 관세면제 ※ 외국군인은 관세 원칙적용, 지위협정 및 접수국법령 따라 면제 ※ 외국군대는 파견국 특수기관임을 고려하여 편의제공,배려 |
618 |
점령군의 법적지위, 영유권 |
법전 영평 |
주둔은 합의(평시), 주둔군 법적지위는 상호조약일반적 ※ 외국군대 주둔 방위조약 합의 예: 나토군 지위에 관한 런던협정 점령은 일방적 행위(전시) 점령군 법적지위 - 전시 국제법 점령지역 영유권 - 평화조약 |
619 |
외국군함 승무원 지위 |
공무中 면제 공무外 관례상 인도
탈주승무원 직접체포x |
공무상 상륙한 승무원의 육상에서의 공무수행 중 범죄는 관할권 면제됨 공무상 상륙한 승무원의 일시적 신체구속은 가능하나 처벌 불가 공무外 상륙한 승무원의 연안국 관할권 인정되나, 관례상 군함에 범인인도 탈주 승무원 발생시 함장은 육상에서 직접 체포 불가 (영사 통해 요청) |
620 |
국제법상 군함의 지위 |
3일 전 사전통고(≠허가) |
공해상 본국 外 국가 관할권 면제 / 타국 영해·항만에서 특권 향유(재판권 면제 등) / 무해통항권(우리나라의 경우 군함에 대해 3일전 사전통고 요건) ※ 항해,위생,경찰 등 연안국 행정규칙 준수(의무) |
621 |
외국군함 출입 관련 조치 |
현행범 동의 or 인도요청 |
현행범이 항구 정박 중인 외국군함 들어간 경우, 함장의 동의를 얻어 들어가거나 인도 요청 (현행범이라도 긴급출입 불가) ※ 중대범죄자의 경우,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 받음 ※ 군함은 범죄인 비호권x → 인도의무o (불응시 퇴거 요구) |
622 |
SOFA 구성 |
협합양 |
SOFA는 협정, 합의의사록,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등으로 구성 |
623 |
SOFA 인적적용 범위 |
미속가초 |
미국 군대 구성원(나고대x), 군속(美 국적 민간인, 미군 고용,동반), 가족(배21미반o), 초청계약자(美 법률, 美와의 계약이행만을 위하여 韓 체류, 소정의 지정절차 거친자) |
624 |
SOFA 적용x 미군 |
나고대 |
나토근무중 공무상 한국, 미군사고문단(외교관 준특권), 미대사관 근무 사병 |
625 |
SOFA 적용o 가족 |
배 21미 반 |
배우자 및 21세미만 자녀, 부모 및 21세이상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군, 군속에 의존하는 자 |
626 |
SOFA 형사재판권 분장 - 전속적 재판권 - 경합적 재판권
- 재판권 포기 |
대한민국과 미국당국 일방만 처벌 원칙적 한국 but 오로지 미국 or 공무중인 경우엔 미군
미군 요청시 |
재판권 분장의 원칙 (영토주권의 원칙, 일반 국제법상 원칙) 일방 국가에서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 배타적으로 형사재판권 행사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 보유 / 예외적으로 미군이 1차적 재판권 보유(➀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➁오로지 미국 군대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 ➂공무집행(공무집행 부수 포함) 중의 작위,부작위에 의한 범죄) 미군 요청시 특히 중요한 경우 제외 재판권 행사 1차적 권리 포기 |
627 |
SOFA 사건처리 |
미군 즉통 외사→지방청→본청 검사 24h |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현행범 신병인계 (SOFA대상자 확인 후 현행범체포서 등 수사서류 작성하여) / 경찰서에서 신분증 대조하여 SOFA대상자 재차 확인 후 기초사실조사서 작성 미군당국에 체포사실 즉시 통고 외사기능을 통해 지방청 경유 경찰청 상황보고 검찰청 담당검사 24시간 이내 SOFA사건 발생보고 미 헌병 신병인도요청 불구 미국 정부대표 출석하여 1차 조사 완료시까지 형사소송법상 체포가능시한 내에 경찰이 신병 구금 ※ 공무집행증명서(장성급↑장교발행) 제출하더라도 재판권 귀속여부 판단은 검찰이 함을 설득, 일단 경찰서로 동행하여 피의자신문 뒤 공무집행증명서를 기록에 첨부 기소의견 송치 |
628 |
주한미군 피신 |
미국 정부대표 - 참여의무 - 변호사자격x - 접견권 보장
소성영
가능한 진술녹화 실시 |
미국 정부대표 출석케하여 대표임명장 접수, 입회 하 피신 작성 - 미국 정부대표 미참여 진술은 증거능력 x - 한국수사관 가혹행위 여부 감시 (변호사자격 不要) - 한국경찰에 체포구금시부터 미국 정부대표의 접견교통권 보장 변호인 선임, 참여 원할경우, 변호인 출석없이 피신 불가 미측통역 대동시 우리측통역과 동시 조사참여 공정성 확보, 조서기재 소속, 성명(반드시 영문)은 반드시 영문으로 병기, 조서는 한국어, 피의자 서명·날인거부시, 조사관, 미국정부대표의 서명 있으면 효력o |
629 |
SOFA 미헌병 법집행 권한 |
미군사용 시설,구역 內
현행범 체포 可 (즉시인계) |
미헌병은 미군사용 시설,구역에서 경찰권 행사할 권리 o 미군은 미군시설 내에서 국적여하 불문 체포 可 미군 구성원간 규율, 질서 유지 및 안전보장 필요범위내 국한 미군사용 시설,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미수의 현행범으로 우리국민 체포,유치 o (즉시 경찰인계) ※ SOFA적용대상 범죄현장에 한국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 착수하여 현장관리시, 미군 수사기관의 독자 현장조사 희망하면 필요시 협조제공 可 |
630 |
한국경찰의 미군시설 내 경찰권 행사 |
압수는 무조건 미군동의要
현행범은 추적 可 |
한국경찰은 미군 동의없이 시설구역 내 압수수색검증 不可(미헌병대장에 사전 공문 동의받아 실시, 未동의시 미군측에 실시요청하고 결과 통보받음) 경찰은 미군 동의 또는 중대한 죄를 범하고 미군시설내 도주하는 현행범 추적 可 (c.f. 군함은 동의없이 절대불가) |
631 |
SOFA 신병인도 |
12범 기소후 인도의무 |
피의자신병이 미군당국에 있더라도 살인등 12개 유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미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기소 후 신병 인도해야한다.
|
632 |
SOFA 손해배상절차 |
공배5국 국배
비배2미 개손 |
한국정부에 배상신청 or 미군상대 민사소송 可 국가가 먼저 배상한 후, 미군에 구상권 청구 공무중사건 배상신청 5년이내-국가재정법, 별도 국가손해배상소송 可 전적으로 미군 책임(美75%, 韓25%), 공동책임or불분명(50%,50%) 비공무사건 배상신청 2년이내-미육군규정, 별도 개인상대 손배소송 可 |
633 |
SOFA 주한미군 영외순찰 |
합동순찰 장교 부사관 인솔 총기휴대x, 가스분사기△ |
한미간 합동순찰을 최대한 활용한다 → 한국경찰과 합동순찰한다 미군순찰대는 장교,부사관에 의해 인솔한다 평상시 순찰중 총기휴대 금지(명문화) 가스분사기등 비치명적 무기도 사전에 경찰과 조정하에 휴대 가능 |
634 |
외국인 강제퇴거 절차 |
조보발집 ↳(10+10) |
출관공의 사실조사(임의), 보호(임의, 10+10日, 보호명령서), |
635 |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자 |
고등허 유준상 입체출금
내외 5징금 선박 |
고용제한, 등록, 허위초청, 유효여권사증, 거소제한 등 준수사항, 상륙허가, 입국금지사유, 체류 규정, 출국심사규정, 금고 체류자격자 중 퇴거대상자: 내란외환, 5년징역금고석방, 밀입출국 알선 은닉교사방조(선박등 제공금지규정위반) |
636 |
강제퇴거대상 외국인 통보의무면제 (대통령령) |
형법, 특별법상 생신재등 개인적 법익 |
대통령령 정하는 사유 해당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 통보의무 면제 · 통보의무 면제대상 범죄: 형법, 특별법상 생명,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 - 불법체류 여성이 폭행감금협박 등 ‘성매매 피해자’ 명백히 확인 o · 통보의무 면제사항 - 검찰, 경찰공무원: 면제대상 범죄의 피해자 구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범죄피해 외국인의 신상정보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면제대상 인권침해 구제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인권침해(차별행위 포함, |
637 |
외국인 출국정지사유 (출입국관리법) |
형수징벌대세 금 -- (법무부령) |
형사재판 / 범죄수사 / 징역·금고 / 벌금(1천만원)·추징금(2천만원) / 대한민국을 해칠우려(이익,공공의안전,경제-법무부령) / 국세관세지방세 미납(5천만원) ※ 외국인 출국정지 사유 = 내국인 범죄인 출국금지 사유(준용) |
638 |
내국인 범죄인 출국금지 (출입국관리법) |
1범 3소도 영장內 6세형징벌 이공경 |
범죄수사1개월, 기소중지소재불명,도주3개월, 영장 유효기간, 6개월(세금미납,형사재판,징역·금고,벌금·추징금미납(대통령령 정하는 금액),대한민국을 해칠우려(이익,공공의안전,경제-법무부령)) c.f) 보호관찰 집행정지 - 1소도 |
639 |
범죄인인도의 원칙 (범죄인인도법) |
최자특정군상유쌍 1↑ |
최소중요성(장기1년이상), 자국민불인도(임의), 특정성(그 범죄로 처벌), 정치범불인도(명문규정O,열거적X,피청구국 판단), 군사범불인도(규정X), 상호주의(인도조약없어도 보증있으면 범죄인인도법 적용), 유용성(실제처벌 범죄자만: 시효,재판,이유x,차별염려), 쌍방가벌성의 원칙 ※ 증인은 범죄인인도대상 x / 군사범불인도 外 전부 규정o |
640 |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
국영재(外)3비 시판이차(유용성)-형사소송절차 정군 -법적성질 |
국민, 영역내, 재판·집행계속중(인도外범죄), 제3국재판 확정, 비인도적 공소시효, 인도범죄 재판중·확정, 상당한이유x(청구국 유죄재판 제외), 차별 정치범(규정O)·군사범(규정X) 불인도 원칙, 귀순자도 불인도 |
641 |
정치범 중 인도대상 |
원집전항 야 |
국가원수암살, 집단살해, 전쟁범죄, 항공기납치, 야만약탈행위 등 |
642 |
외국 범죄인인도 원칙 |
대인미지 |
`대륙법계 : 속인주의(자국민불인도o) / 영미법계 : 속지주의 |
643 |
범죄인도청구 접수절차 |
타법 고검청 고법심 구속시 2月 내 결정 |
외국 → 한국, 외장관 → 법장관┏ 타당성x (외장관에게 불가 통보) (인도청구서) (서류첨부) ┗ 타당성o → 서울고검 → 서울고법 (인도심사청구명령) (구속시 2월 內 결정) ※ 타당성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판단 심문기일에서 절차는 공개(but 법원은 결정으로 비공개 가능) 인도청구서의 경우 조약체결국가는 외교경로 통해 청구, |
644 |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 |
공조조약 ⊃ 공조법 |
우리나라는 호주와 최초로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 1992 / 발효: 1993) 조약 체결시 공조제공 국제법상 의무 부담, 국제적 협력 강화 |
645 |
국제형사사법공조 기본원칙 (MLAT) |
상쌍특 |
상호주의, 쌍벌가벌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대상범죄外사용x, 증인등이 요청국 출두한 경우 출발이전 행위로 자유제한x) (전부 임의적) |
646 |
국제형사사법공조 제한 (임의적 거절사유) |
주차정보 공범 |
주권(주미질안: 주권, 미풍양속, 안녕질서, 국가안전보장), 차별, 정치, 보증X, 공소불가, 범죄구성X (임의적규정) ※ 차별은 절대적 범죄인 인도거절 사유 |
647 |
국제형사사법공조 연기 |
재집中 |
재판·집행계속中 ※ 재판·집행계속중(인도外범죄)은 임의적 범죄인 인도거절 사유 |
648 |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위 |
소서서 압인술 |
소재수사, 서류제공, 서류송달, 증거수집압수수색검증, 증거물인도, 진술청취 (사람찾아 증거압수하고 기록서류 전달하고 뭐라말하는지 들어봐) |
649 |
국제형사사법공조 주체 |
외장관 |
외교부장관 (예외: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동의받아) |
650 |
인터폴공조 주체 인터폴공조 범위 |
행 정자 동전 사조(임의) |
행안부장관(법무부장관x) 국제범죄의 정보및자료교환, 동일증명및전과조회, 사실확인및조사(可) ※ 범죄인에 대한 소재수사 o, 형사범 체포구속 x |
651 |
인터폴 협력의 원칙 |
주일평타유보 (보방평재) |
주권존중, 일반법 집행, 평등성, 타기관 협력, 업무방법 유연성, 보편성 원칙 ※ 보편성: 방해없이 협력 / 평등성: 재정분담규모 관계없이 |
652 |
인터폴 발전 |
모기비위비창 |
모나코(1914)에서 기초를 쌓고, 비엔나(1923)에서 위원회를 창설(유럽위주), 비엔나(1956)에서 국제형사경찰 기구창설 (사무총국-파리) |
653 |
인터폴 NCB (국가중앙사무국) |
NCB 모든회원국 상설 |
인터폴 조직 중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 / 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각종 공조요구에 응함 – 인터폴 전용통신망(I-24/7) 이용 |
654 |
인터폴 국제수배서
|
국외도피범,실종자,우범자,장물등 적도
청신소 녹동상습예 황가심 흑변 자수 오폭경고 인터폴유엔수배 - 테러 |
인터폴 사무총국 발행, 수배대상인 인적물적 자료 각국 통보, 공동대응 적색: 체포(인도목적, 장기2년 영장 中 강력, 조직, 5억,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요청) 도주국불분명 중요수배자 청색: 신원전과소재 / 녹색: 동향, 상습, 범죄예방 / 황색: 가출인, 심신상실자 흑색: 변사자(신원불상, 가명사용) / 자주: 범죄수법 / 오렌지: 폭발물, 경고 / 장물: 도난물건,문화재 UN과 인터폴 협력 테러범 테러단체 제재목적 |
655 |
적색수배서 요청기준 |
2강 5조 영장 |
장기 2년이상 징역, 금고 범죄로 체포구속영장 발부된 자 中 살인·강간 강력범죄, 5억원 이상 경제사범, 조직범죄 관련 사범(조폭,보이스피싱), 기타 특별요청 중요사범 (c.f. 범죄인인도법은 1년이상) |
656 |
적색수배자 입국시 관할경찰서 조치요령 |
컴퓨터재확인 → 24h 동향감시 지원필요시 지방청 보고 매일 경찰청 즉보 |
수배자 여부를 컴퓨터로 재확인한 후 24시간 동향 감시 / 지원필요시 지방청 외사과에 보고 / 타관할 이동시 이동한 경찰서 외사요원에게 동향감시 인계 후 경찰청으로 즉보 |
657 |
해외도피 지명수배자 수사 인터폴 활용방법 |
|
경찰서-지방청 외사과-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로 국제공조수사 요청 경찰청은 피의자도주 예상국 인터폴에 피의자 소재수사 및 강제추방 요청 해외 경찰주재관을 통해 주재국 관련 당국과 협조조치 도주국 불분명시 중요수배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 요청 |
658 |
국제공조수사시 구비서류 |
인도영여출범 (외우지 말고 읽어볼 것) |
인적사항(여권성명영문,여권번호, |
659 |
인터폴 국제협력 활동 |
|
도난문화재 DB구축(1995), 회원국, 유네스코등 국제기구 제공 (한국도 등재) REAL 프로젝트: 한국, 중국 등 10개국 참여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관련 인터폴 STADIA 프로젝트: 국제스포츠 행사경험 공유 |
660 |
아세아나폴 회원국 (10개국) ‘81~ 회의제,합의체 성격기구 |
컴인 배부른아이! 필승말 때밀어 마무신여경 1981 ※ 한중일호뉴 X |
캄보데아,인도네시아,베트남,브루나이,필리핀,싱가폴,말레이시아,태국,미얀마,라오스 (캄인 베브루나이! 필싱말 태미라) 마약·무기밀매, 신용카드여권 위변조, 경제범죄, 1981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회원국 X (한국 대화국자격, 2005~) |
661 |
유로폴 |
헤이그, 마약범죄 |
본부 네덜란드 헤이그, 특히 마약류 범죄정보 교환,조정 |
662 |
국제기구 |
조약 상설 |
다수 국가 조약으로으로 자발적 합의, 상설o, 일정자치능력, 국가간협조기능, 국제법상 법인격체 |
663 |
테러 목적 테러 대상 |
제한x |
정치, 종교, 사회적 목적 달성 수단 사람, 건물, 물건 등 제한x |
664 |
테러리즘의 유형
이데올로기적 테러리즘 |
이민국간(단일비)
좌혁트무마 우파나인 |
이데올로기적 테러리즘(좌익·우익), 민족주의적(특정이데올로기와 결합도), 좌익-혁명,트로츠키즘,무정부,마르크스(+신마르~), 우익-파시스트,신나치,인종 |
665 |
치안한류 실무위원회 |
|
위원장 : 외사국장 / 위원 : 경찰청 각 국관 서무과장 |
666 |
국제질서 사상 변천 |
이자제 올경 (최손호 올무) |
18c 19c 19c말 2차대전이후 1980이후 이상주의 -자유방임주의-제국주의-이데올로기패권-경제패권 최대다수최대행복-보이지않는손-보호무역-이데올로기-무한경쟁시대 |
667 |
국제질서 견해 |
만만한 호브스 칸초 그로상(떡국) |
호브스: 만인대 만인의 투쟁 칸트: 초국가적 유대감/ 그로티우스: 상호공존(도덕성,국제법) |
668 |
다자간협상의 종류 |
열불 테지 경개평 엄격한 환일 |
Blue Round(노동라운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Technology Roud(기술라운드):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국이 개도국 저지 Competition Round(경쟁라운드): 개방, 경제조건 평준화 Green Round(환경라운드): 엄격한 환경기준,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 |
669 |
다문화사회 접근유형 |
자동 인정 공적 기회
조다 원조 결과평등 급진 자결 원주민 독립 |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동화주의): 고유가치 인정 but 공적생활은 주류, 기회평등 보장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다원주의): 적극적인 원조, 결과평등 보장 급진주의적 다문화주의: 자결, 원주민의 격리주의 운동, 독립운동 |
670 |
다문화가족지원법 |
여가부5년계획 총리소속, 다문화 24아 |
국가, 지자체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아동청소년은 24세 이하 |
671 |
공무국외여행(출장,파견포함) 필요적사전심사
|
경연10인
계획서 20일 前 결과보고 30일 內 |
경비를 (외국법집행기관, 국제기구 제외) 경찰외부담 or 개인부담(전부 or 일부), 해외연찬성격 및 그 연간운영계획, 경찰주관 10명이상 주관부서장은 허가권자에게 계획서 제출, 출국예정일 20일전까지 허가 국외여행자는 귀국후 행안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30일內 등록 |
672 |
동시통역 |
동부 순노 생없 |
동시통역:통역부스, 순차통역:노트테이킹, 생동시통역:장비·부스없이 |
673 |
전화통역서비스 |
티관3 이여10 BBK19 |
티티콜(한국관광공사, 3개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10개어), BBB통역(BBB KOREA, 19개국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출입국정책본부, 20개어), 피커폰(별도 전용전화기,7개어) ※ 365日 24h: 티관3 이여10 BBK19 |
674 |
국적 선택 |
20전-22전 / 20후-2년 한국인 2년 외국인 1년
|
만20세 전 복수국적자는 만22세 전 선택, 만20세 후 복수국적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하나의 국적 선택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외국국적 포기 子의 외국국적 취득목적으로 한 해외출생 인정되는 경우, 외국국적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 가능 병역기피 목적 대한민국 국적상실, 이탈자는 국적회복 불허(법무부장관) |
675 |
일반귀화 요건 (국적법) |
5성단생국 +영 +해x |
5년↑주소, 성년(만19세), 단정(법무부령-법령준수등), 생계(자기or가족), 국어능력 + 영주체류자격 + 안질공 해x(by 법장관) |
676 |
외국인 입국학설 |
영미 국 가 / 대륙 교 불가 |
영미법계: 국내문제, 금지가능 / 대륙법계: 국가교통권, 금지불가 통상 조약 체결하여 상호입국 일반적 (미체결시에도 허용 일반적) |
677 |
외국인 입국금지 |
|
이의신청절차 X, 즉시퇴거, 모든 비용은 본인부담 |
678 |
여권/비자발급권자 |
여외영지 사법재 ↺ (대령) ↺ (대령) |
여권등 : 외교부장관·영사·지자체장 // 사증 : 법무부장관, 재외공관장 (여권,여행증명서) ------------ (통상 사증인 찍거나 사증을 붙임) 외교관여권은 대행만 가능 ※ 외국인은 여권을 입국국가에 제출하여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o |
679 |
여권발급 거부제한 (임의) + 유효여권 반납명령 요청 (관계행정기관장 → 외장관) |
장2 기소 장3 기중자 or 영장(국외) 여권법24-26 형선고 쫑x 여권법 24-26外 금고이상 쫑x 기타 (테러,보경) |
장기2년 이상 기소 장기3년 이상 기소중지 or 체포구속영장 발부되었으나 국외 여권법24-26조로 형선고받고 집행종료 안됨 여권법24-26조 外범죄로 금고이상 형선고받고 집행종료 안됨 테러등 생신위험 큰사람, 보안관찰기간 중 경고 |
680 |
관용여권 예외적 가능자 (임의) |
의태교 배27미자 |
정부파견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미만의 미혼자녀 |
681 |
단수여권 발급 |
25 미필자 허가6미 |
만25세이상 병역 마치지 아니한 사람 중 국외여행허가서(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허가기간 6개월미만인 자는 단수여권 발급 |
682 |
여행증명서 발급대상 |
무입분만(긴) |
무국적자, 해외입양자, 국외거주체류자중 분실‧만료(긴급히 거주지출국, 제3국 여행 필요) |
683 |
여권 대신 증명서 |
난여유 |
난민증명서, 여행증명서, 유엔여권 |
684 |
외국인 무사증 입국 |
법재난면따(대) |
법무부장관 인정, 재입국허가․ 난민여행증명서(만료전), 사증면제협정, 따로 허가(대통령령) |
685 |
사증유효기간 |
단발3월복3년 |
단수사증은 발급일(입국일×)로부터 3개월, 복수사증은 3년 |
686 |
체류자격 |
아이공무(가족) 디투유 화이투 이식술, 이구비, F16배우자 |
A-2(공무):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무 수행하는 사람과 가족 D-2(유학):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연구기관 E-2(회화지도): 법장관 정하는 자격요건 갖춘 외국인 中 / 초교이상 교육기관 E-6(수익이 따르는 예술흥행), E-9(비전문취업), F-6(결혼이민):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출산(사실상) 자녀양육 부모 中 법장관 인정, 국민과 혼인중 배우자 사망,실종 中 법장관 인정 c.f) 관광통과(B-2) 30일 / 비자없이 |
687 |
단기체류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
생일 입국 6月 |
생년월일, 입국일자 최장 6개월 이내 조회 可 |
688 |
상륙의 종류 및 기간 |
관승긴재난 3 15 30 30 90 |
관광상륙(3), 승무원상륙(15), 긴급(30), 재난(30), 난민임시(90) - 기간연장은 기간만큼 관광상륙(3日): 그 선박의 장 or 운수사업자의 신청 승무원상륙(15日): 승무원이 휴양목적 or 환승 긴급상륙(30日): 외국인(승무원 포함)의 질병 or 사고 재난상륙(30日): 조난선박 내 외국인(승무원 포함) 긴급구조 난민상륙(90日): 법장관 승인 (외장관과 협의의무) |
689 |
여행경보
특별여행경보 |
남의 황제 적고 흑지
국가전체or일부: 주1적, 경2흑 |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제,특별유의,신중)-적색경보(철수권고,긴급외귀국,가급삼가)-흑색경보(여행금지,즉시대피,철수,방문금지) 특별여행주의보(1단계, 준 적색경보), 특별여행경보(2단계, 준 흑색경보, 기존여행경보 무관, 단기적위험 발생시 발령) |
690 |
CIQ과정 |
통출검 |
통관검사(Customs), 출입국심사(Immigrations), 검역조사(Quarantine) |
691 |
일반승인 국제법규 |
집포부 |
집단학살 금지협정, 포로관한 제네바, 부전조약 ※ 국회 동의 등 별도절차 없이 국내법적 효력 |
692 |
조약 |
국내법 같은 효력 국무회의–대통령 체결,비준 신사협정은 조약x |
(헌법)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승인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시 국무회의 심의 필요 ※ 신사협정은 비공식 국제협정(법적 구속력x)으로서 조약x |
693 |
조약의 유형 |
조정외 기지포 정전기(No정치) 약특기 입합 서개보 |
조약: 격식,정식,정치적·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 합의 협정: 전문적·기술적 협약: 양자조약, 특정분야·기술적사항 입법적 합의 의정서: 기본적인 문서의 개정이나 보충적 성격 조약 |
694 |
밀항단속법 |
자수,귀환자 임감면 수사시 즉시통보(의무) |
밀항: 여권,선원수첩 등 없이 대한민국外 지역으로 도항, 국경 넘는 것 이기,이선: 대한민국外 지역에서 선박, 항공기로부터 무단이탈, 미귀환 밀항,이기,이선: 재외공관,수사기관,선장에 자수 또는 귀환자 임의적 감면 사법경찰관리 수사시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통보 의무 |
695 |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거절 (항공보안법+국토교통부령) |
음주 거부 통보 |
음주소란(우려), 보안검색 거부, 거절요청·통보(from 국내외 국가기관·국제기구) + 기타 항공기 안전운항 해할우려 (국토교통부령) |
696 |
국기게양방법 |
UN 태극기 |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유엔, 오른쪽 국기, 24시간 세탁x(소각o), 우리나라 승인한 나라만 게양(국제회의,체육대회 예외) |
697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국제회의 |
상당수 외국인 참가 회의 (대통령령 정하는 종류,규모 해당) |
698 |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
≒ 온나라
≒ 통합포털 |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활용하기 위한 H.W, S.W, D.B, 처리절차 등 통합시스템 |
699 |
공문서의 종류 |
법지 공비 민일 |
법규, 지시(훈예지일), 공고(구체적명기없으면 5일후 효력), 비치, 민원, 일반 ※ 법규(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 특수매체기록 포함) |
700 |
유효한 공문서 요건 |
주내절형 |
① 당해기관의 권한내 사항 ② 내용이 적법, 실행가능 ③ 요식절차 등 일정절차에 따라 형식갖출 것 ④ 의사표시 정확, 명백 |
701 |
문서의 효력발생시기 학설 |
도발표요 |
도달주의(우리나라 통판), 발신주의, 표백주의(작성완료시), 요지주의(상대방이 알았을 때) |
702 |
문서의 성립과 효력 |
성결 효도 |
성립(결재시-이문행 모두 가능) 효력발생(도달시, 상대방의 친족,점원,사무직원,가정부등 수령 = 본인직접 수령) |
703 |
문서의 성립(서명) |
전 이문행 서 문행제 |
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행정전자서명 관인(직인)대신 서명 가능 (전자문자서명, 행정전자서명 제외) ↑ 전자이미지서명은 可 |
704 |
문서의 접수 |
문일처번 |
문서과: 접수일시, 처리과: 접수등록번호(처리과 접수가 원칙) |
705 |
문서작성 일반원칙 |
1가)()o |
1,가 ) () ① |
706 |
기안자 등의 표시 |
발별보똥 |
발의자 ★, 보고자 ☉ c.f. 기안문첨부 통계표등 책임밝힐 필요인정시 별도 작성자 표시(의무) |
707 |
기안자 표시 의견있음 표시 |
위급앞위 위급다음 |
직위나 직급 앞이나 위에 ‘발의자 ★, 보고자 ☉’ 표시 직위나 직급 다음에 ‘의견있음’ 기재 |
708 |
결재란 |
|
|
709 |
관인(청인과 직인) |
관청 장보직 |
행장기관 청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 명의 직인 |
710 |
서명 전자이미지 서명 |
전자문서 제외, 자필 한글 |
기안자등이 공문서(전자문서 제외)상에 자필로 자기이름 한글로 표시 전자문서에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서명 표시 |
711 |
관인날인 또는 서명 |
행정기관장 관인or서명 보조기관 서명 단순업무 생략可 |
행정기관장 명의 발신문서: 관인(전자이미지 포함) 또는 서명 보조기관 or 보조기관 상호간 발신문서: 보조기관이 서명 일일명령등 단순업무처리 지시문서, 행정기관간 단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등 발신문서: 발신명의 표시 오른쪽에 관인생략 or 서명생략 표시 |
712 |
문서작성 누년 일렬번호 연도별 일렬번호 연도표시 일렬번호 |
누법훈예 별명 표지공 |
누년 일련번호(연도관계없이 누적번호) - 법규, 지시문서중(훈령, 예규) 연도별 일련번호(연도별 새로시작일련, 연도표시x - 지시문서 중 일일명령 연도표시 일련번호(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로 이은번호 - 지시, 공고문서 |
713 |
문서작성시 위치 및 띄우기 (행정업무편람)
- 끝 표시 |
제목 첫째항목 둘째항목둘째항목둘째항목둘째항목. 끝.
|
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둘째 항목부터는 상위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항목이 한줄 이상인 경우 항목내용의 첫글자에 맞추어 정렬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마지막까지 작성된 표로 끝나는 경우, 표 아래 왼쪽 한칸 띄우고 끝. 중간까지 작성된 표로 끝나는 경우, 끝 표시x 마지막 다음칸에 ‘이하빈칸’ |
714 |
문서의 발신 |
원칙은 정통망 암호화등 적절보안조치 직접처리할데 보냄 필요시 상하급기관 거침(의무) 처리과장 승인후 재발신 可 |
정보통신망이 원칙, 수발신시 적절한 보안조치 결재권자는 암호화등 발신방법지정(의무) 직접 처리할 행정기관에 발신(필요시 행정조직상 계통따라 발신) / 필요인정시 상하급기관 거침(의무) / 문서생산 처리과장 승인받아 수신자변경or추가 재발신 可(결재권자or처리과장 지시, 수신자명칭변경, 수신자누락 오지정, 관련기관 요청) |
715 |
홍보의 유형 |
- 협의홍보(PR) - 지역공동체관계(CR)
- 언론관계 - 대중매체관계 - 기업이미지식 홍보 |
일방적으로 알리는 활동 종합적 /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사회 프로그램, 주민과 유기적연락, 협조체재, 각계각층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활동 소극적 / 대응적 홍보 / 신문TV등 뉴스의 보도기능에 대응(기자질의답변) 종합적 / 경찰의 긍정적 측면을 알리는 활동 종합적, 계획적 / 주민지지를 바탕으로 예산획득, 협력확보 / 영미중심 발달, 캐릭터개발, 서비스개념, 비밀주의X |
716 |
홍보의 개념 |
- 공공관계PR |
국민의 동의와 지지획득을 위한노력(선전과 비슷) |
717 |
홍보의 목적 |
전달 파악 |
국민에게 경찰시책 or 경찰활동 상황 정확전달 / 국민의 의견 요망 파악 |
718 |
언론모니터링 |
매30분 |
통신·인터넷매체 등을 수시점검(매30분)하여 메인뉴스 및 매 시간 뉴스, 보도예상뉴스 등 검색 |
719 |
경찰과 대중매체 관계 |
마결 크공 에릭얽해사 제통3, 실험실두려워 |
Sir Robert Mark: 결혼, Crandon: 공생, Ericson: 얽혀, 해석, 사회기구(경찰+대중매체=사회적엘리트집단구성) / C.R.Jeffery: 범죄통제모형 세 가지로 구분11111111111(형치환), S.P.Lab: 범죄예방을 공중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으로 규정 |
720 |
범죄사실발표 주의사항 |
공한증 청성실x책 |
공익, 한정, 증명, 청소년, 성범죄자는 실명X, 책임자(청․서장, 수사본부장, + 그 지정을 받은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자 등) |
721 |
정정보도청구 기간 |
안3月 有6月 결3日 |
안지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내 청구 언론사(인터넷뉴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3일이내 수용여부 결정·통보 |
722 |
정정보도청구 거부사유 |
정사위상공 |
정당한 이익X, 사실X, 위법, 상업광고, 공개회의 공개재판절차 |
723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조정’ |
조정 14日(신청) 2未 취신합언 |
조정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주재부장은 지체없이 조정기일 2회 未출석시 취하(신청인), 합의(언론사) / ※ 조정위원은 합의 권유 可 |
724 |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사항 |
구규임시 |
중재부 구성, 중재위 규칙 제정개정폐지, 사무총장 임명동의, 시정권고 결정취소 |
725 |
중재위원회 구성
|
4090 법변언10 1/5
문체부장관 위촉 장1부2내감2내(호) 3+3 재반출반 명수실 |
40~90명 중재위원, ①법관중법원행정처장 추천, ②변호사 중 대한법협회장 추천, ③언론 10이상 종사한 사람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 1/5이상, 기타 경험풍부(문체부장관 위촉, 방통위장x)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이내, 감사 2명이내 <각각 호선> 임기는 각각 3년, 1회 연임가능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명예직, 수당 실비보상은 가능 |
726 |
감사담당자 자격 및 결격 |
자 3경 결 3징 |
자격 - 해당 감사부문에 관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결격 –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27 |
감사의 종류 |
재특성 복종 (감사애들 특성은 복종) |
재무(예산), 특정(문제점 개선), 성과(효과성,능률성,경제성), |
728 |
감사결과 조치기준 |
징시경개 권통변고 거제 문징 시정된 부위 추~하니 원복 경주 사는 경미 개 법행제모 권 문대개 통 비위부자 |
징계·문책요구, 시정요구, 경고·주의, 개선요구, 권고, 통보, 변상명령, 고발 징계·문책요구-감사거부, 자료제출 게을리 시정-위법,부당 인정사실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경고·주의-경미 or 제재가 필요 개선-모순·개선(법령상,행정상,제도상) 권고-문제점, 대안제시, 개선방안 마련 통보-비위사실,위법,부당 자율처리 변상명령-변상책임(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고발-범죄혐의 |
729 |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 |
인자기헌 |
인권-자연권 / 기본권-헌법 |
730 |
인권이 지니는 특성 |
정보상불 권평제전 |
법률,관습의 정당성 판단기준(권력제한), 보편성(평등향유↔특권), 상호의존성(국민제한), 불가분성(권리전체) |
731 |
인권의 유형 |
정경법차 |
시민적·정치적/ 경제·사회·문화적/ 법적/ 차별받지 않을 권리 |
732 |
경찰인권시책흐름 |
육검 율란 친구 안홍 구식 요만 천직 상부 십감 재제 |
70년대이전 검거율 - 율란(검거율, 사회적혼란 대처) 70년대 구호등장 - 안홍(안정보장목표, 홍보활동강화) 80년대 사회안정 - 혼새(혼란지속, 새시대시경찰, 인권존중풍토) 90년대 의식향상 - 요만(요구, 인권경찰 만족도미흡) 2000년대 직무패러다임 전환 - 상부(기대상승, 일선 마인드부족) 2010~12년 인권보호센터(수사국→감사관실) - 재제(재차확인, 제고) |
733 |
경찰청·지방청 인권위원회 (경찰 인권보호 규칙) |
본청, 지방청 7~13人 (법3학3N3+α) 남녀 6:4 선거, 경찰x (3년 未경과자) 2+2+2(위원장x) 사안무관 해촉
사안과 관련시, 제척회피기피 |
(설치) 경찰청, 지방청에 설치운영(경찰청장, 지방청장 자문기구) (구성) 7~13人(위원장은 호선 / 당연직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지방청은 청문감사담당관 / 위촉위원은 법3학3N3+α 각1人이상) ※ 남녀비율은 6:4 ~ 4:6 (특정성별이 6/10 초과x) (위촉 결격/당연퇴직)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예비포함), 선거사무관계자, 당선공무원·경찰(퇴직 3년 未경과자 포함), 정당법상 당원 (임기) 2년, 위원장은 연임x, 위원은 2차례 연임可 (해촉可) 청장은 위원회 의견들어 해촉 可 (사건청탁,인사관여,직무비위 / 명예실추, 품위손상 / 연속3회 정기회의 불참 / 자진의사 / 기타) (제척의무,회피의무,기피신청可) 위원 or 배우자(였던) / 친족관계(였던) / 증언,감정,법률자문 / 감사,수사,조사,재판 / 대리인(었던) ※ 위원회는 제척사유, 기피사유 유무에 대해 심사(대상위원 제외) |
734 |
경찰 인권보호 규칙 |
- 인권교육계획 (본청 3년, 서장 1년) 인권영향평가 (위원회60일전, 집시쫑30일전) 물건등 보관 진정 취소
진정 각하 (임의)
진정 기각 (임의) |
경찰청장은 3년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의무) 경찰서장은 매년 인권교육계획 수립,시행(의무) 경찰청장 실시(의무) / 제개정 법령,행정규칙(경미시제외) - 경찰위원회 상정 60日 前 / 국민인권영향 정책,계획(의견청취시 제외) - 확정 前 / 인권침해가능 집회시위 – 종료30日 前 (※ 부득사유시 기한관계없이 평가실시 可) 임의제출 보관可 / 요구시 반환의무 / 요구안해도 반환可(진정취소, 사건종결) 취소장(email可) / 구두시 취소조서 / 전화시 보고서 可(임의) / 수용자는 취소장에 서명날인(손도장可) 제출(의무) 명백 / 이유x / 피해자 조사불원 명백 / 시효 완성(공소,징계,민사) / 권리구제 中 or 쫑(형식요건x로 종결은 제외) / 익명,가명 / 진정취소 / 기각각하된걸 또진정 / 추상,무근거로 업무방해의도 / 법원판결 반대 / 국가인권위원회 이미 조사 中 or 쫑(진정취소로 각하 제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장은 진정조사결과 기각 可 / 사실x or 확인불가 / 이미 피해회복등 별도 구제조치 불요 / 사실이어도 인권침해x |
735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 |
아동정장 외보구유교 (아동정장 왜보구 웃껴?) |
다수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구금보호시설 : 외국인보호소, 보호감호소, 구치소, 유치장, 교도소 +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경찰, 검찰, 군대, 국정원 등 국가기관도 대상이나 국회입법, 법원, 헌재재판은 제외 |
736 |
연임이 가능한 위원회 |
공인소론 2 2 3 3 |
정보공개위(2년, 연임가능), 경찰청·지방청 인권위(2년, 2회연임가능), 소청심사위(3년, 1회 연임가능), 언론중재위(3년 1회 연임가능) |
737 |
위원장 호선 위원회 |
경찰 인권 언론 손실 |
경찰위, 인권위, 언론중재위, 손실보상위 |
'경찰학(警察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안전규제론] 사례 해결 - 4 (0) | 2019.04.09 |
---|---|
[교통안전규제론] 사례 해결 - 2 (0) | 2019.04.09 |
경찰실무종합(2018년 경찰공제회) - 총론 두문자 (1) | 2019.04.02 |
경찰실무종합(2018년 경찰공제회) - 위원회 총정리 (0) | 2019.04.02 |
[법의학]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비교론적 고찰과 발전방향 (0) | 2010.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