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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16 형법총론 - OX퀴즈 (신기총02)
  2. 2010.04.27 행위-부작위범 성립요건
  3. 2010.04.14 인질죄
법학(法學)/형법2019. 4. 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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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생지가 대한민국의 항공기인 경우에도 기국주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O ;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는 속인주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X ; 형법 제6조의 보호주의가 적용된다. 제6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甲은 노동력 착취를 위해 자신의 나라에서 외국인 乙을 약취·유인하였다. 그 후 甲이 한국으로 돌아와 여행을 하던 중 이 사실이 발각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O ; 2013. 3. 5. 개정형법은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세계주의를 도입하였다.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O ; 형식적 범죄개념의 세 가지 요소인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을 범죄의 성립요건이라고 한다. 책임능력은 책임요소이므로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X ; 소추조건은 그 범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소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으로서 범죄의 성립 자체에 대한 요건은 아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불벌의 의사가 있는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O ; 소추조건은 그 범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소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으로서 범죄의 성립 자체에 대한 요건은 아니다.

직계혈족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X ; 친족상도례에서 제328조 제1항의 신분은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면제판결을 하게 된다. 즉, 범죄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고 처벌 여부만 좌우한다.

통화위조죄, 유기죄, 피의사실공표죄, 공익건조물파괴죄, 신용훼손죄는 위험범이다.

X ; 통화위조죄, 유기죄, 피의사실공표죄, 신용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그러나 공익건조물파괴죄는 손괴죄의 한 유형으로서 침해범이다.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다.

O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존속협박죄,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O ;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O ; 형법 제283조 제2항. 그러나 특수협박죄와 상습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판례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즉시범'으로 본다.

O ;

즉시범이란 실행행위가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적 결과발생(법익침해 내지 위태화)과 동시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는 범죄를 말한다.

O ; (살인죄, 방화죄, 상해죄, 모욕죄 등)

상태범이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종료하지만, 그 위법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위법상태에 포섭될 수 있는 기수 이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O ; (절도죄, 횡령죄 등) 상태범 = 법익침해 = 기수 = 종료 but 위법상태 존속

계속범이란 법익침해상태가 어느정도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성립하며,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O ;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약취·유인죄 등) 계속범 = 법익침해 어느정도 시간 = 기수 but 종료x

부작위범은 모두 계속범이다.

X ; 부작위범은 계속범인 경우도 있고, 상태범인 경우도 있다.

계속범은 기수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기수 이후에도 종료 이전까지 공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X ; 계속범은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종료 이전까지는 공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즉시범 기수 = 종료(공소시효 시작, 공범성립 可) = 위법상태

상태범 기수 = 종료(공소시효 시작, 공범성립 可) != 위법상태 <- 불가벌적 사후행위o

계속범 기수 != 종료(공소시효 시작, 공범성립 可) = 위법상태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O ;

영아살해죄, 불법체포·감금죄, 업무상동의낙태죄는 진정신분범이다.

X ; 부진정신분범이다.

업무상비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다.

O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부진정신분범이다.

X ; 부진정신분범 또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인은닉죄(제151조 제1항)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O ;

통화유사물제조등죄는 '판매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O ; 형법 제211조

문서에 관한 죄 중 허위진단서작성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행사죄, 부정행사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O ;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을 요한다.

O ; 형법 제247조

사회적 행위론은 구성요건해당성 및 다른 범죄성립요건 심사에서 평가되어야 할 요소를 앞질러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O ; 사회적 행위론은 그 핵심개념인 '사회적 의미성'에 대한 판단이 결국 구성요건의 법적 평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행위 개념은 구성요건단계를 앞질러 들어감으로써 구성요건에 앞서 있어야 할 중립적 상위개념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범죄는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나, 과실범은 행위 외에 사실과 같이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X ; 과실범도 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

인과적 행위론은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신체활동 또는 인간에 의해 야기된 외부세계의 인과적 변화를 행위로 보는데, 미수범, 부작위범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X ; 인과적 행위론은 인간행위의 핵심인 의사내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고의행위의 의미파악이 곤란하고, 미수행위의 개념을 설명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또한, 거동성이 없는 부작위와 유의성이 없는 인식없는 과실을 행위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행위개념의 근본요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범죄능력이 인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O ; 통설·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X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상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O ;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다.

O ;

법인실재설이 지배적인 독일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의제설을 취하는 영미에서는 오히려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한다.

O ; 법인의 범죄능력의 문제는 법인의 본질에 관한 사법상의 이론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없고 형법이론적·형사정책적 고려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형법은 법인을 범죄주체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몇몇 특별법에서 법인을 자연인인 행위자와 함께 처벌할지라도 그 수형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X ; 각종의 행정형법에서는 행위자 이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경우는 법인에게 형벌능력·수형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 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면할 수 없다.

O ;

영리를 위한 상습적인 저작재산권 침해는 친고죄가 아닌데,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상습성 유무에 따라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구 건축법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X ;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는 자연인인 개인까지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X ;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은 구성요건의 경고·지시 기능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O ;

보장구성요건은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와 같이 법적으로 규율되지 아니한 것을 구성요건에서 제외하여 죄형법정주의를 통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조한다.

O ; 보장구성요건이란 법적으로 규율된 가벌성의 전제조건을 의미(불법구성요건·위법성·책임표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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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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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는 그 태양에 따라서 작위와 부작위로 나뉜다. 작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태도이고, 부작위는 법적으로 하도록 의무 지워진 행위를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은 ‘...을 하지 않는 자는 ...에 처한다’ 는 식으로 부작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작위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여 형법 18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행행위로서의 부작위와 발생된 결과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부작위자에게 기대되는 행위를 할 의무 즉, ‘작의의무’ 가 있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작의의무를 수행하여 결과 발생을 사실상 방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넷째, 작위의무가 있어서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부작위가 작위와 동시할 수 있는 경우(동가치성)에만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된다.

부작위범의 예로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이나 우유를 주지 않거나 아버지가 물에 빠진 자기 아이를 건져 주지 않아 익사케 한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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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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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인질강요죄는 사람을 체포, 감금 또는 약취,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특히 외국에서 외교관이나 공무원을 인질로 삼아 헌법기관이나 정부에 특정한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거나 범죄인의 석방을 요구하는 테러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이다. 인질강요죄는 체포감금 또는 약취유인죄와 공갈죄가 결합된 범죄로 인질의 자유(장소선택의 자유)와 제3자의 의사결정과 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2)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체포, 감금 또는 약취, 유인과 강요라는 두 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앞의 것을 하지 않는 자가 강요한 때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뿐이다. 강요의 상대방은 제3자이다. 이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또는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인질로 삼는다는 것은 인질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상으로 제3자를 강요하기 위하여 인질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3) 감경사유

본죄를 범한 자 및 미수범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자의성을 요하지 않고, 기수가 된 이후에 중지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을 지라도 행위자에게 중지의 유혹을 줌으로써 인질을 보호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가진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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