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6. 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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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3.03.14, 2002다57218 - 「가스총 근접 발사 사건」

【판시사항】
[1] 경찰관이 범인 검거를 위하여 가스총을 사용할 때의 주의의무
[2]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스총은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위해성 장비로서 그 탄환은 고무마개로 막혀 있어 사람에게 근접하여 발사하는 경우에는 고무마개가 가스와 함께 발사되어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인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지 않는 등 가스총 사용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 1(이하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라고만 한다)은 1997. 10. 29. 01:40경 세 들어 살고 있는 부산 남구 대연3동 소재 박향임 소유의 2층 가옥 중 1층 부엌이 딸린 방 안에서 동거녀인 원고 1과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흥분한 나머지 옷을 다 벗고 알몸인 채로 방과 다락, 부엌 등을 오가면서 옷장 내에 걸려 있던 옷걸이용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가재도구와 유리창 및 전등을 파손하고 고함을 치면서 난동을 부렸다.
(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고 산하 부산남부경찰서 대연3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소외 2, 3 및 추가로 지원한 소외 4, 5, 6 등 5인이 원고에게 난동을 중지하고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소외 2를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유리조각을 집어 던지면서 저항할 뿐 아니라, 가스렌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칼로 끊어 가스렌지를 집어 던진 후, 한 손에는 가스호스를, 다른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다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치면서 더욱 격렬하게 난동을 부렸다.
(3) 그 때 원고 1이 밖으로 나와 "원고가 자기 남편인데 팔에 주사 자국이 있고 마약을 한 것 같다."고 하므로 소외 2 등은 더욱 긴장하여 원고가 환각상태에서 가스폭발을 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구경 나온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원고에게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가스총을 발사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소외 2는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사용하여 원고를 제압하기로 하고 골목길에서 다락 쪽 창문을 통하여 가스탄 1발을 발사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원고가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 왔을 때 다시 1발을 더 발사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원고를 제압, 검거하게 되었다. 그런데 2번째 발사시 탄환에서 분리된 고무마개가 원고의 오른쪽 눈에 명중되어 원고로 하여금 우측 안구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은, 경찰관인 소외 2로서는 원고의 난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가스총을 발사하는 경우 가슴 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접한 거리에서 원고의 우측 눈을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결과 가스탄에서 분리된 고무마개가 원고의 우측 눈에 명중되어 원고로 하여금 우측 안구파열상(실명)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경찰공무원인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사용한 가스총(YSR-505)은 최루작용제를 분사하는 5연발 권총으로서 탄환을 장전한 후 방아쇠를 당기면 탄환 속에 분말의 형태로 내장된 가스가 탄환 입구에 끼워져 있는 두께 2∼3㎜, 직경 10㎜ 가량 되는 원통형 고무마개를 박차고 나와 분사되고, 그 과정에서 탄환에서 분리된 고무마개는 공기저항으로 인하여 전방 1m 이내에서 낙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위 가스총에서 분사된 가스는 고성능 최루작용제로서 인체에 무해하나 10∼15분간 사람의 눈을 뜰 수 없게 하고 얼굴을 따끔거리게 하며 재채기를 나오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사실, 위 가스총의 최대분사거리는 약 22m이나 유효분사거리는 8∼10m 정도 되는 사실, 위 가스총의 안내문에는 주의사항으로 사람의 안면 가까이에서 발사하지 말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2가 당시 원고의 눈을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탄환에서 분리된 고무마개가 원고의 눈에 명중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방안으로 가스총을 발사한 소외 2에게 가스총 발사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스총은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위해성 장비로서 그 탄환은 고무마개로 막혀 있어 사람에게 근접하여 발사하는 경우에는 고무마개가 가스와 함께 발사되어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인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지 않는 등 가스총 사용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부엌문과 방문까지의 거리가 1.5m 정도 되고, 부엌은 골목 바닥보다 20㎝가 높고 방은 부엌 바닥보다 20㎝ 정도가 더 높은 사실, 원고가 다락에서 소란을 피우자 소외 2가 다락 쪽으로 가스총 1발을 발사하였고 이에 원고가 분사된 가스에 질식되어 방으로 내려와 방 출입문 쪽에 서 있었으며, 그 후 소외 2는 원고가 어렴풋이 보이자 계속 소동을 부린다는 생각에서 원고를 제압·검거하기 위하여 약 1.5m 떨어진 부엌 출입문 밖에 기대서서 원고가 있는 쪽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원고를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하였고, 이 때 분리된 고무마개(두께 2㎜, 지름 11㎜)가 원고의 눈에 박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 2가 가스총에서 분리된 고무마개가 원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도의 근접거리에서 원고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하여 고무마개가 원고의 눈에 명중하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소외 2의 의사가 어찌하였든 원고의 눈에 고무마개가 박힌 이상 소외 2가 원고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가 소외 2가 있는 곳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였으므로 천장을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하였다는 소외 2 등의 진술도 이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당시 사용한 가스총의 탄환은 고무마개로 막혀 있어 사람의 안면 가까이에서 발사하는 경우 고무마개가 분리되면서 눈 부위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1.5m 미만의 근접한 거리에서 이를 사용하는 경찰관인 소외 2로서는 원고의 안면 부위를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람의 눈 부위 등 인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원고를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나머지 가스총에서 분리된 고무마개가 원고의 오른쪽 눈에 명중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은 상해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가스총 발사행위시에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내의 손해라 할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는 할 수 없다(원심은 발사시 탄환에서 분리된 고무마개는 공기저항으로 인하여 전방 1m 이내에서 낙하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을 제4호증의 61의 기재 등만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는지도 의문이려니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1m를 약간 넘는 근접거리에서 안면부위를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하는 경우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2가 당시 원고의 눈을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탄환에서 분리된 고무마개가 원고의 눈에 명중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고 하여 소외 2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가스총 사용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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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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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7]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3] 김예쁜은 파출소장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

 

𝟛. 설문 3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김예쁜이 직접 파출소장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선택적 청구권)이 문제된다.

 

. 선택적 청구권(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1. 문제점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공무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관련있다는 견해

대위책임설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가 배상으로 충분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는 부정한다. 자기책임설은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며, 공무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청구를 긍정한다. 중간설은 경과실이든 고의 중과실이든 결국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므로 선택적 청구를 부정한다. 절충설은 경과실은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을 위해 부정하고, 고의 중과실은 공무원의 책임이 원칙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도 자기책임을 지므로 선택적 청구를 긍정한다.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견해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긍정설,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내부적 구상책임(국배법 제2조제2)에 불과하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

군용버스와 군용지프차의 충돌사건에서,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규정이 아니며, 고의·중과실은 공무원 개인도 중첩적으로 외부책임을 지나 경과실의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절충설과 유사한 입장이다.

4. 검토

헌법 §29 본문과 단서, 국가배상법 §2 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경과실은 직무수행상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으로 지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 등이 공무원과 경합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 사안에의 적용

사안의 파출소장 A의 경찰권 불행사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외부책임이 인정되어 김예쁜은 파출소장 A를 상대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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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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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7]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2] 김예쁜이 승소한다면, 대한민국은 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5)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김예쁜이 승소한 경우 대한민국이 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A의 과실의 정도,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이 문제된다.

 

.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1. 문제점

국가 등이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본질이 문제된다.

2. 학설

대위책임설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져야 하나 피해자구제 등을 이유로 국가 등이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자기책임설은 국가 등이 그 기관인 공무원을 통해 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중간설은 고의ㆍ중과실은 국가 등이 대위책임, 경과실은 기관의 행위로 보아 국가 등이 자기책임이라는 견해이다. 절충설(신자기책임설)은 고의ㆍ중과실은 기관행위성 상실되어 공무원의 개인책임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도 부담하는 외부적 자기책임, 경과실은 기관행위성 유지되어 국가 등의 자기 책임이라는 견해이다.

3. 판례

경과실과 달리 고의ㆍ중과실의 경우는 기관행위성 상실되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 등이 배상책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절충설의 입장이다.

4. 검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볼 때 절충설이 타당하다.

 

. A의 과실의 정도

판례는 중과실이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사안의 경우 김예쁜이 최근에 선행 피해를 당했다며, 이쌍칼에게 과거 유사한 범죄경력이 있음을 고려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측가능성이 있어 A의 부작위에는 중과실이 있다.

 

.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1. 문제점

국가 등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배상책임을 진 경우 가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대위책임설은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당연하며, 그 법적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국가가 배상한 한도 내에서 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자기책임설은 국가의 자기책임이므로 구상권은 내부정책적 문제이며, 그 법적성질을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구상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절충설은 경과실의 경우 자기책임으로 구상의 여지가 없으나, 고의 중과실의 경우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정도,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대한 국가 등의 배려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법원은 공중보건의의 국가에 대한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자신의 출연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해 구상권 취득한다고 판시하여, 경과실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인정하였다.

4. 검토

구상권의 인정여부는 배상책임의 성질과 논리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며 정책적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법집행상 사기와 안정성 측면에서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사안에의 적용

A가 김예쁜 보호를 거부한 행위는 중과실이 인정되고, 김예쁜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을 근거로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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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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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7]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1] 김예쁜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가능성을 검토하라. (25)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김예쁜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파출소장 A의 보호요청 거부행위의 법적 성질과 부작위의 위법성, 고의·과실이 문제된다.

 

.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충족 여부

1. 의의 및 성립요건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로 법령에 위반하여 고의·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안에서 파출소장 A가 공무원임은 명백하다.

2.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

직무행위에 관하여 통설 및 판례는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광의설의 입장이고, 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해 실질적 직무관련과 외형적 직무관련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사안에서 A의 보호조치 거부행위는 근무 중에 이뤄져 거부결정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외형적으로 직무를 집행한 것에 해당한다.

3. 부작위의 위법성

범죄의 제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6조제1항은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는 경우 예방을 위하여 경고·제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물리적 집행행위와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고, 경직법 제6조제1항이 가능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에서 이미 김예쁜을 한차례 납치·감금·폭행한 전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후속범행의 위험으로 인한 김예쁜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급박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A가 취해야 할 적정한 조치는 범죄행위를 실력으로 막는 범죄의 제지에 해당한다.

작위의무 인정여부

파출소장 A의 범죄의 제지는 경찰재량으로 무하자재량행사의무만이 인정되며, 범죄의 제지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을 요한다.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여부에 관해 긍정설·부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위험배제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조리상 안전확보작위의무를 인정하였다.

경찰재량이 기속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로서 위험발생의 고도의 가능성이 인정되고 동가치적 법익의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가능하며 경찰기관 개입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없어야 한다.

사안에서 김예쁜이 입은 황산액에 의한 화상과 칼에 의한 자상은 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해로서 이쌍칼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김예쁜이 스스로 저지할 수 없으며 경찰의 개입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재량은 영으로 수축되며, A에게는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사익보호성

학설은 사익보호성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의 문제일 뿐이라는 불요설과 국가배상법의 입법목적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손해전보라는 점을 근거로 하는 필요설이 대립한다. 다만 필요설은 사익보호성 요건을 직무요건에 포함시키는 견해, 손해요건에 포함시키는 견해, 위법성 요건에 포함시키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필요설의 입장으로 위법성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

생각건대, 국가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익보호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배법 제2조 제1항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익보호성의 판단기준은 근거법률, 관련법률, 헌법상 기본권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안은 근거법률인 경직법 제6조를 통해 사익보호성이 인정될 수 있다.

소결

A의 보호거부와 관련하여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여 작위의무가 인정되고 사익보호성도 있으므로 A의 부작위는 위법하다.

4. 고의·과실

고의는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인용한 경우이다. 과실은 동일직무에 종사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의무의 해태이다. 사인에서 이쌍칼의 흉포한 선행 범행이 있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신변보호조치가 없으면 김예쁜이 다시 범죄피해를 입을 것이 예측가능하므로 과실이 인정된다.

5. 손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로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사안의 경우 B의 신체의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6. 인과관계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파출소장 AB에 대하여 보호를 하였다면 2차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 사안에의 적용

A공무원으로서 범죄의 제지 등 파출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호를 거부한 위법한 부작위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김예쁜이 신체 침해를 당했고, 경찰이 개입하였다면 2차 범행의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김예쁜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인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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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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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4] 주취자 동사 사건

 

[2]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을 경우, 국가는 경찰관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0)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국가의 B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하여, B의 과실의 정도와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구상권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다.

 

. “고의 또는 중과실해당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중과실을 약간의 주의만 하면 손쉽게 위법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를 의미한다고 한다.

사안에서 영하 15도의 날씨에 만취한 상태의 A가 잠이 들어 방치된 경우 동사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므로 B의 중과실이 인정된다.

 

.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1. 문제점

국가 등이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본질이 문제된다.

2. 학설

대위책임설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져야 하나 피해자구제 등을 이유로 국가 등이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자기책임설은 국가 등이 그 기관인 공무원을 통해 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중간설은 고의ㆍ중과실은 국가 등이 대위책임, 경과실은 기관의 행위로 보아 국가 등이 자기책임이라는 견해이다. 절충설(신자기책임설)은 고의ㆍ중과실은 기관행위성 상실되어 공무원의 개인책임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도 부담하는 외부적 자기책임, 경과실은 기관행위성 유지되어 국가 등의 자기 책임이라는 견해이다.

3. 판례

경과실과 달리 고의ㆍ중과실의 경우는 기관행위성 상실되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 등이 배상책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절충설의 입장이다.

4. 검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볼 때 절충설이 타당하다.

 

.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1. 문제점

국가 등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배상책임을 진 경우 가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대위책임설은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당연하며, 그 법적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국가가 배상한 한도 내에서 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자기책임설은 국가의 자기책임이므로 구상권은 내부정책적 문제이며, 그 법적성질을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구상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절충설은 경과실의 경우 자기책임으로 구상의 여지가 없으나, 고의 중과실의 경우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정도,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대한 국가 등의 배려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법원은 공중보건의의 국가에 대한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자신의 출연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해 구상권 취득한다고 판시하여, 경과실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인정하였다.

4. 검토

구상권의 인정여부는 배상책임의 성질과 논리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며 정책적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법집행상 사기와 안정성 측면에서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사안에의 적용

경찰관 B의 위법한 부작위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을 근거로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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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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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4] 주취자 동사 사건-1

 

[1] 격분한 A의 배우자 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승소 가능한가? (30)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의 국가배상청구의 승소가능성 관련, 국가배상책의 성립요건이 문제되고 특히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한다.

 

.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충족 여부

1. 의의 및 성립요건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로 법령에 위반하여 고의·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안에서 충무로지구대 경찰관 B가 공무원임은 명백하다.

2.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

직무행위에 관하여 통설 및 판례는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광의설의 입장이고, 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해 실질적 직무관련과 외형적 직무관련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사안에서 B는 순찰 중인 경찰관으로서 직무행위 중이었으며, A를 보호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외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3. 부작위의 위법성

보호조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은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주취자·정신착란·자살기도자는 강제적 보호조치 대상이고, 미아·병자·부상자 등은 임의적 보호조치 대상이다. 사안의 A는 술에 취해 영하 15도 날씨에서 도로에 잠든 상태로 강제보호조치 대상이며,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지니며, 수인하명이 결합된 경찰처분에 해당한다.

작위의무 인정여부

경찰관 B의 보호조치는 경찰재량으로 무하자재량행사의무만이 인정되며, 보호조치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을 요한다.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여부에 관해 긍정설·부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위험배제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조리상 안전확보작위의무를 인정하였다.

경찰재량이 기속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로서 위험발생의 고도의 가능성이 인정되고 동가치적 법익의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가능하며 경찰기관 개입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없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해사안으로서, 영하 15도의 추운 겨울날 만취상태로 도로에 방치될 경우 동사가 우려되고 새벽 시간대로 경찰관의 도움 없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경찰권 발동으로 동사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어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B에게는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사익보호성

학설은 사익보호성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의 문제일 뿐이라는 불요설과 국가배상법의 입법목적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손해전보라는 점을 근거로 하는 필요설이 대립한다. 다만 필요설은 사익보호성 요건을 직무요건에 포함시키는 견해, 손해요건에 포함시키는 견해, 위법성 요건에 포함시키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필요설의 입장으로 위법성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

생각건대, 국가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익보호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배법 제2조 제1항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익보호성의 판단기준은 근거법률, 관련법률, 헌법상 기본권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안은 근거법률인 경직법 제4조를 통해 사익보호성이 인정될 수 있다.

사안의 강제보호조치는 경직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며 단순히 공공의 질서유지라는 공익목적뿐만 아니라 위험에 직면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것이므로 사익보호성이 인정된다.

4. 고의·과실

고의란 위법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용인한 경우를 말하고, 과실이란 동일직무에 종사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 갖추어야할 주의의무의 해태이다. 사안의 경우 고의는 인정되지 않지만 성실한 평균적 경찰관이라면 보호조치를 하였을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한다.

5. 손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로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사안의 경우 A가 동사한 생명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6. 인과관계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B가 최소한 A를 경찰관서에 보호조치 하였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 사안에의 적용

A의 사망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유족인 배우자 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승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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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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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배법과의 관계 (국배2,자배3,국배8,자운다망부,특배민) (<이지>인면<3고자>) 범절(OX)

c.f)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무과실 책임.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 문제됨

자요짜요의  

. 서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공무수탁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때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3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른 사람을 사, 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자운다망부>

국가배상법 제8조는 특별법이 존재한다면 특별법 우선적용, 별법 및 국가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외에는 법을 준용한다고 규정 / 이상을 종합하면 국가 등이 자배법상 책임성립요건을 갖추면 배상책임의 절차와 범위는 국배법에 의한다고 해석된다.


. 자배법상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이지)--(3고자)>

1. 행자성

(1) 운행자성의 요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운행자성은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운행이익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운행할 수 있는 운행지배를 요건으로 한다.

(2) 운행자성의 구체적 판단

관용차량 - 공무를 위해 운행한 경우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국가 등에게 귀속되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관용차를 사적 용무를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국가 등의 운행자성 상실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국가가 열쇠관리를 잘못하여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공무원개인차량 - 공무를 위해 운행하였더라도 국가 등의 운행자성은 부인되며, 공무원 개인이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3) 판례 관용차량의 무단운전의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가 그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상실되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자동차운행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진다

2. 적 손해의 발생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적 손해에 한하여 책임보험금을 그 한도로 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행과 인적손해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물적 손해 및 책임보험금을 넘어서는 일반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3. 책사유가 없을 것 자배법 제3조는 승객이 , 살행위로 인한 부상한 경우 등 일정한 면책사유를 규정 <3고자>






. 배상책임의 위 및

1. 국가 등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국가 등 운행자성이 인정되면 공무원 개인에게는 운행자성 인정되지 않고, 국가 등이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과 상관없이 자배법상의 책임보험금을 한도로 배상을 받는다. 물적손해 및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제750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일반불법행위) 청구 가능하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외적 배상책임을 진다(판례).

2. 국가 등에게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 공무원 개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된다면 공무원 개인이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때, 공무를 위해 운행한 경우 다시 일반론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 결어

자배법상의 책임성립요건은 국가 등의 운행자성만 인정이 되면 되고,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보다 입증이 용이하고, 피해자의 구제에 더욱 효과적 / 다만 판례는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국가 등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외형이론상 국가 등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c.f)

인적손해 관용차량: 국가 자배법상 책임(운행자성O), 공무원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운행자성×)

인적손해 개인차량: 국가 국배법상 책임(운행자성×), 공무원 자배법상 책임(운행자성O)

물적손해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 국가 국배법상 책임, 공무원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


 

공적용도

사적용도

관용차(순찰차)

자배법 O

자배법?

- 열쇠관리O 운행·X 국가배상X

- 열쇠관리X 운행·O 국가배상O

개인차

국배법 2(공직손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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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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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구상권 (29,국배2) (국지) (대자중) (<대위충><자책효><지프>) (대부,자체,,/직불기태배)

국가배상 임자의 은 택이나 

. 서설 

1. 의의 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어도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 등의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국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

2. 영조물의 설치하자로 인한 조물 책임(국배5) 및 적법한 공용침해로 인한 손보상과 구별

 

. 배상임자

국가배상법§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자가 된다. 최종배상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무귀속주체설, 비용부담주체설, 기여도설 대립하며 종합설이 타당하다(판례).

 

. 국가배상책임의 (공무원이 사고쳤는데 왜 국가가 돈줘야 하지?)

1. 문제점 - 국가 등이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본질이 문제된다.

2. 학설 <대자중>

(1) 위책임설 -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나 피해자구제 등을 이유로 국가 등이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는 견해

(2) 기책임설 - 국가 등이 그 기관인 공무원을 통해 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견해

(3) 간설 - 고의중과실은 국가 등이 대위책임, 경과실은 기관의 행위로 보아 국가 등이 자기책

(4) 충설(신자기책임설) - 고의중과실은 기관행위성 상실되어 공무원의 개인책임이나 피해자 제를 위해 국가도 부담하는 외부적 자기책임, 경과실은 기관행위성 유지되어 국가 등의 자기 책임

3. 판례 - 경과실과 달리 고의중과실의 경우는 기관행위성 상실되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 등이 배상책임 부담한다고 판시, 절충설의 입장이다.

4. 검토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볼 때 절충설이 타당

 

. 공무원의 개인적 배상책임 (택적 청구의 문제, 외부적 책임)

1. 문제점 헌법 제39단서에서 면제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보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등의 배상책임 외 가해공무원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는지?

2. 학설

(1)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관련있다는 견해 : 위책임설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가 배상으로 분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는 부정 <대위충>

기책임설 - 공무원의 임의식을 제고하며, 공무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 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청구 긍정 <자책효>

간설 - 경과실이든 고의 중과실이든 결국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므로 선택적 청구 부정

충설 - 경과실은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을 위해 부정, 고의 중과실은 공무원의 책임이 원칙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도 자기책임을 지므로 선택적 청구를 긍정

(2)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견해 : 1) 29단서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긍정설, 2) 헌법 29단서는 내부적 구상책임(국배법 2)에 불과하다는 부정설, 3) 경과실은 부정하고 고의중과실은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서 긍정하는 절충설

3. 판례 절충설과 유사한 입장이다. (군용버스 군용지프 충돌사건)

4. 검토 헌법 §29 본문과 단서, 국가배상법 §2 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절충설이 타당하다.

 





. 공무원에 대한 (내부적 책임)

1. 의의 구상권은 타인의 배상책임을 자신이 우선 변제한 경우 그에 대한 상환청구의 권리. 국가 등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배상책임을 진 경우 가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

2. 학설 <대부.자채..>

(1) 위책임설 -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당연하며, 그 법적성질은 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국가가 배상한 한도 내에서 배상청구

(2) 기책임설 구상권은 내부정책적 문제이며, 그 법적성질을 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구상 가능

(3) 간설 고의중과실은 대위책임설을 따르고, 경과실은 자기책임설을 따라 구상 가능

(4) 충설 경과실의 경우 자기책임으로 구상의 여지가 없으나, 고의 중과실의 경우 기관행위성상실되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3. 판례 당해 공무원의 무내용, 법행위의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여정도, 평소 근무,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대한 국가 등의 려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직불기태배>

4. 검토 - 국가배상법§2 의 입법취지에 따라 고의 중과실인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

 

. 경과실 있는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Case ‘2016년 사법고시 기출

1. 의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 개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된다.

2. 학설 공무원 개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관련 학설의 논의는 분명치 않다.

3. 판례 - 최근 대법원은 공중보건의의 국가에 대한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국가는 자신의 출연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에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와 절충설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례에서 선택적 청구권, 구상권 관련 논점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무원이 고의,중과실인지 / 경과실인지 적시 필요!

1. 중과실의 의미 판례는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약간의 주의를 하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2. 사안의 경우 경찰관 A~할 경우 ~할 수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으며 어렵지 않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는 경찰관 A에게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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