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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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라면 부정한 청탁X

O

청탁내용이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한다면 부정한 청탁X

O

습득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줄것을 부탁받으며 그 신용카드를 건네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다.

X 단순히 본범을 위해 장물 (일시사용)하거나 (일시사용 목적) 건네받은 경우는 장물취득X 장물보관O

피고인이. A 등으로부터. 절취해 온 귀금속을 매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귀금속을 받고. 그 귀금속을 매수하기로 한 C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 노래방에 들어가다 체포된 경우. 무죄.

X 장물알선죄. 매매 중개가 성립되었으므로 장물알선죄 성립. 실제 (매매계약 성립여부)(점유이전여부)는 불문.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보전처분 가능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O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O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O

강제집행면탈죄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O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입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더이상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O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 수령 계좌를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변경하고 그 목적물을 수령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O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 지위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다.

X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 등 구성요건에 해당 없음

휘발유가 주택주변.피해자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 실행 착수다.

O

현주건조물방화 실행 착수는 매개물에 발화된 경우에 인정된다.

O

현주건조물방화 기수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면 기수가 된다.

O 독립연소설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더라도 도중에 진화되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 미수다.

X 천조각=매개물. 천정=현주건조물. 천정에 옮겨붙었다 = 독립연소되었다. 기수에 이름.

공정증서원본 아닌 것 = 사토시 사조정자

O 공증인인증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증대장.

공정증서원본 = 부상자가공 여면허등

O (부동산.상업.자동차.가족관계)등록부. 공증인인증공정증서. 여권.면허증.허가증.등록증.

스스로 요구하여 돈을 받은 이상 그 받은 돈 전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성립. 설령 1천만원으로 생각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하여 1천만원에 대하여만 불법영득의사 인정되는 것은 아님.

O 손가락 하나 사건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O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의사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도움을 주고받으며 돈독하게 지내야 할 피고인 2가 교부하는 각 금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춘천연극제에 전달할 의사로 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뇌물수수죄X

O 불법영득의사가 없음. 정직한 춘천시장 사건.

민사소송 당사자는 증인능력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더라도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음.

O

민사소송 당사자는 증인능력 없고. 그 법인의 대표자도 마찬가지다.

O

1통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O

위증으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는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범죄사실로서 신고하면 성립된다.

O

의사가 전화진찰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진찰 또는 자신이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O 대면진찰규정x 스스로진찰규정o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것은 (의사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이다

O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어도 자격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의사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금지)이다

X 위배된다 볼 수 없다

(미국 치주과학회 회원) 아님에도 이를 포함한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 내에 게시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

X 치과 방문자만 볼 수 있음. 전파가능성 낮음. 거짓광고X거짓표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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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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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실경

X 상경. 같은 운전이다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무면허운전죄가 성립. 포괄일죄X

O

선고유예 대상은 선고할 형이 (1년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 구류형은 선고유예 할 수 없다.

O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준법경영 주제의 (강연.기고) 또는 금원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O 강연기고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반 소지O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를 구성한다

O 둘다 사망의 원인이므로 둘다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임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O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젖가슴 치료 10일 + 주사맞고투약 3일은 상해다

O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다

O

우측슬관절 찰과상으로 예상치료기간 2주면 상해다

O

1주치료 멍. 7일가료 상처는 상해 아니다

O

키스마크는 상해 아니다

O

보도내용이 (소문.제3자의말.보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다면 그 표현 전체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어도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X; 전체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면 사실의 적시다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수는 없다.

O 별도로 공집방 있으므로. 입법취지.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 처럼 조작한 행위도 입찰방해행위에 해당한다

X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O

입찰방해죄의 객체인 입찰은 법적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어야한다

X 법적의무에 기한 입찰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버스.지하철 유실물 가져간 건 절도 아니고 점탈이다

O 승무원.기사가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은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채무 면탈 의사로 채권자인 피해자 살해 했으나 피해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 확보되어 있는 경우. 강도살인죄 성립O

X 일시적으로 채권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 재산적이익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이 없음.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등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O 면세유사기사건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집행이다.

O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 등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O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대상으로 제소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소송사기죄다.

X 상대방 의사에 부합O 상대방 재산 편취X 진정 소유자 따로 있어도 동인으로부터 편취한 것도 아님.

A가 B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 C가 B의 지시로 A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 성립.

X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X. 공갈죄 대상인 재물은 타인의 재물O. 되찾은 돈은 B의 돈임이 명백O

외국인 학교 설치.경영자가 학생.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다.

X 설치.경영자 소유에 속한다.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 이루어졌음에도 그 명의인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다.

X 그냥 배신. 입찰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실질적 경락대금 부담자 불문하고 명의인이 취득한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을 거부한 집행채무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X; 한국수자원공사 착오공탁 사건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달리 위 금전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보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 甲이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업무착오로 토지보상금을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하자. 피고인이 이를 수령.보관하며 반환요구 거절한 경우. 횡령죄 성립.

X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 횡령 아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보전해줄 것이라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볼 수 없음.

O

배임수재죄는 재물.이익을 공여자와 취득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제되지 아니하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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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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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등 죄에서 위조는 객체에 제한이 없다

O ; 무효가 된 객체. 위조된 객체 등 불문

위조문서를 전자복사기로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문서위조죄다

O; 문서 등 죄에서 위조는 객체에 제한이 없다. 무효가 된 객체. 위조된 객체 등 불문.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동 사본을 원본인것처럼 행사하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다

O; 경유증표 복사위조

당사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서명 날인한 바 없음에도 그러한 것처럼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다

O;

피고인이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시한 경우 문서부정행사죄다

X; 문서 본래 용도로 잘 사용 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확인과 본인 확인 2가지 본래 기능이 있다

O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 것이라 제시하면서 주민등록증상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한 경우 문서 부정행사죄다

X 민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쓴게 아니다

피의자가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X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의 진위 허위 여부 불문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 임무

단순 허위진술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 및 허위자료제시를 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의 ~을 곤란 내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 범인도피가 성립한다

O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의 진위 허위 여부 불문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 임무

후임자가 선임되어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라면 그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왔더라도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X;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하므로 "그 조합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자기무고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경우 제3자와 함께 무고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다

X 무고.증거위조인멸 죄는 구성요건이 타인에 대하여이므로 정범x 공동정범x 방조o 교사o

간호사인 피고인에게는 의사의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O 특이판례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를 사용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X 업주에게 자기것 처럼 제시하면 사기죄 성립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후 기망을 통해 이를 환불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승차권은 권리 화체된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그 소지로 승차 양도 환불의 권리는 자동으로 취득되는 것이다 때문에 환불에 기망행위 수반되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 안함

소송사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는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수법과 사기는 실체적 경합이다

O 양자 보호법익 달리한다

실경에서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처단형의 하한형으로 하여야 한다

O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상경인 경우 변조 및 동행사가 실경 관계여도 상경 관계인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비교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할 필요 없다

O 특이판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상경인 경우 작성죄 및 동행사가 실경 관계여도 상경 관계인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비교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할 필요 없다

O 특이판례

상경에서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처단형의 하한형으로 하여야 한다

O

실경 상경 모두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처단형의 하한형으로 하여야 한다

O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O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

(청소년유해업소 출입단속대상자는 18세미만자와 고등학생이다)라는 (경기도경찰국장) 명의 공문 내용을 믿고. 18세이상이고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를 나이트클럽에 출입시킨 경우. 법률착오에 정당한 이유 인정됨.

X (경기도경찰국장)과 (체신부장관)은 믿을 수 없다. 경찰의 단속지침과 범죄성립과는 아무 관련 없다.

(비디오감상실) 업주가 관할 행정청의 (만 18세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 표시를 업소출입구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 믿고 (18세이상 19세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법률착오에 정당한 이유 인정됨

O 청소년보호법(19세미만금지)과 음비겜법(18세미만금지) 간 규정 복잡하여 착각할만하다 인정됨

공무원 아닌 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외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공무원 아닌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X. 공동정범O.제33조 비신분자의 신분범 규정은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에만 적용되고 간접정범에는 적용 안됨.

공무원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O 공무원 아닌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X. 공동정범O.제33조 비신분자의 신분범 규정은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에만 적용되고 간접정범에는 적용 안됨.

보조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 결재) 받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완성)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

O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 간접정범 성립.

X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다.

(강취) 신용.현금카드의 사용은 (별개 절도.사기죄) (편취.갈취) 신용.현금카드사용은 편취.갈취아래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

O 강취는 승낙 없고. 편취.갈취는 승낙 있음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은 상경

X 실경. 음주측정거부는 운전해서가 아니고 측정 거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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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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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 자유의 현실적 침해행위 개시한 때 체포 실행 착수다

O ;

일시적으로나마 A의 신체를 구속하였다면 적어도 체포미수죄에는 해당한다

O ;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 아니고 양자 별개 범죄로 실경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피의자 집에서 나가려 하는데 피의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세번 밀쳤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했고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으며 들어오려고 해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가슴을 밀어내었다면 체포죄의 기수이다

X ; 체포죄 미수임

항거불능 현저곤란 할 정도의 폭행 협박 개시한 때 강간 실행 착수다

O ;

이미 사회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한 때 명예훼손 성립한다

O ;

아파트 관리소장과 언쟁 중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는 모욕죄다

X ;

경찰관인 A가 신고장소에 늦게 도착한데 항의하면서 '아이시발'이라고 한 경우 모욕죄다

X ; 감탄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야 개새끼야 좆도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라고 한 경우 모욕죄다

O ; 특정하여 인격적 평가 저하

경기보조원들의 출장순서를 임의로 바꾼 사측에 불만을 품고 경기보조원 18명에게 경기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한 경우 업무방해죄다

X ; 18명으로는 부족하다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당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도 공동점유하는 제3자와는 무관하므로 제3자 대상 정당행위는 성립하지 않아 주거침입의 위법성은 조각될 여지가 없다

O ; 2인 이상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 하는 경우 각자 주거의 평온 누릴 권리 있음

세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속어음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X ;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강도죄가 되느냐 공갈괴가 되느냐는 그 폭행 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O ;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O ;

강도죄에서 폭행 협박 당한 자가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여 반항 억압한 후 반항억압 계속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 없었으므로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강도-강간-강도 사건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불법원인급여인 재물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사기죄 성립한다

O ; 도박자금편취사건

채권자가 채권 양도 후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 전 채권 추심하여 금전 수령 후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다

O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c.f) 수표는 약간 특이. 채권 지급시 수표반환 약정은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채권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아니다.

유치권신고는 소송사기 착수 아니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은 소송사기 착수다

O ;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 한 경우 소송사기 실행착수다

O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은 강제집행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다

피고인 A가 채권자B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C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소송사기 착수다

X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시 피압류채권은 그 존부가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채권자B가 A에게 진정한 채권이 있는 이상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 없고 B가 C에 대해 전부금 소송 제기 하지 않는 한 소송사기 실행 착수 아니다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매각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O ; 정산 전에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됨

피고인이 아파트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권 취득 즉시 임차인에게 알려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게 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정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2순위 3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배임죄다

X ; 그냥 약속 안지킨거지 배임은 아님.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피고인과 무관히 가능

※ 비교(예외판례):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은행과의 당초 약정과 달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손해 등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의 배임죄에는 해당(94도1318)

계약금 지급 즉시 소유권 이전 받되 매매잔금은 건축허가 받아 지급하고 건축허가 안 나면 계약 해제하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X ; 그냥 약속 안지킨거지 배임은 아님. 매매잔금 재원마련방편에 불과.

채권자가 채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 받은 맥콜을 A등에게 보관시키고 있던 중 피고인이 B에게 맥콜은 B로부터 교부 받은 것으로 B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반환서를 작성해주어 B가 이를 A에게 제시하여 이를 믿은 A로부터 맥콜을 교부받은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권행방은 취거.은닉.손괴가 구성요건임. 편취 취거는 구성요건 해당 없어 권행방 해당 안됨.

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발행 명의 약속어음 파지면을 조합하여 어음 외형 갖춘 경우 유가증권 위조죄다

O ; 새로운 약속어음 작성과 동일. 세 조각 약속어음 사건.

약속어음의 기재된 액면금액을 변경 한 것은 위조다

X ; 변조다. 때문에 진정 성립한 어음에만 성립.

백지어음에 액면을 기재하는 것은 변조다

X ; 위조다. 새로운 약속어음 작성과 동일. 때문에 진정 또는 위조 어음 불문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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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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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주식 등의 재산을 시가보다 싼 가격에 취득함으로써 장차 이를 시가에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자체가 뇌물수수죄가 된다

O ;

위계 공집방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이란 공권력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에 한정된다

X ; 사경제주체로서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

오인 착각 부지를 일이키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 공집방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경매입찰방해죄와 연결

범인도피죄의 요소 중 죄를 범한자란 벌금이상 형 해당죄 범한자라는 인식 필요하나 실제 수사대상이었는지는 불문한다

O ;

범인도피죄 요소 중 죄를 범한자란 실제 수사대상이면 진범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O ;

무고죄에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 위해 과하는 신분제재를 말한다

O ; 변호사와 사립학교교원 징계처분 구분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은 뇌물이다

O ;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으로 인한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는 사업 참여 종료시다

O ;

아청 또는 아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 부근에서 몰래 신체노출하거나 자위행위하는 내용의 필름 또는 동영상도 아청 이용 음란물이다

X ; 아청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 표현한 것이 아님

아청 이용 음란물은 주된 내용이 아청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O ;

아청 이용 음란물은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청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

O ; 다소 어려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청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하면 안됨

아청 이용 음안물은 아청 또는 아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내지 표현물이 등장해야하고 그 아청이 성적행위 등을 해야함

O ;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가 반항하는 기세에 겁을 먹고 주춤주춤 피하는 것을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린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소극적저항X 적극적반격O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며 물리적으로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당행위다

O ; 소극적 방어 저항 O

십전대보초 혐의없음 결정 이후 가감삼십전대보초 제조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인 사건은 법률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

O ; 이번에도 혐의없음이라 믿을 수 밖에 없었음

음모란 2인 이상 사이 범죄실행 합의 필요. 단순 범죄결심 외부표시전달로는 부족. 객관적으로 특정범죄 실행 준비행위임이 명백히 인식될 필요.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 필요.

O ;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이를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다

O ;

필요적공범은 범죄 실행이 다수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키며 행위공동의 필요에 그치고 전부책임 요하는 것은 아니다

O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관계 이탈은 착수 전은 이탈만으로 가능 착수 후에는 이탈만으로 불가능

O ;

셀프딜도자위촬영 강요사건은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O ; 강제추행은 자수범 아니고 도구로서 타인이 피해자여도 성립하여 간접정범 형태로 가능하다 보호법익이 성적자유자기결정권이기 때문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범 성립은 불가

O ;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의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O ; 다른원인 있거나 습벽이 공동의 원인이 된 경우

뇌물수수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은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X ;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

뇌물수수 주체가 아닌 자가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X ;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

분만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다

O ; 분만중인 태아는 사람이다

태아를 자궁내에서 사망하게 한 경우 임산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X ; 태아의 사망은 임산부에 대한 상해는 아니다

유기행위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가능하다

O ; 부조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 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유기행위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가능성 만으로 충분하며 보호가능성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를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O ;

체포죄는 계속범이다

O ;

체포죄는 확실히 사람의 신체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한다

O ; 체포죄는 계속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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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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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 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

X ; 집행유예의 시기는 집행유예 선고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는 볼 수 없다

O ;

강간죄 성립 관련 가해자의 폭행 협박 존재 여부는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강간죄의 폭행 협박 존재하지 않았다 볼 수 있다

X ; 강간죄 폭행협박은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 기준으로 판단하여야지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게 을의 범죄경력기록을 보여주며 전과자이고 아주 나쁜년 이라고 한 경우 공연성 인정된다

X ; 이웃주민 친한사이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이의사건 재판부에게 피해자가 전과 13범으로 관리단 규약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그 준비서면을 상가관리단 감사 을에게 팩스로 전송하였고 그 후 심문기일에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심문 방청하던 상가 상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된 경우 공연성 인정된다

O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업무담당자가 직접 대상 아니어도 위계 인정

초인종을 누른 행위 또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었던 상태에서의 발각은 주거침입 착수 아니다

O ;

친족상도례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이며 2항은 그외 친족이다

O ; 1항 직배동동배 2항 그외친족

어머니 명의 그랜저사건 또는 매그너스 사건 사실혼관계 자동차 증여 사건 등에서는 외부관계에서 사건인지 내부관계에서 사건인지 구분한다

O ; 자동차는 부동산과 같아서 명의신탁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여전히 소유자고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다

강도범행으로 인한 심리적 저항 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간에 다소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있었어도 강도상해죄는 성립한다

O ;

사기죄에 있어서 피의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등기공무원과 특허청공무원은 처분권한이 없어서 그 공무원들에 의한 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다

출판부수의 1/3정도만 기재한 출고현황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실제 출판부수의 1/3 정도의 인세만 지급한 경우 사기죄 성립

O ; 기망행위 결과로 청구권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착오로 이를 행사하지 못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다

ATM에서 현금인출 하는 것은 현금대출 현금서비스 예금인출 등 불문하고 다 ATM 관리자에 대한 절도다

O ;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ARS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용대출 받은 경우 컴퓨터사용사기다

O ;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

O ;

법인 운영자가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 자금 빼내어 별도 비자금 조성한 경우 그 조성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 ; 비자금이 개인적 착복 목적이라면 불법영득의사 인정되어 횡령죄 성립

비자금이 법인 위한 장부상 분식이나 법인자금조달 수단이라면 불법영득의사 없어 횡령죄 불성립

O ;

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양도담보권자는 그 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이었던 담보설정자에게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게 하므로 그 이행을 타인의 재산을 보전하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라할 것이다

O ;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면 그 소유명의를 환원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제기일 이전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

O ;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어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자기사무에 불과

O ;

담보권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할 의무는 민사채무일뿐 형법상 의무는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

O ;

배임수재죄 주체로서 타인사무처리자는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채무자가 제3자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

X ;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어디에도 해당 안 함

진의에 의한 재산 양도여도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면 강제집행면탈이 성립

X ; 강집면에서 양도는 허위양도여만 구성요건해당성 인정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 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

X ; 공문서위조죄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하고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X ; 증명의 대상이 진실인 채권양도이지 허위인 채권 아님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O ; 증명 대상이 허위인 채권이며 공증인에게 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원본 작성하게 함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O ; "증명 대상이 허위인 어음발행행위이며 공증인에게 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원본 작성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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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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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일자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후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O ; 통장은 은행이 그 내용 기록한 사문서. 통장 내용 삭제는 은행이 기록한 내용 변조. 또한 은행장의 추정적 승낙도 인정되지 않음.

父 소유 부동산 매매 관한 권한 일체 위임받아 이를 매도한 후 父가 갑자기 사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목적으로 父가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한 후 주민센터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O ; 父의 승낙이 추정된다 단정할 수 없다

고속도로 나체쇼 사건은 공연음란죄O 브라자만 찬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건은 음란행위로 인한 풍속법위반죄X

O ;

수산과 계장인 피고인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여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

X ; 위계공집방임. (직무유기죄는 성립X)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허가 하였다면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공집방 구성하지 않는다

O ;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여부심사결정하는 것이다

출원 심사 담당 공무원이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 공집방이다

O ;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된 자도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지자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X ; 단순 기계적 육체적 노무자는 해당X

당초 임용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임용행위라는 외관 갖추어 실제로 공무집행한 이상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함

O ;

범행후 도피 중 가까운 후배 을에게 요청해 대포폰을 받고 을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청주시 일대를 이동하여 다닌 경우 을은 범인도피죄다

X ; 통상적 도피의 유형으로서 방어권 남용에는 이르지 않음. 범인도피교사죄X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도피교사죄다

O ;

유사석유판매업자의 바지사장 내세우기는 범인도피교사죄다

O ;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 증언 하도록 한 것은 증거위조죄다

X ;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해야 한다

허위증언. 허위진술. 허위 사실확인서. 허위 진술서는 모두 증거위조죄는 아님

O ;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해야 한다

허위진술로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증거위조죄다

O ;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해야 한다

구타를 당한 것이 사실이어도 입지 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켜 고소하였다면 무고죄다

X ;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이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X ; 전하 사 수 고지명령

노역장유치는 형벌에 준하는 것으로서 형벌불소급 원칙 적용대상이다

O ;

일반적인 안수기도 방식과 정도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여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정당행위라 볼 수 없으나 치료행위로 오인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승낙이 있었다 하여도 달리 볼 것 아니다

고의에 의한 원자행은 당연히 성립하고 과실에 의한 원자행도 성립한다

O ; 고의 과실은 행위를 지칭하는 것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의 판례 중 허가담당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알려주었다면 정당이유다

O ;

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체신부장관이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면 법률착오의 정당한 이유다

X ; 체신부장관은 믿을 수 없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O ;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

환자의 명시적 수혈거부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하지 않으면 위험한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 무수혈 수술 중 환자가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면 의사의 과실 인정된다

X ; 환자생명보호의무와 환자자기결정권은 대등한 가치 가짐 어느하나 선택한 경우 처벌할 수 없음

대표이사가 회사가 펀드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면 배임죄다

O ; 최태원 사건

대표이사가 회사가 펀드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후 선지급 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 송금하면 횡령죄다

O ; 최태원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X ;

대표이사 갑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 담보조로 회사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해준 다음 을이 갑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있는 회사자금 전액을 인출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O ; 질권 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 질권은 원래 처분까지 포함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면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

O ; 전세월세사건으로 임차인은 사기피해자 소유자는 배임피해자

대표이사로서 특경법 상 알선수재 해당 행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받은 경우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하면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X ; 받은 후 권리가 회사에 귀속되거나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더라도 몰수 추징 가능

형을 병과할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 할 수 있다

O ; 62조 2항 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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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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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범행이 다른종류의 범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두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의 범행이 완료되는 때에 완성되는 것이다.

O ;

추징 가액 산정은 몰수 불능사유 발생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X ; 추징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 가격 기준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O ;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O ;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 할 수 있다

O ;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다

O ;

금고이상 형 선고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할 수 없다

O ; 집행유예 결격사유. 누범 규정.

37조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가 별개 기소되어 별개 절차에서 재판받아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도과 여부 불문하고 나중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다

O ; 그냥 암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나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그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가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위 단서 규정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만을 가리키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또 집행유예 선고 가능하다

O ;

피고인의 강타로 임신부가 지상에 넘어져 4일 후 낙태하고 그로 인해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O ; 낙태는 임산부의 상해는 아니지만. 구타와 사망간 인과관계 인정.

태아를 모체의 일부로 볼 수 없으므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

O ;

은행 본점에 A가 대출금 이자 연체하여 지점장 B가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나 실제로 B가 연체이자를 대납한 적은 없는 경우.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위계로서 신용을 훼손. 신사계. 허위사실. 위계.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비록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 민법상 사자의 점유는 상속인에게 당연 이전됨. 단 형법상 점유와는 무관하여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를 가져야만 절도죄 성립 가능.

준강도의 기수 미수는 절도 기준이다

O ; 준(절도)+강도

절도범이 처음에는 흉기휴대 안 했으나 체포면탈 목적 폭행시 비로소 흉기휴대사용한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로 보아야 한다

O ; 특수강도의 준강도

초과보험 상태를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O ; 허접한 말 보험사기. 사기임.

계 불입금이 정상징수 되었다면 계금지급 의무 발생해 배임죄 성립 가능. 미징수 되었다면 단순채권상 의무만 발생해 배임죄 성립 불가.

O ; 미징수가 계원에 의하든 계주에 의하든 배임죄는 불성립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때 기수.

X ; 배임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 서류 받고 이중양도 하면 등기의무 위반으로 성립. 공갈은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받은 때 성립.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 승인 등 절차 없이 자신의 채권 변제 충당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

X ; 회사와 대표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이사 권한 내 유효행위이며 불법영득의사 부정됨.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 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임무위반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미징수가 계원에 의하든 계주에 의하든 배임죄는 불성립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보관죄다.

O ;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일반교통방해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X ; 추상적위험범이다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다

X ; 수표의 효력과 무관

자기앞수표 발행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 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다

X ; 수표의 효력과 무관

피고인이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피고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여도 허위유가증권위조죄는 아니다

O ; 발행인의 인장이므로

약속어음 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명의 아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다

O ; 발행인의 인장 아니므로

작성권한자가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지시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O ;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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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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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범에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우리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O ;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본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O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종중대표자인 것처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다

O ; 종중대표자는 부동산 처분권한 관련 중요한 부분의 기재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다

X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다

O ; 의사합치에 의하였어도 실제의 토지거래계약자체가 확정적무효다

사기도박에 있어 1개의 기망행위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다

O ;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를 집행유예의 요건 중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O ;

집행유예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O ;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고려대상이 된다

X ;

기관위임 사무는 국가만 처벌 가능하고 고유자치 사무는 지자체 처벌 가능하다

O ;

법인.법인격없는사단은 사법상 권리의무 주체이나 범죄능력은 없다

O ;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는 위법성 조각한다

O ;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뇌물공여를 방조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방조범에 대한 형법총칙 규정 적용할 수 없다

X ; 특이판례. 제3자 처벌규정 없으나 총칙 적용 가능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X ; 간접정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지 않았다면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의사 부당 억압과 간접정범은 무관하다

지휘.감독 받는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 또는 방조로 범죄행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X ; 특수교사는 1/2가중. 특수방조는 정범의 형.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를 받은 자가 피고인이 교사한 대로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형법 제33조에 의해 피고인은 허위진단서작성의 교사죄에 해당한다

O ; 교사의 교사범

보라매 병원 의사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다

X ; 작위>부작위.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O

골프카트 과실치상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다

O ;

타인 부동산 보관중인 피고인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 경료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X ; 매각>근저당. 횡령 후 별도횡령

타인 부동산 보관중인 피고인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 경료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X ; 근저당=근저당. 횡령 후 별도횡령

토지를 임의 매각하여 횡령한 후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O ; 처분대가 이용에 불가

명의수탁자인 피고이니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X ; 금원횡령+부동산횡령. 별도횡령 성립

타인 부동산 보관중인 피고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반환 요구 받고도 반환 거부한 후 그 임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O ; 반환거부>근저당

통화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 때에도 문서에 관한 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X ; 언제나.항상.통화죄와 문서죄는 특별관계.통화죄 성립하면 문서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37조 전단의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다

O ;

37조 후단의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다

O ;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그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벌금형의 확정 전후에 범한 각죄는 37조 후단의 경합범이다

X ;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그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상습사기의 범행이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두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의 범행이 완료되는 때에 완성되는 것이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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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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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라함은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았거나 무죄가 선고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사건 차후 기소 또는 유죄 여부 불문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신설된 특가법 조항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전부로 봄이 상당하다

X ; 죄는 포괄일죄여도 신설 특가법 조항 시행 이후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

특가법.특강법.폭처법 조항의 제외 삭제는 반성적고려다

O ;

A가 공장장 동의 승낙 없이 공장내 피고인 등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하자 피고인이 A의 허벅지를 고의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다

X ; 위법하여 부당한 침해이나 상당한 행위가 아니다

변호사 A가 공장 조합원들의 불법 체포에 항의하자 전경대원 B가 방패로 A를 강하게 밀었는데 이에 A가 그 방패를 밀고 당기어 B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다

O ;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A 등 25명 전원이 사망한 점을 기화로 법원에 A 등 25명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 제기하고 승소판결 받아 피고인 명의로 등기 경료한 경우 불가벌적 불능범이다

O ; 사자에 대한 판결은 무효고 상속인에도 영향이 없다

소송비용 편취 의사로 소송비용 지급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 불가벌적 불능범이다

O ; 전혀 잘못된 제소로서 결과발생 불가능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살해 용도로 공할 흉기를 준비한 경우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영향 없다

X ; 대상자 없는 살인예비 불성립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기대되는 경우까지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X ;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여야 한다. 도덕상 종교상 의무는 포함x 성문법 불문법 공법 사법 불문.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O ;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 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한 경우 사기죄의 실경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경이 성립한다

X ; 사기는 실경 신용카드부정사용은 포괄1죄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금원을 지출한 경우 향응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수뢰액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 ; 피고인 증뢰자 구분하여 피고인 상당만 추징하고 구분 불가시 평등분할해 추징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이상 형 범한 경우 누범가중요건에 해당한다

X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집행유예 기간 경과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된 범죄와 누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피고인이 징역 8월 선고받아 집행 종료 후 3년 내 상해죄 등 범하였더라도 징역 8월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하여 그 재심심판절차에서 징역 8월의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더이상 상해죄 등은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O ; 170921 최신판례

특별사면으로 출소 후 3년 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O ;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 하는 경우 몰수추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O ; 필요적 몰수라도 마찬가지

필요적 몰수는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하더라도 몰수추징에는 선고유예할 수 없다

X ; 필요적 몰수라도 부가성이 더 강하다

상해의 객체인 생리적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O ; 트라우마도 상해다

조합업무 담당자가 사용하던 컴퓨터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사무실금고에 보관한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컴퓨터등장애업무는 손괴. 허위정보입력. 부정명령입력.

약취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의 성립에는 변함 없다

O ;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과 유인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유인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 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은 변함 없다

O ;

미성년자약취죄는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O ;

강간법이 강간중 강도행위 할 경우 이때 바로 강도 신분 취득하므로 그 후 강간 계속시 강도강간죄가 성립

O ; 강간-강도-강간 사건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 가맹점주들이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다

X ; 프렌차이즈계약 가맹점계약의 물품판매대금은 본인소유다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O ; 컴사후인출사건

컴사로 예금채권 취득한 다음 자기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인출한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O ; 컴사후인출사건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O ; 컴사후인출사건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은 장물취득죄다

X ; 컴사로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 현금 또는 수표는 재물이고 이를 예금형태로 보관한 경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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