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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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2018년 2차

14세 되지 아니한 자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X;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이다. 따라서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이를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O;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경찰승진 2018년

거동범의 예로는 폭행죄, 주거침입죄가 있다.

O; 거동범은 거동만으로 기수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등이 이에 속한다. <공명추위 무모폭주>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O;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낙태미수죄와 살인죄가 성립한다.

O;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甲이 A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 등의 촬영물을 A와 교제하던 다른 남성에게 A와 헤어지게 할 의도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X;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조각을 던진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X;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조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통화의 위조는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외견상 진정한 통화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행위로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X;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문레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청문심사의 배정방식을 변경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X; 직권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경찰간부 2018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X;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포괄일죄인 뇌물수수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2조 제2항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O;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X; 수입신고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허위의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甲은 전매금지된 택지분양권을 A에게 매도한 뒤 이를 다시 B에게 매도한 다음 이중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B가 C에게 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매매계약에 형식적인 매도인으로 관여하면서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C로 하여금 B에게 매매대금을 교부하게 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O; 사안에서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O;

사망한 乙의 단독상속인인 甲이 사망자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이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X;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해경간부 2018

긴급피난을 '정 대 정'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방어적 긴급피난'의 경우 피난자의 정당화된 행위와 위난과 관계없이 침해되는 제3자의 법익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X; 위난과 관계없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긴급피난은 '방어적 긴급피난'이 아니라 '공격적 긴급피난'이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부당한 공격의 현재성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X;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정당방위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현행법)상 예외가 인정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10③ 원자행은 고의, 과실, 작위, 부작위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 3. 31. 개정되기 전에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이루어진 경우, 위 죄는 위와 같이 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2011. 3. 7. 개정되면서 2010. 3. 31. 개정 전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X; 특강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상해치상죄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가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범행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다가 2010. 3. 31. 1차 개정으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다가 2011. 3. 7. 2차 개정으로 다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게 되었다. 행위자에게 가장 유리한 1차 개정법을 적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처벌할 수 있다.

X; 피고인이 위 폭행을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으로 볼 수 없어 위 상해와 강제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 검사는 상해죄와 강제추행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해죄와 강제추행죄만 인정한 사안이다. / 상해의 결과가 전범에서 일어남

甲은 미성년자인 A를 약취한 후 강간을 목적으로 A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상해의 결과가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O ; 설령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상해의 결과가 후범에서 일어남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비교: 의료과실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당시의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 상해는 구체적 판단, 의사의 과실은 규범적으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X;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명예에 관한 죄 중 모욕죄 이외의 것은 반의사불벌죄이다.

X; 명예에 관한 죄 중 명예훼손,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나,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강도범이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O;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옹호, 교시하였다면 내란선동은 성립하는 것이며, 피선동자에게 내란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X;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그 합의와 실질적인 위험성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

X; '위험성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부분이 틀렸다.

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X; 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내란선동에 개연성은 불요, 위험성은 요

피고인과 A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1, 2로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상호명의신탁관계)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 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된 후, 피고인이 분할 후 A 소유인 토지 부분에 피고인의 공유지분이 남아있음을 기화로 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한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데, 이는 공유지분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더 이상 당해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각 공유자 상호 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X;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령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2018년 검찰 9급

대법원이 중상해로 인정한 판례는 안면부에 폭력을 가하여 '실명'에 이르게 한 경우가 있다.

O;

甲이 A를 협박하여 A가 스스로 자신의 콧등을 절단하게 한 경우 자상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에게는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X; 甲에게는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는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X; 폭행치사죄와 같은 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는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등 사적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X;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무원 甲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O; [1]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그 통보서가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O;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교사범이 피교사자에게 교사행위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피교사자도 그 의사에 따르기로 하거나 또는 교사범이 명시적으로 교사행위를 철회함과 아울러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당초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하게 된 사정을 제거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실질적으로 보아 교사범에게 교사의 고의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설사 그 후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는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교사자는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가 법률을 부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X;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일정한 금전출연은 명할 수 있으나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 또는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법원이 형의 집행유예시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준법강연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상호 의사의 연락하에 상해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독립행위의 경합문제가 발생한다.

X;

2018년 검찰 7급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사상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상의 결과 사이가 아니라, 의료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X;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O; 선박침몰 등과 같은 조난사고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이나 갑판 또는 선내에서 구체적인 구조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선원들은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보호능력이 없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의 사망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으므로, 법익침해의 태양과 정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개별적·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팀 직원들이 상부에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 행위, 트윗과 리트윗 활동을 한 경우 구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직무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O;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팀 직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찬반클릭 행위, 트윗과 리트윗 활동을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과 상관없이) 국민의 건전한 여론조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으로, 국내보안정보의 적법한 작성 또는 배포를 위한 직무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甲이 자기와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乙이 교통사고를 내자 사건 당일 그 증거물인 사고차량을 치워 수리하고 乙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한 경우 甲은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O;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 기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O;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할 수 있다.

X;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X;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형법 제57조 제1항). / "또는 일부"는 위헌결정을 받고 현행 형법에서 삭제되었다.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o;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 5.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X;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정범이 없으면 공범도 성립할 수 없다.

공동피고인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해자가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자신이 실제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한 경우, 피고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X; 피고인의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률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O; 이러한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성격과 성립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함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신분자가 스스로 호별방문을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신분자가 비신분자와 통모하였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시켜 방문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신분자만이 호별방문을 한 경우에는 신분자는 물론 비신분자도 같은 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O;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은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호별방문죄의 주체를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비추어 위 조례상의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 없다.

O;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다.

2018년 법원서기보

위력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이러한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한 데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징역형만 규정된 A죄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A죄에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이 B죄에서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보다 높다면 A죄에서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벌금형을 병과할 수는 없다.

X;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특별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상상적 경합은 수개 죄의 법정형을 비교하여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으로 처벌하고, 병과형이나 부가형도 병과한다(전체적 대조주의).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언제나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X;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언제나"가 틀렸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O;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O;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 절도죄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O;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X;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 절도죄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O;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친족인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O; 친족상도례는 권행방, 사기, 공갈, 절도, 횡령, 배임, 장물죄에 적용되며, 각각의 죄가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친족상도례 적용X 재산죄: 강중손계파)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두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문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한 경매'는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이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날인한 경우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X; (서명사취 사건). 피고인 등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갑 등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갑 등의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을 등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등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면, 그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

O;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당초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여 빼돌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면, 차용금 편취에 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만,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후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임의 소비한 행위는 금전 차용 후 담보로 제공한 양도채권을 추심받아 이를 빼돌리려는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배임행위가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X;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약정은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

포괄일죄 범행이 계속되는 사이 법률이 개정된 경우 행위가 종료된 때의 신법을 적용해야 하나, 신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었다면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

X;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시행 전 후로 분리하여 각각 적용한다"가 옳다.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직접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X; 피해자들이 일정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 지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연대보증하겠다는 것은 차주로서의 민사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뜻이다.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준강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X; 준강도죄의 기수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

※ 비교: 형법 제335조의 조문 가운데 "절도" 운운함은 절도기수범과 절도미수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준강도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2018년 법원행시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빌린 것)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 이는 행위의 법질서에 대한 관련성에 관한 착오로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아니한다.

X;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빌린 것)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O;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 및 일반사면된 전과는 누범전과가 될 수 없으나, 특별사면된 전과 및 복권된 전과는 예외 없이 누범전과에 해당한다.

X; [1] 형 면제 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므로 누범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 집행 면제 판결과 구분하여야 한다. 형 집행 면제 판결은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누범전과에 해당한다.

[2]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없어져, 누범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면제시에는 누범전과에 해당하지만, 형선고의 효력 상실시에는 누범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복권의 경우에는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누범전과에 해당한다.

자수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

X;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적들인 피고인들이 두목의 사전지시에 따라 해군의 구출작전에 대항하여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 공모가 있었고, 해군의 총격이 있는 상황에서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에 해당한다.

X; 이 사건 해적들 사이에는 해군이 다시 구출작전에 나설 경우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 공모가 있었고, 해군의 총격이 있는 상황에서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 경우 선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예견하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되며, 나아가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때 살해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는 사전 공모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 2, 피고인 3 및 피고인 4가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목사가 신도들의 믿음과 신뢰를 이용하여 가족의 병을 고친다는 명분으로 추행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X;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병을 낫게 하려는 마음에서 목사인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것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그 교육 정도, 혼인생활 등에 비추어 모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 여자들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의 안수, 안찰기도시 그 대상자가 정신이 혼미해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 사실까지도 인정된다.

음화의 제조 내지 판매죄의 범의성립에 있어서 그러한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를 제조나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그 이상 더 나가서 그 그림이 음란한 것인가 아닌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O; 피고인들은 본건 그림의 음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 음란성의 유무는 그 그림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제조자나 판매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불특정ㆍ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행위로 인한 구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X;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이다.

배우자가 경영하는 미장원에 고용된 부녀에게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해고한다고 위협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치상죄가 성립한다.

X;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치상죄는 없는 죄명이다. 업무상위력간음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피해자의 대출업무 담당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피해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X; 피해자 조합의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라면, 그 등기 말소로 피해자 조합은 당장 위 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처분한다거나 피담보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는 등 자산으로서의 근저당권을 운용·처분하지 못해 사실상 담보를 상실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조합이 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일반인의 등기말소는 특정인을 위한 사무처리자 지위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사안은 조합의 대출업무 담당자이므로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켰고,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종업원 소유 화물차를 자신의 가스배달업무에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상대방의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을 의뢰하여 화물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의 행위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대향범간에는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자가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였고,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험성은 있다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X; 행위자의 고의는 기수의 고의여야 한다. 결과발생의 불가능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것은 미수에 그칠 것을 알고 시작했다는 뜻이다. 미수의 고의는 형법상 고의로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O; 일반인은 법을 잘못 해석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불가벌일 수 있으나 변호사는 법을 잘못해석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고 유죄일 수 있다는 뜻이다.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甲 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 일자 입금자 명의를 가리고 복사하여 통장 1매를 변조한 후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통장명의자인 은행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X;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甲 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 일자에 乙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통장 1매를 변조한 후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언제부터 乙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2006. 4. 25.자 입금자 명의를 가리고 복사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2006. 5. 25.부터 乙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으므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통장 명의자인 甲 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쟁의행위로 사용자의 사무실 40평 중 임원회의 등에 사용되던 15평가량의 공간을 점거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임원회의를 음식점 등에서 개최하게 하였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점거한 곳의 범위와 평소의 사용형태, 사용자측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시설의 부분적·병존적인 점거로서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사용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점거행위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O;

외국사절의 숙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숙소에서 나오던 외국사절을 태운 승용차를 발견하고 5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승용차를 향해 계란 4개를 던져 2개를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및 본네트에 맞힌 경우 외국사절폭행죄에 해당한다.

O;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는 일반폭행죄의 폭행정도와 동일하다.

내란이나 내란목적살인을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자가 내란이나 내란목적살인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실행착수 전 자수에 대한 필요적 감면은 '예비음모'에만 규정되어 있고, '선동선전'에는 규정이 없다.

지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대표자인 피고인들이 甲으로부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O; 각 지역협회 대표자가 연합회 총회에서 총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권 내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연합회 회원인 각 지역협회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대표자의 권한행사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인 '지역협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합 이사장이 조합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의 대행기획사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사안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X;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이사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금원을 받아 조합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무허가 카지노영업을 하여 관광진흥법위반죄를 저지를 경우 관광진흥법위반죄의 법정형이 도박개장죄보다 높은 점, 규제대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광진흥법위반죄만 성립하고 도박개장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X;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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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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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2018년 1차

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O;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경찰채용 2018년 2차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을 요하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X;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가 있고, 이어서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극히 짧은 시간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진 가해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보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O; 극히 짧은 시간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방위의사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위와 같이 연속된 전후행위는 하나로서 형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경찰승진 2018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O;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은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망부석을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망부석이 묘의 장구로서 묘주의 소유에 속하였는데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이 30여년간 방치된 상태에 있어 외형상 그 소유자가 방기한 것으로 되어 그 물건은 산주의 추상적, 포괄적 소지에 속하게 되었어도 그 산주가 망부석을 사실상 지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동 관리인이나 그와 함께 위 망부석을 처분한 자를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

X;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이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

O; [1]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또한,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2]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경찰간부 2018년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O;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업무)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X;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비료를 매수하여 시비한 결과 사과나무묘목이 고사하자 그 비료를 생산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사장 이하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응접탁자 등을 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을 만들어 보이면서 시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O; 79도2565

무선설비기기 수입업자가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미 무선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법에서 정한 형식 승인 없이 수입, 판매한 경우,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X;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O;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O;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O;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X; 등을 돌려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1분 정도 지속되었으나 피고인이 뒤로 돌아서서 공소외 3에게 등을 보인 채 바지와 팬티를 내린 탓으로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성기를 보기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3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엉덩이를 노출시키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보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O; 차용금 변제기가 아닌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해경간부 2018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부당한 공격의 현재성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X; 폭처법상 예외가 인정된다.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X; 긴급피난과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부당한 침해가 아니다. 따라서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단, 긴급피난은 가능하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원자행은 고의, 과실,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X;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헙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에 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만 했을 뿐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자만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X;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은닉행위의 실행에 착수하는 것은 범죄수익 등이 생겼을 때 비로소 가능하므로, 아직 범죄수익 등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할 수 있다.

X;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이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나, 상해의 결과는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해야 하므로 상해행위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X;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만 성립하고, 그 실행행위의 일부인 강도미수 행위는 위 각 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만을 적시하였을 때 성립한다.

X;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9급 2018년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X; 과실손괴죄는 불벌이다.

과세 대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관한 확립된 선례도 없었던 경우), 공무원이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위 회사에 유리하게 관계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하였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O;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위전착)

O;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한다.

O;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검찰9급 2018년 형법총론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가 (법률을 부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작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X;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금지착오가 아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주거침입죄의 미수이다.

X;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검찰7급 2018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가 아니라, 의료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X;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O; 기망 -> 착오 -> 처분

법인이 특정 사업의 명목상 주체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자금 집행 등 사업진행을 하면서도 자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실질적 사업주체인 법인이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보유한 자금에 대하여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특수목적법인의 보유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면 위탁자인 법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O;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죄의 피해자(=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 및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O; 형법 제6조(보호주의)는 한국의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X; 판례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예견하고"를 "예견할 수 있는"까지 확대해석하여, 고의범 뿐만 아니라 과실범까지 적용된다고 본다. 이 판례에서 음주운전은 고의범이지만, 교통사고는 과실범으로 제10조 제3항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신분자가 스스로 호별방문을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신분자가 비신분자와 통모하였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시켜 방문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신분자만이 호별방문을 한 경우에는 신분자는 물론 비신분자도 같은 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O;

법원서기보 2018년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행시 2018년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경매개시결정 정본 등 서류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비록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O;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행사방법이 불법하다(판례; 수단의 불법설).

사립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임용심사업무 담당자로서는 피고인에게 학력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력서와 대조 심사하였더라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한 사안에서,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믿은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자수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

X;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O;

어느 죄에 관한 자수의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입법 취지가 자수의 두 가지 측면 즉 범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개전의 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비난가능성이 약하다는 점과 자수를 하면 수사를 하는 데 용이할 뿐 아니라 형벌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어 죄 없는 자에 대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중 어느 한쪽을 얼마만큼 중시하는지 또는 양자를 모두 동등하게 고려하는지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O;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이 자수에 대하여 형을 감면하는 정도를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자수의 요건인 자수시기에 관하여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어느 죄에 관한 자수의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입법 취지가 자수의 두 가지 측면 즉 범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개전의 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비난가능성이 약하다는 점과 자수를 하면 수사를 하는 데 용이할 뿐 아니라 형벌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어 죄 없는 자에 대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중 어느 한쪽을 얼마만큼 중시하는지 또는 양자를 모두 동등하게 고려하는지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X;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배우자가 경영하는 미장원에 고용된 부녀에게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해고한다고 위협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었다면,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치상죄가 성립한다.

X;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치상죄는 없다. 업무상 위력간음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된 바가 없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없음은 물론이고 실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O;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이라면, 위 진술서의 보관책임자인 경찰관은 장차 이를 공무소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진술서는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문서가 아닌 것이 되어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O;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하므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하였다면, 명의대여행위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X; 명의대여를 재산적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처럼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사기, 횡령은 비양립관계

제3자로부터 북한의 지령을 전달받고 그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에게 이미 지득한 남한의 정세 등에 관한 물건을 전달하여 북한에 제공하였다면, 형법 제98조 제1항에 정한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X;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의 사후행위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단의 대상이 되는 간첩행위 자체라고 할 수 없다.

광고복권'은 통상의 경우 이를 홍보 및 판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당첨되지 않은 참가자들의 손실을 대신 부담하여 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복표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형법 제248조 소정의 복표에 해당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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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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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 재물손괴(도교법) = 상경

O ; 음주약물 위험운전하다 사람 치고 재물손괴한 것임.

집행유예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선고유예 = (보호관찰만. 기간은 1년)

O ;

집행유예 = (3징금 500벌) 15 O

O ; 단. (금고)이상 형 확정된때부터 집행(면제.종료) 후 3년내 (범한 죄) = 집행유예X

선고유예 = (1징금.자정벌)

O ; 단. (자격정지)이상 전과 있는 자 = 선고유예X

선고유예 = 병과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유예O

O ;

집행유례 = 병과시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O

O ;

의료기기 회사와 법적분쟁의 정치적 해결 목적. 허위사실을 국회의원에게 제보. 국회의원이 이를 발표하여 일간지 게재. 명예훼손X

X ; (간접정범에의한출판물명예훼손)X (307조 2항 명예훼손)O

조용히 이야기나 하자면서 팔을 2~3회 잡아 끔 = 폭행 X

O ; 폭행인데 위법성 조각이 아니고 그냥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이 아님. 폭행 7단계 생각.

먼저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아. 부등켜 안음 = 폭행X

O ; 폭행인데 위법성 조각이 아니고 그냥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이 아님. 폭행 7단계 생각.

(미성년자약취). (장소적 이전) 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 (자유 생활관계) 또는 (부모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 두는 경우도 포함

O ;

(주거 침입 강도). (폭행·협박)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 보호관계) 사실상 침해·배제. 미성년자약취죄O

X ; 기존 생활관계로부터 (완전 이탈X) (새로운 생활관계 형성X) (약취범의X) (반항억압범의O)

금원 차용하여 (주금 납입)하고 (설립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 (상법상 납입가장죄O)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O) (업무상횡령.배임X)

O ; 회사 자본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변제). 횡령죄O

X ; 횡령죄X. 정상적 회사의 채무 이행 행위. 단. 횡령후 알고보니 (가수금채권) 갖고 있다는 사정은 횡령죄 성립과 무관.

(전환사채) 발행자와 인수인 공모. 금원 차용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하고 (전환사채 발행)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 (업무상배임죄O)

O ; 설사 사후 전환사채 (대금 입금)하거나 인수대금 감안하여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하여도 배임 성립과 무관.

(허위 채권) 주장하면서 (후임대표)에게 (인장) 인도 거절. 만기도래한 어장소유의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 인출) 못하였고 (선박 검사) 받지 못함. 위계업방O

X ; 그냥 암기. (허위사실 유포X)(위계X)(업무방해X)

시장번영회 상대로 (잦은 진정) 하고 (협조 안 한다) 이유. 시장번영회 (총회결의)에 의해 피해자 소유점포에 대하여 (정당 권한없이) (단전조치). 위력업방O

O ; (정당권한 없이!). 결의자체가 적법하지 않음. 결의 참여 회원들에 의한 위력업방O

피해자의 묵시적(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가 피의자의 (허위주장)에 의한 것이였어도. 절도X

O ; 밍크고래사건

축의금은 (접수처)에 주는 것이지 (접수인)에게 주는 것 아님. 따라서 사기X 절도O

O ;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 절도O

환전해줄 의사 없으면서 기망해서 (약속어음 편취). 알고보니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지급장소인 거래은행에서 (당좌거래 해지된 것). 사기죄X

X ; 발행인 (자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도 사기죄 객체O. 사기죄O

공갈죄의 대상 = (타인재물). 공갈해서 (자기재물) 교부받으면 공갈죄X

O ;

가석방 요건 = 무기(20년 경과). 유기(3분의1 경과)

O ;

공갈(갈취)=강도(강취)=폭행협박

O ;

(강도)(공갈)의 구분은 (폭행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인가가 기준

O ;

공갈죄는 처분행위가 필수

O ;

착오송금 = 신의칙상 보관관계 = 횡령

O ;

지불각서 작성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액면금 확인용) 가계수표 교부. 채무자가 받아서 찢어버림. 횡령죄X

X ; 지불각서 작성 안 하면. 가계수표 반환하기로 하는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 지위가 순식간에 생김.

금전채무 담보. 채무자가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 채무자는 (담보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할 의무. 처분 등 (부당히 담보가치 감소)시키면. 배임죄O

O ;

매도인이 잔대금 수령 6개월내 건물 철거하여 멸실등기 해주기로 약정. 잔대금 수령후에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가등기). 배임죄O

O ; (건물철거.멸실등기임무) 위반O (소유권이전등기임무)위반O (철거 약정 기한이전 행위여도 손해발생 위험 초래)O

제3자에게 부동산 이중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배임죄 구성O

O ; (손해발생 위험 초래)O

장물죄는 제346조 준용X. (관리할수 있는 동력)은 장물X

O ; 판례는 제346조를 (주의규정)으로 봄. 조문상 준용 안 해도. 해석상 당연히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장물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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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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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종속성 정도 = 정범의 성립정도에 따른 공범성립 여부 = 최제극확

O ; 최(구) 제(구위) 극(구위책) 확(구위책+가벌성)

공범종속성설 = 적어도 정범 실행착수 있어야 공범 성립

O ; 미수의 공범 O. 공범의 미수X(기도된교사는 특별규정).자살교사방조는 특별규정

공범독립성설 = 공범은 정범과 독립된 범죄

O ; 미수의 공범 O. 공범의 미수o(기도된교사는 당연규정).자살교사방조는 공범독립성설의 유력근거

교사.방조 성립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됨이 그 (전제요건)

O ; 판례 입장은 공범종속성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 받지 아니하는 친족)으로 하여금 (허위자백)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의O

O ; 즉. 판례의 공범 종속성 정도 = 제(구위)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함. 범인도피교사O

O ;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 (방어권 남용)O 범인도피교사죄O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 (방어권 남용)O 범인도피교사죄O

O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함. 범인도피교사O

권행방의 (타인점유) = (정당권원에 의한 점유). 절도범의 점유는 해당 없음.

O ; 권행방은 (보호법익) 자체가 (점유)

강제집행 면탈죄 = 위태범 = 위험범

O ; 침해범. 위험범(위태범. 추상적위험범 + 구체적 위험범)

거결.즉상계.침위

O ; (거동범.결과범=구성요건자체)(즉시범.상태범.계속범=기수.종료.위법상태 시기)(침해범.위험범=구성요건충족)

폭발물사용죄 = 생신재+공문 = 고의필요

O ;

연소죄 = (자건물방)으로 (현공타건)에 연소되게 한 경우

O ;

방화범중구체적위험범 = (생신재) 위험 발생

X ; 방화범중구체적위험범 = (공공) 위험 발생

가스전기(방류) 폭발성물건(파열) = (생신재) 위험 발생

O ; 방파 생신재

가스전기(방류)가스전기(공급방해) = (생신재) 위험 발생

X ; 가스전기(방류) = (생신재)위험. 가스전기(공급방해) = (공공)위험

집회(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X. 실제 참가자가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 행위) 하였거나.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 죄책 물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함

O ;

일교방추계

O ; 일반교통방해 = 추상적위험범. 계속범.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O ; 일반교통방해 = 추상적위험범. 계속범.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 흐름 차단) 상태였어도. 교통방해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 공모)하여 교통방해 (위법상태 지속)시켰다 평가되면. 일반교통방해O

O ;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자가 (유통시킬 것 인식)하면서 교부. 위조유가증권행사죄O

O ;

양자 (합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이상.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X

O ;

부동산 (관리보존 방법)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 그 원인을 (매매)로 (가장)하여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X

O ;

말다툼 후 (항의표시)로 엉덩이 노출시킨 행위. 공연음란X

O ; 똥구멍으로 술처먹었냐 사건(=공연음란X) 고속도로나체쇼 사건(공연음란O)

공연음란. (성적 목적) 불요하고 (음란성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O ; 즉 음란성 인식 없으면 공연음란죄X

간첩방조죄는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 범죄. 종범감경X

O ;

(차용금사기)로 고소. 대여 (용도.일시.장소.)허위기재. 무고죄O

X ; 변제능력 기망에 의한 사기죄로 신고한 것. 대여 (용도)가 사기죄 성부 영향 줄 중요부분X. 무고X

공집방 = (폭행.협박).(위계). 업방 = (신사계력)

O ; 위력 = 폭행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

위계공집방 = 공무집행 방해 의사 필요.

O ; 공집방 = 공무집행 방해 의사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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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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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식품위생법 (과대광고). 시행령에 형사처벌 관한 내용 위임. 죄형법정주의 반함

X ; 보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소년보호처분 = 유죄확정판결O

X ; 소년보호처분=유죄확정판결X

개발제한구역.(비닐하우스).가벌성 소멸X

O ;

한국의 미국문화원에서 한국인이 범죄 저지름. 속인주의 적용됨.

O ; 한국의 미국문화원=미국. 중국의 한국영사관=중국

피조개양식장 = (재물손괴 미필적고의O) =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조각O)

O ;

미필적고의. (구체적사정) (기초). (일반인) 입장 (고려). (행위자) 입장 (판단).

O ;

(일인해상강도)치사상 = 현주건조물일수.인질.해상강도.강도

O ; 형법상 미수범처벌규정O

15조 1항 = 중한죄가 되는 사실 (인식)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O ;

15조 2항 =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 결과발생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않는다.

O ;

밤나무절취상해사건 = (긴박성X)(상당성X) = 정당방위X

O ;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는 상호간 공격이므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흉기들을 사용한 경우여도 (부당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X

X ;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예상 정도 초과)하여 흉기들을 사용한 경우.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O

비료회사농부탁자사건. (욕설)하거나 (탁자)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보이면서 시위할 듯한 기세 보임. 공갈 또는 공갈미수죄O

X ; 비료회사농부탁자사건. (욕설)하거나 (탁자)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보이면서 시위할 듯한 기세 보임. 정당행위O

(집달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 정당행위O

O ; (정당 직무범위) 속하는 (위력) 행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 있었다면. 심신장애X

O ;

(심신미약)(심신상실)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정신의 감정 필요.

O ; 전문의 (감정)은 반드시 하되. (판단)이 이에 종속되지 않고 (규범적)으로 한다는 것

범행 제반 사정 종합하여 범행 당시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 선고하여야 한다.

O ; 전문의 (감정)은 반드시 하되. (판단)이 이에 종속되지 않고 (규범적)으로 한다는 것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할공무원)(변호사) 말 믿은 아줌마. 정당이유O

O ;

(긴급명령)(비밀보장)관련 확립된 (규정.판례.학설.유권해석.관행) 없었다는 사정있다면 (법률착오)정당이유O.

X ; (긴급명령)(비밀보장)관련 확립된 (규정.판례.학설.유권해석.관행) 없었다는 사정. 단순 (법률부지)O. 정당이유X

소송사기 착수. (법원 기망) 인식을 가지고 (소 제기)하면 (실행 착수). 소장의 (유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한 사망보험 체결만으로는 보험사기 실행착수X 예비O

O ; (이미 보험사고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예견할 만한 사정)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대향적 행위 필요로 하는 배임죄). 거래상대방이 배임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함으로써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O 또는 (공동정범)O

O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재자)에게는 (정당 업무)에 속하는 청탁. (수재자)에게는 (부정 청탁) 될 수 있다.

O ;

甲 주식회사 사실상 관리하는 乙. 甲 회사가 사업용 부지로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함. 토지 매수하려는 丙에게서 (가처분 취하)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 (乙배임수재죄O). (丙배임증재죄O)

X ; 돈이 회사에 귀속될지 乙에게 귀속될지 몰랐음.(회사에 귀속되면 부정청탁X). 사회상규 위배X. 배임증재X.(증재자)에게는 (정당 업무)에 속하는 청탁. (수재자)에게는 (부정 청탁) 될 수 있다.

광동제약 불매운동. 신문사 광고 집행요구 사건. 공갈O

O ;

(공갈)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자)와 같을 필요X.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 감소)X.

O ;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O ;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사건.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행위. (직접. 간접)(유형적.무형적)(물질적.정신적) 불문.

O ;

광동제약 불매운동. 신문사 광고 집행요구 사건. 공갈행위의 사정 알면서 (공감표시) (사진찍어줌) = 공갈방조

O ;

1개 행위가 사기죄. 배임죄. 각 구성요건 구비. 실경.

X ; 상경. (기망행위)란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 1개 행위므로 상경.

물품 수입 무역업자. 그 물품. 같은해 3차례 수입. 그때 마다 허위신고 해 관세포탈. 포괄일죄.

X ; 수입신고시 마다 1개 납세의무. 각 관세확보 법익 침해. 포괄일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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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5. 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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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추급효가 인정된다 = 법개정되었어도 구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O ; 즉 반성적고려에 의한 법개정이 아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허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단란주점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한 경우. 반성적 고려임.

X ; (영업시간 제한 해제) 반성적 고려 아님.

민사집행법이 재산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개정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으로 거주자가 허가 없이 소지하여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상향) 조정된 경우. 반성적 고려임.

X ;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상향) 반성적 고려 아님.

자신의 장모를 처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제15조 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O ; 제15조 1항. 사실착오.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15조 1항. 사실착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15조 2항. 사실착오.

우선통행권 인정되는 트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는 차량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막을 주의의무 없다.

O ;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O ; 무단횡단자 이미 발견한 예외 판례와 구분

자동차의 대향운전시 상호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상대방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O ;

상대방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면. 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O ;

무모하게 트럭과 버스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이를 빠져나가려는 오토바이를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선행하도록 하여줄 업무상 의무는 없다.

O ; 트럭-오토바이-인도 판례와 같은 논리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O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진정목적범이다

X ; 출판물 - 보통 - 사자 - 모욕. 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는 비방목적을 가중사유로 하는 부진정목적범임.

친고죄 = 사모(친)비밀비밀

O ; 사자명예훼손.모욕.비밀침해.업무상비밀누설.

반의사불벌죄 = 반치상 폭박 외모 판명. 업무상 수상(한자)제외

O ; 과실치상.폭행.협박.외국원수사절모욕.출판물명예훼손.명예훼손.(O) 업무상과실치상.특수상습 폭행협박(X)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판매'에 포함되므로 타미플루사건은 위법. (법이 판매목적 의약품 매수를 처벌)

O ;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O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12조. 강요된 행위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면한다.

X ; 심신미약.농아자 = 필감경

심신상실은 벌하지 아니한다

O ;

심신미약은 형을 감면할 수 있다.

X ; 심신미약.농아자 = 필감경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면. (링크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X ;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A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피고인D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D가 그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다.

X ;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O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는 변호사법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총칙 적용 불가.

O ;

대향범(일방만처벌) = 음화판매.범인은닉.촉탁승낙살인.자살교사방조

O ;

대향범(모두같은형) = 도박.인신매매.아동혹사.자기낙태.동의낙태.

O ;

대향범(다른형) = 수뢰-증뢰.배임수재-배임증재.도주원조-도주.업무상동의낙태-자기낙태

O ; 앞에게 더 가중처벌.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 의사가 이를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범죄종료 사후 행위에 불과하므로 무면허 진료 방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X ; 진료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로 공하여지는 진료상황부. 방조행위O. 특이판례.

특수절도죄는 친족상도례 적용되지 않는다

X ; 특수절도죄도 친족상도례 적용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판례는 10일 상해. 7일은 상해로 안봄.

교장이 여성 기간제교사에게 차접대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교사 A의 명예훼손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무단 주거침입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 확정 후의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O ;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하에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 실행착수다

O ;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좌우 하지 않음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X ;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인지 여부 불문.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어머니가 아들이 절취하여 갖고온 장물을 취득하여 보관한 경우.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O ; 장물범 친족상도례. 피해자-본범-장물범. (피해자-장물범=면제.친고죄) (본범-장물범=필감면.X)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단체로서 내부질서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에 이르러야 한다.

O ; 단순 공모 수준을 넘어서야 함

합동수사반원 사칭 협박으로 채권 추심하면 공무원자격사칭 성립

X ;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소요죄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행위 한 경우.

O ;

상대방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면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X ; 일반적으로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 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사는 교차로에서는 좁은 도로의 차량들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신뢰하여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일단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큰 도로로 진입할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이에 대한 정지조치를 강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방화죄의 객체로서 건조물은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O ;

폐가 주변 수목4.5그루 + 벽 일부 그을리게 한 사건은 무죄다

O ; 건조물아니다. 일반물건인데 기수에 이르르지 못했다. 일반물건은 미수죄 처벌 없다. 무죄.

허위 공정증서에 기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법원의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

X ;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전제절차에 허위 요소가 있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X

위증죄. 공무상비밀누설죄 = 미수범 처벌X

O ;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은 (집행관) 업무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미리 서명날인만 받아 놓은 (백지어음에 임의로 금액등을 기재)한 후. 서명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반환 청구 소를 제기하고 그 청구를 대여금 청구로 바꾸면서 위 (백지어음의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면.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X ; 백지어음 무단 보충은 위조O.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원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위조유가증권행사죄X

위조된 유가증권의 사본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전 대표이사가 자신 명의로 되어있는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자신을 (현 대표이사로 표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더라도. 그 발행.행사에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죄 성립하지 않는다.

X ; 설사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자격모용유가증권 작성.행사 성립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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