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5. 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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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약취 ․ 유인 ․ 매매자 국외이송죄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②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0조 [예비, 음모]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삐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본죄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 2 [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 유인 ․ 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Ⅰ 의의 ․ 성격

피약취 ․ 유인 ․ 매매자 국외이송죄(被略取 ․ 誘引 ․ 賣買者 國外移送罪)는 약취 ․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행위태양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수정적 구성요건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객체

본죄의 객체는 ‘약취 ․ 유인 ․ 매매된 자’이다. 처음부터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약취 ․ 유인 ․ 매매된 자일 필요는 없다. 성년 ․ 미성년, 미혼 ․ 기혼, 남녀를 불문한다. 약취 ․ 유인 ․ 매매의 동기도 불문한다.

 

(2) 행위

본죄의 행위는 ‘국외에 이송’하는 것이다. 국외란 대한민국 영역 외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영역 외로 내보내면 기수가 되며, 반드시 타국의 영역 내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약취 ․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목적은 필요없다.

 

Ⅲ 타죄와의 관계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약취 ․ 유인 ․ 매매한 자가 그 피인취 ․ 매매자를 국외로 이송한 경우에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1) 국외이송목적 약취 ․ 유인죄와 국외이송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된다는 견해(다수설), 2) 국외이송목적 약취 ․ 유인죄와 국외이송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 3) 양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별개의 고의에 의하여 독립된 행위로 행해진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 4) 뒤의 이송행위가 선행하는 이송목적 인취 ․ 매매행위에 상응하지 않고 새로운 종류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양죄는 실체적 경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조경합 흡수관계로서 이송목적 인취 ․ 매매죄만 성립하고 이송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데, 양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결혼목적 약취 ․ 유인죄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본죄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6조 [고소] 본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Ⅰ 의의 ․ 성격

결혼목적 약취 ․ 유인죄(結婚目的 略取 ․ 誘引罪)는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사람을 약취 ․ 유인’하는 것이다. 사람은 기혼 ․ 미혼, 성년 ․ 미성년, 남녀를 불문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사람을 약취 ․ 유인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목적

본죄는 목적범이므로 ‘결혼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① 결혼의 의미

1) 형법은 간음목적 약취 ․ 유인죄(제288조) 이외에 결혼목적 약취 ․ 유인죄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죄의 결혼은 법률혼을 의미한다는 법률혼설

2) 제288조의 간음목적은 결혼 아닌 성교의 목적을 말하므로 결혼할 목적은 간음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혼으로 볼 때에는 본죄는 무의미한 규정이 되므로 본죄의 결혼은 사실혼을 의미한다는 사실혼설

3) 법률혼 ․ 사실혼을 불문하고 일남일녀의 애정생활을 기초로 한 결합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본죄의 결혼은 법률혼과 사실혼 양자를 포함한다는 양자포함설(다수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데, 법률상 법률혼을 의미할 때에는 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결혼은 법률혼 ․ 사실혼 양자를 포함하는 용어로 해삭해야 한다. 따라서 양자포함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진실로 혼인관계를 맺을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② 결혼의 당사자

행위자가 피인취자와 결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이외에 제3자와 결혼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결혼할 목적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제3자와 결혼할 목적으로 피인취자를 인취한 경우에는 결혼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소추조건

본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 본죄로 약취 ․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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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5. 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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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①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4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본죄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 유인 ․ 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5조 [고소] 본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한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Ⅰ 의의 ․ 성격

추행 ․ 간음 ․ 영리목적 약취 ․ 유인죄(醜行 ․ 姦淫 ․ 營利目的 略取 ․ 誘引罪)는 추행 ․ 간음 ․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객체

본죄의 객체는 자연인인 사람이다. 성년 ․ 미성년, 남녀, 의사능력 유무를 불문한다.

 

(2) 행위

본죄의 행위는 약취 ․ 유인이다. 본죄는 행위자가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 유인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달성여부는 불문한다. 실력적 지배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사람을 약취 ․ 유인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목적

추행 ․ 간음 ․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① 추행의 목적 : 피인취자를 추행의 주체 ․ 객체로 삼으려는 목적을 말한다.

 

② 간음의 목적 : 결혼 이외의 성교행위를 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반드시 행위자가 추행 ․ 간음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영리의 목적 :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을 말한다.

 

(가) 이익의 범위 : 이익은 계속적 ․ 일시적, 적법 ․ 불법을 불문한다. 인취행위로부터 직접 얻는 이익 이외에 피인취자를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얻는 대가도 포함된다.

 

(나) 석방의 대상으로 재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 유인한 경우 : 이 경우도 본죄에 해당된다는 긍정설(다수설)과, 이 경우에는 인질강도죄에 해당한다는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데 약취 ․ 유인만으로는 인질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인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Ⅲ 공범관계

본죄의 목적을 가진 자와 목적 없는 자가 미성년자를 약취 ․ 유인한 경우에 목적 있는 자에게는 본죄, 목적 없는 자에게는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가 성립한다.

 

 

Ⅳ 소추조건

본죄 중 추행 ․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 유인한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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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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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취


약취와 유인의 죄는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자유 가운데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체포, 감금죄와 성질을 같이한다. 그러나 약취, 유인죄는 장소적 제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2) 보호법익


이에는 세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피인취자 본인의 자유권만 보호법익이 된다는 견해 2) 보호자의 감독권이 보호법익이 된다는 견해 3) 피인취자의 자유권이 보호법익이지만 보호자의 감독권도 또한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피인취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본인의 자유권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법정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에게도 고소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인의 자유권만 보호법익이 될 수 있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보호법익을 미성년자의 자유권이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권 또는 교육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 본인의 자유권 내지 그의 육체적, 정신적 발현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 또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성년자에 대한 약취, 유인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그의 자유권과 보호자의 감독권 모두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유인에 의하여 스스로 가출한 경우에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한다.



(3) 사실적 지배


보호자의 실력적 지배를 제거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으므로 장소적 이전을 요건을 하지는 않고 이미 지배관계를 떠난 피인취자를 그대로 두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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