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에 해당되는 글 166건

  1. 2019.03.14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2. 2019.03.14 행정심판의 재결
  3. 2019.03.14 의무이행심판
  4. 2019.03.14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5. 2019.03.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 2019.03.14 무효등확인소송 2
  7. 2019.03.14 간접강제 1
  8. 2019.03.14 취소판결의 기속력 1
  9. 2019.03.14 사정판결 1
  10. 2019.03.14 행정소송상 가구제(집행정지제도) 2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54
반응형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가절기, 비강?) (직신, 주대내방시) 불오효(송통기심처)

 먹는 성종 부러워(불오효)~

. 서설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능성, 심판청구, 청구간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절기>

2. 취지 행정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

3. 법적성질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성질에 대해 훈시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은 오고지 및 불고지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규정이라고 본다. <비강?>

 

. 고지의 종류 <직신>

1. 권에 의한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제기능성, 심판청구, 청구간을 알려야 한다. <가절기, 주대내방시>

(1) 고지의 체와 상대방 주체는 처분청,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

(2) 고지의 서면에 의한 처분이다. 따라서 구술에 의한 처분은 고지의 대상이 아니다.

(3) 고지의 행정심판 제기능성, 심판청구차 및 청구

(4) 고지의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다.

(5) 고지의 처분시에 하여야 하나, 처분 후에도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기간 내에 고지를 하면 불고지의 하자는 치유된다.

2. 청에 의한 고지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능성, 심판청구(소관위원회) 및 청구간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가절기, 청대내방시>

(1) 고지의 구권자 당해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2) 고지의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심판의 대상 여부, 서면에 의한 처분 여부 불요)

(3) 고지의 행정심판 제기능성, 심판청구(소관위원회) 및 청구

(4) 고지의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한다.

(5) 고지의 고지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고지의무반의 ) <송통기심처>

1. 청구서의 부 및 불고지 또는 오고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를 송부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청구

(1) 불고지의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오고지의 경우 법정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 있으면 법정의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행정판을 거쳐야 함에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고지의무위반이 당해분에 미치는 효력 고지는 행정처분 자체의 절차가 아니므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처분의 위법사유는 되지 않고,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이 당해 처분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 결어

행정심판법상 고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의무규정의 성질을 가지며, 고지의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을 의미하나, 3자효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호조치  (1) 2019.03.14
통치행위  (0) 2019.03.14
행정심판의 재결  (0) 2019.03.14
의무이행심판  (0) 2019.03.14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0) 2019.03.14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53
반응형

행정심판의 재결 (준확기준, 각기인사이형) 절형(기방범) (기쟁공변형) (재심x청소x) (원재행19)


. 서설

1. 의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말한다.

2. 법적성질 <.확기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인행위, 속행위, 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짐

3. 재결의 <각기인사이형>

심판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하재결

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각재결

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용재결

거부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지만 인용재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정재결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행재결 (처분명령재결)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성재결 (처분재결)

 

. 재결의 절차와 형식 <기방범>

1. 심판청구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소멸시부터 14일 이내 제기.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180일 초과해도 제기 가능

2. 재결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60+30>

3. 재결서면으로 한다. 재결서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이유기재의 정도 미비는 위법, 판례는 행정소송제기전까지 치유가능).

4. 재결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하며(리의 원칙),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재결의 효력 <기쟁공,변형

재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결은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인을 기속한다(속력), 행정행위로서 불가, 정력,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력 및 성력을 갖는다.


. 재결에 대한 <재심금지, 청소금지(x거부o)>

1. 재심판청구의 금지 -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 대해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2. 행정의 행정송제기 금지 -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청구인뿐이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현행법상 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소기간 내 원처분인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서 부처분취소소송·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재행19>

1. 처분주의 -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소 제기가 가능하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

2. 결주의 - 원처분에 대한 제소를 허용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하고, 재결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제도

3.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재결주의 채택 <노감> c.f) 10.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결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도모를 위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 사례문항 예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치행위  (0) 2019.03.14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0) 2019.03.14
의무이행심판  (0) 2019.03.14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0) 2019.03.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 2019.03.14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52
반응형

의무이행심판 (위부거부,이항현장) (<거부>-<법과?>--) (준확기준, 각기인사이형) (기쟁공변형) (재심x청소x)

하지말고 기있는 () 자라고 

. 서설 

1. 의의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당한 부 처분이나 작위한 경우,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 (근거: 행정심판법)

2. 취지 행정법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아 부작위거부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으로 작용

3. 성질 행쟁송, 고쟁송. 재의 이행쟁송만 가능하고 래의 이행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요건

1. 심판의 <거부>

(1) 부처분 <공영신> - 거부처분이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성을 갖기 위하여 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향을 미치는 거부일 것, 국민에게 법규상·조리상 청권이 있을 것을 요한다. 조리상 신청권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 대립하나 인정 타당.

(2) 작위 <신의기부> - 행정청이 당사자의 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간 내에 이를 하지 않는()

2. 구인적격 (원고적격) <법과?>

(1) 률상이익이 있는 자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적격을 갖는다(통설판례). 또한, 청구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입법상 오 여부 - 행정심판법이 청구인적격으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동일하게 법률상이익요구하는 것이 입법상 과오인지 견해가 대립한다.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부당한 처분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없다는 입법상과오설과 법률상 이익은 부당한 처분으로도 침해될 수 있다는 입법상비과오설이 있다.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상 비과오설 타당

3. 청구인적격 거부처분청이나 부작위청

4. 심판청구

(1) 거부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알았더라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있었던 경우, 해당사유 소멸시부터 14일 이내 제기. 정당한 사유(3)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초과해도 제기 가능

(2) 부작위 - 부작위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기간의 제한 없다.


. 재결

1.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최종적인 법적 판단

2. 법적<.확기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인행위, 속행위, 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짐

3. 재결의 <각기인사이형>

심판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하재결

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각재결

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용재결

거부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지만 인용재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정재결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행재결 (처분명령재결)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성재결 (처분재결)


. 재결의 <기쟁공,변형>

재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결은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인을 기속한다(속력), 행정행위로서 불가, 정력,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력 및 성력을 갖는다.


. 재결에 대한 <재심금지, 청소금지(x거부o)>

1. 재심판청구의 금지 -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 및 동일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대해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2. 행정의 행정송제기 금지 -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청구인뿐이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현행법상 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소기간 내 원처분인 부처분·부작위에 대해서 거부처분취소소송·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이행재결과 소의 대상(. 병존설) c.f) 형성재결에 따른 처분은 관념의 통지 불과 취소소송 대상 x

4. 수정재결과 소의 대상(. 원처분설)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을 입법화함이 타당하다.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0) 2019.03.14
행정심판의 재결  (0) 2019.03.14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0) 2019.03.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 2019.03.14
무효등확인소송  (2) 2019.03.14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50
반응형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부구(신의기부) (신위부거부,이항현장,처형명이) 소 의(이형x,환부) 헌 사 (-<권비작부>-<->)

 작위를 해준 심소의 가 헌사 국가

. 서설

1. 부작위의 의미 행정청이 당사자의 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간 내에 이를 하지 않는() <신의기부>

2. 문제점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중요


. 의무이행<신위부거부,이항현장,처형명이>

1. 의의 당사자의 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법 또는 당한 부처분이나 작위한 경우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심판(근거: 행정심판법)

2. 법적성질 행쟁송, 고쟁송. 재의 이행쟁송만 가능하고 래의 이행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재결 심리 및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다. 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분재결, 성재결), 처분청에게 이전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한다(처분령재결, 행재결).


. 부작위위법확인

1. 의의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소송유형

2. 법적성질 고소송, 관적 소송, 인소송 <항주확>

3. 대상적격 행정청의 부작위 성립요건은 1) 국민에게 법규상·조리상 , 2)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 3) 상당한 , 4) 처분의 존재가 있다. 특히, 1) 요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지 견해가 대립. 판례는 긍정설 입장이다. 생각건대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함이 타당하다. <신의기부>

4. 원고적격 -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에게 인정.
처분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 신청권 가진 자일 것을 요구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 판례는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없는 경우, 소송의 대상인 부작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5. 심리 및 판결 <시범>

(1) 위법판단 기준 판결시가 타당.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작위의무 이행되면 위법성 없다.

(2) 법원의 심리절차적 심리설, 실체적 심리설 대립. 판례는 절차적 심리설


. 무이행소송

1. 의의 및 문제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법한 부처분이나 작위한 경우 일정한 분을 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 명문의 정이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권력분립원칙상 부정설,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도모를 위한 긍정설,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절충설

3. 판례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 청구소송에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판결 또는 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형X>

4. 검토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 타당


. 구제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가능하나,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부정된다(판례).


. 법소원

헌재는 헌법에서 유래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일본군 위안부 원폭피해자에 대한 배상노력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임을 인정


. 전적 구제방법

행정절차법상 처리기간, 처리기준 설정·공표, 신속처리요청권 등


. 국가상청구 <문직위> 행정쟁송법상 구제수단 묻더라도 당사자소송입장설시하여 기재

1. 제점 행정청의 부작위에 의한 손해발생의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해, 부작위의 직무행위성과 위법성이 문제된다.

2. 부작위의 무행위성 직무행위에는 력작용, 관리작용, 사경제작용이 아닌 권력작용도 포함, 위뿐만 아니라 작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 <권비작부>

3. 부작위의 법성 c.f) 부작위의 위법성 <작사> / 부작위의 성립요건 <신의기부>

(1) 위의무 – ①령 규정 : 속행위O, 량행위X,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생가보>O)
리상 인정 타당(다수설, 판례)

(2) 익보호성 처분의 근거법률 또는 관계법령이 공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익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사익보호성의 판단기준은 해 처분의 근거법률의 규정과 취지만을 고려, 계법률의 취지도 고려, 당해법률 및 관계법률 외 본권규정까지도 고려한다는 견해가 대립. <당관기> 판례는 법률상이익이란 <처근보직구이>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당해법률만을 고려하지만,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법률이나 기본권규정까지도 고려한 판례도 존재. 또한 국가배상청구에 있어 사익보호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를 과관계의 문제로 보는 견해, 해의 문제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작위의 위법성 판단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 <인손부>


. 결어 -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을 입법화함이 타당하다.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심판의 재결  (0) 2019.03.14
의무이행심판  (0) 2019.03.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 2019.03.14
무효등확인소송  (2) 2019.03.14
간접강제  (1) 2019.03.14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49
반응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항주확,소집사취준) (대원소피기전) (관가) (시범<실절>) (<속판3o,x>)

 작위소송의 요소 심판

. 서설

1. 의의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소송유형

2. 법적성질 고소송의 일종으로 관적 소송이며, 인소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항주확>

3. 적용법규 처분변경으로 인한 변경, 행정지결정, 정판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용하고 있다. <소집사.취준>


. 소송요건

1. 대상적격

(1) 행정청의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하지 않는() <신의기부>

(2) 부작위의 성립요건

1) 국민에게 법규상·조리상 - 신청의 내용이 되는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재결을 포함한다. 신청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지 견해가 대립. 판례는 긍정설 입장이다. 생각건대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함이 타당하다.

2)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 명문의 규정뿐 아니라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기속행위는 명문의 법령에 의해 쉽게 인정되고,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작위의무 없으나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생가보> 행정개입의무가 발생하므로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3) 상당한 사회통념상 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지날 것

4) 처분의 존재 행정청이 일체의 처분도 하지 않아 권리의무 변동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원고적격 - 처분의 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을 구할 률상 이익 있는 자에게 인정.
처분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 신청권 가진 자일 것을 요구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 판례는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없는 경우, 소송의 대상인 부작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3. 협의의 소익 (무효등확인소송과 동일)

(1) 문제점 - 취소소송과 달리 협의의 소익 외에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충적인 소송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는 요설(즉시확정이익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취소소송과 같은 고소송이라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는 요설(법적보호이익설) <필보불항>

(3) 판례 종전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보충적인 소송으로 보아 즉시확정의 이익을 요구하여 왔으나,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별도로 소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견해 변경

(4) 검토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의 유형 중 하나로서, 취소소송과 달리 파악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불요설이 타당하다.

4. 피고적격 부작위를 한 행정청에게 인정

5. 제소기간 행정청의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무이행심판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6. 행정심판전치주의 - 취소소송 관련 규정 준용(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경우 바로 소제기 가능)


. 소의 제기 <관가>

1. 할법원 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2. 민사집행법상 처분의 준용 -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준용할 수 있다는 긍정설,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는 부정설,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준용 가능하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부정설 입장이나,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 준용 타당하다.


. 심리 <시범>

1. 위법판단 기준

아무런 처분이 없으므로 판결시가 타당.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작위의무 이행되면 위법성 없다.

2. 법원의 심리<실절>

부작위의 위법여부에 한정된다는 절차적 심리설, 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이유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는 실체적 심리설 대립. 판례는 소극적 위법상태 제거가 목적이므로 절차적 심리설.


. 판결 <효사>

1. 판결의 - , , 3자효, 접강제 등이 준용된다. 그러나 확인판결로 성력은 없으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속판3o,x>

2. 정판결 존치시킬 처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 결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성만 확인하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이 요하다.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무이행심판  (0) 2019.03.14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0) 2019.03.14
무효등확인소송  (2) 2019.03.14
간접강제  (1) 2019.03.14
취소판결의 기속력  (1) 2019.03.14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48
반응형

무효등확인소송 (처재존효,항주확,예전기사취준) (대원소<하수도>피기전) (관취무가) (변직증선) (효사)

효소송의 요소 심판

. 서설 

1. 의의 행정청의 분이나 결의 력유무 또는 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행소 35) <처재존효>

2. 성질 고소송의 일종으로 관적 소송이며, 인소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항주확>

3. 적용법규 외적 행정심판치주의, 제소, 정판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용하고 있다. <예전기사.취준>

 

. 소송요건 <대원소피기전>

1. 대상적격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처분 등. 정청이 행하는 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권력의 행사 또는 부와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구(외직)()//>

2. 원고적격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가능.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소송과 동일. 법률상 이익은 당해 분의 거 법률에 의해 호되는 접적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접적이거나 실적, 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불포함된다고 판시(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 통설 판례) <처근보직구이/간사경>

3. 협의의 소익(확인의 이익?)

(1) 문제점 - 취소소송과 달리 협의의 소익<본구이필> 외에 민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무효등확인소송을 충적인 소송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는 요설(즉시확정이익설), 무효등확인소송도 취소소송과 같은 고소송이라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는 요설(법적보호이익설) <필보불항>

(3) 판례 종전 판례는 무효등확인소송을 보충적인 소송으로 보아 즉시확정의 이익을 요구하여 왔으나,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수원시장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을 통하여 별도로 소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견해 변경

(4) 검토 무효등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의 유형 중 하나로서, 취소소송과 달리 파악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불요설이 타당하다.

4. 피고적격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5. 제소기간 및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되지 아니한다.

 

. 소의 제기 <관취무가>

1. 할법원 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2. 무효사유에 대해 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례는 취소소송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무효선언적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3. 취소사유에 대해 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례는 취소소송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원고의 의사가 무효확인판결만 받겠다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취소판결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4. 구제

(1) 행정지제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규정 준용. 분 등이나 그 행 또는 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하기 위하여 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 <처집절회예긴>

(2) 민사집행법상 처분의 준용 -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준용할 수 있다는 긍정설,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는 부정설,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집행정지를 통해 실효적인 권리구제 불가능시에만 준용 가능하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 판례는 부정설 입장.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처분제도 준용 타당


. 심리 <변직증선>

1. 론주의, 권심리주의 -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2. 책임 - 취소소송과 동일한 입증책임분배설, 피고책임부담설, 원고책임부담설 대립. 판례는 원고책임부담설이나, 생각건대 취소소송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입증책임분배설 타당

3. 결문제 -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 또는 형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 판결 <효사>

1. 판결의 취소판결과 같이 기, , 3자효가 인정. 그러나 확인판결로 성력은 없으므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속판3o,x>

2. 정판결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 준용규정이 없음


. 결어

입증책임분배설, 법적보호이익설 타당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0) 2019.03.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 2019.03.14
간접강제  (1) 2019.03.14
취소판결의 기속력  (1) 2019.03.14
사정판결  (1) 2019.03.14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47
반응형

간접강제 (신기부명명) (확실취행) (확불) (o/x?) (+신기부명명) (심강)


. 서설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하여야 할 상당한 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행정청이 행정소송법 30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청에게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할 수 있다. <+신기부명명>


. 제도적 취지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처분의무의 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게 판결 지대로 동하도록 간접강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확실취행>


. 간접강제의 인정요건 <확불>

1. 거부처분취소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2.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의 이행 판례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간접강제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한다.

 

.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o/x?>

1. 부처분취소판결 및 작위위법확인판결

행정소송법은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이를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2. 효등확인판결

무효등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의 준용규정이 없어 간접강제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무효확인판결시 행정청의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거부처분 무효등확인판결에도 재처분의무는 존재하며,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의무의 불이행시 강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긍정함이 타당하다.

 

. 간접강제의 절차 <+신기부명명>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청에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34). 법원은 결정에 앞서 행정청을 심문할 수 있다.

 

.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질

판례는 배상금은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리적 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한다는 목적이 소멸하여) 더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문제가 간접강제’,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로 나온다면 추가기재

1. 요건 : 거부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무효·부존재로 확인되거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되었음에도 행정청이 행정심판법 49,,의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것

2. 절차 :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50조의2 )

 

. 결어

행정소송법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간접강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우회적인 제도이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을 입법화함이 타당하다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 2019.03.14
무효등확인소송  (2) 2019.03.14
취소판결의 기속력  (1) 2019.03.14
사정판결  (1) 2019.03.14
행정소송상 가구제(집행정지제도)  (2) 2019.03.14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45
반응형

취소판결의 기속력 (확실취행,취무부당) () (<사당이내,새과>--) (-<주요인효>-<o사법x>) (중명무취)

 썩네(성내)범위 넘어 기특 반재원땜에

. 서설 <확실취행,취무부당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란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판결 정시, 판결의 효성 확보 위해, 행정청과 그 밖의 다른 행정기관에게 판결 지대로 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이다. 행정소송법은 소소송에서 규정하고 있고, 효등확인소송과 작위위법확인소송 및 사자소송에서 준용하고 있다.

 

. 기속력의 법적 성질

기판력과 같다고 보는 판력설 기판력과는 다른 특수한 효력으로 보는 수효력설이 대립한.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 행정청에 미치는 실체법적 효력임에 반해, 기판력은 당사자와 후소법원에 미치는 절차법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상이하므로 특수효력설(통설, 판례) 타당하다. 판례는 기속력에 대한 내용을 판시하면서 기판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입장이 불분명하나,
통설은 이를 특수효력설관점에서 판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 내용 <반재원>

1. 복금지효(소극적 효력) <사당이내> - 행정소송법 30해석상 인정

동일한 실관계 내에서 동일한 사자에게 동일한 유로 동일한 용의 처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통설과 판례는, 취소판결의 사유가 처분의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에 기인한 경우, 이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반복금지효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 <과세관청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로운 세처분 인정>

2. 처분의무(적극적 효력) - 행정소송법 30,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시, 원고의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재처분해야 한다(행정소송법 30).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행정소송법 3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인용처분이 될 것이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있는 처분사유 추가변경으로 인한 거부처분도 가능하다.

3. 상회복의무(결과제거의무) - 행정소송법 30해석상 인정

취소판결 확정 시, 행정청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처분에 의해 초래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통설).


. 적용 <주객시>

1. 관적 범위 당사자인 행정청 뿐 아니라 모든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2. 관적 범위 판결문 및 그 전제가 되는 건사실의 정과 과의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주요인효>

3. 간적 범위 취소소송에서 위법성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므로, 처분시 이의 사항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미친다. 처분이후 실상태나 률상태가 변동된 경우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 <전사법> 다만,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재처분을 늦추고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기속력을 미친다.

 

. 기속력 반시 효과

판례는 거부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에도 행정청이 재처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통설, 판례). (당연무효설, 취소사유설)

 

. 접강제(재처분의무의 실효성 담보) <신기부명명> - 행정소송법 34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하여야 할 상당한 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청에게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할 수 있다.

 

. 결어

행정소송법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간접강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우회적인 제도이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을 입법화함이 타당하다.

 

※ 사례문항 예시. ‘~~ 효력은?’

- 취소판결 기속력 위반, 당연퇴직(임용행위의 법적효력) 당연무효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효등확인소송  (2) 2019.03.14
간접강제  (1) 2019.03.14
사정판결  (1) 2019.03.14
행정소송상 가구제(집행정지제도)  (2) 2019.03.1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 2019.03.14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44
반응형

사정판결 (취위공,기인,법헌예) (<?>--<x러환o>) (주필사<손배그>주불비) (국재그)

사정 성문으로 쓰는 렇게 각한

.서설

1. 의의 <취위공> - 소소송에서 처분 등이 법함에도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8)

2. - 형식적으로는 각 판결의 일종이나,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는 용판결에 가깝다.

3. 제점 치주의와 기본권보장이라는 법원칙에 대한 외라는 점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

 

. <취위공>

1. 소소송일 것

(1) 문제점 취소소송 외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학설

부정설 - 법치주의의 예외 제도이고,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부정

긍정설 - 처분이 무효로 확인됨으로 인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가능

(3) 판례 -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하여 부정설

(4) 검토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정설

2. 처분 등이 할 것 (처분시)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한 경우이어야 하며,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복리에 반할 것 (사정판결시)

처분의 취소에 따른 새로운 공익침해가 처분의 방치에 따른 공익침해보다 월등히 큰 경우에만 허용, 판단은 비교형량을 통하고, 필요성은 사정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 판례는 재륜 고검장 사건에서 사정판결 사유 부정(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으로 인한 검찰 위상의 저하가 위법한 면직처분의 취소 필요성을 부정할만큼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브호텔 건축허가 반려사건, 창원시장의 지예정지 지정사건에서 사정판결 사유 긍정

 

. 심판 <주필사(손배그)주불비>

1. 및 입증책임 - 사정판결의 예외성에 비추어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행정청의 주장(항변) 없이도 사정판결이 가능한지에 대해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6(직권심리주의)를 근거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할 수 있다고 한다. 직권심리주의와 사정판결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사정판결의 요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3. 정조사 - 사정판결로 인해 원고가 입을 해의 정도, 상방법, 밖에 사정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4. 처분이 위법함을 문에 표시 위법성의 기판력 발생을 위해, 그 판결의 주문에서 위법함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282).

5. 청구기각 및 - 취소인용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이다. 원고는 사정판결을 할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는 처분이 적범함을 이유로 상소가능

6. 소송 원고의 청구가 사정판결로 기각되는 경우, 피고인 행정청의 부담으로 한다(행정소송법 32).

 

. 구제의 병합<국재그>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아니라, 피고 행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가배상 해시설 설치 밖에 정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 가능

 

. 결어

사정판결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c.f) 상소 항소(1심불복) + 상고(2심불복) : 판결

         └ 항고 : 결정, 명령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접강제  (1) 2019.03.14
취소판결의 기속력  (1) 2019.03.14
행정소송상 가구제(집행정지제도)  (2) 2019.03.1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 2019.03.14
행정심판 전치주의  (1) 2019.03.14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42
반응형

행정소송상 가구제(집행정지제도) - [(처집절회예긴)-(취무o거부x)-(처본회긴공승)-(신유<집속효>불취)-(기형시대)] ?

가구가지고 으로 


. 서설 

1. 의의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적, 전적 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

2. 행정소송법 제23- 집행부정지를 원칙,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집행정지를 허용


. 행정지제도 <의범요내효>

1. <처집절회예긴>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분 등이나 그 행 또는 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하기 위하여 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행정소송법 §23 )


2. 인정- 소소송, 효확인소송에는 인정, 부처분취소소송(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거부처분의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신청인의 법적지위는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 즉 신청시의 상태로 돌아감에 그치므로 집행정지 실익이 없다는 것이 통설. 판례도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부정) , 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구제되는 법익없어 부정 <취무o, 거부x>


3.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처본회긴공승> Case 취소소송 도중 구제수단 이제 막 시작된~’

(1) 집행정지대상인 분의 존재 - 집행종료나 처분의 목적달성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부정되고, 거부 처분은 정지해도 법적지위에 변동 없어 부정()

(2) 안소송이 적법하고, 법원에 계속 중일 것 - 전제되는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동시 또는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3) 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 -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수인하기 어려운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말한다.

(4) 급한 필요가 존재 - 시간상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

(5) 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권익보호라는 사익과 공익을 엄격히 비교형량

(6) 본안의 소가능성

1) 문제점 -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야 하는가가 문제

2) 학설 - 집행정지의 요건이 아니라는 견해, 본안청구의 이유있음이 명백하여야 한다는 견해, 본안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

3) 판례 -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제3설의 입장이다.

4) 검토 제도의 취지 및 집행정지의 본안소송화 우려 등 고려 제3설이 타당


4. 집행정지결정의 <신유불취>

(1) - 본안소송 관할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결정, 신청시 이유를 소명해야

(2) - 처분의 행정지(처분의 효력유지, 집행력만을 정지), 절차의 행정지(후속절차만 정지), 처분의 력정지(보충적) <집속효>

(3) 기각결정 불복 시 즉시항고 가능, 즉시항고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 없음

(4)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취소 가능


5. 집행정지의 <기형시대>

(1) 속력 -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성력 바로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실현. 당해 처분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간적 효력 집행정지 결정 시점부터 별도로 정해지지 않는 한 당해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발생

(4) 인적 효력 - 이해관계인 등 3자에게도 미친다.


. 민사집행법상 처분의 준용 여부

1. 문제점 집행정지제도는 부처분, 작위에 대한 적절한 가구제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도를 항고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1) 긍정설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준용할 수 있다는 견해 (행정소송법 82항에서 민사집행법 준용 규정)

(2) 부정설 -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 (민사집행법상 특별규정)

(3) 제한적 긍정설 - 원칙적으로 부정, 집행정지를 통해 실효적인 권리구제 불가능시에만 준용 가능

3. 판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 부정설

4. 검토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 준용 타당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정지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소판결의 기속력  (1) 2019.03.14
사정판결  (1) 2019.03.1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 2019.03.14
행정심판 전치주의  (1) 2019.03.14
협의의 소익  (3) 2019.03.14
Posted by CCIBOMB